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 안내 6
I. 정보공개제도 개요 7
1. 정보공개제도란? 7
2. 필요성 8
3.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8
II. 달라진 정보공개제도 9
1. 행정정보의 공표제 시행 9
2.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개선 9
3.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9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9
III. 불복구제 절차와 방법 10
1. 이의신청 10
2. 행정심판 11
3. 행정소송 11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13
I. 업무처리 흐름도 15
II.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 16
III. 청구가 가능한 정보자료 17
가. 청구가 가능한 정보 17
나.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17
다.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18
라.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18
마.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18
IV.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19
가.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19
V. 정보공개여부 결정 등 20
가. 공개여부결정 20
나.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20
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21
라. 제3자의 의견청취 22
VI. 정보공개심의회 22
가. 심의사항 22
나. 설치범위 23
VII. 정보공개결정 사항 통지 23
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23
나. 공개결정시의 통지사항 23
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24
VIII. 공개실시 24
가. 정보의 적극 공개 24
나. 공개방법 24
다.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26
라.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27
IX.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28
가. 비용부담 28
나. 비용구분 28
다. 비용감면(동해시정보공개규칙 제14조) 28
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29
제3장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33
I. 목표 및 추진 방향 36
II. 이용자 편의의 제도운영 기반 마련 38
1.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38
2. 정보공개창구 조성 42
3. 정보공개 마인드의 확산 44
III.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46
1.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 46
2. 이용자 편의에 기반한 홈페이지 구성 48
IV. 업무 처리 절차의 충실한 이행 50
1. 결정통지 절차 준수 50
2. 적극적인 공개 실시 57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63
제4장 동해시 행정정보 공표목록 67
I. 행정정보 사전공표 기준 69
1. 행정정보 사전공표방 운영 69
2. 『행정정보 사전공표방』 공표대상 목록 70
II. 행정지원국 71
1. 혁신정책단 71
2. 홍보감사담당관 71
3. 기획예산담당관 72
4. 행정지원과 73
5. 통상경제과 74
6. 세무과 75
7. 회계과 75
8. 주민생활지원과 75
9. 복지여성과 76
10. 문화체육과 78
11. 고객봉사과 78
12. 환경정책과 79
III. 건설경영국 80
1. 건설경영과 80
2. 도시경관과 80
3. 관광진흥과 81
4. 건관과 81
5. 재난관리과 82
6. 교통행정과 82
7. 산림공원과 83
8. 해양정책과 84
IV. 사업소 및 동사무소 84
1. 보건소 84
2. 농업기술센터 85
3. 문화교육센터 87
4. 상수도사업소 87
5. 환경관리사업소 88
6. 동사무소 88
제5장 동해시 비공개대상정보 89
I. 항목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91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93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94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95
4. 재판·범죄관련 정보(제4호) 96
5.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98
6. 개인정보(제6호) 101
7. 법인 관련 정보(제7호) 104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105
II. 항목별 비공개대상정보 목록 107
1.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1호) 108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호) 109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호) 109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호) 110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 110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호) 112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7호) 115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8호) 115
III.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처분 통지 표준화 방안 116
1. 목적 116
2. 시행 배경 116
3. 개선방안 116
4. 기대효과 117
제6장 질의응답모음(행정자치부) 127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129
2.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129
3.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야 하는 지 130
4.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131
5.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131
6.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132
7.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132
8.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133
9. 열람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촬영해도 되는지 133
10.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134
11.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 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135
12.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135
13.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136
14.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36
15.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137
16. 전입신고서 시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137
17.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138
18.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138
19.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139
20.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139
21.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140
22.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140
23.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141
24.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141
25. 공개여부의 결정권자는 누구인 지 142
26.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142
제7장 정보공개 관련법령 143
I.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 145
1. 총칙 146
2. 공공기관의 의무 151
3.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156
4. 정보공개의 절차 160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167
6. 비용의 감면(영 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170
7. 이의신청 171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74
9. 정보공개위원회 175
10. 기타 180
II. 동해시정보공개규칙 182
III.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188
1.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188
2. 공공기관 현황 234
3. 공공기관의 의무 240
판권기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