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아시아 국가의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및 규제역량 구축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기술 및 경험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국제적인 원자력안전성 증진 활동에의 참여 요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의 달라진 대외적인 위상은 기존의 수혜국의 입장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최근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도입 계획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나라에 한 규제역량 강화 및 규제인프라 구축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안전성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인접국인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국의 안전규제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교육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향후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을 우리측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이를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아시아국가의 협력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과정 실시, 전문가 수용,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등을 수행함으로써 양자간 합의한 지원내용을 이행하고, 원전도입 계획 국가의 안전규제당국 및 기술지원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러한 활동들은 아시아지역내 원자력안전성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자문 제공 확대와 국제원자력계에서의 발언권 및 국가 위상강화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의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한국의 원자력기술 진출 기반 구축 및 수출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아시아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원전도입 예정국가를 중심으로)의 원전도입 추진현황 및 계획 조사
○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간(정부간, 기관간) 원자력안전규제분야 협력현황 분석
○ 아시아 국가의 원자력안전규제 기반구축 및 규제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행방안(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수립
○ 원자력안전규제관련 교육훈련분야(훈련생 및 전문가 수용, 강사 파견 등)의 국가별 합의사항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수준별/분야별 안전규제 국제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을 수립하여 양자간 협의 기초자료로 활용
IV. 연구개발결과
○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및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전운영 국가들도 원전의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외 각국의 상황과 세계 원자력 산업계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원전도입 예정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원전도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였다.
○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대상국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간(정부간, 기관간) 원자력안전규제분야 협력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규제 기반구축 및 규제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수립하였다.
○ 원자력안전규제관련 교육훈련분야의 국가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인도네시아 안전규제기관 BAPETEN 규제요원 1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원자력시설분야 6명 및 방사선분야 6명으로 나누어, 원자력안전규제 개론에 대한 강의실 교육 및 두산중공업, 신고리 원전건설현장,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을 2주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 배상조치에 관한 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법령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태국 안전규제기관 OAP 규제요원 2명을 대상으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강의실 교육 및 선량평가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원전 도입을 위한 안전규제인프라를 구축중인 베트남의 안전규제기관 VARANS 및 원자력연구소 VAEC 전문가 4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강의 및 세부 항목별로 자문을 수행하였다. 향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을 모태로 자국의 원자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 현장실무교육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입원한지 2~3년차의 검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안전규제기관 JNES 검사원 5인을 초청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전 도입을 위한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중인 말레이시아 안전규제기관 AELB와 교육훈련분야의 MOU 체결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원자력 수준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교육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준별/분야별 안전규제 국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전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안전규제 기술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술 공여국으로서 확고한 신뢰성 구축
○ 원자력후발국에 우리의 안전규제기술 및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수혜국의 원자력안전성 확보 및 국제사회의 원자력안전성 제고에 기여
○ 국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외국 규제요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외국 규제기관간의 협력강화 및 공조체제 구축 가능
○ 분야별 영문교재 개발로 교육 대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의 분야별 교육훈련수요에 대한 맞춤식 전문교육 제공 가능
○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기술수준 및 국제교육훈련 역량을 알려 향후 원전 관련분야 수출 및 기술전파에 기여
○ 원자력안전규제 국제교육훈련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기여 확대 및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