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선호
목차
정무위원회 12
1. 안전점검 면제 대상 명확화 13
수정사항 13
수정이유 14
2. 안전점검 면제에 관한 적용례 15
수정사항 15
수정이유 15
3.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증 대여 금지행위 신설 16
수정사항 16
수정이유 16
4. 법률규정 명확화 17
수정사항 17
수정이유 17
5. 각 호를 신설하여 법률규정 명확화 18
수정사항 18
수정이유 18
6. 주어를 문장 앞에 규정 19
수정사항 19
수정이유 19
7. 법률규정 명확화 20
수정사항 20
수정이유 20
8. 자구 정리 21
수정사항 21
수정이유 21
9. 중복 문구 정리 22
수정사항 22
수정이유 22
10. 쉼표 삭제 23
수정사항 23
수정이유 23
11. 오탈자 수정 24
수정사항 24
수정이유 24
12. 개정조문 미반영 인용조문 정비 25
수정사항 25
수정이유 26
13. 약칭 정비 27
수정사항 27
수정이유 28
14. 비문 정리 29
수정사항 29
수정이유 30
15. 인용근거 명시 31
수정사항 31
수정이유 31
16. 벌칙 추가 32
수정사항 32
수정이유 32
17. 자구 수정 33
수정사항 33
수정이유 34
18. 정의규정 정비 35
수정사항 35
수정이유 35
19. 유사명칭 사용금지 예시로 "생협" 추가 36
수정사항 36
수정이유 36
20. 인용 오류 시정 37
수정사항 37
수정이유 38
21. 자구 수정 39
수정사항 39
수정이유 41
22. 과태료 부과 사유 명확화 42
수정사항 42
수정이유 42
23. 현행법의 오류 시정 43
수정사항 43
수정이유 44
24. 현행법의 오류 시정 45
수정사항 45
수정이유 45
25. 약관의 심사청구 규정 정비 46
수정사항 46
수정이유 46
26. 법률안 입안기준 반영 47
수정사항 47
수정이유 48
27. 자구 수정 49
수정사항 49
수정이유 50
28. 약칭 표현으로의 통일 51
수정사항 51
수정이유 51
29. 정의규정에서 불확정적 표현 삭제 52
수정사항 52
수정이유 52
30.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권한 창설 삭제 53
수정사항 53
수정이유 53
31. 등록 취소 요건 강화 54
수정사항 54
수정이유 54
32.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금지행위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55
수정사항 55
수정이유 55
33.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시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보의무 신설 56
수정사항 56
수정이유 56
34. 반환되는 과오납금의 과징금 충당 규정 삭제 57
수정사항 57
수정이유 58
35. 이해하기 쉽게 호를 분리하여 규정 59
수정사항 59
수정이유 60
기획재정위원회 62
36. 주어를 문장 앞에 규정 63
수정사항 63
수정이유 63
37. 자구 정리 64
수정사항 64
수정이유 6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66
38. 업무의 위임·위탁규정 정비 67
수정사항 67
수정이유 68
39. 부칙규정 정비 69
수정사항 69
수정이유 70
40. 정의규정 보완 71
수정사항 71
수정이유 71
41.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72
수정사항 72
수정이유 72
42.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73
수정사항 73
수정이유 73
43.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74
수정사항 74
수정이유 74
국방위원회 76
44. 분석·평가 결과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77
수정사항 77
수정이유 77
45. 개정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78
수정사항 78
수정이유 78
46. 경미한 체계·자구 정리 79
수정사항 79
수정이유 81
47. 쉼표 삭제 82
수정사항 82
수정이유 82
48. 자구 정리 83
수정사항 83
수정이유 83
49. 법률용어로의 수정 84
수정사항 84
수정이유 84
50. 자구 수정 85
수정사항 85
수정이유 85
행정안전위원회 86
51. 불필요한 조항 삭제 87
수정사항 87
수정이유 87
52. 중복규정 삭제 88
수정사항 88
수정이유 88
53. 용어 정의 명확화 및 비과세 대상 정비 89
수정사항 89
수정이유 89
54. 인용조문의 개정사항 반영 90
수정사항 90
수정이유 90
55. 불분명한 단서 규정 명확화 91
수정사항 91
수정이유 91
56. 중복어구 정리 및 법률규정 명확화 92
수정사항 92
수정이유 92
57. 인용조문을 추가하여 법률규정 명확화 93
수정사항 93
수정이유 93
58.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94
수정사항 94
수정이유 94
59. 각 호를 신설하여 법률규정 명확화 95
수정사항 95
수정이유 95
60. 약칭 사용시 적용범위 명확화 96
수정사항 96
수정이유 96
61. 불분명한 단서 규정 명확화 97
수정사항 97
수정이유 97
62. 불필요한 가운뎃점(·) 삭제 98
수정사항 98
수정이유 98
63. 불필요한 쉼표 삭제 99
수정사항 99
수정이유 99
64. 한자 병기 100
수정사항 100
수정이유 100
65. 준용 범위 명확화 101
수정사항 101
수정이유 101
66. 용어 사용의 명확화 102
수정사항 102
수정이유 102
67. 목적세 감면 유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03
수정사항 103
수정이유 103
68. 불필요한 용어 삭제 104
수정사항 104
수정이유 104
69. 불분명한 단서 규정 명확화 105
수정사항 105
수정이유 105
70. 오탈자 수정 106
수정사항 106
수정이유 106
71.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에 배임죄를 추가 107
수정사항 107
수정이유 108
72.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109
수정사항 109
수정이유 110
73. 표현 정리 111
수정사항 111
수정이유 111
74. '임용'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112
수정사항 112
수정이유 112
75. '임용'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113
수정사항 113
수정이유 114
76.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수정 115
수정사항 115
수정이유 116
77.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이동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117
수정사항 117
수정이유 118
78.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119
수정사항 119
수정이유 119
79. 시행일 조정 120
수정사항 120
수정이유 120
80. 시행일 조정 121
수정사항 121
수정이유 121
81. 폐지되는 법률의 인용 내용을 법률에 직접 반영 122
수정사항 122
수정이유 122
82. 불필요한 표현 삭제 123
수정사항 123
수정이유 123
83. 법정형 조정 124
수정사항 124
수정이유 124
84. 준비행위에 관한 별개 조문 신설 125
수정사항 125
수정이유 125
85. 경과조치 추가 126
수정사항 126
수정이유 12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28
86. 감독 및 명령 대상자의 한정 129
수정사항 129
수정이유 130
87. 채무자 책임 한정 131
수정사항 131
수정이유 132
88. 대출원리금 등의 우선변제권 보완 133
수정사항 133
수정이유 133
89.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통지의무 보완 135
수정사항 135
수정이유 135
90. 과태료 규정 보완 136
수정사항 136
수정이유 136
91. 과태료 규정 보완 137
수정사항 137
수정이유 138
92. 불필요한 정의규정 삭제 139
수정사항 139
수정이유 139
93. 상충되는 조항 정리 140
수정사항 140
수정이유 140
94. 유아교육 비용지원 신청 각하 요건 명확화 141
수정사항 141
수정이유 14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42
95. 자구 정리 143
수정사항 143
수정이유 143
96. 중복된 표현의 수정 144
수정사항 144
수정이유 144
97. 자구 정리 145
수정사항 145
수정이유 146
98. 관련 규정의 표현 정리 147
수정사항 147
수정이유 147
99. 용어의 명확화 148
수정사항 148
수정이유 148
100. 약칭규정 신설 149
수정사항 149
수정이유 150
101. 약칭규정 신설 151
수정사항 151
수정이유 152
102. 경미한 자구 정리 153
수정사항 153
수정이유 154
103. 한자의 병기 155
수정사항 155
수정이유 156
104. 불필요한 문구 삭제 157
수정사항 157
수정이유 157
105. 조 제목의 수정 158
수정사항 158
수정이유 158
106. 약칭 용어의 정확한 사용 159
수정사항 159
수정이유 159
107. 명확성의 원칙 160
수정사항 160
수정이유 160
108. 약칭 용어에 맞추어 문구 정리 161
수정사항 161
수정이유 16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64
109. 법정형 조정 165
수정사항 165
수정이유 167
110. 위임규정 신설 168
수정사항 168
수정이유 168
111. 조례 제정 주체 명확화 169
수정사항 169
수정이유 169
112. 법문표현의 순서 조정 170
수정사항 170
수정이유 170
113.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별도의 항 신설 171
수정사항 171
수정이유 172
114. 보칙 장에서 총칙 장으로 위치 이동 173
수정사항 173
수정이유 174
115. 벌칙 규정에 누락된 조항을 보완 175
수정사항 175
수정이유 176
116. 경과조치 수정 177
수정사항 177
수정이유 178
117. '농약외품'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수정 179
수정사항 179
수정이유 180
11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포함 181
수정사항 181
수정이유 182
119.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83
수정사항 183
수정이유 183
120. 준용규정 명확화 184
수정사항 184
수정이유 184
121. '원료'를 '원제'로 수정 185
수정사항 185
수정이유 186
122. 불필요한 위임 사항 삭제 등 187
수정사항 187
수정이유 187
123. 준용되는 경우에도 벌칙 적용 188
수정사항 188
수정이유 188
지식경제위원회 190
124. 해석상 오해를 초래하는 법문 수정 191
수정사항 191
수정이유 191
125. 양벌규정에서 누락된 벌칙 조항 추가 192
수정사항 192
수정이유 192
126. 누락된 과태료 부과 요건 추가 193
수정사항 193
수정이유 19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94
127. 다른 법률의 실체적 입법사항을 개정하는 부칙 조항 삭제 195
수정사항 195
수정이유 196
128. 경과조치 신설 197
수정사항 197
수정이유 197
129. 문구 수정 198
수정사항 198
수정이유 198
130.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및 자구 정리 199
수정사항 199
수정이유 200
환경노동위원회 202
131. 법문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항 위치 이동 203
수정사항 203
수정이유 204
132. 조항 삭제 205
수정사항 205
수정이유 205
133. 구제급여의 지급기준 명확화 206
수정사항 206
수정이유 206
134.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등의 결정주체 변경 207
수정사항 207
수정이유 208
135. 개정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 209
수정사항 209
수정이유 210
136. 준용규정의 조정 211
수정사항 211
수정이유 212
137. 출연 목적의 명확화 213
수정사항 213
수정이유 213
138. 시행규칙의 보완 214
수정사항 214
수정이유 214
139. 과태료 부과주체의 근거규정 마련 215
수정사항 215
수정이유 215
140. 약칭규정 삭제 216
수정사항 216
수정이유 216
141. 보고·검사 등의 대상자 구체화 217
수정사항 217
수정이유 218
국토해양위원회 220
142. 법문표현 수정 221
수정사항 221
수정이유 221
143. '관계 시·도지사'를 '해당 시·도지사'로 수정 222
수정사항 222
수정이유 222
144. 인용조항 수정 223
수정사항 223
수정이유 223
145. 법문표현 수정 224
수정사항 224
수정이유 224
146. 법문표현 수정 225
수정사항 225
수정이유 226
147. 내용상 중복되는 용어의 정비 227
수정사항 227
수정이유 228
148. 법문표현 수정 229
수정사항 229
수정이유 229
149. 조문순서 변경 230
수정사항 230
수정이유 230
150. 환지계획에 관한 법문표현 수정 231
수정사항 231
수정이유 232
151. 환지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등 233
수정사항 233
수정이유 233
152. 계획의 명칭 수정 234
수정사항 234
수정이유 234
153. 특례규정 명확화 235
수정사항 235
수정이유 235
154. 적용례 수정 236
수정사항 236
수정이유 236
155. '따른'을 '의'로 수정 237
수정사항 237
수정이유 238
156. 법체계상 부적절한 법문 및 부칙 수정 239
수정사항 239
수정이유 240
157. 목적조항 법문 수정 242
수정사항 242
수정이유 242
158. 인용 조항 및 내용 수정 243
수정사항 243
수정이유 243
159. 중복규제 정비 244
수정사항 244
수정이유 244
160. 인용 법률 수정 245
수정사항 245
수정이유 245
161. '및'을 '또는'으로 수정 246
수정사항 246
수정이유 246
162. 법문표현 수정 247
수정사항 247
수정이유 247
163. 불필요한 경과조치 삭제 248
수정사항 248
수정이유 248
164. 주택규모 기준의 명확화 249
수정사항 249
수정이유 250
165. 정의된 용어 사용 시 인용조항 삭제 251
수정사항 251
수정이유 251
166. 약칭 사용에 따른 법문표현 수정 252
수정사항 252
수정이유 252
167. 불필요한 약칭 사용 정비 253
수정사항 253
수정이유 253
168. 대상 기관의 한정 254
수정사항 254
수정이유 254
169. 관리주체의 한정 255
수정사항 255
수정이유 256
170. 인용조항 확대 257
수정사항 257
수정이유 257
171. 불필요한 '등'의 삭제 258
수정사항 258
수정이유 258
172. 법문표현 수정 259
수정사항 259
수정이유 260
173. 법문표현 수정 261
수정사항 261
수정이유 261
174. 법문표현 수정 262
수정사항 262
수정이유 262
175. 미비된 규정의 보완 263
수정사항 263
수정이유 264
176. 법문표현 수정 265
수정사항 265
수정이유 265
177. '내'를 '이내'로 수정 266
수정사항 266
수정이유 266
178. 미비된 규정의 보완 267
수정사항 267
수정이유 267
17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 법률 및 조항 명시 269
수정사항 269
수정이유 269
180. 불필요한 법문표현 수정 270
수정사항 270
수정이유 270
181.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271
수정사항 271
수정이유 271
182. 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의 신설 272
수정사항 272
수정이유 272
18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순서 변경 등 273
수정사항 273
수정이유 274
184. 명백한 누락문구의 보충 등 275
수정사항 275
수정이유 276
185. 용어의 통일 등 277
수정사항 277
수정이유 278
186. 약칭규정에 맞게 표현을 통일 279
수정사항 279
수정이유 280
187.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표현의 통일 281
수정사항 281
수정이유 282
188. 도로법상 지선 관련 규정의 수정 283
수정사항 283
수정이유 283
189. 누락문구 추가 285
수정사항 285
수정이유 285
190. 문구의 순서 변경 286
수정사항 286
수정이유 286
191. 누락문구 추가 287
수정사항 287
수정이유 287
192. 문구 위치의 조정 288
수정사항 288
수정이유 288
193. 관련 조문을 통합 289
수정사항 289
수정이유 290
194. 적용례 규정 신설 291
수정사항 291
수정이유 291
195. 채권의 상환기한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 292
수정사항 292
수정이유 292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294
196. '수용'을 '수용등'으로 수정 295
수정사항 295
수정이유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