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VI.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6
1.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 8
가. 전문가 토론회 10
(1) 일본 로스쿨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2005. 1. 21.) 10
(2) 로스쿨제도 설계에 관한 고언 - 교수 요원의 확보와 관련하여(2005. 2. 4.) / 이국운 14
(3) 일본 로스쿨의 입학자 선별방법(2005. 2. 17.) / 이정 19
(4)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2005. 2. 17.) / 이재협 27
(5)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2005. 2. 18.) / 김인회 39
(6)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2005. 2. 25.) / 김화진 49
(7)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2005. 2. 25.) / 박종보 53
(8)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록(2005. 2. 25.) 67
(9)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하여(2005. 3. 3.) / 전병서 77
(10)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가 초청 의견 청취 결과(2005. 3. 4.) / 김성웅 96
(11) 로펌·기업 변호사 초청 간담회 실시 결과(2005. 3. 29.) / 기획추진단 제1팀 117
나. 공청회(2005. 4. 21.) 125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25
다. 기타 287
(1)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2005. 3. 10.) 287
(2)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2005. 3. 10. 기획추진단) 304
(3)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및 교수방법론(2005. 3. 10.) / 문재완 348
(4) 2차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2005. 4. 1.) 372
(5) '로스쿨' 참칭 범죄 처벌규정 검토(2005. 2. 11.) / 박균택 381
(6) 법학전문대학원제도[LS] 도입과 평등권 침해의 문제(2005. 2. 11.) / 문재완 384
(7)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등과 연합 전문대학원 관련 검토(2005. 2. 11.) / 신인섭 387
(8) 일본 인증평가 기준 및 절차(2005. 3.) 396
I. 법과대학원 평가기준(안) 397
II. 법과대학원 평가기준 - 해설(안) 406
III.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사업 기본규칙〉 467
IV.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절차규칙〉 478
(9) 일본 법과대학원 인증평가 기준(2005. 3. 18.) / 김홍구 483
(10) 대학 설립 및 대학원 설치 기준(2005. 3. 18.) / 신인섭 490
(11) 일본 법과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자료 -법령을 중심으로(2005. 4. 15.) / 김인희 501
(12) 일본의 로스쿨 현황과 전망 강연회(2006. 12. 13) / 미야자와재츠오 530
2.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기능 강화 570
가.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572
(1) 전문가 토론회 574
(가) 대법원의 기능 개선 방안의 개요(2005. 6. 4. 기획추진단) 574
(나)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2005. 6. 4.) 591
(다)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방안 검토(2005. 7. 4. 기획추진단) 602
(라)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개정 법률안(2005. 7. 4. 기획추진단) 620
(2) 공청회(2005. 6. 29.) 639
(가)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639
(나)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요약 717
(3) 기타 726
(가) 고법상고부 설치방안 내용 및 논점(2005. 5. 17.) / 유승룡 726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절차 개선방안(2005. 6. 24.) / 유승룡 737
나. 법조일원화 740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 방안(2005. 3. 4. 실무추진1팀) 742
다. 하급심 강화(장단기 과제 포함) 746
(1) 연구용역보고서 750
하급심 강화 방안 II (2006. 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원) 750
목차 748
제1장 서론 75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50
제2절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75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51
제2장 법관의 전문화 753
제1절 법관 전문화의 의의 753
제2절 법관 전문화의 효용과 문제점 754
제3절 외국의 법관전문화 현황 755
제4절 전문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전문화 758
제5절 전문재판부의 운영 개선과 법관의 전문화 766
제6절 개별 법관의 전문화 768
제7절 비법관 전문가의 재판참여를 통한 전문화 방안 771
제3장 제1심 재판제도의 개선 방안 791
제1절 현재의 사물관할 791
제2절 단독제와 합의제의 비교 795
제3절 단독관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797
제4절 민사 이외의 사건 806
제4장 형사사건 1심 사물관할 개선에 관할 고찰 810
제1절 검토배경 810
제2절 관할제도의 의의 810
제3절 현행 형사사건 1심관할 규정 811
제4절 형사사건 사물관할 규정의 변천과정 811
제5절 형사사건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에 관한 추가 검토사항 813
제5장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814
제1절 문제의 제기 814
제2절 각국의 입법례 815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후심화에 관한 논의와 현황 817
제4절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위한 논의 전제의 변화 822
제5절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위한 방안 827
제6절 형사사건 항소심의 사후심화 문제 831
제7절 항소심의 사후심화 재판부의 구성, 소수의견의 기재 등 834
제8절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답변 840
제6장 제1·2심 법관의 분리 842
제1절 검토배경 842
제2절 외국 제도의 검토 842
제3절 지법판사와 고법판사의 이원화 방안 852
제7장 사실심리 강화방안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 당사자의 승복률 제고를 중심으로- 856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점과 대안〉 856
제1절 당사자 본인소송의 의의 856
제2절 당사자 본인소송 현황 857
제3절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858
〈사실인정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률 제고 방안〉 869
제1절 논의의 필요성 869
제2절 증인신문제도의 문제점 869
제3절 증거조서절차에 있어서의 승복률 제고 876
(2) 연구회 논의자료 879
(가) 하급신강화연구회 제1차 회의 결과(2005. 9. 26.) 879
(나) 하급신강화연구회 제2차 회의 결과(2005. 10. 31.) 888
(다) 하급신강화연구회 제3차 회의 결과(2005. 11. 28.) 897
(라) 하급신강화연구회 제4차 회의 결과(2005. 12. 19.) 911
(마) 하급신강화연구회 제5차 회의 결과(2006. 1. 23.) 924
(바) 하급신강화연구회 제6차 회의 결과(2006. 2. 27.) 931
(사) 하급신강화연구회 제7차 회의 결과(2006. 4. 3.) 950
(아) 하급신강화연구회 제8차 회의 결과(2006. 5. 1.) 966
(3) 기타 979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여부(고등법원 재판부 대등구성)(2005. 1. 24.) / 홍기태 979
1.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 20
(3) 일본 로스쿨의 입학자 선별방법(2005. 2. 17.) / 이정 20
[표-1] 로스쿨 입학시험의 개요 20
[표-2] 적성시험 과목 21
(4)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2005. 2. 17.) / 이재협 32
〈표 1〉 Yale 로스쿨 합격생들의 LSAT, GPA 분포도(2002-2004) 32
〈표 2〉 주요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 33
2.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기능 강화 823
하급심 강화 방안 II 823
민사본안사건 상소율(표 17) 823
2.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기능 강화 824
하급심 강화 방안 II 824
5. 민사본안사건의 추이(도표) 824
형사공판사건의 상소율 추이(도표31)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