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09년 시행계획 요약
목차
제1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09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6
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경과 8
2. 사업과제 추진현황 10
3.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과제별 주요내용 12
부문 1.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12
부문 2.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16
부문 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18
부문 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구축 20
부문 5. 정책추진체계 정비 22
4. '08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23
부문 1.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23
부문 2.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24
부문 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25
부문 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구축 26
부문 5. 정책추진체계 정비 26
제2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과제별 소관부처 28
부문 1.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30
부문 2.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33
부문 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35
부문 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구축 36
부문 5. 정책추진체계 정비 37
제3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세부사업과제별 '09년도 시행계획 38
부문 1.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40
1-1-1. [1] 의료기관의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및 간병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42
1-1-1.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45
1-1-1. [3]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와 추진 47
1-1-1. [4]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양성·연계 사업 추진 48
1-1-1. [5]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51
1-1-1. [6]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5
1-1-1. [7] 전업주부 친화과정 취업지원사업 추진 57
1-1-2. [1] 다양한 여성특화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60
1-1-2. [2]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용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65
1-1-3. [1] 여성 사회적 기업 시범 운영 69
1-1-3. [2]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70
1-1-3. [3]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구축 70
1-2-1. [1]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 74
1-2-1. [2] 문화·사업 서비스 분야 여성인력양성 실태 및 유망 직종 발굴 등 연구 추진 76
1-2-1. [3]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전문과정 운영 78
1-2-2. [1]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81
1-2-2. [2]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83
1-2-2. [3]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참여 확대 85
1-2-2. [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확대 87
1-2-3. [1] 중앙-지역 공동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89
1-2-3. [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확대·운영 91
1-2-3. [3] 지역전략산업체의 여성 인턴제 실시 93
1-2-3. [4] '지방대학 혁신혁량 강화사업(NURl)' 등의 여학생 참여 확대 94
1-2-3. [5] 여성농업민의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활성화 95
1-3-1.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 추진 96
1-3-1.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98
1-3-1. [3] 주요보직의 성별편중 현상 완화 102
1-3-2. [1] 여교수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 104
1-3-2. [2] 교장·교감 일용목표제 지속 추진 106
1-3-3.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정착 및 강화 108
1-3-3. [2]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여성 채용확대 정책 수립 111
1-4-1. [1] 중소기업밀집단지의 여성친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 113
1-4-1. [2] 지역별 중소기업 여성인력수요 DB 구축 114
1-4-1. [3] 중소기업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115
1-4-1. [4]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구)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고학력 여성 취업지원 116
1-4-1. [5]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운영 118
1-4-2. [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119
1-4-2. [2]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여성기업책임관' 제도 운영 120
1-4-2. [3]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121
1-4-2. [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123
1-4-2. [5] 여성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 확대 124
1-4-3. [2] 여성창업보육지원 확대 125
1-4-3. [3] 여성창업트레이닝 강화 126
1-4-3. [4] 창업이후 사후관리 강화 128
부문 2.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130
2-1-1. [1]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132
2-1-1. [2] 청소년을 위안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134
2-1-1. [3]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WISE 프로그램 확대 136
2-1-1. [4] 우수여고생 이공계 진학유도를 위한 WATCH21 추진 139
2-1-2. [1] 여대생 직업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141
2-1-2. [2]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지원 142
2-1-2. [3] 여대생의 CAP 참여 활성화 및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43
2-1-2. [5]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145
2-1-3. [1] 사이버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148
2-1-3. [2] 다양한 직업정보 및 직업상담 제공 150
2-1-3. [3] 청년층을 위한 Job cafe 설치·운영 152
2-2-1. [1] 재직근로자 훈련 여성참여율 제고 153
2-2-1. [2] 근로자수감지원금 제도 지속 추진 154
2-2-1. [3]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대기업 위탁교육 지원 155
2-2-1. [4] 민간기업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 및 예방활동 강화 156
2-2-2. [1] 여성농어업인 농업경영능력 배양 158
2-2-2. [2] 여성농어업인 리더십 향상 160
2-2-2. [3] 농어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여성 참여 확대 162
2-2-3. [1]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164
2-2-3. [2]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166
2-3-1. [1] 전업주부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추친 168
2-3-1. [2]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 실시방안 검토 169
2-3-1. [3] 남성친화 직종 훈련과정 적극적 조치 도입 검토 170
2-3-1. [4] 중장년층 전문과정 취업지원사업 추진 (구 : 비전통적분야 여성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172
2-3-1. [5]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175
2-3-2. [2] 고학력 경력단결 여성 전문 과정 운영 추진 177
2-3-2. [3] 경력단절 여성 인재뱅크 운영 181
2-3-3. [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182
2-3-3. [2] 퇴직 여사원의 부분근무 재고용 장려 183
2-3-3. [3]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184
2-3-3. [4] 재고용 장려금 (구)여성재고용장려금 제도개선 185
부문 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186
3-1-1. [1] 지역내 전략산업, 중소기업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 188
3-1-1. [2] 여대생 취업지원 기능 확대 190
3-1-1. [3] 지역 내 여성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확대 192
3-1-1. [4] 센터의 본격적 확산 추진 193
3-1-2. [1] WISE 센터 기능 강화 195
3-1-2. [2]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97
3-1-2. [3] 여성과학시술인력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200
3-2-1. [1] 여성회관의 직업훈련기능 강화 202
3-2-1. [2] 여성인력개발센터·회관의 직업상담기능 강화 사업 추진 202
3-2-1. [3]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203
3-2-2.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204
3-3-1. [1]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 206
3-3-1. [2]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207
3-3-2. [1] 훈련과정별 「일자리협력망」 운영 (구: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208
3-3-2. [2] 광역형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 구성 추진 210
3-3-3. [1] 여성취업관련 종합정보서비스 기능강화 211
3-3-3. [2] 여성취업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보망구축 214
부문 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구축 216
4-1-1. [1]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218
4-1-1. [2]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 223
4-1-1.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225
4-1-1. [4]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확대 227
4-1-2.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28
4-1-2. [2]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230
4-1-3. [1]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235
4-1-3. [2] 장애 영유아 지원서비스 238
4-2-1.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후휴가급여 국자전액부담 242
4-2-1. [2] 모성관련 휴가제도 도입 244
4-2-2. [1]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 245
4-2-2. [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248
4-2-2. [4]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강화 251
4-2-2.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53
4-2-2. [6]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촉구 254
4-3-1. [1]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255
4-3-1. [3]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257
4-3-2. [1] 가족친화 모범기업 사례 발굴 및 확산 259
4-3-2. [2]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261
4-3-2. [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 262
4-3-3. [1] 맞벌이 부부에 적합한 학교문화 만들기 264
4-3-3. [2] 연가사용의 유연화 추진 265
4-3-3. [3] 지역사회의 아동 공동보육 활성화 266
부문 5. 정책추진체계 정비 268
4-3-3. [1]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270
4-3-3. [2]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활성화 271
4-3-3. [3] 여성인력개발정책 협의기구 구성 272
4-3-3. [4] 부처간 업무협약 체결 273
5-1-2. [1] 주요 HRD사업의 남녀분리통계 실시 274
5-1-2. [2] 주요HRD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75
5-1-2. [3] 정기적인 여성인력 수급현황 분석 실시 278
5-1-2. [4] 여성인력 기초통계DB 구축 280
5-1-2. [6] 「여상고용지수」 및 「고용평등지표」 개발 281
5-1-3. [1] 「여성발전기본법」 재정 추진 282
5-1-3.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안 제정 추진 284
5-1-3. [3] 관계법령·지침 개정작업 추진 285
5-2-1. [1] 지자체 여성 HRD지표 개발 및 점검추진 286
5-2-1.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항목 반영 287
5-2-2. [1] 시·도에 「지역여성HRD협의체」 운영 288
5-2-2. [2] 지자체 역량강화 및 홍보강화 289
판권기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