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1. 최저임금법 4
목차 6
최저임금법 10
제1장 총칙 1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적용범위】 10
제2장 최저임금 1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1
제5조【최저임금액】 11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2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4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17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18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8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9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21
제11조【주지의무】 21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22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22
제13조【위원회의 기능】 22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23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25
제16조【특별위원】 25
제17조【회의】 25
제18조【의견청취】 26
제19조【전문위원회의 설치】 26
제20조【사무국】 27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28
제22조【운영규칙】 28
제5장 보칙 28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28
제24조【정부의 지원】 28
제25조【보고】 29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29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30
제27조【시행령】 30
제6장 벌칙 30
제28조【벌칙】 30
제29조【벌칙】삭제 30
제30조【양벌규정】 30
제31조【과태료】 31
부칙(1986.12.31, 제3927호) 32
제1조(시행일) 32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32
제3조(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32
부칙(1993.8.5 법 제4575호) 33
① (시행일) 33
② (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33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법 제5474호) 34
제1조(시행일) 34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34
부칙(1999.2.8 법 제5888호) 34
① (시행일) 34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4
부칙(2000.10.23 법 제6278호) 34
② (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예) 34
부칙(2005.5.31 법률 제7563호) 35
① (시행일) 35
② (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35
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35
최저임금법 시행령 10
제2조 (삭제) 10
제3조【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2
제4조【도급제등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12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2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17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요청】 18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19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20
제10조【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대표자의 범위】 20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등】 23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23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자격 등】 24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25
제16조【실비변상】 26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26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28
제19조【실태조사】 28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집행】 29
제21조【증표】 29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30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31
부칙(1987.7.1, 제12207호) 32
① (시행일) 3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2
부칙(1988. 7. 7, 제12488호) 33
부칙(1989. 7. 4, 제12746호) 33
② (적용예) 33
부칙(1993.12.29, 제14035호) 33
부칙(1999.3.17 제16190호) 3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4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2004.3.17 제18312호) 34
부칙(2005.8.31 제19029호)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0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15
제3조【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기준】 17
제4조【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신청】 17
제5조【최저임금적용제외의 인가서 교부】 17
제6조【사용자단체의 지정】 20
제7조【특별위원】 25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31
부칙(1987.11.12, 제42호) 32
② (경과조치) 32
부칙(1989. 6.16 노동부령 제53호) 33
부칙(1994.11.14 노동부령 제95호) 33
부칙(1999. 3.20 제147호) 34
부칙(2005.8.31 제233호) 35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35
2.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42
목차 44
I. 적용의 대상 46
II.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47
III. 최저임금액 49
IV.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51
V.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55
VI. 최저임금의 효력 등 59
[붙임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64
[붙임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65
3.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66
판권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