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론】
제1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제1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의 배경과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사회복지 전반의 여건변화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의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수요를 전망하고 대처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을 중앙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5(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조사를 통하여 과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과천시의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과천시에서 수행할 사업 및 사업별 달성목표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을 결정함.
제2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범위와 절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범위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간적 범위는 2007년 1월~2010년 12월까지의 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과천시 전체 지역임.
-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등의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등임.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첫 단계는 지역사회 진단임.
● 이를 위해 과천시의 인구 및 가구의 제 특성과 지역적 특성 등 일반현황을 검토하고 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분석함.
-둘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함.
● 이를 위하여 먼저 과천시의 사회경제적 요인(지역주민 생활양식 등),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추이, 주민의 복지욕구 등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할 중앙의 관련 복지계획을 검토함.
● 이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을 제시함.
- 셋째 단계에서는 분야별 사업계획을 제시함.
● 분야는 복지총괄, 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서비스, 여성복지, 가족복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 10개로 구분됨.
- 넷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재정계획과 자체 평가계획을 제시함.
● 지역사회복지의 재정계획은 10개 분야 및 영역별 소요예산과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지역사회복지 자체 평가계획은 자체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
- 착수보고회
● 일시: 2006. 4. 12
● 장소: 과천시청 상황실
● 참석자: 과천시 부시장 및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 내용: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계획 및 연구 내용 설명
- 중간보고회
● 일시: 2006. 7. 12
● 참석자: 과천시 시장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 내용: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중간보고 및 세부사업 의견 수렴
- 전문가 회의
● 일시: 2006. 6. 29
● 장소: 과천시청
● 참석자: 분과별 관계자 및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
● 내용: 연구 관련 분과 자문회의
- 정책간담회
● 일시: 2006. 5. 10
● 참석자: 과천시 사회복지시설 관장 및 관련 공무원
● 내용: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상을 위한 토론
- 최종보고회
● 일시: 2006. 8. 30
● 참석자: 과천시장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 내용: 「과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최종보고
제2장 지역사회 진단
제1절 일반현황
□ 과천시 인구의 제 특성
-과천시 인구는 2001년 7만 1,525명, 2003년 7만 716명, 2005년 6만 1,206명으로 총 인구와 인구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04년 인구증가율은 -2.8%, 2005년은 -10.8%로 2004년 이후 인구증가율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과천시 총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과천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기초한 총부양비는 2001년 46.0%, 2003년 44.1%, 2005년 43.4%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고령화 지수는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과천시의 총이동에 있어서 전입·전출이동률은 각각 19.7%, 31.4%로 전출초과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1.8%)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기도의 전입률(20.8%)보다 낮고, 경기도 전출률(19.2%)의 약 1.6배 높은 수준이었음.
● 전년에 비해 전입률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출률은 8.8% 증가하였으며, 순이동률은 약 5천 2백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 및 세대의 제 특성
- 과천시의 세대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2만 4,398세대, 2003년 2만 5,008세대, 2005년 2만 1,681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대 증가율은 2002년~2003년까지 증가 폭을 보이다가 2004년(-1.9%)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 가구형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신가구,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3세대 가구, 한부모+자녀 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민의 거주특성
- 과천시 조사대상 가구의 과천시 거주기간의 평균 11.97년이었으며, 5~10년 이내 거주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음.
● 과천시 거주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직장/사업 때문에 29.6%, 친/인척이 가까이 살아서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 거주에 대한 만족여부는 (매우)만족하는 편이 77.1%로 나타나 과천시민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
제2절 과천시민의 생활실태
□ 주거실태
- 과천시 가구의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가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단독주택' 41.6%, '연립주택' 6.1%의 순이었음.
- 과천시 전체가구의 주택소유형태는 '전세'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가' 38.6%, '월세' 15.4% '무상 및 기타' 2.7%, '사글세'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가구유형별 주택 자가소유율을 살펴보면, 과천시 전체는 38.6%이었고, 저소득가구 6.7%, 노인가구 58.6%, 장애인가구 51.9%, 여성가구주가구 23.8%이었음.
□ 가구의 경제상태
- 과천시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333.42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244.63만원 이었음.
● 과천시민의 가장 주된 수입원은 '가구주 근로소득'이 76.3%로 가장 많았음.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지출항목은 '보충교육비'가 30.8%로 가장 많았음.
-과천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가구부채액은 3,695.75만원이었음.
●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부채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택마련'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업자급, 관혼상제 및 기타, 생계비 등의 순 이었음.
-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1.46만원이었고, 지출은 50.49만원이었으며, 부채액은 475.8만원이었음.
- 노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96만원이었고, 지출은 142.74만원이었으며, 부채액은 2251.65만원이었음.
-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0.04만원이었고, 지출은 190.59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가 약 30만원 정도 적었으며, 평균 부채액은 3193.7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타 가구유형에 비해 부채액이 높았음,
-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7.15만원이었고, 지출은 141.45만원으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채액은 1458.45만원이었음.
- 과천시 전체가구의 외부 도움 필요율은 23.4%이었음.
● 저소득층 가구의 100.0%, 노인가구주 가구의 46.7%, 장애인가구의 43.9%, 여성가구주 가구의 42.3%가 경제생활을 위하여 외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민의 생활수준
- 과천시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활수준은 중(상, 하) 수준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하(상, 하) 수준 28.1%, 상(상, 하) 수준 3.7%로 나타났음.
□ 취업실태
- 과천시 전체가구의 가구주 취업실태는 81.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저소득가구 18.8%, 노인가구 81.1%, 장애인 가구 23.4%, 여성가구주 가구 79.4% 등으로 가구주의 취업률이 나타났음.
- 과천시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분담'이 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부담, 자녀와의 공유시간(대화) 부족이었음.
- 과천시 여성의 일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에 대한 만족도'는 55.7%이었음.
● 또한 '임금수준'은 32.7% '직업의 안정성'은 51.6%, '일의 내용의 경우,' 56.9%, '개인발전 가능성'은 43.6%, '가정생활과의 병행'은 41.9% 만족하는 편이었음.
□ 과천시민의 건강수준
- 과천시민의 만성질환 유병자율을 조사한 결과, 40대 이상 시민의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치매 등의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음.
● 또한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유병자율 분석결과, 고혈압이 51.3%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음.
□ 과천시 가구의 당면과제
- 과천시 가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의료문제(응급실 부족 등)'가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택문제, 교통문제(대중교통, 주차 등) 등의 순이었음.
- 문제별 시급정도는 '의료문제(응급실 부족 등)'가 8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통문제(대중교통, 주차 등) 44.0%, 주택문제 43.4%, 교육환경문제 33.0%, 지역경제발전 문제 32.1%, 실직자·구직자 관련 취업대책 29.1% 등의 순이었음.
-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경험률은 '주거관련 문제'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5.2%, 가족의 건강문제 24.2%, 가정경제문제(식생활 관련 문제 포함) 23.7%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차별이 가장 심한 영역은 '취업'이 34.9%로 가장 높았음.
제3절 사회복지자원의 현황 및 이용실태
□ 사회복지자원의 현황
- 과천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팀(사회복지기획담당 포함),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청소년팀 등 이상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인력이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과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5년 말 총 12명으로 과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 요보호 아동 보호 등의 사회복지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비율을 살펴보면,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81.8%, 2급은 18.2% 이었음.
- 과천시의 세입·세출예산은 2,116억 9백만원으로 경기도의 0.8%, 전국의 약 0.2% 이었고, 보건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개발의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47.2%로 경기도(58.7%) 및 전국(51.2%)의 사회개발 예산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8.2%로 전국평균(54.4%)과 경기도시 평균(54.3%)보다 낮았음.
- 과천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18개소로 모두 신고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시설이 45.8%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41.5%,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4.5%이었음.
□ 사회복지자원의 이용실태
- 과천시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률은 5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는 '거리가 멀고 불편해서'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8.3%, 시간 없음 4.0% 등의 순이었음.
- 과천시의 현재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정보센터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부족'이 54.2%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 노인 중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
●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경로식당/무료급식'이 7.9%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방문보건서비스 1.8%,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각각 1.3%의 이용률을 보였음.
- 조사대상 노인 중 과천시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52.6%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매우)만족하는 비율은 40.6% 이었음.
-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경험률은 장애인복지관이 15.4%로 가장 높았으나 기타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경험률은 저조하였음.
- 방과 후에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나 시설은 학습관련학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체능학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순이었음.
● 학원 등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부담'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 영유아를 낮 동안에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한 1순위는 영아의 경우 부모가 72.1%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의 경우 유치원이 42.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아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어려서)'가 46.2%로 가장 많았고, 유아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어려서)'와 '비용부담'이 각각 25.0% 로 많았음.
- 여성복지시설 이용은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에 과천시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 가구는 전체의 71.8%이었고,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일차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순이었음.
□ 민간자원의 이용실태
- 과천시민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 경험률은 전체 21.9% 이었음.
● 자원봉사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봉사하기 힘듬' 17.5%, '원하는 봉사일 찾기 힘듬' 8.1%로 나타났음.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수준
□ 과천시 사회복지수준
- 과천시의 사회복지 수준과 관련하여 (매우) 좋음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41.3%, (매우) 나쁨 6.8%로 나타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노인들은 보통 52.8%, (매우)만족 40.6%, (매우)불만족 6.8%로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기여함이 65.7%, 보통 22.8%, (전혀)기여하지 못함이 11.7%로 나타났음.
□ 시민복지욕구의 정책 반영도
- 과천시가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반영함은 52.9%로 나타났고, 보통 35.5%, (전혀)반영하지 않음은 11.6%로 나타났음.
● 또한 평균점수는 5점 기준에 평균 3.44점으로 나타났음.
□ 가족생활 만족도
- 과천시 가구의 가족생활에의 만족정도는 가족의 경제생활 (매우)만족 32.1%, 가사 일에 대한 가족들의 참여정도 (매우)만족 48.3%, 가족간의 여가시간 활용 (매우)만족 39.5%, 가족의 안전에 대한 만족 (매우)만족 53.2%,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이 62.0%로 나타났음.
- 과천시 해체가구의 생활과 관련하여 이혼 및 별거의 주요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9.5%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사별 후의 가정생활에의 변화는 나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제3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설정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환경의 변화전망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전망
- 최근 과천시의 전체 인구와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노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유년인구는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노년인구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 유년인구비율이 높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위한 특화산업 유치 및 개발을 위한 투자와 정책실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과천시 세대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세대증가율은 2002년~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였음.
- 향후 4년간 과천시민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가구의 소득증대는 현재와 거의 같거나, 다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복지환경의 변화전망
-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 공급주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선진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부문과 자원부문이 적절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4년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
● 아동복지 대상의 절대적 감소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히려 해체가족, 피학대아동, 결식아동, 미혼모 아동, 장애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낮은 출산율의 지속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가족부양 가치관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서비스 경쟁화)
● 전달체계의 개선은 지 및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됨. 그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역량강화
● 최근 지방분권화가 본격 추진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대거 이루어질 전망으로, 지역사회단위에서 복지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은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개별가족원은 사회변화와 가족원간의 관계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가족원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대와 함께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현저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 한국사회는 세계수준의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개인, 가족,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보기기에 익숙해 져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이에 걸맞은 복지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임.
제2절 과천시민의 전반적 복지욕구
□ 일반적 복지욕구
- 과천시의 강화해야 할 복지분야는 '노인복지서비스'를 22.9%가 제시하였고, 다음은 저소득층복지 19.1%, 청소년복지 15.1%, 아동복지 10.9% 등의 순으로 밝혔음.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바람직한 방법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28.8%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 확충 21.9%, 공공임대주택 확대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민이 향후 기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저소득층이나 불우 노인 등 이웃돕기'가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내 부족한 복지시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3절 중앙정부의 복지계획
□ 참여복지5개년계획
- 1996년 7월 제정·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20조).
●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1999~2003년)'을 수립·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2004~08년)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라는 명명 하에 수립·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1998년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고,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음.
● 국민의 정부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8~'02)을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음.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년 12월)되었고, 동법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계승하고 향후 5년간 정책환경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통해 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어린이 보호·육성종합계획
- 2001년 어린이날을 계기로 정부는 「어린이 보호·육성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동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음.
● 또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 제431호로 「어린이 보호·육성 추진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음.
● 또한 동 협의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육성 추진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음.
□ 경기도 보건복지10개년 발전계획
- 경기도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방안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과 지역균형적 복지와 사회통합 달성에 두었음.
● 사회복지총괄 분야의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선진화 및 체계화,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설정하였음.
● 저소득층복지의 정책목표는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의한 빈곤탈출 강화로 설정하였음.
●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권익 보호, 일자리 및 소득지원을 통한 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의 질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설정하였음.
● 장애인복지정책은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 및 정상화 실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설정하였음.
● 가족·여성복지의 정책목표는 중산층 가족의 확산 및 체질강화, 요보호 가정 및 위기가정의 보호기능 강화, 사회 및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정착,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그리고 3대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음.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임.
제4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도시, 과천”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2007~2010년까지 4년 동안 달성코자 하는 목표임.
□ 기본방향
- 전술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방향은 향후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중앙정부의 중장기 복지정책, 경기도의 중장기 복지정책, 과천시의 지역사회 진단, 과천시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규명, 그리고 과천시민의 복지욕구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를 설정함.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
●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 보편적 복지의 강화로 중산층 체질강화 및 복지체감도 증대
●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 보장
● 성·연령·장애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통합사회 구축
● 맞춤형·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강화
【제2부: 사회복지분야별 사업계획】
제4장 복지총괄 분야의 사업계획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과천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 과천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2005년 말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과천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위원의 위촉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실무분과는 현재 구성 중 임.
- 복지총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은 과천시에 전체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은 ㉯형으로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과천시민의 자원봉사참여율은 2004년 11,765명으로 총인구의 17.1%, 2005년 14,517명으로 23.7%, 2006년 15,897명으로 26.2%로 나타나 과천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복지총괄 분야의 정책현황
- 과천시의 복지총괄 분야의 정책목표는 '민·관의 협력증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체제의 구현'이며 이를 위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천시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 발간'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미신고시설의 실태
- 과천시의 미신고 및 조건부 시설은 2006년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복지수요 측정
□ 복지 인프라 확충
- 과천시 사회복지시설 당 인구수는 6만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 당 인구 126,004보다 적은 수준이나 현재의 ㉯형 종합사회복지관을 ㉮형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자원 활용
- 과천시의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참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개개인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 정규적인 지도감독, 인정과 보상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함.
제3절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
□ 복지총괄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사업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함.
●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효율화·전문화·체계화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함.
● 사회복지 조정·연계기능의 강화
● 복지인프라 구축의 강화(기초자료 생산 및 복지기관 확충)
●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세부사업
- 핵심사업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함.
● '과천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의 정기적 실시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강화
●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이동복지관'운영 강화
● 민간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 민간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후원기관, 자원봉사, 푸드뱅크 등)
- 일반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함.
●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자체 평가기능 강화
● 복지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와 유급민간간사 채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연속성 강화 및 근무의욕 고취
제5장 저소득층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저소득층 인구의 특성
- 과천시 저소득층은 한국인을 제외한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 차상위계층은 0.3%로 나타났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171명으로 일반수급자는 91.3%, 특례수급자는 4.6%, 시설수급자는 3.7% 이었음.
□ 저소득층 정책 현황
- 과천시의 저소득층복지 분야의 정책목표는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이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산망 구축',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임.
- 과천시 2005년 전체 수급자는 818명으로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25.7% 이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조건부과 제외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80.%, 조건제시 유예자는 없었으며, 조건부수급자는 10.0%이었음.
- 자활사업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과천시 전체 수급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자활사업희망자 3.6%, 조건부수급자 75.0%, 차상위계층 21.4% 이었음.
● 2005년 과천시 자활사업 참여율은 100.0%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활사업 대상자 모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활사업의 유형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53.6%가 사회적 일자리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46.4% 이었음.
● 자활사업성공률은 과천시의 경우 2005년 3.6%로 전국수준(4.9%)보다 낮았음.
- 저소득층의 급여유형별 정부지원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교육급여', '전세자금융자' 지원이 가장 높은 만족률을 보였음.
- 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지원에 대한 도움정도는 '도움되는 편'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10.3%로서 정부의 급여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저소득층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에는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과천시 자체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복지 인프라 수요
- 현재 과천시는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자활사업의 정보 구축, 자활공동체 등의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 설치하고, 과천시 지역 특색에 맞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개발함.
-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정보센터의 이용 희망률은 10.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저소득층의 조사대상이 65세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적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타 도시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터의 이용 희망률은 5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 가장 필요한 사업은 '취업알선'이 40.2% '직업 및 교육프로그램'이 29.9% 등의 순이었음.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터가 가장 강화되어야 할 점은 '생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66.7%, '전문가의 상담'이 33.3%이었음.
□ 정부지원 욕구
- 저소득층이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임대주택 융자지원'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식사준비/밑반찬 제공'이 21.9%, '장·단기보호'가 11.5% 등의 순이었음.
- 저소득층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생계비 지원'이 57,8%로 가장 높았음.
□ 자활사업 참여욕구
- 조사응답자 모두 자활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 연구에 응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나이가 65세 이상인 일반수급자가 많이 분포한 결과로 사료됨,
● 참여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36.8%,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18.8%, '소득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및 '기타'가 각각 17.9% 이었음.
□ 저소득층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사업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함.
●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 보장
● 자활·자립에 의한 빈곤탈출 및 중산층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함,
● 저소득층의 주거 및 식사권 보장
● 저소득층의 자녀교육 지원강화
● 자활사업의 다양화로 참여증대
●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지원 강화
- 핵심사업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함.
● 저소득층의 식사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도배 등)
●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입학금 전액 지원
● 자활후견기관 1개소 신설(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및 운영활성화
●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다양화
● '비수급조건부 긴급복지지원제도'강화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 확보(건교부 사업 연계) 및 주택 임대료 지원
● 자활 사업 참여가정의 가족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자활 정보제공 강화
● 자활공동체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제6장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과천시의 노인인구 현황
- 전국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이며, 경기도 7.1%인데 비해 과천시는 8.0%로 전국에 비해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낮고, 경기도에 비해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임.
□ 과천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 과천시의 2006년도 주요 노인복지사업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중앙, 경기도의 사업계획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 과천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총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은 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28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
- 노인들이 향후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사교활동이 2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종교활동, TV, 라디오, 신문 보기, 기타활동, 스포츠활동 등의 순이었음.
□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향후 (지속)이용의향이 있는 경우는 노인복지관(56.5%), 노인치매요양병원 등의 노인전문병원(53.9%),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52.3%), 방문보건서비스(48.6%), 경로당(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향후 취업의향 및 희망하는 일의 형태
- 응답 노인 중 향후 취업의향은 26.7%로 나타났음.
- 희망하는 일의 형태는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수 있는 종일제 근로가 38.8%, 용돈 정도의 돈을 벌수 있는 시간제 근로 34.7%로 나타났음.
- 향후 (지속)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54.9%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을 제외할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단순노무직 희망 비율이 높았음.
- 어르신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합 직종 개발·알선'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고령자 취업인식 전환 등의 순 이었음.
□ 향후의 경로당 기능
- 향후의 경로당 기능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의 여가활용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인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 역할, 일상생활 속의 건강관리의 장소 등의 순이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향후 참가희망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의향은 37.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가희망 영역은 '여가·취미프로그램' 희망률이 80.8%로 가장 높았음.
-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43.8%, 건강이 안 좋아서 24.8%,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9.0%이었음.
□ 자원봉사활동 향후 참여의향
-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은 22.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활동희망 영역은 '지역사회봉사활동'이 70.0%로 가장 높았음.
□ 노인을 위한 우선 시행사업
- 과천시 노인을 위한 우선 시행사업은 노인건강보장사업(50.4%), 노인소득보장사업 (28.6%), 노인여가복지사업(10.9%), 노인시설보호사업(9.2%) 등의 순이었음.
□ 최우선 시행해야할 구체적인 사업 및 건의사항
- 노인을 위해 최우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의료비지원 및 서비스 확대(37.9%), 생계비 지원(24.1%), 치매노인전문병원 신설·확충(12.8%) 등의 순이었음.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과천시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일자리 알선'이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계비 지원이었음.
□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사업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설정함.
●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수요자의 복지욕구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함.
● 노인건강 보장
● 일자리 보장 및 안정적 소득보장
●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
● 수요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무료전문요양 1개소)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 확충(가정봉사원파견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 기능별 분화된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주간보호센터 2개소)
●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1개소 증축)
● 장수수당제도 도입(80세 이상, 월 50,000원)
● 정기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자 대상의 요구조사 실시(매 3년 1회)
- 일반사업은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시함.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경로당 4개소)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노인복지기금 증액 및 운영
● 독거노인 위생비 및 간병비 지급(180명, 월4회)
● 경로당 중식지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실시(년 1회)
제7장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장애인구 현황
- 과천시의 등록 장애인구는 1999년 562명, 2000년 730명, 2003년 1,324명, 2005년 1,438명으로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10~35% 사이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 소폭으로 감소하였음.
● 향후 장애인구는 인구고령화 및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기준, 과천시는 장애인의 46.7%가 지체장애인이었고, 다음은 청각·언어장애인 12.4%, 시각장애인 11.7%, 뇌병변장애인 10.6%, 정신지체 장애인 5.9%의 순이었음.
● 과천시는 지체장애인을 제외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경기도와 전국은 시각장애인의 분포가 높았음.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장애등록 비율은 80.6%이었고 미등록은 19.4%이었음.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 21.5%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기타,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순으로 높았음.
□ 과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
- 과천시의 2006년도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는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장애인 행사사업, 일반 장애인 사업,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크게 6가지 분야임.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개소로 경기도 260개소의 0.8%, 전국 1,610개소의 0.1% 수준이며,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는 모두 이용시설로 생활시설은 전무함.
□ 장애인의 취업욕구
- 과천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 취업 희망율은 17.9%로 장애인의 57.9%가 실직상태이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감안하여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음.
● 또한 취업희망 비율은 중증장애인 21.1%, 경증장애인 18.8%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욕구가 보다 높았음.
- 희망하는 취업 유형은 '사업체 근무'가 82.0%, 자영업은 18.0%로 나타났음.
● 향후 사업체 근무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출퇴근형태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음.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향후 필요한 사업으로는 직업능력개발·적응훈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고용차별 인식개선활동,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일자리 제공 순으로 높은 욕구를 보였음.
□ 장애인의 보효욕구 및 이동권
- 과천시 장애인의 집안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7.7%, 필요없다는 비율은 82.3%로 외부 도움에 대한 필요율이 낮았음.
● 외부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필요영역으로 가사활동이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 외출 등 이동시 도움으로 나타났음.
● 외부인 즉 도우미를 활용할 의향은 무료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14.1%로 높은 편이었고, 유료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3.7%로 상당히 소극적이었음.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충을 희망하는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설치, 외출 시 도우미 지원 등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내에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과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이외에도 관람·열람석, 건물 등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희망하였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및 사회차별 개선
-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나,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은 사교활동이 5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운동, 자원봉사, 문화활동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사업으로는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지적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향후 이용 희망여부는 '장애인복지관'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간·단기보호시설이 27.1%, 심부름센터 13.7%, 직업재활시설 8.2%, 공동생활가정 6.6%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바라는 희망사항은 '서비스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와 '교통편의 제공'이 각 29.9%로 높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시간 및 회수보강 등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장애인의 자립 및 정상화
● 사회참여 확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
●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 장애인 사회적응 활동비 신설
●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
● 저상버스 확충, 특별수송체계 구축 및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확대로 이동권 제고
● 장애인 교통수당 신설
- 일반사업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함.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등록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 강화
● 5년 주기로 과천시민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장애노인·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도우미뱅크제도 실시
● 편의시설확충계획 수립·시행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공공시설 바우처제도 도입
● 비장애인 인식개선 전담기구 설치
제8장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아동·청소년인구 현황
- 과천시의 아동인구는 17,297명으로 전국 아동·청소년인구의 0.1%, 경기도 아동·청소년인구의 0.6% 수준이며, 과천시 아동인구의 비율은 28.4%로 전국의 24.1%, 경기도의 26.5% 보다 높았음.
- 과천시의 청소년인구는 15,007명으로 전국 청소년인구의 0.1%, 경기도 청소년인구의 0.6%를 차지하며,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24.6%로 전국의 22.7%, 경기도의 22.8% 보다 높았음.
□ 아동·청소년복지 정책현황
-과천시의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동시책 추진', '창의력 향상과 소질개발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며, 이를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시립 부림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어린이 주간행사 개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과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전국 1,181개소의 0.4%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 모두 지역아동센터임.
- 과천시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청소년상담센터 1개소, 과천예원 1개소, 인터넷 공부방을 포함하여 3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음.
- 아동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정도와 관련하여 설치가 '(매우) 잘 되어있다'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64.7%로 가장 높았으나 기타 다른 아동안전시설의 설치는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음.
□ 복지인프라 수요
- 과천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이는 모두 지역아동센터이고, 1개 시설 당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3,459명으로 전국 평균 9,962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과천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특히 소외아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임.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방과 후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 확충이나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종합아동복지관 건립과 복지관 서비스 이용'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아동종합복지관 설치 필요율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82.6%로 나타나 아동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과천시의 청소년복지시설은 2006년 현재 총 6개소로 1개 시설당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인구 수는 15,007명으로 전국 청소년 인구수 11,093,453명의 0.1% 수준임.
● 과천시에는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활동 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 임.
□ 방과 후 프로그램 욕구
-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은 '놀이와 체육활동' 29.1% '특기활동(음악, 미술 등)' 28.5%, '학습보충지도' 21.6%, '안전한 보호 및 숙제지도' 20.8%로 나타났음.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 미래 성장동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
● 복지 인프라 확대 및 운영내실화
● 권리신장 및 참여 확대
● 아동·청소년의 능력배양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보호육성 강화
- 핵심사업은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시함.
● 학교사회사업의 확대운영(6개소→전체 초중고 10개소로 확대)
● 청소년 문화·체육교실 운영
● 방과후 교실의 운영 강화 및 취약아동에게 무료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행위자 치료사업 강화
●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지원 확대
● 결식아동 완전 해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확대
- 일반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함.
●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운영 내실화(2007년 준공 예정)
● 입양 및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제9장 보육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
□ 과천시 영유아 인구의 특성
- 과천시의 영유아인구는 3,790명으로 전국 영유아인구의 0.1%, 경기도 영유아인구의 0.5%를 차지하였음.
□ 보육서비스 분야의 정책현황
- 과천시 보육서비스 분야의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동시책 추진'으로서 보육시설 및 보육관련 종사자의 공공성 및 질적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보육시설 교구교재 전시회 및 동화구연대회,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계획, 시립 어린이 집의 이전 및 집기확충, 보육 한마음 가족잔치,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 등임.
□ 과천시 보육서비스시설의 설치 및 공급 현황
- 과천시의 보육시설은 49개소로 전국 보육시설의 0.2%, 경기도 보육시설의 0.6% 수준이며, 이 중 '가정보육시설'이 29개소로 가장 많았음.
- 과천시 특수보육시설의 설치현황은 영아전담보육시설 2개소, 장애아통합시설 1개소, 방과 후 보육시설 1개소, 시간연장형 시설 3개소로 총 7개소이며, 이는 전국 특수보육시설의 1.5%를 차지하는 것임.
□ 보육서비스 분야의 복지인프라 확충 수요
- 현재 과천시의 보육시설 1개 시설 당 영유아 인구는 78명으로 전국 평균 108명보다 적음.
- 자녀를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낼 의향이 있는가(또는 계속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향이 있음'이 86.4%로 높게 나타났음.
- 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보육시설 1순위는 직장보육시설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영아전담보육시설이 35.0%,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프로그램 욕구
- 현재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곳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용지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돌보는 곳(시설)환경, 교육적인 측면, 사람(교사) 자질 등의 순 이었음.
-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시간제 보육이용욕구가 75.0%로 가장 높았음.
□ 보육서비스 분야 정책에 대한 욕구
- 우선적으로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은 '육아비용지원'이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공립기관의 확충 34.3%, 교사 질적 수준 향상 11.6% 등의 순 이었음.
□ 보육서비스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사업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함.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함.
● 보육행정체계의 개선
● 보육환경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 보육시설의 부모 선택권 강화
● 지역사회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강화
● '과천시 자녀양육 및 보육욕구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매 4년)
● 취약보육 실시 비율을 80%로 단계별 확대하고 지원 강화
● 시립보육시설의 지역사회연계 강화
● 보조교사 제도의 단계별 강화
● 시립보육시설 위탁제도 개선
● 입양아, 위탁아, 여성국제결혼가족 아동, 다자녀가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 보육정보센터 신설
● 포괄적 보육서비스 강화 및 재정지원
● 세대통합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제10장 여성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과천시 여성인구의 특성
- 과천시의 2005년 말 여성인구수는 31,131명(50.9%)으로 남성인구수보다 다소 많았으며, 전국(49.8%)과 경기도(49.5%)의 여성 비율보다 높았음.
□ 과천시 여성복지의 정책현황
- 과천시의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목표는 '참여하는 여성, 도약하는 여성상 확립'이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과천여성발전기금 운영', '여성강좌 운영', '여성주간행사 및 기예경진대회 개최' 등의 3가지를 추진하고 있음.
□ 과천시 여성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의 2006년 현재 여성복지시설은 전무함..
- 과천시는 여성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의 여성복지시설은 1개 시설당 23,861명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과천시는 여성복지이용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2007~2010년까지 여성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를 위한 「과천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 '건강 및 의료시설'이 22.9%로 그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사회교육 및 문화시설, 직업훈련 및 알선시설 등의 순이었음.
□ 여성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참여욕구
- 과천시 여성을 위해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직업 및 부업알선이 9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능 및 직업교육, 자녀양육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마련, 개인 및 가족상담, 부모·부부교육의 순이었음.
□ 여성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양성평등문화의 정착
●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 양성평등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문화조성
●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 3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
- 핵심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함.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신설
● 중산층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할당제 정착(40%)
- 일반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의 신설
● 여성정보화 및 문화교육 체계구축 및 강화
● 여성의 자원봉사 활성화
제11장 가족복지 분야의 사업계획
□ 과천시 가족의 특성
- 본 연구를 위한 「과천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부+자녀가구'가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구' 11.4%, '독신가구'13.7%, '3세대가구' 7.8% 등의 순이었음.
□ 과천시 가족복지정책
- 과천시 가족복지정책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
□ 가족복지시설 현황
- 과천시의 가족복지시설 설치현황은 2006년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복지시설 수요측정
- 현재 과천시의 가족복지시설 설치는 전무한 상황이나, 과천시에 가족복지생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임.
□ 가족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가족정책 서비스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2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의료비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정서적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순이었음.
- 이혼·별거·사별 가구의 사회복지지원 필요도는 '가정의 경제생활지원'이 53.2%로 가장 높았음.
□ 가족복지 분야의 사업목표 및 사업방향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발전과 기능강화
● 중산층 가족의 확산
● 취약계층 가정의 보호수준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지원강화
●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 강화
● 위기가정 관리체계 및 지원 강화
● '과천시 가족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매 5년 주기)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취약계층 가족의 지속관찰 및 지원강화
● 건강가족문화의 확산 및 모범가정 사례 발굴·홍보 강화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12장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분야의 사업계획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중요성
- 연계는 각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과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짐.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요구도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대부분 복합적임.
● 단일 기관의 서비스만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수혜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주어진 지역사회의 서비스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과천시의 현황
- 현재 일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극히 일부 사업에 국한하여 연계가 실시되고 있음.
● 대상자의 제한성사업과 대상자 모두에 적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노인
- 만성질환 유병자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급증하므로 60세 이상 연령대의 유병자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충족 의료수요에 경우, 독거노인 가구는 부부노인가구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음.
- 과천시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필요하다'는 89.9%로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
- 과천시의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12.7%가 지난 1년간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저소득층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의 경우 월소득과 유병률간의 역비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가구원이 있다는 비율이 비수급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며, 월소득별로도 매우 현격하게 차이를 보였음.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분야의 사업목표 및 방향
- 사업목표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미충족 욕구 해결로 설정함.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 중복투자를 배제하여 효율성 증대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우선 제공
- 핵심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과천시 보건복지 포털 사이트 구축
●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장애인복지관 내에 재활의학과 의사 상주 및 촉탁의로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통합화(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사,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월 보험료 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지원)
【제3부: 재정계획 및 자체 평가계획】
제13장 지역사회복지 재정계획
제1절 각 분야의 연차별 소요재정
□ 각 분야의 연차별 소요재정
- 2007년에는 121.17억원, 2008년에는 167.08억원, 2009년에는 136.83억원, 2010년에는 121.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
● 특히 노인복지분야는 총 예산이 166.6억원으로 추계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로 102.1억원이었음.
□ 각 분야의 영역별 소요재정
- 사회복지총괄분야
● 사회복지총괄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 15.7억원, 2008년 16.73억원, 2009년 17.9억원, 2010년 18.8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저소득층복지분야
● 저소득복지 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 4.45억원, 2008년 7.55억원, 2009년 8.25억원, 2010년 8.8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노인복지분야
● 노인복지 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는 35.6억원, 2008년에는 53.1억원, 2009년에는 55.3억원, 2010년에는 22.6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장애인복지분야
● 장애인복지 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 4억원, 2008년에 57억원, 2009년에 21.3억원, 2010년에는 19.8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아동·청소년복지분야
●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 52.69억원, 2008년에 13.4억원, 2009년에 14.1억원, 2010년에는 14.8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보육서비스분야
●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 8.23억원, 2008년에 13.75억원, 2009년에 15.06억원, 2010년에는 25.05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여성복지 분야
● 여성복지 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는 5.9억원, 2008년 4억원, 2009년 3.4억원, 2010년 2.9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가족복지 분야
● 가족복지 분야의 연차별 재정추계는 2007년에는 0.3억원, 2008년 0.3억원, 2009년 0.45억원, 2010년 8.25억원으로 추계되었음.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분야의 연차별 소요재정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분야는 총 사업비 3.59억원이며, 2007년에는 0.3억원, 2008년에는 1.25억원, 2009년에는 1.07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0.97억원으로 추계되었음.
제2절 분야별 재정확보 방안
□ 각 분야의 재원별 소요재정
- 각 분야의 재원별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553.05억원 중 국고가 34.54억원으로 6.2%, 지방비는 518.51억원으로 93.8%, 민자는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국고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분야가 15.5억원으로, 지방비는 노인복지 분야가 163.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 복지총괄 분야는 총 사업비 69.13억원이며, 모든 부문이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확충 등 기능 활성화 부문으로 58억원이었음.
● 저소득층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29.05억원이며, 이 중 국비 8.64억원, 지방비 20.4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자활후견기관 1개소 신설(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및 운영활성화' 부문으로 6억원이었음.
● 노인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166.6억원이며, 이 중 국비 3억원, 지방비 16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증축)' 부문으로 88억원이었음.
-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102.1억원이며, 이중 국비 4.5억원, 지방비 97.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장애인 복지관 1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등의 인프라 확충부문으로 84.3억원이었음.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94.99억원이며, 이 중 국비 2.2억원, 지방비 92.7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운영 내실화 부문으로 40.99억원이었음.
● 보육서비스 분야의 총 사업비는 62.09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15.5억원, 지방비 46.5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취약보육 실시 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부문으로 31억원이었음.
● 여성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16.2억원이며, 모든 부문이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의 신설 부문으로 6.6억원이었음
- 가족복지분야
● 가족복지 분야는 총 사업비 9.3억원이며, 이 중 국비 0.7억원, 지방비 8.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부문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부문으로 8억원이었음.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재원별 소요재정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분야는 총 사업비 3.59억원이며, 모든 부문이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제14장 지역사회복지 자체 평가계획
제1절 자체 평가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보조금 등)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4(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함(제1항).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 자체 평가방법
- 평가담당부서에서는 매 년도 초에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함.
-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서를 평가담당부서에 년 2회(시행년도 7월 말과 시행년도 다음 해 1월말)제출함.
- 평가담당부서에서는 자체 평가서를 검토한 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통하여 실사(연 1회, 시행년도 다음 해 1월 말)를 실시함.
-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제2절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환류(feedback)하여 사업수행에 즉각 반영토록 함.
-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부서와 개인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
● 인센티브의 방식은 실적급에 반영하거나 격려금 형태 등의 현금지급과 인사상의 우대(승진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부서와 분야에 대해서는 부진이유를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의 우선배정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함.
- 필요하다면,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15장 결론
□ 과천시 복지계획 실행계획 시 제안사항
- 첫째,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립한 복지계획은 시 재정, 경기도의 재정지원, 그리고 민간재원의 확보 등의 형편에 따라 효과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핵심사업과 일반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회복지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가 초래될 경우 전체 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사업', '자립여건 개선으로 빈곤층으로부터 탈피하는 사업', 그리고 '보다 잘 살기 위한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민대표와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정을 원칙대로 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사회변동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남성을 위한 복지'도 별도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과천시의 특화사업으로 '남성복지'를 실행계획에서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는 4년과 5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거나, 복지계획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강구 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재정이 허락될 경우 4년 주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