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0,2,1
목차=1,3,4
I.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5,7,2
1. 현행 조세체계=7,9,1
2. 주요 경제지표=8,10,1
3. 2005 세입예산 규모=9,11,2
4. 일반회계 세출규모=11,13,3
5. 연도별 세입실적=14,16,2
6. 세목별 세수구성비=16,18,1
7.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17,19,1
8. 국세ㆍ지방세 비율=18,20,1
9. 직ㆍ간접세 비율=19,21,1
「참고」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현황(2005예산)=20,22,2
10. 지방세 연도별 세수실적=22,24,1
11. 조세납기=23,25,2
II. 소득세제=25,27,2
1.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연혁=27,29,2
2. 과세제도 개요=28,30,2
3. 과세체계=30,32,9
4. 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39,41,1
5. 소득세율=40,42,2
6. 세액공제=42,44,1
7.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43,45,1
8. 신고납부절차=43,45,4
9. 결정 또는 경정=46,48,3
III. 법인세제=49,51,2
1. 법인세 개요=51,53,1
2. 과세체계=52,54,1
3. 기부금의 손금산입=53,55,1
4. 접대비의 손금산업=54,56,1
5. 업무무관 부동산 제도=54,56,2
6. 경비의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ㆍ보관=55,57,1
7.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56,58,1
8. 감가상각제도=56,58,2
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58,60,3
10. 퇴직급여충당금=61,63,1
11. 대손충당금=61,63,1
12. 결손금 공제제도=61,63,2
13. 비영리법인 과세제도=62,64,1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62,64,3
15.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65,67,2
16.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67,69,2
17.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69,71,7
[참고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75,77,7
[참고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2006년 3월말 현재)=82,84,1
IV. 양도소득세제=83,85,2
1. 양도소득세=85,87,10
2. 법인의 토지ㆍ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95,97,4
V. 상속세 및 증여세=99,101,2
1. 과세체계=101,103,6
2. 세율=107,109,1
3. 신고와 납부=107,109,2
VI. 부가가치세=109,111,2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111,113,2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113,115,1
3. 영세율과 면세=113,115,4
4.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116,118,6
5. 세금계산서=121,123,2
6. 경정ㆍ징수와 환급=122,124,3
7. 간이과세=124,126,3
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26,128,5
VII. 특별소비세ㆍ교통세=131,133,2
1. 특별소비세=133,135,4
2. 교통세=137,139,2
VIII. 주세=139,141,2
1. 과세대상 및 세율=141,143,1
2. 납세의무자 및 신고ㆍ납부방법=142,144,1
3. 주세의 면제=142,144,1
4.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143,145,2
IX. 종합부동산세=145,147,2
1. 개요=147,149,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47,149,1
3. 과세방법=147,149,1
4. 과세표준 및 세율=148,150,1
5. 비과세ㆍ감면=148,150,1
6. 신고납부=149,151,2
X. 기타국세=151,153,2
1. 재평가세(적용시한 : 2000. 12. 31까지 신고분)=153,155,2
2. 부당이득세=154,156,1
3. 토지초과이득세('98. 12. 28 폐지, 법률 제5586호)=155,157,3
4. 인지세=157,159,3
5. 전화세(2001. 9. 1 전화세법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통합)=159,161,2
6. 증권거래세=160,162,2
7. 교육세=162,164,2
8. 농어촌특별세=164,166,2
9.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166,168,3
XI. 관세=169,171,2
1. 관세부과 개요=171,173,17
2. 관세감면제도=188,190,3
3. 관세환급제도=190,192,3
XII. 지방세=193,195,2
1. 개요=195,197,3
2. 취득세=198,200,2
3. 등록세=199,201,3
4. 레저세=201,203,2
5. 면허세=202,204,1
6. 주민세=202,204,2
7. 재산세=204,206,2
8. 자동차세=205,207,3
9. 주행세=207,209,1
10. 농업소득세=207,209,2
11. 담배소비세=208,210,2
12. 도축세=209,211,1
13. 도시계획세=209,211,2
14. 공동시설세=210,212,1
15. 사업소세=210,212,2
16. 지역개발세=211,213,2
17. 지방교육세=212,214,1
「참고」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대상=213,215,12
XIII. 조세지원제도=225,227,4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1절)=229,231,6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2절)=235,237,6
3. 국제자본거래등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3절)=241,243,2
4. 투자촉진ㆍ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 제4절의2)=243,245,5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5절)=248,250,12
6.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7절)=260,262,6
7.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8절)=266,268,3
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9절)=269,271,4
9.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10절)=273,275,2
10. 기타 직접국세 특례(제2장 제11절)=275,277,7
11. 간접국세 감면(제3장)=282,284,11
12. 지방세 감면(제4장)=293,295,2
13.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5장)=295,297,3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2, '02.4 신설)=298,300,5
15.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6장 제1절)=303,305,4
16. 조세특례의 제한등(제6장 제2절)=307,309,4
17. 보칙(제7장)=311,313,2
XIV. 기타=313,315,2
1. 내국세 및 관세의 구제절차=315,317,1
2. 조세범칙 유형요약=316,318,1
3. 연도별 주요 세제개편 내용=317,319,79
[판권지]=396,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