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선호
목차
제284회국회(정기회) 13
기획재정위원회 14
1. 항 분리 및 표현 조정 15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기한 조정 17
3. 이해하기 쉽게 각 호 신설 18
4. 벌칙규정 정비 19
5. 현행법의 오류 시정 21
6. 중복내용 정리 22
7.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정리 23
8. 자구수정 25
9. 띄어쓰기 오류 시정 2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2
10. 법문표현의 명확화 33
11. 법문표현의 명확화 34
12.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35
국방위원회 38
13. 소집통지서의 전달에서 발신주의를 배제하여 국민편익 도모 39
14. 예비군 동원 주체 및 지원 의무자 명확화 41
15.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42
16. 위헌 조항 정비 43
17. 자구 정리 44
18. 법률규정 명확화 45
19. 경과조치 적용 기준 변경 46
20. 직권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 규정 명확화 47
21.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 49
22. 논리적 흐름에 따라 조항의 체계 정비 51
23. 용어 및 표현 통일 53
24. 용어 통일 55
25. 약칭 정비 57
26. 부처간 이견 해소 59
27.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주체의 명확화 60
행정안전위원회 62
28. 중복된 처벌규정의 삭제 63
29. 중복된 처벌규정의 삭제 65
30.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67
31.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완 6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0
32. 불필요한 부칙 규정의 삭제 71
33. 공무원 벌칙 의제에서 위임대상을 삭제 72
34. 법문의 명확화 73
35. 각 호 번호 수정 74
36. 공정규격의 정의에 유통기간 추가 75
37.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77
38. 역학조사의 정의 수정 78
39.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79
40. 동물에 관한 정의 확대 80
41.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81
42. 법문표현 정비 82
43. 본딧말 사용 83
44. 중복된 표현 삭제 84
45. 검사 및 측정 주체의 명확화 85
46. 불필요한 표현 삭제 86
47. 불필요한 법문표현 정비 87
48. 부적절한 용어 정비 88
49. 한자 병기 수정 89
50. 인용조항의 내용 구체화 90
51. 수수료 규정 정비 91
52. 반출금지구역 해제의 경우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수정한 사례 92
53. 과태료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한 사례 93
지식경제위원회 96
54. 법률적용의 명확성을 해치는 준용규정 등 정비 97
55. 불필요한 경과규정 삭제 99
56. 공포한 날을 법 시행일로 정함 100
57. 동어반복인 법문을 삭제 101
58. 청문규정 보완 103
59. 제목의 수정 105
60. 부칙의 수정 106
61. 문구의 정리 107
62. 표현의 통일 108
63. 문구의 정리 109
64. 관련 조항의 수정 11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12
65. 법문의 명확화 113
66. 누락된 사항 추가 114
67. 누락된 사항 추가 116
환경노동위원회 118
68. 기본법과의 조화 119
69. 법문표현의 명확화 121
국토해양위원회 124
70. 마감재료 기준에 관한 위임규정 수정 125
71. 적용례 수정 126
72. 호 순서 변경 127
73. 시행일 조정 128
74. '기관'이라는 용어 사용 정비 129
75. 약칭 수정 130
76. 결격사유에 관한 법문표현 정비 131
77.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 133
78. 불필요한 표현 정비 134
79. 조 제목 및 표현 수정 135
80. '이외'를 '외'로 수정 137
81. 잘못된 표현 정비 138
82. 조 제목 및 법문표현 정비 139
83. 오해될 수 있는 법문표현 수정 141
84. '사람'을 '자'로 수정 142
85. 조 제목 수정 143
86. 조사의 수정 144
87. 인용조항 명시 145
88. 양벌규정 관련 부칙 수정 146
89. 부도등 적용규정의 정비 147
90. 법문표현 정비 149
91. 적용례 법문표현 수정 150
92. 약칭 사용 151
93. 경과조치에서 배제되는 개정규정 인용 152
94.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 153
95. 법문표현 정비 154
96. 퇴거의 주체 명시 155
97. 인용조항 수정 156
98. 주체를 주어로 명시 157
99. 인용조항의 약칭 사용 158
100. 불필요한 위임규정 삭제 159
101.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161
102. 불필요한 표현 정비 등 163
103. 법문표현 정비 165
104. 총괄사업자에 대한 단서 삭제 167
105. 법문의 내용 및 표현 정비 169
106.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규정 정비 171
197. 인용조항 내용 명확화 등 173
108. 후단 신설 등 법문 정비 174
109. 적용례 규정의 제목 및 표현 정비 175
110. 경과조치 신설 176
111. 항 순서 변경 177
112. '및'을 '또는'으로 수정 178
113. 의견 청취 주체 명확화 179
114. 법문 내용 및 표현 정비 180
115. 기반시설의 구분 181
116. 약칭이 아닌 용어의 정리 182
117. 약칭 삭제 183
118. 후단의 명확화 184
119. 약칭 관련 규정 정비 185
120. 조문 순서 변경 186
121. 법문표현 수정 187
122.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188
123. 법문 내용 및 표현 정비 189
124. 약칭으로 법문 정리 191
125. 시행일 규정의 본문과 단서 변경 192
126. 도시공원 정의규정 관련 법체계의 정비 193
127. 조 제목 및 내용 수정 195
128. 항의 분리 196
129. 녹지에 관한 용어 정비 197
130. 법문표현의 정리 198
131. 법문 내용 수정 199
132. 법문표현 수정 200
133. 형의 집행 종료에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경우 포함 201
134. 양수자의 확인 증명 방법 수정 202
135.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 정비 203
136. 대상 명시 205
137. 수면비행선박 조종면허 용어 수정 207
138. 표현의 간명화 사례 209
139. 법문 표현을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한 예 211
140. 포괄적 위임규정의 삭제 213
141. 인증 관련 규정 수정 215
142. 인증 표시제도 관련 규정 수정 217
143. 시행일을 수정 219
144. 행정형벌의 부적정한 과태료 전환을 수정 220
145. 권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의 삭제 221
제285회국회(임시회) 224
정무위원회 230
1. 벌칙, 과태료의 구성요건인 '기술자료'의 범위 제한 231
2. 벌칙, 과태료의 구성요건인 '기술자료'의 범위 제한 232
3. 중복 어구 정리 233
4. 자구 정리 234
5. 자구 정리 235
6. 불일치하는 조문 정리 236
7. 약칭 정비 237
8. 법인의 등록제한 규정 명확화 238
9. 고용제한 규정 정비 239
10.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의 한정 241
기획재정위원회 242
11. 현행법의 오류 시정 243
12. 중복내용 정리 244
13.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정리 245
14. 자구수정 247
15. 띄어쓰기 오류 시정 249
16. 대통령령 위임규정 신설 254
17. 개정대상 법률의 제명 수정 255
18.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정의 명확화 256
19. 타법 인용조항 구체화 257
20. 「복권 당첨금」 등의 대통령령 위임 내용 구체화 258
21. 「세액공제」의 약칭 삭제 259
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260
23. 「비사업용 토지」의 약칭 삭제 261
24.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의 대상조항 정리 262
25.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관한 시행일 추가 263
26. 약칭 신설 264
27. 법률규정 명확화 265
28. 타법의 개정 내용 반영 266
29. 어순 조정 267
30. 법률규정 명확화 26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70
31.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 개정의 문제 271
32. 이미 존재하는 규정의 원용을 통한 수당의 이중지급 방지 272
국방위원회 274
33.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 275
34. 논리적 흐름에 따라 조항의 체계 정비 277
35. 용어 및 표현 통일 279
36. 용어 통일 281
37. 약칭 정비 283
38. 부처간 이견 해소 285
39. 약칭 통일 286
행정안전위원회 288
40. 이행강제금의 이의제기 절차 보완 289
41. 경과조치 신설 291
42. 표현을 구체화 292
43.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기준의 명확화 293
44.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296
45. 대통령령 등의 위임규정 신설 297
46.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문제 298
47.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정리 299
48.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300
49. 표현을 수정 301
50.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정리 302
51.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303
52.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304
53.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수정 305
54. 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 306
55.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307
56. 사전환경성검토의 요청주체와 대상기관의 명확화 308
57. 과잉규제의 완화 30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10
58.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사항 보완 311
59. 기술료 사용규정간의 충돌 방지 313
60. 동일명칭 사용금지 표현의 명확화 315
61.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316
62. 임명권자를 구체화 317
63.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318
64. 법체계상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고 표현을 정리함 31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22
65.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주조항 삭제 323
66. 문화재청장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조항 삭제 324
6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조항 정비 325
68. 관련 법률 간의 체계 정비 326
69. 중복된 제재조항 삭제 327
70.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의 통보 328
71. 문구의 명확화 329
72. 근거 규정 명시 330
73. 문구의 정리 33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32
74. 벌칙 적용 행위제한 사항의 법률 명시 333
75. 법문의 명확화 335
76.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정의의 명확화 337
77.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명확화 338
78. 우선손실충당금 규정의 정비 339
79. 기금관리주체의 출자 근거 규정을 정비 341
80.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요건 추가 342
81.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 343
82. 원산지 표시대상의 명확화 344
83. 위해성 평가 주체와 제한·폐기 명령 주체의 일치 등 345
84. 부적정한 입법방식의 수정 346
85. 과도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 347
86. 정의의 명확화 348
87.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의 삭제 349
88. 법 조항을 분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한 사례 350
89. 정의의 명확화 351
90. 의무자조금의 폐지 효력의 명확화 353
91.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조항에 단서를 신설한 사례 355
92. 벌칙규정 정리 357
지식경제위원회 360
93.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 361
94. 불명확한 벌칙규정 조정 363
95. 벌칙 형량 조정 365
96. 공무원 의제 조항 수정 366
97. 시행령의 위임과 표현의 명확화 367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68
98. 시행일의 조정 369
99. 문구 수정 370
환경노동위원회 372
100. 인용조문 제명변경 373
10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교육대상 명확화 374
102. 정의규정 보완 375
103. 약칭규정 삭제 377
104.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378
105. 임명권자를 구체화 379
106. 사전환경성검토의 요청주체와 대상기관의 명확화 380
107. 법문표현의 명확화 381
108. 새로 도입하는 기술진단 유예기간의 현실화 383
109. 법문표현의 일관성 유지 384
110.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간사선임 규정의 정리 385
111. 법문표현의 명확화와 포괄적 위임 규정의 정리 387
112.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 개정의 문제 389
국토해양위원회 392
113. 과태료 규정 정리 393
114. 용어 중복을 수정한 사례 394
115. 항만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 수정 395
여성위원회 398
116. 보호비용 지원 대상의 명확화 등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