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가 방사능방재훈련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에서는 일본 JCO 사고와 미국 911테러발생 이후 방사능재난 대책을 강화하고 방사능방재대책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을 2003. 5월 제정·공포하였음.
동 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에 관한 의무사항 이외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무사항중 하나로서 5년마다 관련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 시달하도록 하고 있음.
방사능재난을 수습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재난대응을 위한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방사능방재요원은 이러한 방재계획 및 대응절차를 사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만일의 비상사태 시에도 혼란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영향과 여파로 인하여 국민들이 동요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요구되게 되며, 따라서 사전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 신뢰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사능방재훈련은 비상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나 원자력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방사능재난 대응 준비태세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현실임.
따라서, 방재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5년 주기의 국가 방사능방재훈련의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방재유관기관간의 협력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및 훈련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 방사능재난 대응체제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실효성을 검증하고
o 국가 방사능방재훈련 이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연계성 분석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방사능방재 정부유관부처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 임무 이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유도하고
o 각급 방사선비상계획과 연계한 유관기관 방사능방재훈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실무 추진반(훈련준비반)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IV. 연구개발결과
1. 2007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추진 개요
가. 훈련목적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기관의 대응능력 향상 및 협력대응체계 구축
나. 훈련 근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2004. 3 시행)에 5년 마다 연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첫 훈련을 실시하는 것임
다. 훈련개요
(1) 일시: 2007. 5. 15(화) 13:00 - 5. 16(수) 15:00
(2) 장소: 각급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 월성원전(2호기)
(3) 주관기관 (7):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4) 참여기관 (30):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경주지방교육청, 대한적십자사 경주지사(약 900명)
※ 주민 소개 170명, 옥내 대피 6,000명 별도
2. 훈련내용 및 세부일정
가. 훈련 진행방향
(1) 월성원전 2호기에서 중수 누설로 인해 백색비상 발령
- 위기평가 및 경보발령,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설치(과기부)
- 경북·경주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2) 격납용기 살수, 비상노심냉각 등 안전계통의 추가적인 고장으로 청색비상 발령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과기부장관), 방사능방호 및 비상의료 지원본부 발족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합동방사선 감시/의료 센터 포함) 발족(약 200명)
※ 군 헬기를 이용 방재요원 현지파견 훈련(약 20명)
(3) 원자로 건물의 격리기능 고장으로 방사성물질이 주변지역으로 누출되는 적색비상 및 방사능재난으로 확대
- 원전주변 2 km 이내 지역 8개 마을 주민 소개조치 시행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부총리) 주재 혼련기관 화상회의에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방안 수립
(4) 격납건물 격리기능 회복 및 기기 수리 완료에 따라 원자로는 안정상태로 전환, 비상상황 해제 및 훈련종료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복구 및 피해보상방안 등 후속조치
나. 주요 훈련내용
(1)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가동 및 방재요원 현장파견
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본부장: 부총리)
② 방사능방재지원본부 운영
③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2) 훈련기관 화상회의
① 일시 및 장소: 5.16(수) 11:15~11:40, 각 비상대책본부
② 회의주재 : 과학기술부총리
③ 회의내용 : 기관별 훈련상황 보고(기관별 3분)
(3) 방사능방재 현장대응훈련 및 주민보호조치
① 월성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가동 (센터장: 과기부차관)
② 방사능감시활동 (안전기술원, 국군화방사, 포항특정경비사령부 등)
③ 주민대피 및 구호소 운영 (경주시, 경찰청, 50사단, 대한적십자사 등)
⑤ 방재인력 헬기 파견훈련 (군비검증단, 항작사, 경북소방본부)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연합훈련 준비를 위한 종합 매뉴얼을 포함하여 국가 주도의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기본 계획서를 마련함
o 효과적인 방사능방재훈련 추진을 통하여 방사능재난 발생시 국민을 방사선피폭으로 부터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재대응능력을 갖추게 됨.
o 유관 재난계획의 검토분석 및 연계를 통한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간 임무 설정으로 일반재난과 연계한 총체적인 국가 방사능방재대응능력의 확보가 가능함.
o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2007년도 국가 방사능방재훈련의 기틀을 마련하여 향후 매 5년간 실시되는 동훈련의 기본추진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