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보통신부 소관 3
1)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우리나라 정보화추진체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2)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는 사업간 연계나 표준화가 불가능한 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5
3) 전자정부는 정부조직의 전면적 개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통부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6
4)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자부와의 마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6
5) 학교나 학원 등 집단교육이 적합하지 않은 장애인·노인등에 대한 특별한 정보화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7
6)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7
7)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 대책을 수립할 것 8
8) 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실태를 파악해서 정보화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내 전산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8
9) 각 통신업체가 고객을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관 개정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10)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10
1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민원처리가 미흡한데 센터의 민원처리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11
12) 주요 국가기간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센터 확장·운영계획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종합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 11
13) PC방, 소규모 웹호스팅회사등이 해킹의 중간경유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보안기능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12
14)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세울 것 13
15)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인프라가 해킹의 중간경유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해법을 마련할 것 13
16)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IT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17) ASP시범사업은 사업영역을 좀 더 다각화하고 열악한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자선정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14
18) 현재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접근성 향상 지침'을 권장하고 있는 수준인데,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동 지침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19) 현재 CIO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CIO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밝힐 것 15
20) CIO제도를 포함해 정부정보지원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창설방안을 강구할 것 16
21) 성인음란사이트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문가집단이 자율규제단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16
22) 정통부, 국정원 등 정보보호관련기관간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정보보호업무를 기밀성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 17
23)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상설화된 사이버테러 대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17
24) 전자정부 구축 등 공공기관정보화 진전에 따른 통신기반시설의 개선, 초고속국가망의 속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25)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26) 현행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입법불비사항의 정비와 책임성있는 공적통제,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을 위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9
27)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된 26개 과제의 연계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힐 것 20
28)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다년도에 걸친 예산을 일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29) 정부의 정책이나 보유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전송서비스와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1
30) IT벤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원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31) S/W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할 것 23
32) 기간통신사업자의 추정매출액 축소신고에 따른 권고출연금 누락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담당자의 문책과 미납부분에 대한 대응책 등 법적·제도적 시정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 24
33) IMT-2000에 대한 현재 정통부의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 24
34) 이동전화요금 원가자료, 단말기 보조금폐지에 따른사업자들의 이익규모와 이의개선방안을 밝힐 것 25
[붙임 1] 이동통신사업자 2001년도 원가보상율(잠정) 26
[붙임 2] 이동전화사업자 경영실적 27
35) 휴대전화 교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의 규모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36)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과정이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 조성보다는 주가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의 진입 등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건실한 발전을 위한 통신정책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 28
37) 위성궤도의 확보를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주파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29
38) SKT가 위성망은 물론 방송사업까지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방송위와 위성DAB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와 사업권 허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정통부가 전파법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진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해명필요 29
39) 디지털TV방식이 미국식으로 갈 경우 이동수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강구 30
40) 남북공동기술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디지털TV방송에 대한 남북한 공동방식을 모색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30
41) 디지털TV 기술표준에 대하여 기술표준의 차이점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설득방안을 강구 31
[첨부] 양 방식간 기술표준의 장·단점 비교 32
42) 우편집배원의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33
43) 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취인대리수령제"와 "우편물대리인수소설치"등 우편운송체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34
44) 인천지역 집배우체국 증설 및 관할구역 조정계획을 밝힐 것 35
45) 우편검열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우편검열요원을 두는 근거를 밝힐 것 35
46) 우편주문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6
47)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유동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장기재정추계를 마련하여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37
48)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심의회 미구성,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미비 및 관리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동원 등 우체국보험 기금운용에 관한 우려 문제 38
49) 우체국보험 부당이득금의 환수절차 및 노력부족과 우체국 창구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책 39
경북체신청 소관 41
1) 비정규직의 높은 이직율해소 및 정규직 전환, 위험수당 인상, 격무해소방안, 휴게시설 설치 등 집배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43
2) 집배광역화의 실시와 집배원에게 보험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열악한 집배노동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3
3) 1회 배달성공율의 체계적인 개선 방안과 PDA 확대보급방안을 마련할 것 44
4) 무료우편물중 수익사업 관련 우편물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할 것 44
5) 우체국예금 휴면계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45
6) 우체국 방범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수립할 것 45
7) 보험관리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46
8) 폐국된 지역에 대한 금융 및 우편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47
9) 폐국된 청사의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7
10) 폐국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수의 우체국 유지방안을 마련할 것 47
11) 대구U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우정사업 홍보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힐 것 48
12) 인터넷시대에 걸 맞는 이미지확산을 위해 새로운 모델의 우체국 이미지 창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48
13) 기능성을 고려한 유니폼개선 작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49
14) 우체국 직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율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책을 밝힐 것 49
15) 우편사업 체납액, 전파사업 체납액 사유와 징수대책을 밝힐 것 49
16) 소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적용 고려방안을 마련할 것 50
17)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세대별, 계층별로 분화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에 건의사항이나 개선방안을 밝힐 것 50
18) 인터넷이용률과 컴퓨터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 51
19) 지식정보 기반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정보확산 운동 전개 방안을 마련할 것 51
20)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 등 향후 사업추진방향과 농어촌지역 및 여성 등에 대한 정보화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52
21) 불법S/W 단속의 필요성과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53
2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부여 실적과 효과 및 제도정착을 위한 특별 추진사항을 밝힐 것 54
한국전산원 소관 55
1) 공공부문·민간부문 등에 대한 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산업별·지역별로 정보화 수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57
2) 공공기관의 초고속국가망(ATM)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용기관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57
3) 초고속국가망의 상계예치금이 2005년경에 소진됨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속적인 저렴한 국가망 서비스이용 확보대책을 수립할 것 58
4) 초고속통신망이 해킹·바이러스 등 전자석 침해행위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것 58
5) KIX 연동속도가 KINX 등 상용 IX에 비해 속도 및 트래픽량에 있어서 뒤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망연동 및 외국망 접속시 병목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59
6)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유통체계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련기관간 협조 미흡, 집행실적 부진, 현행화 미흡 등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60
7) 정보화지원사업의 시스템 입찰제도가 저가 낙찰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1
8)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과 전자문서유통율의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61
9) 민간 정보화 업무를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콘트롤 타워의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62
1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IT화 관련 애로점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62
11) 차세대 e-비즈니스 분야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전산원의 방안을 검토할 것 64
12) 감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13) 자체감리와 대비하여 형식적인평가의 측면이 강한 민간감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향상 대책을 수립할 것 65
14) 국민정보화교육 대상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6
15) 국민정보화교육 대상자 중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비율이 낮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할 것 67
16) 행정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기간정보시스템백업센터의 효율적 구축방안을 수립할 것 6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관 69
1) 우리나라 S/W산업을 2005년까지 세계 7위로 끌어올릴계획에 대한 근거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71
2) 한국S/W진흥원의 2010년 수출목표 250억불로 산정한 중장기 계획의 근거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 71
3) 한·미·일 S/W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의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힐 것 71
4) S/W산업 분야별 통계 및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 이유 및 대책을 밝힐 것 72
5) 우리나라 S/W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72
6) 진흥원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2
7)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센터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3
8) 진흥원 내부 직원만으로는 지역S/W지원센터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전문관리 업체를 육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 73
9) 서울에 비해 취약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지역S/W센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3
10) 창업지원실 시설 및 장비확충, S/W창업활성화사업비 등 지자체 요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73
11) 지역S/W지원센터가 장소제공 이외에 마케팅 및 컨설팅지원, 기술개발 자금알선 등 지원기능이 미흡한데 이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4
12) 지역S/W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련 예산의 집행율이 13.6%밖에 되지 않는 이유와 지자체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와 개선 대책을 밝힐 것 74
13) '02년 창업지원실 평균 공실율이 20%이상 나타난 이유와 대책을 밝히고, 광주, 강릉, 안산, 충북의 경우 지난해 보다 공실율이 높아진 이유 및 개선대책을 구축할 것 74
14) 지역S/W지원센터 입주업체 및 졸업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74
15) 지자체의 S/W 및 IT관련정책 일관성 및 전문성이 미흡하고 지역S/W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5
16) 17개 지역S/W지원센터 중 높은 공실율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 S/W업체들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공실율을 낮추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할 것 75
17) 국내 S/W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5
18) 사이버 상으로 Virtual Market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5
19)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상제도들이 수상업체에 대한 소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들의 의욕적인 공모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구체적인 상품화 지원이나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등 상으로서의 권익과 실익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것 76
20) 서울 편향적인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권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7
21) 지역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한 원인 및 해당지역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77
2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추진 상황과 문광부와의 소관업무 중복문제 및 그 해소방안을 밝힐 것 77
23) Star 콘텐츠 Provider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77
24) 유통체계확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적극 강구할 것 78
25) 게임관련 정통부, 산자부, 문광부간의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진흥원이 마련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 78
26) 향후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부처간 통합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 78
27) 해외수출목표가 2001년부터 2천만불에서 2006년 16억불로 초고속 신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근거와 이를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힐 것 79
28) 인도 및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S/W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79
29) 지난 3년간 iPark의 수출지원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이 iPark기능의 부실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79
30)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유럽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80
31) '02년 8월말까지 수출이 목표대비 31%정도의 실적을 보이는데 목표대비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을 밝힐 것 80
3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자생력확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실무전문가과정을 확대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80
33)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럽·싱가폴 등에 iPark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81
34) 수출시장 개척 시 수출업체 애로사항은 해외마케팅 능력부족,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으로서 향후 iPark을 통해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iPark의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81
35) 예산절감, 정보공유, 지원 기능 등의 상승효과를 위해 KOTRA 해외사무소와 iPark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81
36) iPark기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위해 제품현지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쉽 구축,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힐 것 82
37) iPark 입주 부담금이 현지시세에 비해 월등히 싼 임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입주율을 보이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82
38) 특정지역에 대한 부처간 중복 투자에 대한 조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82
39) iPark에서 현지의 민간기업 및 지역전문가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해외IT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82
40) iPark 중기청과의 중복투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3
41) iPark 시장조사 수행 시 현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과 KOTRA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 83
42) 현재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SI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83
43)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위한 대학 교육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된 전략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84
44) IT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고급 IT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4
45) IT분야 고급 R&D인력확보를 위해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배출인력을 증원할 대책을 수립할 것 85
46) IT전문교육사업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IT기술 특화분야별 실무기술교육 및 프로젝트 참여형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5
47) IT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대책을 강구할 것 85
48) 차세대 IT두뇌양성을 위한 영재발굴과 이러한 영재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 8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관 87
1) 연구과제 선정방식 중 정책지정방식 확대 사유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힐 것 89
2) 예산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한 출연사업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이 신청업체와 관련있는 인사가 위촉되어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89
3) 산업체 출신 평가인력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89
4) 평가위원간의 담합 및 공무원의 평가참여로 인한 사업평가의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90
5)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좀더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 90
6)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회이상 선정기업이 50여곳, 3회이상 선정이 3곳이나 되는 등 특정기업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평한 연구비 분배와 관련한 선정범위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90
7) 연구과제 적합성 검토 탈락과 관련하여 공모방법이나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1
8) 디지털콘텐츠 사업 지정공모 1개 과제당 2개의 기업선정과 관련한 기술구현방법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1
9)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활용의무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과기부와의 시스템 공유대책을 밝힐 것 91
10) 융자사업 수혜포기 원인 및 융자사업 포기이후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추진현황, 융자조건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밝힐 것 92
11) 변동금리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특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격차가 좁혀져,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금리인하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92
12)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시설자금의 원스톱제도 도입 여부, 기술담보 대출에 대한 통제장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등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할 것 93
13) 투자조합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밝히고, 투자조합 운영창투사의 책임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93
14) 연구인력이 고급인력양성에 치우쳐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기초인력분야 기금배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사업중 기초인력 양성 부분은 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기초인력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을 제시할 것 94
15) 기금운용 위험관리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회사 위주로 운영하는 사유와 현재 기금의 위험관리시스템 현황을 밝힐 것 94
16) 기금집행규모에 비해 볼 때, 연구진흥원의 규모를 늘리거나, 업무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94
17) 기금운용과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진흥원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95
18) 연구비 카드제 도입지연 이유와 연구비 유용에 대한 원천적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95
19) 출연사업의 선정업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을 밝힐 것 96
20) 연구비 유용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 및 근본적 해결대책을 밝힐 것 96
21) 연구결과의 상용화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화지원체계 미흡, 온정주의적 결과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96
22) 성과분석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차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97
23) 기술담보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한 바 기술가치평가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힐 것 97
24) 기술료 적립액의 기금반납에 대한 의견 및 기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 퀄컴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주관 연구기관과의 배분에 대한 설명 및 재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97
25) 기술료를 활용한 인센티브의 이중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8
26) 기술료 적립액을 기금에 산입한 후, 재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 98
27) 기술료 징수실적 부진과 관련한 미납업체 처리계획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9
28) 미환수액 및 미징수 기술료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9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관 101
1)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스팸메일 등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홍보방안 및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마련할 것 103
2) 해킹에 대비하여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4
3)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민간투자유발을 위한 세제지원 및 융자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고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보보호제품 수요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4
4) 사설인증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인인증기관과 비슷하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밝힐 것. 105
5)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105
6) 정보보호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105
7)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자격제도에 대한 홍보와 위상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 106
8) 네티즌들의 책임·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06
9) 중소기업, 각급 학교 등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보격차가 정보보호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할 것. 107
10) PC사용자나 시스템관리자들의 정보보호마인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을 강구할 것 107
11) 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 중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선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8
12) 보호진흥원의 R&D 계정의 미집행반납금 과다에 대한 예산집행상의 대책을 수립할 것. 109
13) 관련업체의 내부 보안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를 정식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밝힐 것. 109
14) 미진한 국내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0
15) 전자서명 이용자의 대다수가 공인전자서명보다 사설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공인전자서명 활성화 방안을 밝힐 것. 110
16)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사고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은행 및 증권업계에 대한 공인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111
17)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 이동성 확보의 실용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힐 것. 112
18) 6개 공인인증기관의 경쟁체제에 대한 문제점과 상호연동체제 구축 등 해결 방안을 밝힐 것. 112
19)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간의 단축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의 유효기간 3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내의 기능변경에 대한 진흥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113
20) 단일평가기관에 의한 정보보호제품 평가로 인하여 증가하는 산업체 평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평가 수요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3
21) 2002년말까지 전자서명사용자 1,000만명 확보와 관련, 전자서명 이용활성화가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힐 것. 114
22)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는 활성화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15
23) 국내정보보호제품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5
24) 급증하고 있는 국경간해킹 및 바이러스 침해사고 대처를 위한 범부처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16
25) 정보보호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타부처간 업무중복, 공동화현상, 부처이기주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정원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현황과 대책을 밝힐 것. 116
26) 기관별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16
27)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앙집중식(Virus-Wall) 바이러스 방역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17
28) 우리나라가 해킹 중간경유지로 많이 이용됨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국경간 해킹바이러스 침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118
29) 초중고의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교사 지정, 수당지급 등의 필요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119
30) 초·중·고교 서버를 이용하여 스팸을 보내는 스팸릴레이의 실태와 그 대책을 밝힐 것. 119
31) 침해사고 중 스팸릴레이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주소세탁 등과 같은 "불법자원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19
32) 정통부와 산자부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0
33) 정보보호 제품의 국가표준과 평가인증을 별도로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지와 통일표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 121
3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의 단일화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인증제도 강제규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 121
35)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홍보, 보호프로그램 개발 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22
36) 정보통신망법중에서 개인정보의 양도·양수 허용규정에 대한 조건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 122
37)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스팸메일을 단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힐 것 123
3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태료 증액,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휴대폰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근거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힐 것. 123
39) 스팸메일 대응에 대한 정부기관간 기능조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4
40) 스팸메일관련 ISP에 대한 시정조치 의뢰가 2002년에 새로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의 제도화를 검토할 것 124
41)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4
4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