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200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II. 연구 목적
종래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현황 파악 및 표본추출에 의한 선별적인 대상 선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은 대학을 비롯한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의 과학연기술분야 연구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조사로는 법 적응대상 전체 연구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및 해당 법률의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및 정부지원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연구실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모색하는데 있다.
III.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대학 및 그 밖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기준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대학 308개교, 공공연구기관 92개소,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100개소로 총 50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실태조사표"를 이용해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각 기관의 개별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별연구실용 안전관리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개별연구실에 대한 방문조사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선정된 2개의 개별연구실을 방문요원이 직접 해당 연구실을 방문한 후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의 기본 항목은 기관의 일반사항, 조직구성,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사항, 기관의 예산 및 보험가입,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 사고조사, 위험관리, 법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 제도적 개선사항 및 정부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IV. 연구 결과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은 대학 202개교(65.6%), 공공연구기관 62개소(67.4%),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24개소(24.0%) 등 총 288개소였다.
대학의 14.9%(29개소)는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3.8%(105개소)는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둔 경우가 9.7%(6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며, 겸직은 53.2%(33개소)로 나타났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약 90%가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연구실의 경우에는 기관 총괄 보다 낮은 약 80%가 안전관리 규정을 연구실에 게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의 연구실 정기점검은 위탁점검의 형태보다 자체점검의 형태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진적으로 자체점검과 위탁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연구기관은 자체 점검에 비하여 위탁에 의한 점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은 자체점검에 비해 위탁점검을 실시하는 비율이 '06년 2.5%에서 '08년 21.4%로 증가 하였고, 공공연구기관은 자체점검에 비하여 위탁점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06년 19.4%에서 '08년 41.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6년도에 5.5% 미만의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8년도에는 약 50%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은 대학과 달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보험(기타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06년 34.7%에서 '08년 65.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매년 약 95% 이상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개별연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이 약 30% 수검율을 보인 반면에 공공연구기관은 약 70% 이상의 실시율을 보였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자 분포 조사결과, 대학은 학부 학생(평균 66.5%)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생(28.8%)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 안전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분포는 연구원(70.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보조연구원(23.1%) 순이었다. 안전사고 유형별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에서는 화재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화재, 폭발 및 전기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른 유형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준수 시 애로사항은 대학의 경우 법의 포괄적 적용(18.7%), 예산부족(17.0%), 교육(12.9%)에 관한 사항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공공연구기관은 법률의 포괄적 적용(18.0%)과 전담부서의 부재(1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전문인력 부족(28.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합리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상 개선사항으로는 대학의 경우 전담부서의 법제화(19.4%), 자격제도 도입(11.8%), 예산지원(11.1%)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연구기관은 자격제도의 도입(26.3%), 기관평가 시 반영(13.2%), 안전교육매뉴얼(10.5%)과 예산지원(10.5%)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대학의 경우 건담인력/안전관리자 지원(34.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공공연구기관은 전담인력/안전관리자 지원(26.9%), 교육다양화/강화/지원(24.4%)과 예산지원(24.4)이 필요함을,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교육다양화/강화/지원(33.3%)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사항 중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정착되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구성
연구실의 안전관리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측면으로는 기존 인프라에 기반한 연구실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도별로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수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능력과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안전관리 규정 및 점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작성 기관, 특히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과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실험실 안전정보망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아울러 각 기관이 안전정보망에 회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관련 자료와 홍보물 등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연구실의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점검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반해 기존의 외부 전문기관의 경험이 산업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연구실 안전관리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산 및 보험
실태조사 수행 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부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가 낮아 각 기관별로 답변하는데 있어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 분류기준과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발암성,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유발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특수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부합하게 생물학적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노출수준 뿐만 아니라 향후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추적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5. 교육 및 훈련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훈련 방법으로 집합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방법과 융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다변화와 분야별로 특성화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의 보급, 그리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교육시간의 설정에 있어 교육자와 피교육자들로부터 세부적인 교육시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사고조사
연구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록 미보고 사고나 아차사고라 하더라도 기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연구실험실에서의 사고통계 기록보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실 사고의 세밀한 유형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개별연구실험실에 경미사고나 아차사고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 위험관리
대부분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잠재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있어 측정장비,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활동에 대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보호구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이러한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교육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제도적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주로 법의 포괄적 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세부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통해 법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도적 개선사항 및 정부지원 방안으로 제기된 전담부서의 법제화나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전담인력 확보방안 등은 기존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관의 전담부서 설치나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기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기를 적절히 설정하는데 있어 정부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제도 및 실기주기,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결과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제안하였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험실은 미지의 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실험의 싸이클이 빠르고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즉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검기관의 업무 부담 및 실태조사를 위한 노력과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