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원자력법 3
목차 4
第1章 總則 11
第1條 目的 11
第2條 定義 11
第2章 原子力委員會 및 原子力安全委員會 13
第3條 原子力委員會 13
第4條 委員會의 機能 13
第4條의2. 委員會의 구성 14
第5條 原子力安全委員會 14
第5條의2. 安全委員會의 機能 14
第5條의3. 安全委員會의 구성 15
第6條 委員의 缺格事由 15
第7條 委員의 任期 15
第8條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운영 15
第3章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施行 및 原子力의 硏究·開發등 15
第8條의2.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 15
第8條의3. 綜合計劃의 施行 16
第9條 原子力硏究開發機關등 16
第9條의2.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추진 17
第9條의3. 原子力硏究開發事業費用의 부담 18
第9條의4. 强制徵收 18
第9條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19
第9條의6. 통제기술원의 사업 20
第10條 特許등에 대한 補助金의 지급 20
第10條의2. 實態調査 20
第3章의 2. 原子力硏究開發基金 21
第10條의3. 原子力硏究開發基金의 設置 21
第10條의4. 基金의 관리·운용 21
第10條의5. 基金의 사용 21
第4章 原子爐및 關係施設의 建設·運營 22
第1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22
第11條 建設許可 22
第12條 許可基準 22
第12條의2. 표준설계인가 23
第12條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24
第13條 缺格事由 24
第14條 削除〈99.2.8〉 25
第15條 削除〈95.1.5〉 25
第15條의2. 계량관리규정 25
第16條 檢査 25
第17條 建設許可의 取消등 26
第18條 記錄과 備置 27
第19條 削除〈99.2.8〉 27
第20條 承繼 27
第2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運營 27
第21條 運營許可 27
第22條 許可基準 28
第23條 削除〈95.1.5〉 28
第23條의2. 檢査 28
第23條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29
第24條 運營許可의 取消등 29
第25條 記錄과 備置 30
第26條 내지 第28條 削除〈99.2.8〉 30
第29條 運營에 관한 安全措置등 30
第30條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31
第31條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 31
第32條 準用 32
第3節 硏究用原子爐등의 建設·運營 32
第33條 硏究用原子爐등의 許可 32
第34條 外國原子力船의 入出港申告등 32
第35條 建設·운영등 許可의 取消등 33
第35條의2. 사업의 休·廢止등의 申告 34
第36條 準用 34
第5章 削除〈99.2.8〉 34
第37條 내지 第42條 의9 削除〈99.2.8〉 34
第6章 核燃料週期事業 및 核物質使用등 35
第1節 核燃料週期事業 35
第43條 核燃料週期事業의 許可등 35
第44條 許可등 基準 35
第44條의2. 및 第 44條의3 削除〈99.2.8〉 36
第45條 檢査 36
第46條 許可등의 取消등 36
第47條 記錄과 備置 37
第48條 내지 第52條 削除〈99.2.8〉 37
第53條 運營에 관한 安全措置등 37
第54條 核燃料週期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38
第55條 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 38
第55條의2. 事業開始등의 申告 39
第56條 準用 39
第2節 核物質使用 39
第57條 核燃料物質의 사용등 許可 39
第58條 許可基準 40
第59條 檢査 40
第60條 사용 또는 所持許可의 取消등 40
第61條 記錄과 備置 41
第62條 基準遵守義務등 41
第63條 準用 42
第64條 核原料物質의 使用申告등 42
第7章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線發生裝置 43
第65條 放射性同位元素·放射線發生裝置사용등의 許可등 43
第65條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44
第66條 許可基準등 44
第67條 檢査 45
第68條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45
第69條 記錄과 비치 46
第70條 削除〈99.2.8〉 47
第71條 基準遵守義務등 47
第72條 放射線發生裝置등의 設計承認등 47
第73條 檢査 48
第74條 削除〈99.2.8〉 48
第75條 準用 48
第7章의2. 削除〈99.2.8〉 48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5 削除〈99.2.8〉 48
第8章 廢棄 및 運搬 48
第76條 廢棄施設등의 建設·運營許可 48
第77條 許可基準 49
第77條의2. 削除〈99.2.8〉 49
第78條 檢査 49
第79條 廢棄施設등의 建設·運營許可의 取消등 50
第80條 記錄과 비치 51
第81條 削除〈99.2.8〉 51
第82條 基準遵守義務등 51
第83條 準用 51
第84條 放射性廢棄物의 처분제한 52
第84條의2. 放射性廢棄物의 管理對策 52
第84條의3. 내지 第85條 削除〈96.12.30〉 52
第85條의2. 削除〈95.1.5〉 52
第85條의3. 削除〈96.12.30〉 52
第86條 運搬申告 52
第87條 包裝및 運搬에 관한 技術基準 53
第88條 被曝管理 등 53
第89條 사고의 조치 등 53
第90條 包裝 및 運搬檢査 54
第90條의2. 運搬容器의 設計承認 54
第90條의3. 檢査 54
第9章 放射線被曝線量의 判讀 등 55
第90條의4. 判讀業務者의 登錄 55
第90條의5. 登錄基準 55
第90條의6. 檢査 55
第90條의7. 判讀業務者登錄의 取消등 56
第90條의8. 記錄과 비치 56
第90條의9. 내지第90條의11 削除〈99.2.8〉 57
第90條의12. 準用 57
第10章 免許 및 試驗 57
第91條 免許 등 57
第92條 缺格事由 57
第93條 免許의 取消 등 58
第94條 免許試驗 58
第95條 免許證 59
第11章 規制·監督 59
第96條 制限區域의 設定 59
第96條의2. 危害施設設置制限 59
第97條 放射線障害防止措置 60
第98條 障害防禦措置 및 보고 60
第99條 核燃料物質등의 收用·讓渡 61
第99條의2.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소지 및 讓渡·讓受제한 61
第100條 許可등의 取消 또는 事業廢止등에 따른 措置 62
第101條 原子力利用施設의 取扱制限 62
第102條 盜難등의 申告 63
第103條 보고·檢査등 63
第12章 補則 64
第104條 許可 또는 指定條件 64
第104條 의2. 特定技術主題報告書의 승인 64
第104條 의3. 청문 64
第104條 의4. 從業員에 대한 보호 65
第104條 의5. 住民의 意見收斂 65
第104條 의6. 環境保全 66
第104條 의7. 全國環境放射能監視 67
第105條 敎育訓練 67
第106條 輸出入의 節次 67
第107條 秘密漏泄禁止 67
第108條 原子力關係公務員에 대한 手當 68
第109條 補償 68
第110條 削除〈86.5.12〉 68
第111條 權限의 委託 68
第112條 手數料 70
第113條 施行令 71
第13章 罰則 71
第114條 罰則 71
第115條 罰則 71
第116條 罰則 71
第117條 罰則 71
第118條 罰則 72
第119條 罰則 73
第120條 削除〈95.1.5〉 73
第120條 의2. 過怠料 73
第121條 兩罰規定 75
第12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75
附則 75
원자력법 시행령 87
목차 88
제1장 총칙 98
제1조 목적 98
제2조 정의 98
제3조 핵연료물질 100
제4조 핵원료물질 101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101
제6조 방사선 101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102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102
제9조 관계시설 102
제9조의 2. 원자력이용시설 103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10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103
제12조 회의 103
제13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104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104
제16조 의견진술 등 105
제17조 수당등 105
제18조 간사 105
제19조 회의록 105
제19조의 2. 운영세칙 105
제19조의 3. 전문위원회등 105
제20조 준용규정 106
제2장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의 시행 106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106
제20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106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07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108
제20조의8.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08
제20조의9. 산업재산권등의 소유 109
제20조의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109
제20조의11. 부담금의 납부 109
제20조의13. 세부규정 110
제20조의14.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10
제2장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 110
제20조의1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10
제20조의18. 기금의 사용 111
제20조의19. 기금의 회계기관 111
제20조의20. 기금계정의 설치 111
제20조의21. 기금의 회계연도 112
제20조의2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12
제20조의23.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112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112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112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112
제21조 건설허가의 신청 112
제21조의2. 심사계획의 통보 112
제21조의3. 허가의 처리기간 113
제22조 안전위원회의 심의 113
제23조 변경허가의 신청 113
제24조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114
제25조 표준설계 변경인가의 신청 114
제26조 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114
제26조의2. 계량관리규정 114
제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14
제27조 사용전검사 115
제28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116
제29조 사용전검사의 시기등 116
제30조 잠정합격 116
제31조 품질보증검사 116
제32조 공사개시기간 117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117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117
제37조 사업개시기간 118
제42조 정기검사 118
제42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118
제42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19
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20
제42조의5.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120
제43조 준용규정 121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121
제44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121
제46조 변경허가의 신청 121
제4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신고 122
제48조 사업개시기간 122
제49조 준용규정 122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22
제102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22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123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124
제1관 정련사업 124
제120조 허가신청 124
제121조 변경허가의 신청 124
제122조 정기검사 124
제123조 사업개시기간 124
제124조의2. 준용규정 124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124
제125조 허가신청 125
제126조 변경허가의 신청 125
제128조 시설검사 125
제129조 시설검사 실시 126
제140조 품질보증검사 126
제140조의2. 정기검사 127
제143조 사업개시기간 127
제144조 준용규정 127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127
제145조 지정신청 127
제146조 변경승인의 신청 128
제149조 사용전 검사 128
제150조 사용전검사의 실시 128
제151조 정기검사 129
제152조 사업개시기간 129
제154조 준용규정 129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30
제165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30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131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131
제171조 사용허가 신청 131
제172조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 131
제173조 변경허가의 신청 131
제173조의2. 허가기준 132
제174조 시설검사 132
제175조 시설검사의 실시 133
제176조 정기검사 133
제177조 준용규정 133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134
제179조 사용신고 134
제180조 변경신고 134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34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및 판매 134
제192조 사용허가등의 신청 134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135
제194조 사용신고 135
제195조 변경신고 135
제196조 허가기준 136
제196조의2. 등록기준 136
제197조 시설검사 137
제197조의2. 시설검사의 면제 138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138
제199조 정기검사 139
제199조의 2. 정기검사의 면제 140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140
제200조의2. 생산검사 140
제200조의3. 사업개시기간 141
제200조의4.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141
제200조의5. 방사선기기의 검사 141
제200조의6.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142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등 142
제1관 사업 142
제220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 142
제220조의2. 부속시설 143
제220조의3. 변경허가의 신청 143
제220조의4. 허가기준 143
제221조 심사계획의 통보 143
제221조의2. 사용전검사 144
제221조의3. 사용전 검사의 시기 144
제223조 정기검사 144
제224조 사업개시기간 145
제225조 준용규정 145
제227조 처분검사 145
제228조의2.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146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147
제1관 운반 147
제235조 운반신고 147
제236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147
제237조 포장 및 운반검사 148
제2관 용기 및 포장 149
제239조의2.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49
제239조의3. 운반용기의 검사 150
제239조의4. 운반용기의 검사면제 150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151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151
제282조 면허의 효력 151
제283조 응시자격 152
제284조 시험방법 152
제285조 시험과목 152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152
제287조 시험시행 153
제288조 합격기준 153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154
제290조 합격통지등 154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154
제293조 시험위원 154
제294조 수당 155
제2절 교육 및 훈련 155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교육·훈련 155
제295조의2.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155
제296조 보수교육 156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 157
제297조의2. 판독검사 157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158
제297조의7.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158
제297조의8.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158
제298조 측정 159
제299조 건강진단 159
제299조의2. 피폭관리 159
제299조의3. 피폭저감화 조치 160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160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61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162
제302조의2.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63
제302조의3. 수출입의 절차 163
제8장 권한의 위탁 163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등 163
제303조의2.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164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165
제305조 지정의 기준 165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166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166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167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167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167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167
제312조 보고 168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168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169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169
제317조 감독명령등 169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169
제319조 공고등 170
제320조 지정등의 조건 170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71
제322조 신분증등 171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71
제9장 보칙 172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172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3
제324조 보고 및 서류제출의 대상자 173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174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174
제326조 수거증 174
제327조 검사관증 174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175
제332조의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175
제332조의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176
제332조의5. 공청회의 개최등 177
제332조의6. 비용부담 178
제334조 보상 178
제335조 수수료 179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79
부칙 179
별표 191
별표 1. 선량한도 191
별표 2.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192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등의 인력기준 193
별표 4.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 194
별표 5.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 195
별표 6.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 197
별표 7.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199
별표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08
별표 9.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11
별표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12
별표 11.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14
원자력법 시행규칙 215
목차 216
제1장 총칙 228
제1조 목적 228
제2조 정의 228
제3조 국제규제물자 229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229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229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230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230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30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230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231
제7조의2. 기술능력 235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236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236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236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36
제11조의2.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237
제11조의3.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238
제11조의6. 검증계획의 이행 240
제11조의7.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240
제11조의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40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241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41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241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242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242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244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44
제19조 정기검사 245
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 246
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251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252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52
제22조 준용규정 252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253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253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253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254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254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254
제28조 준용규정 254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255
제1절 정련사업 255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255
제29조의2. 기술능력 256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256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57
제32조 정기검사 257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257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58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258
제36조 준용규정 258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258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258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260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260
제40조 준용규정 260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260
제41조 지정신청 등 260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263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263
제44조 정기검사 263
제45조 준용규정 264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264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264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264
제46조의2. 기술능력 265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266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6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266
제50조 정기검사 267
제51조 준용규정 267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267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267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267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268
제53조의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268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269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269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270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271
제58조 안전관리규정 271
제59조 변경허가신청 272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73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274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274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275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275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276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277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278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78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278
제69조의2.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279
제69조의3. 업무대행의 범위 등 279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280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280
제71조의2.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280
제72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280
제72조의2. 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281
제73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281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282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282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83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283
제77조 삭제 284
제78조 준용규정 284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284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284
제80조 허가의 변경 286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86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287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287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288
제85조 처분검사신청 288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288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288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288
제89조 준용규정 289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289
제90조 운반신고 289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290
제90조의3. 비상대응계획 291
제91조 포장·운반검사 291
제91조의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292
제91조의3. 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293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293
제93조 삭제 293
제94조 설계승인신청 294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294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95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295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296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296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297
제100조 응시신청 297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297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297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298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98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 299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299
제106조의2. 원자력통제교육 300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300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300
제108조 변경신고 301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301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301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302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302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302
제114조 측정장소 302
제115조 건강진단 304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304
제117조 준용규정 305
제11장 권한의 위탁 305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305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305
제12장 보칙 306
제120조 기록과 비치 306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306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307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307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307
제125조 보고 307
제125조의2. 보고의 대행 307
제126조 수거증 308
제127조 검사관증 308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308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309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309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309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310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310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310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311
제136조 수수료 312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312
부칙 313
별표 316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 316
별표 2.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317
별표 2의 2.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318
별표 3.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 319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 321
별표 5.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323
별표 6.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338
별표 7. 수수료 339
별지 342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고지서 342
별지 제2호서식 (제 차) 부담금납부독촉장 343
별지 제3호서식 전력생산량보고서 344
별지 제4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345
별지 제5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 347
별지 제6호서식 부지사전승인신청서 348
별지 제7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349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350
별지 제8호의2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 351
별지 제8호의3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353
별지 제8호의4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354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355
별지 제10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 356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357
별지 제12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358
별지 제13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359
별지 제14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360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361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363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364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365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서 366
별지 제20호서식 정련사업허가신청서 367
별지 제21호서식 핵물질정련(가공)사업허가증 369
별지 제22호서식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 370
별지 제23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371
별지 제24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372
별지 제25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373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 374
별지 제27호서식 가공사업허가신청서 375
별지 제28호서식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377
별지 제29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378
별지 제30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380
별지 제31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381
별지 제32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382
별지 제33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383
별지 제34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384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 검사신청서 385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386
별지 제37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387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388
별지 제38호의2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 389
별지 제39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390
별지 제39호의2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391
별지 제39호의3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 392
별지 제39호의4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 393
별지 제39호의5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 394
별지 제39호의6서식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395
별지 제4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396
별지 제4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397
별지 제4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398
별지 제4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399
별지 제4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400
별지 제4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401
별지 제4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402
별지 제4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403
별지 제4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404
별지 제4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신청서 406
별지 제5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408
별지 제5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409
별지 제5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사용 등 변경허가신청서 410
별지 제5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411
별지 제5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412
별지 제5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414
별지 제5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416
별지 제5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417
별지 제5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418
별지 제5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419
별지 제60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420
별지 제61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증 422
별지 제62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423
별지 제6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검사신청서 424
별지 제63호의2서식 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 425
별지 제63호의3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426
별지 제64호서식 업무대행자의감리보고서서면심사신청서 427
별지 제65호서식 사용시설등의자체점검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 428
별지 제66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429
별지 제67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430
별지 제68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431
별지 제69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432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433
별지 제71호서식 삭제 433
별지 제72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433
별지 제73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 434
별지 제74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435
별지 제75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신청서 436
별지 제76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437
별지 제77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처분검사신청서 438
별지 제78호서식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439
별지 제79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440
별지 제80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441
별지 제8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검사신청서 442
별지 제81호의2서식 방사성물질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443
별지 제82호서식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444
별지 제83호서식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445
별지 제84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446
별지 제85호서식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447
별지 제86호서식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448
별지 제87호서식 운반용기의 제작 및 사용검사 면제신청서 449
별지 제88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450
별지 제89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452
별지 제90호서식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수첩 453
별지 제91호서식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등 면허수첩 455
별지 제92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 457
별지 제93호서식 보수교육신청서 458
별지 제94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459
별지 제95호서식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461
별지 제96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 462
별지 제97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463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464
별지 제99호서식 방사성물질등 및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신고서 465
별지 제100호서식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466
별지 제101호서식 검사시료수거증 467
별지 제102호서식 검사관증 468
별지 제102호의2서식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469
별지 제103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470
별지 제104호서식 주민의견제출서 471
별지 제105호서식 공술신청서 472
별지 제106호서식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473
별지 제107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 47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75
목차 476
제1장 총칙 481
제1조 목적 481
제2조 정의 481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483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483
제3조 적용범위 483
제4조 지질 및 지진 483
제5조 위치제한 484
제6조 기상조건 484
제7조 수문 및 해양 484
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485
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485
제10조 다수기 건설 485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485
제11조 적용범위 485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486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486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486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87
제16조 설비의 공유 488
제17조 원자로의 설계 488
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 488
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 488
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 489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489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490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490
제24조 전력공급설비 491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492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493
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 494
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 494
제29조 잔열제거설비 495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495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496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496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497
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 497
제35조 원자로의 노심 등 498
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 498
제37조 과압방지 498
제38조 경보장치 등 499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499
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499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499
제42조 설계기준사고 500
제43조 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500
제44조 신뢰성 500
제45조 인적 요소 500
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501
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501
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조정 등 501
제49조 초기시험 501
제3절 원자로시설의 운영 502
제50조 적용범위 502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502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503
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 503
제54조 운영조직 503
제55조 자격 및 훈련 504
제56조 운영절차서 504
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 505
제58조 운전경험의 반영 505
제59조 화재방호계획 505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 505
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 506
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 506
제63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506
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 507
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 507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507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08
제67조 적용범위 508
제68조 품질보증 조직 508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509
제70조 설계관리 510
제71조 구매서류관리 511
제72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511
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511
제7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512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512
제76조 검사 512
제77조 서류관리 512
제78조 시험관리 513
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513
제80조 취급·저장 및 운송 513
제81조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514
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514
제83조 시정조치 514
제84조 품질보증기록 514
제85조 감사 515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516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516
제86조 위치 516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16
제87조 적용범위 516
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516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517
제90조 연료저장설비 518
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 518
제92조 비상전원 등 519
제93조 재료 및 구조 519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519
제95조 준용규정 520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520
제96조 적용범위 520
제9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 520
제9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 520
제99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521
제100조 준용규정 521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22
제101조 품질보증 522
부칙 52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23
목차 524
제1장 총칙 531
제1조 목적 531
제2조 정의 531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532
제2장 핵물질의 사용 533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533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33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533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534
제6조 적용범위 534
제7조 사용 및 분배 534
제8조 저장 및 보관 535
제9조 운반 536
제10조 처리 및 배출 537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539
제11조 적용범위 539
제12조 사용 540
제13조 저장 541
제14조 운반 541
제15조 처리 및 배출 542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542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542
제1관 개봉선원 542
제16조 적용범위 542
제16조의2.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542
제17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43
제18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543
제19조 저장시설 545
제20조 보관시설 545
제21조 처리시설 546
제22조 배출시설 546
제2관 밀봉선원 548
제23조 적용범위 548
제23조의2. 밀봉선원의 생산시설 548
제2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548
제25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548
제26조 저장시설 549
제27조 보관시설 550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550
제28조 적용범위 550
제28조의2.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550
제29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551
제30조 사용시설 551
제31조 보관시설 551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552
제1관 개봉선원 552
제32조 적용범위 552
제32조의2. 생산 552
제33조 사용 및 분배 553
제34조 저장 554
제35조 운반 554
제36조 보관·처리 및 배출 556
제2관 밀봉선원 557
제37조 적용범위 557
제37조의2. 생산 557
제38조 사용 558
제39조 분배 558
제40조 보관·저장 558
제41조 운반 559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559
제41조의2. 생산 559
제42조 사용 559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560
제43조 적용범위 560
제44조 방사선진료장비의 관리 560
제45조 입원실 560
제46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561
제47조 진료환자의 퇴원 561
제48조 간병인 561
제4절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561
제49조 적용범위 561
제50조 위치 561
제51조 사용시설 561
제52조 이동사용 561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563
제53조 적용범위 563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563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564
제5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565
제57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565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565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565
제58조 적용범위 566
제59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566
제60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566
제61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567
제62조 환기설비 567
제6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568
제64조 폐기물저장설비 568
제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568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569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569
제68조 폐기물처리설비 569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570
제69조 적용범위 570
제70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571
제71조 환기 및 배기 571
제72조 화재대비 방호시설 571
제73조 감시 및 제어 571
제74조 비상용 전원장치 571
제75조 배수 571
제76조 방사선 관리 571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572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572
제78조 적용범위 572
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572
제80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573
제81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573
제82조 품질보증 575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576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576
제83조 적용범위 576
제84조 운반물의 종류 576
제85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576
제86조 운반용기의 종류 578
제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579
제88조 특별승인조치 579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579
제89조 적용범위 579
제90조 포장 579
제91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580
제92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 581
제93조 방사선량률 581
제94조 표면오염도 581
제95조 오염 및 누출 관리 582
제96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582
제97조 핵임계 방지 583
제98조 운반물의 등급 583
제99조 표시 583
제100조 표지 583
제101조 운반물의 격리 584
제102조 적재한도 584
제103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585
제104조 통관절차 585
제105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586
제106조 운반차량 586
제107조 운반책임자 등 586
제108조 국외반출 운반물 587
제109조 L형 운반물 587
제110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587
제111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587
제112조 L형 운반물의 운반 588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588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589
제114조 적용범위 589
제115조 운반서류의 작성 589
제116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589
제117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590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590
제118조 적용범위 590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590
제120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591
제121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592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592
부칙 593
별표 594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594
별표 2.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 597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 601
별표 4.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 601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 602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 603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 604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605
별표 9.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 60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607
목차 608
제1장 총칙 611
제1조 목적 611
제2조 정의 611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13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613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613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614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614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614
제8조 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615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615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616
제11조 보고 등 616
제12조 검사 등 616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616
제14조 기록과 비치 616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617
제16조 적용범위 617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17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17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617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17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618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618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619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619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620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620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620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621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621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621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622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623
제31조 문책 등 623
제32조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623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623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624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24
제35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624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625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625
제38조 검사 626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626
제40조 국제협력 등 626
제3절 사후조치 등 627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627
제42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627
제43조 재난조사 등 627
제4장 보칙 628
제44조 보고 검사 등 628
제45조 업무의 위탁 628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29
제5장 벌칙 629
제47조 벌칙 629
제48조 벌칙 630
제49조 벌칙 630
제50조 벌칙 630
제51조 양벌규정 630
제52조 과태료 631
부칙 63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634
목차 635
제1장 총칙 638
제1조 목적 638
제2조 정의 638
제3조 핵물질 638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639
제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39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640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40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640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641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642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642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642
제12조 수당 등 643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643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43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644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645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645
제18조 검사 645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46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46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646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646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647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647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648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649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649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649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649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650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50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651
제31조 연합정보센터 651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651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52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652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652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652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653
제3절 사후조치 등 653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653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654
제4장 보칙 654
제39조 보고 및 검사 654
제40조 업무의 위탁 655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655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55
부칙 656
별표 658
별표 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658
별표 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659
별표 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664
별표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668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67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675
목차 676
제1조 목적 678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678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678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79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679
제6조 보고 679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서 등 679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등의 기준 680
제9조 기록과 비치 680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680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681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81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681
제14조 응급조치 등 681
제15조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682
제16조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82
제17조 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683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683
제1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83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 683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684
제22조 검사 684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685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685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85
부칙 685
별표 687
별표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687
별표 2.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690
별표 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691
별표 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693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 694
별표 6.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695
별표 7.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696
별지 700
별지 제1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700
별지 제2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702
별지 제3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704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06
별지 제5호서식 최초검사신청서 707
별지 제6호서식 운반검사신청서 708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변경신청서 709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 710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711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 712
별지 제11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713
별지 제12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714
별지 제13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 716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717
별지 제15호 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 718
原子力損害賠償法 719
목차 720
第1條 目的 721
第2條 정의 721
第2條의2. 적용범위 722
第3條 無過失責任 및 責任의 集中등 723
第3條의2. 배상책임한도 723
第4條 求償權 724
第5條 損害賠償措置義務 724
第6條 賠償措置額 724
第7條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724
第8條 損害賠償請求權의 優先 725
第9條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 725
第10條 補償請求權의 優先 725
第11條 供託 726
第12條 供託에 의한 辨濟 726
第13條 供託의 返還 726
第13條의2. 소멸시효 726
第14條 政府의 措置 726
第15條 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 727
第16條 보고 및 檢査 727
第17條 關係部處와의 協議 727
第18條 適用의 排除 727
第19條 罰則 728
第20條 過怠料 728
第21條 兩罰規定 728
第22條 國會에 대한 보고 728
第23條 삭제〈01.1.16〉 729
附則 729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731
목차 732
제1조 목적 733
제2조 변환등의 범위 733
제3조 배상조치액 734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734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734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735
제7조 심의회의 구성 73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736
제9조 심의회의 운영 736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736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737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 737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737
제14조 제3자의 참가 737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738
제16조 간사 738
제17조 위원수당 738
제18조 운영세칙 73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39
부칙 739
별표 741
별표 1. 배상조치액 741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743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 744
목차 745
第1條 目的 746
第2條 定義 746
第3條 補償契約 746
第4條 補償損失 746
第5條 補償契約金額 747
第6條 補償契約의 期間 747
第7條 補償料 747
第8條 補償契約의 締結등 747
第9條 補償金額 747
第10條 補償契約締結의 限度 747
第11條 보고 747
第12條 時效 748
第13條 代位등 748
第14條 補償金의 返還 748
第15條 補償契約의 解止 748
第16條 承認등 749
第17條 過怠料 749
第18條 業務의 管掌 750
第19條 施行令 750
附則 750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751
목차 752
제1조 목적 753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753
제3조 보상계약금액 753
제4조 보상요율 754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754
제6조 보고 754
제7조 보상금의 반환 756
제8조 자료제출 756
부칙 757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758
목차 759
第1條 目的 760
第2條 法人格 760
第3條 設立 760
第4條 事務所등 760
第5條 定款 760
第6條 事業 761
第7條 業務協助 761
第8條 事業年度 761
第9條 任員 761
第10條 理事會 762
第11條 院長 762
第12條 機構와 職員 762
第13條 運營財源 762
第14條 出捐金 763
第15條 費用負擔 763
第16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763
第17條 事業計劃 및 豫算 763
第18條 事業 및 決算報告 763
第19條 資料提供의 요청등 764
第20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764
第21條 秘密嚴守의 義務 764
第22條 民法의 準用 764
第23條 罰則 764
第24條 過怠料 764
附則 76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767
목차 768
제1조 목적 769
제2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769
제3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769
제4조 출연금의 교부 769
제5조 잉여금의 처리 769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769
제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770
제8조 결산서의 제출 770
부칙 770
판권기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