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일러두기=0,4,1
(차례)=i,5,5
1895년부터 1900년=vi,10,1
◎ 내부관제(칙령 제53호, 1895.3.26)=1,11,2
◎ 내부분과규정(1895.4.17)=3,13,2
◎ 도지부분과규정(개국504년4월19일, 1895.4.19)=5,15,3
◎ 주본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는 건(주의 17 1898년 6월 23일)=8,18,1
◎ 조칙 양지아문처무규정을 의정하는 건(조칙 제5 1898.7.2)=9,19,1
◎ 양지아문직원 및 처무규정(칙령 제25호, 1898년7월6일)=10,20,2
◎ 양지아문견습생규칙(양지아문령 제1호, 1899.4.21)=12,22,1
◎ 양무위원임명규칙(양지아문부령 제1호, 1900.10.8)=13,23,1
1901년부터 1910년=14,24,1
◎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칙령 제21호, 1901.10.20)=15,25,3
◎ 지계아문분과규정(지계아문령 제1호, 1901.11.20)=18,28,1
◎ 주본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합하는 건(1902.2.17)=19,29,1
◎ 주본 평리원재판장을 법부대신 혹은 협변으로 임명하고 표훈원을 정부에, 혜민원을 내부에, 지계아문을 도지부에 소속시키고 법규교정소총재이하를 감하하는 건 (1904.1.11)=20,30,1
◎ 도지부 양지국관제(칙령 제11호, 1904.4.19)=21,31,2
◎ 도지부관제(칙령 제19호, 1905.2.26)=23,33,2
◎ 내부관제(칙령 제15호, 1905.2.26)=25,35,2
◎ 도량형법(법령 제1호 광무 9년 3월 31일(1905))=27,37,11
◎ 내부분과규정(광무9년4월12일, 1905.4.12)=38,48,2
◎ 도지부분과규정(광무9년4월13일, 1905.4.13)=40,50,3
◎ 양전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액여비를 지급하는 건(도지부령 제13호, 1905.9.1)=43,53,1
◎ 도지부관제중개정건(칙령 제43호, 1905.10.20)=44,54,3
◎ 내부관제(칙령제십오호, 1905.2.26)(1905.6.29. 칙령이십칠호로 개정)=47,57,2
◎ 도지부관제(칙령 제11호, 1906.3.21)=49,59,2
◎ 대구시가지토지측량에 관한 협의사항(1907년 5월 16일, 대구재무관대 천상 재정감사관))=51,61,1
◎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해 군수(민단역소)로부터 통달(1907년 5월 16일 대구재무관대 천상재정감사관)=52,62,1
◎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 (1907년 5월 16일, 대구재무관대 천상 재정감사관)=53,63,11
◎ 각부관제통칙개정건(칙령 제36호, 1907.12.13)=64,74,2
◎ 내부관제개정건(칙령 제37호, 1907.12.13)=66,76,2
◎ 도지부관제개정건(칙령제41호 1907.12.13)=68,78,2
◎ 토지측량사무에 종사케 함을 위하야 도지부에 임시직원을 증치하는 건(칙령 제50호 1907.12.13)(이미지 참조)=70,80,1
◎ 내부분과규정(1908년 1월 25일)=71,81,2
◎ 도지부분과규정(1908년 1월 27일)=73,83,3
◎ 임시재산정리국관제(칙령 제55호 1908.7.23)=76,86,1
◎ 임시재산정리국출장소 설치(도지부고시 제6호, 1908.8.1)=77,87,1
◎ 도지부분과규정중개정건(1908년 9월 2일)=78,88,1
◎ 임시재산정리국분과규정(1908년 9월 2일)=79,89,1
◎ 토지측량으로 인하여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도지부훈령 제65호, 1909.5.31)=80,90,1
◎ 도량형법개정(융희3년(1909)9월20일)=81,91,3
◎ 도량형법 시행규칙(농상공부령 제3호 융희3년(1909)9월20일)=84,94,3
◎ 토지측량자취체(단속)규칙(전라북도령 제1호, 1910.2.1)=87,97,1
◎ 토지측량업자취체(단속)규칙(경기도령 제1호, 1910.2.1)=88,98,1
◎ 토지측량업자취체(단속)규칙(강원도령 제2호, 1910.2.15)=89,99,1
◎ 토지조사국관제(칙령 제23호, 1910.3.14)=90,100,1
◎ 토지조사국분과규정(1910년 3월 19일)=91,101,2
◎ 관립한성외국어학교에 임시토지조사기술원양성소를, 관립한성고등학교에 임시토지조사사무원양성소를 부설하는 건(학부고시 제7호, 1910.3.22)=93,103,1
◎ 토지측량ㆍ조사이원에 대하여 편의를 공여하는 건(탁지부훈령 제62호, 1910.6.1)=94,104,1
◎ 토지조사법(법률 제7호 1910.8.23)=95,105,1
◎ 고등토지조사위원회규정(칙령 제43호 1910.8.23)=96,106,1
◎ 지방토지조사위원회규정(칙령 제44호, 1910.8.23)=97,107,1
◎ 토지조사법시행규칙(도지부령 제26호, 1910.8.23)=98,108,1
◎ 토지조사국 출장소를 설치함(토지조사국 고시 제1호, 1910.8.22)=99,109,1
◎ 토지신고심득(토지조사국고시 제2호, 1910.8.24)=100,110,3
◎ 지주총대심득(토지조사국고시 제3호, 1910.8.24)=103,113,1
◎ 경기도 부평군ㆍ양천군ㆍ김포군ㆍ통진군ㆍ경상북도 대구군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건(토지조사국고시 제4호, 1910.8.24)=104,114,1
◎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함(칙령 제319호, 1910.8.29)=105,115,1
◎ 조선총독부관제(칙령 제354호, 1910.9.30)=106,116,2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칙령 제361호, 1910.9.30)=108,118,1
1911년부터 1920년=108-1,119,1
◎ 토지조사령(제령 제2호, 1912.8.13)=109,120,2
◎ 토지조사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6호, 1912.8.13)=111,122,1
◎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칙령 제3호, 1912.8.12)=112,123,1
◎ 조선총독부 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관제(칙령 제4호, 1912.8.12)=113,124,1
◎ 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21호, 1913.4.22)=114,125,4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6.7)=118,129,4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사무분장규정중 개정 건(조선총독부훈령 제48호, 1913.9.18)=122,133,1
◎ 지세령(제령 제1호, 1914.3.16)=123,134,2
◎ 지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42호, 1914.4.21)=125,136,16
◎ 시가지세령(제령 제2호, 1914.3.16)=141,152,1
◎ 시가지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43호, 1914.4.21)=142,153,5
◎ 토지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45호, 1914.4.25)=147,158,2
◎ 토지측량표규칙 개정 건(조선총독부령 제1호, 1915.1.15)=149,160,1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중 개정 건(조선총독부훈령 제37호, 1915.6.12)=150,161,1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중 개정 건(조선총독부훈령 제31호, 1916.7.12)=151,162,1
◎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관제(칙령 제110호, 1918.4.29)=152,163,1
◎ 조선임야조사령(제령 제5호, 1918.5.1)=153,164,2
◎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38호, 1918.5.1)=155,166,2
◎ 지세령중 개정 건(제령 제9호, 1918.6.18)=157,168,2
◎ 시가지세령중 개정 건(제령 제10호, 1918.6.18)=159,170,1
◎ 토지대장규칙중 개정 건(조선총독부령 제75호, 1918.7.17)=160,171,1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및조선총독부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관제폐지의 건(칙령 제375호, 1918.11.4)=161,172,1
◎ 조선총독부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중 개정 건(칙령 제376호, 1918.11.4)=162,173,1
◎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중 개정 건(조선총독부령 제5호, 1919.1.13)=163,174,1
◎ 조선임야조사령부칙 제2항의 지구 지정 건(조선총독부고시 제3호, 1919.1.13)=164,175,3
◎ 임야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920.8.23)=167,178,1
1921년부터 1930년=168,179,1
◎ 토지측량규정(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 1921.3.18)=169,180,10
◎ 조선도량형령(연도 미상:1925년 추정)=179,190,4
◎ 토지대장규칙중 개정 건(조선총독부령 제85호, 1928.12.29)=183,194,1
1931년부터 1940년=184,195,1
◎ 조선총독부도사무분장규정중 개정 건(조선총독부 훈령 제19호, 1934.5.1)=185,196,1
◎ 조선총독부세무감독국사무분장규정 개정 건(조선총독부훈령 제20호, 1934.5.1)=186,197,1
◎ 조선총독부세무서사무분장규정 개정 건(조선총독부훈령 제21호, 1934.5.1)=187,198,1
◎ 조선총독부세무관서관제(칙령 제111호, 1934.4.28)=188,199,1
◎ 임야측량규정 개정 건(조선총독부 훈령 제27호, 1935.6.12)=189,200,3
◎ 조선토지측량표령(제령 제1호, 1936.2.6)=192,203,1
1941년부터 1950년=192-1,204,1
◎ 조선지세령(제령 제6호, 1943.3.31)=193,205,10
◎ 조선지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68호, 1943.3.31)=203,215,5
◎ 조선임야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69호, 1943.3.31)=208,220,3
◎ 지적법(법률 제165호, 1950.12.1)=211,223,5
※ 지적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216,228,5
◎ 지세법(법률 제155호, 1950.12.1)=221,233,6
1951년부터 1960년=226-1,239,1
◎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4.1)=227,240,3
◎ 지적측량규정(대통령령 제951호, 1954.11.12)=230,243,15
◎ 지적측량사규정(국무원령 제176호, 1960.12.31)=245,258,4
1961년부터 1970년=248-1,262,1
◎ 지적측량사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4호, 1961.2.7)=249,263,2
◎ 지적측량규정개정의건(각령 제336호, 1961.12.30)=251,265,2
◎ 지적측량규정개정의건(각령 제 1242호, 1963.4.1)=253,267,3
◎ 지적측량규정(대통령령 제5101호, 1970.6.19 전문개정)=256,270,16
1971년부터 1980년=272,286,1
◎ 지적법개정법률(법률 제2801호, 1975.12.31 전문개정)=273,287,8
◎ 지적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8110호, 1976.5.7 전문개정)=281,295,22
◎ 지적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208호, 1976.5.7)=303,317,9
◎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내무부령 제288호, 1979.3.2)=312,326,2
◎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9365호, 1979.3.10)=314,328,1
◎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내무부령 제337호, 1980.12.11)=315,329,1
1981년부터 1990년=316,330,1
◎ 지적법중개정법률(법률 제3810호, 1986.5.8)=317,331,3
◎ 지적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1998호, 1986.11.3)=320,334,27
◎ 지적법시행규칙개정령(내무부령 제448호, 1986.11.15 전문개정)=347,361,12
◎ 지적법시행규칙개정령(내무부령 제511호, 1990.9.11)=359,373,1
◎ 지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273호, 1990.12.31)=360,374,1
1991년부터 2000년=360-1,375,1
◎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254호, 1991.1.28)=361,376,1
◎ 지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405호, 1991.11.30)=362,377,1
◎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620호, 1992.3.23)=363,378,3
◎ 지적법시행령규칙중개정령(내무부령 제558호, 1992.3.23)=366,381,2
◎ 지적법중개정법률(법률 4869호, 1995.1.5)=368,383,5
◎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568호, 1995.4.6)=373,388,12
◎ 지적법중개정법률(법률 제5630호, 1999.1.18)=385,400,2
◎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124호, 1999.2.26)=387,402,2
◎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50호, 1999.5.1)=389,404,5
2001년 이후=394,409,1
◎ 지적법(법률 제6389호, 2001.1.26 전문개정)=395,410,13
◎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97호, 2002.1.26 전문개정)=408,423,22
◎ 지적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62호, 2002.2.26 전문개정)=430,445,30
◎ 지적법(2003.12.31)=460,475,20
◎ 지적법시행령(2004.2.17)=480,495,26
◎ 지적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4.2.28 행정자치부령 제221호)=506,521,38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i,3,3
토지조사참고서=0,6,5
제1편 양전제도 및 연혁의 조사(붙임, 전지에 관한 법률)=5,11,26
제2편 구관습조사(공주ㆍ한성ㆍ평양)=31,37,1
목차=32,38,4
I. 행정구획의 명칭=36,42,1
1. 군의 차급(次級)의 명칭=36,42,1
2. 면의 차급의 명칭=36,42,1
3. 토지구획의 명칭=36,42,2
4. 원(員)의 의의=37,43,1
II. 토지의 명칭 및 그 사용목적=37,43,2
1. 전과 답=38,44,1
2. 화전=38,44,1
3. 노전(蘆田)=38,44,1
4. 근전(芹田)=38,44,1
5. 대 또는 가대(家垈)=38,44,1
6. 관아부지=38,44,1
7. 학교의 부지=38,44,2
8. 사원의 부지=39,45,1
9. 정(亭)=39,45,1
10. 시장(柴場)=39,45,1
11. 진황지(陳荒地)=39,45,1
12. 산소(山所)=39,45,1
13. 산(山)ㆍ천(川)ㆍ정(井)ㆍ도로(道路)=39,45,1
14. 성첩(城堞-성)=39,45,1
15. 연병장ㆍ화장장ㆍ도수장(屠獸場)=39,45,1
16. 보(洑)ㆍ언(堰)ㆍ지(池)=39,45,1
17. 초평(草坪)=39,45,1
18. 염막(鹽幕)=39,45,1
19. 이대(梨垈)ㆍ을대(栗垈)ㆍ저전(楮田)=39,45,1
III. 과세지, 불과세지=39,45,2
1. 전답=40,46,2
2. 화전=41,47,1
3. 노전=41,47,1
4. 송전(松田)=41,47,1
5. 가대(家垈)=41,47,1
6. 시장=41,47,1
7. 초평ㆍ진황지=41,47,1
8. 각 관아ㆍ학교ㆍ병영ㆍ정ㆍ당ㆍ사(寺)=41,47,2
9. 정(亭)ㆍ단(壇)=42,48,1
10. 도로ㆍ정(井)ㆍ천ㆍ거(渠)=42,48,1
11. 산=42,48,1
12. 산소=42,48,1
13. 보=42,48,1
14. 포(浦)ㆍ진두(津頭)=42,48,1
15. 온천지=42,48,1
16. 광천지=42,48,1
IV. 과세지와 불과세지의 구분=42,48,1
1. 면장 또는 동장을 입회시켜 지세조정부(地稅調定簿) 또는 양안에 의하여 지압(地押)을 할 때에는 과세지, 불과세지는 판명되는가=42,48,2
2. 1인으로 지목을 같이 하고 또는 지목이 다른 수필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각 필의 결수를 판명하는가=43,49,1
3. 각 필에 대한 결세의 등급을 알 수 있는가=43,49,1
4. 전 각호 외에 과세지 불과세지의 구분과 과세지의 결수를 아는 가장 간이(簡易)한 방법이 있는가=44,50,1
V. 경계=44,50,1
1. 한국인의 경계에 관한 관념=44,50,2
2. 고저가 있는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휴반은 어디에 속하는가=45,51,1
3. 고저가 없는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휴반은 어디에 속하는가=45,51,1
4. 고저가 심한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애안은 어디에 속하는가=45,51,2
5. 두 택지 사이에 건물 담벽 등이 있을 때 경계의 여하=46,52,1
1) 두 택지 사이에 건물이 있는 경우=46,52,1
2) 두 택지 사이에 담벽이 있는 경우=47,53,2
6. 산림 원야 등의 경계=48,54,1
VI. 토지표시 부호=48,54,1
1. 토지표시의 부호와 번호(지번)의 종류와 순서의 여하=48,54,1
1) 부호와 번호는 면 또는 동을 통하여 붙이는가 혹은 이동별로 붙이는가=48,54,2
2) 부호와 번호를 붙이지 않은 토지가 있는가=49,55,1
3) 부호와 번호를 붙이지 않은 토지의 위치를 알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49,55,1
4) 천자문 이외의 부호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가=49,55,2
5) 토지번호는 우회(右廻)로 순서를 따라 붙이는가, 혹은 좌회하는가=50,56,1
6) 토지번호의 기점을 택하는 일정한 관례가 있는가=50,56,1
2. 부호, 번호는 어떠한(여하한) 관공부(官公簿)에 등기되어 있는가=50,56,2
3. 부호, 번호는 지주가 알고 있는가, 또는 일반 인민이 중하게 여기는가=51,57,1
VII. 지위ㆍ등급ㆍ면적 및 결수사정관계=51,57,1
1. 지위등급과 결수는 면장이 이를 사정하는가 또는 보조원이 있는가=51,57,2
2. 지위등급은 인접지에 비준하여 이를 사정하는가, 또는 수확을 조사하는가, 기타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는가=52,58,1
3. 지반측량은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는가=52,58,2
4. 지위등급 지반측량의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부담하는가=53,59,1
VIII. 결 등급별 구분=53,59,1
IX. 소유권=53,59,1
1. 토지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이외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 여하=53,59,2
2. 종래 시행된 문기는 어떠한 형식이 있어야 증거력이 있는가=54,60,5
3. 토지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작성하는 일정한 기관이 있는가=58,64,2
4. 토지소유권자의 종류는 대개 무엇 무엇인가=59,65,1
5. 토지의 매매, 양여, 교환 등에 관하여는 일정한 중개인이 있는가. 그 명칭은 무엇인가=59,65,2
6. 중개인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가 있는가=60,66,1
7. 중개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관습이 있는가, 그 금액은 가격의 몇할인가=60,66,1
8. 토지관리의 방법 여하=60,66,2
9. 가옥을 건설한 부지가 가옥 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관례는 어떠한 정도로 행해지는가=61,67,4
10. 토지소유권의 취득 또는 포기 등에 관하여 일정한 관례가 있는가=64,70,2
11. 토지공유의 관습이 있는가. 그 토지의 종류와 소유권자의 종류는 어떠한가=65,71,3
12. 입회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 권리의 개요=68,74,2
13. 묘지 소유권자는 각 개인인가. 면유(面有) 또는 이동유(里洞有)인가. 그렇지 않으면 면ㆍ이동의 공유인가=69,75,1
14. 맹지에 관한 관례=69,75,2
X. 질권 및 저당권=70,76,3
XI.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72,78,1
1. 소작 계약은 증서를 가지고 하는가=72,78,2
2. 소작에는 영구소작과 보통소작의 구별이 있는가=73,79,4
3. 소작의 기간=76,82,2
4. 소작 계약의 해제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가. 그 예고기간 여하=77,83,1
5. 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가=77,83,2
6. 지세 부담자는 지주인가, 소작인인가=78,84,1
7. 토지 수선비와 수리비의 부담은 지주인가, 소작인인가=78,84,2
8. 소작료는 수확의 몇 분의 1을 표준으로 하는가. 그 표준은 지방에 따라 같은가, 다른가=79,85,2
9. 소작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가, 농작물로 지급하는가=80,86,1
10. 경작지가 다를 때마다 소작료로 지급하는 농산물을 달리하는가=80,86,2
11. 소작료는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증감하는가, 그 증감의 비율 계산 여하=81,87,1
12. 소작료의 지급 장소는 소작인의 주소인가, 지주의 주소인가=81,87,1
13. 소작료 지급 시기는 어떠한가. 전답에 따라 구별이 있는가=82,88,1
14. 지주의 길흉사 때 소작인의 소작료 이외에 노력 공급의 관습이 있는가=82,88,2
XII.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83,89,1
1. 관청에 비치한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와 서식=83,89,4
2. 면ㆍ이동에 있어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의 종류와 그 양식=86,92,2
XIII. 인사=87,93,1
1. 면장ㆍ이동장 임면의 관례=87,93,1
1) 면장 임면의 관례=87,93,1
2) 동장의 임면에 관하여=87,93,2
2. 면장ㆍ동장의 인물=88,94,1
3. 면장ㆍ동장 등의 토지에 관한 지식의 정도=88,94,1
4. 면장ㆍ동장과 인민과의 관계=88,94,2
5. 면ㆍ동 안에 지주총대가 될 인물을 구할 수 있는가=89,95,2
제3편 구관습조사 2(전주ㆍ대구ㆍ원산)=91,97,1
목차=92,98,4
I. 행정구획의 명칭(붙임. 행정구획으로서의 면과 동의 가치)=96,102,3
II. 토지의 명칭, 사용목적과 아울러 과세지, 불과세지=99,105,5
III. 과세지와 불과세지의 구분=103,109,1
1. 면장 또는 동장을 입회시켜 지세조정부 또는 양안에 의하여 지압(地押)을 할 때에 과세지, 불과세지가 판명되는가=103,109,4
2. 1인으로 지목을 같이 하고 또는 지목이 다른 수필(數筆)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각 필의 결수를 판명하는가=106,112,1
3. 각 필에 대한 결세의 등급을 알 수 있는가=106,112,1
4. 전 각호 외에 과세지 불과세지의 구분과 과세지의 결수를 아는 가장 간이(簡易)한 방법이 있는가=106,112,2
IV. 경계=107,113,1
1. 한국인의 경계에 대한 개념=107,113,1
2. 고저가 있는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휴반(畦畔)은 어디에 속하는가=107,113,2
3. 고저가 없는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휴반은 어디에 속하는가=108,114,1
4. 고저가 심한 갑 을, 두 토지 사이에 개재하는 애안(涯岸)은 어디에 속하는가=109,115,1
5. 두 택지 사이에 건물, 담벽이 있을 때 경계는 여하=109,115,1
1) 건물이 있는 경우=109,115,2
2) 담벽이 있는 경우=110,116,1
6. 전 각호 이외 산림, 원야 기타 지목이 다른 때에 그 경계에 관하여 참고사항이 될 사항 여하=110,116,2
V. 토지표시 부호=111,117,1
1. 토지표시의 부호와 번호(지번)의 종류와 순서는 어떠한가=111,117,1
1) 부호와 번호는 면 또는 동을 통하여 붙이는가, 혹은 이동별로 붙이는가=111,117,1
2) 부호와 번호를 붙이지 않는 토지가 있는가=111,117,1
3) 부호와 번호를 붙이지 않는 토지의 위치를 알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111,117,1
4) 천자문 이외의 부호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가=112,118,1
5) 토지번호는 우회의 순서를 따라 붙이는가, 대개 좌회하는가=112,118,1
6) 토지번호의 기점을 택하는 일정한 관례가 있는가=112,118,1
2. 부호, 번호는 어떤 관공부(官公簿)에 등기되어 있는가=112,118,2
3. 부호, 번호는 지주가 알고 있는가. 또는 일반 인민이 중하게 여기는가=113,119,1
VI. 지위등급, 면적 및 결수 사정 관례=113,119,1
1. 지위등급과 결수는 면장이 이를 사정하는가. 또는 보조원이 하는가=113,119,2
2. 지위등급은 인접지에 비준하여 이를 사정하는가. 또는 새로 수확을 조사하여 사정하는가. 기타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는가=114,120,2
3. 지반측량은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는가=115,121,1
4. 지위등급의 사정과 지반측량의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부담하는가=115,121,2
5. 전호의 경비는 100평당의 금액을 알 수 있는가=116,122,1
VII. 결 등급별 구분=116,122,1
각 면에서 토지의 각 등급의 결수는 여하=116,122,2
VIII. 소유권=117,123,1
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이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117,123,1
2. 종래 시행된 문기는 어떠한 형식이 있어야 증거력이 있는가(가령 매매 등에 보증인을 요하는가 혹은 동장, 이장 등의 증인(證印)을 요하는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118,124,3
3. 토지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증서 등을 작성하는 일정한 기관이 있는가=120,126,1
4. 소유권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가. 가령 국, 공공단체(종류별), 회사, 조합, 도가(都家) 등과 같은 것=120,126,2
5. 토지의 매매, 양여, 교환 등에 관하여는 일정한 중개인이 있는가. 그 명칭은 무엇인가=122,128,1
6. 중개인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가 있는가=122,128,1
7. 중개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관습이 있는가. 그 금액은 가격의 몇 할인가=122,128,2
8. 토지관리의 방법 여하. 가령 납세, 소작료 거둠, 토지수선 등과 같은 것=123,129,3
9. 가옥을 건설한 부지가 가옥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관례는 어떠한 정도로 행해지는가=125,131,4
10. 토지소유권의 취득 또는 방기(放棄) 등에 관하여 일정한 관례가 있는가=128,134,3
11. 토지 공유의 관습이 있는가. 그 토지의 종류와 소유권자의 종류는 여하한가=130,136,3
12. 입회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 권리의 개요=132,138,1
13. 묘지의 소유권자는 각 개인인가. 면유 또는 이동유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의 공유인가=132,138,1
14. 맹지에 대한 관례의 개요=132,138,2
IX. 질권과 저당권(전당)=133,139,1
1. 질권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133,139,1
2. 저당권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관례가 있는가=133,139,2
3. 저당권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가=134,140,1
X.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134,140,1
1. 소작계약은 증서로 하는가=134,140,2
2. 소작에는 영구소작과 보통소작의 구별이 있는가=135,141,2
붙임. 전주지방에서 행해지는 화리(禾利)에 관한 관례=136,142,1
서언=136,142,2
1) 화리의 기원=137,143,2
2) 화리의 매매와 시가=138,144,2
3) 결론=139,145,1
3. 영소작과 보통소작의 기간 여하=139,145,1
4. 소작계약의 해제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가=139,145,2
5. 계약 해제에 예고기간이 있는가=140,146,1
6. 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140,146,2
7. 지세부담자는 지주인가, 소작인인가=141,147,2
8. 토지 수선비와 수리비(水利費)의 부담은 지주인가, 소작인인가=142,148,2
9. 소작료는 수확의 몇 분의 1을 표준으로 하는가. 그 표준은 지방에 따라 같은가, 다른가=143,149,3
10. 전호의 표준은 지방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가. 1개 군을 상ㆍ중ㆍ하 3급으로 나누어 이를 조사할 것=145,151,1
11. 소작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가, 농작물로 지급하는가=145,151,1
12. 경작지가 다를 때마다 소작료로 지급하는 농산물을 달리하는가=145,151,1
13. 소작료는 그 해의 풍흉으로 인하여 증감하는가. 또 그 증감의 비율 계산은 여하=145,151,2
14. 소작료 지급장소는 소작인의 주소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주의 주소인가=146,152,1
15. 소작료의 지급 시기는 여하. 또 소작지의 전답으로 인하여 구별이 있는가=146,152,1
16. 지주의 길흉 때 소작인은 소작료 이외에 노력 공급의 관습이 있는가=147,153,1
XI.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147,153,1
1. 관청에 비치한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와 서식=147,153,1
1) 재무서 보관=147,153,4
2) 군아 보관=150,156,4
2. 면ㆍ이동에 있어 토지에 관한 장부 서류의 종류와 그 양식=153,159,1
XII. 인사=154,160,1
1. 면ㆍ동장 임명의 관례=154,160,1
2. 면ㆍ동장의 인물=154,160,2
3. 면ㆍ동장의 토지에 관한 지식의 정도=155,161,1
4. 면ㆍ동장과 인민의 관계=155,161,1
5. 면ㆍ동 안에 지주총대가 될 인물을 구할 수 있는가=155,161,1
참고사항=156,162,1
1. 묘지에 관한 관습 개요=156,162,1
1) 서언=156,162,1
2) 묘지의 선정=156,162,1
(1) 금장지(禁葬地)=156,162,2
(2) 자기의 소유지=157,163,1
(3) 타인의 소유지=157,163,2
(4) 공동묘지=158,164,2
(5) 국유 산림, 황무지 또는 노방 등=159,165,1
3) 분묘에 관한 권리=159,165,1
(1) 분묘의 부지에 관한 권리=159,165,3
(2) 분묘 한계에 관한 권리=161,167,2
4) 산직전(山直田)과 종계전(宗契田)=162,168,2
2. 전주에 있어 시장에 관한 관례=163,169,4
제4편 토지조사 시험사업보고=167,173,20
제5편 토지 100평당 과세자료=187,193,44
조선 구관제도 조사사업 개요=230-1,237,4
목차=234,241,3
서언=237,244,2
제1장 한국정부시대=238,245,1
제1절 부동산법조사회=239,246,1
1. 부동산법조사회 개요=239,246,2
2. 부동산에 관한 조사서 기타의 간행=240,247,1
1)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240,247,3
2) 부동산 신용론=242,249,1
3)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 제1철=242,249,1
4)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 제2철=242,249,1
5) 한국에 있어 토지에 관한 권리 일반(一班)=242,249,2
6) 한국 토지소유권의 연혁을 논한다=243,250,2
제2절 법전조사국=244,251,2
1. 조선민사령=245,252,2
2. 조선형사령=246,253,1
3. 민사소송법안=246,253,1
4. 상법=246,253,1
5. 민적법=246,253,1
6. 조사서의 간행=246,253,1
1) 구관조사보고서=246,253,2
2) 부동산법 조사요록=248,255,1
제2장 조선총독부 시대=248,255,1
제1절 조선총독부 취조국=248,255,3
1. 취조국의 조사=250,257,1
2. 도서의 정리=250,257,3
3. 역문 대전회통의 번각(飜刻)=252,259,1
4. 조선어사전의 편찬=252,259,3
5. 조선도서 해제의 편찬=254,261,2
제2절 참사관실=255,262,2
1. 구관조사=256,263,3
2. 고사(考事) 자료 수집[내용누락;p.258]=258,265,1
1) 조선 금석문의 수집과 금석총람의 간행[내용누락;p.258]=258,265,1
2) 조선도서 및 각 군ㆍ읍지[내용누락;p.258]=258,265,1
3) 고문서와 책판, 기타[내용누락;p.258]=258,265,1
3. 조선 활자의 정리[내용누락;p.258]=258,265,1
4. 판본(版本)의 정리[내용누락;p.258]=258,265,1
5. 대장경(大藏經)의 봉헌(奉獻)[내용누락;p.258]=258,265,2
제3장 중추원 시대=259,266,1
제1절 중추원의 구관조사 및 부속사업 개요=259,266,2
제2절 민사관습조사=260,267,7
제3절 구관심사위원회=266,273,4
제4절 구관 및 제도조사위원회=269,276,3
제5절 민사관습에 관한 각종 조사서의 발행=271,278,1
1. 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271,278,2
2. 민사관습회답휘집=272,279,1
3. 조선의 재산상속법=272,279,2
제6절 상사관습조사=273,280,3
제7절 제도조사=275,282,12
제8절 제도에 관한 조사서와 자료의 출판=286,293,1
1. 사환미 제도의 편찬=286,293,2
2. 경국대전의 번각(飜刻)=287,294,1
3. 속대전의 번각=287,294,1
4. 대전속록의 번각=287,294,2
5. 조선법전고의 편찬=288,295,1
6. 대명률직해의 번각=288,295,1
7. 만기요람의 번각=289,296,1
8. 주해 대전회통의 간행=289,296,1
제9절 풍속조사[내용누락;p.290]=290,297,1
제10절 풍속조사의 부속사업[내용누락;p.290]=290,297,1
1. 조선사회 사정조사[내용누락;p.290]=290,297,1
2. 부락조사[내용누락;p.290]=290,297,1
제11절 풍속 자료의 간행[내용누락;p.290]=290,297,1
1. 조선의 성명, 씨족에 관한 연구조사[내용누락;p.290]=290,297,1
2. 조선풍속자료집 설선(說扇)ㆍ좌승(左繩)ㆍ구(毬)329)ㆍ포(匏)330)[내용누락;p.290]=290,297,1
제12절 조선사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1. 조선 반도사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2. 조선사 편찬위원회[내용누락;p.290]=290,297,1
제13절 조선 반도사의 부속사업[내용누락;p.290]=290,297,1
1. 조선인명사전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2. 일한 동원사(同源史)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제14절 조선의 역사ㆍ지리 조사[내용누락;p.290]=290,297,1
1. 조선 역사ㆍ지리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2. 조선 지지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3. 신증(新增) 동국여지승람 색인[내용누락;p.290]=290,297,1
4. 세종실록 지리지[내용누락;p.290]=290,297,1
5. 경상도 지리지ㆍ경상도 속찬(讀携) 지리지[내용누락;p.290]=290,297,1
제15절 일반 조사 자료의 수집과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1. 고서, 고문서의 수집[내용누락;p.290]=290,297,1
2. 이두(吏讀) 집성의 편찬[내용누락;p.290]=290,297,1
결어(結語)[내용누락;p.290]=290,297,1
부록=290,297,1
1. 중추원의 회의와 구관 자문=290,297,2
2. 토지조사 설명회(제목없음)=291,298,8
지방경제 및 관습조사규정=298-1,306,9
관습조사보고서(물권편)=306-1,315,5
목차=311,320,2
제1편 민법[내용누락;p.313]=313,322,1
제1장 총칙[내용누락;p.313]=313,322,1
제2장 물권=313,322,1
21. 물권, 채권 또는 이와 비슷한 권리의 구별이 있는가=313,322,2
22.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여하=314,323,2
23. 권리의 설정 이전에 대하여 특히 일정한 수속을 할 필요가 있는가=315,324,6
24. 이른바 즉시 시효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320,329,2
25.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321,330,4
26. 인접지 간의 권리, 의무의 여하=324,333,5
27. 무주의 동산은 선점(先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가=328,337,1
28.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가=328,337,3
29.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330,339,2
30. 매장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331,340,2
31. 공유에 관한 관습 여하=332,341,3
32. 입회권에 관한 관습 여하=334,343,19
33. 차지권의 종류 여하=352,361,4
34. 지상권에 관한 관습 여하=355,364,3
35.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여하=357,366,6
36. 지역권에 관한 관습 여하=362,371,2
37. 유치권(留置權)에 관한 관습 여하=363,372,1
38. 선취득권에 관한 관습 여하=363,372,2
39. 질권과 저당권과의 구별이 있는가=364,373,2
40. 질권과 저당권의 목적 여하=365,374,3
41.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하는가=367,376,2
42. 질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질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이하 혹 저당권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밝힐 것)=368,377,3
43. 질권의 설정에 관한 관습 여하=370,379,7
44. 질권자는 전질(轉質)을 할 수 있는가=376,385,2
45. 제3자가 채무자 때문에 질권을 설정하는 일이 있는가=377,386,3
46. 질권자는 질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가=379,388,1
47. 질권에 존속기간이 있는가=380,389,1
48. 토지상에 설정한 질권은 그 위에 있는 건물과 죽목에 미치는가, 아닌가=380,389,2
49. 동일물 상에 2개 이상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381,390,2
50. 소유자는 저당물을 임대할 수 있는가=382,391,2
제3장 채권[내용누락;p.383]=383,392,1
제4장 친족[내용누락;p.383]=383,392,1
제5장 상속[내용누락;p.383]=383,392,1
제2편 상법[내용누락;p.383]=383,392,1
제1장 총칙[내용누락;p.383]=383,392,1
제2장 회사[내용누락;p.383]=383,392,1
제3장 상행위[내용누락;p.383]=383,392,1
제4장 수형(手形)[내용누락;p.383]=383,392,1
제5장 해상(海商)[내용누락;p.383]=383,392,1
오키나와 구관조사(오키나와현사)=386,393,21
조선토지ㆍ지세제도 조사보고서=404-1,414,15
목차=419,429,8
표 목차=427,437,2
제1편 조선토지제도 요론=429,439,1
제1장 소위 기자(箕子)의 정전(井田)=429,439,8
제2장 고려조 전의 제도=436,446,1
제1절 삼한(三韓)시대의 제도=436,446,3
제2절 삼국시대의 제도=438,448,4
제3절 신라의 제도=441,451,3
제3장 고려조의 제도=443,453,1
제1절 초기의 전제(田制)=443,453,17
제2절 신우조(辛우朝)의 전제혁신(田制革新)(이미지 참조)=459,469,9
제4장 조선의 제도=468,478,1
제1절 고려제 계승 시대=468,478,6
제2절 세종조(世宗朝)의 전제개혁(田制改革)=473,483,5
제3절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전제(田制)=477,487,16
제4절 토지 사유(私有)의 기인(起因)=492,502,7
제5절 근대적(近代的) 토지제도=498,508,5
제2편 사궁장토(司宮庄土)에 대하여=503,513,1
제1장 총설(總設)=503,513,1
제1절 서언(緖言)=503,513,2
제2절 사궁장토(司宮庄土)의 설정=504,514,5
제3절 혼탈입지(混奪入地)와 투탁지(投託地)=508,518,3
제4절 도장(導掌)=511,521,7
제5절 장토(庄土)에 관한 장부(帳簿)=517,527,3
제6절 장토(庄土)의 처분(處分)=519,529,2
제2장 내수사장토(內需司庄土)=520,530,6
제3장 수진궁장토(壽進宮庄土)=525,535,4
제4장 명례궁장토(明禮宮庄土)=528,538,3
제5장 어의궁장토(於義宮庄土)=530,540,4
제6장 용동궁장토(龍洞宮庄土)=534,544,2
제7장 육상궁장토(毓祥宮庄土)=535,545,2
제8장 선희궁장토(宣禪宮庄土)=537,547,2
제9장 경우궁장토(景祐宮庄土)=538,548,1
제10장 경선궁장토(慶善宮庄土) 부(附) 영친왕궁장토(英親王宮庄土)=538,548,3
제3편 조선에 있어서의 문기(文記) 기타 증서에 대하여=541,551,1
제1장 총론=541,551,5
제2장 문기(文記)=545,555,1
제1절 문기의 기원과 연혁=545,555,5
제2절 문기(文記)의 종류=549,559,24
제3절 문기의 효력=572,582,4
제3장 완문(完文)=575,585,4
제4장 절목(節目)=578,588,5
제5장 입안(立案)=583,593,2
제6장 입지(立旨)=584,594,3
제7장 지계(地契)와 가계(家契)=586,596,1
제1절 지계=586,596,12
제2절 가계(家契)=597,607,4
제4편 역토와 둔토의 연구=601,611,1
제1장 역토=601,611,1
제1절 총론=601,611,4
제2절 마전=604,614,4
제3절 장전ㆍ부장전ㆍ급주전=607,617,2
제4절 참아녹전(站衛祿田)=608,618,2
제5절 원주전(院主田)=609,619,1
제2장 둔토(屯土)=609,619,1
제1절 총론=609,619,7
제2절 기로소둔(耆老所屯)=615,625,2
제3절 종친부둔(宗親府屯)=616,626,2
제4절 의정부둔=617,627,2
제5절 돈녕부둔(敦寧府屯)=618,628,2
제6절 충훈부둔=619,629,2
제7절 의금부둔(義禁府屯)=621,631,1
제8절 호조둔(戶曹屯)=621,631,2
제9절 진휼청둔(脈恤廳屯)=622,632,3
제10절 균역청둔(均役廳屯)=624,634,2
제11절 규장각둔(奎章閣屯)=625,635,2
제12절 봉상사둔(奉常寺屯)=626,636,2
제13절 사옹원둔(司饔院屯)=627,637,2
제14절 사복사둔(司傑寺屯)=628,638,3
제15절 군기사둔(軍器寺屯)=630,640,1
제16절 장락원둔(掌樂院屯)=631,641,1
제17절 선공감둔(繕工監屯)과 빙고둔(氷庫屯)=631,641,2
제18절 전생서둔(典牲署屯)과 사축서둔(司畜署屯)=632,642,2
제19절 내자사둔(內資寺屯)과 내담사둔(內膽寺屯)=633,643,2
제20절 장원서둔(掌苑署屯)과 사포서둔(司圃署屯)=634,644,2
제21절 활인서둔(活人署屯)과 혜민서둔(惠民署屯)=635,645,2
제22절 훈련둔(訓練屯)=636,646,3
제23절 양향청둔(粮餉廳屯)=639,649,2
제24절 금위영둔(禁衙營屯)=640,650,3
제25절 어영청둔(御營廳屯)=642,652,2
제26절 총융청둔(摠戒廳屯)과 경리영둔(經理營屯)=643,653,2
제27절 용호영둔(龍虎營屯)=644,654,2
제28절 장용영둔(壯勇營屯)=645,655,2
제29절 무위영둔(武衛營屯)=646,656,1
제30절 감영둔(監營屯)=646,656,3
제31절 총리영둔(摠理營屯)=648,658,2
제32절 수어영둔(守禦營屯)=649,659,2
제33절 관리영둔(管理營屯), 진무영둔(鎭撫營屯)과 진어영둔(鎭御營屯)=650,660,3
제34절 통제영둔(統制營屯)=652,662,3
제35절 병영둔(兵營屯)과 수영둔(水營屯)=654,664,3
제36절 방어영둔(防禦營屯)과 진영둔(鎭營屯)=656,666,2
제37절 진보둔(鎭堡屯)과 산성둔(山城屯)=657,667,6
제38절 관둔(官屯)과 각고전(各庫田)=662,672,3
제39절 역관둔(驛官屯)과 청둔(廳屯)=664,674,2
제40절 포둔(砲屯)과 난후군둔(欄後軍屯)=665,675,3
제41절 군전(軍田)=667,677,4
제42절 의승둔(義僧屯)=670,680,1
제43절 진부둔(津夫屯)=671,681,2
제44절 봉대둔(烽臺屯)과 연대둔(烟臺屯)=672,682,3
제45절 발소둔(撥所屯)과 사고둔(史庫屯)=674,684,3
제5편 토지에 관한 표시=677,687,1
제1절 서언=677,687,1
제2절 결부=678,688,3
제3절 자번호(字番號)=680,690,2
제4절 지목(地目)과 지형(地邢)=682,692,4
제5절 지위등급=685,695,2
제6절 면적=687,697,2
제7절 사표(四標)와 지주=688,698,3
제6편 능(陵)ㆍ원(園)ㆍ묘(墓)에 대하여=691,701,1
제1장 총설=691,701,2
제2장 능ㆍ원ㆍ묘의 설정=692,702,2
제3장 능ㆍ원ㆍ묘의 구역=693,703,2
제1절 화소(火巢)ㆍ해자(垓字)=694,704,1
제2절 해자의 범위=694,704,2
제3절 내해자(內垓字)와 외해자(外垓字)=695,705,1
제4장 능ㆍ원ㆍ묘의 부속지=695,705,1
제1절 위토(位土)=695,705,2
제2절 향탄토(香炭土)=696,706,2
제5장 능ㆍ원ㆍ묘 부속지의 관리=697,707,3
제6장 고려 왕릉=699,709,3
제7장 삼국시대의 왕릉=701,711,5
제8장 삼국시대 이전의 능=705,715,4
제7편 묘(廟)ㆍ전(殿)ㆍ궁(宮)ㆍ사(祠)ㆍ단(壇)과 그 부속지=709,719,1
제1장 총설=709,719,3
제2장 묘(廟)와 그 부속지=712,722,1
제1절 종묘(宗廟)=712,722,2
제2절 문묘(文廟)와 학전, 양현고전(養賢庫田)=713,723,4
제3절 관제묘(關帝廟), 별묘(別廟)와 기타의 묘와 묘위토(墓位土)=716,726,3
제3장 전과 그 부속지=718,728,1
제1절 영전(影殷)=718,728,2
제2절 혼전(魂殿)=719,729,2
제3절 제전과 그 제위토=720,730,3
제4장 궁실과 그 부속지=722,732,1
제1절 조선 이전의 궁실=722,732,4
제2절 조선의 궁실=725,735,4
제5장 사(祠)ㆍ단(壇)과 그 부속지=728,738,5
제8편 학전(學田)과 사전(寺田)=733,743,1
제1장 학전=733,743,1
제1절 향교학전=733,743,4
제2절 서원학전=736,746,4
제2장 사전(寺田)=739,749,1
제1절 고려조 이전의 불교와 사전=739,749,5
제2절 조선의 불교와 사전=743,753,8
제9편 묘지에 대하여=751,761,1
제1절 풍수설=751,761,7
제2절 묘지의 한계=757,767,4
제3절 공동묘지=761,771,2
제4절 화장법=762,772,3
제10편 목장토(牧場土)=765,775,6
제11편 국유지의 분규=771,781,1
제1장 서언=771,781,1
제2장 국유지 분쟁의 종류=771,781,2
제3장 제실유지=772,782,1
제1절 제실유지와 국유지와의 혼효(混淆)=772,782,2
제2절 제실유지의 정리=773,783,2
제4장 궁장토=774,784,1
제1절 궁장토의 연혁=774,784,3
제2절 도장의 처분=776,786,2
제3절 궁장토의 분쟁=777,787,4
제5장 능ㆍ원ㆍ묘=780,790,1
제1절 조선 이전의 제 능=780,790,4
제2절 조선 이후의 제 능=783,793,2
제3절 능ㆍ원ㆍ묘 위토의 분쟁=785,795,1
제6장 역토=785,795,1
제1절 역토의 연혁=785,795,2
제2절 역토의 분쟁=786,796,1
제7장 둔토=786,796,1
제1절 둔토의 연혁=786,796,2
제2절 둔토의 설정=787,797,2
제3절 둔토의 관리=788,798,2
제4절 둔토의 종류와 이에 대한 분쟁=789,799,1
제5절 경영 각둔(京營各屯)=790,800,3
제6절 경외영 각둔(京外營 各屯)=792,802,2
제7절 경각사둔(京各司屯)=793,803,5
제8장 목장=797,807,2
제9장 삼림, 산야와 미간지=798,808,1
제1절 금산ㆍ봉산ㆍ태봉산=798,808,2
제2절 삼림=799,809,2
제3절 국유미간지=800,810,2
제4절 삼림, 산야, 미간지의 분쟁=801,811,1
제10장 제언(堤堰)과 보(洑)=801,811,1
제1절 제언=801,811,2
제2절 제언의 모경=802,812,3
제3절 보(洑)=804,814,2
제4절 제언ㆍ보에 관한 분쟁=805,815,2
제12편 조선 때의 지세와 부가세=807,817,1
제1장 서언=807,817,2
제2장 지세(地稅)=809,819,1
제1절 전세(田稅)=809,819,4
제2절 삼수미(三手米)=812,822,2
제3절 대동(大同)=813,823,6
제4절 결작(結作)=818,828,3
제5절 포량(砲糧)=820,830,3
제6절 별수미(別收米)=822,832,2
제7절 화전세(火田稅)와 노전세(蘆田稅)=823,833,3
제3장 부가세(附加稅)=826,836,1
제1절 작지(作紙)=826,836,2
제2절 역가(役價)=827,837,3
제3절 가승(加升)과 곡상(斛上)=829,839,2
제4절 이가(二價) 인정(人情)과 선가(船價)=830,840,3
제5절 각 관청의 제 부과=832,842,3
제13편 역대의 결수, 세액과 면적의 연구=835,845,1
제1장 조선 이전의 시대=835,845,1
제1절 결수=835,845,3
제2절 세액=837,847,2
제3절 면적=838,848,2
제2장 조선시대=839,849,1
제1절 태종 4년(1395)(지금으로부터 515년 전)의 결수ㆍ세액과 면적=839,849,4
제2절 선조 24년의 결수, 세액과 면적(지금으로부터 328년 전)=843,853,6
제3절 인조 24년(1646)(지금으로부터 272년 전)의 결수, 세액과 면적=848,858,4
제4절 숙종 45년(1719)(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있어 결수ㆍ세액과 면적=852,862,6
제5절 영조 45년(1769)(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결수, 세액과 면적=857,867,5
제6절 순조 7년(1807)(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의 결수ㆍ세액과 면적=861,871,4
제7절 개국 502년(1893)(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결수 세액과 면적=864,874,3
제8절 건양원년(1896년: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결수 세액과 면적=867,877,4
제9절 1901년(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결수와 세액=870,880,1
제10절 1910년의 결수 세액과 면적=871,881,2
제14편 조선에 있어 지가조사=873,883,1
제1장 조선 지세제도의 변천=873,883,1
제1절 고려조 이전의 제도=873,883,3
제2절 조선의 제도=876,886,4
제3절 역대 지세일람=879,889,1
제2장 시가지의 지가조사=879,889,1
제1절 서언=879,889,4
제2절 지가등급 구분과 지가산정=882,892,1
제3절 표준지의 선정과 기타 지가등급 조사=882,892,4
제4절 각 필지의 부급(附級)=885,895,2
제5절 시가지 지가조사의 성과=886,896,2
제3장 시가지 외의 지가조사=887,897,1
제1절 서언=887,897,1
제2절 지위등급의 구분=887,897,2
제3절 표준지의 선정과 지위등급 조사=888,898,15
제4절 각 필지의 부급(附級)=902,912,3
제5절 지위등급의 결정=904,914,2
제6절 지가의 산정=905,915,5
제7절 시가지 외 지가조사의 성과=909,919,2
제15편 시가지의 지적조사=911,921,1
제1장 서언=911,921,2
제2장 삼각측량과 도근측량=912,922,1
제1절 삼각측량=912,922,4
제2절 도근측량=916,926,2
제3장 행정구역의 조사=917,927,1
제1절 시가지 구역의 결정=917,927,2
제2절 이동의 정리=918,928,1
제3절 경성부의 시구(市區) 정리=919,929,1
제4장 소유권 조사와 측량=920,930,1
제1절 소유권의 조사=920,930,3
제2절 분쟁지의 심사=922,932,8
제3절 1필지측량=929,939,2
제4절 제도와 면적계산=930,940,2
제5장 지가의 조사=931,941,1
제1절 시가지 지가조사의 목적=931,941,2
제2절 시가지 지가조사의 주의=932,942,2
제3절 경성부의 지가=933,943,2
제6장 토지소유권의 사정=934,944,2
제7장 이동지의 정리와 부서(簿書)의 인계=935,945,1
제1절 이동지의 정리=935,945,2
제2절 부서(簿書)의 인계=936,946,1
제8장 경성부 지적조사의 성과=936,946,2
[판권지]=938,948,1
(표1) 물ㆍ금 환산정율=808,818,1
(표2) 전국의 총결수(전답별ㆍ등급별)=835,845,1
(표3) 세종ㆍ세액별 내역=837,847,1
(표4) 지목별ㆍ등급별 면적=838,848,1
(표5)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840,850,1
(표6) 도별 곡식별 내역=841,851,1
(표7)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면적 집계=842,852,1
(표8)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843,853,1
(표9) 도별 곡식별 세액집계=845,855,1
(표10) 도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47,857,1
(표11)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집계=848,858,1
(표12) 도별 세의 종류별 수량 집계=849,859,1
(표13)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51,861,1
(표14) 숙종 때의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852,862,1
(표15) 도별ㆍ전세의 종류와 수량 집계=853,863,1
(표16)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56,866,1
(표17) 영조 때의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857,867,1
(표18) 도별 세의 종류와 수량 집계=859,869,1
(표18-1) 영조 때 은여결의 세액=860,870,1
(표19)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60,870,2
(표20) 순조 때의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861,871,1
(표21) 도별 세의 종류와 수량 집계=862,872,1
(표22) 도별 은여결에 대한 납세물 종류와 수량의 집계=863,873,1
(표23)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63,873,1
(표24) 1893년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864,874,1
(표25) 세의 종류와 수량 집계(1909)=865,875,1
(표26) 도별 전답별 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66,876,1
(표27)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결수 집계(1896)=867,877,1
(표28) 도별 결수 세액 집계(1897)=868,878,1
(표29) 도별ㆍ전답별ㆍ등급별 경지면적 집계=869,879,1
(표30) 도별 결수와 세액 집계=870,880,1
(표31) 도별ㆍ지목별 결수와 세액 집계(1910)=871,881,1
(표32) 도별 전답별 면적 집계(1910)=872,882,1
(표33) 수전ㆍ한전 1결당 세액=874,884,2
(표34) 실전ㆍ황원지별 등급별 면적과 세액 집계=875,885,1
(표35) 도별 결수, 세종과 1결당 세액=878,888,1
(표36) 역대 지세 일람=879,889,1
(표37) 도별 시가지 지가표=886,896,1
(표38) 도별 지목별 시가지 외 지가표(민유지)=910,920,1
(표39) 국대민 소유권 강계 분쟁 집계=925,935,1
(표40) 국적별 분쟁 수량집계(서울)=926,936,1
(표41) 국적별 민유지 간 분쟁 수량 집계=926,936,1
(표42) 지목별 소유권ㆍ강계 분쟁집계(서울)=927,937,1
(표43) 분쟁지 사건 처리표(서울)=929,939,1
(표44) 경성부지가조사 성과표=934,944,1
(표45) 경성부 지목별 토지사정표=935,945,1
(표46) 국적ㆍ법인별 면적과 필수 집계=937,947,1
(표47) 지목별, 국ㆍ민유별, 과세ㆍ불과세별, 면적과 필수(경성부)=937,947,1
조선토지ㆍ지세제도 조사보고서=405,415,1
[와다 이치로우(和田一郞)]=405,415,1
일러두기=0,3,3
임시재산정리국 사무요강=0,6,3
목차=3,9,2
제1장 서언(緖言)[내용누락;p.4-1]=4-1,11,1
제2장 사무와 재산의 승계[내용누락;p.4-1]=4-1,11,1
제1절 승계사항의 결정[내용누락;p.4-1]=4-1,11,1
제2절 서류의 승계[내용누락;p.4-1]=4-1,11,1
제3절 재산의 승계[내용누락;p.4-1]=4-1,11,1
제3장 재산 모인(冒認)의 예방[내용누락;p.4-1]=4-1,11,1
제4장 재산절이의 연혁[내용누락;p.4-1]=4-1,11,1
제5장 재산정리의 방침[내용누락;p.4-1]=4-1,11,1
제6장 일사칠궁(一司七富)의 연혁과 성질[내용누락;p.4-1]=4-1,11,1
제7장 이속 부동산의 연혁과 성질[내용누락;p.4-1]=4-1,11,1
제1절 역둔토[내용누락;p.4-1]=4-1,11,1
제2절 궁장토[내용누락;p.4-1]=4-1,11,1
제3절 능원묘 위토와 외해자(外垓字)[내용누락;p.4-1]=4-1,11,1
제4절 봉산(封山)과 태봉산(泰封山)[내용누락;p.4-1]=4-1,11,1
제5절 구궁전묘단사[내용누락;p.4-1]=4-1,11,1
제8장 부동산의 조사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1절 토지의 조사[내용누락;p.4-1]=4-1,11,1
제2절 가옥의 조사[내용누락;p.4-1]=4-1,11,1
제3절 내해자(內垓字) 소재 전답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4절 외해자에 관한 청원의 처리[내용누락;p.4-1]=4-1,11,1
제5절 경선궁 소속 전단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6절 역대묘전능사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7절 토지가옥의 인계[내용누락;p.4-1]=4-1,11,1
제8절 부동산에 관한 서류의 인계[내용누락;p.4-1]=4-1,11,1
제9장 대부부동산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1절 토지 대부 허가의 취소[내용누락;p.4-1]=4-1,11,1
제2절 가옥 대부 허가의 취소[내용누락;p.4-1]=4-1,11,1
제3절 대부부동산에 관한 소송[내용누락;p.4-1]=4-1,11,1
제10장 도장(導掌)[내용누락;p.4-1]=4-1,11,1
제1절 도장의 종류와 성질[내용누락;p.4-1]=4-1,11,1
제2절 도장의 차정(差定)과 매매[내용누락;p.4-1]=4-1,11,1
제3절 도장의 폐지와 처분[내용누락;p.4-1]=4-1,11,1
제11장 혼탈입지(混奪入地)의 처분[내용누락;p.4-1]=4-1,11,1
제12장 잡세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13장 미납금의 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1절 도조미납금[내용누락;p.4-1]=4-1,11,1
제2절 공토잠매금(公土潛賣金)[내용누락;p.4-1]=4-1,11,1
제3절 진대미(賑貸米) 미납금[내용누락;p.4-1]=4-1,11,1
제4절 광세(鑛稅)와 옥물대(玉物代) 미납금[내용누락;p.4-1]=4-1,11,1
제14장 제실채무정리[내용누락;p.4-1]=4-1,11,1
제15장 토지조사=6,12,1
제1절 연혁=6,12,2
제2절 토지조사의 준비=7,13,3
제3절 토지조사의 계획과 예산=9,15,2
제16장 사무와 부서(簿書)의 인계[내용누락;p.10]=10,16,1
부록=10,16,1
1. 관계법령과 중요왕복문서[내용누락;p.10]=10,16,1
1. 임시재산정리국 직원 관씨명=10,16,2
1. 제실채무심사회 직원 관씨명[내용누락;p.11]=11,17,1
1. 임시재산정리국 직원 현재표=11,17,1
한국토지조사계획서=10-1,18,3
목차=13,21,2
1. 한국토지조사 요강=15,23,1
2. 토지조사가 필요한 이유=15,23,2
3. 토지조사 시행의 순서와 방법=16,24,2
4. 토지조사기관 도표=18,26,1
5. 토지조사비 세입ㆍ세출예산=18,26,2
6. 토지조사비 세출예산(연도별)=19,27,1
7. 토지조사비 세출예산(각 작업별)=20,28,1
8. 전국 총단별(總段別) 및 조사단별과 필수=21,29,1
9. 작업연도할(割)(제1년 3월 사업개시)=21,29,1
10. 소요직원표=22,30,2
11. 경비산출기준(1인당) 명세표=24,32,2
부록=26,34,1
1. 일본 본토, 오키나와, 대만의 토지조사 및 본 계획의 경비와 공정비교표=26,34,1
2. 토지조사로 인한 지조 증가액 일람표=26,34,2
3. 일한인별(日韓人別) 지불 제급(諸級) 내역표=27,35,1
임시토지조사국 측지과 업무전말서=28,36,3
목차=31,39,3
표목차=33,41,2
제1장 총설=35,43,8
제2장 측지사무의 연혁=42,50,1
제1절 시험조사=42,50,6
제2절 조사와 측량과 분업의 시기=47,55,1
1. 조사=47,55,2
2. 측량=48,56,2
3. 시험조사=49,57,5
제3절 조사와 측량의 병행시기=54,62,1
제3장 사무분장=55,63,1
제1절 측지과 분장사무=55,63,2
제2절 과 내의 편성 및 그 사무분장=57,65,1
1. 내업=57,65,2
2. 외업=58,66,4
제4장 업무계획=61,69,1
제1절 재료(材料)수집=61,69,3
제2절 부서류의 검사와 원도류의 교정=63,71,1
제3절 외업=63,71,1
1. 도근측량ㆍ세부측도=63,71,7
2. 시가지 도근점표석 설치=70,78,2
3. 시가지 조사=72,80,2
4. 도서 특별조사=73,81,1
제5장 예규=74,82,18
제6장 내업사무=91,99,1
제1절 외업사무 시행에 관한 지시 감독=91,99,3
제2절 도서의 검사=94,102,1
1. 토지신고서, 실지조사부, 개황도 및 조사서류의 검사=94,102,4
2. 원도류의 교정=97,105,1
제3절 도서검사상 발견한 불비사항의 처리=98,106,2
제4절 조사 및 측량의 오류정정=99,107,2
제5절 도서의 수수와 보관=100,108,1
제6절 통계사무=100,108,2
제7장 외업사무=101,109,1
제1절 도근측량=101,109,1
1. 보통도근측량=101,109,14
2. 특별도근측량=114,122,2
3. 도근측량 생략=115,123,1
4. 시가지 도근점표석 설치=115,123,4
제2절 세부측도=118,126,1
1. 조사지와 불조사지=118,126,4
2. 소유권의 조사=121,129,10
3. 지목의 조사=130,138,3
4. 증명 및 등기제지의 조사=132,140,4
5. 1필지 및 기타 지역의 측량=135,143,8
6. 서북선지방의 특별 세부측도=143,151,2
7. 시가지조사=144,152,2
8. 도서특별조사=145,153,8
9. 도서의 제조와 정리=152,160,16
제3절 이동 강계 일부의 경정(更正)=167,175,2
제4절 처무=168,176,1
1. 도서의 제출 및 인계=168,176,3
2. 제보고 및 통지=170,178,4
제5절 복무 및 위생=173,181,3
제8장 업무성적=176,184,1
제1절 내업=176,184,63
제2절 외업=238,246,43
제9장 외업사무의 감독=281,289,1
제1절 임시감독=281,289,2
제2절 일반감독=282,290,2
제3절 특별검사=283,291,4
제4절 시가지 도근점표석 설치검사=286,294,8
제10장 종사인원=294,302,93
제11장 업무강습=387,395,1
제12장 용인의 사역=388,396,3
제13장 경비=391,399,9
측지과 업무전말서 부록=400,408,1
도표 목차=400,408,1
측지과=401,409,1
측지과 편성 일람[원문불량;p.402]=402,410,1
연도별 측지과직원 연일수 일람도[원문불량;p.403]=403,411,1
각연도 업무별 작업비 일람도[원문불량;p.404]=404,412,1
각년도 비용별 작업비 일람도[원문불량;p.405]=405,413,1
월별 외업 1인1일 평균공정일람도[원문불량;p.406]=406,414,1
축척별 측량구역도[원문불량;p.407]=407,415,1
연도별 세부측량 진척도[원문불량;p.408]=408,416,1
연도별 도근측량진척도[원문불량;p.409]=409,417,1
연도별 도근측량 진척도(제목없음)[원문불량;p.410]=410,418,1
제도별 작업구역[원문불량;p.411]=411,419,1
반별 작업구역도[원문불량;p.412]=412,420,1
부록=413,421,1
1. 측지외업반 이동지 취급 지침=413,421,3
2. 측지외업 처무규정=416,424,40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사무보고서=456,464,9
목차=465,473,2
제1장 총설=467,475,1
제1절 본 회의 설치=467,475,1
제2절 조직 및 권한=467,475,3
제3절 사무분장=469,477,1
제2장 계획 및 사건처리=470,478,2
제3장 타 관청과의 연락=471,479,2
제4장 서무=472,480,1
제1절 종사직원=472,480,4
제2절 경비=476,484,1
제3절 부서의 정리와 인계=476,484,2
제4절 통계=477,485,1
1. 불복신청사건 처분표=477,485,3
2. 불복신청사건 처리표=479,487,1
3. 불복신청사건 재결내용표=480,488,2
4. 불복신청사건 중 원 분쟁사건표=482,490,2
5. 불복신청건수 종류별 표=483,491,2
6. 불복신청사건 인원 및 필수표=485,493,1
7. 불복신청인 국적별 표=486,494,1
8.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인원 및 필수 비율표=487,495,1
9. 위원회 개회 도수표(度數表)=488,496,1
10. 예산 및 결산표=489,497,1
11. 종사인원표=490,498,1
12. 사건처리 경비조사표(調表)=491,499,1
13. 문서 접수표=492,500,1
14. 문서발송표=492,500,1
15. 불복 및 재심신청기간 일람표=493,501,12
제5장 제 규정=504,512,1
1.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규칙=504,512,2
2.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관제=505,513,2
3.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사무장정=506,514,2
4.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처무규정=507,515,3
5. 토지조사령(제12조에 의하여 소집하는 이해 관계인, 증인 및 감정인의 여비 및 감정인의 수당 지급방(支給方))=509,517,1
부록=510,518,1
1. 이의 심리에 관한 이집트 및 인도의 사례=510,518,4
2.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규칙(대만)=513,521,2
3. 재결서(裁決書) 예시(例示)=514,522,38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보고=552,560,41
목차=593,601,2
표 목차=594,602,3
제1장 총설=597,605,1
제1절 임야조사사업의 개요=597,605,3
제2절 임야조사위원회의 제도 조직=599,607,3
제3절 부(部)의 구성 및 사무분장=601,609,2
제2장 보조기관의 배치훈련=603,611,1
제1절 전속직원의 배속=603,611,3
제2절 지도훈련=606,614,1
제3장 관계 관청과의 연락=606,614,1
제1절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소와의 연락=606,614,2
제2절 임야대장 주관관청과의 연락=607,615,2
제3절 연고삼림 양여처분에 수반한 소관관청과의 연락=608,616,2
제4절 신청양식 주지에 관한 연락=609,617,2
제5절 조사상 지원에 관한 연락=610,618,2
제4장 사건처리계획=611,619,1
제1절 당초의 예정계획=611,619,1
제2절 제2차 예정계획=611,619,2
제3절 제3차 예정계획=612,620,2
제4절 제4차 예정계획=613,621,1
제5절 재심사건 처리계획=613,621,2
제5장 사건의 처리=614,622,1
제1절 주의방침=614,622,2
제2절 신청사건의 수리=615,623,12
제3절 조사=627,635,4
제4절 회의=630,638,4
제5절 재결의 공시 및 재결등본의 교부=633,641,2
제6절 처리성적=634,642,11
제7절 중요사건=645,653,20
제6장 서무=664,672,1
제1절 인사=664,672,24
제2절 회계=688,696,1
제3절 기록 관리=689,697,7
부록(이 규정들은 편의상 법규편에 편입하고 여기에는 제목만 적는다)[내용누락;p.690]=690,704,1
1.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관제[내용누락;p.690]=690,704,1
2.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장정[내용누락;p.690]=690,704,1
3.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분장규정[내용누락;p.690]=690,704,1
4.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처무규정[내용누락;p.690]=690,704,1
5. 조선 임야조사령[내용누락;p.690]=690,704,1
6.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내용누락;p.690]=690,704,1
부록 청양군 임야재결서=696,704,97
임야조사종말보고서=792-1,801,7
목차=792,808,4
표 목차=796,812,2
제1장 총설=805,814,1
임야조사의 개황=805,814,1
제2장 사업의 계획=805,814,1
제1절 조사기관=806,815,1
제2절 경비=806,815,2
제3절 조사할 토지의 범위=807,816,2
1. 조사시행지의 대조=808,817,1
2.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한 임야=808,817,1
제4절 조사할 임야의 필수 및 면적의 예정=809,818,1
제5절 임야 내 개재지=809,818,1
제6절 도서조사의 표준=809,818,2
제3장 조사착수와 종료연월일=810,819,2
제4장 사업실행의 상황=811,820,2
제1절 조선임야조사령 발포 전의 조사상황=812,821,2
1. 감독원의 채용=813,822,1
2. 종사원의 채용=813,822,2
3. 외업반의 편성=814,823,1
4. 내업반의 편성=814,823,2
5. 임야신고기간의 고시=815,824,2
6. 외업준비의 개시=816,825,3
7. 외업반의 업무상황=818,827,1
1) 업무의 분담=818,827,1
2) 실지 조사측량=818,827,2
(1) 실지 조사=819,828,4
(2) 측량=822,831,4
(3) 원도의 정리=825,834,2
3) 조사측량의 감독방법=826,835,2
4) 외업 연도별 상황=827,836,1
8. 내업반의 사무 상황=827,836,1
1) 면적 산정=827,836,2
2) 도부의 제조=828,837,1
3) 내업 검사=828,837,2
4) 내업사무 연도별 성적=829,838,1
9. 분쟁지조사=829,838,1
제2절 임야조사령 발포 후의 조사상황=829,838,2
1. 감독원의 채용=830,839,1
2. 종사원의 채용=830,839,2
3. 외업반의 편성=831,840,1
4. 내업반의 편성=831,840,1
5. 신고기간의 고시=832,841,2
6. 외업준비의 개시=833,842,2
7. 외업반의 업무 상황=834,843,1
1) 업무분담=834,843,1
2) 실지 조사측량=834,843,1
(1)/① 실지 조사=834,843,3
(2) 측량=836,845,1
(3) 원도의 정리=836,845,1
3) 특종의 경우 조사측량=836,845,5
4) 조사측량의 감독방법=840,849,2
5) 외업 연도별 실시상황=841,850,2
8. 내업반의 사무상황=842,851,1
1) 면적 산정=842,851,1
2) 임야도의 제조=842,851,1
3) 조사서의 제조=843,852,1
4) 내업검사=843,852,1
5) 연도별 내업 실시 상황=844,853,1
6) 업무별 내업 실시 상황(표10)=845,854,3
9. 분쟁지 조사=848,857,1
1) 조사의 어려움=848,857,1
2) 분쟁의 종류와 내용=848,857,13
3) 조사와 처리방법=860,869,2
4) 조사의 성과=861,870,2
5) 소송사건의 처리=862,871,2
6) 식산국장에게 사정 의견의 조회=863,872,2
제3절 사정=864,873,2
1. 심사의 방법=866,875,1
1) 심사위원회 설치=866,875,1
2) 심사방법=866,875,2
3) 심사위원회 개최 도수=867,876,1
4) 심사위원 이동 상황=867,876,2
2. 심사의 수속=868,877,2
3. 사정 진행상황=870,879,2
제4절 임야대장의 제조=871,880,2
제5절 도부의 인계=872,881,2
1. 보관구분=873,882,1
2. 임야대장ㆍ임야도 및 기타 도부의 인계=873,882,2
제6절 이동정리=875,884,1
1. 신고서의 정리=875,884,2
2. 이동지 정리=876,885,2
제5장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준 특수 사정=877,886,2
1. 소요사건 및 불령선인(不逞鮮人)의 횡행=878,887,1
2. 물가 등귀에 의한 영향=878,887,1
3. 감독원ㆍ조사원의 대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구하기가 어렵던 사정=878,887,2
4. 임야 필수의 상정 곤란, 신고서의 불비, 분쟁사건의 증가=879,888,1
제6장 사업 성과=879,888,2
1. 조사 부ㆍ군ㆍ면ㆍ이동 수와 필수, 면적=880,889,1
2. 국ㆍ민유별 필수, 면적 집계표=881,890,1
3. 조사지가 없는 면과 이동수 및 그 명칭=881,890,4
4. 임야조사를 생략한 도서명=885,894,1
5. 임야조사 지정지역=886,895,1
6. 조사도부=886,895,1
7. 작성도부=887,896,1
제7장 경비=887,896,1
1. 국비=887,896,1
2. 부ㆍ면비=888,897,1
제8장 감독 실행상황=888,897,2
1. 감독 방법=889,898,2
2. 감독원 이동 상황=890,899,2
제9장 사정ㆍ공시ㆍ도부열람 상황=892,901,1
1. 공시 수속과 주지방법=892,901,2
2. 종람의 상황=893,902,1
3. 종람 유의사항과 그 성과=893,902,2
4. 사정공시 상황표=895,904,1
제10장 조사에 대한 지방민의 감상=896,905,1
제11장 부록=897,906,1
임야조사 관계 직원=897,906,2
임야조사 종료 보고[내용누락;p.898]=898,907,1
종료식에 있어서 고시[내용누락;p.898]=898,907,1
[판권지]=899,908,1
(표1) 도서류 수수 관계 도표=38,46,1
(표2) 각 도의 연도별 착수 및 결료 부ㆍ군수=40,48,1
(표3) 연도별 착수 결료 시가지 수=40,48,1
(표4) 사무반ㆍ측량반 조직과 분장=44,52,1
(표5) 종사인원과 연일수=44,52,1
(표6) 조사와 측량을 완료한 공정=46,54,1
(표7) 경정(更訂)한 필수=47,55,1
(표8) 기온과 비ㆍ눈 일수=51,59,1
(표9) 세부측량 공정과 평균=53,61,1
(표10) 세부측량 완성예정=64,72,1
(표11) 평균 종사원=65,73,1
(표12) 사업예정과 실행(세부측도)=65,73,1
(표13) 세부측도 연도별 예정계획=67,75,2
(표14) 세부측도 인원 예정표(1914년 12월)=69,77,1
(표15) 작업기간과 반 편성=70,78,1
(표16) 시가지 착수ㆍ결료 시기=71,79,1
(표17) 조사대상 시가지=72,80,1
(표18) 반의 편성과 착수ㆍ종료 시기=73,81,1
(표19)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예규 일람=90,98,2
(표20) 구소삼각점 명칭ㆍ위치와 각 원점구역의 군명=108,116,1
(표21) 세부측도 수평거리 보정수표=139,147,1
(표22) 정립지로 축척 1,200분의 1로 측량한 지역=142,150,1
(표23) 조사한 도서명과 내역=145,153,7
(표1) 불복신립사건 도별건수 및 필수표=558,566,1
(표2) 연도별 불복신립사건처리성적표=559,567,1
(표3) 부별 불복신립사건처리 내역표=560,568,1
(표4) 각 도별 사정 성적=599,607,1
(표5) 임야조사위원회의 변천=601,609,1
(표6) 제1차 관제 개정 당시 직원의 배속=604,612,1
(표7) 제2차 관제 개정 당시 사무관 이하 직원 배속=604,612,1
(표8) 제3차 관제 개정 때 직원 배속=605,613,1
(표9) 잔무정리 때 직원 배속=605,613,1
(표10) 불복신청자가 양여를 받은 연도별 처리 건수=609,617,1
(표11) 연도별 실행계획=612,620,1
(표12) 제3차 예정계획=613,621,1
(표13) 연도별 처리 예정계획=613,621,1
(표14) 불복신청처리 최종계획=614,622,1
(표15) 도별 불복신청 성적표=616,624,1
(표16) 도별 재심신청 성적표=616,624,1
(표17) 연도별 불복ㆍ재심신청 성적표=617,625,1
(표18) 불복신청기간 일람표=617,625,10
(표19) 도별 조사성적표=630,638,1
(표20) 부별 회의성적표=632,640,1
(표21) 연도별 부회 도수표=632,640,1
(표22) 분류별 재결 내역표=633,641,1
(표23) 국유 사정 경정 내역표=633,641,1
(표24) 연도별 재결 관보 공시 도수표=634,642,1
(표25) 도별 불복신청 종별표=635,643,2
(표26) 연도별 처리 내역표=636,644,1
(표27) 부별 처리 내역표=637,645,1
(표28) 부ㆍ군ㆍ도별 처리 성적표=637,645,7
(표29) 도별 재심사건 처리 성적표=644,652,1
(표30) 연도별 재심사건 처리 성적표=644,652,1
(표31) 중요사건 재결 예=645,653,1
(표32) 위원회 임직원 명단=664,672,23
(표33) 각 연도별 직원 현재표=687,695,1
(표34) 연도별 소요경비 일람표=688,696,1
(표35) 부ㆍ군ㆍ도별 완결 기록 일람표=689,697,4
(표1) 조사 착수와 종료연월일=810,819,2
(표2) 실지조사기간=813,822,1
(표3) 1916년도 실시예정=816,825,1
(표4) 1917년도 실시예정=816,825,1
(표5) 1918년도 실시예정=816,825,1
(표6) 실지조사의 기간=830,839,1
(표7) 신고기간의 고시=832,841,2
(표8) 외업 연도별 실시상황=841,850,2
(표9) 연도별 내업 실시 상황=844,853,1
(표10) 업무별 내업 실시 상황=845,854,3
(표11)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건수=862,871,1
(표12) 국유임야 분쟁사건 식산국장에게 의견 조회상황=865,874,1
(표13) 심사회 연도별 개최 도수=867,876,1
(표14) 심사위원 이동상황(임명순서)=868,877,1
(표15) 사정진행 상황표=870,879,2
(표16) 임야대장 연도별 제조 상황표=872,881,1
(표17) 임야대장, 임야도와 기타 도부 인계 연월일=874,883,1
(표18) 부ㆍ군별 이동 신고 상황표=875,884,2
(표19) 이동정리 상황표=877,886,1
(표20) 조사 부ㆍ군ㆍ면 이동수와 필수, 면적=880,889,1
(표21) 국ㆍ민유별 필수, 면적 집계표=881,890,1
(표22) 조사지 없는 면과 이동수 및 그 명칭=881,890,4
(표23) 임야조사를 생략한 도서=885,894,1
(표24) 조사도부=886,895,1
(표25) 작성도부=887,896,1
(표26) 국비=887,896,1
(표27) 부ㆍ면비=888,897,1
(표28) 감독원 이동 상황=890,899,2
(표29) 공시 종람 성적=894,903,1
(표30) 사정공시 상황표=895,904,1
도행진량측근도반하제월하년하정대=443,451,1
도행진도수부축반분하반하제월하년하정대=446,454,1
고등토지조사위원회사무보고서=457,465,1
초대위원장 야마카타(山縣伊三郞)=457,465,1
2대위원장 미즈노(水野鍊太郞)=457,465,1
재결서=525,533,1
재결서=527,535,1
재결서=530,538,1
임야조사위원회 사무보고=553,561,1
(표1) 불복신립사건 도별 건수 및 필수표=558,566,1
(표3) 부별 불복신립사건처리내역표=560,568,1
(그림2) 임야조사위원회 회의상황(제1부)=562,570,1
(그림5) 강희32년(1693) 군왕(왕세자녀의 봉작)의 단자=564,572,1
(그림6-1, 6-2) 건륭연대 호적표와 연대미상 울산지방의 호적표=565,573,1
(그림7-1) 건륭연대 춘천현의 입안=566,574,1
(그림7-2) 건륭연대 춘천현 입안의 그림=567,575,1
(그림8) 건륭연대 호조의 입안=568,576,1
(그림9) 가경년대 소송문기=569,577,1
(그림10) 도광연대 경기도내의 결복성책=570,578,1
(그림11) 함풍년대 소송문기=571,579,1
(그림12) 광무년대의 계자사패=572,580,1
(그림13, 14) 광무6년대의 소송문기와 광무6년 군수의 입안=573,581,1
(그림15) 광무6년대의 산송도형과 그 배제=574,582,1
(그림16-1) 광무8년대(1902) 궁내부의 완문(첫장)=575,583,1
(그림17-1) 광무8년대(1904) 관찰사의 완문=577,585,1
(그림17-2) 광무8년대(1904) 관찰사의 완문=578,586,1
(그림17-3) 광무8년대(1904) 관찰사의 완문=579,587,1
(그림19) 평안북도 벽동군의 호적표=581,589,1
(그림20)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군수의 증명=582,590,1
(그림2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군수의 증명과 첨부도면=583,591,1
(그림23) 조선 이전부터 행해진 전주이씨 족보와 안흥대군묘지도=584,592,1
(그림24) 전주이씨 족보의 내용=585,593,1
(그림25) 정본이 아니라고 판명된 교서와 사패문기=586,594,1
(그림26-1) 1883년의 봉산등록=587,595,1
(그림26-2) 1883년의 봉산등록=568,596,1
(그림26-3) 1883년의 봉산등록=569,597,1
(그림27) 분쟁지인 금광평 일대의 원경=590,598,1
(그림28) 불복신청사건 완결기록의 일부=591,599,1
(그림29) 의사록ㆍ재결의안ㆍ완결기록=592,600,1
(그림30) 임야대장=694,702,1
(그림31) 임야도=695,703,1
지적인명ㆍ옛용어사전 일러두기=0,3,6
지적인명사전=0,9,1
ㄱ=1,10,150
ㄴ=150,159,16
ㄷ=165,174,9
ㄹ=173,182,10
ㅁ=182,191,19
ㅂ=200,209,52
ㅅ=251,260,55
ㅇ=305,314,220
ㅈ=524,533,59
ㅊ=583,592,52
ㅌ=634,643,1
ㅍ=635,644,1
ㅎ=635,644,58
옛용어사전=693,702,1
ㄱ=694,703,28
ㄴ=721,730,3
ㄷ=723,732,10
ㅁ=732,741,4
ㅂ=735,744,5
ㅅ=739,748,18
ㅇ=756,765,25
ㅈ=780,789,28
ㅊ=807,816,7
ㅋ=813,822,1
ㅌ=813,822,6
ㅍ=819,828,3
ㅎ=821,830,10
(목차)=0,5,7
1. 세부측량? 세부측량?=1,12,2
2. 면적계산 삽화=3,14,4
3. 게으른 사람이 유리한 이야기=7,18,2
4. 천문측량 실습=9,20,1
5. 작두교회법 이후=10,21,2
6. 토지보상금과 심장마비=12,23,3
7. 구룡리사건에 대하여=15,26,2
8. 우이동계곡의 하천부지 분할측량=17,28,2
9. 각도ㆍ거리바꿔치기 계산=19,30,2
10. 삼각측량과 잉어 4마리=21,32,2
11. 3하이사건=23,34,2
12. 1천2백배와 144만배=25,36,1
13. 고창 야산개발 실형측량 완료=26,37,1
14. 시통ㆍ벌채=27,38,3
15. 양지표 유감=30,41,3
16. 미완성 산 1번지=33,44,4
17. 분할측량 백리길=37,48,4
18. 풍수설로 경계분쟁 해결=41,52,3
19. 지적측량 30년=44,55,3
20. 군번없는 군인생활 하던 날=47,58,1
21. 산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일=48,59,1
22. 지적도 휴대하고 출장하라는 군수=49,60,2
23. 지적기술자의 권위=51,62,1
24. 도둑은 제발이 저린 법=52,63,2
25. 충청도 양반=54,65,1
26. 물줄기를 타고 간 어룡도=55,66,2
27. 돼지에게 맞은 날벼락=57,68,1
28. 방언중의 방언=58,69,1
29. 묘지의 담장-도근점=59,70,1
30. 폐천부지분할측량=60,71,3
31. 시가지 지적도 축척변경측량을 마치고=63,74,2
32. 지적축척변경특별법 제정=65,76,2
33. 제주도의 만장굴 측량=67,78,2
34. 경지정리 시범연구에 항공사진측량 성공=69,80,2
35. 사적지 항공사진측량 실시=71,82,1
36. 천동굴 측량=72,83,2
37. 지적불일치지역 측량=74,85,4
38. 민통선북방 영농단지 측량=78,89,4
39. 민간인통제구역 측량=82,93,2
40. 측량전쟁=84,95,3
41. 파도속의 낙도 측량업무=87,98,2
42. 측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89,100,4
43.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측량=93,104,5
44. 어장측량의 현주소=98,109,1
45. 도서측량사의 하루=99,110,2
4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분할측량=101,112,4
47. 민통선지역 임야복구측량=105,116,2
48. 괴로웠던 일들이 추억으로 남아=107,118,4
49. 삼각점 조표하다 숨진 측량사=111,122,4
50. 70년만의 지적측량=115,126,1
51. 마라도가 저긴데=116,127,4
52. 일장춘몽의 삼천만원 보상=120,131,6
53. 꿈의 신도시 대전 둔산지구 측량=126,137,4
54. 경원선 신탄리-군사분계선 측량=130,141,3
55. 도근교회망의 작도=133,144,1
56. 희사된 땅=134,145,3
57. 원로지적인과 임야복구=137,148,4
58. 통영 경지정리지구 삼각측량=141,152,6
59. 적산 정식측량조사! 주택, 공장 등 6월까지=147,158,2
60. 땅 안파고 지하매설물 안다=149,160,2
61. 지방장관회의에서 토지세의 지방세 이양 건의=151,162,2
62. 지적측량사 규정 제정에 따른 지적측량사들의 투쟁=153,164,1
63. 내무부장관 지시각서 제1호 시행지시 제5호=154,165,2
64. 고등법원ㆍ대법원 판결문=156,167,4
65. 지적측량은 집행과 검사에서 이원제가 이상적=160,171,5
66. 폭우와 지적공부=165,176,2
67.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집행자격=167,178,3
68. 농업진흥공사 확정측량업무 순조=170,181,1
69. 경지정리 확정측량에 신명바쳐=171,182,1
70. 국유재산의 지적측량=172,183,1
71. 이동지조사지침 시달=173,184,2
72. 강원도의 지적공부 복구현황=175,186,1
73. 평×400/121= ㎡ 환산공식(이미지 참조)=176,187,1
74. 한라산 기도제=177,188,2
75. 지적의 날 제정=179,190,1
76. 한국지적백년사=180,191,2
77. 지적도용지의 규격 제정=182,193,4
78. 지적(임야)도의 Micro Film화 계획=186,197,7
79. 세부측량원도의 보존현황=193,204,3
80. 지적불부합지 정리=196,207,3
81. 영주시 하망동 지적불부합지정리=199,210,5
82. 용산구 이태원동 지적불부합지정리=204,215,4
83. 「60여년간 땅시비」 원한 푼 도시이웃=208,219,2
8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법률 시행배경과 내용=210,221,7
85. 지번변경방법에 의한 주소표시 개선=217,228,2
86. 지번경정 사업을 마치고=219,230,3
8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22,233,11
88. 국내 최대 공유토지분할=233,244,3
89. 개정 지적법 해설=236,247,4
90. 부동산 실명제 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정보센터" 구축완료=240,251,6
91. 어느 주민의 미소("대지"로 된 등기필증을 받고나서)=246,257,3
92.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249,260,3
93. 난지도에서 생긴 군유지와 확정판결=252,263,4
94. "서울특별시"는 특별시가 아니다=256,267,3
95. 지적계장이 화폐를 개혁하다(그러나 미수에 그쳤다)=259,270,2
96. 지적도와 담배와 엿=261,272,1
97. 거짓 꾸민 기술자 할애요청=262,273,2
98. 수진측량학교터=264,275,2
99. 유길준과 지적활동=266,277,6
100. 대한제국 탁지부 삼각점=272,283,1
101. 측량방해설=273,284,1
102. 울진군수의 면직사유=273,284,1
103. 삼림법의 제정=273,284,1
104. 산림측량에 관한 성명=274,285,1
105. 지적보고 주의=274,285,1
106. 산야지적과 주의=275,286,1
107. 지적보고의 질단=275,286,1
108. 측량기수양성=276,287,1
109. 측량부장 도착=276,287,1
110. 측량착수계획=276,287,1
111. 토지측량협의=276,287,1
112. 측량원양성=277,288,1
113. 측량원 시취기(試取期)=277,288,1
114. 토지측량조사기=277,288,1
115. 조사원의 양성방법=277,288,1
116. 토지조사국 방침=278,289,1
117. 토지측량방침=278,289,1
118. 토지측랑개시=279,290,1
119. 토지측량예산표=279,290,1
120. 토지조사의 현상=279,290,1
121. 대장(臺帳)조제와 종업원=280,291,1
122. 전문교의 토지조사 교수=280,291,1
123. 조선삼각측량=280,291,2
124.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임원리 임야측량사건=282,293,2
125. 제주도의 토지조사사업 모습=284,295,1
126. 울릉도 삼각점의 성과 검토=285,296,4
127. 토지조사사업당시 측량사의 위상=289,300,1
128. 지적제도 창설에 따른 소요비용=290,301,1
129. 지적업무의 개시=291,302,1
130. 재무주임의 측량공부-육십명의 군 주사들이 땀을 흘리며 측량강습하기에 열심들이다.=292,303,2
131. 지적측량사 지정에 관한 건=294,305,1
132. 각 도 지적기수 사무타합회=295,306,2
133. 지적도 오기로 소유권 주장=297,308,1
134. 일등삼각점의 재측량 실시=298,309,1
135. 10" 405 유래=299,310,1
136. 1909년도의 측량수수료=300,311,1
137. 1910년 측량수수료규정=301,312,1
138. 1923년 지적측량수수료규정=302,313,2
139. 재단법인 역둔토협회=304,315,1
140. 자작농 육성을 위한 역둔토 불하상황-총 119,853정보중에서 9할 6분은 불하제(拂下濟:불하를 마침)=305,316,1
141. 측량원도에 지적산정부 겸용=306,317,1
142. 유세통을 아시나요(측판ㆍ측각케이스 제작)=307,318,1
143. 대나무자(竹尺)에 얽힌 일화=308,319,1
144. 전개척(展開尺) 만든 이야기=309,320,8
145. 전개척 기증=317,328,1
146. 좌표전개척 제작소개(양지회)=317,328,1
147. 신안조준의특허=318,329,1
148. 측량용지의 국산화=319,330,1
측량용지류세미나(한국제지 안양공장 및 트레이싱제조회사에서)=319,330,1
149. 한국제지주식회사 감사패 증정=320,331,1
150. 원도용지 국산제조용 개발성공=320,331,1
151. 엑스론테이프 제작=321,332,1
152. 행담도휴게소=322,333,2
153. 구한말의 측량사 이당 김은호=324,335,4
154. 토지조사국 출신 김상배(金相培)=328,339,1
155. 허유(許유)=328,339,1
156. 아쉬움과 감격의 교차=329,340,2
157. 한국의 지적인 최종태=331,342,3
158. 한국의 지적인 윤주항=334,345,2
159. 모범지적측량사 한호석=336,347,1
160. 모범지적측량사 박창규=337,348,3
161. 모범지적측량사 주시균-황천행 측량도 불사=340,351,2
162. 모범지적측량사 김창한(측량현장 외길)=342,353,7
163. 모범지적측량사 최승현=349,360,2
164. 측량안내서 띄우는 출장소장=351,362,1
165. 서랍속의 낡은 사진-그리운 이들이여 지금은 어디에=352,363,1
166.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에 제하여=353,364,2
167. 조선지적협회 남포(南浦)에 출장소 설치=355,366,1
168. 지적측량기술원양성기관을 신설-조선지적협회에서=356,367,1
169. 측량기술양성소 내월 20일 입소시험=356,367,1
170. 지적기술원양성 제2기생을 모집=357,368,1
171. 지적제도 유지발전=358,369,2
172. 본부 구청사가 헐린다=360,371,1
173. 지적측량기술원양성학원 인가=361,372,1
174. 내가 보고 겪은 지적협회=362,373,4
175. 조선지적협회 당시의 측량사=366,377,1
176. 원로지적인이 회상하는 1940년대의 지적측량사=367,378,2
177. 본회출장소? 지부출장소?=369,380,2
178. 흘러간 지적이야기=371,382,3
179. 지적측량결과도가 위조되었다=374,385,3
180. 대학교육의 출범=377,388,2
181. 북한의 지적과 교육=379,390,4
182. 국제측량사연맹(FIG) 가입=383,394,1
183. 지적의 뿌리 영산강 기선점 발굴=384,395,2
184. 이렇게 해보세요=386,397,1
185. 지적도와 부합안되는 실측한「경성지도」=387,398,1
186. 토지조사사업 당시 발생한 사건ㆍ사고=388,399,2
187. 지적의 날과 지적공사 창립기념일 제정=390,401,2
188. 지적기술연수원 지적사료실, 자료실의 탄생=392,403,2
189. 토지표시의 지적정리와 등기창구 일원화 추진=394,405,4
190. 대학에 지적학과 설치=398,409,3
191. 중앙과 지방에 지적기구 강화=401,412,3
192.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1개로 해야 한다=404,415,2
193. 토지대장 카드가 작성될 때까지=406,417,2
194. 지적기술자격의 탄생=408,419,2
195. 민원해소를 위한 특례의 법제화=410,421,2
196.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직접 시행하면서=412,423,2
197. 부모의 도리로 치유된 내땅 병=414,425,2
198. 국유화된 군유지=416,427,3
199.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의 계기가 된 민원=419,430,1
200. 도곽 접합지의 경계복원 측량=420,431,3
201. 완곡선의 경계가 직선으로=423,434,1
202. 3∼6cm건물 철거=424,435,2
203. 어느 일요일 아침의 방문객=426,437,2
204. 고향의 지적 불부합지 정리=428,439,2
205. 고민 속에 보이는 길=430,441,2
206. 확정측량 당시와 다른 경계복원측량=432,443,1
207. 등잔 밑이 어둡다=433,444,1
208. 지적측량사규정의 제정=434,445,1
209. 지적공사 부지매입=435,446,1
[판권지 등]=436,447,2
(여러모양의 간승(間繩))=1,12,1
(장진강수력발전소의 웅장한 모습)=14,25,1
(식목일에 나무 베다 혼이 난 삼각점 당산에서 관측하는 리진호)=29,40,1
(타이거계산기 모습)=31,42,1
(양금 경지정리확정측량 및 경부고속도로 분할측량 삼각망도)=40,51,1
(전남 완도군 노화면 어룡도 모습)=56,67,1
(발 가운데 깨끗하게 정돈된 묘지의 모습)=59,70,1
(제주도 만장굴 측량모습)=68,79,1
(개발이 완료된 만장굴 입구와 내부모습)=68,79,1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대공표지 확인 모습=70,81,1
(그림:박달나무로 특별히 제작한 삼각대에 데오드라이트를 거치하고 관측하는 모습(좌측)과 천정이 낮아 기어 다니면서 추를 이용하여 도근점을 선점ㆍ관측하는 모습(우측))=73,84,1
(종유석이 늘어진 천동굴 내부모습)=73,84,1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전경)=88,99,1
(왼쪽에서 2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심우섭 교수)=97,108,1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 모습)=104,115,1
(석모도로 건너가는 여객선, 갈매기와 함께 건너는 뱃길로 유명하다)=114,125,1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전Expo공원 모습)=129,140,1
(난지도해수욕장과 서해바다의 수려한 모습)=255,266,1
(좌표전개기 모습)=317,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