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I. 한미 FTA 무엇이 달라지는가? 4
II.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대응방안 10
(1) 개괄 10
(2) 협상결과 개요 11
(3)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 12
1. 영화(스크린쿼터) 12
2. 저작권 분야 16
3.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 23
4. 기타 29
III. 〈부록〉 한미 FTA 문화분야 Q&A 30
목차 30
1. 스크린쿼터 34
1) 최근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인해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화부 견해는 어떤가요? 34
2) 문화부의 당초 입장대로 미래유보가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유보로 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4
3)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타결로 극장 모금 등 영화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추진에 장애가 있지 않나요? 35
4) 스크린쿼터의 현재 유보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의 점유율 하락 등 위기 도래시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35
5) 현행유보로 인해 스크린쿼터 일수 확대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외국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과잉 진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요? 36
6) 지난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저예산영화(예술ㆍ독립영화)는 상영기회를 얻지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이들 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방안은? 36
2. 저작권 분야 37
〈총괄〉 37
7) 한미 FTA 저작권 협상 파급 효과 및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37
8)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추가로 발생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38
9) 저작권 강화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에만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8
10)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이 권리자에 치우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39
11) 무역ㆍ통상협정인 FTA에서 무역 자유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작권이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9
12) 한미 FTA 협정 체결 결과 결국 지재권 분야는 농업 등 타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었다는 확인된 것 같은데요? 40
〈보호기간 연장 관련〉 41
13)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한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41
14) 보호기간의 70년 연장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41
15)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출판업계는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따라서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2
16)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저작물도 새롭게 보호를 받아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소급 보호 가능성) 43
17)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43
18) 보호기간 연장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만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43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기술적 보호조치〉 44
19) 일시적 복제권이란 무엇인가요? 한편, 일시적 복제권 인정 시 웹브라우징, 웹서핑 등 기존에 허용되던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44
20) 일시적 복제권 인정 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45
21) 기술적 보호조치란 무엇이며,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의 자유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나요? 46
22) 접근 통제 기술조치 보호 시 언론의 자유 또는 학문 연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사실인가요? 46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47
2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47
24)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48
25) 미국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우리나라 사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이 정보가 미국의 FBI 같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48
〈기타 부분〉 49
26) 비친고죄, 법정손해배상제도 사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여 이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법제의 혼란이 예상된다는데 사실인가요? 49
27)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허락 없이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되면 최소한 50만원을 블로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50
28)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안 되었는데, FTA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50
3.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온라인 콘텐츠) 51
29)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가 미래유보되었다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51
30) 한국 영화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영화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51
4. 기타 52
31) 도박과 사행성 게임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52
32) 도박서비스가 미래유보가 아닌 'Confirmation letter'로 합의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가? 52
33) 방송쿼터관련 협상 결과 및 피해대책은? 53
34) 방송쿼터 완화는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53
35) 이번 FTA에서 비록 개방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개방관련 국제협상 과정에서 정기간행물, 뉴스제공업은 지속적으로 양허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4
36)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에서 자국판 간행물의 인쇄, 배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