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 24
사회주의헌법 25
서문 25
제1장 정치 26
제2장 경제 29
제3장 문화 32
제4장 국방 35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5
제6장 국가기구 3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0
주권부문 51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3
제1장 선거법의 기본 53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짜 54
제3장 선거구 55
제4장 선거위원회 56
제5장 선거자명부 57
제6장 대의원후보자 58
제7장 선거선전 60
제8장 선거장 61
제9장 투표 61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63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64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65
국기법 66
제1장 국기법의 기본 66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67
제3장 국기사용 68
제4장 국기게양식 71
제5장 국기보관관리 73
제6장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73
국장법 76
제1장 국장법의 기본 76
제2장 국장 규격과 제작 76
제3장 국장사용 77
제4장 국장관리 79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79
국적법 86
지방주권기관법 89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89
제2장 지방인민회의 89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92
행정부문 95
공무원자격판정법 97
공민등록법 101
공인법 104
기밀법 110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10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11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11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12
제5장 기말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
문헌법 116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16
제2장 문헌편찬 117
제3장 문헌보존관리 117
제4장 문헌이용 118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
사회안전단속법 121
제1장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121
제2장 사회안전단속대상 122
제3장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 124
제4장 법위반자의 처리 125
수도 평양시관리법 127
제1장 수도 평양시 관리법의 기본 127
제2장 평양시영역 128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129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131
제5장 주민봉사 132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
신소청원법 135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35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36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37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37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0
출입국법 142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42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43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44
제4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46
제5장 제재 148
행정처벌법 149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149
제2장 일반규정 150
제3장 위법행위 154
제4장 행정처벌의 절차 179
화약류 취급법 184
제1장 화약류 취급법의 기본 184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185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188
제4장 화약류의 사용 190
제5장 화약류 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2
민형사 부문 195
가족법 197
제1장 가족법의 기본 197
제2장 결혼 198
제3장 가정 199
제4장 후견 203
제5장 상속 204
제6장 제재 205
대외민사관계법 206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06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08
제3장 재산관계 209
제4장 가족관계 211
제5장 분쟁해결 213
민법 216
제1편 일반제도 216
제2편 소유권제도 222
제3편 채권채무제도 226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49
민사소송법 255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55
제2장 일반규정 256
제3장 소송당사자 259
제4장 증거 261
제5장 재판관할 264
제6장 소송의 제기 266
제7장 재판준비 268
제8장 재판심리 272
제9장 판결, 판정 277
제10장 제2심재판 281
제11장 비상상소 283
제12장 재심 285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286
상속법 289
제1장 상속법의 기본 289
제2장 법정상속 291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292
제4장 상속의 집행 294
손해보상법 298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298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299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01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05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308
제1장 형법의 기본 308
제2장 일반규정 309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18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21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24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41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46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52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356
형사소송법 36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361
제2장 일반규정 362
제3장 증거 377
제4장 변호 380
제5장 관할 382
제6장 수사 385
제7장 예심 388
제8장 기소 408
제9장 제1심재판 410
제10장 제2심재판 427
제11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430
제12장 판결, 판정의 집행 435
검찰, 재판, 중재, 공증 부문 439
검찰감시법 441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41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42
제3장 검찰감시관할 443
제4장 검찰감시방법 443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45
공증법 448
제1장 공증법의 기본 448
제2장 공증대상 449
제3장 공증관할 450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451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454
변호사법 455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455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456
제3장 변호사자격 457
제4장 변호사보수 458
제5장 변호사조직 459
재판소구성법 460
중재법 463
제1장 중재법의 기본 463
제2장 일반규정 463
제3장 중재관할 464
제4장 중재제기 466
제5장 중재준비 467
제6장 중재심리 469
제7장 재결 및 결정 471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474
판결, 판정 집행법 475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475
제2장 일반규정 475
제3장 집행관할 478
제4장 집행 절차와 방법 479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481
형민사감정법 483
계획, 로동, 통계, 가격, 재산관리 부문 487
가격법 489
제1장 가격법의 기본 489
제2장 가격제정 490
제3장 가격적용 491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3
사회주의로동법 494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494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496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498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500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502
제6장 로동보호 503
제7장 로동과 휴식 505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506
사회주의재산관리법 508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508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509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510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511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513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515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6
인민경제계획법 517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517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518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520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521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522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3
통계법 524
제1장 통계법의 기본 524
제2장 통계장악 525
제3장 통계분석 526
제4장 통계자료관리 527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8
공업, 건설 부문 531
건설법 533
제1장 건설법의 기본 533
제2장 건설총계획 534
제3장 건설설계 536
제4장 건설시공 537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539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0
에네르기관리법 542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542
제2장 에네르기공급 543
제3장 에네르기리용 544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6
원자력법 548
유색금속법 551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551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552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553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554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7
전력법 559
제1장 전력법의 기본 559
제2장 전력시설건설 560
제3장 전력생산 561
제4장 전력공급 563
제5장 전력의 이용 564
제6장 급전지휘 565
제7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6
주물품협동생산법 568
중소형발전소법 573
제1장 중소형발전소의 기본 573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574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576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578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0
농업, 산림, 수산 부문 583
과수법 585
제1장 과수법의 기본 585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586
제3장 과수원의 조성 587
제4장 과수원의 관리 588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589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0
국경동식물검역법 592
농업법 599
제1장 농업법의 기본 599
제2장 농업생산 601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604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607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609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1
산림법 613
제1장 산림법의 기본 613
제2장 산림조성 614
제3장 산림보호 616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618
제5장 산림경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0
수산법 622
제1장 수산법의 기본 622
제2장 수산자원조성 623
제3장 수산물 생산과 가공 624
제4장 수산자원보호 626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7
수의방역법 629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629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630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632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4
수의약품관리법 636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636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637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638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639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1
약초법 643
제1장 약초법의 기본 643
제2장 약초의 재배 644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646
제4장 약초의 수매 649
제5장 약초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650
양어법 652
제1장 양어법의 기본 652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653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654
제4장 물고기생산 656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657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8
축산법 660
제1장 축산법의 기본 660
제2장 종자집짐승의 확보 661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664
제4장 집짐승의 사육 665
제5장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7
인민봉사, 도시경영 부문 669
도시경영법 671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671
제2장 건물관리 672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 운영 674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676
제5장 원림조성 677
제6장 도시미화 678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9
도시계획법 682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682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683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685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686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량정법 690
제1장 량정법의 기본 690
제2장 량곡수매 692
제3장 량곡보관 693
제4장 량곡가공 696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697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9
사회주의상업법 701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701
제2장 상품공급 702
제3장 수매 705
제4장 사회급양 706
제5장 편의봉사 708
제6장 상품보관관리 709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710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711
제9장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3
소방법 715
제1장 소방법의 기본 715
제2장 화재방지 716
제3장 불끄기와 구조 720
제4장 소방기구 722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4
주민연료법 727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727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728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729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0
화장법 732
교통운수, 체신 부문 735
도로교통법 737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737
제2장 도로 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738
제3장 보행자의 통행 740
제4장 차의 통행 742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750
민용항공법 753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753
제2장 항공성원 754
제3장 항공기 756
제4장 비행장 757
제5장 항공기의 운행 758
제6장 항공영업 760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763
제8장 항공보안 765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766
제10장 항공보험 767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768
배길표식법 770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770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771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772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775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775
제2장 배등록의 신청 776
제3장 배등록의 심의 777
제4장 배등록증서 780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1
수로법 783
제1장 수로법의 기본 783
제2장 수로의 조사 784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785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787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789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0
자동차운수법 791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791
제2장 자동차운행 792
제3장 자동차짐수송 793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795
제5장 자동차관리 796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799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799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800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801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805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805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806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808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810
제5장 지하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2
철도법 815
제1장 철도법의 기본 815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816
제3장 렬차운행 818
제4장 철도화물수송 819
제5장 철도려객수송 821
제6장 철도보호 822
제7장 제재 823
체신법 825
제1장 체신법의 기본 825
제2장 전기통신 826
제3장 우편통신 827
제4장 방송시설운영 829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830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1
항만법 833
제1장 항만법의 기본 833
제2장 항만건설 834
제3장 항만관리 835
제4장 항운영 838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1
해사감독법 842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842
제2장 배설계의 심의 843
제3장 배의 등록과 검사 844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 846
제5장 해난사고의 처리 847
제6장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8
해상짐수송법 851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851
제2장 짐수송자 852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856
제4장 배짐증권 858
제5장 배의 운임 860
제6장 용선 862
제7장 분쟁해결 865
해운법 867
제1장 해운법의 기본 867
제2장 배 868
제3장 선원 870
제4장 항해 871
제5장 해상수송 873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878
제7장 해난구조 880
제8장 해상보험 882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4
제10장 분쟁해결 886
법령 색인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