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사항 5
1. 연혁 7
2. 직무 7
3. 구성 8
가. 위원 8
나. 위원장 9
다. 간사 10
라. 전문위원 및 직원 12
4. 홈페이지 14
II. 회의운영 15
1. 의석배정 17
2. 개회·정회·산회 19
가. 개회 19
나. 정회 19
다. 산회 20
3. 의사일정 20
4. 회의의 공개·비공개 21
(1) 회의의 공개원칙 21
(2) 비공개 회의 21
(3) 비공개 회의록 21
(4) 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21
5. 의사 및 의결정족수 22
가. 의의 22
나. 의사종족수 22
다. 의결정족수 23
6.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3
가. 관련규정 23
나. 구성목적 24
다. 소위원회 구성의 예 24
라. 구성시기 24
마.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5
바. 활동범위와 기간 25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26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27
7. 공청회·연석회의 28
가. 공청회 28
나. 연석회의 29
8. 위원회 발언제도 31
가. 원칙 31
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 31
다. 발언의 허가 31
라. 발언시간의 조정 32
마. 발언순서 32
바. 발언의 종류 33
9. 질의·토론 34
가. 질의 34
나. 토론 35
10. 표결 35
가. 의의 35
나. 원칙 35
다. 방법 36
11. 자료제출요구 37
가. 개요 37
나. 관련규정 37
다. 자료요구 절차 38
12. 회의록 자구정정 39
가. 위원의 발언 39
나. 관련규정 39
다. 회의내용의 공표 40
라. 발언의 자구정정 또는 불게재 40
마. 보존 회의록 40
13. 위원회에서의 동의 41
가. 성립요건 41
나. 동의형식 41
다. 의안을 발의하는 동의 41
라. 동의의 철회 42
마. 위원회 동의의 예 42
바. 동의제도 운용의 실제 42
14. 예산관련 법률안 협의(국§83의2) 43
III. 재정제도 45
1. 예산제도 47
예산의 체계 47
예산의 내용 49
예산의 과목구조 51
이용·전용, 예비비 52
2. 결산제도 58
결산의 종류 58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감사청구사항 58
결산의 내용 61
3. 기금제도 64
기금의 설치근거 64
기금의 성격 64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 65
기금운용규모 66
IV. 예산안 등 심사절차 67
1. 예산안 심사절차 69
가. 예산과정 69
나. 예산안 국회제출 7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7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75
마. 본회의 심의·의결 77
2. 결산심사절차 82
가. 결산일정 82
나. 결산제출 및 심사과정 84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 90
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절차 90
나. 기금결산 절차 91
V. 참고자료 93
1. 2009년 예산현황 97
(1) 세출예산 규모 97
(2) 세입예산 규모 98
(3) 내국세 세입 (일반회계) 99
(4)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 100
(5) 분야별 지원규모 101
(6)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추이(GDP 기준) 102
(7) 연도별 내국세중 직·간접세 구성비 102
2. 2009년 기금현황 103
(1) '09년 기금운용 및 사업비 규모 103
(2) '09년 기금별 운용규모 104
3. 주요경제지표 107
4. 특별회계명 및 설치근거법 110
5. 기금명 및 설치근거법 112
6.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7
7. 역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 122
8. 본회의 예산안 처리 125
9.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129
10. 본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132
11. 본회의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 134
12.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정요구 및 감사청구사항 136
13. 기획재정부 기구 및 연락처 137
14. 부처별 예·결산관련 담당자 145
(1) 예산 145
(2) 결산 147
15. 예·결산심의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149
부록 : 예·결산 및 기금관련 주요법률 153
1. 국가재정법 157
2. 국고금관리법 208
3. 정부기업예산법 227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3
5. 감사원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99호〉중 관련규정 248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51
판권기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