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발간사=(2),4,2
축사=(4),6,2
화보=(6),8,108
목차=i,116,16
제I편 개관=1,132,2
제1절 대요=3,134,1
1. 백년사의 기산(起算)과 집필자 선정=3,134,3
2. 측량 노정(Survey Road)=5,136,16
3. 일본과의 비교=20,151,2
4. 역사 가꾸기=21,152,6
제2절 자료=27,158,1
1. 사전=27,158,2
2. 고대=28,159,13
제3절 연구=40,171,2
1. 《신라촌락사회사연구(新羅材落社會史硏究)》=41,172,2
2. 원영희의《한국지적사》=42,173,1
3. 신용하의《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42,173,2
4, 미야지마(宮嶋博史)의 《조선토지조사사업사の연구》=43,174,2
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44,175,1
6.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44,175,2
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45,176,1
8. 《한국지적사》=45,176,2
제II편 전사=47,178,2
제1장 고대ㆍ중세=49,180,3
제1절 단군조선(檀君朝鮮)=51,182,2
1. 지적관리 기구=52,183,3
2. 지적의 내용=54,185,3
제2절 한조선(韓朝鮮)=56,187,1
1. 지적관리 기구=56,187,2
2. 지적의 내용=57,188,8
3. 중국 고전의 정전제=65,196,4
제3절 고조선시대 지적제도의 성격=69,200,2
제4절 남북 부족국가시대의 지적제도=70,201,1
1. 부여(夫餘)=70,201,2
2. 옥저(沃沮)=71,202,1
3. 예(濊)=71,202,2
4. 삼한(三韓)=72,203,1
제2장 삼국시대의 지적제도=73,204,2
제1절 고구려(高句麗)=75,206,1
1. 지적관리 기구=75,206,3
2. 토지대장과 토지도면=77,208,2
3. 측량척=78,209,4
4. 토지면적의 계량=82,213,3
5. 토지의 지목=84,215,2
6. 토지의 등급=85,216,2
7. 지적기술교육=86,217,1
8. 고구려 지적제도의 성격=87,218,1
제2절 백제(白濟)=87,218,2
1. 지적관리기구=88,219,2
2. 토지의 측량=89,220,3
3. 토지대장=91,222,2
4. 측량척=92,223,2
5. 토지면적의 계량=93,224,2
6. 지적기술교육=94,225,1
7. 백제 지적제도의 성격=95,226,1
제3절 신라(新羅)=95,226,2
1. 지적관리기구=96,227,2
2. 토지의 측량=97,228,3
3. 측량척=100,231,2
4. 결부제에 의한 면적계량=101,232,4
5. 토지대장=104,235,5
6. 토지의 위치표시=108,239,3
7. 토지의 지목=110,241,4
8. 토지의 필지개념=113,244,2
9. 토지의 등급=114,245,2
10. 지적기술교육=115,246,2
11. 신라 지적제도의 성격=116,247,3
제3장 고려(高麗)시대의 지적제도=119,250,3
1. 지적관리기구=121,252,6
2. 토지의 측량=126,257,8
3. 토지대장=133,264,9
4. 측량척=141,272,8
5. 결부제의 면적계량=148,279,4
6. 토지의 형상 및 사지표시=151,282,2
7. 토지의 지목=152,283,4
8. 토지의 등급=155,286,4
9. 지적기술교육=159,290,3
10. 고려 지적제도의 성격=161,292,4
제4장 근세와 측량외침=165,296,2
제1절 조선시대의 지적제도=167,298,1
1. 양전=167,298,16
2. 양안=182,313,10
3. 양전의 문제점과 결부제 개혁론=191,322,7
제2절 측량외침=192,328,3
1. 측량외침=199,330,4
2. 일본의 측량 초창기=202,333,4
3. 육지측량부 연혁과 한ㆍ일 측량발달 대비=206,337,12
4/3. 간첩대의 한반도 측량=217,348,4
5. 육지측량수와 한반도 군사기밀도=220,351,6
6. 관리의 비호와 주민들의 저항=225,356,6
7.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 육지측량수=230,361,9
8. 육지측량부 수기소 출신 이주환 기수=238,369,5
제III편 백년사=243,374,2
제1장 지적제도와 관제=245,376,2
제1절 한말=247,378,2
1. 구한말=248,379,27
제2절 일제=274,405,1
1. 임시토지조사국=274,405,7
2. 재결기관(栽決機關)-고등토지조사위원회=280,411,5
3. 임야조사 관제=284,415,1
4. 임야조사위원회=285,416,1
5. 토지ㆍ임야 조사 후의 직제=286,417,3
제3절 군정-남조선 과도정부=288,419,5
제4절 대한민국=293,424,1
1. 재무부=293,424,2
2. 내무부=294,425,6
3. 행정자치부=299,430,8
제2장 지적법규=307,438,4
제1절 대한제국의 지적법령=309,441,1
1. 토지가옥증명규칙=310,441,2
2.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311,442,2
3.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312,443,5
4. 삼림법=316,447,2
5.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317,448,2
6. 토지조사법=318,449,3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지적법령=320,451,1
1. 토지조사령=320,451,5
2. 토지조사를 위한 제 규정=324,455,2
3. 지세령=325,456,2
4. 토지대장규칙=326,457,3
5. 임야정리조사내규=328,459,4
6. 조선임야조사령=331,462,2
7. 임야대장규칙=332,463,2
8. 토지측량규정=333,464,2
9. 임야측량규정=334,465,2
10. 조선지세령=335,466,4
제3절 광복 후의 지적법령=338,469,1
1. 지적법=338,469,6
2. 지적측량사규정=344,475,2
3. 지적측량사규정 개정=346,477,2
4.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347,478,2
5.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 개정=348,479,4
6. 지적법 개정=351,482,24
제3장 지적업무=375,506,2
제1절 지적측량=377,508,2
1. 광무양전=378,509,8
2. 분배농지측량=385,516,14
3. 지적공부 복구측량=398,529,6
4. 무신고이동지 측량=403,534,4
5. 공유토지분할측량=407,538,6
6. 일반 지적측량=413,544,15
7. 수수료 경감 및 무료 측량=427,558,7
제2절 토지의 등록=434,565,3
1.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토지 등록=436,567,17
2.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등록=452,583,2
3. 토지ㆍ임야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도서의 등록=453,584,6
4. 지적법 제정에 따른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등록=459,590,3
5. 수치지적부에의 등록=461,592,1
6. 화전의 등록=462,593,5
7. 기타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등록=466,597,6
제3절 기기(機器)=471,602,3
1. 측량기기 사용의 변천=473,604,7
2. 대한제국ㆍ일제시대의 측량기기=480,611,14
3. 현대의 지적측량기기=493,624,9
제4절 도면(圖面)=501,632,3
1. 대한제국시대=503,634,16
2. 일제시대=518,649,21
3. 현대=538,669,18
제5절 대장(臺帳)=555,686,2
1. 대장의 역사적 배경=556,687,6
2. 대한제국ㆍ일제시대의 대장=561,692,18
3. 현대의 대장=578,709,12
제6절 지적정리=589,720,1
1. 지적정리의 의의=589,720,2
2. 지적정리의 연혁=590,721,8
3. 토지 이동정리사유의 변천=598,729,2
4. 토지 이동정리의 유형=599,730,7
5. 지적정리 실적=605,736,5
6. 등기촉탁=609,740,4
7. 지적정리 등의 통지=612,743,2
8. 부본 및 약도=613,744,1
9. 지적통계=614,745,1
10. 소유권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614,745,2
제7절 지적민원처리=616,747,1
1. 지적민원의 의의와 유형=616,747,1
2. 지적민원처리 연혁=616,747,12
3. 열람ㆍ등본교부시 유의사항=627,758,2
4. 지적사무개선지침=628,759,14
5. 지적사무처리지침=641,772,1
6. 지적민원처리 실적=642,773,2
제8절 홍보=643,774,5
1. (지적)지 발행=648,779,20
2. (지적공사보) 발행=667,798,8
제4장 토지ㆍ임야 조사=675,806,2
제1절 구관습조사(舊慣習調査)=677,808,2
1. 구관습 제도조사=678,809,16
2. 관습조사 보고서=693,824,6
3. 지방경제 및 관습조사=698,829,3
제2절 역둔토=700,831,3
1. 대한제국기 역둔토 조사=702,833,6
2. 내장원의 역둔토 소유권 분쟁지 사정=707,838,7
3. 통감부의 역둔토 정리와 조사=713,844,8
4. 조선총독부의 역둔토 소유권 분쟁지 사정=720,851,8
5. 조선총독부의 역둔토 불하=728,859,13
6. 역둔토 소멸과 역둔토협회=740,871,5
제3절 민유 임야=744,875,2
1. 지적계출(地籍屆出)과 언론의 참여=745,876,6
2. 측량 시행과 국유화 시비=750,881,8
3. 유길준과 측량총관회=757,888,6
4. 측량강습소와 사무소=762,893,17
5. 측량교과서=778,909,10
6. 측량기구=788,919,3
제4절 토지=791,922,2
1. 국지측량(한말 토지조사)=793,924,22
2. 조사 시행과 삼각(기선)측량=814,945,16
3/4. 토지조사측량의 완료=829,960,20
제5절 임야=848,979,1
1. 임야의 연혁=848,979,4
2. 조사측량=851,982,4
3. 집행 기관과 종사원=854,985,7
4. 조사측량=860,991,11
5. 사정과 분쟁지 처리=871,1002,9
6. 조사측량 실적=879,1010,4
7. 피습 사건=883,1014,4
제6절 지세=886,1017,1
1. 갑오개혁기 지세제도의 성립=886,1017,11
2. 광무개혁기 지세제도의 전개=896,1027,8
3. 통감부 시기 지세제도의 개편=903,1034,10
4. 일제시기 지세제도의 재정립=912,1043,13
제5장 지적측량기관=927,1056,4
제1절 지정측량자제도=928,1059,1
1. 측량의 국가직영제도=928,1059,2
2. 측량의 면허제도=930,1061,3
3. 지정측량자제도=932,1063,5
4. 지적측량 대행제도=936,1067,2
제2절 조선지적협회=937,1068,1
1. 협회 설립의 취지=937,1068,2
2. 설립과정과 자산=939,1070,2
3. 조선지적협회의 기구조직=940,1071,10
4. 조선지적협회의 재무=949,1080,3
5. 보수 및 복리후생=952,1083,7
6. 측량 및 대행업무의 수탁=958,1089,9
제3절 대한지적협회=966,1097,1
1. 지적협회의 부활과 업무재개=966,1097,4
2. 지적협회의 혁신과 개선=969,1100,11
3. 대한지적협회의 목적ㆍ사업ㆍ사무소=979,1110,4
4. 대한지적협회의 기부행위 및 정관=982,1113,2
5. 대한지적협회의 조직 및 기구=983,1114,19
6. 대한지적협회의 재무=1001,1132,5
제4절 대한지적공사=1005,1136,1
1. 공사의 출범=1005,1136,5
2. 정관=1009,1140,1
3. 조직 및 기구=1009,1140,15
4. 지사(2004년 1월 본부로 명칭 변경)=1023,1154,9
5. 대한지적공사의 재산=1031,1162,6
제6장 지적교육과 기술자격=1037,1168,4
제1절 구한말=1040,1171,1
1. 크럼과 교육=1040,1171,4
2. 양무감리와 양지교육=1043,1174,1
3. 사립 흥화학교와 양지속성과=1044,1175,2
4. 농림학교와 교육=1045,1176,4
5. 관립학교 부설교육=1048,1179,4
제2절 일제=1051,1182,1
1. 토지조사 때=1051,1182,16
2. 사설측량학원=1066,1197,3
제3절 대행기관=1069,1200,1
1. 최초의 강습=1069,1200,3
2. 세무감독국 교육=1071,1202,2
3. 도근강습회(광복 후)=1072,1203,1
4. 지적측량강습회=1072,1203,3
5. 상설기구-양성소(학원)=1074,1205,2
6. 지적측량기술원양성소(1962)=1075,1206,2
7. 커리큘럼=1076,1207,3
8. 교육실적=1078,1209,2
제4절 학교 교육=1080,1211,1
1. 설립 배경=1080,1211,2
2. 현황=1081,1212,5
3. 자격증 취득과 취업=1085,1216,3
제5절 자격=1087,1218,1
1. 최초의 자격증-검열증(구한말)=1087,1218,2
2. 토지측량자 면허증=1088,1219,2
3. 지정측량자=1089,1220,2
4. 지정측량사(1945~1949)=1090,1221,2
5. 적산과 분배농지 측량자격증=1091,1222,2
6. 국가기술자격법=1092,1223,5
제7장 지적업무의 정보화=1097,1228,2
제1절 지적행정의 전산화=1099,1230,1
1. 전산화 추진배경=1099,1230,2
2. 전산화의 기반조성=1101,1232,10
3. 전국 온라인화=1110,1241,6
4. 종합 정보화=1116,1247,6
제2절 지적측량계산 시스템의 개발=1121,1252,1
1. 지적측량 프로그램의 필요성=1121,1252,2
2. 지적측량검사 시스템의 개발=1122,1253,2
제3절 지적도면 전산화=1123,1254,1
1. 추진 경위=1124,1255,2
2. 시범사업=1125,1256,6
3.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1130,1261,10
4.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발=1139,1270,8
제8장 학술=1147,1278,3
제1절 학회=1150,1281,1
1.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150,1281,12
2. 한국지적정보학회=1161,1292,5
제2절 연구회=1166,1297,1
1. 지적 및 토지세제도 연구위원회=1166,1297,2
2. 지적연구위원회=1167,1298,3
3. 지적발전위원회=1169,1300,2
4. 한국지적사랑연구회=1170,1301,2
제3절 지적 관련 저서 및 논문=1172,1303,1
1. 지적 관련 저서=1172,1303,2
2. 지적 관련 문제집 발간 현황=1173,1304,2
3. 지적학 관련 학위논문=1175,1306,8
제4절 사료 보존=1182,1313,1
1. 대한지적공사 사료실=1182,1313,3
2. 지적역사관=1184,1315,1
3. 지적박물관=1184,1315,2
4. 토지박물관=1186,1317,3
제9장 국제활동=1191,1320,3
제1절 국제측량사연맹(FIG)=1191,1322,1
1. 설립 및 운영=1191,1322,3
2. 기구=1193,1324,5
3. 분과위원희=1197,1328,4
4. 회원제도=1200,1331,2
5. 회원 국가 및 단체=1201,1332,4
6. 총회/상임위원회 개최 실적 및 계획=1204,1335,4
7. 지적분과위원회=1207,1338,3
제2절 우리나라의 FIG 가입 및 활동=1209,1340,1
1. FIG 회원 가입=1209,1340,3
2. FIG 총회/상임위원회 참가 및 논문 발표=1211,1342,8
3. 상임위원회(2001 Working Week)유치 및 개최=1218,1349,6
제3절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 세미나=1224,1355,1
1. 학술 교류=1224,1355,6
2. 국제 학술세미나=1229,1360,5
제4절 장ㆍ단기 교육=1233,1364,1
1. 장기 교육=1233,1364,4
2. 단기 교육=1237,1368,4
제10장 북한의 지적제도=1243,1372,4
제1절 북한의 토지 개황=1243,1375,1
1. 행정구역 변화=1244,1375,2
2. 토지법령체계=1245,1376,4
3. 토지제도=1249,1380,7
제2절 북한의 지적제도=1256,1387,1
1. 분단 당시 지적현황=1256,1387,4
2. 지적제도의 변화=1260,1391,16
3. 북한의 지적제도 현황=1275,1406,5
제3절 한반도의 지적제도 분석=1280,1411,1
1. 남ㆍ북한 지적제도 비교=1280,1411,2
2. 남ㆍ북한 지적제도 통합 방안=1281,1412,3
3. 한반도의 지적제도 전망=1283,1414,4
제11장 지적의 미래상=1289,1418,2
제1절 지적제도=1289,1420,5
제2절 새기술 연구=1294,1425,2
1. 새로운 지적모형의 도입=1295,1426,3
2. 새로운 지적측량기준점망 구축=1297,1428,5
3. 측량기술=1302,1433,12
제3절 지적전산의 미래=1313,1444,1
1. 주변 환경의 변화=1313,1444,5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개발=1317,1448,4
3.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1320,1451,10
4. 토지관련 시스템에서의 지적정보의 활용=1329,1460,10
제12장 맺음글=1341,1470,6
일러두기=1345,1476,3
한국지적백년사 연표=1348,1479,122
참고문헌=1470,1601,8
한국지적백년사 편찬연혁=1478,1609,4
편찬후기=1482,1613,4
부록[내용누락;p.1486]=1486,1617,1
1. 자료편 I(지적관계 법규)[내용누락;p.1486]=1486,1617,1
2. 자료편 II(토지조사참고서 외)[내용누락]=1486,1617,1
3. 자료편 III(측지과업무전말서 외)[내용누락;p.1486]=1486,1617,1
4. 자료편 IV(지적인명ㆍ옛용어사전)[내용누락;p.1486]=1486,1617,1
5. 자료편 V(지적일화ㆍ야사)[내용누락;p.1486]=1486,1617,1
[판권지 등][원문불량;p.1488]=1487,1618,2
발간사=(3),5,1
축사=(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