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서문=i,3,1
요약문=ii,4,3
SUMMARY=v,7,4
목차=ix,11,10
제1장 서론=1,2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4,24,1
I. 연구 범위=4,24,3
II. 연구 방법=6,26,2
제2장 국내 개인정보 판례 조사ㆍ분석=8,28,1
제1절 국내 개인정보 판례의 특성=8,28,2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10,30,1
1. 청소년성매수범죄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10,30,6
2. 감청설비 제조ㆍ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15,35,5
제3절 민사 판례=20,40,1
I. 개인정보 수집 단계=20,40,1
1.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례=20,40,1
(1) 보안사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20,40,3
II. 개인정보 보유 단계=23,43,1
1.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23,43,1
(1) 보험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상품홍보에 이용한 사건=23,43,3
2. 동의 또는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26,46,1
(1) 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해 고객의 채권자에게 제공한 사건=26,46,2
3.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사례=28,48,1
(1) 이동통신사의 고객관리요원이 회사의 고객DB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토킹에 이용한 건=28,48,2
(2)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사건=29,49,3
제4절 형사 판례=32,52,1
I. 개인정보 수집 단계=32,52,1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32,52,1
(1) 졸업앨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ㆍ이용한 사건=32,52,3
(2) 대학편입준비생이 해컹을 통하여 편입관련 대학 교수 및 교 직원들의 주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무단 수집한 사건=34,54,2
(3) 증시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코자 경제신문사를 해킹하여 직원 들의 이메일계정 및 비밀번호를 무단 수집한 사건=35,55,2
(4) 회사 간부가 다른 간부의 이메일 및 전자문서 등을 열람ㆍ감청한 사건=36,56,3
(5) 애인의 이메일 및 이동전화의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38,58,2
(6) 여교사의 다른 여교사에 대한 허위의 불륜사실 유포 및 이메일 무단 열람 사건=39,59,2
(7) 경쟁업체를 고발할 목적으로 제3자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전화 하도록 하여 당해 내용을 녹음한 사건=40,60,2
II. 개인정보 보유 단계=42,62,1
1. 고지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42,62,1
(1) 보험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상품 홍보에 이용한 사건=42,62,3
2.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4,64,1
(1)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무단으로 제공받은 사건=44,64,2
(2) 휴대폰 판매대행상이 이동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룰 심부름 센터에 제공한 사건=46,66,2
3.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사례=47,67,1
(1) 세무공무원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주민의 개인정보를 건설회사 직원에게 유출한 사건=47,67,2
(2) 급융기관직원이 자신의 부인에게 제3자의 은행 거래정보를 제공한사건=49,69,2
(3) 경찰관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범죄경력사항을 유출한 사건=50,70,2
(4) 웹사이트 관리자가 잔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동일업종의 다른 업체에 제공한 사건=51,71,2
제5절 행정 판례=53,73,1
1. 개인정보 보유 단계=53,73,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사례=53,73,1
(1) 아버지가 딸이 졸업한 대학을 상대로 입학당시의 성적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53,73,4
(2)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지문정보 및 전과기록상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57,77,2
II. 개인정보 파기 단계=59,79,1
1.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요구에 불응한 사례=59,79,1
(1) 본인의 지문 원지를 자신에게 반환 또는 폐기 및 그 전산자 료의 삭제를 경찰청에 요구한 사건=59,79,2
III. 기타=61,81,1
1. 서울시장의 판공비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61,81,2
2. 제주도지사의 판공비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63,83,3
제6절 기타=66,86,1
I. 개인정보 수집 단계=66,86,1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66,86,1
(1) 해킹으로 78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66,86,1
II. 개인정보 보유 단계=67,87,1
1. 동의 또는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67,87,1
(1) 인터넷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67,87,1
(2) 포탈사이트업체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67,87,2
(3) 주택건설조합이 개별설득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 사건=68,88,2
2.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사례=69,89,1
(1) 황수정씨 수의사진 유포 사건=69,89,2
(2) 성현아씨 수의사진 유포 사건=70,90,1
(3) 이영자씨의 진료기록 공개 사건=71,91,1
3.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사례=71,91,1
(1) 무료서비스 이메일분실 손해배상청구사건=71,91,2
제3장 미국 개인정보 판례 조사ㆍ분석=73,93,1
제1절 미국 개인정보 판례의 특성=73,93,4
제2절 주요 판례=77,97,1
I. 개인정보 수집단계=77,97,1
1.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77,97,1
(1) 주립대학병원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약물남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경찰에 제공한 사건=77,97,2
(2)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한 사건=78,98,2
(3) 누드잡지사가 독자로부터 누드 사진을 수집하면서 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건=80,100,2
(4) 인터넷서핑관련 보조SW를 통해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82,102,2
(5) 쿠키를 이용해 웹사이트 방문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83,103,3
(6) '다음' 버튼 클릭이 일방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85,105,3
(7) 사자(死者)의 성명 및 사진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소설에 이용한 사건=87,107,2
(8) 야구경기 중계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이유로 선수들이 야구경기의 방송권을 요구한 사건=89,109,2
2. 직장내 전자감시에 관한 사례=90,110,1
(1) 회사가 근로자의 전자우편을 감청한 사건=90,110,3
(2) 회사가 근로자의 전자우편 및 PC 파일을 검색한 사건=92,112,2
(3) 근로자가 노골적인 격표현이 담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수신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건=94,114,2
(4) 시청이 소속 경찰들의 전자메시지를 감청ㆍ검열한 사건=95,115,2
(5) 직원의 인터넷접속내역을 수집ㆍ보유한 사건=96,116,2
(6) 대학이 학교 PC를 사용한 학생의 로그인 내역 등을 조사한 사건=97,117,2
II.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단계=99,119,1
1.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사례=99,119,1
(1) 동영상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사건=99,119,2
(2) 공무원이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해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소 등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100,120,2
(3) 고객소유네트워크정보(CPNI)의 이용 규제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본 사건=101,121,4
(4) TM업체로 하여금 고객DB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FCC의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건=104,124,3
(5) 개인식별금융정보의 재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건=106,126,3
2.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109,129,1
(1) 개인정보보호정책상 고지된 것과 달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109,129,2
(2) 잡지사 및 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방문판매회사에게 제공한 사건=111,131,2
(3)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건=112,132,2
(4) 허위 장애사실을 지인에게 유포한 사건=113,133,2
(5) 금융기관이 고객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114,134,3
(6) 웹사이트를 통해 경찰관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116,136,2
(7) 기념주화 주문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117,137,2
(8)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118,138,2
3.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사례=120,140,1
(1) 이동통신업체가 우편번호만으로 휴대폰 고객의 각종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건=120,140,2
제4장 프랑스 개인정보 판례 조사ㆍ분석=122,142,1
제1절 프랑스 개인정보 판례의 특성=122,142,3
제2절 주요 판례=125,145,1
I. 개인정보 수집 단계=125,145,1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25,145,1
(1) 보험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수집한 사건=125,145,2
(2) 프랑스 국립은행 신원조사 조치 사건=127,147,2
(3)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단체의 회원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고자 한 사건=129,149,2
(4)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감시 사건=130,150,2
2. 개인정보보호관련 고지의무 위반 사건=132,152,1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의제기방법 고지 사건=132,152,2
II.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단계=134,154,1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134,154,1
(1) 이메일계정 소유자의 신상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건=134,154,1
(2) 동의없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배포한 사건=135,155,1
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사례=136,156,1
(1) 호텔업협회의 무전취식자 명단 작성 · 공유 사건=136,156,2
(2)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국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한 사건=137,157,2
3.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사례=139,159,1
(1) 상속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사건=139,159,2
(2) 의사가 본인의 방문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사건=140,160,2
(3) 경찰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사건=141,161,2
(4) SIS(Systeme d'Information Schengen, 센겐 정보시스템) 처리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사건=142,162,3
4. 개인정보 정정 또는 이의신청(항변) 요구 불응 사례=145,165,1
(1) 최면술사에 관한 직업 분류의 정정을 요구한 사건=145,165,1
(2) 월급명세서에 기록된 직업명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건=146,166,1
III. 개인정보 파기단계=147,167,1
1.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147,167,1
(1) 정보국이 보유한 정보의 파기 요구 사건=147,167,2
IV. 기타=149,169,1
1. 전자우편을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본 사례=149,169,1
(1) 근로자의 사적인 전자우편 교환을 감시한 사건=149,169,2
(2)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의견 교환이 사적 통신으로서 보호되 어야 한다고 요구한 사건=150,170,2
(3) 공무원이 사적인 종교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이메일주소를 사용한 사건=152,172,2
2. 광고성 정보 전송 사례=153,173,1
(1) 스팸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서비스 접속을 중단 시킨 사건=153,173,3
제5장 독일 개인정보 판례 조사ㆍ분석=156,176,1
제1절 독일 개인정보 판례의 특징=156,176,4
제2절 주요 판례=160,180,1
I. 개인정보 수집 단계=160,180,1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160,180,1
(1) 경찰이 테러가능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160,180,4
(2) 전자지도 제쟉을 위해 건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ㆍ저장한 사건=163,183,4
(3) 해킹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음란 전화에 이용한 사건=166,186,2
(4) 고용주가 출입통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지문정보를 채취한 사건=168,188,3
(5) 교사의 이메일주소 및 팩스번호를 무탄 수집한 사건=170,190,2
(6) 전화번호부 CD-ROM에 있는 전화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탐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사건=171,191,2
2. 비디오 감시 사례=173,193,1
(1) 다세대주택 출입구에 대한 비디오감시 사건=173,193,2
(2) 공공장소에 대한 비디오감시 사건=175,195,3
(3) 상점에서의 비디오감시 사건=177,197,2
(4) 교도소의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수형자의 정보(얼굴사진)를 수집한 사건=178,198,3
(5) 무단 녹화된 비디오테잎을 증거자료로 사용한 사건=180,200,2
3.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181,201,1
(1) 타 부서로의 이전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가 공동결정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181,201,2
(2)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182,202,2
II. 개인정보 이용 단계=184,204,1
1.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례=184,204,1
(1)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일반전화서비스 홍보에 이용한 사건=184,204,3
(2) 경찰관이 사적 목적으로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조회한 사건=186,206,3
(3) 경찰관이 자신의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사건=188,208,2
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189,209,1
(1)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체납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 사건=189,209,3
(2) 경찰관이 경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한 제3자의 정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제공한 사건=191,211,2
(3) 의료보험조합이 병원에 환자의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구한 사건=192,212,3
(4) 세무사가 영업을 양도하면서 세무상담 정보과 관련해 고객들 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건=194,214,2
(5) 의사가 환자의 에이즈 질병 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건=195,215,2
(6) 영업사원이 세무공제를 위해 관련 서식에 방문 고객의 성명 등을 입력하는 사건=197,217,2
(7) 무선방송에서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사건=198,218,2
(8) 신문으로 개인의 정보를 누출한 사건=199,219,2
3.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201,221,1
(1) 병원이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흘히 한 사건=201,221,2
(2) 보험업자가 보험신청서원본을 파기하여 위조 여부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한 사건=202,222,2
(3) 주민등록관청이 사실과 다르게 주민의 주소지를 삭제시킨 사건=203,223,2
4.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불응 사례=205,225,1
(1) 자신의 세무고발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사건=205,225,2
(2)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사건=206,226,2
(3) 보관기관이 경과한 정보의 열람을 요구한 사건=207,227,2
(4) 사생아가 생모를 상대로 생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건=209,229,2
III. 개인정보 파기 단계=211,231,1
1.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211,231,1
(1) 무죄판결후 저장 자료에 대한 파기를 요청한 사건=211,231,3
제6장 일본 개인정보 판례 조사ㆍ분석=214,234,1
제1절 일본 개인정보 판례의 특성=214,234,3
제2절 주요 판례=217,237,1
1. 개인정보 보유 단계=217,237,1
1.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을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217,237,1
(1) 구청의 전과 및 범죄경력 부당 조회ㆍ공개 사건=217,237,2
(2) PC통신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공개 사건=219,239,2
2.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220,240,1
(1) 와세다 대학이 중국 강주석의 강연회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경시청에 제공한 사건=220,240,3
3. 개인정보취금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등=222,242,1
(1) 우지(宇治)시 주민기본대장 데이터 부정 유출 사건=222,242,3
(2) 백화점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매각 사건=224,244,3
(3) 은행 고객의 데이터 부정 유출 사건=226,246,3
4.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228,248,1
(1)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한 사건=228,248,4
(2)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전료보수명 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건=231,251,3
제8장 결론=234,254,5
참고문헌=239,259,3
[판권지]=24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