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길기봉
목차
제1장 개관 10
제1절 서론 12
제2절 공동주택과 그 적용법규 13
1. 공동주택의 개념 13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13
3. 적용법규 15
가. 집합건물법 15
나. 주택법 16
다. 공동주택관리규약 17
4. 상가·오피스텔의 적용법규 17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18
1. 법적성격과 구성원칙 18
가. 법적성격 18
나. 구성원칙 19
2. 관리단과의 구별 21
3. 임차인대표회의 21
가. 구성 21
나. 임대주택의 관리 22
다. 동일 주택단지 안의 분양주택과의 관계 22
제4절 입주자와 사용자 23
제5절 관리방법 23
1. 사업주체의 관리 23
가. 사업주체에 의한 직접관리 23
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24
다. 관리업무의 인계 24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25
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25
나. 자치관리기구 25
제6절 자생단체 26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28
제1절 구성시기 30
제2절 구성원의 수 30
제3절 동별대표자 31
1. 선거권자 31
2. 후보자의 자격 33
가. '6월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33
나. 입주자 33
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의미 34
라.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의 의미 35
3. 과반수 서면동의 35
4. 선출절차 36
5. 결격사유 37
가. 유형별 내용 37
나. 중임의 제한 42
다. 동일세대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 43
라. 결격사유의 추가 44
제4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45
1. 임원의 지위와 수 45
2. 선출절차 45
가. 규정 45
나. 구성원의 과반수 46
3. 권한의 대행 46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8
1. 목적 48
2. 구성권자 48
3. 구성원 49
4. 법적지위 50
5. 비상대책위원회 50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동별대표자 해임 52
제1절 총설 54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54
1. 요건 54
가. 고의·중과실 55
나. 재산상 손실 55
다. 서면동의 57
2. 해산절차 58
3. 해산과 해임사유의 중첩 58
4. 해산의 효과 59
제3절 동별대표자의 해임·당연해임·불신임 61
1. 요건 61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해임(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61
나. 당연해임(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7호) 65
다. 해당 동 입주자등에 의한 불신임(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 66
2. 해임의 절차 67
가. 의견진술 등 67
나. 해임사유의 적시 69
3. 해임의 효과 69
제4절 임원의 해임 70
제4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72
제1절 개설 74
1. 공동주택관리의 의의 74
2. 공동주택관리의 특수성(단체적 공동관리) 74
3.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75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 7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의무 77
2. 의결사항 78
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 78
나. 관리비 예산확정, 사용료 기준결정, 감사요구와 결산처리 78
다. 전기·수도·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78
라.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1
마.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82
바.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87
사.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87
아.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7
자.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87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권한 88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88
나. 기타 임원 88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절차·의결방법 89
가. 소집절차 89
나. 의결정족수 89
다. 서면의견 제출 90
라. 회의록 90
마.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90
제3절 관리주체 92
1. 종류 92
2. 업무 92
3. 관리사무소장 93
가. 지위 93
나. 업무 93
다. 배상책임 94
제4절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94
1. 관리방법의 결정 94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94
제5절 관리규약의 변경 96
제6절 관리비 97
1. 개념 97
2. 부담자 97
3. 귀속주체와 징수권자 97
4. 관리비의 내용 98
가. 본래 의미의 관리비 98
나. 구분징수 대상 98
다. 대행징수 98
라.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99
마. 소유자가 부담할 사항 99
5. 체납관리비의 승계 99
6. 관리외 수입 101
7. 통합부과시 고지의무 102
제7절 하자보수청구 102
1. 하자보수 대상 102
2. 청구권자 103
제8절 집합건물법상 특유의 제도 104
1. 재건축 및 복구 104
가. 재건축 104
나. 복구 106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06
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106
나. 사용금지의 청구 106
다. 구분소유권의 경매 107
라.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107
제9절 기타 107
1. 열람등사청구 107
2. 행정감독 108
제5장 공동주택과 관련한 쟁송방법 110
제1절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내부적 쟁송 112
1. 동별대표자의 선출·해임 등에 관한 소송 112
가. 원고적격 112
나. 본안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12
다. 동별대표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113
라. 선거에 관한 분쟁 114
2. 관리비청구소송 114
가. 자치관리의 경우 114
나. 위탁관리의 경우 115
3. 유해행위 및 사용금지청구소송 115
제2절 시공업체 등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한 쟁송 116
1.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116
2.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16
가. 하자보수청구의 경우 116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16
3. 방해배제·반환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손배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17
가. 방해배제·반환청구의 경우 117
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118
4. 공용부분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소송 119
제3절 제3자의 소송담당 120
1. 구분소유자 120
2. 입주자대표회의 120
3. 채권양도 121
제4절 보전처분 121
1. 가처분 121
2. 피신청인적격·관할 122
가. 피신청인적격 122
나. 관할 122
3.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22
4. 직무대행자 124
제5절 화해와 조정 124
1. 일반론 124
2.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125
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25
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25
부록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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