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 미숙아 및 건강취약 영유아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체계구축 방안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신생아 영유아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이들을 장애나 후유증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진료를 제공하는 합리적 신생아 의료지원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에서도 이점에 착안하여 미숙아나 특정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에 대한 의료비 국고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고위험 신생아들에게서 비급여부분과 외래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급선무인 일이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나라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의 하나가 미숙아나 고위험 신생아들을 잘 키워 건강한 아이로 만들기라는 점이 중요함으로,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잘 치료 받아야하는 관점에서 현재 제도상에서 시행중인 이들에 대한 진료비의 지원체계 구축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향후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신생아 중에서 질병아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제도의 적정성 및 비급여 진료비 정부지원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미숙아, 선천성 기형의 연간 발생 빈도 및 연도적 추이 변화, 미숙아 입원 의료비용 및 그 구성, 선천성 기형 입원 의료비 및 그 구성,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현황을, 2) 재입원의 빈도, 종류, 의료비용 및 구성, 재활 치료 빈도, 의료비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1) NICU 입원현황(체중별 분포는 저출생 체중아가 50%, 정상체중아 46%, 고출생체중아가 4%로서 NICU 입원 환자는 저출생 체중아와 정상 체중아이면서 신생아 질병아(고위험신생아)의 비율이 각각 50% 씩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기간 분포는 500-999그람 78일, 1,000-1,499 그람 57일, 1,500-1,999 그람 27일, 2,000-2,499 그람 13일, 2,500-3,999 그람 7일, 4,000그람 이상 8일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법적 비급여 845 천원, 임의 비급여 161천원) 이었다. 보험급여비급여 비율은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법적 비급여 19.5%, 임의비급여 3.4%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500그람 미만 35,000천원, 500-999그람 18,000천원, 1,000-1,499 그람 16,000천원, 1,500-1,999그람 4,200천원, 2,000-2,499 그람 1,600천원, 2,500-2,999그람 1,500 천원, 3,000-3,499 그람 1,400천원, 3,500 그람 1,200 천원, 4,000그람 이상 1,100 천원 이었다. 입원기간별 입원비는 1-4일 850 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0천원, 95-99일 280,000천원, 100-199일: 30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0천원 이었다. 1인당 비급여 비용 및 분포, 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다), 2) NICU 출신자의 재입원(빈도는 재입원을 한 경우는 14.8%였고, 다회 입원의 연 입원으로 계산 시 21.7%이었다. 재입원자 1명당 평균 1.5회의 입원을 하였다. 병명을 조사하였다. 재입원 전체 비용과 1회 평균 입원비용을 조사하였다.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은 70.9%: 28.6 %이었다.), 3) 선천성 이상아(정의, 빈도, 분포, 질병, 재입원 횟수, 진료비용, 비급여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4) 재활치료 부분(빈도, 질병, 치료의 종류, 치료 횟수, 진료비용, 수진율)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획득하였다.
2. 이상의 결과에서 미숙아 신생아의 NICU 입원 및 재입원, 선천성 이상아들의 입원비, 재활치료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 비급여 부분이 있었고, 비급여 부분에서 대부분은 법적비급여로서 임의 비급여비용은 경미하였다.
3. 한국에서 연간 NICU 경비 소요 추산, NICU 재입원 경비 추산, 5대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용 추산, 재활 치료비 추산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반을 둔 신생아 관련 보험 제도에서 법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항목으로의 전환 필요, 임의비급여 항목의 급여 제도권 도입, 6세 미만 입원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의 지속,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금 비율의 감소, 정부 의료비 지원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부분의 지원 확대 및 질병 고위험 신생아들에 대한 대상 확대, 선천성 이상아 지원 종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신생아 의료비 관련 각종 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결과로 1) 신생아 중에서 이상아의 입원의료비 지원의 적정성 및 비급여 진료비 정부지원의 타당성 평가, 2) 재입원, 퇴원 후 발견된 건강문제, 재활 치료 영유아의 규모, 의료비용 실태, 발생 비용, 3) 외래, 재입원 및 재활 의료 지원 확대 방안 및 대상 기준, 대상자 추계, 4) 재입원, 퇴원 후 발견된 건강문제, 재활 치료 영유아의 규모, 의료비용 실태, 발생 비용, 5) 의료지원 범위, 지원방식, 소요재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6) 6세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액 변제에 따른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와 향후 정책방안 검토 7) 병원을 이용한 고위험 영유아 의료비 발생 유형 별 수진율, 진료비용(급여, 비급여) 형태 분석 을 위한 실태 조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1)미숙아, 선천성 기형, 고위험신생아의 한국에서의 빈도 및 연도별 추이 파악을 통한 현황을 알 수 있고, 2) 이들 대상군의 의료 수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3) 현재 의료 수혜 부분의 의료비 타당성을 파악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개선할 내용을 파악되었다. 이를 참고로 하여 1)미숙아, 고위험 신생아 진료의 질적 개선, 2) 보호자(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3) 사회적 인식의 개선, 4) 보다 향상된 신생아 관련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미숙아 생존의 향상, 미숙아에서 후유증 발생 감소시켜 이들을 국가적 인적 자원의 재원 확충하는 저출산 시대의 해결 방안 중 하나 제시하였다. 나아가 1)신생아 의료 체계구축으로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을 통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2)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