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6
요악본=1,9,12
제1장 서론=13,21,3
1. 이해를 위하여=15,23,2
2. 연구 목적=16,24,2
3. 방법=18,26,2
4. 기대효과와 한계=19,27,2
제2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21,29,3
1. 기소유예제도의 의미=23,31,1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찬반논의=23,31,2
3. 가정폭력범죄처리의 현실과 문제점=24,32,1
가. 초기 경찰 수사의 현상과 문제점=24,32,1
1) 현실=24,32,3
2) 개선노력=26,34,1
나. 검찰단계 조치의 문제=26,34,1
1) 현실=26,34,2
2) 개선노력=27,35,2
다. 가정보호사건과의 관련성=28,36,1
1) 법원의 관할=28,36,1
2)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현실=28,36,3
a) 불처분율=30,38,1
b) 임시조치=30,38,1
c) 조사와 전문가 의견=30,38,2
d) 보호처분=31,39,1
e) 감독부실=32,40,1
라. 이론적인 문제=32,40,2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관=34,42,1
가. 근거=34,42,2
나. 전문가 상담=35,43,2
다. 각 검찰청의 가정폭력 처리지침 분석=37,45,1
1) 기본방향=37,45,1
a) 경찰단계=37,45,2
b) 검찰단계=38,46,1
2) 자체내 보완대책=38,46,1
a) 경찰단계=38,46,1
b) 검찰단계=39,47,1
라. 구체적 내용=39,47,1
1) 목적=39,47,2
2) 대상사건=40,48,1
3) 상담의뢰 절차=41,49,1
a) 검찰=41,49,1
b) 상담소=41,49,1
c) 기소유예 결정=41,49,1
4) 상담절차=41,49,2
마. 평가=42,50,3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45,53,3
1. 분석 배경과 필요성=47,55,2
2. 근거 및 협력체제=48,56,1
3. 기본 이해=49,57,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판단표지=49,57,1
1) 단계별 검토분석=49,57,1
2) 사전적 예측분석=50,58,1
a)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여성이슈관련성 검토=50,58,1
b) 여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정도 검토=51,59,2
c) 성인지적 정책설계 검토=52,60,1
d) '성평등성' 기여 여부 검토=52,60,2
나. 분석을 위한 기본 매트릭스=53,61,1
1) 기초의미=53,61,2
2) 본 연구를 위한 매트릭스=54,62,3
제4장 비교법적인 검토=57,65,3
1. 유사제도의 의미=59,67,1
2. 미국=59,67,1
가. 상황=59,67,2
1) 민사법적 해결방안=60,68,1
a) 학대 개념과 보호객체=60,68,1
b) 조치내용=60,68,1
2) 형사법적 해결방안=61,69,1
나. 성인지적 관점의 모델=61,69,2
다. 평가=62,70,2
3. 영국=63,71,1
가. 상황=63,71,2
나. 규제법률=64,72,2
다. 실제 적용 프로그램=65,73,1
1) 여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65,73,1
a) Merseyside 주의 가정 폭력 억제 프로젝트=65,73,2
b) London의 DVM(Domestic Violence Matters)=66,74,1
c) DVIP(the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66,74,1
2) 남성 가해자 개선ㆍ교화 프로그램(Perpetrator Programmes)=66,74,2
3) 프로그램의 구성=67,75,1
a) 프로그램의 구성=67,75,1
b) 프로그램의 평가=67,75,2
라. 평가=68,76,2
4. 독일=69,77,1
가. 상황=69,77,2
나. 폭력방지법의 내용=70,78,1
1) 주요 내용=70,78,1
a) 거처의 양도=70,78,2
b)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명령=71,79,1
c) 긴급보호명령=71,79,2
2) 담당기관과 필요증거=72,80,2
3) 보호명령의 집행과 위반에 대한 제재=73,81,1
다. 독일의 일반적인 가정폭력 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74,82,1
1) 경찰영역=74,82,1
a) 즉시대응=74,82,1
b) 위험조사와 예방=74,82,2
c) 현장 초기대응방법=75,83,4
2) 검찰영역=78,86,1
a) 사소(Privatklage)의 인정=78,86,1
b) 소송중지=78,86,1
c) 비판점=79,87,1
3) 기타영역=79,87,1
라. 평가=80,88,1
5. 호주=80,88,1
가. 상황=80,88,2
나. DVIP의 개입 메뉴얼=81,89,1
1) 목표=81,89,1
2) 구조와 실행내용=82,90,1
a) 가정 폭력 방지 위원회(DVPC)=82,90,1
b) 경찰의 역할=82,90,1
c) 검찰의 역할=82,90,2
d) 법원의 역할=83,91,1
e) 교정기관의 역할=83,91,2
f) 피해자에 대한 지원=84,92,1
다. 평가=84,92,2
6. 뉴질랜드=85,93,1
가. 상황=85,93,1
나. 개요=85,93,1
1) 주요 원칙=86,94,1
2) 실무지침=86,94,2
다. 평가=87,95,1
7. 검토=88,96,3
제5장 실태조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91,99,3
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조사방법과 평가지표의 구성=93,101,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조사방법=93,101,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구성=95,103,2
2. 입안 및 결정 단계에 대한 평가=96,104,1
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적은 양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가?=97,105,1
1) 각 지청의 관련 내부지침서에 나타난 성인지성=97,105,2
2) 기존 처분의 양성 불평등 요소와의 대비=99,107,4
나. 서비스 혹은 재원이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될 것인가?=102,110,1
1) 서비스의 측면=102,110,2
2) 재원의 측면=103,111,2
다. 상담소 상담원들의 성별구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105,113,1
1) 여성 상담원들의 위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105,113,2
2) 여성 상담원들 위험 노출에 대한 실질적 대책=106,114,1
3. 집행 단계에 대한 평가=106,114,2
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적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 방식=107,115,2
나. 집행 과정 제단계에서의 성인지성=108,116,1
1) 상담소 지정의 과정=109,117,4
2) 기소유예 결정 과정=112,120,3
3) 상담프로그램의 성인지성=114,122,2
4) 상담원들의 남녀평등 의식=115,123,3
다. 여성 상담원들의 요구 및 그 충족 정도는 어떠한가?=117,125,1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118,126,1
가. 제도 자체의 효과=118,126,2
나. 양성의 만족도 차이=119,127,1
5. 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요약=120,128,5
제6장 결론:개선방안=125,133,3
1. 종합평가=127,135,2
2. 개선방안=128,136,3
참고문헌=131,139,12
[영문요약]Gender Impact Assessment of Indictment Suspension with Consultation=143,151,4
부록=147,155,20
판권지=167,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