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중국 14
중국국민당 15
· 한간처리안건조례(1945. 11. 23) 15
· 징치한간조례(1945. 12. 6) 17
· 위해민국긴급치죄법(1931. 2. 4) 20
· 위해민국긴급치죄법 시행조례(1931. 3. 13) 22
중국공산당 23
· 연합공포처리한간군사간첩판법(1944. 2. 8) 23
· 조사반국한간죄행잠행조례(1945.7) 25
· 소환변구징치반국죄범(한간) 잠행조례(1945. 12. 29) 28
· 소환변구제일행정구징치한간 시행조례(1946.3) 35
· 산동성심리한간전범잠행변법(1946. 5. 24.) 42
2. 일본 45
·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1946. 1. 1) 46
·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공직 파면과 배제에 관한 각서(1946. 1. 4) 53
3. 필리핀 70
· 자치령 제682법: 국민법정과 특별검사부 조직을 위한(1945)법령 71
· 제51호 포고령: 사면허용에 관한 포고(1948. 2. 2) 79
4. 독일 82
· 유럽추축국주요 전범((戰犯)의 소추와 처벌에 관한 협정 83
· 국제군사법정의 헌장(1945. 8. 8) 85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 10호(1945. 12. 20) 92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96
5. 오스트리아 125
· 나치금지법(1945. 5. 8) 126
· 전범처리법(1945. 6. 26) 130
· 전범처리법 개정법(1945. 10. 18) 133
· 국가사회주의자법(1947. 2. 6) 134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1948. 4. 21) 161
6. 프랑스 162
· 형법 제 75조 (1939. 7. 29) 163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94. 6. 26) 164
·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명령(1944. 6. 27) 170
· 국치죄 도임에 관한 명령(1944. 8. 26) 173
·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명령(1944. 11. 18) 178
· 문인, 작가, 작곡가, 화가, 만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 5. 30) 180
7. 네델란드 183
· 특별형법(1943. 12. 22) 184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 12. 22) 190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 9. 17) 196
8. 벨기에 202
· 형법 제113조, 제 117조, 제118-2조 그리고 제 121-2조에 대한 부과와 수정에 관한 명령(1942. 2. 17) 203
· 전시에 국가의 국외 안보에 반해 저질러진 범죄로 인하여, 국적과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지하는 사안에 관한 법령(1944. 5. 6) 204
· 공직에 관한 명령(1994. 5. 8) 209
9. 덴마크 217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1945. 8. 28) 218
10. 노르웨이 225
· 노르웨이 형법 제86 및 98조(1902. 5. 3) 226
· 1902년 5월 22일 제정된 일반민사형법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1. 10. 3) 227
· 일반민사형법의 제 19장, 제21장 그리고 제22장에 추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2. 1. 22) 228
· 공공기관에서의 적법한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임시법령(1943. 2. 26) 229
· 반역행위에 관한 형법시행령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4. 12. 15) 232
11. 그리스 255
· 형법 제 144조 256
12. 이탈리아 257
· [파시즘 청산을 위한] 법령 제 159호 (1944. 7. 27) 258
· 친나치 협력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법령 142호(1945. 4. 22) 282
13. 폴란드 290
·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量刑)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8. 31) 291
·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 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9. 12) 293
·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방위원회의 포고령의 집행(1944. 9. 12)을 위한 공공보안부와 사법부의 명령(1944. 10. 3) 296
· 민족의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11. 4) 298
· 민족의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 11. 4)집행에 대한 사법부장, 공공보안부장 및 민족경제재정부장의 명령(1944. 11. 30) 300
· 1939-1945 전쟁기간 동안 민족성 배반의 형법적 책임에 대한 포고령(1946. 6. 28) 303
·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포고령(1944. 8. 31)의 통일안의 공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1946. 12. 11) 310
14. 체코슬로바키아 314
· 대포고령(제 16/1945호) 315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331
· 소포고령(제138/1945호) 338
15. 헝가리 350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90/1945. M. E. 명령 351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VII. 법률 357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 E.호 명령 376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377
16. 유고슬라비아 381
·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1945. 8. 15) 382
17. 루마니아 391
· 국가파괴 범죄자와 전쟁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한 법령(1945.4. 12 제정, 법률번호 312) 392
18. 불가리아 406
·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의 전쟁에 불가리아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관련된 비행(非行)을 저지른 가해자의 인민재판부에 의한 재판에 관한 법령 407
19. 에스토니아 410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11
20. 소련 417
·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예트공화국 형법 제 58조(1934) 418
· 소비예트 민간인과 포로가 된 적군(赤軍)을 살해하고 확대하는데 책임이 있는 독일-파시스트적 범죄자 및 소비예트 시민들과 이들의 공범자들 중 밀정 및 조국의 배신자에 대한 처벌조치에 관한 소비예트 최고회의 의장단의 포고령(1943. 4. 19) 422
부록 429
·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9) 430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437
판권기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