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성대경
일러두기
목차
해제 : 일제말기 전시총동원체제 구축과 친일협력하는 조선인, 조선언론 / 강영심 16
I.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강화 36
1. 총독훈시 38
1)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 南次郞 38
2)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 미나미 지로 42
3) 미나미 지로의 특별지원병제도 개정조선교육령 시행상 만전을 기하다(1938) 44
4) 미나미 지로의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에 대한 훈시(1938) / 미나미 지로 46
5)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9) / 미나미 지로 49
6)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0) / 南次郞 55
7)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1) / 南次郞 59
8)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직원에 대한 훈시(1942) / 小磯國昭 62
9) 고이소 구니아키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3) / 小磯國昭 63
10)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임시도지사회의에서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4) / 阿部信行 74
11) 아베 노부유키의 훈시(1945) / 阿部信行 80
2. 『대동아전쟁과 반도』(1943) 발췌 85
1) 오쿠보 고이치(大久保弘一), 대동아전쟁에서 황군의 사명과 본령 / 大久保弘一 85
2) 오쿠히라 다케히코(奧平武彦), 대동아전쟁의 대목적과 그 성격 / 奧平武彦 91
3)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대동아전쟁의 경제적 의의 / 森谷克己 97
4) 서춘(徐椿), 대동아공영권에서 반도의 지위와 사명 / 서춘 105
5)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병참기지와 반도 / 鈴木武雄 110
3. 조선인의 통치협력 117
1) 윤덕영 박춘금의 시국 대담 117
2) 정인섭 김한경 박영희 현영섭의 청년문제좌담회 119
3) 총독부 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게 전하는 글(계광순 한동석 이창근 김병욱 조재호) 136
4) 윤치호, 한상룡의 총독회견 147
II. 주요 경제통제 기구 152
1.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154
1) 시국대책조사회 설립준비 관계 기사 154
2) 시국대책조사회의 개최 관계 기사 156
3) 시국대책조사회에 대한 총독 고사(告辭) 요지 165
4)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시국대책조사회 회의록』(1938) 169
5) 시국대책조사회 259
6) 천광인(千光仁), 시국대책조사회의 의의 260
2. 군수회사 262
1) 관계법령 262
(1) 군수회사법(1944) 262
(2) 군수회사법시행규칙(1944) 265
(3) 군수회사 운영에 관한 민사령 특례(1944) 271
(4) 군수회사법시행령(1944) 272
(5) 1차·2차 군수 지정회사(1944·1945) 279
(6) 군수충족회사령(1945) 281
(7)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1945) 285
2) 마키야마(牧山正彦), 조선군수생산책임제도와 군수회사법 / 牧山正彦 291
3. 조선중요물자관리영단 299
1) 조선중요물자영단령(1943) 299
2) 조선중요물자영단령시행규칙(1943) / 小磯國昭 304
3) 조선중요물자영단령 공포되다 308
4) 와타나베,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사명 / 渡邊豊日子 309
III. 조선인 강제동원 314
1. 노동력 동원 316
1) 노동력 동원 관계 규정, 기타 316
(1) 노무동원 관계 관제 개정 316
(2) 사회사무 타합지시 타합사항(경상북도, 1941년 2월) 318
(3) 조선총독부 부내 임시직원설치제 중 개정의 건 -국민징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증원에 관한 설명 320
(4)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333
(5) 국가총동원법 385
2)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징용의 해설』(1944) 391
3) 조선노무협회 453
(1) 오노 정무총감, 조선노무협회 임무의 중요함 / 大野緣一郞 453
(2) 미바시(三橋孝一郞), 조선노무협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 三橋孝一郞 454
(3) 조선노무협회 창립총회 455
(4) 『조선노무』 창간호 편집후기 466
(5) 조선노무협회 지부통신 467
2. 병력 동원 482
1) 육군병사부령(1939~1945) 482
2) 병사부 관계 신문기사 486
3) 조선 내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487
4) 히라야마(平山泰三), 『조선징병독본』(1943) 507
5) 『징병제실시 기념 전선공직자대회 회의록』(1943) 551
IV. 경찰치안과 사상탄압 650
1. 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1941) 652
서언 659
제1장 조선 경찰제도의 연혁 660
1. 창시 시대 660
2. 경찰권의 위탁 660
3. 총독부의 설치 661
4. 제도 개정 661
5. 현재의 경찰력 662
제2장 경찰기관 662
제3장 경찰관할 670
제4장 경비시설 670
1. 경비선 670
2. 경비전화 671
제5장 경찰비 672
제6장 경찰직원 674
1. 정원 674
2. 현 인원과 급여 674
3. 근속년수 675
4. 연령 675
5. 본적 675
6. 병적관계 675
제7장 경찰관의 교양 676
1. 순사의 모집 676
2. 교양기관 676
3. 교육 정도 677
4. 어학 능률 677
제8장 진퇴상벌 678
1. 진퇴 678
2. 직무사상(職務死傷) 678
3. 징벌 679
4. 상여(賞與) 679
제9장 근무 및 생활 680
1. 개요 680
2. 담당 680
3. 특종근무 681
4. 휴가 682
5. 생활 683
제10장 경찰관의 급여 684
제11장 치안상황 685
1. 병합 전의 상황 685
2. 병합 후의 독립소요 전후의 상황 686
3. 최근의 상황 687
4. 지나사변하의 치안상황 690
제12장 국경경비 691
1. 개황(槪況) 691
2. 비적(匪賊) 상황 692
3. 경비기관 694
4. 근무상황 694
제13장 범죄의 상황 695
1. 개황 695
2. 범죄발생 및 검거 696
3. 범죄 즉결 697
제14장 다중(多衆)운동 697
1. 노동쟁의 697
2. 소작쟁의 698
제15장 재외조선인 699
1. 이주 연혁 699
2. 불령자의 상황 699
제16장 내지거주 조선인 노동자 702
1. 도항(渡航)상황 702
2. 출가(出家)노동자모집 단속상황 702
3. 취직상황 703
4. 생활상황 703
제17장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영화,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703
1. 신문, 잡지, 출판물의 개황 703
2. 신문, 잡지의 내용 704
3. 출판물의 상황 705
4. 이입·수입 신문, 잡지 및 보통출판물의 상황 706
5. 지도 및 단속상황 706
6. 영화의 단속 707
7.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709
제18장 제(諸) 영업과 그 밖의 단속 709
1. 총포화약 단속 709
2. 연화(煙火) , 인화물질과 그 밖의 위험물 단속 710
3. 수렵 단속 710
4. 전기사업 단속 710
5. 원동기 단속 711
6. 교통 단속 711
7. 숙박업소 단속 712
8. 요리점, 음식점, 예기 오키야(藝妓置屋), 기방(貸座敷), 예기(藝妓)· 창기(娼妓)·작부(酌婦)의 단속 713
9. 사창 단속 713
10. 전당포 단속 714
11. 고물상 단속 714
12. 기부금 모집 단속 714
13. 대서업자 단속 715
제19장 시가지 계획 715
1. 적용 도시 716
2. 1940년 중 준공 건축물 개황 717
3. 방공건축규칙의 공표 721
제20장 경방(警防) 721
1. 방공의 개요 721
2. 소방기관 724
3. 기계기구 724
4. 화재발생 및 손해 725
제21장 경제경찰 725
1. 연혁 725
2. 지도상황 725
3. 단속상황 726
4. 특수물자의 소비규정 726
제22장 위생시설 727
1. 개황 727
2. 의료기관 729
제23장 방역 731
1. 전염병 731
2. 만성전염병 735
3. 지방병(地方病) 738
제24장 약품, 매약(賣藥), 아편 및 마약류 단속 738
1. 약품 및 매약 단속 738
2. 아편 단속 739
3. 마약류 및 마약류 중독자 단속 739
제25장 가축위생기관 740
제26장 가축전염병예방 741
제27장 이출우(移出牛)검역 744
제28장 고기와 우유의 위생 746
1. 도축장과 도축 단속 746
2. 우유 및 산양유 747
제29장 경찰공제조합 747
1. 급여금 748
2. 사업 성적 750
3. 급약부(給藥部) 750
4. 금융부 751
제30장 경찰협회 및 지부 후원회 752
참고제표(내용없음) 655
부(내용없음) 658
2.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755
1) 법령 755
(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755
(2)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1936) 756
(3) 조선총독부보호관찰심사회관제(1936) 758
(4)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1936) 759
(5)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1936) 761
(6) 사상보호단체 지정(1937·1941) 762
2) 해설 및 활동 763
(1) 이종모(李鍾模), 보호관찰령의 적용 범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는가 763
(2) 이종모(李鍾模), 실시된 사상보호관찰령 767
(3) 최규창, 이번에 설립된 광주보호관찰소 / 최규창 769
(4) 쓰츠미(堤良明), 보호관찰의 상대와 그 지도 / 堤良明 771
(5) 1937년 1월 제1회 보호관찰소장회의의 상황 777
(6) 부동의 황도정신 하에 사상을 정화 통일, 보호관찰소장회의 미나미 총독의 훈시(기사) 796
(7) 신의주보호관찰소 관내상황 798
3. 사상범 예방구금제도 814
1) 법령 814
(1)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814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817
2) 해설 823
(1) 일본보다 앞서 예방구금제도 실시(기사) 823
(2) 사가라(相良春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 相良春雄 824
1.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제도는 왜 생겼는가? 825
2.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825
3. 누구를 예방구금에 처하는가? 826
4. 어떤 순서로 예방구금 수속이 행해지는가? 826
5. 예방구금의 기간 828
6. 예방구금위원회의 직무 범위 828
(3) 정광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해설 / 定村光鉉 829
1. 서언 829
2. 예방구금제에 부치는 자와 부치지 않는 자 830
3. 예방구금의 수속 832
4. 예방구금의 내용 832
5. 사상범과 보호관찰제도 833
6. 결어 834
(4) 총독부 법무국,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 이유 843
V. 언론출판계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지지와 선전 강화 846
1.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848
1) 전향자대회 의의 심대 848
2) 반도통치의 이상 -금일 30년에 완성 849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수 -본부연맹 결성에 즈음하여 851
4) 반도인 군인의 전사 -호국의 영령으로 진좌(鎭坐) 852
5) 일본식 '씨(氏)' 창정과 그 의의 -일부의 오해(誤解)는 불가 854
6) 징병제 시행 결정 855
2. 『조선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856
1) 시국과 그 인식 856
2) 총후의 임무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의 목적 857
3) 지나 응징과 국민의 각오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이 필요 858
4) 전시경제체제 860
5) 조선에 지원병제도 -획기적 중대 사실 861
6) 국가총동원법 성립 861
7) 물자동원계획 -장기전(長期戰) 즉 경제전(經濟戰) 863
8) 지나사변 1주년 864
9) 총후후원 강화주간 -일반의 시국 인식을 철저케 하라 865
10) 광동함락 -한구(漢口) 공략에 대한 영향 다대 867
11)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 868
12) 해남도 점거의 의의 869
13) 전쟁과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라 871
14) 지나사변 2주년 872
15) 지나중앙정부 설립 -국민적 경축과 각오 873
16) 정치체제의 강화 -신정당 탄생□□□□ 874
17) 시국과 투자 -□시대에 대□하라 875
18) 사변 3주년 877
3. 『동아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878
1) 전시체제와 우리의 태도 878
2) 애국일 879
3) 국민정신총동원의 강조 880
4) 국민정신작흥 882
5) 경제통제 강화의 필연성 883
6) 남경함락의 의의 885
7) 지원병제의 설립 886
8) 양 제도의 실시 축하 887
9) 총후보국의 강조 888
10) 사변 1주년 890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그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891
12) 한구(漢口)함락 892
13) 배영국민대회 893
14) 지나사변 2주년 895
15) 구주대전과 일본경제계 896
16) 경제전 강조운동 898
17) 부녀자의 노무동원 899
18) 지나사변 3주년 900
4. 『내선일체』의 발간 취지 902
1) 창간사 902
2) 내선일체실천사 창립취지서 903
3) 속간에 대하여 904
5. 『조광』의 선전 취지 905
1) 지나사변 3주년(권두언) 905
2) 시정 30주년을 맞음 906
3) 방응모, 조광사 혁신의 사 / 방응모 907
4) 방응모, 창간 5주년사(권두언) / 방응모 909
5) 동아공영권 신장과 국민의 각오(권두언) 910
6) 지나사변 4주년(권두언) 911
7) 시정 31주년(권두언) 913
8) 징병령 실시와 상무정신(권두언) 914
9) 해군특별지원병제의 영광(권두언) 914
10) 징병제 실시에 감사합시다(권두언) 915
6. 『신시대』의 선전 취지 916
1) 연두사 916
2) 신시대 변 -창간사에 대신하여 917
3) 10억 단결, 성전 완수에 -지나사변 7주년을 맞이하며 918
4) 나아가자!! 일억특공대 919
5) 숙망의 징병제 실시되다(권두언) 920
6) 병제 70주년과 조선징병제 921
7) 장정의 길, 순충봉공(殉忠奉公) 있을 뿐 -징병제도실시기념일에 제하여 922
7. 『춘추』의 선전 취지 923
1) 청년조선의 영예 -자라가는 육군지원병제도 923
2) 선만일여(鮮滿一如)의 기본방침 925
3) 조선청년의 나아갈 길, 각계인사의 제언 926
4) 병역, 국어, 생산(권두언) 929
5) 학도의 출진에 입하여(권두언) 930
6) 학도의 총 출진보 931
7) 최남선(崔南善), '성전(聖戰)'의식에의 투철 934
8) 오무라 겐조(大村謙三), 징병과 지원병 936
9) 대화일치로 미영 격멸 "고이소 내각과 아베 총독을 환영함"(권두언) 944
8. 『동양지광』의 선전 취지 945
1) 박희도, 창간에 즈음하여 945
2) 윤치호 최린 김시권 이범익 등, 본지 창간에 대하여 / 윤치호 946
3) 박희도(朴熙道),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권두언) / 박희도 959
4) 박희도(朴熙道), 신동아의 건설과 우리의 사명(권두언) 959
5) 박희도, 혈서의 애국심(권두언) / 박희도 962
6) 내선일체로의 문화운동(권두언) 962
7) 사변 2주년에 즈음하여(권두언) 963
8) 시국과 청년(권두언) 964
9) 대동아성전의 연두에(권두언) 965
10) 대동아전 1주년(권두언) 966
11) 교문을 나서는 학도에게 967
12) 고이소 총독, 승패의 귀추가 분명해진다(연두소감) / 小磯國昭 968
9. 『반도의빛(半島の光)』의 권두언 969
1) 권두언 969
2) 모략에 걸리지 마라 970
3) 증산포진(增産布陣) 971
4) 비상의 힘 971
10. 『라디오 강연강좌』 사례 972
1) 오다케 주로(大竹十郞), 지원병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 大竹十郞 972
2)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 후방보국강조주간에 즈음해서 -후방보국의 대임 / 大野綠一郞 975
3)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역사상으로 본 내선(內鮮) 관계 / 稻葉岩吉 979
4) 미나미 지로(南次郞), 시정30주년을 환영하며 / 미나미 지로 983
11. 기타 985
1) 홍양명(洪陽明), 동경기행 -조고자대회(操고者大會) 보고로서 / 홍양명 985
2) 노창성(盧昌成), 라디오의 사명 993
3) 이상협, 시국과 보도기관의 사명 / 이상협 995
4) 매일신보 현황(1943) 997
찾아보기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