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연구진=0,2,1
요약=0,3,9
연구목차=(9),12,2
표목차=(11),14,2
그림목차=(13),16,3
제1장 서론=1,19,2
1.1. 연구배경 및 목적=3,21,3
1.2. 연구 내용 및 범위=5,23,5
1.3. 연구방법=10,28,3
제2장 선행연구 및 거시적 토지적성평가의 필요성=13,31,2
2.1. 선행연구 고찰=15,33,8
2.2. 현행 (미시적)토지적성평가 제도 검토=22,40,10
2.3. 거시적 토지적성평가 분석방법 필요성=31,49,5
2.4. 거시적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방법=35,53,8
제3장 연구방범론 및 분석틀=43,61,2
3.1. 연구방법 및 분석틀 설정=45,63,3
3.2.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분석=47,65,16
제4장 거시적 토지적성평가 조정 기준 도출=63,81,2
4.1. 지역유형 분석에 의한 조정기준=65,83,17
4.2. 개발수요 분석에 의한 조정기준=81,99,21
4.3. 4분위 분석(도시성장잠재력+토지개발잠재력)에 의한 조정기준=102,120,20
4.4. 거시적 토지적성획가 조정 기준 도출 사례=122,140,2
4.5. 도시유형별 조정 기준 도출=124,142,5
제5장 사례분석=129,147,2
5.1. 사례대상지역설정 및 데이터 수집=131,149,6
5.2. 거시적 토지적성평가 조정기준 적용=137,155,8
제6장 결론=145,163,2
6.1. 연구 결과 및 의의=147,165,3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149,167,2
참고문헌=151,169,12
부록=163,181,7
[판권지]=170,188,1
(표 1-1) GIS 시스템 구축 단계별 관련 연구 주제=4,22,1
(표 2-1) 연구방법 및 목적에 따른 선행연구 구분=21,39,1
(표 2-2) 평가체계 I의 평가지표와 대체지표 사용가능여부=26,44,1
(표 2-3)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27,45,1
(표 2-4) 평가지표별 가중치=29,47,1
(표 2-5) 적성등급 구분=30,48,1
(표 2-6)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내용=33,51,1
(표 2-7) 지역유형 평가지표=41,59,1
(표 3-1)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4.0의 개선사항 (2005, 한국토지공사)=55,73,1
(표 3-2)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V4.0 기능 설명=58,76,1
(표 3-3) 표준프로그램과 공사 적성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기능비교=62,80,1
(표 4-1) 선정된 지역유형 평가 지표=68,86,1
(표 4-2) 지역성 평가지표의 가중치=70,88,1
(표 4-3) 지역유형구분(예)=72,90,1
(표 4-4) 지역유형별 특성비교=74,92,1
(표 4-5)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지 면적 및 비율=76,94,1
(표 4-6) 토지이용상황별 개발가능지 면적 및 비율=77,95,1
(표 4-7) 지역유형별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지=78,96,1
(표 4-8) 지역유형별 토지이용상황별 개발가능지=78,96,1
(표 4-9) 관리지역 구분비율에 따른 개발가능지 면적 추계(예)=80,98,1
(표 4-10) 지역유형별 토지적성등급의 활용 예시=81,99,1
(표 4-11) 각종 계획상의 인구지표와 인구추계=83,101,1
(표 4-12) 경기도 산업입지 구상=85,103,1
(표 4-13) 시군별 고용변화와 종사자수 대비 주택비율 분석=86,104,1
(표 4-14) 시군별 토지피복상 시가화면적 현황=89,107,1
(표 4-15) 시기별 도시화지역 증가면적 및 연평균 증가율=90,108,1
(표 4-16)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93,111,1
(표 4-17) 주요 신도시 계획구상=95,113,1
(표 4-18) 장기 주택수요 예측(2000~2030)=96,114,1
(표 4-19) 계획요인 미고려시 도시별 주택수요 배분=99,117,1
(표 4-20) 계획요인 고려시 도시별 주택수요 배분=100,118,1
(표 4-21) 기준 시점 구분=104,122,1
(표 4-22) 지자체별 도시성장잠재력 변화=108,126,1
(표 4-23) 공공ㆍ민간 집단간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평균 (I시기)=110,128,1
(표 4-24) 공공ㆍ민간 집단간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평균 (II시기)=111,129,1
(표 4-25) 거시적 조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결과=126,144,1
(표 5-1) ○○군 거시적 조정기준 적용결과=141,159,1
(표 5-2) △△군 거시적 조정기준 적용결과=143,161,1
[그림 1-1] 도시계획 지원을 위한 주공 GIS 시스템 개요 및 토지적성평가=4,22,1
[그림 2-1] 토지적성평가 위상 및 계획과의 연계성=24,42,1
[그림 2-2] 토지적성평가 절차=31,49,1
[그림 2-3] 토지적성평가의 기본 틀=37,55,1
[그림 2-4] 지역유형평가절차=42,60,1
[그림 3-1] 4분위 분석 틀=46,64,1
[그림 3-2] 거시적 조정기준 분석 틀=46,64,1
[그림 3-3]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틀=47,65,1
[그림 3-4] 초기로그인 화면=49,67,1
[그림 3-5] 시스템 시작화면=49,67,1
[그림 3-6] 기초자료 구축=50,68,1
[그림 3-7] 평가체계I=50,68,1
[그림 3-8] 결과검색=51,69,1
[그림 3-9] 평가결과보기=51,69,1
[그림 3-10] 시뮬레이션=52,70,1
[그림 3-11] 출력화면=52,70,1
[그림 3-12] 연속출력=53,71,1
[그림 3-13] 통계화면=53,71,1
[그림 3-14] 프로젝트 설정화면분석을 위한 프로젝트의 작성 및 실행을 위한 기능=57,75,1
[그림 3-15] 기초데이터 경로 설정 화면=57,75,1
[그림 3-16] 토지적성평가 분석수행 화면=57,75,1
[그림 3-17] 시뮬레이션 화면=57,75,1
[그림 4-1] 지역유형평가 항목배점결과(전체평균치를 기준으로)=66,84,1
[그림 4-2] 지역유형평가 항목배점결과(5점이상 비율을 기준으로)=67,85,1
[그림 4-3] 평가항목의 계층적 분류구조=69,87,1
[그림 4-4] 지역유형분석=73,91,1
[그림 4-5] 지역유형평가자료와 도시관리계획 연계 개념도=79,97,1
[그림 4-6] 연도별 토지피복분류 결과=88,106,1
[그림 4-7] 시군별 시가화지역 면적 변화=90,108,1
[그림 4-8] 연도별 도시화지역 공간분포=91,109,1
[그림 4-9] 택지 및 주택수요 추정 프로세스=98,116,1
[그림 4-10] 개발수요 분석결과=101,119,1
[그림 4-11] 기준 시점 및 시기 구분=104,122,1
[그림 4-12] 도시성장잠재력 분석 대상=105,123,1
[그림 4-13]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대상=105,123,1
[그림 4-14]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대상 (신규 개발가능지)=106,124,1
[그림 4-15] 지자체별 도시성장잠재력 변화 (1996/2000/2003)=109,127,1
[그림 4-16] 민간주택건설지구 4분위 분석 (II시기)=112,130,1
[그림 4-17] 기 택지개발지 및 개발가능지('96)의 4분위 분석=114,132,1
[그림 4-18]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결과=116,134,1
[그림 4-19] 개발가능지벌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결과=118,136,1
[그림 4-20] 신규 개발가능지의 4분위 분석 (2003)=119,137,1
[그림 4-21] 개발가능지의 도시성장잠재력(Ui) 및 토지개발잠재력(Li) 분석(2003)=121,139,1
[그림 4-22] 도시유형별 조정 기준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방향=127,145,1
[그림 5-1] ○○군 관리지역현황도=134,152,1
[그림 5-2] △△시 관리지역현황도=134,152,1
[그림 5-3] ○○군 우선분류 5등급 지역=135,153,1
[그림 5-4] △△시 우선분류 5등급 지역=135,153,1
[그림 5-5] ○○군 우선분류 1등급 지역=136,154,1
[그림 5-6] △△시 우선분류 1등급 지역=136,154,1
[그림 5-7] 사례지역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139,157,1
[그림 5-8] ○○군 토지적성평가 결과=140,158,1
[그림 5-9] △△시 토지적성평가 결과=140,158,1
[그림 5-10] ○○군 현행제도상 하한 분석 결과=142,160,1
[그림 5-11] ○○군 현행제도상 상한 분석 결과=142,160,1
[그림 5-12] ○○군 거시적 조정기준 적용 결과=142,160,1
[그림 5-13] △△시 현행 제도상 하한 분석 결과=143,161,1
[그림 5-14] △△시 현행 제도상 상한 분석 결과=143,161,1
[그림 5-15] △△시 거시적 조정기준 적용 결과=143,161,1
[그림 4-19] 개발가능지별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결과=118,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