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필요성 13
1.2. 연구목표 및 내용 15
1.3. 추진전략 및 방법 16
제2장 국내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 조사ㆍ분석 19
2.1. 감리의 필요성 19
2.2. 감리제도의 변천과정 20
2.2.1. 건설감리제도 변천 20
2.2.2. 건축감리제도 변천 21
2.3. 감리관련 법령 및 조사ㆍ분석 23
제3장 선진외국의 건축공사 감리제도 벤치마킹 59
3.1. 미국 59
3.2. 영국 61
3.3. 일본 63
3.4. 싱가포르 64
3.5. 소결 68
제4장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운영현황 및 문제점 69
4.1.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운영 현황 69
4.1.1.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현황 69
4.1.2.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문제점 71
4.2. 건축감리 감리운영 현황 72
4.2.1.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72
4.2.2. 건축공사 감리 문제점 73
4.3.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실태조사 결과 74
4.3.1. 허가권자 실태조사 결과 74
4.3.2. 다중이용건축물 감리현장 실태조사 결과 75
4.4.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설문조사 결과 76
4.4.1. 설문조사 일반사항 76
4.4.2. 설문조사 결과 78
제5장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감리제도의 발전방향 99
5.1.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발전방향 99
5.1.1. 다기화된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기능 재정립 방향 99
5.1.2.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100
5.2. 건축감리제도 발전방향 113
5.2.1. 건축감리제도 기본방향 113
5.2.2. 건축감리제도의 세부개선방안 113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5
부록1. 건축 감리 제도 및 다중 이용 건축물 감리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127
부록2. (일본) 건축감리업무위탁서 133
부록3. (일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 141
부록4. 다중이용건축물의 평균공사기간 및 평균감리기간 분석자료 (내용누락) 152
표 2-1. 건축법상 감리제도의 변천과정 22
표 2-2. 총공사비별 감리인ㆍ월수 기준 27
표 2-3. 세대수별 책임감리원의 배치 등급기준 28
표 2-4. 주택건설공사 감리관련 기준 28
표 2-5. 감리방식별 업무내용 비교 35
표 2-6. 감리원의 자격 36
표 2-7.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37
표 2-8.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38
표 2-9. 감리원 배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3호) 39
표 2-10.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 및 설계감리 대상 41
표 2-1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배치기준 43
표 2-12.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감리 대상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 45
표 2-1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47
표 2-14. 감리원의 자격기준 50
표 2-15. 감리원의 배치기준 51
표 2-16. 감리관련 법 및 감리정의 52
표 2-17. 감리방식별 업무내용 비교 54
표 2-18. 건설공사 감리제도 관련 비교ㆍ분석 56
표 3-1. 미국 건축공사의 관련 주체별 역할 60
표 3-2. 영국 건축공사의 관련 주체별 역할 62
표 3-3. 선진외국 건설공사의 공사감리 체계 비교 67
표 4-1. 연도별 감리수행 물량(건수)추이(2001-2006년) 69
표 4-2. 건축공사 단계별 공사감리업무 70
표 4-3. 각 법령별 감리업무 비교 73
표 4-4. 회수율 77
표 4-5. 소속기관별 경력 77
표 4-6.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수시감리 79
표 4-7.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상주감리 80
표 4-8.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다중이용건축물감리 81
표 4-9. 소속기관별 창의적 디자인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한 건축가의 참여형태 82
표 4-10.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의 적절성 _수시감리 83
표 4-11.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의 적절성 _상주감리 84
표 4-12.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의 적절성 _다중이용건축물감리 85
표 4-13. 소속기관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업무에 관한 건축사의 허가권자 대행 적절성 85
표 4-14. 소속기관별 건축법의 비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품질, 안전, 시공관리 확보방안 86
표 4-15. 소속기관별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적절성 88
표 4-16. 소속기관별 질문(9)와 관련, 기존제도가 부적절한 경우 감리자 지정방법의 개선 89
표 4-17. 소속기관별 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의 적절성 90
표 4-18. 소속기관별 건기법을 근거로한 다중이용시설물 감리원배치기준의 적절성 91
표 4-19. 소속기관별 건기법을 근거로한 다중이용시설물 감리대가기준의 적절성 92
표 4-20. 소속기관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건축주가 직접지급하는 감리비지급방식의 적절성 93
표 4-21. 소속기관별 질문(14)와 관련, 기존제도가 부적절한 경우 감리비지급방법의 개선 94
표 4-22. 소속기관별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적합한 주체 95
표 4-23. 소속기관별 건축주와 시공사가 동일한 다중이용건축물 현장에서의 감리업무수행의 적절성 96
표 4-24. 소속기관별 다중이용건축물중 공공은 건기법기반, 민간은 건축법기반 수행의 적절성 98
표 5-1.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법령체계 개선(안) 99
표 5-2. 감리방식별 감리업무 비교ㆍ분석 105
표 5-3. 공사규모에 따른 감리방식별 감리원 배치기준 106
표 5-4. 공동주택의 공사규모별 현장기술자 배치수(인월) 107
표 5-5.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규모별 현장기술자 배치수(인월) 108
표 5-6. 사업대상별 건설현장의 배치기술자수(인월수)비교 109
표 5-7.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과 평균 공사기간 109
표 5-8. 건설기술관리법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평균공사기간 차이 110
표 5-9.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원 배치기준(안) 111
표 5-10.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원 배치기준(안) 111
표 5-11. 다중이용건축물 분류(안) 112
표 5-12.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형태 114
표 5-13. 감리방식별 업무범위 (건기법 시행령제52조 및 시행규칙제34조) 115
그림 1-1. 건설감리 관련법령 체계도 13
그림 1-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15
그림 1-3. 연구개발 추진전략 17
그림 2-1. 건설감리제도 변천 21
그림 2-2. 건설감리 관련법령 체계도 23
그림 2-3. 현행 책임감리 입찰방법 및 절차 33
그림 4-1. 건축감리용역관련 문서의 체계 72
그림 4-2. 응답자 소속기관 76
그림 4-3. 경력 77
그림 4-4.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수행의 문제점 78
그림 4-5.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수시감리 79
그림 4-6.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상주감리 80
그림 4-7.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운영현황 _다중이용건축물감리 80
그림 4-8.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직접감리 규모수준 81
그림 4-9. 창의적 디자인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한 건축가의 참여형태 82
그림 4-10.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의 적절성 _수시감리 83
그림 4-11.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학의 적절성 _상주감리 84
그림 4-12.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의 적절성 _다중이용건축물감리 84
그림 4-13.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업무에 관한 건축사의 허가권자 대행 적절성 85
그림 4-14. 건축법의 비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품질, 안전, 시공관리 확보방안 86
그림 4-15.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문제점 87
그림 4-16.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사항 87
그림 4-17.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적절성 88
그림 4-18. 질문(9)와 관련, 기존제도가 부적절한 경우 감리자 지정방법의 개선 89
그림 4-19. 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의 적절성 90
그림 4-20. 건기법을 근거로한 다중이용시설물 감리원배치기준의 적절성 91
그림 4-21. 건기법을 근거로한 다중이용시설물 감리대가기준의 적절성 92
그림 4-22. 다중이용건축물에서 건축주가 직접지급하는 감리비지급방식의 적절성 93
그림 4-23. 질문(14)와 관련, 기존제도가 부적절한 경우 감리비지급방법의 개선 94
그림 4-24.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적합한 주체 95
그림 4-25. 건축주와 시공사가 동일한 다중이용건축물 현장에서의 감리업무수행의 적절성 96
그림 4-26.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자로써 적합한 주체 97
그림 4-27. 다중이용건축물중 공공은 건기법기반, 민간은 건축법기반 수행의 적절성 97
그림 5-1. 감리방식별 감리원 배치기준 106
그림 5-2. 공동주택 공사비대비 현장기술자 배치인원 추이 107
그림 5-3.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비 대비 현장기술자 배치인원 추이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