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하여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24종의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마약류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를 막고 더 나아가 외국의 선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마약류로 불법전용 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의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정의 및 위반사항, 타 기관과의 정의·규정에 있어 미약하고 모호하여 규정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원료물질을 통한 불법적인 전용은 나날이 기발해져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현행법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해결방안의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실태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조사하여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 및 거래 시의 장부기록 상태·식약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참석유무·사내 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수출입업자의 실태 역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수출입·제조·판매 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수치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현행 마약류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의 마약의약품오남용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마약의약품오남용과의 직원 증원 및 규모 증가,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모방한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마약류 원료물질에 관해 다루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및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강화 및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도출 그리고 식약청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마약의약품오남용과에 대한 실제 직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필요한 직원 수 및 마약의약품 오남용과의 규모에 관해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연구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