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Herbal Medicine)중 잔류농약의 기준설정(Establishment of Maximum Residue Limits)을 위하여 한약재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기준설정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한약재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준은 한약재 복용(intake)을 통한 잔류농약(pesticide)의 노출수준(exposure level)이며, 이와 관련된 요인은 한약재의 복용량(dosage), 복용행태(usage pattern), 복용빈도(usage pattern) 및 기간(duration)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한약재의 복용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약재중 상당수는 이미 식품으로 섭취(intake)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식품으로서의 섭취량(intake)과 노출현황(exposure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미 식품 공전(Food Code)에서 농산물 품목으로 설정되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식품 중 잔류 농약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품목으로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생약과 농산물에서 사용부위 및 건조상태가 동일한 경우도 식품공전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복용행태와 복용빈도, 기간의 측면에서는 한약재중 잔류농약의 노출을 급성노출과 만성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약재를 통한 섭취(복용)의 경우는 처방에 따른 복용이므로, 다량의 단기노출(acute exposure)에 해당하는 급성독성의 위해(risk)는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약재의 복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단기복용이며, 노출빈도가 낮은 경우 대상한약재의 잔류농약 기준설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기복용임에도 불구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경우는 만성노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미설정 비식약공용한약재의 경우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방법이 기존의 식품중 잔류농약 기준설정방법인 포장시험결과를 근거로 설정하는 방법에 비하여 개념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약재의 복용량 및 복용형태 등, 기준설정에 꼭 필요한 요인들 뿐 만 아니라, 대표적 소면적 재배작물인 한약재 중 농약에 대한 포장 잔류시험 결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잠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생약의 기준설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관련사례를 수행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