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절차와 핵심 사업을 매뉴얼의 형태로 제언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 첫째, 국내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 여성정책 모델로써 여성친화도시를 개념화하였음.
- 둘째, 여성친화도시 개념화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 셋째,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면접과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과제를 여성친화도시 10대 과제(5대 기초 과제와 5대 심화 과제)와 지역 특성화 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별 사업 내용을 제안하였음.
- 넷째,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면접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절차와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였음.
○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에 기반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매뉴얼은 여성친화도시 개념, 조성 절차별 가이드 10대 사업 가이드와 지역특성화 사업(안)을 담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절차별 가이드는 조성 사업별 정의와 필요성, 운영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 10대 사업 가이드는 사업 개념, 필요성, 내용과 유사 해외 사례 및 추진근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특성화 사업(안)은 사업 정의와 내용 및 유사 해외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단계별 또는 사업별로 실제 적용·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써 기능할 수 있음.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II. 여성친화도시 개념
1. 여성친화도시 정의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의 제반(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의는 여성의 일상이 반영된 도시 공간과 성 평등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는 국제사회의 연구 동향 및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여성들이 제안한 무장애 공간으로서 도시(Barrier-Free Society)는 건축물의 설계 변경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부터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괄한 개념임.
- 시민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인 정주(settlement) 조건 개선의 핵심을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활성화와 성 주류화 수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성인지 분석, 성별 분리 통계 도입 등- 의 확산으로 제언함.
-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아·태 지역 지방정부에서는 성 평등 전략 추진 자체를 여성친화도시 건설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음.
- UN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지표는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메커니즘, 정치와 의사결정, 재산권과 고용안전,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활동, 매체와 소녀 등 8개 영역 71개의 지표임.
- UN 인구기금(UNFPA)은 지방 의사결정기제에 여성 참여, 도시 서비스(Urban Services), 폭력과 여성, 경제적 역량과 전문직, 교육과 건강서비스, 이주여성과 빈곤 영역의 50개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 몬트리올 시는 도시의 여성친화성을 정치, 행정 조직, 사회참여 및 협력 영역 등 29개 지표로 측정하고 있음.
- 유럽의 도시들은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의 성 주류화(뮌헨 시), 성 주류화 시범 지구(비엔나 시), 주류 정책에 대한 평등영향평가(런던 시) 등을 통하여 일·가족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거주지 인근 생활편의시설 설치, 직주 근접형 이동경로, 장애물 없는 보행 도로 등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였음.
○ 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구조에는 성 평등 사무국(지방자치단체 성 평등 담당 부서), 성 평등 정책 및 연간 행동 계획, 거버넌스 형태의 시민 자문단 및 시민이 참여하는 T/F팀 조직 등이 있음.
2.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기본 방향으로 함.
- 첫째,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함.
- 둘째, 지역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돌봄의 가치를 지향함.
- 셋째, 인간과 자연 간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 조성,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함.
- 넷째,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 간의 소통 활성화를 추구함.
○ 여성친화도시는 4가지 가치에 기반하여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함.
- 첫째, 공간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 성 인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함.
-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함.
- 셋째, 주민 모두에게 도시 내에서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조성함.
- 넷째, 친환경적·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기준과 공간 디자인을 추구하고 주민 삶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함.
- 다섯째,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함.
3. 여성친화도시 조성 범위와 영역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 영역과 성별영향평가의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도시 공간 개조를 기본으로 함.
- 여성정책 영역은 여성발전과 성 평등을 촉진하는 법·제도 및 추진체계, 공직 및 의사결정에 성 평등한 참여, 여성의 일과 경제적 권한, 여성인력 양성과 성 평등한 교육 및 문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 폭력방지, 돌봄 서비스 등 일-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등임.
- 도시 공간 정책 영역은 도로, 주택, 학교, 병원 등 물질적 시설과 행정, 법률서비스 등 비물질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포괄적 접근권과 편리한 사용 여건, 공공이용시설의 친환경적 개조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여건 조성, 택지 조성 계획 등 신규 도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 여성 참여 활성화 등임.
- 여성친화도시에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족 친화마을'이 포함되어 있음. 여성친화도시는 돌봄과 소통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가족친화마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임.
○ 이와 같은 조성 영역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 조사에 근거함.
- 국제사회 동향은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안전과 직주근접을 지향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 경제적 역량강화, 건강권 보장, 젠더 거버넌스 구축 등임.
-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사업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향상,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직업 교육, 여성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돌봄의 사회화와 남녀 참여에 기반한 돌봄 공동체 형성, 여성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성 평등한 문화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이동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설계, 공공이용 시설의 복합기능화와 프로그램 관리, 소통, 안전성, 가족친화,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III.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과제
○ 기초 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기반이 되는 과제들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 여성친화도시 방향과 목표, 추진체계, 주요정책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 각종 위원회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등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작성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성 주류화 제도 정착.
-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활성화.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화 과제
○ 심화 과제는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예시되는 과제임. 운영 프로그램은 도시 공간 정책과 여성 참여 또는 네트워크 구성 및 사회 정책 간 연계를 특징으로 함.
- 거주지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여성 센터 연계를 통해 생활권에서 다양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효율성 증대.
- 교육과 취·창업 지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주민의 자발적 돌봄 인프라 참여와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통한 가족 친화 마을 조성.
- 친환경 공간 확산과 여성·가족의 건강 요구를 충족하는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3.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과제
○ 지역특성화 과제는 일과 공공서비스, 여가환경 등 분리된 공간을 연결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기능적 도시 공간화 사업,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interests)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기부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 프로젝트.
- 여성들의 생활여건이 반영되고 여성들에 의해 직접 관리되며 주민 간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
- 소생활권을 생활가로나 녹도 등의 보행체계로 연계하고 공공 이용 시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안전을 보장하는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 여성들의 삶을 매개로 지역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특화 거리 조성 프로젝트.
- 각종 공공시설에 노약자 및 동반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는 돌봄 편의시설 설치.
- 여성들이 직접 개별 가정의 화단이나 주말농장,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옥상 정원 및 농원과 공원 등과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상하고 녹색가게, 숲 체험 학교 등 소규모 지역단위 공동체 사업을 추진.
IV.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1. 개요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은
- 첫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형태여야 함.
- 둘째,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 평가되어야 함.
- 셋째, 시민의 요구를 행정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요청됨.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단계
○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대상이 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만들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도시 조성의 적절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지원함.
-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으로 주무부서 지정과 지역현황분석을 진행하며, 시민·단체·기업 등을 아우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및 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함.
-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는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함.
3.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단계
○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의거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 평가는 시민과 함께 수행해야 하며 결과는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함.
- 첫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협력 회의를 조직하고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함.
- 둘째, 사업 추진 과정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함.
- 부서별 세부 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 사업 담당자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V. 향후 과제
○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제도적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함.
○ 지역 여건과 역사,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기반에 의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이 요청됨.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성인지 교육 이외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업 운영 및 평가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 지원 교육, 부서 간 협력적 업무추진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수적임.
○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지자체 표창,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우수 참여자 표창, 일부 특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요구됨.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사례, 모범 사례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긍정적인 사례 및 사업 추진 경험에 대한 공유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