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2
목차=5,5,6
표목차=10,10,1
국문요약=11,11,6
제1장 서론=17,17,1
제1절 연구의 목적=17,17,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9,19,2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21,21,1
제1절 개인정보=21,21,1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적 성격=21,21,6
2. 개인정보의 유형분류=26,26,3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28,28,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31,31,1
1. 개인정보보호의 형사정책적 함의=31,31,2
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형식:모델과 입법방식=33,33,1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모델=33,33,1
1) 정부규제모델=33,33,2
2) 민간자율규제모델=34,34,2
나. 입법방식=35,35,4
제3장 각국의 입법례=39,39,1
제1절 개관=39,39,3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1,41,1
1. 개관=41,41,2
2. 정보시스템과 데트워크 보안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42,42,1
가. 목표=42,42,2
나. 보안원칙=43,43,2
다. 이사회 권고사항=44,44,1
제3절 유럽연합(EU)=45,45,1
1. 개관=45,45,3
2. EU 지침=47,47,1
가. 목적 및 정의=47,47,2
나. 주요 내용=48,48,1
1) 정보의 내용에 관한 원칙(제6조)=48,48,2
2) 적법한 정보처리의 기준(제7조)=49,49,1
3) 특별한 범주의 정보처리(제8조 및 제9조)=49,49,2
4)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제10조 및 제11조)=50,50,2
5) 정보주체의 정보열람권(제12조)=51,51,1
6) 면제와 제한=52,52,1
7) 정보주체의 이의신청권(제14조)=52,52,1
8) 처리의 비밀유지와 보안(제17조)=52,52,2
다.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53,53,1
제4절 미국=54,54,1
1. 개관=54,54,2
2.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55,55,1
가. 프라이버시법=55,55,2
나. 컴퓨터안전법=56,56,2
다. 전자정부법=57,57,2
3. 민간부분의 정보보호법제=58,58,1
가. 통신상의 정보보호법제=58,58,3
나. 금융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60,60,2
다. 의료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61,61,2
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법제=62,62,2
마.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63,63,2
4.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64,64,1
가. 개관=64,64,2
나. 내용=65,65,2
제5절 독일=67,67,1
1. 서설=67,67,2
2. 연방정보보호법=68,68,1
가. 개관=68,68,1
나. 주요 내용=69,69,2
3. 개인정보호기구=70,70,1
가. 개관=70,70,1
나. 연방정보보호청=70,70,3
제6절 일본=72,72,1
1. 개관=72,72,2
2.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74,74,1
가. 제정배경 및 목적=74,74,1
나. 주요 내용=74,74,3
3.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76,76,1
가. 제정배경 및 과정=76,76,1
나. 주요 내용=77,77,2
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79,79,1
제1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79,79,1
1.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79,79,1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79,79,2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80,80,2
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81,81,2
2.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82,82,2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83,83,1
나. 개인정보보호지침=83,83,2
3. 현행 입법체계의 문제점 및 정비 필요성=84,84,1
가. 현형 입법체계의 문제점=84,84,2
나. 입법체계정비(일반법 제정)의 필요성=86,86,2
다. 개인정보보호 관린 일반법 제정의 접근방향과 기본원칙=87,87,2
제2절 통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논의=89,89,1
1. 논의상황 및 제정경과=89,89,1
가. 시민단체 중심의 입법운동=89,89,2
나. 법률안 성안 및 국회제출ㆍ철회 경과=90,90,1
2. 법률안의 주요 내용=90,90,1
가. 노회찬안=90,90,3
나. 이은영안=92,92,3
다. 정성호안=94,94,2
제3절 입법론적 검토=95,95,1
1. 기본방향=95,95,1
가. 법률의 목적=95,95,2
나. 기본원칙=97,97,2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99,99,2
라. 다른 법률과의관계=100,100,1
2. 적용범위(규율대상의문제)=100,100,1
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포괄여부=100,100,3
나. 보호대상 정보의 범위=102,102,2
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103,103,2
라. 정보주체의 범위=104,104,2
3. 보호단계별 정보보호:수집, 유지ㆍ관리, 유통=106,106,1
가. 정보의 수집단계=106,106,1
1) 수집방법의 일반원칙=106,106,1
2) 동의의 요부 및 시기=106,106,4
3) 동의획득의 절차=109,109,2
4) 동의획득시 고지사항=110,110,2
5) 동의획득의 예외사유=111,111,2
6) 동의의 철회=112,112,2
7) 개인정보의 수집제한=113,113,2
나. 정보의 유지ㆍ관리단계=115,115,1
1) 정보의 열람ㆍ정정청구=115,115,2
2) 정보의 열람ㆍ정정청구의 제한=116,116,1
3) 정보의 갱신ㆍ파기=116,116,2
다. 정보의 유통단계:이용 및 제공=117,117,2
4.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119,119,1
가.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 설립 논의=119,119,1
1) 통일적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119,119,2
2)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120,120,3
나. 조직구성과 업무일반=122,122,1
1) 조직구성의 독립성=122,122,2
2) 위원의 신분보장=123,123,2
3) 위원회의 업무내용=124,124,2
4) 기관간 협의=125,125,2
5) 일반적인 조사 및 청문=126,126,2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윈회=127,127,3
다. 침해행위의 조사 및 피해구제=129,129,1
1) 개인정보침해 이전단계=129,129,2
2) 개인정보침해 이후단계=130,130,5
3) 범죄혐의존재 또는 범죄해당 단계=134,134,3
제5장 결론=137,137,4
참고문헌=141,141,12
영문요약:Improvement Of The Syst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153,153,3
[판권지]=156,156,1
(표 1)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27,27,1
(표 2)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 기능=71,71,1
(표 3) 국내 개인정보관련 입법현황=8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