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도입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6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 그러나 60년대 이래 지속된 출산억제정책이 1996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일부 제도의 경우 출산억제 지향적인 요소가 관성적으로 지속 가능
○ 또한, 일부 제도들은 저출산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제정ㆍ실행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될 요소를 포함
○ 결과적으로 제도들간 모순이 발생하여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마지플랜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존재
□ 본 연구는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추가 재정부담 없이) 도출에 목적을 둠.
□ 기대효과
○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정책 구현
○ 새로마지플랜과 상호보완적 및 시너지효과 발생
○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적정 출산수준 회복에 기여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3개의 부로 구성
○ 제1부 도입부에서는 서론에 이어, 저출산 대책의 체계화
○ 제2부는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제3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화하고, 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정책 분석, 사례 조사, 내용분석, 전문가회의 등 적용
II.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1. 저출산 원인구조
□ 인구학적 요인
○ 만혼 경향으로 미혼율이 상승하고, 20대 유배우출산율이 급격 감소
□ 사회경제적 요인
○ 실업과 고용블안정,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가족의 육아지원기능 약화, 출산건강 악화, 양성평등적 가치관 미흡, 전통적인 자녀관ㆍ결혼관 약화 등
2. 새로마지플랜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 기본목표
○ 출산ㆍ앙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회복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사회구조 혁신
□ 중점 추진과제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족-사회ㆍ국가간 분담체계 구축
○ 가족친화ㆍ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
III.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 사례조사
1. 사례조사 실시(대상)
□ 각 분야의 학술지, 정책보고서, 학위논문 등 문헌조사
□ 1995년 이후 국내 일간지의 기사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저널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사례 조사 및 분석
□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례 발굴
□ 결혼 임신ㆍ출산 및 양육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들을 선정, 심층분석
□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 발굴 및 의견수렴
2. 사례분석 방법
□ 발굴 사례들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정성 분석)
○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장애 여부 및 정도
○ 장애를 겪는 대상의 유형, 규모, 정도, 지속기간 등
○ 장애 제거 장치의 유무 및 실효성
○ 장애 제거의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성)
○ 장애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수준
□ 최종 제도개선 대상 선정
○ 제외 대상ㆍ재정 수요가 큰 사례,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 되는 사례, 장애자체가 사회 갈등 요소를 포함한 사례 등
* 제외 사례들은 추후 별도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최종 개선 대상 선정: 총 86사례 발굴 중 53건 선정
【제2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방안】
I. 출산ㆍ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관련 고용안정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긍지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0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ㆍ출산 휴가 사용시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임신ㆍ출산 연기 또는 포기 발생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 진행을 일시증지하고, 복귀 후 나머지 계약기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
○ 대기업 근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후휴가 급여 제공 검토
1-2. 계약직 공무원에 육아휴직 기회 제공
○ 계약직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개시일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불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서 육아휴직의 1년 이내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 1년 이상 계약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휴직 개시일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잔여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검토
1-3. 임신ㆍ출산에 따른 실업시 구직급여 지급
○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직)이 관행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 관행임을 규명하기가 곤란하며,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회사의 관행'을 밝혀야 하는 부담으로 구직급여 포기
○ 회사의 관행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노동부에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 예정
-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1-4. 산전후휴가기간 탄력적 운영
○ 일부 여성근로자는 임신초기 심한 입덧 의사의 절대안정 처방 등으로 산전후휴가 사용이 필요하나, 관행적으로 임신후기에만 산전후 휴가 사용을 용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도 출산 이후로 제한
○ 출산전후에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휴가 혹은 육아휴직 기간을 임신 초기에 안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게 하는 등 요건을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공무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국가공무원법 제71조)
1-5.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기 조정
○ 2006년부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기업에서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이 약 2주간 소요되어 급여 수령에 45일 소요
- 휴가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도 2~3주가 지연되어 급여를 받을수 있어, 수급자의 생활안정 곤란
○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휴가 후 복직시점에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므로, 센터의 업무지연 등에 따라 급여를 상당기간 후 수령
○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휴가자는 휴가개시일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토록 하며, 고용안정센터는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면 즉시 지급
○ 대기업 산전휴가자의 경우, 마지막 30일분 급여를 미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전후휴가 종료시점에 지급토록 조치
1-6.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제도 개선
○ 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삭감(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 12)
○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 근로가족 육아지원 등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권장에 역행
1안) 기업(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감액제도 폐지
2안) 지나친 혜택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상 임금 이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제도 유지
1-7.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 다태아임부의 신체ㆍ의학적 특성을 고려않고 일률적 산전후휴가 부여
○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단태아의 경우에 비해 1.5~2배 정도: 예시 현행 90일+쌍태아부터 1명당 45일 추가)
1안) 전 기간 모두 유급
2안) 110일까지 유, 이후 기간은 무급
3안) 90일만 유급, 이후 기간은 무급
1-8. 육아휴직 이용횟수 제한 완화
○ 자녀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완화되는 등 육아휴직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사용횟수는 1회로 한정되어 아동양육에 장애
○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횟수를 1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 단,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횟수(2회 정도)로 제한 필요
* 육아휴직을 남편과 부인간 분할 사용 가능토록 규정
1-9.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도입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육아휴직이 여성근로자에게 치우쳐 있어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곤란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서 부성휴가 5일 도입 추진
○ 육아휴직의 '남편할당제' 도입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남편이 사용토록 보장(기간할당형)
1안) 육아휴직기간1년 중 최소1개월 이상을남편이 이용하도록 강제 할당
2안) 육아휴직 이용가능 맞벌이부부로서 1년 육아휴직기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 이용 시 1년을 초과하여 1개월 무급 추가 가능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 1년 중 남편에 2개월 할당(양도불가능)
1-10. 자녀 있는 부의 출퇴근 군복무 허용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 다수
○ 자녀가 1명이상인 부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제도 활용
- 상근예비역의 선발기준에서 자녀 있는 부를 최우선 선발토록 함
1-11.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제도 실시
○ 직장분위기 및 동료업무 가중 등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곤란
○ 기존의 워크넷을 이용하여 직종별 대체인력풀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을 원하는 사업체 지원
- 네트워크에는 직종별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원할 경우 바로 파견
1-12.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정부포상기준 개선
○ 공무원 포상훈격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
- 공무원연금법과 국가공무원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
○ 「200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 포상기준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수공기간(5년)에 비해 육아휴직기간 비중이 높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불산입
1-13.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 임신여성근로자의 건강 정기검진을 위한 임신검진휴가제 부재로 인해 건강검진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퇴근 시간 이용
-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 보장(근로기준법 제71조)죈 것과 달리, 임신으로 생리휴가를 이용하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오히려 불이익 작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월 1회 1일 혹은 월 2회 반일 선택하여 유급휴가 실시
* 휴가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1-14. 불임휴가제 도입
○ 불임부부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불임부부가 마땅한 시간을 내지 못하여 시험관아기시술, 불임치료 등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불임휴가제도 도입
- 사용자는 불임휴가제를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내용(유ㆍ무급 여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
-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휴가 항목에 불임검사 및 치료 항목을 포함
○ 불임시술 비용지원과 함께 종합절인 불임부부 가절 지원체계 구축
1-15. 입양에 유리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의 경우도 부모와 입양자녀의 초기 적용을 위한 시간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1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만3세 미만) 영아를 입양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연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07년 입양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양아 연령과 관계없이 14일의 특별휴가제도 도입이 예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육아휴직(1년 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현행 3세 미만)을 입양의 경우에 한해 만6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1-16.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에 임신ㆍ출산기간 포함
○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유예기간에 임신ㆍ출산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여성에게 불이익
○ 임신ㆍ출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역복무 등과 같이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에 임신ㆍ출산기간 포함토록 개선
1-17. 재직기간에 임신ㆍ출산 휴직기간 포함
○ 별정우체국법(제34조 5항)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여 퇴직수당 지급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법 관련 조항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06.11.1)에서는 임신,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제15조 제2항)
II. 출산ㆍ양육관련 보육ㆍ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2-1. 다자녀가구의 학생에 대한 대학장학금 수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의 학비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다자녀가정의 대학진학예정 자녀(학생)에게 학비경감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제공을 우선적 배려(현행 「장학금규정」에 다자녀가정 포함)
2-2. 육아지원시설의 입소 우선순위 제도 내실화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우선입소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장애아, 다자녀가정 등 취약가정의 수혜율 저조
○ 보육시설의 경우 입소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는 배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
○ 유치원 운영의 경우 입소우선순위에 대한 별도규정 미비
○ 보육시설의 입소우선순위 관련 지침 개선 및 관리ㆍ감독 강화
- 장애부모에 장애아인 경우도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조정
○ 유아교육법 개정 또는 '유치원 운영지침(가칭)' 제정을 통해 입학우선 순위 명시근거 마련
* 2007. 4. 23일 관계부처 담당자에 의하면,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2008년 3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 자녀의 입학우선순위 허용 추진 예정
2-3. 보육서비스 정보 공시 의무화
○ 보육정보의 제공 및 수집 등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설치대상 지방보육센터(250개소) 중 32개소(12.8%)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여성가족부 운영)와 각 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모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는데 미흡한 현실
○ 온라인상에서 보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보육시설간 공정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미 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시 방법, 관리주체 등 규정
2-4. 직장보육시설에 자녀생활 모니터링 지원
○ 자녀 있는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나, 최근 보육시설내 영유아 학대사건이 발생하여 부모의 불안감 증대
○ 직장보육시설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내 각 반과 놀이시설 등 독립된 공간에 카메라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단,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2-5. 국ㆍ공립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 대학 내 여학생 비율 및 여성 석ㆍ박사 이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혼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현행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으로는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곤란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비적용사업장인 국가기관, 지자체, 사립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지원정책」, 2006)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 보육시설 설치시, 융자혜택 부여
- 단, 고용보험 적용 의무사업장 직장보육시설에 준하는 융자 혜택 부여
2-6. 공단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근로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 가중
- 공단 내 개별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존재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수(또는 근로자수)를 관리하는 공단에 대해 '공단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준용하여, 공단 내 입주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공단보육시설' 설치
2-7.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토록 하며,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을 2층과 3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그러나 사업장이 전체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 허용기준인 3층 이하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 곤란
○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한해 보육실 층수기준 완화
- 4층 이상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2-8.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방식 개선
○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고용보험기금 정액 월 80만원) 이외의 추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력 있는 보육교사의 퇴사를 유도 경향
- 국공란ㆍ법인 보육시설에 비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근무경력이 짧음
○ 현행 인건비 지원 정액제를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육교사의 해당시설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인건비 기준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장기과제로 검토
- 현행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2-9.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 영아의 경우(0~2세) 부모의 육아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이 진입할 여지 부족
-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약 77개소) 활용 및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아가방 사업(영아전담 보육시설) 추진
○ 그러나 현재 영아전담시설 신축에 대한 정책 방향은 영ㆍ유아 통합시설로 전환(기존 보육시설을 통해 영아보육 추진)
○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2-10. 국ㆍ공립보육시설 설치ㆍ운영원칙 정립
○ 국공립보육시설이 저소득층과 장애아 등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우선 보장하는 기능 미흡(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보육서비스 미흡)
○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국공립의 장애아보육은 미흡
○ 농어촌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 강화 시급
○ 국공립보육시설은 소외계층 보육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역할분담 정립
-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지역 보육에 집중
- 소규모지역 단위로 저소득층, 장애아,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수요 분석 후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저소득층ㆍ농어촌 지역에는 기존주택 매입ㆍ임대 등을 통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10인 이하) 설치 허용
2-11. 국ㆍ공립보육시설의 표준화된 위탁기준 마련
○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거나,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위탁의 공정성 문제 발생
- 대부분 시ㆍ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만 있을 뿐 보육시설위탁관련 명확한 규정 부재
○ 국공립보육시설의 소득계층ㆍ수준ㆍ지역별 불균형 분포
○ 중앙정부가 국ㆍ공립시설의 운영위탁관련 '최소기준(조례 등에 반드시 포함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시설운영 위탁의 공정성 확보
- '최소기준'으로 시설위탁대상, 선정시기, 모집방법, 신청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원칙 등 포함 검토
2-12.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만 명시하고 학대 방치 시 별도의 처벌조항 없음
- 처벌조항 부재로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ㆍ대응 미흡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벌금형 등의 처벌규정 강화
2-13. 보육시설의 방학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방학을 가질 수 없으나, 보육시설들이 5~10일간의 방학을 실시하는 것이 관행화
- 방학기간동안 자녀를 위탁할 곳이 없는 맞벌이부부의 곤란 야기
○ 보육시설에서 방학을 실시하는 경우, 국고지원 중단 등의 벌칙 조항을 「보육사업안내」에 신설
2-14.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중 교과 프로그램이 보충수업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
▣ 개선방안(기 추진 완료)
○ 2007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3. 6) 발표
2-15. 육아지원시설 보육ㆍ교육비 투명화
○ 보육료의 경우 통상 1회 2개월분 이상을 일시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시설에서 사용을 기피
○ 보육료 이외에 식비 등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투명성 문제 발생
- 보육료 등의 지출이 과도해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증시켜 저출산 원인(추가 출산 기피 등)으로 작용 가능
○ 육아지원시설에서 수납 받은 보육료 등 비용에 대해 카드수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조치 의무화 부과
- 위 보육료 등의 수납 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조항(국고보조 중단 등)을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신설
○ 정부 보조 육아지원시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의 의무화
- 일정기간 카드수납에 대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및 민원사례에 대한 감독 강화(카드 비가맹시 정부지원 중단조치 필요)
2-16. 근로자 보육수당 지급 대상시설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지원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영유아보육법 제14조)
○ 그러나 이는 보육순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해 지급되고 있어 유치원 애용 근로자가정에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
▣ 개선방안(기 추진완료)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유치원 자녀 보육순당 지급 가능
2-17. 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비지원 연령기준 통일
○ 보육시설ㆍ유치원 이용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ㆍ교육비 전액 지원
- 그러나 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은 보육시설(12세까지)과 달리 유치원에서 5세까지로 고연령 장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상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무상교육 기회보장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유아 연령의 상향 조정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연령을 만3~5세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 조정
2-18.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상해보험 강제중복가입 개선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법제화(영유아보육법)
-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보험료를 입학금 등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부모가 다른 보험에 가입시 중복 발생
○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입소 당시 부모에게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기 가입시 추가(중복)가입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 의무화
- 관계기관에서는 동 조치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확인 및 지도ㆍ강화
2-19. 장애아 상해보험 가입 거부 개선
- 그러나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 및 보상 등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개선을 위해 장애인시설 종합보험을 개발ㆍ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 저조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1안) 상법 제732조항 삭제
2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예외 조항 신설
- 보육시설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상해보험 단체 가입 시, 상법 제 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도록 함
2-20. 모의 출산시 자녀인 학생의 출석처리를 경조사에 포함
○ 경조사시 학생의 출석처리 관련 훈령(제676호)에서 출산이 제외
○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가구성원(모)이 출산할 경우, 1일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 고려
*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교육 의미
III. 출산ㆍ양육관련 보건ㆍ복지부문 제도개선
3-1. 산전초음파 검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산전초음파검진은 모든 임산부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산전초음파검진의 이용횟수ㆍ비용이 병원 및 구비한 초음파기기에 따라 다른 상황
○ 산전 초음파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보험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검진 범위와 횟수를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으로 구체화
3-2. 자연분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
○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은 출산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2005년 1월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와 함께 관련 수가를 평균 54.4% 인상
* 2006년 정상분만수가: 173,790원(초산), 제왕절개수술 수가: 204,210원
○ 분만행위에 따르는 위험도(의료사고)와 소요시간(3시간~3일) 다르나 현행 수가는 소요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 동일하게 책정
○ 분만소요시간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수가 항목 추가ㆍ변경
- 응급상황 발생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분만-진통과정의 특성, 분만 대기실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만-진통 집중 관리료' 신설 검토
- 분만전 감시 수가에 대한 현행 기준(12시간 이내 및 초과로 분류)을 보다 세분화하고,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 구간 추가
○ 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 제왕절개분만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연분만 수가 수준 인상
3-3.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의료비 지출이 영유아 양육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건강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영유아 외료진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필요
- 이는 정책의 체감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며, 질환의 조기 발견 등으로 영유아기 보건수준 향상에도 기여
3-4. 출산ㆍ양육 관련 의료부문 교육ㆍ상담 서비스 활성화
○ 건강보험제도에서 기본진료료 이외 상담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기본적인 일반진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육아상담 등 서비스 공급에 한계 및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곤란
- 교육ㆍ상담 내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보고, 이외의 상담료를 받는 경우 부당첨구에 해당
* 당뇨ㆍ고혈압 등 7개 질환의 경우만 교육ㆍ상담료를 별도 항목으로 인정
○ 규격화된 포괄적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항목(육아 상담ㆍ교육, 보유수유 진료상담ㆍ교육 등)을 중심으로 출산ㆍ양육관련 교육ㆍ상담을 건강보험 별도항목(비급여)으로 인정 반영
3-5. 산전후휴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식 조정
○ 산전후휴가가 '사업중단, 실직ㆍ휴직'에 포함되어 복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새롭게 산정ㆍ납부하므로(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제77조의3), 전년대비 소득 상승시 재산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납부
- 고용보험에 의해 지불되는 시기에 개인의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
○ 산전후휴가 후 추납보험료(산전후 휴가기간 중 납부예외 금액)를 납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6조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표준소득월액의 재산정이 불요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산전후휴가 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정 필요
○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업무의 지속으로 간주하여(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인정하되 경력단절로 간주하지 않음), 연금보험료를 산전후휴가 이전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3-6. 임산부 주차 우대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나, 승용차 이용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배려는 없음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도 임산부에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은 없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임산부 이용근거 마련
-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후 민간주차장까지 확대 추진
3-7.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임산부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에 대해 요일제 면제 혜택 부여
3-8. 교통시설이용 아동의 편의 도모
○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성인1인이 동반하는 유(소)아 1인에 한하여 무임운송을 실시함으로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별도 좌석 지정을 받지 않은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등)의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 모두에게 무료운임 적용(보호자 동승시)
3-9.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현재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권고적 사항이나 선언적 조문으로 규정되어 실질 효과 낮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임산부 보호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2007. 3. 9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10. 특수직 임신여성을 위한 복제규칙 조정
○ 교도관, 출입국관리국 등 특수직종의 경우 규정에 따라 복제 피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임신여성을 위한 별도의 복장ㆍ피복 규정이 없어 편의보장 부재
○ 기존의 복제 규칙 등에 임부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임신 여성 공무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 도모
3-11. 다태아 산모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적정화
○ 2006년 산모도우미사업에서 쌍생아 출산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정에 산모도우미 비용으로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해산급여로 75만원을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해산급여로 대체하여 1인당500천원을 지급하구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산후서비스 욕구, 양육 부담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사업은 태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실시
- 현재 쌍쌩아출산 산모에게 3주 도우미(단태아 2주) 및 80만원(단태아 40만원) 비용을 지원하나, 삼태아 이상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쌍생아 출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를 최소한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의 산모도우미 비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액
- 2007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에서 쌍생아의 경우 최저 100만원, 3태아이상은 최저 150만원 지원
○ 중ㆍ장기적으로 산모도우미지원을 중상층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3-12.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도우미 파견사업은 단기간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제교가 곤란하며, 대부분이 가사지원 중심으로 되에 있어 산후 의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에 미흡
○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개정(2007.2.12)
3-13. 장애인여성의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장애인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은 까다로워 복지와 의료ㆍ치료적인 성격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관련 의료서비스 부족
- 일반병의원에서 의료사고를 우려, 임신 장애인예성 기피 경향
○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국공립병원에서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 우선적 배려 조치
- 국공립재활원에서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체계 구축
-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시 보건복지부 call-center에 연락하면, 응급처지 및 전문의료기관(국공립대학, 국공립재활원 등) 안내 및 연계
3-14. 장애인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강화
○ 산모도우미사업은 장애인여성의 특수성을 고려않고 일률적으로 실시
○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시업안내」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산모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도우미 지원
-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산모도우미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사도우미사업만을 지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장애인 출산시,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 현재 2주(주 5일)에서 4주로 확대
*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 지원 강구 (구체적인 방안 연구 필요)
○ 산모도우미 양성시 장애인여성의 임신ㆍ출산관련 교육내용 포함
3-15. 여성 청소년 생식기 건강 정보제공 강화
○ 매래 가임여성인 청소년의 생식기 건강이 중요하나, 사회적 관심과 관련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가 미흡한 실정
- 청소년 대상 생식기질환의 원인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부족
○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산부인과 방문을 두려워하는데다가 산부인과 방문이 '미혼모 낙태' 등의 그릇된 인식과 연계되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꺼리게 되는 문제 발생
○ 청소년의 생식기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
- 청소년기 생식기건강관련 지식과 의료기관 이용에 관해 교과서 수록(청소년 생식기건강관련 교육을 독립단원으로 편성 검토)
○ 청소년 생식보건관련 사이트 개발ㆍ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협회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생식기건강 및 관련 의료기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록한 '가정용 책자'를 on-line 제공 및 CD무료 배포
3-16. 임신 준비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 정부의 가임기여성(15~49세) 건강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임산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은 배제
- 임신전 건강검진사업은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실시하고 있는 실정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 중 사업대상을 '임산부' 한정하였던 것을 '가임기여성'으로 화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이를 근거로 임신준비 중인 여성(예비임산부), 신혼분부 등을 포함한 가임기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관련 건강검진프로그램 제공
ㆍ교육ㆍ홍보사업 위주의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가임기여성을 위한 표준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제3부 결론부】
1. 제도 개선 방안 종합
□ 모성ㆍ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 임신기 여성의 보호ㆍ건강증진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의 기반 구축
- 산전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산후조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립
○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적정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자연분만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 여건 조성
○ 영유아기 일관성 있는 보육ㆍ교육 지원 체계 마련
- 기존 육아정책의 지원대상ㆍ지원방식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 부모 취업, 영유아 발달특성 등을 고려,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 조정
-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시스템 보완
- 영유아 보육ㆍ교육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적합한 부모의 근로여건 조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ㆍ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적 지원 강화
- 근로자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휴가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가제 도입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내실화하는 제도 정비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지원 및 기업인증제 실시로 제도적 지원 강화
2. 정책적 제언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순정 보완 필요
- 단기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ㆍ제도의 수정ㆍ보완 작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 법령 제ㆍ개정 및 정척 수립 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정적 영향을 사진ㆍ사후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구
3.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추진사항
○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감안되어 있어 절대적인 평가결과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실제 제도 개선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부처가 공청회 등을 통해 별도의 의견수렴 후 추진
○ 본 연구 결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연구가 진행된 기간 동안 해당 제도의 변경(관계 법령 개정 등) 가능
- 그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유의
○ 끝으로 본 연구는 기간과 예산 등의 한계성이 있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출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례를 발굴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출산영향평가' 시스템이 구축ㆍ실행 필요
- 적어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관련 연구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