목차
표제지=0,1,1
목차=i,2,36
Ⅰ. 총괄부문=1,38,2
1.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3,40,2
2. 예산안 편성의 전제=5,42,4
3. 세입예산안의 적정성=8,45,7
4.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14,51,4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추진과 관련예산문제=17,54,1
(1)「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18,55,3
(2) '04년 예산안상 국가균형발전예산 계상현황=21,58,2
(3)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신규사업의 사전예산반영문제=22,59,2
(4) 집행실적이 부진한 국가균형발전 관련예산의 계상문제=23,60,2
6. 지역기반 산학연 협력사업의 통합정비=25,62,8
7.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추진=33,70,1
(1) '04년 예산안상 동북아경제중심 관련예산 계상현황=33,70,2
(2) 동북아경제중심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34,71,4
8. 인건비에 대한 통제 문제=37,74,4
9.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의 적정성 문제=41,78,2
(1)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42,79,6
(2)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47,84,3
(3) 출연금 집행잔액의 환입문제=49,86,1
(4) 이자수입의 처리문제=49,86,3
(5) 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지침의 통일=51,88,2
10. 국방예산과 국방구조개혁=52,89,4
11. 교통세의 시한만료와 SOC 투자재원의 배분문제=55,92,2
12. 문화ㆍ복지시설의 통합=57,94,2
13. LPG등 유류가 인상에 따른 지원제도의 개선=58,95,3
14.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축소ㆍ정비=61,98,2
15.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의 정비=63,100,4
Ⅱ. 부처별 검토=67,104,2
1. 감사원=69,106,1
가. 일반회계=69,106,1
세출=69,106,1
(1) 예산편제상의 문제점=69,106,1
(2) 감사활동 관련 여비의 비현실적 편성(1101)=70,107,4
(3)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1101)=74,111,5
(4)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용역비 삭감 필요성(1101)=78,115,5
(5) 전자감사체계 구축사업(1101)=82,119,3
(6) 감사운영혁신사업(1101)=84,121,4
2. 건설교통부=88,125,1
가. 일반회계=88,125,1
세출=88,125,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88,125,2
(2) 광역상수도 건설공기의 재조정(1411)=89,126,5
(3)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부진(1611)=94,131,4
(4) 댐 조사 및 유지관리 예산의 과다계상(1912)=97,134,3
(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215)=99,136,5
(6)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2711)=103,140,3
(7)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2718)=105,142,5
나. 교통시설특별회계=109,146,1
1) 도로계정=109,146,1
세출=109,146,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109,146,2
(2) 민자유치활성화지원(3724)=111,148,4
2) 철도계정=115,152,1
세출=115,152,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115,152,2
(2) 지하철건설비의 이월액 과다(1211~1213, 1216, 1218, 1219)=116,153,3
(3) 인천 국제공항 철도사업(5311)=119,156,7
3) 광역계정=125,162,1
세출=125,162,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125,162,1
(2) 광역도로 건설예산의 감액조정(5211)=126,163,4
(3)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집행부진(5214)=129,166,4
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133,170,1
세입=133,170,1
(1) 개발지역 훼손부담금의 지출용도 제한문제=133,170,3
세출=136,173,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136,173,1
(2)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조건의 완화(1611)=136,173,3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38,175,1
(1) 수원, 전주, 대구국도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지정 폐지 검토=138,175,3
마. 국민주택기금=141,178,1
(1) 기금운용규모의 증감요인 분석=141,178,1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차등화 문제=141,178,4
(3) 국민주택채권 보유자에 대한 과다한 이자지급=144,181,3
3. 경찰청=147,184,1
가. 일반회계=147,184,1
세출=147,184,1
(1) 근속승진제 관련 직급보조비 예산부족(1101)=147,184,2
(2) 112순찰대 등 운영문제(1111)=148,185,2
(3) 신임순경 교육관련 경비의 과다계상(5117~8)=150,187,1
(4) 전투경찰관리 기본급 등 과다계상(2111)=150,187,2
(5) 경찰병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문제(1311-1313)=151,188,2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153,190,1
(1) 실내사격장 설치=153,190,2
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154,191,1
(1) 교통관련이외 일반장비의 구입문제=154,191,2
(2) 교통관련 연구용역비 과다계상=156,193,1
(3) 교통방송 신규설립=157,194,2
4. 공정거래위원회=159,196,1
가. 일반회계=159,196,1
세출=159,196,1
(1)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1113)=159,196,2
(2) 소비자보호국 연구개발비(1114)=160,197,2
5. 과학기술부=162,199,1
가. 일반회계=162,199,1
세출=162,199,1
(1) '04년 세출규모의 증감요인=162,199,3
(2)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1511-222)=164,201,4
(3) 연구성과확산사업(1511-212)=167,204,3
(4)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1521-211)=169,206,3
(5) 나노-바이오 기술개발(1521-212)=171,208,2
(6)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1521-215)=173,210,4
(7) 출연금 과다이월 문제와 사업기간중 발생한 이자수입의 처리문제=176,213,3
(8) 과학위성개발(1521-217)=178,215,2
(9)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1521-218)=179,216,2
(10) 우주발사체 개발(1521-219)=180,217,3
(11) 진공기술기반구축(1521-223)=182,219,2
(12) 나노종합Fab(1521-225)=183,220,3
(13) 전문연구정보센터(1531-223)=185,222,3
(14)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재원 규모를 감안한 세출사업 조정(1531)=187,224,2
(15) 해외현지연구개발지원(1531-229)=188,225,3
(16)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1531-230)=190,227,3
(17)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1531-231)=192,229,2
(18) 과학기술국제화사업(1551)=193,230,4
(19) 원자력안전기술원운영(1561-215)=197,234,1
(20) 과학재단운영(1561-216)=197,234,2
(21) 성과지표개발(1101-211)=198,235,1
(22) 대덕연구단지연구환경조성(1111-211)=199,236,1
(23)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1161-211)=200,237,2
(24) 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용역비(1311-211)=201,238,4
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204,241,1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2410 등)=204,241,4
다. 과학기술진흥기금=207,244,1
(1)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재원 규모를 감안한 세출사업 조정=207,244,2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2470)=208,245,1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2450-212)=208,245,2
(4) 과학문화재단 지원(2510-211)=209,246,2
6. 관세청=211,248,1
가. 일반회계=211,248,1
세출=211,248,1
(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사업의 제문제(1117)=211,248,2
(2) 밀수감시단속사업중 민간인포상금의 집행실적 부진(1113)=212,249,2
7. 교육인적자원부=214,251,1
가. 일반회계=214,251,1
세출=214,251,1
(1) 국립학교 시설확충사업의 예산요구 대비 초과편성 문제(1413, 1813, 2213, 2913, 3214, 3314)=214,251,4
(2) 여대생 진로개발ㆍ취업지도 촉진사업의 중복 문제(1107)=217,254,2
(3) 성과지표개발사업의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의 통합(1101)=218,255,2
(4)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사업의 활성화(1314)=219,256,2
(5) 교수ㆍ학습자료 연계개발사업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유사업으로서의 추진(1314)=220,257,3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미비(1201)=222,259,1
(7) 교육혁신위원회의 연구용역비 계상 재검토(1201)=222,259,3
(8)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1201)=225,262,1
(9)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사업의 계획미비 등(1201)=225,262,3
(10)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차보전사업의 금리인하 필요(1201)=227,264,2
(11) 학술연구조성사업(1201)=228,265,5
(12) 대학특성화지원사업(1711)=232,269,3
(13)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1711)=235,272,2
(1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사업(1711)=236,273,4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사업의 재검토(1711)=239,276,3
(16)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1811)=241,278,2
(17) 서울대병원 지원사업(3511)=242,279,3
(18) 일반계고교 직업교육사업의 확대(3311)=245,282,2
(19)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사업의 재검토(1322)=246,283,3
(20)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2413)=248,285,2
(21)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1311)=249,286,2
8. 국가보훈처=251,288,1
가. 일반회계=251,288,1
세출=251,288,1
(1) 세출예산의 증감요인분석=251,288,2
(2) 4.19도서관 쉼터조성사업(1111-229)=252,289,3
(3) 보상금의 인상과 항목의 세분화(1111)=254,291,4
(4) 민영교통시설이용료지원방법의 개선(1111-228)=258,295,2
(5) 심산기념관건립사업(1112-215)=259,296,2
(6) 현충시설물건립사업의 예산과목 구분과 정액보조의 부적절성(1112-216)=260,297,3
(7) 의료장비구입비(1311-216)=262,299,2
(8) 국립묘지관리체계의 일원화(1116)=263,300,2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265,302,1
세출=265,302,1
(1) LPG차량지원사업(1115-211)=265,302,2
다. 보훈기금=266,303,1
지출=266,303,1
(1) 단체지원체계의 일원화=266,303,2
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268,305,1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폐지 검토=268,305,2
9. 국무총리실=270,307,1
가. 국무총리비서실=270,307,1
(1) 시민단체 해외연수(1101)=270,307,1
나. 국무조정실=270,307,1
(1)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270,307,8
(2) 출연연구기관 차입금 상환예산의 적정계상 필요성=277,314,4
10. 국방부=281,318,1
가. 일반회계=281,318,1
세출=281,318,1
(1) 인건비=281,318,2
(2) 경상적 기본사업비=282,319,1
(3) 교육지원비=283,320,1
(4) 중ㆍ특식 및 특수식량비=283,320,2
(5) 특수피복비=285,322,1
(6) 정보체계 운영비=285,322,2
(7) 참모부 운영지원비=286,323,2
(8) 시설보수비=287,324,2
(9) 상근예비역 운영 및 공공봉사 기초훈련비=288,325,2
(10) 전력투자사업비의 이용문제=289,326,2
(11) 수리부속사업비=291,328,2
(12)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292,329,2
(13) 지휘헬기사업=293,330,2
(14) 주한미군 이전사업=294,331,2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295,332,1
세입=295,332,1
(1) 토지매각대 조정=295,332,2
세출=296,333,1
(1) 510사업(4011-211)=296,333,2
(2) 기무사령부 이전사업(4014-254)=297,334,1
11. 국세청=298,335,1
가. 일반회계=298,335,1
세출=298,335,1
(1) 국세관서 청사확보사업의 국특 일원화(1499)=298,335,2
(2)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의 재검토(1401)=299,336,2
(3) 현금 영수증카드제도의 재검토(1199)=300,337,3
12. 국정홍보처=303,340,1
가. 일반회계=303,340,1
세출=303,340,1
(1)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의 계획 미비(1102)=303,340,2
(2) 국가이미지제고 실무위원회 운영사업의 축소검토(1102)=304,341,1
(3) 국가이미지제고 홍보사업중 동북아공동체 기반조성 홍보사업의 재검토(1202)=304,341,2
(4) 전자홍보평가사업의 재검토(1102)=305,342,1
(5)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의 문화홍보원 통합 문제(1202)=305,342,2
(6) 해외순방계기 활용 홍보사업(1202)=307,344,1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307,344,1
(1) K-TV위성방송 운영사업의 재검토(1102)=307,344,2
(2) 국정브리핑 인터넷 서비스사업의 축소검토(1102)=308,345,2
13. 국회=310,347,1
가. 일반회계=310,347,1
세출=310,347,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310,347,2
(2) 분야별 법률체계통일 및 정리사업=312,349,2
(3) 국회 사무공간 확보문제=313,350,2
(4) 입법정보지원사업=314,351,1
(5) 전자칩시스템 개발비=315,352,2
14. 기상청=317,354,1
가. 일반회계=317,354,1
세출=317,354,1
(1) '04년 세출규모의 증감요인=317,354,2
(2) 슈퍼컴 운영(1105-297/298)=318,355,3
(3) 기상업무정보화=320,357,2
(4) 기상전문자료관시스템(1104-299)=321,358,2
(5) 기상관측망(1103)=322,359,3
(6) 기상분야 R&D(6113/6111 등)=324,361,3
(7) 청사시설 예산(1110)=326,363,2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항공기상대)=327,364,1
세입=327,364,1
(1) 자체세입의 확보=327,364,1
15. 기획예산처=328,365,1
가. 일반회계=328,365,1
세출=328,365,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328,365,2
(2) 정부산하기관 관리=329,366,2
(3) 예비비 규모의 적정화=330,367,4
16. 노동부=334,371,1
가. 일반회계=334,371,1
세출=334,371,1
(1) '04년 세출규모의 증감요인=334,371,3
(2) 노동단체의 정책개발비 지원(1111-211)=336,373,2
(3) 노사문제협의회 지원(1111-211)=337,374,1
(4)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출연(1111-215)=337,374,2
(5) 노동교육원 출연금(1111-216)=339,376,1
(6)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1121-212)=339,376,2
(7) 중앙근로자 복지회관 건립(1121-214)=340,377,2
(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금(1121-215)=342,379,2
(9) 중소기업실근로시간 단축(1121-218)=343,380,2
(10) 사이버노동상담센터(1121-220)=344,381,1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전출금(1131-215)=344,381,2
(12) 고용보험기금 전출금(1131-216/1611-212)=346,383,2
(13) 노동행정서비스 구조 개편방안=347,384,2
(14) 취업훈련(1511-214)=349,386,2
(15) 고용촉진훈련(1511-217)=351,388,1
(16) 직업상담원 인건비(1611-211)=351,388,2
(17) 직업안정기관운영(1611-213)=352,389,2
(1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및 해외취업훈련(1611-214/1611-220)=353,390,6
(19) 사회적 일자리 창출(1611-219)=358,395,3
(20) 국내취업센터 운영(1611-220)=361,398,1
(21) 자활취업촉진(1611-232)=361,398,2
(22) 고용안정전산망관리(1611-299)=362,399,2
나. 고용보험기금=363,400,1
(1) 수입의 과소계상에 따른 운용계획안 수정=363,400,3
(2)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2540-211)=365,402,2
(3)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2550-211)=366,403,2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장비자금 대부(3530-211)=367,404,2
(5) 직장보육시설 지원(5110-218/3410-211)=368,405,2
(6) 고용유지지원금(5110-211)=370,407,2
(7) 재고용장려금 사업(5110-213)=372,409,1
(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5110-215)=372,409,2
(9)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5110-221)=373,410,2
(10) 모성보호제도(5140-211/212, 5110-216)=374,411,4
(1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5120-211)=377,414,1
(12) 유급휴가훈련지원금(5120/212)=378,415,1
(13) 근로자수강지원금(5120-214)=378,415,2
(14) 연장급여사업(5130-214)=380,417,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381,418,1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2510-211)=381,418,3
(2) 대행기관 기술지도 수수료지원 등(2110-212 등)=383,420,2
(3) 산재보험료 조사ㆍ정산 등의 업무철저=384,421,2
(4)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3510-211)=386,423,2
(5) 후유증상진료제(2410-212)=387,424,2
라. 근로자복지진흥기금=388,425,1
(1) 수입의 과소계상(중소복지계정)=388,425,2
(2) 영유아보육시설사업(중소복지계정, 2530)=389,426,2
(3) 신용보증사업 운영(신용보증사업계정, 1260)=390,427,2
(4) 실업대책 융자사업(실업대책계정, 3600/3700)=391,428,2
마. 임금채권보장기금=393,430,1
(1) 체당금(5110 등)=393,430,3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395,432,1
(1) 직업재활사업비(2710)=395,432,3
17. 농림부=398,435,1
가. 일반회계=398,435,1
세출=398,435,1
(1) 농지관리기금 출연(1517-211)=398,435,8
(2) 농업기반공사 출자(1520-211)=405,442,4
(3) 한ㆍ중마늘협상피해지원의 재검토(1721-211)=408,445,2
(4) 정책자금 이차보전의 과다계상(2717-211)=409,446,3
(5)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의 과다계상(2717-212)=411,448,5
(6) 농협구조개선이차보전예산의 재검토(2717-213)=415,452,2
(7)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의 점진적 폐지 검토(2718-212)=416,453,2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418,455,1
세입=418,455,1
구조개선사업계정=418,455,1
(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과소계상(596목)=418,455,2
세출=419,456,1
구조개선사업계정=419,456,1
(1) 농업관측사업의 농안기금으로 이관 검토(1716-211)=419,456,2
(2)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조건의 재검토(1718-217)=420,457,3
(3) RPC 운영비 융자지원의 재검토(1718-218)=422,459,2
(4)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1772-211)=423,460,2
(5) 김치종합센터사업(1721-219)=425,462,1
(6) FTA 이행기금지원의 재검토(1721-228)=426,463,4
(7)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1732-211)=429,466,3
(8)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지원의 부적정(1731-211)=431,468,1
(9) 농산물품질인증제(1731-211)=431,468,4
(10) 쌀 소득보전기금지원사업(2718-213)=434,471,3
농특세전입금계정=437,474,1
(1) 농업인홈페이지구축사업의 내실화(1716-293)=437,474,2
(2)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집행저조(1721-215)=438,475,2
(3) 농업인고교생자녀보조사업의 과다계상(2717-214)=439,476,2
(4) 농가도우미보조사업의 과다계상(2717-218)=440,477,3
(5)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의 재검토(2717-219)=442,479,2
(6) 농신보출연의 재검토(2717-224)-융자금 부채의 악순환 가능성=443,480,4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446,483,1
세입=446,483,1
(1) 기타농어촌특별세 미계상(372목)=446,483,1
라. 양곡관리특별회계=447,484,1
세출=447,484,1
(1) 한은일시차입금이자상환의 과다계상(7114-211)=447,484,3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450,487,1
국립수의과학검역원=450,487,1
세출=450,487,1
(1) 수의과학검역원의 기본경비(1333-151)=450,487,1
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50,487,1
지출=450,487,1
(1) 비축사업의 과다계상(2110-211)=450,487,4
(2) 자조금지원사업의 과다계상(2120-212)=453,490,2
(3) 민간수매지원사업의 과다계상(3410-211)=454,491,2
(4)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융자금의 과다계상(3720-211)=456,493,2
(5) 농업전문투자조합지원의 부적정(4210-211)=457,494,2
사. 축산발전기금=458,495,1
수입=458,495,1
(1) 고정자산매각대 미계상(713목)=458,495,2
지출=459,496,1
(1)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의 과다계상(2110-212)=459,496,2
(2)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폐지 검토(2120-211)=460,497,2
(3) 축산물가공시설지원자금의 과다계상(3510-211)=462,499,1
(4) 산지축산물유통지원의 재검토(3550-211)=463,500,2
(5) 가축계열화사업의 과다계상(3620)=464,501,2
18. 농촌진흥청=466,503,1
가. 일반회계=466,503,1
세출=466,503,1
(1)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수탁연구과제수입지출의 예산외 운용 문제=466,503,2
(2)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의 재검토(1112-214)=467,504,3
(3)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1112-216)=469,506,3
(4)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6121-299)=471,508,2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472,509,1
세출=472,509,1
(1)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1112-211)=472,509,2
19. 대법원=474,511,1
가. 일반회계=474,511,1
세출=474,511,1
(1)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보수지급 문제(5101)=474,511,2
나. 등기특별회계=476,513,1
세출=476,513,1
(1) 등기특별회계의 존속문제=476,513,2
(2) 등기소 신축(1211)=477,514,5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481,518,1
세출=481,518,1
(1) 법원시설예산의 총괄계상 문제(1101)=481,518,2
(2) 사법시설계정의 폐지 문제=482,519,2
20. 대통령경호실=484,521,1
가. 일반회계=484,521,1
세출=484,521,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484,521,1
(2) 시설개선사업비의 장기적 집행계획 필요=484,521,2
21. 대통령실=486,523,1
가. 일반회계=486,523,1
세출=486,523,1
(1) 세출요인의 증감요인 분석=486,523,2
(2)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487,524,2
22. 문화관광부=489,526,1
가. 일반회계=489,526,1
세입=489,526,1
(1)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성회비의 세입예산 미계상=489,526,1
세출=490,527,1
(1) 성과지표 개발(1201)=490,527,2
(2)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사업 지원(1211)=491,528,2
(3) 공공도서관 건립(1212)=492,529,2
(4) 공립박물관 건립(1212)=493,530,3
(5) 지방 문예회관 건립(1212)=496,533,2
(6) 문화의 집 조성지원(1212)=498,535,1
(7) 국어정책 지원(1212)=498,535,2
(8) 해외유적지 보존사업(1212)=499,536,2
(9)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1212), 부산 영상도시 육성,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1214)=500,537,1
(10) 광주 비엔날레(1213)=500,537,2
(11) 공주 국제미술제와 금강 국제자연미술제(1213)=501,538,2
(12) 전통문화 인프라 조성(1213)=502,539,2
(13) 해외문화원 운영(1213)=503,540,1
(14) 동북아 한류 문화중심 구축(1214)=503,540,1
(15)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1214)=504,541,2
(16) 미디어교육 지원(1214)=505,542,1
(17)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1214)=505,542,2
(18)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1214)=506,543,1
(19) 영화 시범학교 및 인력풀 운영(1214)=507,544,1
(20) 국제방송교류재단 지원(1214)=507,544,2
(21) 게임산업 관련사업의 부처간 업무조정=508,545,2
(22) 관광지 개발(1411)=510,547,3
(23) 문화관광자원 개발(1411)=512,549,8
(24) 생태ㆍ녹색관광 개발(1411)=519,556,2
(25)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1411)=520,557,4
(26) 유교문화권 관광개발(1411)=523,560,4
(27)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1411)=526,563,2
(28) 한국관광공사 지원(1411)=527,564,2
(29) 남북 관광교류타운 조성(1411)=528,565,2
(30) 생활체육 활성화(1611)=529,566,3
(31) 생활체육공원 조성(1611)=531,568,2
(32) 경륜ㆍ경정 수익금=532,569,3
(3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1511)=534,571,2
(34) 중앙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1511)=535,572,1
(35)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1511)=536,573,1
(36) 부산국악원 건립(1307)=536,573,2
나. 문화산업진흥기금=537,574,1
(1) 융자사업의 재검토=537,574,2
다. 관광진흥개발기금=538,575,1
(1) 국민관광 활성화 지원(2430)=538,575,2
(2) 융자사업의 재검토=539,576,2
라. 체육진흥기금=540,577,1
(1) 월드컵 잉여금과의 중복 지원=540,577,2
(2) 국민체육센타 건립지원(2810)=542,579,1
(3) 경륜사업 융자(3510)=542,579,1
마. 청소년육성기금=543,580,1
(1) 청소년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2510)=543,580,1
(2) 청소년 상담지원(2610)=543,580,2
(3) 청소년 수련시설 융자(3410)=544,581,1
바. 문화예술진흥기금=544,581,1
수입=544,581,1
(1) 조건부 기부금문제=544,581,3
지출=546,583,1
(1) 문예진흥기금의 예산사업화=546,583,2
(2) 기간 문예단체 지원(2410)=548,585,1
(3)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2520)=548,585,3
23. 문화재청=551,588,1
가. 일반회계=551,588,1
세입=551,588,1
(1) 유림회관 부지 사용료의 세입계상 문제=551,588,2
(2) 변상금 연체료의 세입계상=552,589,2
(3) 한국 전통문화학교 기성회비의 세입계상 문제=553,590,2
세출=554,591,1
(1) 문화재보호 법제연구의 재검토(1211)=554,591,2
(2)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의 일원화(1211)=555,592,2
(3)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1213)=556,593,2
(4) 고궁 관광자원화사업의 재검토(1213)=557,594,2
(5) 경복궁자격루 복원사업의 고증미비(1213)=558,595,2
(6) 덕수궁 복원정비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1213)=559,596,1
(7) 문화재 보수정비의 집행부진 등(1221)=560,597,2
(8) 기념물 보존관리중 토지매입비의 연례적 집행부진(1221)=561,598,2
(9)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1221)=562,599,4
(10)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1221)=565,602,3
(11) 백제 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보완(1221)=567,604,3
(1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집행부진(1223)=569,606,2
(13) 궁중유물 보존관리사업의 집행부진(1223)=570,607,2
(14) 경주 출토유물보관동 건립의 국특계상(1301)=571,608,2
(15) 국외유출문화재 일제조사와 해외소장 전적문화재 조사의 통합추진(1301)=572,609,1
(16)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와 석조문화재 기록보존의 통합운영(1301)=572,609,2
(17)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1301)=573,610,1
(18) 국립박물관 소관 재검토=574,611,1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575,612,1
가. 일반회계=575,612,1
세출=575,612,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575,612,1
(2)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사업=576,613,2
25. 방송위원회=578,615,1
가. 일반회계=578,615,1
세입=578,615,1
(1) 과태료의 상한조정=578,615,1
나. 방송발전기금=579,616,1
수입=579,616,1
(1) 과징금 수입의 일반회계 세입 전환=579,616,1
지출=580,617,1
(1) 방송관련사업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이관=580,617,1
(2) 언론공익사업의 폐지 검토(2520, 2740, 2750)=581,618,1
(3) EBS 디지털방송 전환지원(2510)=581,618,1
(4) 방송정책개발(1110)과 방송정책관련조사연구(2520)의 통합=582,619,1
(5) 문예공연 지원사업(2610)=582,619,3
(6) 디지털방송전환융자(3410)=584,621,3
(7) 남북방송교류(2510)=586,623,1
26. 법무부=587,624,1
가. 일반회계=587,624,1
세출=587,624,1
(1) 검찰청소관예산의 별도편성 필요성=587,624,2
(2) 전자거래법기반조성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1111-156)=588,625,2
(3) 유전자정보은행 및 과학수사예산의 중복문제(1331-214)=589,626,2
(4) 교정교화사업 중 직업훈련장비구입비의 교도작업특별회계 이관(1531-212)=590,627,2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591,628,1
세출=591,628,1
(1) 법무시설의 총괄계상 문제(1101)=591,628,2
(2) 사법시설계정의 폐지 문제=592,629,2
27. 보건복지부=594,631,1
가. 일반회계=594,631,1
세출=594,631,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594,631,2
(2) 정책연구개발비(1101)와 사업별 연구용역비(206목)의 명확한 구분 기준 설정=596,633,2
(3) 지역암센터 설치지원사업(1416)=597,634,3
(4)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의학원 암 진료기능의 발전적 통합(1416)=599,636,2
(5) 노인치매요양병원기능보강(3413)=600,637,3
(6) 지역건강보험지원(2911)=602,639,3
(7) 연금관리공단지원사업(3111)=604,641,3
(8) 자활후견기관운영예산(3212)=606,643,3
(9)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사업=609,646,3
(10) 공부방 운영지원사업(3511)=611,648,3
(11) 장애인특별운송사업(3311)=613,650,3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용사업(3311)=615,652,4
(13) 경로당운영지원사업(3411)=618,655,3
(14) 대한노인회관 신축사업(3411)=620,657,2
(15) 만5세아 무상보육료사업(3612)=621,658,5
(16) 화장장ㆍ납골시설건립지원사업(3716)=625,662,3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628,665,1
세입=628,665,1
(1) 병원수입의 과다계상=628,665,3
다. 재정융자특별회계=630,667,1
세출=630,667,1
(1) 대부지원사업=630,667,3
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632,669,1
세출=632,669,1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632,669,3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634,671,1
세출=634,671,1
(1)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보조사업의 재검토(3316)=634,671,3
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636,673,1
(1)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1916ㆍ1923ㆍ6111)=636,673,2
사. 국민연금기금=638,675,1
수입=638,675,1
(1) 누적연체보험료의 증가문제=638,675,3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지급업무의 일원화=640,677,2
아. 국민건강증진기금=641,678,1
지출=641,678,1
(1) 암검진사업의 일원화(일반1416, 기금2420)=641,678,2
자. 응급의료기금=643,680,1
지출=643,680,1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사업=643,680,3
28. 부패방지위원회=646,683,1
가. 일반회계=646,683,1
세출=646,683,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646,683,2
(2) 신고자보상 예산의 과다계상(1131)=647,684,3
29. 산림청=650,687,1
가. 일반회계=650,687,1
세출=650,687,1
(1) 전산운영 일용임금(1101-152)=650,687,2
(2) 관사신축 및 임차사업의 국특회계로 이관(1101-211)=651,688,1
(3) 행정전산화 보상금제도의 폐지(1101-299)=651,688,2
(4) 헬기운영사업의 감액조정(1312-211)=652,689,3
(5) 산불예방 홍보사업의 추진 재검토(1402-213)=654,691,2
(6) 산림박물관 건립의 재검토(1403-212)=656,693,2
(7) 수목원조성사업(1403-213)=657,694,2
(8)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용의 재검토(1403-217)=658,695,4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61,698,1
세출=661,698,1
(1) 국유임도시설 토지매입비(3102-213)=661,698,2
(2)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 축소조정(3102-215)=662,699,2
(3) 임업기능인양성 지원 축소(3103-214)=663,700,3
(4) 임업기계화촉진사업의 과다계상(3103-215)=665,702,2
(5) 산림조합육성사업의 재검토(3104-216)=666,703,2
(6) 국산재활용지원 융자금의 과다계상(3104-225)=668,705,2
(7) 산림소득종합자금의 과다계상(3104-231)=669,706,2
(8) 수계관리기금의 수원함양조림사업 지원 검토(3104-219)=670,707,3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672,709,1
세입=672,709,1
(1) 입장료 수입의 일반회계로의 이관=672,709,2
세출=673,710,1
(1) 국유재산관리 용역비 계상의 부적정(1103-211)=673,710,2
30. 산업자원부=675,712,1
가. 일반회계=675,712,1
세출=675,712,1
(1)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1411-217)=675,712,2
(2) e러닝산업기반구축사업(1411-220)=676,713,2
(3) 여수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1411-294)=677,714,2
(4)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1513-211)=678,715,3
(5) 4개시도 지역산업 2단계 사업(1513-213)=680,717,3
(6)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1513-219)=682,719,3
(7) 기업 지방 이전촉진 사업(1513-220)=685,722,2
(8) 테크노파크 조성사업(1514-211)=686,723,2
(9) 지역디자인 센터건립사업(1514-213)=687,724,3
(10) 광주종합전시장 건립사업(1911-223)=690,727,1
(11) 수출보험기금 출연금(1911-225)=691,728,3
(12) 한일산업협력사업에 대한 편중지원(1911-230)=694,731,2
(13) 외국인 투자유치사업(1911-237)=695,732,2
(14) Invest Korea Plaza 건립사업(1911-238)=696,733,2
(15)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1911-240)=697,734,2
(16)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보조금(1411-214)=698,735,2
(17)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2811-211)=700,737,2
(18)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대한 보조(2813-216)=701,738,2
(19)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사업(2814-211)=703,740,1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704,741,1
세입=704,741,1
(1)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 전출금 편성의 부적절(9211-211)=704,741,2
세출=705,742,1
(1) 석유비축자산출자 사업(1311-211)=705,742,2
(2)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1321-211)=707,744,2
(3)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1411-211)=709,746,1
(4) 부안에너지테마파크사업(1411-215)=709,746,3
(5)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1414-211)=711,748,3
(6) 에너지 특정정책연구사업(1421-211)=714,751,1
(7)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2711-214)=715,752,2
(8) 대한석탄공사 출자(2717-211)=716,753,2
다. 전력산업기반기금=718,755,1
(1) 기금전담조직의 재정비=718,755,1
(2) 전력부하관리사업(2310)=718,755,2
(3) 기본지원사업(2810-211)=719,756,2
(4) 특별지원사업(2820-211)=720,757,2
(5) 무연탄발전지원사업(2910-211)=721,758,2
(6) 열병합발전지원사업(2930-211)=722,759,1
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722,759,1
(1) 융자사업의 부진 문제(3410-211, 3410-212)=722,759,2
31. 식품의약품안전청=724,761,1
가. 일반회계=724,761,1
세입=724,761,1
(1)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미계상=724,761,2
세출=725,762,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분석=725,762,2
(2) 행정정보화사업의 중복계상(1101-299)=726,763,2
(3)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사업의 중복문제(1102-213)=728,765,2
(4) 식중독예방홍보사업(1102-220)=729,766,2
(5) 마약퇴치홍보비(1103-155, 1103-212)=730,767,2
(6) 서울지방청사 신축사업(1202-211)=731,768,3
32. 여성부=734,771,1
가. 일반회계=734,771,1
세출=734,771,1
(1)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전출금(1111-217)=734,771,2
(2) 여성인력 DB구축사업의 중복(1111-221)=735,772,2
(3) 여성정책평가체제 구축사업의 재검토(1111-222)=737,774,2
(4) 여성주간사업의 지원 재검토(1131-216)=738,775,2
(5) 개도국 여성 IT교육사업의 중복(1141-213)=739,776,2
(6) 생애주기별 평등의식교육의 별도계상문제(1131-222)=740,777,2
나. 여성발전기금=742,779,1
지출=742,779,1
(1)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의 일반회계로 통합운영=742,779,2
(2) 여성자원봉사자 보험가입지원의 중복(2420-212)=743,780,2
(3)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의 중복(2420-213)=744,781,2
(4) 남녀차별피해자 소송지원사업의 감액조정(2520-211)=745,782,2
(5) 여성기술인 창업지원사업의 소관검토(3410-211)=746,783,2
(6) 여성보육사업 자금대출사업의 재검토(3510-211)=747,784,2
(7)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중복(3410-212)=748,785,2
33. 외교통상부=750,787,1
가. 일반회계=750,787,1
세입=750,787,1
(1)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과소계상=750,787,4
세출=753,790,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753,790,3
(2) 국제기구 인력진출사업=755,792,3
(3) 중기 외교전략개발=757,794,2
(4) 민간외교단체 지원=758,795,4
(5)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재검토=761,798,3
(6) 한국국제협력단 출연=763,800,4
(7) 재외동포재단 지원=766,803,2
(8)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조달 방안=767,804,2
34. 재정경제부=769,806,1
가. 일반회계=769,806,1
세입=769,806,1
(1) 주요경제지표 전망=769,806,3
(2) 조세부담률 전망=771,808,2
(3) 양도소득세=772,809,2
(4) 부가가치세 수입분 산출방식의 개선=773,810,3
(5) 주세의 산출방식 개선=776,813,1
(6) 한은잉여금=776,813,3
(7)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778,815,3
세출=780,817,1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511)=780,817,2
(2) 한국수출입은행 출자(2311)=781,818,2
(3)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1411)=782,819,3
(4)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2312)=785,822,1
(5) 여성단체 지원(1117)=785,822,3
(6) 참여정부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1116)=787,824,1
(7) 대개도국 경제개발 종합컨설팅 사업(1116)=788,825,1
(8)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운영중 연구용역비(1901)=788,825,2
(9) ADB한국총회 개최준비사업(1115)=789,826,3
(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2511)=791,828,3
나. 공공자금관리기금=794,831,1
(1) 대러경협차관 보증채무 이행(3510)=794,831,3
(2) '03년 제2차 추경관련 이자수입 계상=796,833,1
다. 외국환평형기금=796,833,1
(1) '03년 기금운용계획변경관련 국채발행 이자 계상=796,833,2
35. 정보통신부=798,835,1
가. 일반회계=798,835,1
세출=798,835,1
(1) '04년 세출규모의 증감요인=798,835,1
(2) 2단계 전자정부사업(8801-213)=799,836,12
(3) 정보화촉진지원사업(8801-212)=810,847,3
(4)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8801-214)=812,849,10
(5) 각 부처 정보화교육지원사업(8801-215)=821,858,3
나. 통신사업특별회계=823,860,1
세출=823,860,1
(1) '04년 세출규모의 증감요인=823,860,5
(2) 자금조성액 증가에 비례한 경영공시 강화=827,864,2
(3)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 및 평가결과와 예산간의 연계 강화(2101-213)=828,865,4
(4) 법ㆍ제도 정책연구사업(2101/2103)=831,868,2
(5) 취약계층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2101-225)=832,869,2
(6) IT관련 조사사업(2101-225)=833,870,2
(7) 전파연구시험시설(6502-211)=834,871,2
(8) 고객지원 및 홍보(1101-216)=835,872,1
(9) 성과관리제도 추진(1101-218)=836,873,1
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836,873,1
세출=836,873,1
(1) 우체국보험적립금 조성ㆍ운용내역에 대한 공시강화=836,873,3
라. 재정융자특별회계=838,875,1
(1) IT설비투자확대지원(8801-214)=838,875,2
마. 정보화촉진기금=839,876,1
(1) 수입과 지출의 적정계상=839,876,4
(2)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과소계상=842,879,3
(3)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지원(일반계정, 3430)=844,881,5
(4) 첨단IT컴플렉스 조성(일반계정, 3610)=848,885,2
(5) 응용기술개발지원(연구개발계정, 3610)=849,886,3
(6)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851,888,2
(7) IT중소벤처기업 협업기반구축지원(일반계정, 2520)=852,889,2
(8)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계정, 2600/2700)=853,890,5
(9) 정책연구개발예산(연구개발계정, 2840)=858,895,2
36. 조달청=860,897,1
가. 조달특별회계=860,897,1
세입=860,897,1
(1) 잡수익=860,897,5
(2) 전년도 이월금=864,901,3
세출=866,903,1
(1) 우수제품판로확대사업의 감액조정(1101)=866,903,2
(2) 정부소장 미술품관리실태조사사업의 재검토(1103)=867,904,2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중앙보급창)=868,905,1
세입=868,905,1
(1) 전년도 이월금=868,905,2
37. 중소기업청=870,907,1
가. 일반회계=870,907,1
세입=870,907,1
(1)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적정반영(596)=870,907,1
세출=871,908,1
(1) 청사신축예산의 국특회계 계상필요(1204-211, 1209-211, 1210-211)=871,908,1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보조(1302-216)=871,908,3
(3) 여성기업 육성사업(1302-217)=873,910,2
(4) 중소기업 현황 DB 운영사업(1302-292)=874,911,2
(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1303-211)=875,912,1
(6) 제조물 책임제도 대응지원 사업(1303-213)=875,912,2
(7)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1303-223)=876,913,1
(8)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 도모(1303-224)=877,914,2
(9) 대학생 중소기업현장 체험활동 사업(1303-226)=878,915,1
(10) 신용보증기관 출연(1303-227, 1303-228)=879,916,4
(11) 어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1303-229)=882,919,2
(12) 벤처기업촉진지구육성사업(1304-211)=884,921,2
(1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1305-211)=885,922,2
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886,923,1
(1) 재원조성의 안정성 제고와 업무조정문제=886,923,3
(2) 지도사업(2510)=888,925,1
(3) 정보제공사업(2540)=888,925,2
(4)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진출지원 사업(2610-213)=889,926,1
(5) 협동화사업(3410)=889,926,2
(6) 구조개선사업(3420-211)=890,927,2
(7) 지방중기예탁금의 사후관리 문제(3600-3610)=891,928,2
(8) 구조조정대상기업출자(4110)=893,930,3
다. 중소기업공제기금=896,933,1
(1) 기금사업의 민간공제사업으로의 전환필요=896,933,1
38. 중앙인사위원회=897,934,1
가. 일반회계=897,934,1
세출=897,934,1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897,934,2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898,935,2
39. 철도청=900,937,1
가. 철도사업특별회계=900,937,1
세입=900,937,1
(1) 철도요금의 과다한 인상계획=900,937,4
(2) 화물운송비의 원가문제(422목)=903,940,3
세출=905,942,1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설에 따른 예산체제 조정=905,942,7
(2) 무선설비 협대역화 사업(5402-214)=911,948,3
(3) 차상신호시스템사업의 계획 부적정(5402-219)=913,950,3
40. 통일부=916,953,1
가. 일반회계=916,953,1
세입=916,953,1
(1) 통일전망대 수입증대 방안=916,953,2
세출=917,954,1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917,954,4
(2) 통일교육확산기반 강화사업=920,957,2
(3) 국민참여기반 구축사업=921,958,3
(4) KEDO분담금예산의 규모조정필요성=923,960,2
(5)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924,961,3
나. 남북협력기금=926,963,1
(1)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방안=926,963,3
(2) 경수로사업 규모의 적정성=928,965,2
(3) 인적왕래지원사업=929,966,2
(4) 사회문화협력사업=930,967,2
(5) 교역ㆍ경제협력사업의 손실보조 및 금융기관지원사업=931,968,2
(6)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932,969,2
(7) 인도적 지원사업=933,970,2
(8)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934,971,3
(9) 교역ㆍ경협자금대출=936,973,3
(10)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자금대출=938,975,1
41. 특허청=939,976,1
가. 특허관리특별회계=939,976,1
세출=939,976,1
(1) 예비비의 계상문제(9999-241)=939,976,1
(2)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전용(증)억제와 용역단가 결정문제(1141-211)=939,976,2
(3)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출자사업(1111-234)=941,978,2
(4) 지식교육센터사업의 변경 및 증액요구 검토(1111-216)=942,979,2
(5) Korea Trust Fund 출연의 타당성(1101-216)=943,980,3
(6) PCT국제출원사업(1111-236)=945,982,2
(7) 국제출원촉진사업(1111-232)=946,983,2
(8) 특허관리특별회계의 폐지검토=947,984,1
42. 해양경찰청=948,985,1
가. 일반회계=948,985,1
세출=948,985,1
(1)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검토(1102)=948,985,2
(2) 성과지표개발=949,986,1
43. 해양수산부=950,987,1
가. 일반회계=950,987,1
세출=950,987,1
(1) 바다목장 조성사업(1411-219)=950,987,2
(2)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1412-213)=952,989,3
(3)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1413-214)=954,991,3
(4) 마린바이오21 사업(1511-243)=957,994,2
(5) 낙도보조항로 운영지원(1614-211)=958,995,2
나. 교통시설특별회계=960,997,1
세입=960,997,1
(1) 전년도이월금 미계상=960,997,2
세출=961,998,1
(1) 부산신항 개발사업(1411-213)=961,998,5
(2) 광양항 개발사업(1411-211)=965,1002,3
(3) 평택(아산)항 개발사업(1411-212)=967,1004,4
(4) 인천북항 개발사업(1411-214)=970,1007,4
(5) 인천항 갑문짝 증설사업(1411-219)=973,1010,2
(6) 유지보수(1411-228)=974,1011,3
(7) 컨테이너부두공단 개발지원(1411-229)=976,1013,4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79,1016,1
세입=979,1016,1
(1) 기타재산수입 미계상(545)=979,1016,2
(2) 기타경상이전수입 미계상(596)=980,1017,2
세출=981,1018,1
(1)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1411-218)=981,1018,3
(2) 수산물 직매장사업(1412-212)=983,1020,2
(3) 수산물냉동ㆍ냉장시설(1412-214)=984,1021,3
(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1412-237)=986,1023,3
(5) 수산발전기금 출연(1412-242)=988,1025,3
(6) 도매시장건립사업(1413-217)=991,1028,2
(7)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1413-223)=992,1029,2
(8)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1414-211)=993,1030,4
(9) 어촌종합개발사업(1612-211)=996,1033,4
(10)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1612-211)=999,1036,3
(11) 지방어항건설사업(1612-213)=1001,1038,3
(12) 원양어업구조조정(1613-211)=1003,1040,2
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1004,1041,1
세출=1004,1041,1
(1) 연안화물선 유류비지원사업(1611-211)=1004,1041,3
마. 수산발전기금=1006,1043,1
(1) 해사채취행위의 친환경적 관리방안=1006,1043,2
(2) 패각처리업체운영자금=1008,1045,2
(3) 어망생산 운영자금=1009,1046,2
(4) 양식기자재구입자금=1010,1047,2
44. 행정자치부=1012,1049,1
가. 일반회계=1012,1049,1
세입=1012,1049,1
(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596)=1012,1049,1
(2) 수입대체경비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691)=1013,1050,2
세출=1014,1051,1
(1) 정부혁신지방분권 정책홍보컨설팅(1111-215)=1014,1051,2
(2) 예산성과관리개발사업(1111-216)=1015,1052,1
(3) 공무원통근버스운행(1112-213)=1015,1052,2
(4) 전국행정전화망운영사업 중 이동위성중계장치구입(1113-211)=1016,1053,2
(5) 지역정보화지원사업(1113-298)=1017,1054,2
(6) 지적불부합지 시험사업(1114-299)=1018,1055,1
(7) 공무원교육훈련(1115-212)=1018,1055,3
(8) 여성공무원정책중 여대생을 위한 공직설명회(1111-212)=1020,1057,2
(9) 신지식인 선발 및 관리(1116-213)=1021,1058,2
(10) 책임운영기관제 운영(1116-212)=1022,1059,3
(11) 행정개혁 및 정부조직진단(1116-218)=1024,1061,1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1117-213)=1025,1062,2
(13) 지방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1118-211)=1026,1063,2
(14) 불우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소관변경(1118-153)=1028,1065,1
(15) 지역경제활성화추진사업(1118-151)=1028,1065,2
(16) 공자기금 이차보전사업(118-214)=1029,1066,3
(17) 지방재정제도개선(1118-214)=1031,1068,1
(18) 행정서비스헌장제도운영(1116-211)=1031,1068,2
(19) 소도읍육성사업(2612-213)=1032,1069,2
(20) 자전거도로정비사업(2411-211)=1033,1070,2
(2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311-212)=1034,1071,2
(22) 정부혁신박람회개최(1323-211)=1035,1072,2
(23) 정책기획위원회(1316-211)=1036,1073,4
(24) 국가안전관리시스템(2311-299)=1039,1076,3
(25) 수습사무관 인건비의 과다계상(1111-111)=1041,1078,2
(26) 지자체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과다계상(1111-111)=1042,1079,2
(27) 국가지원정보화사업관리운영(1113-297)=1043,1080,3
(28) 사이버직무교육시스템구축사업(1113-298)=1045,1082,2
(29) 시ㆍ도행정정보화 확산사업(1113-298)=1046,1083,2
나.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1048,1085,1
세입=1048,1085,1
(1) 부의 세입계상문제=1048,1085,2
45. 환경부=1050,1087,1
가. 환경개선특별회계=1050,1087,1
세입=1050,1087,1
(1) 국가소유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과징금의 계상=1050,1087,1
(2) 국립환경연구원의 외부수탁용역 수입 처리문제=1050,1087,2
세출=1051,1088,1
(1) 고도정수처리시설(1311)=1051,1088,6
(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1311)=1056,1093,3
(3) 노후수도관개량사업이차보전(1311-220)=1059,1096,2
(4)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1311-228)=1060,1097,4
(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1111-214)=1063,1100,4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1111-232)=1066,1103,2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1131-216)=1067,1104,6
(8) 운행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시범사업(1131-233)=1072,1109,2
(9)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1141-215)=1073,1110,2
(10) 쓰레기매립시설설치(1151)=1074,1111,4
(11)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1151)=1077,1114,3
(12)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1151)=1079,1116,3
(13)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1151-220)=1081,1118,2
(14) 지구환경금융부담금(1171-231)=1082,1119,2
(15) 성과지표개발(1401-217)=1083,1120,2
(16) 미군기지 환경조사가이드라인=1084,1121,3
나. 재정융자특별회계=1086,1123,1
세출=1086,1123,1
(1) 지방상수도 시설개량(1311-211)=1086,1123,2
(2) 환경개선자금(1151-211)=1088,1125,2
다. 한강수계관리기금=1089,1126,1
(1) 오염총량제의 의무화 검토=1089,1126,2
(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및 출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1090,1127,4
(3)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의 부적정=1093,1130,2
'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견=1095,113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