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 IAEA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안전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2009년 5월 11일에 개최된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아국의 입장 반영 및 사안별 적절한 대응책 수립하고, 타국의 국가보고서 및 입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체약국회의 이행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타 체약국 질의에 대한 답변
○ 아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서면 질의는 전체 15개국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일반사항(정책, 법령, 제도 등), 사용후핵연료, 해체 분야 등에 대해 전체 98건 항목의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IAEA JCweb (http://jcweb.iaea.org)에 게시하였음.
○ 분야별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저준위폐기물(LILW) : 41건, 일반사항(정책, 법령, 제도 등) : 29건, 사용후핵연료(SNF) : 11건, 해체 : 6건, 운반 : 3건, 품질보증(QA) : 3건, 방사성동위원소(RI) : 3건, 방사능방재 : 2건
2) 검토회의 대응전략 수립 및 참가
○ 주 오지리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전체 11명으로 아국 대표단을 구성, 효과적으로 발표, 질의답변 등 연구목표 완수함.
○ 특히 2009년 5월 12일 오전~오후(2/3일)에 걸쳐 아국의 폐기물 정책, 안전관리 현황 등을 발표, 답변하였음. 아국발표 후 질의답변시간에 총 27건 항목에 대해 현장질의를 받았으며 참여 전문가간 업무분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질의에 대응하였음.
3) 주요국 정책분석 및 국가보고서 번역
○ 방사성폐기물 관련 선진국인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의 제3차 국가보고서를 번역하고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심층분석하여 정책분석보고서(KINS/RR-684)로 발간하였음
○ 제3차 검토회의에 참석한 타 체약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를 종합분석하여 차기 검토회의 준비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4)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증진방안 수립
○ 제3차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안전성증진을 위한 Lessons-learned 반영전략을 수립하고 차기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이행전략 및 권고안을 도출하였음.
○ 동 내용을 2009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Lessons-learned 반영 전략 수립" 논문으로 발표하여 공개하였음.
IV. 연구 개발 결과
○ 2009년 5월 IAEA 본부에서 개최된 3차 검토회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 오지리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학·연 전체 10여명의 유관기관 전문가로 교과부/KINS 산하 검토회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 기관별 역할/임무 부여와 업무분장으로 국가보고서 발표 및 타국질의에 체계적 대응하였음. 검토회의 아국 발표시간에는 아국의 현황 발표, 질의응답으로 국가 방사성폐기물 안전수준 및 관리현황에 있어 국제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협약 참여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자료를 구축하였음.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걸쳐 전체 체약국의 현황, 정책, 향후방향에 대한 체약국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여 전체 체약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함. 특히 주요 5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번역을 통하여 정책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국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선진 안전 규제체계의 확립을 위해 타국 이행내용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시설의 해체 등에 대해 국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방안을 제시하고 동 제안내용을 전문학술지 등에 발표하였으며 향후 4차 검토회의 대응체계의 구축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함.
특히 동 과제의 추진 성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체약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 정리자료 구축 : 방사성폐기물관련 참여 체약국의 정책, 현안사항 및 향후방향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제반내용을 별도 정책분석보고서(KINS/RR-684) 작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함. 또한 주요 5개국 국가보고서 번역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009년 5월 개최된 3차 검토회의에서의 체계적인 대응내용과 회의 결과의 심층 검토한 연구결과는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의무사항인 국가별 원자력/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협약 체약국회의간에 확인된 국제 동향 및 개선 추진내용의 검토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 및 이행방안 마련으로 국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의 개선 및 차기 체약국회의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구축에 활용
○ 2009년 5월 개최되는 3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안전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하여 안전의 국제 규범화에 능동적으로 참여, 아국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
○ 외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검토를 통해 국제규범의 규제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이를 우리 국가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체계에 적극 반영
○ 3차 회의 결과 요약보고서를 분석, 안전협약의 국내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국내의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고 4차 국가보고서 작성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