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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설 216
제1장 지적제도의 창설과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 222
제1절 토지조사사업의 완료와 지적의 유지관리 224
1. 지적업무의 세무감독국으로 이관 224
2.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태동 225
제2절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 227
1. 설립 취지 및 운영방향 227
2. 설립과 업무개시 229
3. 역둔토협회와 조선지적협회 229
제3절 조선지적협회의 기구 231
1. 기구 231
2. 지부 및 출장소의 기구 242
3.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의 기구개혁 246
제4절 조선지적협회의 재무 253
1. 자산의 구성 253
2. 예산 254
3. 수입 및 지출 255
4. 물품의 구입 등 256
제5절 보수 및 복리후생 256
1. 급여 256
2. 수당 258
3. 퇴직위로금 및 사망조위금 260
제6절 지적측량 및 대행업무의 수탁 261
1. 업무의 종류 261
2. 업무의 수탁 262
3. 업무처리의 방법 266
4. 업무수수료 268
제7절 조선지적협회에서의 기술자 양성 277
1. 기술원양성강습소 설치 277
2. 지적측량강습회 개최 278
제2장 광복과 대한지적협회 280
제1절 지적업무의 재무부 관장 282
1. 미군정과 과도정부시대 282
2. 재무부의 지적관리 282
제2절 대한지적협회의 부활과 업무재개 283
1. 지적협회의 부활 283
2. 국가행정과 지적협회의 존재 의의 286
제3절 대한지적협회 운영의 진통과 발전 291
1. 개설 291
2. 지적협회의 혁신요강 291
3. 촉탁기술원결의 수습대책위원회의 건의서 심의 294
4. 대한지적협회 사업정리요강 토의 296
5. 대한지적협회의 해체 논의 300
6. 대한지적협회의 운영 개선 303
제4절 대한지적협회의 목적, 사업 및 사무소 305
1. 목적 및 사업 305
2. 사무소 307
제5절 대한지적협회의 기부행위 및 정관 308
1. 기부행위의 제정과 개정 308
2. 기부행위 시행세칙 315
3. 정관의 제정과 개정 320
4. 정관 시행세칙 324
제6절 대한지적협회의 기구 329
1. 본부 329
2. 지부 341
3. 출장소 343
제7절 대한지적협회의 재무 344
1. 자산 344
2. 예산 및 결산 346
3. 회계 및 경리 369
제8절 대한지적협회의 복리후생 375
1. 급여 375
2. 제수당 381
3. 공정급 및 상여 384
4. 퇴직급여금 389
5. 여비 391
제9절 대한지적협회의 업무 394
1. 업무대상 394
2. 업무처리 398
3. 업무실적 402
4. 업무수수료 403
제10절 지적기술자 교육 430
1. 지적강습회 개최 430
2. 지적기술원 양성 431
3. 임시지적기술원양성소 설치 431
4. 기술원 양성비 432
5. 교육실적 432
제3장 전환기의 대한지적협회 434
제1절 개설 436
제2절 지적관리부서의 변경 436
1. 내무부 436
2. 특별시, 직할시 및 도 437
3. 시·구 437
제3절 사무소 및 사업 438
1. 사무소 438
2. 본회의 목적 438
3. 사업 438
제4절 협회 운영상의 제 문제 439
1. 개설 439
2. 주무부의 지시에 따른 협회운영 개선 논의 440
3. 협회 존립을 위태롭게 한 사안들 443
제5절 기구 447
1. 본부 447
2. 지부 470
제6절 정관 472
1. 내무부 감독 초기의 정관 및 시행세칙 472
2. 정관 및 시행세칙의 개정 479
제7절 재정 493
1. 재산 493
2. 예산 495
3. 회계 512
4. 가불금 513
5. 결산 513
6. 세무 514
제8절 보수 및 복리후생 516
1. 개설 516
2. 급여 516
3. 제수당 520
4.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금과 상여금 523
5. 퇴직급여금 526
6. 공상보상금 및 사망위로금 527
7. 여비 527
제9절 업무 531
1. 개설 531
2. 업무의 종류와 집행 531
3. 업무수수료 535
4. 업무실적 560
5. 지적연구위원회 565
제10절 지적기술자 교육 567
1. 개설 567
2. 기구 569
3. 입소자격 및 학사관리 등 570
4. 교육과정 571
5. 교육실적 572
6. 교육장비 및 시설 576
판권기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