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소관 9
가. 보건복지부 9
1. 기초생활보장 담당 일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강화 및 적절한 민원대책 9
2.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10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10
4.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강화 대책 11
5. 인구고령화에 수반되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12
6. 경로연금제도가 제도시행 당시의 65세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12
7.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 및 서비스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13
8.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대책 14
9. 지방자치단체에 재해구호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고 구호물품이 적기 적소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14
10. 중소병원 육성방안 15
11. 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15
12. 보건산업진흥원이 설립목적에 걸맞는 보건산업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 대폭 확대 17
13.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개선대책 18
14.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방안 강구 18
15. 산후조리원 제도화 방안 18
16.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19
17. 안마시술소 운영 개선방안 19
18. 혈액제제 및 혈액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개선 20
19. 인공임신중절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20
20.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21
21. 부담능력에 비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강구 22
22. 식약청과 약제 DATA 자료 공유를 통해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건강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22
23.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허가병상수가 아니라 평균입원환자수로 변경 22
24.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연구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2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24
1. 공단인력의 적정배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고 일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4
2. 개인급여내역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24
3. 건강검진제도의 종합적인 대책 25
4. 보험료 장기체납자중 급여제한자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활성화 방안 27
5. 월 5천원 미만 소액보험료 체납액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방안 강구 28
6.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급여제한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 28
7. 일산병원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29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
1. 녹색요양기관 인정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관리강화방안 30
2. 글리벡과 같이 제약사가 고시가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31
3.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방안 31
4.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신규등재를 심의하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년도 위촉대상에서 제외 32
5.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삭감에 신중을 기할 것. 32
6. 진료비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현지확인 심사확대 등 근절 방안 마련 33
7. 계약직 직원의 신분안정 및 심사업무 계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강구 34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35
1.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35
2.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류와 납부유도를 위한 노력 강화 35
3. 현행 표준보수월액이 '95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것 36
4. 청풍리조트의 운영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강구 36
5. 재정계산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국민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37
6.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 방안 강구 38
7. 자영자 및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39
8.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40
마. 대한적십자사 41
1.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기회 확대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1
2. 성분채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1
3. 민간의료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버려지는 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2
4. 재정적자로 인해 민영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42
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량과제 지원금 환수 등 연구비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관리를 강화 44
2. 기술료의 효과적인 징수 및 재투자를 통해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45
3. WTO DDA 준비에 대한 지원 강화 46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강구 46
5.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데 한국기술거래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강구 47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 47
사. 국립보건원 48
1. 국립보건원내에 전담인원을 확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에이즈확산 방지대책 강구 48
2. 혈액제제 에이즈 감염진상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 사건의 전말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할것 48
3. 의료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조치 강화 49
4.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에이즈 검사 등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49
5. 전염병 역학조사관의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49
6. 전염병 예방법상의 일률적인 병원격리조항을 보완하여 전염병 환자를 자택격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50
7. 국립보건원의 의사 등 고급인력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중심의 기초연구분야에 투입하여 질병관리 및 의료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50
2.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51
1. 가공소금중 다이옥신 검출관련 공표의 적절성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51
2. 탄산음료의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카페인 함유표시에 대한 정책방향 강구 51
3. 동일 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유지방안 강구 51
4. 건강보조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행위 방지대책 52
5. 부정·불량의약품 업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 상한선 인상 등 다양한 대책 마련 52
6.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의료용마약류의 도난·분실 방지대책 마련 52
7. 혈액관련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53
8. 의약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GMP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54
9.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등의 한약재 불법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책 강구 54
10. 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 55
11. 국가검정의약품관리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 55
12. 보툴리눔제제를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 할 것 55
3. 충청남도 소관 56
1.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확대 배치, 자활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인 조치 강구 56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결원이 많은데 조속히 충원토록 시정 56
3. 부랑인 시설(금이성 마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56
4. 장애인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 실정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 57
5. 장애인 의무고용 및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58
6.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필요한 영양사가 충원되도록 시정 할 것 59
7. 에이즈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감염자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예방·홍보 강화 59
II.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건의사항 61
1. 화장장·납골당 뿐만 아니라 유골 뿌리는 시설 및 부대시설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화 61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재가보호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마찬가지의 국비 지원 61
3. 각 분야·기능별로 운영중인 상담실을 사회복지관 등 관련시설 부설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61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종사자간 보수체계 일원화 62
5.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중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