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관별 현황 2
국방위원회 소관 8
가. 국방부 10
1.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내 사망사건 조사 방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합동조사단/법무관리관실, 민원제기사망사고특별조사단〉 12
2. 차세대 전투기로 F-15K가 선정됨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획득정책관실〉 14
3.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저조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할 것〈기획조정관실〉 15
4.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 소각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군사시설국〉 16
5. 민간 병원에 비해 낙후된 군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인사복지국〉 17
6. 장병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 급수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군사시설국〉 18
7. '70년대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만전을 기할 것〈인사복지국〉 19
8. 주민 재산권 행사 보호 차원에서 전방지역에 집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합참〉 20
9. 3군간 균형된 전력 발전을 위해 현재의 군별 전력투자 예산 배분방식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입각한 배분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획득정책관실/합참〉 21
10. 현역병이 휴가·외출·외박기간중 부득이 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인사복지국〉 22
11. 각종 보증으로 인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인사복지국〉 23
12. 현재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군병원 입원사병을 무분별하게 환자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할 것〈인사복지국〉 25
13. 근무지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별거중인 부부군인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인사복지국〉 26
14. 장애인채용목표제에 맞도록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확대할 것〈총무과〉 27
나. 국방부 조달본부 28
1. 외국산으로 위장된 국내 생산 부품 등 군사장비용 부품 사기납품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30
2.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 부정당 업체의 증가에 대한 대책 및 계약불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자격심사기준의 강화 등 군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31
3. 민간 품목에 비하여 낙후된 장병 보급물자(전투화, 모포 등)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4. 중·소 벤처업체의 신기술 개발 의욕를 진작하고 이를 통한 군납 품목의 품질개선, 가격하락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획득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33
다. 육군본부 36
1. 현재 민간 수준에 비해 낙후된 장병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할 것 38
2. 적정 수준의 훈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훈련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39
3. 적정보유량에 미달되는 특수질병 예방백신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 40
4.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군소유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40
라. 해군본부 42
1.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불필요한 주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득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44
2. 해군장병 특수전투화(함상화)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할 것 45
3. 현재 해군기지법상 과다하게 설정된 기지보호구역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것 46
마. 공군본부 48
1.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의 조기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진작 및 인사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50
2. 엔진결함 등 빈번한 전투기의 비행중단으로 인한 전력공백의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51
3. 강릉기지 침수시 언론의 공군기지 피해보도와 관련 기지내의 보안 문제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52
4.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로에 대한 방지시설을 조기에 보완하고 노후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소각로는 폐쇄를 검토할 것 53
5.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시간은 전투력 향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비행훈련시간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3
바. 육군 제2군사령부 54
1. 현재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을 현실에 부합되게 다양한 훈련기법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예비전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56
2. 광대한 2군 지역의 해안선에 대한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57
3. 장병 교육훈련과 관련 훈련 교보재 사용에 따른 산불발생 등 대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59
4. 자가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의 군기문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 60
사. 공군 작전사령부 62
1.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4
2. 작전사 장병과 미 7공군 장병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 65
3. 여군 전투기 조종사의 배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66
아. 병무청 68
1. 향후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된 병역특례제도의 폐지 방침을 국가경쟁력 제고 및 영세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신중히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 70
2. 현재 과도한 의병 전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영전 신체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2
3.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농·어업후계자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73
자. 국방과학연구소 74
1. 연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76
2.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77
차. 군인공제회 78
1. 군인공제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과다한 수익사업을 지양하고 회원 복지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할 것 80
2.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주택사업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직업군인을 감안하여 전방지역 소도시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2
3. 군인공제회 의결기구 구성에 특정 계급출신 편중 현상을 지양하고 군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계급의 대표를 동등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3
4.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 산하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8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6
가. 군사법원 86
1. 군수사기관이 긴급체포제도 남용을 지양하고 체포영장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8
2. 군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동성에 대한 성추행사건 등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9
3. 병역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1
4. 군사망사건의 은폐·조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건의 조사 및 지휘계통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 92
5. 여호와의 증인 등 집총거부 또는 입대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