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민호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2
I. 복무규율 위반 14
1.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개입(정직2월→기각) 16
2.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화면 출력 및 제공(감봉1월→기각) 23
3. 스크린골프장 운영 및 소란(해임→기각) 28
4. 상급자 폭행(해임→정직2월) 35
5. 근무지 이탈 및 복귀명령 위반(정직3월→감봉3월) 40
6. 피의자 도주 방조(해임→기각) 47
7. 초과근무시간 부당입력(견책→기각) 55
8. 유사흉장 제작 및 대여(감봉1월→기각) 59
9. PC방에 투자하고 수익금 수수(견책→기각) 65
10. 지시 불응 및 무단결근(파면→해임) 72
II. 직무유기 및 태만 80
11. 112신고 늑장 대응(견책→기각계고) 82
12. 근무태도 불성실, 민원야기(해임→기각) 90
13. 업무분장 불만으로 지시불이행(감봉1월→기각) 97
14. TAMS 지연 입력(견책→기각) 107
15. 구속피의자 석방(감봉1월→기각) 118
16. 사건 묵살 및 근무 중 음주 등(파면→해임) 125
17. 근무태도 불량(견책→기각) 134
18. 술 마시고 행패, 무단결근(파면→해임) 142
19. 의약품 보관·관리 소홀 등(해임→기각) 149
20. 음주운전사고 피의자가 순찰차 탈취·도주(감봉1월→기각) 156
III. 품위손상 162
21. 공문서 위·변조(해임→정직3월) 164
22. 소란행위(감봉1월→견책) 171
23. 채권채무과다(파면→기각) 176
24. 여경 성희롱·성추행(정직2월→기각) 185
25. 하극상(정직2월→기각) 195
26. 폭력행위 및 하극상(감봉1월→견책) 201
27. 사행성 게임장에서 도박(파면→기각) 207
28. 도박 및 도박 방조(해임→기각) 213
29. 절도(파면→기각) 221
30.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227
31.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정직2월→기각) 232
32. 음주운전사고로 언론보도(해임→정직3월) 235
33. 불건전한 이성관계(정직3월→기각) 243
34. 두 명의 직장동료와 내연관계 유지(해임→기각) 247
IV. 증수회 252
35. 직무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254
36. 사행성 게임장 관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260
37.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금품·향응수수(정직3월→정직1월) 266
38. 승진 관련 금품수수(정직3월→감봉3월) 272
39. 세무조사 후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279
40. 관행적인 인사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284
41. 정보제공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290
42.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월정금 수수(파면→기각) 299
43.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305
44.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311
V. 감독소홀 316
45. 부하직원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 318
46. 부하직원 강도 행각에 대한 감독책임(감봉2월→견책) 324
47. 전·의경 구타사건 감독책임(견책→기각) 332
48. 부하직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계고) 337
VI. 공금유용 및 횡령 342
49. 국고금 횡령(파면→기각) 344
50. 습득물 유용(해임→정직3월) 349
51. 고객이 납부한 세금 유용(해임→기각) 355
52. 압수한 도박자금 횡령(해임→기각) 359
53.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횡령(해임→기각) 366
54. 수사지휘활동비 유용(감봉2월→견책) 369
55. 수사비 변칙 사용(견책→기각) 375
56. 고객명의 도용으로 공금횡령·유용(파면→기각) 380
VII. 기타 384
57. 단속정보 제공 등 직무상 비밀누설(해임→기각) 386
58.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비밀누설(파면→기각) 392
59. 출장 중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정직3월→기각) 398
60. 근무시간 중 영리업무 활동(감봉1월→기각) 406
61. 사건접수 거부로 민원야기(견책→기각) 412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20
62. 수사경과 해제(경과변경→취소) 422
63.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428
64.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취소) 434
65.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기각) 441
66. 전보(전보→기각) 448
67. 대기발령(대기발령→기각) 453
제3편 형식 요건 456
68.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458
69.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정직1월→취소) 462
부록
부록 I. 시·도 소청결정 사례 466
1. 금품수수(서울, 해임→기각) 468
2. 대직자 근무태만(서울, 감봉2월→기각) 471
3. 허위공문서 작성(서울, 견책→기각) 474
4. 공공시설 파손 및 금품수수(서울, 정직1월→기각) 477
5.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횡령(서울, 감봉3월→기각) 480
6. 근무성적 평정표 허위작성(서울, 감봉1월→기각) 483
7. 민원사무처리 부적정(부산, 견책→기각) 486
8. 상사에게 뇌물공여(부산, 정직1월→감봉1월) 489
9. 승강기운행관리업무 소홀(대구, 견책→불문경고) 493
10. 음주운전사고(인천, 견책→기각) 499
11. 제안서 평가 소홀로 2순위 업체에 낙찰(인천, 견책→기각) 503
12. 이웃돕기 성금 횡령·유용(인천, 해임→기각) 508
13. 교통사고 후 도주(대전, 불문경고→취소) 513
14. 공무상 질병휴직신청 불허가(불허가→기각, 울산) 517
1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경기, 해임→기각) 521
16. 개발행위 부당 허가(경기, 감봉3월→기각) 525
17. 부하직원의 공금횡령(경기, 감봉2월→기각) 531
18.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경기, 파면→기각) 535
19. 쌀직불금 부당신청(경기, 감봉1월→기각) 540
20. 음란메시지 발송(경기, 감봉1월→기각) 545
21. 음주운전(경기, 견책→기각) 549
22. 도박 및 근무시간에 골프(경기, 해임→정직3월) 552
23. 지도감독 소홀(경기, 견책→불문경고) 558
2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경기, 감봉2월→기각) 564
25.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금품·향응수수(강원, 파면→기각) 567
26. 음주운전(강원, 견책→기각) 573
27. 공사완료 확인 없이 준공필증 교부(충북, 견책→불문경고) 576
28. 부적절한 용역 추진(충북, 감봉3월→기각) 581
2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충남, 직위해제→기각) 586
30. 성희롱(전북, 해임→기각) 589
31. 쌀직불금 부당수령(전남, 불문경고→취소) 593
32. 동생취업 목적 금품제공(전남, 감봉1월→기각) 597
33. 행정처분시 절차위반 및 민원야기(전남, 견책→기각) 601
34. 운전면허 취소로 직권면직(경북, 직권면직→기각) 607
35.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책임(경북, 감봉3월→기각) 611
36. 음주운전 및 공무원신분 은닉(경남, 정직1월→기각) 615
37.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사용대(경남, 견책→기각) 621
38. ○○성 복원공사 관리·감독 소홀(경남, 견책→불문경고) 627
부록 II 634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636
관계법령 636
소청심사현황 분석 637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651
결정 참가위원 653
판권기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