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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해제 : 침략과 통치의 기반을 만드는 법률 / 구선희 14
Ⅰ.국권침탈조약 41
1. 한일의정서 41
2. 대한방침ㆍ대한시설강령 42
3.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 49
4.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1905년 4월 1일) 50
5. 한국 연해ㆍ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1905년 8월 13일) 52
6.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 54
7.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1907년 7월 24일) 56
8. 재한국 일본신민에 대한경찰 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서(1907년 10월 29일) 57
9.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협정(1909년 3월 15일) 57
10. 한국병합에 관한 건, 대한시설대강(1909년 7월 6일) 58
11.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09년 7월 12일) 60
12.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각서(1909년 7월 26일) 61
13.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년 6월 24일) 62
14. 한일합병조약(한국병탄조약, 1910년 8월 22일) 62
Ⅱ. 이왕직ㆍ조선귀족 65
1. 이왕직관제(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65
2.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와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9호) 67
3. 왕공족으로 조선의 가문에 들어간 자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자에 관한 건(1927년 4월 19일 제령 제12호) 67
4. 왕공가에서 조선의 가문으로 들어간 자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자에 관한 건(1927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령 제39조) 68
5. 왕공족보 규정(1927년 6월 16일 궁내성령 제10호) 70
제1장 총칙 70
6. 황실전범(1889년 2월 11일) 77
제1장 황위계승 77
제2장 천조즉위(踐祚卽位) 78
제3장 성년ㆍ입후(立后)ㆍ입태자(立太子) 78
제4장 경칭 78
제5장 섭정(攝政) 79
제6장 태부(太傅) 79
제7장 황족 80
제8장 세전어료(世傳御料) 81
제9장 황실경비 81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81
제11장 황족회의 82
제12장 보칙 82
7. 화족령(1907년 5월 7일 황실령 제2호) 83
8. 조선귀족령(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4호) 87
9.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5호) 90
10. 조선귀족에 관한 심사위원회 규정(1912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 91
11. 조선 귀족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내훈 제24호) 91
12. 화족세습재산법(1916년 9월 20일 법률 제45호) 94
13. 조선귀족세습재산령(1927년 2월 10일, 제령 제3호) 99
14. 조선귀족세습재산령시행규칙(1927년 7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74호) 100
제1장 세습재산 100
제2장 세습재산의 설정 100
제3장 가정협의원회 102
제4장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105
제5장 권리의 신청 106
제6장 대장(臺帳) 107
제7장 세습재산의 변동 108
제8장 관리재산 109
Ⅲ. 조서와 법률의 효력 112
1.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1910년 8월 29일) 112
2.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 113
3. 이강과 이희를 공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 113
4.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부르는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18호) 114
5.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두는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19호) 114
6.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4호) 115
7.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제령 제1호) 115
8. 제령공포식(1910년 8월 29일 통감부령 제50호) 116
9. 1910년 제령 제1호에 의한 명령의 구분에 관한 건(1910년 10월 1일 제령 제8호) 116
10.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1912년 3월 28일 칙령 제21호) 117
11. 법례(1898년 6월 21일 법률 제10호) 117
12. 통감부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이 발(發)하는 명령에 관한 건(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7호) 118
13. 조선총독부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의 벌칙에 관한 건(1919년 8월 20일 칙령 제392호) 119
14.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의 명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건(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119
Ⅳ. 관제 120
1.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1905년 12월 24일 칙령 제267호) 120
2. 조선총독부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 124
3.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 건(1919년 8월 19일 칙령 제386호) 126
4.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128
5.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134
6.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 136
7. 도사무분장규정(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141
8. 통감부경찰관서관제(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6호) 143
9.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4호) 146
10. 조선총독부경찰관서 폐지에 관한 건(1919년 8월 19일 칙령 제387호) 150
11.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1907년 10월 7일 칙령 제323호) 151
12. 헌병보조원규정(1911년 4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 152
제1장 총칙 152
제2장 채용 152
제3장 복무 152
제4장 교육 153
제5장 복제(服制) 153
제6장 급여 153
제7장 휼금(恤金) 154
13. 헌병보조원규정 중 개정 건(1912년 5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7호) 155
14. 헌병보규정(1919년 8월 20일 육군성령 제26호) 155
제1장 총칙 155
제2장 채용ㆍ복무 156
제3장 신분ㆍ계급 156
제4장 진급 157
제5장 복제 157
제6장 급여 157
15. 조선군인에 관한 건(1911년 3월 30일 칙령 제36호) 159
16. 시학규정(1912년 5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1호) 163
17. 재판소구성법(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 164
제1장 총칙 164
제2장 구재판소 165
제3장 지방재판소 166
제4장 공소원 167
제5장 대심원 167
18. 통감부재판소령(1909년 10월 16일 칙령 제236호) 168
19.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1910년 10월 1일 칙령 제5호) 173
20. 조선총독부재판소검사국사무장정(1912년 3월 1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8호) 174
21.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5호) 176
22.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중 개정 건(1921년 4월 26일 칙령 제168호) 177
23.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1918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178
24.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1922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훈령 제54호) 178
25.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1925년 6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8호) 179
26. 조선총독부중추원의사규칙(1921년 5월 3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6호) 179
Ⅴ. 관리 임용과 시험 180
1. 문관임용령(1913년 7월 31일 칙령 제261호) 180
2. 조선인 주임관 및 판임관의 증치(增置)에 관한 건(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74호) 182
3.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특별임용령(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94호) 182
4. 조선인 관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96호) 183
5.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장재판소서기특별임용령(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99호) 184
6. 조선총독부형무소장간수장특별임용령(1910년 9월 30일 칙령 제400호) 184
7. 법관임용령(1909년 4월 9일 칙령 제48호) 185
8. 통감부판사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1909년 10월 16일 칙령 제255호) 186
9. 조선총독부판사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1910년 10월 1일 제령 제6호) 187
10. 조선총독부재판소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1910년 10월 1일 제령 제7호) 187
11.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1911년 5월 3일 칙령 제138호) 188
12.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판임관특별임용령(1911년 5월 3일 칙령 제139호) 188
13. 조선총독부순사부장에 관한 건(1912년 6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7호) 189
14. 조선총독부순사부장에 관한 건 개정(1919년 10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9호) 190
15. 조선인 시보와 견습에 관한 건(1912년 8월 14일 칙령 제5호) 192
16. 조선인판임문관시험규칙(1911년 6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79호) 192
17. 조선총독부순사부장시험규정(1912년 6월 6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훈령 갑제44호) 194
18.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실무수습 및 시험규칙(1913년 5월 2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 195
19.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규칙(1916년 10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88호) 198
Ⅵ. 훈기ㆍ포상ㆍ은사금 203
1. 문무관 서위ㆍ진계 내칙(1900년 3월 시행, 1915년 8월 개정) 203
2. 조선인 관리의 서위에 관한 건(1920년 4월 내각각의 제62호) 206
3. 서훈내칙(1892년 12월 시행, 1919년 5월 개정) 206
4. 서위서훈내신취급수속(1914년 11월 시행) 217
5. 조선인 관리의 정례서훈에 관한 건(1920년 4월 내각각의 제61호) 218
6. 서위훈내신에 관한 건(1914년 11월 1일 조선총독부내훈 제29호) 218
7. 1914년 조선총독부내훈 제29호 적용방법 건 219
8. 훈장수여수속의 건(1920년 5월 24일 관비 제146호) 220
9. 서위조례(1887년 5월 6일 칙령 제10호) 221
10. 조선귀족의 서위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6호) 222
11. 포장조례(1881년 12월 7일 태정관포고 제63호) 222
12. 포장조례취급수속(1894년 1월 6일 각령 제1호) 225
13. 한국병합기념장제정의 건(1912년 3월 28일 칙령 제56호) 226
14. 조선경찰상여규정(1911년 6월 21일 조선총독부령 제76호) 227
15. 임시은사금 배여(配與)에 관한 건(1910년 10월 조선총독부훈령 제46호) 229
1. 수산(授産) 230
2. 교육 230
3. 흉얼(凶孼)의 구제 231
16. 임시은사금관리규칙(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26호) 231
17. 임시은사금의 수지에 관한 규정(1911년 3월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232
Ⅶ. 치안ㆍ사상통제 234
1. 경찰범처벌규칙(1912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0호) 234
2. 보안법(1907년 7월 27일 법률 제2호) 241
3. 보안규칙(1906년 4월 17일 통감부령 제10호) 242
4. 출판법(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 244
5. 출판규칙(1910년 5월 28일 통감부령 제20호) 246
6. 신문지법(1907년 7월 24일 법률 제5호) 247
7.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1908년 4월 20일 법률 제8호) 251
8. 신문지규칙(1908년 4월 30일 통감부령 제12호) 252
9. 신문지규칙 중 개정(1909년 8월 30일 통감부령 제22호) 256
10. 신문지규칙 중 개정(1909년 10월 23일 통감부령 제35호) 258
11. 집회취체령(1910년 8월 23일 경무총감부령 제3호) 259
12. 조선태형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 259
13. 조선태형령시행규칙(1912년 3월 19일 조선총독부령 제23호) 261
14. 조선태형령 폐지의 건(1920년 3월 31일 제령 제9호) 262
15.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263
Ⅷ. 토지ㆍ임야 수탈 264
1. 토지수용령(1911년 4월 17일 제령 제3호) 264
2. 토지수용령시행규칙(1911년 6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80호) 268
3. 토지조사령(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 272
4.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 275
5. 삼림령(1911년 6월 20일 제령 제10호) 277
6. 삼림령시행규칙(191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74호) 280
제1장 총칙 280
제2장 보안림(保安林) 282
제3장 국유삼림의 대부(貸付) 283
제4장 국유삼림과 그 산물의 매각 284
제5장 국유삼림의 입회 및 보호 286
제6장 삼림경찰 287
제7장 벌칙 288
7.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1일 제령 제5호) 289
8.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년 5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38호) 292
Ⅸ. 종교 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296
2. 사찰령(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 300
3. 사찰령시행규칙(1911년 7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301
4.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1911년 8월 17일 관통첩 제243호) 303
5. 경학원규정(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3호) 306
6. 경학원에 관한 건(1911년 8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5호) 307
7. 경학원의 원무(院務)에 관한 건(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308
Ⅹ. 교육 310
1. 교육에 관한 칙어(1890년 10월 30일) 310
2.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 311
제1장 강령(綱領) 311
제2장 학교 311
3. 교원심득(191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314
1. 학생의 성격과 환경에 순응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316
2.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316
3. 훈육(訓育)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317
4. 통일된 교육을 하고 연마하여 그 효과를 축적해 학생들이 확실하게 배우게 해야 한다 317
5.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317
6. 신체 단련에 유의하여 체조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318
7. 교사는 사랑과 권위로 학생을 대하며 항상 솔선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318
8. 교사는 성실한 지조를 갖고 항상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318
9. 교사는 동료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모형제와 향당(鄕黨)에 친밀감을 갖고 교화 해야 한다 319
4. 교원심득에 관한 건(1916년 1월 4일 관통첩 제1호) 320
XI. 경제기관 321
1. 한국은행조례(1907년 7월 26일, 법률 제22호) 321
제1장 총칙 321
제2장 중역 322
제3장 주주총회 322
제4장 영업 323
제5장 은행권 324
제6장 준비금과 납부금 325
제7장 정부의 감독과 보조 325
제8장 벌칙 327
2. 조선은행법(1911년 3월 28일 법률 제48호) 328
제1장 총칙 328
제2장 중역(重役) 329
제3장 주주총회 329
제4장 영업 330
제5장 은행권(銀行券) 331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332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332
제8장 벌칙 333
3. 은행령(1912년 10월 24일 제령 제5호) 334
4. 은행령시행규칙(1912년 10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26호) 337
5. 농공은행령(1914년 5월 22일 제령 제21호) 340
제1장 총칙 340
제2장 영업 341
제3장 농공채권(農工債券) 344
제4장 준비금 346
제5장 감독 346
제6장 벌칙 347
6. 조선식산은행령(1918년 6월 7일 제령 제7호) 348
제1장 총칙 348
제2장 중역 349
제3장 주주총회 349
제4장 영업 350
제5장 채권 352
제6장 준비금 354
제7장 감독 354
제8장 벌칙 355
7. 지방금융조합규칙(1907년 5월 30일 칙령 제33호) 359
8. 지방 금융조합령(1914년 5월 22일 제령 제22호) 361
제1장 총칙 361
제2장 설립 362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64
제4장 관리(管理) 365
제5장 가입 및 탈퇴 368
제6장 감독 369
제7장 해산 369
제8장 청산 371
제9장 등기 372
제10장 벌칙 373
9. 동양척식주식회사법(1908년 8월 26일 법률 제22호) 374
제1장 총칙 374
제2장 역원 375
제3장 영업 376
제4장 동양척식채권 378
제5장 준비금 379
제6장 감독과 보조 379
제7장 벌칙 381
10. 회사령(1910년 12월 29일 칙령 제30호) 382
11. 회사령시행규칙(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66호) 385
12.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1920년 4월 1일 제령 제7호)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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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2
[제1표] (제목누락) 160
[제2표] (제목누락)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