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문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목차
국문요약 20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내용 2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마약류원료물질의 관리 32
제1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의의 32
제2절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의 범위 32
1. 우리나라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2
2. 각국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4
1) 미국 34
2) 유럽 35
3) 일본 37
4) 호주 37
3. 국제연합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8
4. 국가별 규제의 비교 40
제3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종류와 특성 41
1. 마약류원료물질 1군 42
1) 에페드린 42
2) 에르고메트린 43
3) 에르고타민 43
4) 리서직산 44
5) 1-페닐-2-프로파논 45
6) 슈도에페드린 45
7) N-아세틸안스라닉산 46
8) 이소사프롤 47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47
10) 피페로날 48
11) 사프롤 49
12) 놀에페드린 49
13) 무수초산 50
14) 아세톤 51
15) 과망간산칼륨 52
16) 감마-부티로락톤 53
2. 마약류원료물질 2군 53
1) 안스란닐릭산 53
2) 에칠에텔 54
3) 초산페닐 55
4) 피페리딘 55
5) 염산(염류 제외) 56
6) 메칠에칠케톤(MEK) 56
7) 황산(염류 제외) 57
8) 톨루엔 58
제4절 마약류원료물질의 불법전용 관계 및 규제의 필요성 59
1. 제 1 군 마약류 원료물질 59
2. 제 2 군 마약류 원료물질 60
제5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이명 63
제6절 마약류원료물질의 관리법제 67
1. 현행 통제관련 법률 개관 67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7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7
3) 「약사법」 68
4) 「관세법」 68
5) 원료물질에 대한 주요 규제법령 68
2. 감독과 단속 관련 법령 70
1) 출입·검사와 수거 70
2) 폐기명령 등 71
3) 업무보고 등 71
4) 마약류감시원 71
5) 원료물질의 관리 73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실태 75
제1절 범주 구분 75
제2절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실태 76
1. 조사 대상 업체 76
2. 제조업자 실태 77
3. 수출입업자 실태 85
제3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실태 85
1. 식품의약품안전청 85
1) 조직의 구성 및 직제 85
2) 주요 직무 및 운영실태 86
2. 관세청 89
1) 조직의 구성 및 직제 89
2) 주요 직무 및 운영실태 89
3. 기타 90
1) 검찰청 90
2) 경찰청 91
3) 지방자치단체 92
제4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의 문제점 93
1.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불법행위 적발 사례 93
1) 밀수 관련 사례 93
2) 마약류로의 불법전용 관련 사례 94
2. 조직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 95
3. 관리인력과 관련된 문제 96
4. 마약류원료물질 관리 법제상의 문제 97
5. 취급자 교육과 관련된 문제 98
제4장 주요 외국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제도 99
제1절 미국 99
1. 조직적 특징 99
2. 법률적 특징 100
3. 제도적 특징 101
제2절 유럽 102
1. 유럽연합 102
2. 독일 105
1) 관리 특징 105
2) 관리 내용 105
3) 관리 기관 106
3. 네덜란드 113
제3절 일본 115
1. 관리 기관 115
2. 관리 특징 115
제4절 호주 118
1. 관리 기관 118
2. 관리 내용 118
제5절 각 국가별 비교 120
제6절 남미 및 기타국가 123
1. 남미지역 123
2. 아시아 123
3. 중국 124
제7절 UN 및 다국적 협력기구들 125
1. 국제연합 마약위원회(UNCND) 125
2. 국제연합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127
3.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128
4. 기타 국제 프로그램 130
1) 국제 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Operation Purple) 130
2)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Operation Topaz) 130
3) 통합감시계획(Project Cohesion) 131
4) 합성 마약류원료물질 감시계획(Project Prism) 131
제8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협약 133
1.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61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 133
2.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 134
3.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1988 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s Substance) 134
제9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39
1. 관리체계에 있어 시사점 139
2. 생산관리에 있어 시사점 140
3. 유통관리에 있어 시사점 140
4. 기타 시사점 141
제5장 마약류원료물질의 효율적 관리방안 143
제1절 연간보고제 143
제2절 신고제 144
1. 도소매기준명확 144
2. 신고기관 단일화 144
3. 보고구조의 단일화 144
4. 신고 145
5. 사전 승인제 145
6. 제재강화 146
제3절 취급자관리 개선 147
1. 선발 및 관리 148
2. 교육 148
제4절 조직 및 인력확대 149
1. 조직인력확대 149
2. 국실의 확대 150
3. 업무통일성 151
4. 적정관리인력 151
1) 현황 152
2) 주요 국가의 관리 및 인력증가의 필요성 153
3) 소요인력 산정 154
제5절 기타 158
1. 마약류원료물질 이명파악 158
2. 마약류원료물질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158
3.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 160
4. 법제개편 163
5.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기관 구성 및 운영 164
제6절 현실적인 대안 166
1. 연간보고제 및 신고제의 도입 166
2. 인력 및 조직의 보강 166
3. 업무조직 및 기관의 통일 및 인접국가와의 협력 167
4.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168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6
부록 181
〈부록 1〉 제조업체 소재 정보 190
〈부록 2〉 2008년도 원료물질 수출입명단(1. 1~12. 31기준) 194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99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박성수[개인신상정보 삭제] 208
〈표 II-1〉 원료물질 및 기록대장 기록 면제 기준량 33
〈표 II-2〉 미국의 마약관리법에 의한 마약류원료물질 34
〈표 II-3〉 유럽연합의 마약류원료물질 36
〈표 II-4〉 유럽연합의 마약류원료물질 기록대장 기록 면제 기준량 36
〈표 II-5〉 일본의 마약류원료물질 37
〈표 II-6〉 호주의 마약류원료물질 38
〈표 II-7〉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마약류원료물질 39
〈표 II-8〉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서 정한 마약류원료물질 수출입 기록대강 기록 면제 기준량 40
〈표 II-9〉 주요 외국의 규제 대상 물질의 비교 40
〈표 II-10〉 원료물질의 산업목적과 불법용도 비교 61
〈표 II-11〉 마약류원료물질의 이명(異名) 63
〈표 II-12〉 미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에서 파악한 마약류원료물질 이명 67
〈표 II-13〉 원료물질 용도 및 주요 규제법령 68
〈표 III-1〉 제조업체 조사 응답 내용 77
〈표 III-2〉 원료물질 제조 빈도 82
〈표 III-3〉 원료물질 제조업체 사내교육 실시 여부 82
〈표 III-4〉 원료물질 제조업체 사내교육 빈도 83
〈표 III-5〉 식약청 실시 교육 참석여부 83
〈표 III-6〉 마약류원료물질 제조회사직원과 사내교육실시 및 교육빈도, 식약청 교육참석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량 84
〈표 III-7〉 마약류원료물질 제조회사직원과 사내교육실시 및 교육빈도, 식약청 교육참석 여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85
〈표 III-8〉 메스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91
〈표 IV-1〉 미국 통제물질법상의 마약류에 대한 분류 101
〈표 IV-2〉 유럽연합의 마약류원료물질 기록대장 기록 면제 기준량 105
〈표 IV-3〉 2007년 독일에서 압수한 불법 마약제조시설의 마약류원료물질 106
〈표 IV-4〉 독일의 마약류원료물질 108
〈표 IV-5〉 네덜란드의 마약류원료물질 114
〈표 IV-6〉 일본의 마약류원료물질 117
〈표 IV-7〉 호주세관의 마약류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적발 건수 119
〈표 IV-8〉 호주의 마약류원료물질 119
〈표 IV-9〉 미국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내용 121
〈표 IV-10〉 유럽 연합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 내용 121
〈표 IV-11〉 일본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내용 121
〈표 IV-12〉 호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내용 122
〈표 IV-13〉 중앙아시아 국가별 체계별 비교 124
〈표 IV-14〉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정한 원료물질 126
〈표 IV-15〉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에서 규정한 마약류원료물질 수출입 제한량 129
〈표 IV-16〉 199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에 최초 지정된 원료물질 135
〈표 IV-17〉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의 조약 비교 139
〈표 IV-18〉 주요 외국의 원료물질 관리제도 비교 141
〈표 V-1〉 마약류원료물질 제조업체 자체 교육 실시 여부 149
〈표 V-2〉 마약류관리과 조직도 152
〈표 V-3〉 마약류관리과 직급별 분포도 153
〈표 V-4〉 외국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인원 154
〈표 V-5〉 마약류원료물질 관리 업무 소요시간 155
〈표 V-6〉 국내 마약류 관련 기관의 담당인원 156
〈표 V-7〉 필요인력규모 156
〈표 V-8〉 관리·원료물질담당 연간 총 소요시간 157
〈표 V-9〉 인력 증감 후 현황 비교 157
〈표 V-10〉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구분 160
〈표 V-11〉 원료물질관리 개선방안 168
〈그림 II-1〉 에페드린 구조모형 42
〈그림 II-2〉 에르고메트린 구조모형 43
〈그림 II-3〉 에르고타민 구조모형 44
〈그림 II-4〉 리서직산 구조모형 45
〈그림 II-5〉 1-페닐-2-프로파논 구조모형 45
〈그림 II-6〉 슈도에페드린 구조모형 46
〈그림 II-7〉 N-아세틸안스리닉산 구조모형 47
〈그림 II-8〉 이소사프롤 구조모형 47
〈그림 II-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구조모형 48
〈그림 II-10〉 피페로날 구조모형 48
〈그림 II-11〉 사프롤 구조모형 49
〈그림 II-12〉 놀에페드린 구조모형 50
〈그림 II-13〉 무수초산 구조모형 51
〈그림 II-14〉 아세톤 구조모형 51
〈그림 II-15〉 과망간산칼륨 구조모형 52
〈그림 II-16〉 감마-부티로락톤 구조모형 53
〈그림 II-17〉 안스라닐릭산 구조모형 54
〈그림 II-18〉 에칠에텔 구조모형 54
〈그림 II-19〉 초산페닐 구조모형 55
〈그림 II-20〉 피페리딘 구조모형 56
〈그림 II-21〉 염산 구조모형 56
〈그림 II-22〉 메칠에칠케톤 구조모형 57
〈그림 II-23〉 황산 구조모형 57
〈그림 II-24〉 톨루엔 구조모형 58
〈그림 V-1〉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구조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