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행정자치부 소관】 28
1. 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감거부 및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 후 보고할 것 30
2.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민간이양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31
3.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것 32
4.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실태파악후 자전거도로상에 방치된 각종 불법시설물을 제거하여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것 33
5. 기실시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실시된 농촌지역은 사업을 중단할 것 34
6.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하여 부처별 분산투자가 아닌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되도록하고,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34
7. 정부 및 공공기관 컴퓨터망의 해킹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35
8.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36
9. 새마을운동중앙회 재산인 KBS 88체육관 60년 무상임대 지상권설정부지의 계약무효화를 통해 재산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7
10. 지방재정의 경우 투자비율의 저조 등 재정의 경직성,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개선과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37
11.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8
12. 뇌물수수 등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40
13. 월드컵 이후 경기장 이용활성화 방안과 적자운영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41
14.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중지원 등 과다예산지원이 없도록 할 것 42
【경찰청 소관】 44
〈경찰청〉 44
1. 파출소 근무인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인력·예산·장비의 보강 및 파출소 운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46
2-1. 개구리소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 47
2-2. 미아·실종어린이찾기 성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8
3.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할 것 50
4.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운영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1
5-1. 전·의경 복무기강 확립 및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1
5-2. 국방부의 전·의경 인력감축 계획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52
6. 각종 경찰장비 구매시 객관성·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53
7.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른 첨단 수사장비 보강과 전문요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53
8-1. 최성규 전총경 송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4
8-2. 특수수사과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5
9. 대통령후보 경호원 선발과정 및 후속인사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할 것 56
10-1.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적체 해소방안 56
10-2. 경찰계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7
11. 3%에 불과한 여자경찰관 비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8
12. 마약류범죄의 근절대책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체계 및 원활한 마약수사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58
13.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6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62
1. 2002년 9월 29일 발생한 북파공작원 과격시위에 대한 향후 관련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64
2. 노래방 불법영업 및 불법출장마사지 단속강화 및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65
3. 경찰관에 의한 차량사고나 금품수수 및 부조리 등 비위행위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 및 기강확립대책을 마련할 것 65
4.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적극적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67
5.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 및 PC방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68
6. 조직폭력배의 기업화·조직화 등 활동범위 확장에 따른 대응방안 및 관리대책 마련할 것 70
7.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인사 및 능력위주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 71
8. 신용카드 위조 국제범죄조직 단속 대책을 마련할 것 72
9. 인터넷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73
10. 전·의경의 도로변 급식 개선과 집회·시위로 인한 전·의경 부상자 예방 및 치료,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대책 등을 강구할 것 74
11. 노령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76
12. 무인속도 측정기를 무사고 지역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7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78
1. 함정단속의 오해가 있는 교통단속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0
2.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바, 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81
3. 통합 휴대용 조회기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바, 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1
4.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부족한 수사인력 확보, 환경범죄 단속 메뉴얼 제작·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것 82
5. 경찰행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3
6.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빈번한 바, 인권침해 방지 및 긴급체포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83
7.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가 부진한 바, 이를 적극 홍보하고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84
8.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치안대책을 수립할 것 84
9.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사이버범죄·마약범죄 및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을 마련할 것 85
10. 집회·시위관련 출동 진압병력의 과다 동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집회시위 현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89
11. 교통고발신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신고 집중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9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92
1. 지방선거사범 단속실적이 저조한 바, 단속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94
2. 하위직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강구할 것 94
3.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아니한 바, 학교폭력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5
4.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부진한 바, 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96
5. 주취자 안정실 설치 및 활용실적이 저조한 바, 이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96
6. 청소년성매매 예방대책 및 성매매사범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97
7. 가정폭력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97
8. 순찰차량의 가동상태, 내구연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순찰차량의 사고위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98
9. 집회·시위시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시위시간 제한 방안을 강구할 것 99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100
1.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수인력 특채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102
2. 집회신고후 미개최된 장기집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2
3. 마약 재범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류신고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103
4. 화상회의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4
5.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및 경찰협력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5
6. 최근 공무집행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106
7. 파출소 3교대 실시후 경찰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 해결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7
8. 가짜 휘발유 불법제조와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기적인 시료채취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8
9. 교통신고 보상금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108
〈경기도지방경찰청〉 110
1. 지능화·다양화되어 가는 사이버 통합수사체제의 도입 등 범죄증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2
2. 교통위반신고보상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112
3. 5대범죄 발생률이 증대된 반면 검거율은 저하되고 있는 바, 검거율 제고방안 및 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113
4. 외국인 범죄증가에 따른 외사담당인력 충원방안 및 외사요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15
5. 향후 경기청의 직제개정 등 인력부족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16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117
7. 경기경찰의 비위행위가 서울경찰 다음으로 많고, 경찰기강 해이문제가 심각하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18
8. 신흥조직폭력배의 결성차단과 전담수사팀의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119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20
1. 파출소 3부제 운영으로 인한 경찰관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2
2. 긴급체포의 증가와 구속영장 발부율의 감소는 긴급체포권의 남용으로 인한 것인 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3
3. 교통경찰관 등 경찰관의 순직·공상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124
4. 마약류 사범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첨단장비 확보·보강대책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125
5. 5대범죄 발생률은 높고 검거율이 낮은데 대한 검거율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125
6.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타지역보다 전·의경 사상자가 많은 바, 전·의경 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127
7. 전남지방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대책을 마련할 것 128
8. PC화상회의시스템 운영실적이 저조한 바, 이의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 12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130
1.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신설부지를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이전부지로 활용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32
2. 티켓다방의 청소년 고용 및 감금윤락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132
3. 용두동 철거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 할 것 134
4. 마약류 수사역량 보강계획 등 마약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 135
5.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의 공조방안 및 사이버수사인력 확충 등 사이버범죄 대책을 강구할 것 136
6. 현행 속도규제제도의 현실화 방안 강구 및 속도제한 표지판 확충계획을 수립할 것 137
7.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에 따른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의 전산화대책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137
8. 민간인 총기범죄 예방 및 총기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38
9. 1인 근무 파출소, 파출소 CCTV 가동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할 것 139
【지방자치단체 소관】 140
〈서울특별시〉 142
1.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교통혼잡·재원확보·용수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44
2. 대규모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46
3.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47
4.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149
5.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 150
6. 지하철부채 등 과다한 시 부채 감소대책을 강구할 것 151
7. 도심의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난립 등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152
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53
9.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후 보고할 것 154
〈인천광역시〉 156
1.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한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158
2.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건소 인력의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159
3. 송도 신도시 건설사업이 미사일기지로 인해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된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60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60
5. 남동공단 지역주민 암 발생도와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1
6. 논현 택지 2지구 녹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2
7. 지방공기업운영 적자증가 및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봉급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2
8.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63
9.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영종지역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있어 외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포함) 164
10. 송도정보화신도시 건설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할 것 165
11.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166
12. 재해대책기금 법정 적립액 예치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167
13.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후 보고할 것 168
〈대구광역시〉 170
1. 재정자립도의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172
2. 월드컵경기장 관리경비 조달방안 및 사후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173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3
4.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이 전국의 1.9%에 해당되는 68억원에 불과한 바,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의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174
5. 과다한 지방채의 상환대책을 강구할 것 174
6. 낙동강변 도로건설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동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후 향후 추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75
7. 대구광역시의 행정소송 패소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재정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6
8. 밀라노프로젝트중 패션·어패럴 밸리 조성사업 관련 민자유치방안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고도제한(5층) 해제시에 대구시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77
9.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과잉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해결책을 마련할 것 178
10.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외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 178
11. 낙동강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79
12. 2003년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180
13.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후 보고할 것 181
〈울산광역시〉 182
1.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것 184
2.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에 있어 관련 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185
3. 자주재원확보방안 및 경상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86
4.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187
5. 재난위험시설과 공사장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87
6.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유지·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188
7.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 189
8.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 후 보고할 것 190
〈대전광역시〉 192
1. 대덕밸리 활성화 대책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과의 상호 보완역할 제고 및 부처별 효율적 지원·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194
2.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안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할 것 195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 재정형편상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채권발행 등 보상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 196
4. 대전시 지방공기업의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197
5.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198
6.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추진관련 시공업체 경험 부족에 따른 공정지연문제, 기술적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199
7. 인사적체의 문제점과 주요원인별 대책을 강구할 것 200
8.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전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할 것 200
9.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실적이 부진한 바, 이의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201
10.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
11.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재정압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채무경감대책을 마련할 것 202
12. 유성구 지방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 203
13.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 후 보고할 것 204
〈경기도〉 206
1. 수돗물 수질개선 및 상수도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20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입재원을 확보할 것 209
3. 경기 남·북부지역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210
4. 지방공기업 적자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211
5.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 건설지연에 따른 초과유입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것 212
6.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213
7. 판교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14
8.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도시 설계변경 및 파크뷰 아파트건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15
〈전라남도〉 216
1.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 218
2.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219
3.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20
4. 열악한 전라남도 재정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221
5. 도내 공단가동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미분양율이 높은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222
6. 지방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할 것 224
7. 도청이전에 따른 시·도민 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225
8.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시위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과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후 보고할 것 226
〈충청남도〉 228
1.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는 시승격 외에도 논산시 환원, 대전시 편입 등 보다 현실성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30
2. 안면도 박람회 종료후 도공무원의 단체 국외여행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30
3.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31
4. 대형공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공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았는 바,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32
5. 도청이전 관련 용역을 충발연에 의뢰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조치이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도청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32
【관련단체 소관】 23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36
1.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이 저조한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 238
2.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수강시 범칙금 부과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39
3. 교통사고 조사 처리의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단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 239
4. 교통방송의 정치관련 보도의 편파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40
5. 임직원 등의 인력충원이 특채(경찰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사의 적정성이 침해되어 온 바,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240
6. 서울교통방송과 지방교통방송의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241
7. 출·퇴근시 교통방송청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방송시간을 늘리고, 정부·경찰의 홍보 및 보도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 조정할 것 241
8.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42
〈경찰공제회〉 244
1. 공제회가 회원복지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46
2. 적성검사가 형식적이고 비용이 과다하므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247
3. 적성검사수입을 교통안전시설확충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할 것 247
4. 적성검사운영권의 경쟁입찰방안과 적성검사를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8
5. 공제회 소유 부동산을 경찰관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248
〈한국소방검정공사〉 250
1. 위험물탱크 정기점검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2
2. 소방시험기기 현대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검정업무를 실시할 것 253
3. 소방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품질 등급제를 수립할 것 254
4. PL센터 후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55
〈한국소방공제회〉 256
1. 기금운영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충원할 것 258
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258
3. 건물임대사업 및 골프연습장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259
〈한국소방안전협회〉 260
1. 교육장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262
2. 안전협회 회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263
3. 소방점검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264
〈새마을운동중앙회〉 266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격감하고 있으므로 회비수입을 확대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268
2. 새마을중앙회의 통일새마을운동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할 것 268
3.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68
4. 인건비 및 판공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268
5. 연해주협력사업 등 대외협력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할 것 269
6. 전시성 위주의 나열식 사업방식에서 전문화된 사업위주로 전환할 것 269
〈한국자유총연맹〉 270
1. 21C에 대비한 연맹의 정체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 272
2. 회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회비징수 실적의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전체적인 조직축소 등 경영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72
3. 자유총연맹이 시행중인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통일준비교사연수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안보와 민주시민 교육이 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것 272
4. 시·도지회 및 시·군·구 지회의 재정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273
5. 탈북자 남한사회 정착프로그램 실시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27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74
1. 자치단체의 사무실 무상 임차를 개선할 것 276
2. 회비수입 확대 등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276
3. 다른 단체와 중복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27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8
1. 균형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80
2. 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80
3.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81
4. 직원들이 일정액의 봉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연구용역비를 직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시정할 것 282
5. 연구결과물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82
6. 성과금이 취지와 달리 전직원에게 배분되는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83
7. 연구원의 과다한 외부출강에 따른 연구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할 것 2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84
1. 민주화운동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286
2. 전체 예산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므로 조사·연구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 286
3. 5.18 민주화운동단체 등 민주화운동관련 제단체의 활동을 종합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사업창구가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것 287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무가치한 자료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로 등록·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심의기구의 운영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7
5.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 (민주발전지수평가사업, 민주시민교육조사분석 등)을 대폭 축소·폐지할 것 288
6. 기념사업회의 기능에 비해 사무실 면적이 과다하므로 최소한의 필요공간만 확보하도록 할 것 288
7.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직인 기획관리실의 폐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289
8. 6.10 항쟁 15주년 기념 문화대축제에서 연예인출연료, 무대제작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동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289
9. 기념회의 사업이 다른 관련단체들과 중복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