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요약=i,2,4
목차=v,6,1
표목차=vi,7,2
그림목차=viii,9,2
I. 서론=1,11,1
1. 연구의 배경=1,11,3
2. 연구범위 및 방법=4,14,2
II. 선행연구 및 관련법규 검토=6,16,1
1. 연안육역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6,16,13
2. 연안육역 관련 제반 관련법 분석=19,29,6
3. 연안통합관리의 외국 사례=24,34,8
III. 부산시역내 연안육역 관리실태 분석=32,42,1
1. 연안육역 이용현황 분석=32,42,11
2. 연안육역 관리실태분석=43,53,27
3. 종합분석=70,80,8
IV. 연안관리 전문가 의견조사=78,88,1
1. 조사개요=78,88,2
2.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80,90,26
3. LISREL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105,115,6
4. 종합분석=111,121,2
V. 부산시역내 연안육역 관리방안=113,123,1
1. 법제도 부문=113,123,3
2. 조직 부문=116,126,2
3. 관리역량 부문=117,127,2
VI. 결론=119,129,3
참고문헌=122,132,4
부산시 연안육역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126,136,7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간행물 안내=133,143,7
담당 연구진=140,150,1
[판권지]=140,150,1
(표 II-1) 국외 선행연구 동향=12,22,1
(표 II-2) 국내 선행연구 동향=18,28,1
(표 II-3) 연안관리관련 국내법제 현황=20,30,1
(표 II-4) 연안관리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비교=22,32,1
(표 III-1)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 권역구분=33,43,1
(표 III-2) 항만시설 현황=36,46,1
(표 III-3) 항세 현황=36,46,1
(표 III-4 부산시 어항현황=38,48,1
(표 III-5) 어항 개발 현황=39,49,1
(표 III-6) 어업인구 및 어가 현황=40,50,1
(표 III-7) 어선 현황=41,51,1
(표 III-8) 어업권 현황('03.12.31 기준)=42,52,1
(표 III-9) 동부산권 연안육역 이용현황 분석=43,53,3
(표 III-10) 중부산권 연안육역 이용헌황 분석=54,64,4
(표 III-11) 서부산권 연안육역 이용현황 분석=62,72,3
(표 III-12) 용도지역지구 지정시 연안지역의 주요 고려사항=71,81,1
(표 III-13) 연안관리지역계획 지침상 연안구역 개념=72,82,1
(표 III-1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한 연안기능부여기준=73,83,2
(표 IV-1) 조사대상 및 표본수=78,88,1
(표 IV-2) 성별=79,89,1
(표 IV-3) 연령=79,89,1
(표 IV-4) 연안관리제도의 효율성=80,90,1
(표 IV-5) 연안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견해=81,91,1
(표 IV-6) 연안관리제도의 우선적 지위 결여=82,92,1
(표 IV-7) 연안관리제도의 강제적인 통제수단 부재=82,92,1
(표 IV-8) 연안이용 이해상충 조정기반 미약=83,93,1
(표 IV-9) 전담조직 부재=84,94,1
(표 IV-10) 전담인력 부족=85,95,1
(표 IV-11) 이해상충 협의기구 부재=85,95,1
(표 IV-12)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부족=86,96,1
(표 IV-13) 연안관리정보 부족=87,97,1
(표 IV-14) 연안관리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부족=87,97,1
(표 IV-15) 이해당사자의 참여기반 구축 미흡=88,98,1
(표 IV-16) 연안입지가 상호경합ㆍ상충되었을 때 우선 고려 사항=89,99,1
(표 IV-17) 연안개발이 불가피 할 경우의 적절한 대안=90,100,1
(표 IV-18) 연안관리법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한 평가=90,100,1
(표 IV-19) 연안용도지역제의 도입에 관한 견해=91,101,1
(표 IV-20) 상위법적 지위보장=92,102,1
(표 IV-21) 평가체계 제도화=92,102,1
(표 IV-22) 협의 및 조정기준ㆍ원칙ㆍ절차의 법적 명시=93,103,1
(표 IV-23) 용도구역제 도입=93,103,1
(표 IV-24) 연안관리 전담조직 보강 및 신설=95,105,1
(표 IV-25) 기존 직제 유지하되 인력 충원=95,105,1
(표 IV-26) 해양수산관련 부서에서 기획조정 부서로 업무 이관=96,106,1
(표 IV-27) 별도의 민ㆍ관ㆍ연 협의기구 신설=96,106,1
(표 IV-28) 정기적인 교육 및 훙보 실시=98,108,1
(표 IV-29) 연구, 교육, 자문 센터 운영=98,108,1
(표 IV-30) 민ㆍ관 공모사업을 통해 연안관리 참여기반 구축=99,109,1
(표 IV-31) 다양한 연안정보 생산 및 보급=99,109,1
(표 IV-32) 연안육역 범위의 적정성=100,110,1
(표 IV-33) 행정구역 및 지형=101,111,1
(표 IV-34)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102,112,1
(표 IV-35) 해저지형의 특성=102,112,1
(표 IV-3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103,113,1
(표 IV-37) 해역의 이용현황=103,113,1
(표 IV-38) 오염원 확산 범위=104,114,1
(표 IV-39)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연관성=104,114,1
(그림 I-1) 연구분석 틀=5,15,1
(그림 III-1) 연안 자연환경 현황도=35,45,1
(그림 III-2) 부산광역시 항만 현황도=37,47,1
(그림 III-3) 부산시 종별 어항 위치도=39,49,1
(그림 III-4) 부산광역시 어장 현황도=42,52,1
(그림 III-5) 고리지구 연안육역 전경(길천항 일원)=46,56,1
(그림 III-6) 고리지구 연안육역 여건분석도=46,56,1
(그림 III-7) 문동ㆍ동백지구 연안육역 전경(칠암항 일원)=47,57,1
(그림 III-8) 문동ㆍ동백지구 연안육역 여건분석도=47,57,1
(그림 III-9) 대변지구 연안육역 전경(대변항 일원)=48,58,1
(그림 III-10) 대변지구 연안육역 여건분석도=48,58,1
(그림 III-11) 연화지구 연안육역 전경(서암항 일원)=49,59,1
(그림 III-12) 연화지구 연안육역 여건분석도=49,59,1
(그림 III-13) 해운대지구 연안육역 전경(청사포항 일원)=50,60,1
(그림 III-14) 해운대지구 연안육역 여건분석도=50,60,1
(그림 III-15) 동부산권(장안 일광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연안구역=51,61,1
(그림 III-16) 동부산권(장안 일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51,61,1
(그림 III-17) 동부산권(기장읍, 해운대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연안구역=52,62,1
(그림 III-18) 동부산권(기장읍, 해운대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52,62,1
(그림 III-19) 태종대ㆍ절영대지구 연안육역 전경(하리항 일원)=58,68,1
(그림 III-20) 태종대ㆍ절영대지구 여건분석도=58,68,1
(그림 III-21) 다대지구 연안육역 전경(다대포항 일원)=59,69,1
(그림 III-22) 다대지구 여건분석도=59,69,1
(그림 III-23) 신평ㆍ장림지구 연안육역 전경(보덕포항 일원)=60,70,1
(그림 III-24) 신평ㆍ장림지구 여건분석도=60,70,1
(그림 III-25) 중부산권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연안구역=61,71,1
(그림 III-26) 중부산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61,71,1
(그림 III-27) 공원지구 연안육역 전경(외눌항 일원)=65,75,1
(그림 III-28) 공원지구 여건분석도=65,75,1
(그림 III-29) 천성ㆍ대항지구 연안육역 전경(천성항 일원)=66,76,1
(그림 III-30) 현황종합분석도(천성항 일원)=66,76,1
(그림 III-31) 천성ㆍ대항지구 연안육역 전경(대항항 일원)=67,77,1
(그림 III-32) 현황종합분석도(대항항 일원)=67,77,1
(그림 III-33) 서부산권(강서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연안구역=68,78,1
(그림 III-34) 서부산권(강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68,78,1
(그림 III-35) 서부산권(가덕도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연안구역=69,79,1
(그림 III-36) 서부산권(가덕도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69,79,1
(그림 IV-1) 성별 및 연령=79,89,1
(그림 IV-2) 법ㆍ제도 부문의 문제점=83,93,1
(그림 IV-3) 조직 부문의 문제점=86,96,1
(그림 IV-4) 관리역량 부문의 문제점=88,98,1
(그림 IV-5) 법ㆍ제도 부문의 개선방안=94,104,1
(그림 IV-6) 조직 부문의 개선방안=97,107,1
(그림 IV-7) 관리역량 부문의 개선방안=100,110,1
(그림 IV-8) 연안육역 설정기준 중요도=105,115,1
(그림 IV-9) 연안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모형=107,117,1
(그림 IV-10) 연안관리제도의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모형=109,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