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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출문
연구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배경 및 목적 25
1.2. 연구목표 28
1.3. 연구내용 및 범위 28
1.4.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29
1.5. 선행연구 30
제2장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개념 및 제도변화 32
2.1.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개념 33
2.2. 법 규정 상의 변화 34
제3장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운영실태 37
3.1. 장기수선계획 내용분석 및 수선충당금 사용현황 38
3.2.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운영현황 47
3.3.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66
3.4. 소결 70
제4장 해외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제도-일본의 사례- 73
4.1. 일본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 74
4.2. 장기수선계획 작성 및 충당금 적립의 현황 76
4.3. 중앙정부의 지침 79
4.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88
4.5. 시사점 89
제5장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제도의 방향 91
5.1. 주택관리제도 측면 92
5.2. 관리 실무 측면 94
5.3. 입주자 인식제고 측면 95
제6장 결론 및 제언 97
참고문헌 102
참고자료 108
[표 1.1] 조사내용 30
[표 3.1] 조사대상 단지개요 39
[표 3.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계획상의 차이 40
[표 3.3] 세대특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계획상의 차이(계획기간이 긴 경우) 42
[표 3.4] 세대특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계획상의 차이(계획기간이 짧은 경우) 43
[표 3.5] 장기수선충당금 최초 사용이력 시기 45
[표 3.6]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최초 사용이력 시기 구분 45
[표 3.7] 장기수선공사와 관련 없는 지출항목(복수응답) 46
[표 3.8] 조사대상단지 47
[표 3.9] 장기수선계획의 최초작성 시기 49
[표 3.10] 장기수선계획의 최초 작성주체 49
[표 3.11] 개정여부 50
[표 3.12] 개정시기 50
[표 3.13] 개정 주체 51
[표 3.14] 관련 서류 보유 현황 51
[표 3.15] 경과년수에 따른 시방서 보유 현황 52
[표 3.16] 교육여부 52
[표 3.17] 세대수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산출을 위한 교육 53
[표 3.18] 교육기관 53
[표 3.19] 장기수선공사 실시여부 54
[표 3.20] 장기수선공사 실시이력 55
[표 3.21] 계획에 의거한 공사 진행 여부 55
[표 3 22] 장기수선공사 관리상의 어려운 점 56
[표 3.23]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당) 57
[표 3.24] 세대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57
[표 3.25] 난방방식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58
[표 3.26]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58
[표 3.27] 승강기 대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59
[표 3.28] 장기수선충당금 산출기준 60
[표 3.29] 실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60
[표 3.30] 장기수선계획 수립이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여부 61
[표 3.31]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여부 61
[표 3.32] 입주민 반응 62
[표 3.33]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대상 및 방식 62
[표 3.34] 구분소유자 변경 시 인수인계 방법 63
[표 3.35] 계좌 유무 63
[표 3.36] 계좌 명의자 64
[표 3.37]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여부 64
[표 3.38] 세대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여부 65
[표 3.39]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시 대처 방안 65
[표 3.40] 장기수선충당금 대체항목(복수응답) 66
[표 3.41]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식 67
[표 3.42] 장기수선계획 개선을 위한 필요부분 68
[표 3.43]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68
[표 3.44] 행정지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69
[표 3.45] 단지 내부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70
[표 4.1] 단지규모별 장기수선계획 작성주체 77
[표 4.2] 대규모수선실시의 조직체제 78
[그림 1.1] 연간아파트 건설호수(1990년~2006년) 25
[그림 4.1] 장기수선계획의 작성현황 76
[그림 4.2] 수선충당금의 산출근거 78
[그림 4.3]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일본의 권장사항)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