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연구지=0,2,1
요약 및 정책건의=I,3,10
목차=XI,13,3
표목차=XIV,16,1
그림목차=XV,17,1
제I장 연구의 개요=1,18,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20,1
1. 연구의 배경=3,20,2
2. 연구의 목적=4,2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5,22,1
1. 연구의 방법=5,22,1
2. 연구의 범위=5,22,2
제II장 용적이전기법 도입필요성=7,24,2
제1절 용적이진기법의 개관=9,26,1
1. 용적이전기법이란?=9,26,1
2. 용적이전기법과 개발권양도제의 차이=10,27,2
3. 용적이전기법 관런 선행연구 검토=12,29,2
제2절 용적이전기법의 도입필요성=14,31,1
1. 토지이용제도의 유연적 운영을 통한 실효성 제고=14,31,2
2. 특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손실보전수단=15,32,2
3. 도심문화재 보존과 미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 유도=16,33,3
제III장 해외유사사례=19,36,2
제1절 미국사례=21,38,1
1.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21,38,3
2. TDR프로그램 적용사례=23,40,6
3. PDR(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28,45,5
제2절 일본사례=33,50,1
1. 용적이전된 관련 유사제도의 도입=33,50,1
2. 용적이전 관련 유사제도=34,51,8
3. 특례용적률제도 적용사례: 동경역 주변지역=41,58,2
4. 일본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43,60,1
제3절 해외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44,61,3
제IV장 선행연구사례 및 유사사례 분석=47,64,2
제1절 선행연구의 사례분석=49,66,1
1. 사례분석=50,67,10
2. 시사점=60,77,4
제2절 유사사례분석: 능동로 용적이전 사례=64,81,1
1. 개요 및 도입과정=64,81,3
2.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시행과정=67,84,3
3. 추가용적률 개념=69,86,3
4. 추가용적률 적용방식 및 보상방법=72,89,3
5. 시사점=75,92,1
제3절 용적이전기법의 활용에 대한 소결=76,93,3
제V장 용적이전기법의 모의적용: '구 대한증권거래소' 보존을 위한 대안=79,96,2
제1절 사례지역 선정배경 및 현황=81,98,1
1. 선정배경 및 사례연구 목적=81,98,2
2. 사례지역 현황 및 신축계획=82,99,2
3. 용적이전기법 적용의 필요성=83,100,3
제2절 용적이전기법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시뮬레이션=86,103,1
1. 송출지역의 지정=86,103,8
2. 수용지역의 지정=93,110,6
제3절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99,116,2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01,118,2
제1절 결론=103,120,1
1. 용적이전기법의 도입필요성과 활용방안=103,120,3
2. 제도화 방안=105,122,3
3. 용적률 완화의 범위=107,124,2
제2절 정책적 시사점=109,126,2
참고문헌=111,128,6
부록=117,134,14
영문요약(Abstract)=131,148,4
Table Of Contents=135,152,1
[판권지]=136,153,1
(표 2-1) 용적이전기법과 개발권양도제의 차이점=11,28,1
(표 2-2)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연구 비교분석=13,30,1
(표 3-1) 개발권양도의 목적에 따른 사례지역 설정=23,40,1
(표 3-2) 파인랜드의 관리지역 구분=25,42,1
(표 3-3) 캐롤카운티의 프로그램별 송출지역 선정기준=31,48,1
(표 3-4) 일본의 용적이전 관련 유사제도 현황=33,50,1
(표 3-5) 용적송출지 및 용적수용지=42,59,1
(표 4-1) 기존 사례연구 정리=62,79,1
(표 4-2) 선행연구에 따른 개발권산정방법=63,80,1
(표 4-3) 능동로 특별계획구역내 용적률 및 건폐율 계획=67,84,1
(표 4-4) 능동로 추가용적률의 개념=71,88,1
(표 4-5) 능동로 제2지구의 완화항목과 그에 따른 완화용적률=73,90,1
(표 4-6) 기부채납 면적=73,90,1
(표 5-1) 주택ㆍ건물ㆍ토지에 대한 과표운영체계=88,105,1
(표 5-2) 신축ㆍ보전ㆍ용적이전기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가치 비교분석=92,109,1
(그림 2-1) 용적이전기법의 개념도=9,26,1
(그림 3-1) 총합설계제도 개념도=34,51,1
(그림 3-2) 일단지의 총합적설계제도의 개념도=35,52,1
(그림 3-3) 연담건축물설계제도의 개념도=36,53,1
(그림 3-4) 특정가구제도의 개념도=37,54,1
(그림 3-5) 재개발지구계획의 개념도=38,55,1
(그림 3-6)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의 개념도=40,57,1
(그림 3-7) 동경역사의 용적이전=42,59,1
(그림 4-1) 사례지역의 위치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현황도=66,83,1
(그림 4-2)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책정=68,85,1
(그림 4-3) 추가보상금의 평가=68,85,1
(그림 4-4) 추가용적률의 위치=70,87,1
(그림 4-5) 추가용적률 개념도=70,87,1
(그림 4-6) 제2지구 협의매수면적 구성도=72,89,1
(그림 4-7) 능동로 사례지역 추가용적률 산정결과=74,91,1
(그림 5-1) '구 대한증권거래소' 위치 및 전경=84,101,1
(그림 5-2) 미이용 용적 및 미이용 용적에 대한 신축건물의 가치=90,107,1
(그림 5-3) 사례지역의 신축ㆍ보전ㆍ용적이전기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가치 비교분석=92,109,1
(그림 5-4) 수용지역 및 송출지역의 위치=94,111,1
(그림 5-5)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95,112,1
(그림 5-6)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범위=96,113,1
(그림 5-7) 용적이전기법에 따른 추가용적률=97,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