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조 정의 3
제2조 적용 6
제3조 등록 7
제4조 공급업자의 관리와 책임에 관한 요구사항 8
제5조 재배 규정 10
제6조 묶음과 현장조사 12
제7조 등급 13
제8조 근원종 모주 14
제9조 승인종 모주 15
제10조 후보 식물 16
제11조 '원원종' 범주의 지정 17
제12조 '원종' 범주의 지정 19
제13조 '보증종' 범주의 지정 21
제14조 실생 대목 23
제15조 보증종 식물 24
제16조 문서 25
제17조 인증 26
제18조 보증 철회 28
제19조 최종 조항들 29
부칙 I. 30
부칙 II. 31
일반사항 31
후보식물/근원종모주 31
원원종모주 (PBM) 31
원종모주(BM) 32
보증종 및 승인종모주 (GM) 32
보증종식물 32
부칙 III. 33
부칙 IV. 36
과수 나무 영양번식체의 병원균 조사 상세 규정 36
별표 IV에 대한 추가사항 38
일반사항 38
1. 바이러스 무병 원원종모주 (제11조) 38
2. 바이러스 무병 원종모주 (제12조) 39
3. 보증종모주(제13조) 39
4. 보증식물 (제14조) 40
부칙 V. 41
1. 일반사항 41
2. 1년생 과수 나무의 주간에 낮은 접목시(Low grafted) 요구조건 41
3. 1년생 과수 나무, High-grafted, 중간대목에 접목된 1년생 과수 나무, 그리고 2년생 이상의 과수 나무에 대한 요건 42
4. 대목 요건 42
5. 우편 판매를 위한 묘목의 요건 43
6. 2년생 이상의 우등(half-standard) 및 특등(standard) 과수 나무 43
7. 지주에 유인된 묘목 43
참고 : 네덜란드 낙탄바우 심사 시행규칙 45
낙탄바우 심사 시행규칙 47
제1조 정의 49
제2조 등록 51
제3조 여러 작물에 대한 Naktuinbouw의 검사와 감독 52
제4조 검사서류, 라벨, 태그, 납태그와 포장의 날인 54
제5조 Naktuinbouw에 의한 사후검사 55
제6조 보존검사 56
제7조 검사책임자의 명령 57
제8조 재검사 58
제9조 폐기(파기) 59
제10조 계약재배 60
제11조 포장작물의 판매 62
제12조 EU 외부로 향하는 번식체 64
제13조 생산자 현황의 게재 65
제14조 최종규정 66
부칙 1. 등록 신청서 67
부칙 2. 제3조 3항의 검사규정 68
부칙 3. 표시, 포장, 도장표시, 납태그(tag), 라벨, 태그, 인증리본 70
부칙 4. Naktuinbouw 정책 규정 74
[시행령] 75
과수, 채소, 그리고 관상식물의 심사 절차에 대한 정책 규정 75
A. 과수류 (대과류, 소과류, 대목)에 대한 절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