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중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요 국가의 모니터링 체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기초보장관리단'의 운영성과 평가 및 향후 확대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 및 확대 발전모형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기초보장관리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보장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수행함.
- 특히, 기초보장관리단 시범 운영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 운영된 중앙현장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조사를 통하여 구축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 측면에서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부적정 급여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의 핵심 전담조직으로서 기초보장관리단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도출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전담 조직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인식 및 시범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 중앙현장조사 및 중점관리대상 조사 등을 중심으로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
- 비용효과 분석: 직접평가
- 인식 및 필요성, 운영성과 관련 내부고객 조사: 간접평가
□ 기초보장관리단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
- 기초보장관리단의 조직 및 인력 구성
- 기초보장관리단의 위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
- 기초보장관리단의 기능과 역할 설정
□ 기초보장관리단의 정규 조직화 및 권역별 확대 발전방안 마련
- 공공부조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서 정규 조직화의 필요성
-정규 조직화 및 권역별 확대 운영 방안
-정규 조직화를 위한 법적 근거 등 개선사항
3. 주요 연구 결과
가. 기초보장관리단 인식 및 운영 성과 평가
□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인식 및 확대 운영 필요성
-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전체 응답자의 93.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부정수급 의심 및 악성 민원사례에 관한 현장조사가 전체의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초보장관리단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추후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견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확대 운영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85.0%가 확대 운영에 동의함.
□ 기초보장관리단 시범 운영 성과 평가
- 소득재산 및 자격 변동정보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제공 관련 기대수준 평균 3.7, 업무지원 효과 평균 3.9, 관리단의 업무지원 확대필요 의견은 평균은 4.0으로 나타남.
- 중앙현장조사 관련 기대수준 평균 3.5, 업무지원 효과는 평균 3.7, 업무지원의 확대 필요성 평균은 3.3으로 나타남.
-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해결 관련 기대수준 평균 3.4, 업무지원 효과 평균 2.5, 업무지원 확대 필요성 평균은 3.7로 나타남.
- 부정수급조사 및 단속 관련 기대수준 평균 3.6, 업무지원 효과 평균 3.3, 업무지원 확대 필요성 평균은 4.0으로 나타남.
- 보장비용 징수 관련 기대수준 평균 3.5, 업무지원 효과 평균 3.2, 업무지원 확대 필요성은 평균은 4.0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 시범사업 실시 관련 기대수준 평균 3.7, 지원효과 평균 4.0, 관리단의 업무지원 확대 필요성은 평균 4.2로 나타남.
- 자산조사 지원 관련 기대수준 평균 3.9, 지원효과 평균 4.0, 업무지원 확대 필요성은 평균은 4.1로 나타남.
□ 또한 기초보장관리단의 중점 수행 필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조사 및 단속(1순위), 소득재산 및 자격변동 정보수집 제공 및 관리(2순위),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 시범사업 실시(3순위), 보장비용 징수(4순위),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산조사지원(5순위), 중앙현장조사(6순위),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권리구제 확대(7순위) 순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관리단의 인력 구성 평가
- 인력규모의 적절성 측면에서 전체 응답의 반수 이상인 50.1%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음.
-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매번 지자체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어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이 정규조직으로 확대될 경우 안정적이고 확정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나.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의 한계 및 운영성과의 의미와 시사점
□ 경제위기의 상황적 요인과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상의 한계로 기초보장 관리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수행의 범위가 제한됨.
- 권리구제와 관련된 주요 기능은 민생안정지원 조직 내에서 운영되어 수급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과의 균형적인 조화 및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지원보다는 오히려 관리감독의 성격을 지닌 기존 중앙현장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조사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은,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의 확대 운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의료보장 대상자 관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육,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급여 및 각종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대상 영역의 확대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기초보장관리단이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성 및 역할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복지급여통합관리단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급여관리 및 사후지원의 모형을 구축해야 하며,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즉,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의 다양한 한계를 고려하여 기초보장관리단의 주요 운영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의 상시 조직화 및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다양한 한계 속에서도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은 지자체 현장과의 소통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또한, 적정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제도적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경기 56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현장조사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정보 제공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급여조정 및 행정개선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자체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2차 확인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9년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을 통하여 약 72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운영에 투입된 제한적 조직, 인력, 예산을 고려한 비용-편익 평가결과는 20.73으로, 2008년 미국 OIG의 보건복지 분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14.7, 의료서비스 제외 나머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3.5, 2006년 호주 DMP 운영성과 9.3을 넘어서는 수준의 성과를 나타냄.
- 특히, 공공부조 모니터링이 가진 부정수급 조사단속 중심의 부정적 역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귄리구제 및 사각지대 발굴 등 국민의 복지수급권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과소급여에 대한 급여조정 등 균형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운영방안
□ 2009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 기초보장관리단을 확대 개편하여 복지정책 집행결과에 대한 적정성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복지급여통합관리단 정규 조직화 및 대상 정책과 기능 확대를 통한 역할강화가 필요함.
- 확대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선정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 급여를 최소화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집행을 추구하며,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가의 복지제공 책임을 적극 이행함을 목표로 함.
□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 부정수급을 포함한 부적정 급여의 조사 및 예방, 권리구제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복지재정 합리화 및 국민의 복지 체감만족도 향상,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건전성 유지 등의 기능을 적극적 수행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후관리 업무부담 축소
- 수급자의 부정행위 예방
-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 예방 및 발견으로 예산절감 효과
-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권리구제 등으로 수급자의 기본권 보장
□ 복지급여통합관리단 본부 및 지역사무소 조직 및 인력 구성
- 행정 업무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원 인력은 최소화
- 권역별 지역사무소 설치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 및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소요인력 산출
- 복지급여통합관리단 본부 및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 구성에 있어 주요 역할 및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부 조직(팀)을 구성함.
ㆍ 권역별 특성 및 현장조사와 권리구제 등의 수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사무소 및 팀별 인력배치 차별화 함.
□ 조직 구성 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 내 복지급여통합관리단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인력을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
- 본부 이외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권역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무소(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를 설치 운영
- 복지급여통합관리단 본부 확대 및 권역별 지역사무소 설치 시 예상되는 총 정원의 규모는 262명으로, 2010년 복지급여통합관리단 확대 개편을 통한 정규 조직화 시 소요 인력(33명) 대비 229명의 증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