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黨綱領 5
1. 前文 6
2. 綱領 9
제1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9
제2조 (투명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 9
제3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9
제4조 (일자리 창출과 튼튼한 중산충 사회의 구현) 10
제5조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정보복지사회) 10
제6조 (자아실현적 복지체제의 구축) 11
제7조 (여성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 11
제8조 (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화) 11
제9조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과 문화복지사회의 구현) 11
제10조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 12
제11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 12
제12조 (책임과 협력의 공동체) 12
제13조 (인구 정책의 전환과 가족의 가치 중시) 13
제14조 (국익우선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13
제15조 (한반도 통일의 대전략 수립) 13
II. 黨憲 14
제1장 총칙 15
제2장 당원 16
제3장 당기구 18
제1절 전당대회 18
제2절 당원대표자대회 21
제3절 국회의원및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2003.3.23 削除) 22
제4절 당대표 23
제5절 운영위원회 24
제6절 상임운영위원회 27
제7절 지도위원회 28
제8절 의원총회 29
제9절 원내총무 30
제10절 정책위원회 31
제11절 사무처 33
제12절 중앙위원회 34
제13절 인사위원회 34
제14절 재정위원회 35
제15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36
제16절 당기위원회 36
제17절 인권위원회 37
제18절 국책자문위원회 38
제19절 여성위원회 38
제20절 청년위원회 38
제21절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 39
제22절 중앙연수원 42
제23절 시·도당 42
제24절 지구당(2004.3.23 削除) 43
제4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44
제5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45
제6장 회계 47
제7장 당헌개정 48
제8장 보칙 49
부칙 49
III. 黨規 52
1. 당적관리규정 53
제1조 (목적) 53
제2조 (정의) 53
제3조 (입당) 53
제4조 (제명된 자의 입당) 53
제5조 (전적) 54
제6조 (자격심사) 54
제7조 (이의신청) 54
제8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55
제9조 (심사기준) 55
제10조 (입당확정) 55
제11조 (통지) 56
제12조 (당원증 발급) 56
제13조 (탈당) 56
제14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56
제15조 (위임규정) 56
부칙 56
별지 57
2. 당비규정 61
제1조 (목적) 61
제2조 (납부의무) 61
제3조 (납부기준) 61
제4조 (특별당비) 61
제5조 (납부절차) 61
제6조 (영수증 교부) 62
제7조 (환급) 62
제8조 (당비 징수 및 관리) 62
부칙 62
별표 63
3. 전당대회규정 65
제1장 총칙 65
제2장 전당대회 의장단 65
제3장 전당대회 대의원 66
제4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67
부칙 69
4. 당원대표자대회규정 70
제1조 (목적) 70
제2조 (구성) 70
제3조 (기능) 70
제4조 (소집 및 의사) 71
제5조 (임원) 71
제6조 (의안) 71
제7조 (실무지원부서) 71
부칙 71
5. 국회의원및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규정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구성) 72
제3조 (기능) 72
제4조 (소집 및 의사) 72
제5조 (의안) 73
제6조 (실무지원부서) 73
부칙 73
6. 당대표및시·도선출운영위원선출규정 74
제1장 총칙 74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75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7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79
제5장 당대표 및 시·도선출 운영위원선거인단명부 79
제6장 후보자 81
제7장 선거운동 82
제8장 선출 86
제9장 벌칙 87
제10장 보칙 89
부칙 89
7. 당대표자문및보좌기관규정 90
제1장 총칙 90
제2장 자문기관 90
제3장 보좌기관 91
부칙 91
8. 운영위원회규정 93
제1조 (목적) 93
제2조 (구성) 93
제3조 (기능) 93
제4조 (의장) 94
제5조 (의안) 94
제6조 (출석 및 발언) 94
제7조 (소집 및 의사) 94
제8조 (운영위원 선임) 95
제9조 (상임운영위원 선임) 95
제10조 (회의록) 96
부칙 96
9. 상임운영위원회규정 97
제1조 (목적) 97
제2조 (구성) 97
제3조 (지위와 기능) 97
제4조 (의장) 98
제5조 (의안) 98
제6조 (출석 및 발언) 98
제7조 (소집 및 의사) 98
제8조 (회의록) 98
부칙 98
10. 지도위원회규정 99
제1조 (목적) 99
제2조 (구성) 99
제3조 (기능) 99
제4조 (소집) 99
부칙 100
11.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및 원내총무선출규정 101
제1장 총칙 10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02
제3장 후보자 104
제4장 선거운동 104
제5장 투·개표 106
제6장 당선자 결정 107
제7장 원내총무 임기 107
제8장 벌칙 108
제9장 보칙 108
부칙 108
12. 원내대책위원회규정 110
제1장 총칙 110
제2장 원내기획실 112
제3장 보칙 113
부칙 113
13. 정책위원회규정 114
제1장 총칙 114
제2장 정책위원회 회의 114
제3장 정책조정위원회 116
제4장 각 위원회 117
제5장 실·국·팀 120
제6장 정책자문위원회 122
제7장 인사·예산 123
제8장 보칙 124
부칙 124
별표 125
14. 정책위원회의장선출규정 126
제1장 총칙 126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27
제3장 후보자 128
제4장 선거운동 129
제5장 투·개표 130
제6장 당선자 결정 131
제7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 131
제8장 벌칙 131
제9장 보칙 132
부칙 132
15. 사무처규정 133
제1장 총칙 133
제2장 중앙사무처 133
제3장 시·도사무처 및 지구당사무국 141
제4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142
부칙 144
16.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규정 145
제1조 (목적) 145
제2조 (구성) 145
제3조 (기능) 145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46
제5조 (간사) 146
제6조 (소집 및 의사) 146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146
제8조 (의사진행의 독립) 146
제9조 (의사의 비밀유지) 146
제10조 (사무처당직자 등의 협조의무) 147
제11조 (위임규정) 147
부칙 147
17. 중앙위원회규정 148
제1장 총칙 148
제2장 운영위원회 149
제3장 중앙위원회 의장 150
제4장 분과위원회 151
제4장 시·도지부 연합회 157
제5장 지구당지회 157
제6장 보칙 158
부칙 158
18. 인사위원회규정 159
제1조 (목적) 159
제2조 (구성 등) 159
제3조 (기능) 159
제4조 (소집 및 의사) 159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160
제6조 (제척) 160
제7조 (의사의 비밀유지) 160
제8조 (협조의무) 160
제9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60
제10조 (위임규정) 160
부칙 160
19. 재정위원회규정 161
제1조 (목적) 161
제2조 (구성) 161
제3조 (기능) 161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62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62
제6조 (소집 및 의사) 162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162
제8조 (의사의 비밀유지) 162
제9조 (협조의무) 163
제10조 (위임규정) 163
부칙 163
20.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164
제1장 총칙 164
제2장 운영 164
제3장 조직강화 166
제4장 보칙 167
부칙 168
21. 당기위원회규정 169
제1장 총칙 169
제2장 중앙당기위원회 169
제3장 시·도지부 당기위원회 176
부칙 177
22. 인권위원회규정 178
제1장 총칙 178
제2장 법률지원단 179
부칙 180
23. 국책자문위원회규정 181
제1장 총칙 181
제2장 위원장단회의 183
제3장 분과위원회 183
제4장 보칙 185
부칙 185
24. 여성위원회규정 186
제1장 총칙 186
부칙 189
25. 청년위원회규정 190
제1조 (목적) 190
제2조 (구성) 190
제3조 (기능) 190
제4조 (중앙청년위원회) 190
제5조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191
제6조 (시·도청년위원회) 191
제7조 (지구당청년위원회) 192
제8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93
제9조 (위임규정) 193
부칙 193
26. 기획위원회규정 194
제1조 (목적) 194
제2조 (구성) 194
제3조 (기능) 194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94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95
제6조 (소집 및 의사) 195
제7조 (위임규정) 195
부칙 195
27. 홍보위원회규정 196
제1조 (목적) 196
제2조 (설치) 196
제3조 (기능) 196
제4조 (중앙홍보위원회) 196
제5조 (시·도홍보위원회) 197
제6조 (지구당홍보위원회) 197
제7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97
제8조 (위임규정) 197
부칙 197
28. 사이버위원회규정 198
제1조 (목적) 198
제2조 (구성) 198
제3조 (기능) 198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198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199
제6조 (소집 및 의사) 199
제7조 (위임규정) 199
부칙 199
29. 지방자치위원회규정 200
제1조 (목적) 200
제2조 (구성) 200
제3조 (기능) 200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200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01
제6조 (소집 및 의사) 201
제7조 (위임규정) 201
부칙 201
30. 대외협력위원회규정 202
제1조 (목적) 202
제2조 (구성) 202
제3조 (기능) 202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202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03
제6조 (소집 및 의사) 203
제7조 (위임규정) 203
부칙 203
31. 이북도민위원회규정 204
제1조 (목적) 204
제2조 (구성) 204
제3조 (기능) 204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204
제5조 (분과위원회와 산하기구 등) 205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05
제7조 (소집 및 의사) 205
제8조 (위임규정) 205
부칙 205
32. 재해대책위원회규정 206
제1조 (목적) 206
제2조 (설치) 206
제3조 (구성) 206
제4조 (기능) 206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 206
제6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07
제7조 (소집 및 의사) 207
제8조 (시·도지부 재해대책위원회) 207
제9조 (지구당 재해대책위원회) 207
제10조 (준용규정) 208
제11조 (위임규정) 208
부칙 208
33. 국제위원회규정 209
제1조 (목적) 209
제2조 (구성) 209
제3조 (기능) 209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209
제5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210
제6조 (소집 및 의사) 210
제7조 (위임규정) 210
부칙 210
34. 중앙연수원규정 211
제1조 (목적) 211
제2조 (연수원장·부원장) 211
제3조 (기능) 211
제4조 (실무지원부서) 211
제5조 (교수) 212
제6조 (위임규정) 212
부칙 212
35.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213
제1장 총칙 213
부칙 214
36. 한나라정치대학원규정 215
제1조 (목적) 215
제2조 (이사회 등) 215
제3조 (정치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특례) 215
제4조 (위임규정) 215
부칙 216
37. 지방조직운영규정 217
제1장 총칙 217
제2장 시·도지부 217
제3장 지구당 224
제4장 보칙 230
부칙 230
38.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231
제1장 총칙 23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232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3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37
제5장 전국선거인단명부 238
제6장 후보자 239
제7장 선거운동 241
제8장 선출 244
제9장 벌칙 246
제10장 보칙 247
부칙 248
39. 대통령선거대책기구규정 249
제1장 총칙 249
제2장 대통령후보자 자문 및 보좌기관 250
제3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51
제4장 중앙선거대책본부 252
제5장 지방선거대책기구 254
제8장 보칙 255
부칙 256
40. 당무감사규정 257
제1조 (목적) 257
제2조 (감사의 종류) 257
제3조 (감사권) 257
제4조 (감사반) 257
제5조 (감사반원의 준수사항) 257
제6조 (감사의 협조) 258
제7조 (결과보고) 258
제8조 (시·도지부 사무처의 감사활동) 258
부칙 258
41. 의원입법절차규정 259
제1조 (목적) 259
제2조 (입법안 작성 및 제출) 259
제3조 (입법과정 협조 및 지원) 259
제4조 (입법의견 수렴) 259
제5조 (심의 및 의결) 260
제6조 (위임규정) 260
부칙 260
立法案 處理過程圖 261
42. 청산위원회규정 262
제1조 (목적) 262
제2조 (구성) 262
제3조 (기능) 262
제4조 (위원장) 262
제5조 (간사) 263
제6조 (소집 및 의사) 263
제7조 (위임규정) 263
부칙 263
43. 연구모임지원규정 264
제1조 (목적) 264
제2조 (정의) 264
제3조 (연구모임지원위원회) 26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264
제5조 (연구모임등록 등) 265
제6조 (연구활동비 지원) 265
제7조 (위임규정) 265
부칙 265
별지 266
44. 공직후보자추천규정 268
제1장 총칙 268
제2장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268
제3장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270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272
제5장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273
제6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276
제7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277
제8장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 278
제9장 지역구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78
제10장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279
제11장 보칙 280
부칙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