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1
01. 서론 17
02.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해 25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쟁점 35
0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및 체계 41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43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법 47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조직 54
제4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정보 인프라 64
04.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69
제1절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72
제2절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92
제3절 호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104
제4절 뉴질랜드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112
05.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체계 119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내용 구성 121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자료 구축 125
06.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과 평가 141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인식 및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 143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173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 및 평가결과의 함의 209
07.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분석 217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체계 219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231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및 한계와 시사점 252
08.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개편방안 273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구축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275
제2절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운영방안 289
참고문헌 309
부록 313
〈표 2-1〉 공공부조제도 집행 부정확성의 유형 29
〈표 4-1〉 Jobcenter plus 2006~2007 핵심운영지표 중 부정수급 및 지급오류 관련 목표 89
〈표 6-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5
〈표 6-2〉 기초보장관리단 인식 및 인지 경로 148
〈표 6-3〉 인식하고 있는 기초보장관리단의 활동 내용 149
〈표 6-4〉 기초보장관리단의 업무 지원 경험 150
〈표 6-5〉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1
〈표 6-6〉 기초보장관리단의 지원 희망 업무 152
〈표 6-7〉 기초보장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는 사례수 153
〈표 6-8〉 기초보장 담당공무원의 업무 비중 155
〈표 5-9〉 시군구의 기초보장 관련 업무 비중 155
〈표 6-10〉 읍면동의 기초보장 관련 업무비중 157
〈표 6-11-1〉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1) 158
〈표 6-11-2〉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2) 160
〈표 6-11-3〉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3) 162
〈표 6-12-1〉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우려사항(1) 164
〈표 6-12-2〉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우려사항(2) 166
〈표 6-13〉 기초보장관리단의 확대 운영 필요성 169
〈표 6-14〉 중앙현장조사 운영방식의 적절성 171
〈표 6-15〉 중앙현장조사 주기 171
〈표 6-16〉 중앙현장조사의 병행시스템 만족도 172
〈표 6-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5
〈표 6-18〉 기초보장관리단 의뢰 경험 177
〈표 6-19〉 기초보장관리단 의뢰 업무 내용 178
〈표 6-20〉 기초보장관리단에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 179
〈표 6-21〉 소득·재산 및 자격 변동정보 지자체 제공 180
〈표 6-22〉 중앙현장조사 183
〈표 6-23〉 중앙현장조사의 병행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185
〈표 6-24〉 중앙현장조사의 적절 주기 186
〈표 6-25〉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해결 187
〈표 6-26〉 부정수급조사 및 단속 189
〈표 6-27〉 보장비용 징수 192
〈표 6-28〉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 시범사업 194
〈표 6-29〉 자산조사 지원 197
〈표 6-30〉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의 중점 수행 필요 업무(가중치 전) 199
〈표 6-31〉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의 중점 수행 필요 업무(가중치 부여) 202
〈표 8-32〉 기초보장관리단의 업무수행정도 평가 203
〈표 6-33〉 기초보장관리단의 업무수행 기대수준 및 수행정도 평가 204
〈표 6-34〉 기초보장관리단의 인력구조 평가 205
〈표 6-35〉 기초보장관리단의 팀별 적정 인원 206
〈표 6-36〉 기초보장관리단의 확대 운영 필요성 207
〈표 6-37〉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의 발전방향 208
〈표 7-1〉 기초보장관리단 시범 운영 이후 중앙현장조사 운영방식 개선사항 225
〈표 7-2〉 중앙현장조사에 의한 조치대상 가구 규모 232
〈표 7-3〉 중앙현장조사에 의한 조치대상 가구 중 미조치가구 규모 233
〈표 7-4〉 중점관리대상 심층조사 결과 246
〈표 7-5〉 수급자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4
〈표 7-6〉 수급자 소득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4
〈표 7-7〉 수급자 소득 관련 세부항목별 변동가구 255
〈표 7-8〉 수급자 재산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6
〈표 7-9〉 수급자 재산 관련 세부항목별 변동가구 257
〈표 7-10〉 수급자 부채 관련 변동여부 257
〈표 7-11〉 수급자 공제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8
〈표 7-12〉 수급자 공제 관련 세부항목별 변동가구 258
〈표 7-13〉 부양의무자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9
〈표 7-14〉 부양의무자 소득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59
〈표 7-15〉 부양의무자 소득 관련 세부항목별 변동가구 260
〈표 7-16〉 부양의무자 재산 관련 항목별 변동여부 261
〈표 7-17〉 부양의무자 재산 관련 세부항목별 변동가구 261
〈표 7-18〉 부양의무자 부채 관련 변동여부 261
[그림 2-1] 부정/ 오류 수급의 유형 구분 32
[그림 3-1]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58
[그림 3-2] 민생안정지원본부 조직도 60
[그림 4-1] 영국의 부정수급 관련 조직 78
[그림 4-2] Audit Commission의 목표 및 역할 80
[그림 4-3] 미국 OIG의 조직구성 95
[그림 4-4] 미국 OEI의 조직구성 97
[그림 4-5] 미국 OCI의 조직구성 97
[그림 4-6] 미국 OAS의 조직구성 98
[그림 4-7] 미국 OI의 조직구성 99
[그림 4-8] 미국 OMP의 조직구성 99
[그림 4-9] 호주의 보건복지부(Minister For Human Services) 조직 104
[그림 5-1]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체계 121
[그림 5-2]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에 대한 직접평가 123
[그림 5-3]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에 대한 간접평가 124
[그림 6-1] 기초보장관리단 인지 경로 148
[그림 6-2] 기초보장관리단의 활동 내용 150
[그림 6-3-1]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1) 158
[그림 6-3-2]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수준(1) 159
[그림 6-3-3]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2) 161
[그림 6-3-4]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수준(2) 161
[그림 6-3-5]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사항(3) 162
[그림 6-3-6]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기대수준(3) 163
[그림 6-4-1]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우려사항(1) 164
[그림 6-4-2] 기초보장관리단 상설화에 따른 우려수준(1) 165
[그림 6-4-3]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우려사항(2) 167
[그림 6-4-4] 기초보장관리단 상설화에 따른 우려수준(2) 168
[그림 6-5] 중앙현장조사 병행시스템 만족도 172
[그림 6-6] 소득·재산 및 자격 변동 정보 지자체 제공 181
[그림 6-7] 소득·재산 및 자격 변동 정보 지자체 제공 활동 평가 182
[그림 6-8] 중앙현장조사 184
[그림 6-9] 중앙현장조사 평가 184
[그림 6-10]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해결 187
[그림 6-11]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해결 평가 188
[그림 6-12] 부정수급조사 및 단속 190
[그림 6-13] 부정수급조사 및 단속 평가 191
[그림 6-14] 보장비용 징수 192
[그림 6-15] 보장비용 징수 평가 193
[그림 6-16]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 시범사업 195
[그림 6-17]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 시범사업 평가 196
[그림 6-18] 자산조사 지원 197
[그림 6-19] 자산조사 지원 평가 198
[그림 8-1] 공공부조 모니터링 전담조직(복지급여통합관리단) 구축 방안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