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자력손해배상법 체계는 국내외적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배상책임 한도액을 높이고 손해의 개념을 확장하며, 국제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 관련법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하에서 환경손해와 테러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매우 불투명한 법적 상태에 있고, 배상조치액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한도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 현행법상 배상 책임 한도는 3억 계산단위로 정하여져 있으나, 대규모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는 피해 전부를 배상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1997년의 국제보충배상협약은 2009년말 현재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이 비준하고 추가의 비준을 통한 발효를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개발의 범위와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와 국제 원자력손해상 체제의 개략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환경손해와 테러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2001년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시 원자력손해의 개념에 환경손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는데 보험시장의 담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구기간의 연장·소송방어 비용증대·청구주체의 확정의 어려움과 담보력 부족 문제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함으로써, 보험시장이 이들 위험의 인수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테러위험은 전통적으로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속하고 있었고 따라서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위험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동시다발적 테러의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시장이 위험인수에 역시 소극적인 실정이다. 우리 배상조치는, 활용되지 아니하는 공탁을 제외하면, 책임보험과 보상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상계약은 책임보험이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국가가 담보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 인수를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환경손해나 테러위험은 보상계약이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현재의 배상조치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현재 사업자의 책임한도는 3억 계산단위이나, 배상조치액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500억원이고, 다른 원자력 시설이나 활동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입법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책임과 담보 일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전소는 적어도 배상책임 한도인 3억 계산단위까지 조치액을 증액하고, 다른 사업자도 위험인자를 고려하고 타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폭 인상하여야 할 것이라 보았다.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3억 계산단위로는 대규모의 사고시 피해를 전부 배상하기에는 부족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무한책임으로 환원하거나, 국가가 한도초과 손해를 떠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배상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및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잠재적인 한도 부족분을 어느 정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사업자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큰 재정적 부담을 받지 않고 3억 계산단위와 보충기금을 합한 금액까지 책임한도액을 확충할 수 있으므로 보충배상협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하여 보충기금만큼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보충배상협약의 가입은 원자력의 해외진출에 기반 조성이 된다는 점, 국제 민사소송법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부나마 책임한도액 부족 우려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및 원자력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수용성 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가입에는 사업자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또 무엇보다 진정한 위험공동체인 인접국의 가입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접국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외교·원자력 해외진출 등 국익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을 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이행입법을 검토하였다.
III.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보험 및 보상계약 등 재정적 담보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의 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배상조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 협약 체제에 맞춘 국내법 개정안을 도출하여, 향후 국제적 협력을 통한 배상체제의 확대 등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하여 원자력 사고시의 손해배상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산업의 국제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한 배상조치의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고시 대규모 배상자금 소요에 대하여 경상적인 대비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만일의 원자력사고시 피해배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령 개정안은 향후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기타 관계법령 개정시 참고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