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 27
사회주의헌법 29
서문 29
제1장 정치 31
제1조 31
제2조 31
제3조 31
제4조 31
제5조 31
제6조 31
제7조 31
제8조 31
제9조 32
제10조 32
제11조 32
제12조 32
제13조 32
제14조 32
제15조 32
제16조 32
제17조 32
제18조 33
제2장 경제 33
제19조 33
제20조 33
제21조 33
제22조 33
제23조 34
제24조 34
제25조 34
제26조 34
제27조 34
제28조 35
제29조 35
제30조 35
제31조 35
제32조 35
제33조 35
제34조 36
제35조 36
제36조 36
제37조 36
제38조 36
제3장 문화 36
제39조 36
제40조 36
제41조 37
제42조 37
제43조 37
제44조 37
제45조 37
제46조 37
제47조 37
제48조 37
제49조 37
제50조 38
제51조 38
제52조 38
제53조 38
제54조 38
제55조 38
제56조 38
제57조 38
제4장 국방 39
제58조 39
제59조 39
제60조 39
제61조 39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9
제62조 39
제63조 39
제64조 39
제65조 39
제66조 40
제67조 40
제68조 40
제69조 40
제70조 40
제71조 40
제72조 40
제73조 40
제74조 41
제75조 41
제76조 41
제77조 41
제78조 41
제79조 41
제80조 41
제81조 41
제82조 41
제83조 42
제84조 42
제85조 42
제86조 42
제6장 국가기구 42
제1절 최고인민회의 42
제87조 42
제88조 42
제89조 42
제90조 42
제91조 43
제92조 43
제93조 44
제94조 44
제95조 44
제96조 44
제97조 44
제98조 44
제99조 44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45
제100조 45
제101조 45
제102조 45
제103조 45
제104조 45
제105조 45
제3절 국방위원회 45
제106조 45
제107조 45
제108조 45
제109조 46
제110조 46
제111조 46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6
제112조 46
제113조 46
제114조 46
제115조 46
제116조 46
제117조 48
제118조 48
제119조 48
제120조 48
제121조 48
제122조 48
제5절 내각 48
제123조 48
제124조 48
제125조 48
제126조 49
제127조 49
제128조 49
제129조 49
제130조 49
제131조 49
제132조 50
제133조 50
제134조 50
제135조 50
제136조 50
제6절 지방인민회의 50
제137조 50
제138조 50
제139조 50
제140조 50
제141조 51
제142조 51
제143조 51
제144조 51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51
제145조 51
제146조 51
제147조 51
제148조 52
제149조 52
제150조 52
제151조 52
제152조 52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53
제153조 53
제154조 53
제155조 53
제156조 53
제157조 53
제158조 53
제159조 53
제160조 53
제161조 54
제162조 54
제163조 54
제164조 54
제165조 54
제166조 54
제167조 54
제168조 54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5
제169조 55
제170조 55
제171조 55
제172조 55
주권부문 57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9
제1장 선거법의 기본 59
제1조 59
제2조 59
제3조 59
제4조 59
제5조 60
제6조 60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60
제7조 60
제8조 60
제9조 60
제10조 61
제11조 61
제3장 선거구 61
제12조 61
제13조 61
제14조 61
제15조 61
제16조 61
제17조 61
제4장 선거위원회 62
제18조 62
제19조 62
제20조 62
제21조 62
제22조 62
제23조 62
제24조 62
제25조 63
제26조 63
제5장 선거자명부 63
제27조 63
제28조 63
제29조 63
제30조 63
제31조 63
제32조 64
제33조 64
제34조 64
제6장 대의원후보자 64
제35조 64
제36조 64
제37조 64
제38조 64
제39조 65
제40조 65
제41조 65
제42조 65
제43조 65
제44조 65
제45조 65
제46조 65
제47조 66
제7장 선거선전 66
제48조 66
제49조 66
제50조 66
제51조 66
제52조 66
제53조 66
제8장 선거장 66
제54조 66
제55조 67
제56조 67
제57조 67
제58조 67
제9장 투표 67
제59조 67
제60조 67
제61조 67
제62조 67
제63조 68
제64조 68
제65조 68
제66조 68
제67조 68
제68조 68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68
제69조 68
제70조 68
제71조 69
제72조 69
제73조 69
제74조 69
제75조 69
제76조 69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70
제77조 70
제78조 70
제79조 70
제80조 70
제81조 70
제82조 70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71
제83조 71
제84조 71
제85조 71
제86조 71
국기법 72
제1장 국기법의 기본 72
제1조 72
제2조 72
제3조 72
제4조 72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73
제5조 73
제6조 73
제7조 73
제8조 73
제9조 73
제10조 74
제11조 74
제12조 74
제13조 74
제14조 74
제15조 74
제3장 국기시용 74
제16조 74
제17조 75
제18조 75
제19조 75
제20조 75
제21조 75
제22조 75
제23조 75
제24조 75
제25조 75
제26조 76
제27조 76
제28조 76
제29조 76
제30조 77
제31조 77
제4장 국기게양식 77
제32조 77
제33조 77
제34조 77
제35조 77
제36조 77
제37조 78
제38조 78
제39조 78
제40조 78
제5장 국기보관관리 79
제41조 79
제42조 79
제43조 79
제44조 79
제45조 79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79
제46조 79
제47조 79
제48조 79
제49조 80
부록 1. 국기색의 폭과 붉은별, 흰동그라미의 가운데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 직경의 비 80
부록 2. 국기의 용도별 규격(가로x세로) 80
부록 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80
부록 4. 국기제작도안 81
국장법 82
제1장 국장법의 기본 82
제1조 82
제2조 82
제3조 82
제4조 82
제2장 국장 규격과 제작 82
제5조 82
제6조 83
제7조 83
제8조 83
제9조 83
제10조 83
제3장 국장사용 83
제11조 83
제12조 83
제13조 84
제14조 84
제15조 84
제16조 84
제17조 84
제18조 84
제19조 85
제20조 85
제21조 85
제4장 국장관리 85
제22조 85
제23조 85
제24조 85
제25조 85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85
제26조 85
제27조 85
제28조 86
부록 1.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 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 86
부록 2. 국장의 크기(짧은 직경) 89
부록 3. 국장 각 부분의 색 89
부록 4. 국장규격도 91
국적법 92
제1조 92
제2조 92
제3조 92
제4조 92
제5조 92
제6조 92
제7조 93
제8조 93
제9조 93
제10조 93
제11조 93
제12조 94
제13조 94
제14조 94
제15조 94
제16조 94
지방주권기관법 95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95
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95
제2조 (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95
제3조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95
제4조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95
제5조 (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95
제6조 (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95
제2장 지방인민회의 96
제7조 (지방인민회의의 지위) 96
제8조 (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96
제9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 96
제10조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96
제11조 (정기 및 림시회의) 97
제12조 (회의날자통지) 97
제13조 (회의성립조건) 97
제14조 (지방인민회의 의장) 97
제15조 (의안제출) 97
제16조 (의안보고자) 97
제17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97
제18조 (결정서등본의 제출) 98
제19조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98
제20조 (대의원의 책임) 98
제21조 (대의원의 소환) 98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99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지위) 99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 99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99
제25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100
제26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100
제27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100
제28조 (회의집행) 100
제29조 (의안제출권) 100
제30조 (의안보고자) 101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101
제32조 (결정서, 지시문 등본의 제출, 시달) 101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101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101
제35조 (책임과 복종관계) 101
행정 부문 103
공무원자격판정법 105
제1조 (공무원자격판정법의 사명) 105
제2조 (공무원자격판정법의 의무적참가원칙) 105
제3조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105
제4조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 105
제5조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 105
제6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 106
제7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조직) 106
제8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 106
제9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106
제10조 (공무원자격급수) 106
제11조 (공무원자격급수판정기관) 106
제12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 107
제13조 (공무원자격판정기간의 설정) 107
제14조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의 분류) 107
제15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시험방법) 107
제16조 (합격하지 못한 판정결과의 처리) 107
제17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의 공개) 107
제18조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의 자격판정) 107
제19조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지도) 107
제20조 (공무원자격의 박탈) 108
제21조 (행정적책임) 108
제22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108
공민등록법 109
제1조 109
제2조 109
제3조 109
제4조 109
제5조 109
제6조 109
제7조 109
제8조 109
제9조 110
제10조 110
제11조 110
제12조 110
제13조 110
제14조 110
제15조 111
제16조 111
제17조 111
제18조 111
제19조 111
공인법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 112
제1조 (공인법의 사용) 112
제2조 (공인의 정의) 112
제3조 (법의 규제대상) 112
제4조 (기본공인의 형태) 112
제5조 (보조공인의 형태) 112
제6조 (형공인의 형태) 112
제7조 (대외공인의 형태) 113
제8조 (공인의 규격과 양식) 113
제9조 (기본공인을 가지는 기관) 113
제10조 (보조공인을 가지는 기관) 113
제11조 (형공인을 가지는 기관) 113
제12조 (대외공인을 가지는 기관) 113
제13조 (비상설기관의 공인리용) 114
제14조 (기본공인의 리용) 114
제15조 (보조공인의 리용) 114
제16조 (형공인의 리용) 114
제17조 (대외공인의 리용) 114
제18조 (공인신청) 114
제19조 (공인신청 문건의 검토, 공인 등록) 114
제20조 (공인제작신청) 115
제21조 (공인제작기관의 지정) 115
제22조 (공인의 제작) 115
제23조 (공인의 리용방법) 115
제24조 (기관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이 달라졌을 경우 공인의 리용질서) 115
제25조 (공인의 재등록) 115
제26조 (공인의 색) 116
제27조 (공인의 리용금지) 116
제28조 (공인의 보관관리) 116
제29조 (공인의 폐기) 116
제30조 (공인등록의 삭제) 116
제31조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의 제작, 리용) 116
제32조 (공인의 제작, 리용,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16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7
국경동식물검역법 118
제1조 (국경동식물검역법의 사명) 118
제2조 (국경동식물검역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118
제3조 (국경동식물검역법의 적용대상) 118
제4조 (국경동물검역전염병) 118
제5조 (국경식물검역병해충) 118
제6조 (국경동물검역대상) 119
제7조 (국경식물검역대상) 119
제8조 (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 119
제9조 (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의 처리) 120
제10조 (국경동식물검역장소) 120
제11조 (국경동식물검역시간) 120
제12조 (국경동식물검역요구조건합의신청서의 제기) 120
제13조 (국경동식물검역신청의 제기) 121
제14조 (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121
제15조 (무역품이 아닌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121
제16조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121
제17조 (무역,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들여오는 검역대상의 검역) 121
제18조 (운수수단의 검역) 122
제19조 (수출입품의 검역) 122
제20조 (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 122
제21조 (개인소지품의 검역) 122
제22조 (운수수단에 싣는 봉사물자의 검역) 122
제23조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발생지에서 들여오는 운수수단, 물품의 검역) 122
제24조 (검역시료의 채취) 123
제25조 (검역을 끝내는 시간, 예비검역, 도착지검역) 123
제26조 (검역을 받지 않은 검역대상의 이동금지) 123
제27조 (국경동물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123
제28조 (국경식물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123
제29조 (검역증, 검역처리통지서의 발급) 123
제30조 (국경동식물검역에서 해당 기관과의 관계) 124
제31조 (운수수단에서 오물, 오수의 처리) 124
제32조 (국경동식물검역조건보장) 124
제33조 (검역료금) 124
제34조 (국경통과의 금지 또는 제한) 124
제35조 (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반출입한 검역대상의 퇴송, 몰수 또는 억류) 125
제3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5
기밀법 126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26
제1조 126
제2조 126
제3조 126
제4조 126
제5조 126
제6조 126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27
제7조 127
제8조 127
제9조 127
제10조 127
제11조 127
제12조 127
제13조 127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27
제14조 127
제15조 128
제16조 128
제17조 128
제18조 128
제19조 128
제20조 128
제21조 128
제22조 128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29
제23조 129
제24조 129
제25조 129
제26조 129
제27조 129
제28조 129
제29조 129
제30조 129
제31조 130
제32조 130
제33조 130
제34조 130
제35조 130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
제36조 130
제37조 130
제38조 131
제39조 131
제40조 131
제41조 131
제42조 131
제43조 131
문헌법 132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32
제1조 132
제2조 132
제3조 132
제4조 132
제5조 132
제6조 132
제7조 132
제8조 133
제9조 133
제2장 문헌편찬 133
제10조 133
제11조 133
제12조 133
제13조 133
제3장 문헌보존관리 133
제14조 133
제15조 134
제16조 134
제17조 134
제18조 134
제19조 134
제20조 134
제21조 134
제22조 134
제4장 문헌리용 134
제23조 134
제24조 134
제25조 135
제26조 135
제27조 135
제28조 135
제29조 135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
제30조 135
제31조 135
제32조 135
제33조 135
제34조 136
제35조 136
제36조 136
수도 평양시관리법 137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137
제1조 (평양시관리법의 사명) 137
제2조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137
제3조 (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관리원칙) 137
제4조 (평양시에 대한 계획적관리원칙) 137
제5조 (평양시의 환경개선과 인구집중방지원칙) 138
제6조 (평양시관리법의 규제대상) 138
제2장 평양시의 령역 138
제7조 (평양시령역의 구분) 138
제8조 (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의 설정) 138
제9조 (중심지역의 정리) 138
제10조 (보호지대의 관리) 139
제11조 (위성도시의 건설) 139
제12조 (농촌지역의 관리) 139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139
제13조 (도시건설과 경영) 139
제14조 (건설총계획의 승인) 139
제15조 (공장, 기업소의 환경영향 평가) 140
제16조 (체육문화시설의 배치) 140
제17조 (살림집의 건설) 140
제18조 (건설명시서의 발급과 건설허가) 140
제19조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 140
제20조 (도시의 수림화) 140
제21조 (상수도의 관리) 141
제22조 (하수도의 관리) 141
제23조 (난방관리) 141
제24조 (대기관리) 141
제25조 (도로관리) 141
제26조 (하천관리) 141
제27조 (가로등관리와 거리불장식) 142
제28조 (오물의 처리) 142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142
제29조 (거주 및 기관등록의 기본요구) 142
제30조 (거주등록) 142
제31조 (거주승인) 142
제32조 (평양시민증) 143
제33조 (기관등록과 재등록) 143
제34조 (기관등록신청문건의 제출) 143
제35조 (기관등록의 변경) 143
제36조 (로력의 배치) 143
제5장 주민봉사 144
제37조 (주민봉사의 기본요구) 144
제38조 (식량과 연료의 공급) 144
제39조 (상업, 급양, 편의봉사) 144
제40조 (살림집과 그 구획관리) 144
제41조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보장) 144
제42조 (전기통신과 우편통신의 보장) 145
제43조 (출판보도물의 보급) 145
제44조 (보육 및 교육조건의 보장) 145
제45조 (치료 및 위생방역대책) 145
제46조 (로동조건보장) 146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
제47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146
제48조 (부문별관리계획의 작성과 실행) 146
제49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46
제50조 (평양시관리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146
제51조 (평양시에 대한 상품보장) 146
제52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47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147
신소청원법 148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48
제1조 148
제2조 148
제3조 148
제4조 148
제5조 148
제6조 149
제7조 149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49
제8조 149
제9조 149
제10조 149
제11조 149
제12조 149
제13조 149
제14조 149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50
제15조 150
제16조 150
제17조 150
제18조 150
제19조 150
제20조 150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50
제21조 150
제22조 151
제23조 151
제24조 151
제25조 151
제26조 152
제27조 152
제28조 152
제29조 152
제30조 152
제31조 152
제32조 152
제33조 153
제34조 153
제35조 153
제36조 153
제37조 153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
제38조 153
제39조 154
제40조 154
제41조 154
제42조 154
제43조 154
인민보안단속법 155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155
제1조 155
제2조 155
제3조 155
제4조 155
제5조 155
제6조 155
제7조 155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156
제8조 156
제9조 156
제10조 156
제11조 156
제12조 156
제13조 156
제14조 156
제15조 156
제16조 156
제17조 156
제18조 157
제19조 157
제20조 157
제21조 157
제22조 157
제23조 157
제24조 157
제25조 157
제26조 157
제27조 157
제28조 158
제29조 158
제30조 158
제31조 158
제32조 158
제33조 158
제34조 158
제35조 158
제36조 158
제37조 158
제38조 158
제39조 159
제40조 159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159
제41조 159
제42조 159
제43조 159
제44조 159
제45조 159
제46조 160
제47조 160
제48조 160
제49조 160
제50조 160
제51조 160
제52조 161
제53조 161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161
제54조 161
제55조 161
제56조 161
제57조 162
제58조 162
제59조 162
제60조 162
제61조 162
제62조 162
출입국법 163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63
제1조 163
제2조 163
제3조 163
제4조 163
제5조 163
제6조 163
제7조 164
제8조 164
제2장 공민의 출입국 164
제9조 164
제10조 164
제11조 164
제12조 164
제13조 164
제14조 164
제15조 165
제16조 165
제17조 165
제18조 165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65
제19조 165
제20조 165
제21조 165
제22조 165
제23조 166
제24조 166
제25조 166
제26조 166
제27조 166
제28조 166
제29조 166
제30조 167
제4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67
제31조 167
제32조 167
제33조 167
제34조 167
제35조 167
제36조 167
제37조 168
제38조 168
제39조 168
제40조 168
제41조 168
제42조 168
제43조 168
제44조 169
제5장 제재 169
제45조 169
제46조 169
제47조 169
폭발물처리법 170
제1조 (폭발물처리법의 사명) 170
제2조 (폭발물의 분류) 170
제3조 (폭발물처리법의 규제대상) 170
제4조 (폭발물처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170
제5조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기관) 170
제6조 (폭발물의 계획적 탐지) 170
제7조 (파철집합장소의 조사) 171
제8조 (파철상하차시 폭발물의 확인) 171
제9조 (폭발물의 신고) 171
제10조 (훈련장에서 폭발물의 확인) 171
제11조 (폭발물발견장소의 차단) 171
제12조 (폭발물의 소유금지) 171
제13조 (폭발물의 운반) 172
제14조 (폭발물운반차의 운행) 172
제15조 (폭발물의 처리장소) 172
제16조 (폭발물의 처리방법) 172
제17조 (폭발물의 처리절차) 172
제18조 (폭발물의 처리) 173
제19조 (폭발물처리시의 안전대책) 173
제20조 (폭발물의 폭약처리) 173
제21조 (다른 나라의 의뢰에 의한 폭발물처리) 173
제22조 (폭발물처리정형의 보고) 173
제23조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 173
제24조 (폭발물처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174
제25조 (폭발물처리일군의 우대) 174
제26조 (폭발물처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174
제27조 (벌금, 몰수) 174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74
행정처벌법 175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175
제1조 (행정처벌법의 사명) 175
제2조 (위법행위의 미연방지원칙) 175
제3조 (행정처벌과 사회적교양의 배합원칙) 175
제4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보장원칙) 175
제5조 (법의 적용대상) 175
제6조 (다른 법과의 관계) 176
제2장 일반규정 176
제7조 (행정처벌의 정의) 176
제8조 (행정처벌적용나이) 176
제9조 (여럿이 함께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176
제10조 (여러가지 위법행위자의 처리) 176
제11조 (정신장애자, 음주자가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176
제12조 (행정처벌적용의 고려사항) 177
제13조 (행정처벌자가 집행중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리) 177
제14조 (행정처벌의 종류) 177
제15조 (경고, 엄중경고적용대상과 방법) 177
제16조 (무보수로동적용대상과 방법) 177
제17조 (로동교양적용대상과 방법) 178
제18조 (강직, 해임, 철직적용대상과 방법) 178
제19조 (벌금적용대상과 방법) 178
제20조 (중지적용대상과 방법) 178
제21조 (변상적용대상과 방법) 179
제22조 (몰수적용대상과 방법) 179
제23조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적용대상과 방법) 179
제24조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의 적용) 179
제25조 (행정처벌의 기한전 해제) 179
제2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자의 권리제한) 179
제27조 (하나의 행정처벌적용원칙) 180
제28조 (시효) 180
제3장 위법행위 180
제1절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0
제29조 (계획작성질서를 어긴 행위) 180
제30조 (계획수행미달, 거짓보고행위) 180
제31조 (비법적인 경영활동) 181
제32조 (생산질서를 어긴 행위) 181
제33조 (제품값을 물지 않은 행위) 181
제34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행위) 181
제35조 (예비물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1
제36조 (설비, 원료, 자재비법처분행위) 181
제37조 (설비파손, 비법폐기행위) 182
제38조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의 류용, 랑비, 사장행위) 182
제39조 (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행위) 182
제40조 (횡령행위) 182
제41조 (생산물비법처분행위) 182
제42조 (상표권침해행위) 182
제43조 (품질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183
제44조 (국가납부질서를 어긴 행위) 183
제45조 (상금, 우대제, 생활비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183
제46조 (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 행위) 183
제47조 (전력공급질서를 어긴 행위) 183
제48조 (전력랑비행위) 183
제49조 (철도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0조 (외국화차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1조 (영농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2조 (풀판, 방목지건설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3조 (수의방역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4조 (수산질서를 어긴 행위) 184
제55조 (대외경제계약체결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56조 (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57조 (가격의 제정, 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59조 (외화벌이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60조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85
제61조 (계량수단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6
제62조 (상품공급, 판매질서를 어긴 행위) 186
제63조 (식량, 연료공급질서를 어긴 행위) 186
제64조 (부업, 가내편의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186
제65조 (비법적인 상적행위) 186
제66조 (토지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86
제67조 (큰물, 비바람피해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187
제68조 (산림조성,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187
제69조 (산림자원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87
제70조 (도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7
제71조 (하천정리,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187
제72조 (하천손상, 파괴행위) 187
제73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질서를 어긴행위) 188
제74조 (동식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188
제75조 (정화질서를 어긴 행위) 188
제76조 (오수관을 우수망에 련결한 행위) 188
제77조 (하천, 호소, 바다물오염행위) 188
제78조 (대기오염행위) 189
제79조 (폐기물수입행위) 189
제80조 (비법적인 건설행위) 189
제81조 (건설물의 시공, 준공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189
제82조 (건물,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89
제83조 (건물,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89
제84조 (먹는물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0
제85조 (난방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190
제86조 (수도관, 난방관, 난방열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0
제87조 (도시오물처리질서를 어긴 행위) 190
제88조 (로력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0
제89조 (로동조직질서를 어긴 행위) 191
제90조 (로동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191
제91조 (로력배치질서를 어긴 행위) 191
제92조 (무직건달행위) 191
제93조 (로력일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191
제94조 (국가적, 사회적혜택보장을 무책임하게 한 행위) 192
제2절 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2
제95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2
제96조 (교육질서를 어긴 행위) 192
제97조 (가정교사행위) 192
제98조 (학교추전, 학생모집질서를 어긴 행위) 192
제99조 (어린이보육교양질서를 어긴 행위) 192
제100조 (과학연구조건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193
제101조 (과학기술성과자료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193
제102조 (비법적인 과학기술자료도용, 도입행위) 193
제103조 (자격 또는 급수수여질서를 어긴 행위) 193
제104조 (저작권보호, 정보산업질서를 어긴 행위) 193
제105조 (출판질서를 어긴 행위) 194
제106조 (문화유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194
제107조 (의료조건보장, 환자치료, 간호질서를 어긴 행위) 194
제108조 (비법치료행위) 194
제109조 (전염병예방질서를 어긴 행위) 194
제110조 (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4
제111조 (비법적인 아편재배, 리용행위) 195
제112조 (체육질서를 어긴 행위) 195
제113조 (반동적인 부르죠아문화 반입, 리용, 류포행위) 195
제3절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 195
제114조 (무책임한 정책집행행위) 195
제115조 (상급기관의 지시불복종행위) 195
제116조 (월권행위) 196
제117조 (행정검열질서를 어긴 행위) 196
제118조 (항해질서,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196
제119조 (체신질서를 어긴 행위) 196
제120조 (전파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196
제121조 (비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6
제122조 (대표단의 파견, 활동질서를 어긴 행위) 197
제123조 (국경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197
제124조 (경비질서를 어긴 행위) 197
제125조 (열 및 내압설비,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의 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7
제126조 (사고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197
제127조 (교통질서를 어긴 행위) 198
제128조 (승용차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198
제129조 (비법적인 공인, 직인시용행위) 198
제130조 (증명서, 문서발급질서를 어긴 행위) 198
제131조 (증명서, 문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198
제132조 (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198
제133조 (결정, 지시, 판결, 판정, 재결집행의 거부, 공무집행의 방해행위) 198
제134조 (거짓신고, 거짓진술행위) 199
제135조 (민간군사훈련질서를 어긴 행위) 199
제136조 (직권람용행위) 199
제137조 (인권유린행위) 199
제138조 (뢰물행위) 199
제139조 (신소, 청원 비법처리행위) 200
제140조 (부당한 신소행위) 200
제4절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 200
제141조 (전기, 전화수리질서를 어긴 행위) 200
제142조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200
제143조 (육아원, 양로원, 이부모학원, 정신병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200
제144조 (부모, 시부모, 계자녀학대행위) 201
제145조 (직무상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학대행위) 201
제146조 (장의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201
제147조 (묘파손행위) 201
제148조 (직권참용 및 거짓행세행위) 201
제149조 (군민관계훼손행위) 201
제150조 (세외부담행위) 201
제151조 (비법적인 고용행위) 202
제152조 (비법적인 술, 약품, 음식물생산 및 판매행위) 202
제153조 (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 202
제154조 (얻은 돈과 물품의 비법처리행위) 202
제155조 (략취물품거래행위) 202
제156조 (돈, 물품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202
제157조 (미신행위, 거짓류포행위) 202
제158조 (불신고행위) 203
제159조 (신고자, 충고자에 대한 폭행행위) 203
제160조 (매음행위) 203
제161조 (부당한 리혼, 파혼, 부화방탕한 행위) 203
제162조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어긴 행위) 203
제163조 (불량행위) 203
제164조 (공중질서를 어긴 행위) 203
제165조 (도박행위) 204
제166조 (표를 비싸게 판 행위) 204
제167조 (려행질서를 어긴 행위) 204
제168조 (승차질서를 어긴 행위) 204
제169조 (운행방해행위) 204
제170조 (건늠길질서를 어긴 행위) 204
제171조 (공중장소를 어지럽힌 행위) 205
제172조 (인격모욕 명예훼손행위) 205
제173조 (구타행위) 205
제174조 (개인재산략취행위) 205
제4장 행정처벌의 절차 205
제175조 (행정처벌기관) 205
제176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권한) 205
제177조 (내각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78조 (검찰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79조 (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80조 (중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81조 (인민보안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82조 (검열감독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83조 (자격수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206
제18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처벌권한) 207
제185조 (권한밖의 행정처벌) 207
제186조 (행정처벌의 제기당사자) 207
제187조 (행정처벌의 제기절차) 207
제188조 (위법자료에 대한 료해확인) 207
제189조 (행정처벌의 심의결정기관) 208
제190조 (행정처벌의 심의결정기간) 208
제191조 (심의결정시 법위반자의 참가) 208
제192조 (범죄자료의 이관) 208
제193조 (행정처벌결정통지서의 발급) 208
제194조 (행정처벌집행기관의 임무) 208
제195조 (행정처벌집행의 해제결정) 209
제196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변경 및 취소권한) 209
제197조 (행정처벌정형에 대한 보고) 209
제198조 (신소제기) 209
제199조 (신소처리) 209
화약류 취급법 210
제1장 화약류 취급법의 기본 210
제1조 (화약류취급법의 사명) 210
제2조 (화약류의 종류, 취급자격) 210
제3조 (화약류의 생산, 보관원칙) 210
제4조 (화약류의 공급, 운반원칙) 210
제5조 (화약류의 사용원칙) 210
제6조 (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211
제7조 (적용대상) 211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211
제8조 (화약류생산과 보관의 기본요구) 211
제9조 (화약류의 생산기관) 211
제10조 (화약류생산시설의 승인과 검사) 211
제11조 (새 종류의 화약류생산) 211
제12조 (화약류의 규격) 212
제13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212
제14조 (화약류의 포장) 212
제15조 (생산한 화약류의 이관) 212
제16조 (화약류생산폐기물의 처리) 212
제17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 212
제18조 (화약류의 보관창고건설) 212
제19조 (화약류의 보관) 213
제20조 (화약류의 입출고, 실사) 213
제21조 (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보수정비) 213
제22조 (화약류보관창고의 경비) 213
제23조 (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출입질서) 213
제24조 (위험작업의 금지) 214
제25조 (폭풍피해권안에서 건설금지) 214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214
제26조 (화약류공급과 운반의 기본요구) 214
제27조 (화약류공급계획의 작성) 214
제28조 (화약류의 공급기관) 214
제29조 (화약류의 공급장소) 215
제30조 (화약류의 운반허가) 215
제31조 (화약류의 운반수단) 215
제32조 (화약류의 운반수단검사) 215
제33조 (화약류의 상차) 215
제34조 (화약류운반차의 승차금지) 215
제35조 (화약류의 운반기일과 도로) 216
제36조 (화약류운반차의 정차, 주차질서) 216
제4장 화약류의 사용 216
제37조 (화약류사용의 기본요구) 216
제38조 (화약류의 사용허가) 216
제39조 (화약류사용시 갖추어야 할 기재) 216
제40조 (화약류의 사용장소) 217
제41조 (화약류를 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질서) 217
제42조 (발파작업시의 안전대책) 217
제43조 (발파대의 조직) 217
제44조 (대발파시의 안전조치) 217
제45조 (발파질서) 217
제46조 (갱안에서의 발파) 218
제47조 (화약류의 수출입) 218
제5장 화약류 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8
제48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218
제49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218
제50조 (화약류취급기관의 의무) 218
제51조 (화약류취급일군의 양성, 안전교양) 218
제52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219
제53조 (비법행위의 금지, 신고) 219
제54조 (수수료의 지불) 219
제55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219
제5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219
제57조 (중지) 219
제58조 (벌금) 220
제59조 (몰수) 220
제6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220
민형사 부문 221
가족법 223
제1장 가족법의 기본 223
제1조 (가족법의 사명) 223
제2조 (결혼의 보호원칙) 223
제3조 (가정공고화의 원칙) 223
제4조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보호원칙) 223
제5조 (상속권의 보장원칙) 223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원칙) 224
제7조 (가족법의 규제대상) 224
제2장 결혼 224
제8조 (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224
제9조 (결혼년령) 224
제10조 (결혼촌수) 224
제11조 (결혼등록) 224
제12조 (재외공민의 결혼등록) 224
제13조 (결혼의 무효) 225
제14조 (무효로 된 결혼에서 자녀양육) 225
제3장 가정 225
제15조 (가정의 공고화) 225
제16조 (남편과 안해관계의 성립) 225
제17조 (남편과 안해의 자유활동사항) 225
제18조 (남편과 안해의 평등권) 225
제19조 (배우자의 부양의무) 225
제20조 (남편과 안해관계의 해소) 225
제21조 (리혼조건) 226
제22조 (리혼시 자녀양육당사자의 결정) 226
제23조 (자녀양육비) 226
제24조 (양육비면제신청) 226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 226
제26조 (자녀의 성) 226
제27조 (자녀교양의무) 227
제28조 (미성인자녀의 대리) 227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227
제30조 (립양의 권리) 227
제31조 (립양의 동의) 227
제32조 (립양의 등록) 227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227
제34조 (파양) 228
제35조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228
제36조 (형제자매관계) 228
제37조 (미성인, 로동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 228
제38조 (국가의 부양대상자) 228
제39조 (재산분할) 228
제4장 후견 229
제40조 (후견인의 선정조건) 229
제41조 (후견인의 자격) 229
제42조 (주민행정기관에 의한 후견인선정) 229
제43조 (후견인의 권리) 229
제44조 (후견인의 의무) 229
제45조 (후견의무수행에 대한 감독) 229
제5장 상속 229
제46조 (상속순위) 229
제47조 (상속몫) 230
제48조 (상속권의 박탈) 230
제49조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230
제50조 (유언상속) 230
제51조 (사망자의 빚에 대한 책임) 230
제52조 (상속기간) 230
제53조 (상속분쟁의 해결) 231
제6장 제재 231
제5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231
대외민사관계법 232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32
제1조 232
제2조 232
제3조 232
제4조 232
제5조 232
제6조 232
제7조 232
제8조 233
제9조 233
제10조 233
제11조 233
제12조 233
제13조 233
제14조 234
제15조 234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34
제16조 234
제17조 234
제18조 234
제19조 234
제20조 234
제21조 235
제3장 재산관계 235
제22조 235
제23조 235
제24조 235
제25조 235
제26조 235
제27조 235
제28조 235
제29조 236
제30조 236
제31조 236
제32조 236
제33조 236
제34조 236
제4장 가족관계 237
제35조 237
제36조 237
제37조 237
제38조 237
제39조 237
제40조 237
제41조 238
제42조 238
제43조 238
제44조 238
제45조 238
제46조 238
제47조 239
제5장 분쟁해결 239
제48조 239
제49조 239
제50조 239
제51조 239
제52조 239
제53조 239
제54조 240
제55조 240
제56조 240
제57조 240
제58조 240
제59조 240
제60조 240
제61조 241
제62조 241
민법 242
제1편 일반제도 242
제1장 민법의 기본 242
제1조 (민법의 사명) 242
제2조 (민법의 규제대상) 242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242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242
제5조 (계약규률의 준수원칙) 243
제6조 (인민의 복리증진원칙) 243
제7조 (재산관계자들의 편의보장원칙) 243
제8조 (민사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방조원칙) 243
제9조 (국가, 사회리익의 존중원칙) 243
제10조 (민사관련조약의 효력) 243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44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44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 244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 244
제14조 (대표자와 대리인에 의한 민사법률행위) 244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책임) 244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병합과 분리) 244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소멸) 245
제18조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 245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 245
제20조 (공민의 민사행위능력) 245
제21조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의 민사법률행위) 245
제22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 246
제23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의 취소) 246
제3장 민사법률행위 246
제24조 (민사법률행위의 형식) 246
제25조 (민사법률행위의 취소, 변경) 246
제26조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 246
제27조 (무효한 법률행위의 효과) 247
제28조 (취소할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태) 247
제29조 (민사법률행위취소의 효과) 247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 247
제31조 (민사법률행위의 대리) 247
제32조 (대리의 종류) 247
제33조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247
제34조 (대리의 위임형식) 248
제35조 (대리인의 임무) 248
제36조 (대리권의 소멸) 248
제2편 소유권제도 248
제1장 일반규정 248
제37조 (소유권의 형태) 248
제38조 (소유권의 발생기초) 249
제39조 (소유권자의 권한) 249
제40조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 249
제41조 (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 249
제42조 (공동소유권) 249
제43조 (공동소유재산의 분할) 249
제2장 국가소유권 250
제44조 (국가소유의 성격과 원천) 250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 250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 250
제47조 (국가소유권의 실현) 250
제48조 (국가소유권과 경영상관리권의 이전) 250
제49조 (국가소유의 고정재산리용권) 251
제50조 (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 251
제51조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 251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의 소유권) 251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51
제53조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성격과 원천) 251
제54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 252
제55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252
제56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이전) 252
제57조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 반환청구) 252
제4장 개인소유권 252
제58조 (개인소유의 성격과 원천) 252
제59조 (개인소유권의 대상) 252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253
제61조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253
제62조 (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 253
제63조 (상속권) 253
제3편 채권채무제도 253
제1장 일반규정 253
제64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253
제65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권리의무) 254
제66조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254
제67조 (채무리행의 방조) 254
제68조 (채무위반으로 생기는 손해방지) 254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값) 254
제70조 (여러 당사자들사이의 채권채무) 254
제71조 (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254
제72조 (몫이 명백치 않은 분할채권의무) 255
제73조 (련대채권채무의 의무) 255
제74조 (련대채권자, 채무자들사이의 관계) 255
제75조 (련대채권자의 청구권행사제한) 255
제76조 (련대채무의 면제) 255
제77조 (채권채무의 양도) 255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 255
제79조 (채무리행당사자) 256
제80조 (채무리행기간의 준수) 256
제81조 (채무리행방법) 256
제82조 (채무리행에서 물건의 질) 256
제83조 (특정물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 256
제84조 (종류물의 특정물에로의 전환) 256
제85조 (종속재산의 인도) 257
제86조 (채무리행장소) 257
제87조 (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257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선택권) 257
제89조 (선택권행사의 지연) 257
제90조 (계약의 체결) 257
제91조 (계약의 합의조건) 257
제92조 (계약체결 방식) 258
제93조 (계약의 형식) 258
제94조 (부동산거래 계약) 258
제95조 (계약의 동시리행) 258
제96조 (계약의 취소) 258
제97조 (계약대상의 검사) 258
제98조 (계약대상의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 259
제99조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한 책임) 259
제100조 (제3자를 위한 계약) 259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59
제101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무적) 259
제10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설정) 259
제103조 (계약의 성립시기) 259
제104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변경) 260
제105조 (자재공급계약의 체결) 260
제10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260
제107조 (자재공급계약의 합의조건) 260
제108조 (자재공급방법) 260
제109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 261
제110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처리) 261
제111조 (계약된 자재의 공급조절) 261
제112조 (자재값의 청산) 261
제113조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261
제114조 (상품공급계약당사자의 의무) 262
제11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 262
제116조 (상품공급계약의 합의조건) 262
제117조 (상품공급방법) 262
제118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 262
제119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처리) 262
제12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체결) 262
제12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당사자의 의무) 263
제122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합의조건) 263
제123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 263
제124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 263
제125조 (수매기간) 263
제126조 (수매할 농산물의 검사) 263
제127조 (수매한 농산물의 보관) 263
제12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체결) 264
제129조 (기본건설시공계약당사자의 의무) 264
제13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합의조건) 264
제131조 (건설조건의 보장) 264
제132조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짜와 조업기일 준수) 264
제133조 (공사실적의 확인) 264
제134조 (건설물의 인계인수) 265
제135조 (건설물의 보증) 265
제136조 (화물수송계약의 체결) 265
제137조 (화물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265
제138조 (화물수송계약의 합의조건) 265
제139조 (짐과 운수수단의 보장) 265
제140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 265
제141조 (짐의 보관관리) 266
제142조 (수송기간의 준수) 266
제143조 (도착짐의 통지) 266
제144조 (도착짐의 검사) 266
제145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화물의 수송) 266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66
제146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의 목적) 266
제147조 (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대상) 267
제148조 (팔고사기계약의 체결) 267
제149조 (팔고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267
제150조 (소매계약당사자) 267
제151조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 267
제152조 (수매계약대상과 당사자) 267
제153조 (수매계약기간의 준수) 268
제154조 (수매품의 수송) 268
제155조 (시장에서 팔고사기계약) 268
제156조 (작업봉사계약의 체결) 268
제157조 (작업봉사계약당사자의 의무) 268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의 체결시기) 268
제159조 (작업맡기는자의 의무) 269
제160조 (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의 보장) 269
제161조 (작업대상물의 취급) 269
제162조 (작업대상의 구조변경금지) 269
제163조 (작업기간의 준수) 269
제164조 (작업의 질보장) 269
제165조 (작업결과를 넘겨받을 의무) 270
제166조 (보관계약의 체결) 270
제167조 (보관계약당사자의 의무) 270
제168조 (보관계약의 체결시기) 270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자의 의무) 270
제170조 (물건을 보관하는자의 의무) 270
제171조 (업무수행과 관련한 물건의 보관) 271
제172조 (보관물을 찾을 의무) 271
제173조 (보관물을 원상대로 돌려줄 의무) 271
제174조 (보관물을 정확히 돌려줄 의무) 271
제175조 (법적의무 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 271
제176조 (법적의무 없이 보관관리하는 재산의 처리) 271
제177조 (빌리기계약의 체결) 271
제178조 (빌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272
제179조 (빌리기계약의 형식) 272
제180조 (쓸수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빌려줄 의무) 272
제181조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쓸 의무) 272
제182조 (빌린 물건의 수리) 272
제183조 (빌린 물건의 다시 빌려주기) 272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한 빌리기계약) 273
제185조 (위탁계약의 체결) 273
제186조 (위탁계약당사자의 의무) 273
제187조 (위탁받은 행위수행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 273
제188조 (위탁받은자의 의무) 273
제189조 (위탁받은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273
제190조 (유리한 행위결과의 처리) 274
제191조 (위탁행위결과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지불) 274
제192조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재산거래에서 계약규범의 적용) 274
제193조 (려객수송계약의 체결) 274
제194조 (려객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274
제195조 (려행조건의 보장) 274
제196조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보낼 의무) 274
제197조 (표값반환 및 표사용기간의 연장) 275
제198조 (려행자의 권리) 275
제199조 (려행질서의 준수) 275
제200조 (저금계약의 체결) 275
제201조 (저금계약당사자의 의무) 275
제202조 (저금하는 공민의 권리) 275
제203조 (저금하는 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줄 의무) 275
제204조 (저금의 비밀준수) 276
제205조 (보험계약의 체결) 276
제206조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276
제207조 (고의적인 보험사고) 276
제208조 (허물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 276
제209조 (인체보험료의 납부) 277
제210조 (인체보험금의 지불) 277
제211조 (재산보험료의 납부) 277
제212조 (재산보험사고의 통보) 277
제213조 (위임계약의 체결) 277
제214조 (위임계약당사자의 의무) 277
제215조 (위임할수 없는 행위) 278
제216조 (위임받은 범위의 준수) 278
제217조 (위임받은 행위과정에 생긴 손해의 책임) 278
제218조 (위임수행정형의 통보) 278
제219조 (위임행위에 들인 비용의 보상) 278
제220조 (위임계약의 취소) 278
제221조 (꾸기계약의 체결) 278
제222조 (꾸기계약당사자의 의무) 279
제223조 (꾸기계약리행기간) 279
제224조 (꾸기계약의 리행대상) 279
제225조 (은행대부계약의 체결) 279
제226조 (은행대부계약당사자의 의무) 279
제227조 (대부의 반환원천담보) 279
제228조 (대부금을 지정된 항목에 쓸 의무) 280
제229조 (대부금의 반환) 280
제230조 (합동작업계약의 체결) 280
제231조 (합동작업계약당사자의 의무) 280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합의조건) 280
제233조 (합동작업대표의 선출) 280
제234조 (합동작업결과물의 분할) 281
제4장 부당리득행위 281
제235조 (부당리득의 반환의무) 281
제236조 (부당리득의 반환시기) 281
제237조 (부당리득의 반환원칙) 281
제238조 (부당리득재산의 보관관리) 281
제239조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부당리득의 처리) 281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82
제1장 민사책임 282
제240조 (민사책임조건) 282
제241조 (허물에 의한 민사책임) 282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 282
제243조 (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282
제244조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282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283
제246조 (비법점유재산의 반환) 283
제247조 (재산비법침해의 책임) 283
제248조 (인신침해의 손해보상) 283
제249조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에게 준 손해의 보상) 283
제250조 (국토환경보호법규위반에 의한 손해의 보상) 283
제251조 (공동침해행위의 련대적 책임) 284
제252조 (계약위반의 책임) 284
제253조 (계약을 량편 당사자들이 위반한 책임) 284
제254조 (계약의 변경, 취소시 손해보상) 284
제255조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에 의하여 끼친 손해의 책임) 284
제256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 책임면제) 284
제257조 (긴급피난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284
제258조 (민사책임과 행정적, 형사적책임의 관계) 285
제2장 민사시효 285
제259조 (민사시효의 적용) 285
제260조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시효기간) 285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 285
제262조 (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한 민사시효기간) 285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의 처리) 285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민사상 의무의 자발적리행) 286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정지) 286
제266조 (민사시효기간의 중단) 286
제267조 (민사시효기간의 연장) 286
제268조 (민사시효의 의무적적용) 286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의 시작) 286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의 시작날자) 287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이 끝나는 날) 287
민사소송법 288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88
제1조 (민사소송법의 사명) 288
제2조 (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 결합원칙) 288
제3조 (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288
제4조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288
제5조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288
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288
제2장 일반규정 289
제7조 (민사사건의 해결형식) 289
제8조 (민사사건조사심리의 기초) 289
제9조 (민사사건조사심리의 어문) 289
제10조 (재판심리의 공개) 289
제11조 (재소송제기의 금지) 289
제12조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의 인정) 290
제13조 (민사사건취급처리에 참가하거나 소송상임무를 겸할수 없는 조건) 290
제14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290
제15조 (한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290
제16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290
제17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290
제18조 (민사사건의 처리기일) 291
제19조 (소송기간의 계산) 291
제20조 (소송문건의 인정) 291
제21조 (소송비용) 291
제22조 (재판준비, 심리에서 작성할 문건) 291
제3장 소송당사자 292
제23조 (소송당사자의 자격) 292
제24조 (소송당사자의 권리) 292
제25조 (원고의 청구권포기와 그 범위의 변경) 292
제26조 (거주지변동의 통보) 292
제27조 (소송당사자의 교체) 292
제28조 (소송제기의 대상) 292
제29조 (제3자의 소송제기) 293
제30조 (제3자의 재판심리참가) 293
제31조 (소송상권리, 의무의 이전) 293
제32조 (소송행위의 방식) 293
제33조 (대리의 실현) 293
제34조 (위임장의 내용) 294
제35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294
제4장 증거 294
제36조 (증거수단) 294
제37조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필요한 증거제시) 294
제38조 (재판소의 증거수집) 294
제39조 (소송당사자의 증거제시시기) 295
제40조 (증거의 검토) 295
제41조 (증거의 수집의뢰) 295
제42조 (증인의 자격) 295
제43조 (증인의 권리) 295
제44조 (증인의 진술의무) 295
제45조 (증인의 소환) 295
제46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 295
제47조 (감정의 의뢰) 296
제48조 (감정기관) 296
제49조 (감정인의 권리) 296
제50조 (감정인의 의무) 296
제51조 (재감정) 296
제52조 (증거보존의 신청) 296
제5장 재판관할 297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할 사건) 297
제54조 (각급 재판소의 관할) 297
제55조 (피고거주지재판소의관할) 297
제56조 (원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298
제57조 (법률행위지, 계약리행지재판소의 관할) 298
제58조 (부동산청구사건의 재판관할) 298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재판관할) 298
제60조 (맞소송, 제3자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관할) 298
제61조 (사건의 이관) 298
제62조 (인민재판소관할사건의 이관) 299
제6장 소송의 제기 299
제63조 (소송제기자) 299
제64조 (소송장의 제출) 299
제65조 (소송제기날자의 인정) 299
제66조 (소송장의 내용) 299
제67조 (소송장의 첨부문건) 299
제68조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 300
제69조 (맞소송의 제기) 300
제70조 (소송장의 검토, 불비점퇴치) 300
제71조 (소송의 거부) 300
제72조 (소송의 거부에 대한 의견제기) 301
제73조 (사건의 병합, 분리) 301
제7장 재판준비 301
제74조 (재판준비담당자) 301
제75조 (소송장사본, 답변서의 송달) 301
제76조 (증거수집, 수속상문제의 해결) 301
제77조 (소송당사자면담) 301
제78조 (감정의 의뢰, 현지조사) 302
제79조 (현장의 검증) 302
제80조 (증거수집,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302
제81조 (재산담보처분) 302
제82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302
제83조 (재판준비의 중지) 302
제84조 (재판준비중지의 해제) 303
제85조 (소송취소신청의 승인) 303
제86조 (사건의 기각) 303
제87조 (사건기각판정에 대한 상소) 304
제88조 (사건을 재판심리에 념기는 판정서의 작성) 304
제89조 (재판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304
제90조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방법) 304
제91조 (재판준비조서의 작성) 304
제8장 재판심리 304
제92조 (재판소구성) 304
제93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성원) 305
제94조 (검사의 재판심리참가) 305
제95조 (재판장의 지위) 305
제96조 (재판심리의 시작) 305
제97조 (재판심리의 변경) 305
제98조 (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305
제99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확인) 305
제100조 (소송관계자의 의견청취) 306
제101조 (새 증거, 다른 증거의 신청) 306
제102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심리중지) 306
제103조 (사실심리의 시작) 306
제104조 (사실심리순서의 결정) 306
제105조 (소송당사자의 심리순서) 306
제106조 (증인의 심리) 306
제107조 (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질문) 307
제108조 (미성인증인의 심리) 307
제109조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의 증인심리) 307
제110조 (심리받은 증인의 처리) 307
제111조 (수집, 보존한 증거의 검토) 307
제112조 (증인심리의 중지) 307
제113조 (감정인의 심리) 307
제114조 (감정의뢰, 재감정) 308
제115조 (증거물, 증거문서의 심리) 308
제116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308
제117조 (재판심리과정에 나타난 사유의 해결) 308
제118조 (리혼사건심리에서 해결문제) 308
제119조 (소송비용부담문제의 심리) 308
제120조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의 보충질문) 308
제121조 (사실심리의 종결) 308
제122조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청취) 309
제123조 (재판심리종결의 통고, 판결채택의 합의) 309
제124조 (재판심리조서의 작성) 309
제125조 (재판심리조서에 대한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과 그 처리) 309
제9장 판결, 판정 310
제126조 (판결의 채택조건) 310
제127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310
제128조 (판결의 채택방법) 310
제129조 (판결의 종류) 310
제130조 (담보처분한 재산, 증거문서, 증거물의 처리) 310
제131조 (소송비용문제의 해결) 311
제132조 (판결의 채택날자) 311
제133조 (판결서의 내용) 311
제134조 (판결의 선고) 312
제136조 (판정으로 채택할 대상) 312
제137조 (판정의 채택절차) 312
제138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금지와 변경) 312
제139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313
제140조 (상소, 항의기간) 313
제141조 (상소, 항의절차) 313
제142조 (상소장, 항의서의 처리) 313
제143조 (항의의 취소) 313
제144조 (상소의 취소) 313
제145조 (판결의 확정) 314
제10장 제2심재판 314
제146조 (제2심재판의 임무) 314
제147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314
제148조 (제2심재판절차) 314
제149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질문, 사실심리의 금지) 314
제150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지지) 314
제151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수정) 315
제152조 (사건의 반송) 315
제153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 사건의 기각) 315
제154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부족점 해결) 315
제155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금지) 315
제11장 비상상소 316
제156조 (비상상소의 대상) 316
제157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316
제158조 (비상상소의 제기자) 316
제159조 (비상상소제기자의 권한) 316
제160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의 요구) 316
제161조 (비상상소제기의 신청) 316
제162조 (비상상소사건심리재판소의 구성) 317
제16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317
제164조 (검사의 비상상소사건심리참가) 317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 317
제166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317
제12장 재심 317
제167조 (재심의 제기사유) 317
제168조 (재심의 제기자) 318
제169조 (재판소와 검찰소의 재심신청) 318
제170조 (소송당사자, 제3자의 재심신청) 318
제171조 (재심신청의 조사처리) 318
제172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318
제173조 (재심사건의 심리절차) 318
제174조 (재심사건의 처리) 319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319
제175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319
제176조 (집행문발급과 그 처리) 319
제177조 (의무자의 재산집행참가) 319
제17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집행) 320
제179조 (집행의 중지) 320
제180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집행조서의 작성) 320
제181조 (집행사건의 기각) 320
제182조 (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320
상속법 321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21
제1조 321
제2조 321
제3조 321
제4조 321
제5조 321
제6조 321
제7조 321
제8조 321
제9조 322
제10조 322
제11조 322
제12조 322
제13조 322
제14조 322
제2장 법정상속 323
제15조 323
제16조 323
제17조 323
제18조 323
제19조 323
제20조 323
제21조 324
제22조 324
제23조 324
제24조 324
제25조 324
제26조 324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24
제27조 324
제28조 324
제29조 325
제30조 325
제31조 325
제32조 325
제33조 325
제34조 325
제35조 325
제36조 325
제37조 325
제38조 326
제39조 326
제40조 326
제4장 상속의 집행 326
제41조 326
제42조 327
제43조 327
제44조 327
제45조 327
제46조 327
제47조 327
제48조 327
제49조 328
제50조 328
제51조 328
제52조 328
제53조 328
제54조 328
제55조 328
제56조 328
제57조 329
손해보상법 330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30
제1조 (손해보상법의사명) 330
제2조 (허물있는자의 손해보상원칙) 330
제3조 (손해의 완전보상원칙) 330
제4조 (커지는 손해를 막을데 대한 원칙) 330
제5조 (보관관리자의 손해보상원칙) 330
제6조 (재산담보처분의 청구원칙) 331
제7조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지는자를 대상한 손해보상청구원칙) 331
제8조 (법의 규제대상) 331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31
제9조 (손해보상관계 당사자의 자격) 331
제10조 (해산, 병합, 분리의 손해보상청구권자) 331
제11조 (대리인의 손해보상청구권) 332
제12조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양도, 채무의 상쇄) 332
제13조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 332
제14조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손해보상) 332
제15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손해보상) 332
제16조 (직무집행자의 손해보상) 332
제17조 (집짐승피해에 의한 손해의 의무) 333
제18조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의 손해보상) 333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33
제19조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333
제20조 (토지침해의 보상) 333
제21조 (산림침해의 보상) 333
제22조 (금지된 대상침해의 보상) 334
제23조 (농작물침해의 보상) 334
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의 보상) 334
제25조 (지하자원침해의 보상) 334
제26조 (수산자원침해의 보상) 334
제27조 (환경오염의 보상) 334
제28조 (건물, 시설물파손의 보상) 335
제29조 (전도장치, 기계설비파손의 보상) 335
제30조 (문화유물파손의 보상) 335
제31조 (원료, 자재침해의 보상) 335
제32조 (상품, 비료 같은 재산침해의 보상) 335
제33조 (보험재산침해의 보상) 335
제34조 (남은 보상재산의 소유) 335
제35조 (채권증권 신용결제증권침해의 보상) 336
제36조 (저작권침해의 보상) 336
제37조 (발명, 특허권침해의 보상) 336
제38조 (상표권, 공업도안권침해의 보상) 336
제39조 (불가피한 재산침해의 보상) 336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37
제40조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337
제41조 (건강침해의 보상) 337
제42조 (로동능력상실의 보상) 337
제43조 (수입손실액 부양료의 보상) 337
제44조 (사망의 보상) 337
제45조 (양도할수 없는 손해보상청구권) 337
제46조 (보상하지 않는 인신피해) 337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38
제47조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의 기본요구) 338
제48조 (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확정) 338
제49조 (손해보상액의 계산) 338
제50조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는 보상액의 계산) 338
제51조 (인신침해손해보상액의 계산) 338
제52조 (손해보상액의 재사정 제기) 339
제53조 (손해보상청구의 시효) 339
제54조 (손해보상의 의무) 339
제55조 (손해보상액의 형식) 339
제56조 (의견상이의 해결방법) 339
형법 340
제1장 형법의 기본 340
제1조 (형법의 사명) 340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340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340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340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340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341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341
제8조 (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효력원칙) 341
제9조 (시간적효력에서 불소급 및 소급원칙) 341
제2장 일반규정 341
제1절 범죄 341
제10조 (범죄의 개념) 341
제11조 (형사책임나이) 342
제12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342
제13조 (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342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342
제15조 (정당방위) 342
제16조 (긴급피난) 342
제17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342
제18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19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20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21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22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23조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343
제24조 (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344
제25조 (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344
제26조 (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344
제2절 형벌 344
제27조 (형벌의 종류) 344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344
제29조 (사형) 345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345
제31조 (로동단련형) 345
제32조 (선거권박탈형) 345
제33조 (재산몰수형) 345
제34조 (재산몰수형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346
제35조 (재산몰수당한 자의 빚처리) 346
제36조 (자격박탈형) 346
제37조 (자격정지형) 346
제38조 (형벌의 량정) 346
제39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조건) 346
제40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조건) 347
제41조 (형법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347
제42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347
제43조 (범죄의 병합조건) 347
제44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348
제45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348
제46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348
제47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348
제48조 (형벌집행기간계산) 348
제49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348
제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349
제51조 (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349
제52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349
제53조 (특사, 대사) 349
제54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349
제55조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350
제56조 (형사소추시효기간) 350
제57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350
제58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350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50
제1절 반국가범죄 350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350
제60조 (테로죄) 351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351
제62조 (조국반역죄) 351
제63조 (간첩죄) 351
제64조 (파괴암해죄) 351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351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352
제2절 반민족범죄 352
제67조 (민족반역죄) 352
제68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352
제69조 (조선민족적대죄) 352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353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353
제71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353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353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53
제73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353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죄) 353
제75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353
제76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354
제77조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354
제78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 및 비법휴대, 양도죄) 354
제79조 (군수품 잃어버린죄) 354
제80조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죄) 355
제81조 (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355
제82조 (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355
제83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 355
제84조 (기피자, 탈영자은닉죄) 355
제85조 (군사임무수행방해죄) 355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죄) 355
제87조 (군수품을 팔고산죄) 356
제88조 (국방비밀루설죄) 356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56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356
제89조 (국가재산훔친죄) 356
제90조 (국가재산빼앗은죄) 356
제91조 (국가재산공갈죄) 357
제92조 (국가재산속여가5진죄) 357
제93조 (국가재산횡령죄) 357
제9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357
제95조 (국가재산강도죄) 357
제96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358
제97조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358
제98조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358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58
제99조 (화페위조죄) 358
제100조 (위조화페사용죄) 359
제101조 (증권위조죄) 359
제102조 (위조증권사용죄) 359
제103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359
제104조 (외국화페매매죄) 359
제105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359
제106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 360
제107조 (마약, 폭약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360
제108조 (탈세죄) 360
제109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죄) 360
제110조 (개인의 상적행위죄) 360
제111조 (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360
제112조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죄) 360
제113조 (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침해죄) 361
제114조 (거간죄) 361
제115조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361
제116조 (밀수죄) 361
제117조 (수출입질서위반죄) 361
제118조 (고리대죄) 361
제119조 (로력착취죄) 362
제120조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죄) 362
제121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362
제122조 (운수수단리용질서위반죄) 362
제123조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죄) 362
제124조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죄) 363
제125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죄) 363
제126조 (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죄) 363
제127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죄) 363
제128조 (인민경제계획을 고친죄) 363
제129조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죄) 363
제130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죄) 364
제131조 (계약규률위반죄) 364
제132조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364
제133조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364
제134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364
제135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꾼죄) 364
제136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 사장죄) 365
제137조 (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365
제138조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365
제139조 (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죄) 365
제140조 (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365
제141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365
제142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366
제143조 (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죄) 366
제144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366
제145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죄) 366
제146조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죄) 366
제147조 (국가건물구조변경죄) 367
제148조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죄) 367
제149조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죄) 367
제150조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367
제151조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위반죄) 367
제152조 (농업생산과학기술적요구위반죄) 367
제153조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367
제154조 (양어사업질서위반죄) 368
제155조 (천해양식질서위반죄) 368
제156조 (상품공급질서위반죄) 368
제157조 (상품판매질서위반죄) 368
제158조 (량정질서위반죄) 368
제15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368
제160조 (개인의 밀주죄) 368
제161조 (생산물의 비법처분죄) 369
제162조 (계량기구량목위반죄) 369
제163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369
제164조 (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369
제165조 (전력사용질서위반죄) 369
제166조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죄) 369
제167조 (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370
제168조 (해사감독질서위반죄) 370
제169조 (해난구조의무기피죄) 370
제170조 (가격제정질서위반죄) 370
제171조 (난방열도용죄) 370
제172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370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371
제173조 (토지람용, 페경죄) 371
제174조 (토지류실죄) 371
제175조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371
제176조 (비법적인 광석채취, 제련죄) 371
제177조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371
제178조 (산림람도벌죄) 371
제179조 (과실산불죄) 371
제180조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죄) 372
제181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관리질서위반죄) 372
제182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372
제183조 (하천보호질서위반죄) 372
제184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372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372
제185조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죄) 372
제186조 (로동안전질서위반죄) 373
제187조 (교통사고죄) 373
제188조 (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한죄) 373
제189조 (화재방지규정위반죄) 373
제190조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374
제19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374
제192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죄) 374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74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374
제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죄) 374
제195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374
제196조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죄) 375
제197조 (력사유적도굴죄) 375
제198조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375
제199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묵살죄) 375
제20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도용죄) 375
제201조 (콤퓨터망침입죄) 375
제202조 (정보파손죄) 376
제203조 (허위정보입력, 류포죄) 376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죄) 376
제205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죄) 376
제206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죄) 376
제207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376
제208조 (치료거부죄) 376
제209조 (의료사고죄) 377
제210조 (비법의료죄) 377
제211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생산죄) 377
제212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 377
제213조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죄) 377
제214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377
제215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378
제21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378
제217조 (비법마약사용죄) 378
제218조 (마약밀수, 밀매죄) 378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79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379
제219조 (집단적소동죄) 379
제220조 (직무집행방해죄) 379
제221조 (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 379
제222조 (허위풍설날조, 류포죄) 379
제223조 (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379
제224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380
제225조 (증명서매매죄) 380
제226조 (출판질서위반죄) 380
제227조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380
제228조 (경비근무질서위반죄) 380
제229조 (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380
제230조 (고의적비밀루설죄) 381
제231조 (과실적비밀루설죄) 381
제232조 (령공, 령해침입죄) 381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 381
제234조 (비법국경출입협조죄) 381
제235조 (항해, 어로구역리탈죄) 381
제236조 (거짓신고, 진술죄) 382
제237조 (증인협박죄) 382
제238조 (복수죄) 382
제239조 (일반범죄은닉죄) 382
제240조 (일반범죄불신고죄) 382
제241조 (도주죄) 382
제242조 (뢰물죄) 383
제243조 (봉인손상죄) 383
제244조 (부당한 신소죄) 383
제245조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킨죄) 383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383
제246조 (직권람용죄) 383
제247조 (월권행위죄) 383
제248조 (직무태만죄) 384
제249조 (물질적부담을 시킨죄) 384
제250조 (신소, 청원묵살죄) 384
제251조 (국가기관권위훼손죄) 384
제252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384
제253조 (사건과장, 날조죄) 384
제254조 (비법석방죄) 385
제255조 (부당판결, 판정죄) 385
제256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죄) 385
제257조 (관리일군뢰물죄) 385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85
제258조 (불량자적행위죄) 385
제259조 (패씨움죄) 386
제260조 (미성인범죄추긴죄) 386
제261조 (매음죄) 386
제262조 (음탕한 행위죄) 386
제263조 (직권참용죄) 386
제264조 (거짓행세죄) 386
제265조 (명예, 칭호참용죄) 387
제266조 (도박죄) 387
제267조 (미신행위죄) 387
제268조 (미신행위조장죄) 387
제269조 (실력행사죄) 387
제270조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387
제271조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387
제272조 (학대괄시죄) 388
제273조 (습득물횡령죄) 388
제274조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388
제275조 (략취물건거래죄) 388
제276조 (묘파손죄) 388
제277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388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389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389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389
제279조 (고의적경살인죄) 389
제280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389
제281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389
제282조 (과실적살인죄) 389
제283조 (고의적중상해죄) 389
제284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390
제285조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390
제286조 (과실적중상해죄) 390
제287조 (고의적경상해죄) 390
제288조 (폭행죄) 390
제289조 (어린이훔친죄) 390
제290조 (유괴죄) 391
제291조 (비법자유구속죄) 391
제292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 391
제293조 (강간죄) 391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죄) 391
제295조 (미성인성교죄) 391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392
제296조 (개인재산훔친죄) 392
제297조 (개인재산빼앗은죄) 392
제298조 (개인재산공갈죄) 392
제299조 (개인재산속여가진죄) 392
제300조 (개인재산횡령죄) 393
제301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393
제302조 (개인재산강도죄) 393
제303조 (개인재산파괴죄) 393
형법부칙(일반범죄) 394
제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394
제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394
제3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394
제4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394
제5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394
제6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394
제7조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394
제8조 (국가자원밀수죄) 395
제9조 (외화도피죄) 395
제10조 (건설법규위반죄) 395
제1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395
제12조 (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395
제13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395
제1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395
제15조 (범죄묵인죄) 396
제16조 (사건해결방해죄) 396
제1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396
제18조 (비법적인 영업죄) 396
제19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396
제20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396
제21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396
제2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397
제23조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 397
형사소송법 39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398
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 398
제2조 (계급로선의 관철원칙) 398
제3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398
제4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398
제5조 (인권의 보장원칙) 398
제6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399
제7조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399
제8조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399
제2장 일반규정 399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399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 399
제10조 (수사의 담당자) 399
제11조 (예심의 담당자) 399
제12조 (기소의 담당자) 399
제13조 (재판의 담당자) 400
제14조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400
제15조 (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400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수 없는자 400
제16조 (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수 없는 사유) 400
제17조 (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수 없는 사유) 400
제18조 (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400
제19조 (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401
제20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401
제21조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401
제22조 (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401
제23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401
제2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401
제25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시기) 401
제26조 (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402
제27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402
제28조 (형사사건취급의 포기) 402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402
제29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402
제30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기초) 403
제31조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증거보존의무) 403
제32조 (범죄의 신고형식) 403
제33조 (범죄의 신고접수방법) 403
제34조 (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403
제35조 (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404
제36조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404
제4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404
제37조 (형사사건의 병합사유) 404
제38조 (공모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404
제39조 (단독범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404
제40조 (형사사건의 병합절차) 405
제41조 (형사사건분리사유) 405
제42조 (형사사건분리절차) 405
제5절 형사소송의 중지 405
제43조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405
제44조 (형사소송의 중지절차) 405
제45조 (의료처분의 절차) 406
제46조 (의료처분의 종류) 406
제47조 (의료처분자에 대한 감시) 406
제48조 (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406
제49조 (보증인의 선정) 406
제50조 (보증인의 의무) 407
제51조 (의료처분결정의 통고) 407
제52조 (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407
제6절 형사사건의 기각 407
제53조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407
제54조 (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408
제55조 (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408
제56조 (형사사건의 기각통지) 408
제57조 (형사사건기각과 특별격리의료처분) 408
제58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408
제59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408
제60조 (형사사건의 기각취소) 409
제61조 (형사사건의 기각취소효력) 409
제7절 사회적교양처분 409
제62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사유) 409
제63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절차) 409
제64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409
제65조 (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410
제66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지위) 410
제67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410
제68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410
제69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410
제8절 손해보상 410
제70조 (손해보상의 청구자) 410
제71조 (손해보상청구의 통고) 410
제72조 (손해보상책임있는자) 411
제73조 (손해보상청구의 대상) 411
제74조 (손해보상청구의 형식) 411
제75조 (손해보상청구의 시기) 411
제76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411
제77조 (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411
제78조 (손해보상청구와 수수료) 411
제79조 (손해보상금제출) 412
제9절 형사소송문건 412
제80조 (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412
제81조 (형사소송문건의 종류) 412
제82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412
제83조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412
제10절 형사소송기관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412
제84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412
제85조 (형사소송문건의 효력기간) 413
제86조 (형사소송문건의 송달) 413
제87조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413
제3장 증거 413
제88조 (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413
제89조 (증거의 종류) 414
제90조 (증거물) 414
제91조 (증거문서) 414
제92조 (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414
제93조 (증거의 수집, 리용) 414
제94조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414
제95조 (증거의 고착) 414
제96조 (증거의 검토) 414
제97조 (증거의 평가) 415
제98조 (피심자, 피소자 진술의 평가) 415
제99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415
제100조 (증거물수집과 립회) 415
제101조 (증거물의 보관) 415
제102조 (증거물의 이관) 416
제103조 (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416
제104조 (증거물의 처리방법) 416
제105조 (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 처리) 416
제4장 변호 417
제106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417
제107조 (변호인의 의무) 417
제108조 (변호인의 선정권) 417
제109조 (변호인의 선정권 포기) 417
제110조 (변호인의 선정시기) 417
제111조 (재판소의 변호인 선정권) 417
제112조 (변호인의 자격) 417
제113조 (변호인의 선정신청) 417
제114조 (변호인의 선정통지) 418
제115조 (변호인의 재선정) 418
제116조 (사선변호의 우선권) 418
제117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418
제118조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418
제119조 (변호인의 증거수집) 418
제120조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419
제121조 (변호인의 의견제기) 419
제5장 관할 419
제122조 (수사관할) 419
제123조 (특별수사기관의 관할) 419
제124조 (예심관할) 419
제125조 (특별예심기관의 관할) 420
제126조 (인민재판소관할) 420
제127조 (도재판소관할) 420
제128조 (특별재판소관할) 420
제129조 (중앙재판소관할) 421
제130조 (지역관할) 421
제131조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421
제132조 (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421
제133조 (관할분쟁의 금지) 421
제6장 수사 421
제134조 (수사의 임무) 421
제135조 (수사의 시작) 422
제136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422
제137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422
제138조 (수사의 방법) 422
제139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422
제140조 (수사의 의뢰) 422
제141조 (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422
제142조 (수사사건의 이송) 423
제143조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423
제144조 (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423
제145조 (구금하지 않은 범죄자의 처리) 423
제146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424
제147조 (수사에 대한 감시) 424
제7장 예심 424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424
제148조 (예심의 임무) 424
제149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424
제150조 (반복조사의 금지) 425
제151조 (예심의 기간) 425
제152조 (예심기간의 연장) 425
제153조 (예심사건의 이송) 425
제154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425
제155조 (예심의 의뢰) 425
제156조 (예심에 대한 감시) 426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426
제157조 (예심의 시작) 426
제158조 (형사책임추궁) 426
제159조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426
제160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427
제161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427
제3절 피심자의 심문 427
제162조 (피심자의 심문시기) 427
제163조 (피심자의 심문시간) 427
제164조 (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427
제165조 (피심자의 호송) 427
제166조 (피심자의 체포의뢰) 427
제167조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428
제168조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428
제169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428
제170조 (피심자의 권리) 428
제171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428
제172조 (피심자심문의 립회) 429
제173조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의 심문) 429
제174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429
제175조 (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429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429
제176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429
제177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430
제178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430
제179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사유) 430
제180조 (체포의 담당자) 430
제181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430
제182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430
제183조 (체포, 구속의 통지) 431
제184조 (구속처분의 종류) 431
제185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431
제186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431
제187조 (구류의 기간) 431
제188조 (구류기간의 연장) 432
제189조 (자택구속처분) 432
제190조 (지역구속처분) 432
제191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432
제5절 검증 433
제192조 (검증, 검진의 목적) 433
제193조 (검증의 종류) 433
제194조 (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433
제195조 (검증의 동의) 433
제196조 (검진결정서의 작성) 433
제197조 (검증, 검진의 시간) 433
제198조 (검진결정서의 제시) 434
제199조 (검증, 검진의 립회) 434
제200조 (검증, 검진에 감정인이 참가) 434
제201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434
제202조 (심리실험의 사유) 434
제203조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434
제204조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434
제205조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435
제6절 감정 435
제206조 (감정의 사유) 435
제207조 (감정의 종류) 435
제208조 (감정기관) 435
제209조 (감정의 의뢰) 435
제210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435
제211조 (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436
제212조 (감정인의 권리) 436
제213조 (감정인의 통고) 436
제214조 (감정인의 심문) 436
제215조 (재감정) 436
제7절 수색과 압수 437
제216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437
제217조 (수색, 압수의 승인) 437
제218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437
제219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437
제220조 (수색, 압수의 시간) 437
제221조 (수색, 압수의 립회) 437
제222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438
제223조 (압수대상과 방법) 438
제224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438
제8절 증인의 심문 438
제225조 (증인의 자격) 438
제226조 (증인의 심문장소) 438
제227조 (증인의 소환 및 구인) 438
제228조 (증인의 의무) 439
제229조 (증인의 권리) 439
제230조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의 심문) 439
제231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439
제232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 439
제233조 (증인의 심문절차) 439
제234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439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440
제235조 (대질심문의 사유) 440
제236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440
제237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440
제238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440
제239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440
제240조 (식별심문의 방법) 440
제241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 441
제242조 (식별심문의 립회) 441
제243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441
제10절 재산담보처분 441
제244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441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대상) 441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442
제247조 (재산탐보처분의 범위) 442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의 절차) 442
제249조 (재산담보처분의 방법) 442
제250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442
제251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442
제252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442
제253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442
제11절 예심의 종결 443
제254조 (예심의 종결사유) 443
제255조 (예심의 종결절차) 443
제256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443
제257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443
제258조 (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이송) 443
제259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 443
제260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의 처리) 444
제8장 기소 444
제261조 (기소의 임무) 444
제262조 (기소의 기간) 444
제263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444
제264조 (범죄의 사건기록검토내용) 444
제265조 (피심자의 기소) 445
제266조 (기소장의 작성) 445
제267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445
제268조 (예심의 반송) 445
제269조 (반복기소의 금지) 445
제9장 제1심재판 446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446
제270조 (제1심재판의 임무) 446
제271조 (재판의 공개) 446
제272조 (재판의 독자성 보장) 446
제273조 (확정사실의 인정) 446
제274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446
제275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446
제276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447
제277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447
제278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447
제279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447
제280조 (재판정의 좌석배치) 447
제281조 (피소자의 재판심리 참가) 447
제282조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448
제283조 (재판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448
제284조 (피소자의 의무) 448
제285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448
제286조 (현지재판의조직) 448
제287조 (제1심재판기간) 448
제288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448
제2절 재판준비 449
제289조 (재판준비의 담당자) 449
제290조 (사건기록의 검토내용) 449
제291조 (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449
제292조 (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449
제293조 (범죄사건의 반송판정) 449
제294조 (범죄사건의 이송판정) 450
제295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450
제296조 (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450
제297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450
제298조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450
제299조 (재판심리날자의 통지) 451
제300조 (신청, 의견의 처리) 451
제3절 재판심리 451
제301조 (제1심재판의 절차) 451
제302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451
제303조 (재판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451
제304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452
제305조 (사실심리의 시작) 452
제306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452
제307조 (심리순서의 확정) 452
제308조 (피소자의 심문순서) 452
제309조 (피소자의 개별심문) 452
제310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의 처분) 452
제311조 (증인심문의 시작) 452
제312조 (증인심문의 순서) 453
제313조 (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453
제314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453
제315조 (증인심문의 중지) 453
제316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453
제317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의 심문) 453
제318조 (재감정) 454
제319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454
제320조 (예심조서의 검토방법) 454
제321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454
제322조 (새 증거의 수집) 454
제323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454
제324조 (사실심리의 종결) 455
제325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455
제326조 (론고의 내용) 455
제327조 (변론의 내용) 455
제328조 (보충론고와 변론) 455
제329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455
제330조 (피소자의 마지막 말) 456
제331조 (재판의 종결) 456
제332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456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456
제333조 (기소의 추가사유) 456
제334조 (기소의 추가시기) 456
제335조 (기소의 추가절차) 457
제336조 (기소의 변경사유) 457
제337조 (기소변경의 시기) 457
제338조 (기소의 변경절차) 457
제339조 (새 범죄자에 대한 처리) 457
제5절 판결 458
제340조 (판결의 조건) 458
제341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458
제342조 (판결, 판정의 채택) 458
제343조 (판결의 종류) 458
제344조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458
제345조 (사회적교양에 넘기는 판결) 458
제346조 (무죄판결) 458
제347조 (판결의 선고) 459
제348조 (피소자의 석방) 459
제349조 (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459
제350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 459
제351조 (사건반송의 판정) 459
제352조 (사건반송의 금지) 459
제353조 (판결서의 작성) 460
제354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460
제355조 (재판조서작성기간과 조서의 열람) 460
제356조 (재판조서의 작성) 460
제357조 (상소, 항의제기) 461
제358조 (검사의 항의관할) 461
제359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461
제360조 (집행의 중지) 461
제361조 (상소의 제기 및 수속) 461
제362조 (항의의 제기 및 수속) 462
제363조 (판결, 판정의 확정) 462
제10장 제2심재판 462
제364조 (제2심재판의 임무) 462
제365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462
제366조 (제2심재판의 기간) 463
제367조 (제2심재판 심리에 검사, 변호인 참가) 463
제368조 (사건기록의 발송, 검토기간) 463
제369조 (재판날자의 통지) 463
제370조 (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463
제371조 (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463
제372조 (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463
제373조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464
제374조 (판정의 채택) 464
제375조 (제1심 판결, 판정의 지지) 464
제376조 (범죄사건의 반송판정) 464
제377조 (범죄사건의 이송판정) 464
제378조 (범죄사건의 기각판정) 464
제379조 (판결의 변경) 464
제380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465
제381조 (불리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465
제382조 (부대판정) 465
제383조 (재판결과의 통지) 465
제11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465
제1절 비상상소심 465
제384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465
제385조 (비상상소심 재판소의 구성) 466
제386조 (비상상소심의 기간) 466
제387조 (판사회의) 466
제388조 (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466
제389조 (비상상소의 제기자) 466
제390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466
제391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467
제392조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467
제393조 (비상상소의 제기신청) 467
제394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467
제395조 (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 467
제396조 (비상상소의 제기) 467
제397조 (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468
제398조 (비상상소심의 범위) 468
제399조 (비상상소의 심리절차) 468
제400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468
제401조 (판정의 집행시기) 468
제402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468
제2절 재심 468
제403조 (재심의 의무) 468
제404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468
제405조 (재심의 기간) 469
제406조 (검사의 재심참가) 469
제407조 (재심의 제기자) 469
제408조 (재심의 제기기간) 469
제409조 (재심제기의 사유) 469
제410조 (재심제기의 신청) 469
제411조 (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엄금) 469
제412조 (재심의 제기와 거부) 470
제413조 (재심기일의 통지) 470
제414조 (재심의 범위) 470
제415조 (재심사건의 심리) 470
제416조 (재심사건의 처리) 470
제417조 (판정의 집행시기) 470
제418조 (재심결과의 통지) 470
제12장 판결, 판정의 집행 471
제419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471
제420조 (집행문건의 발송) 471
제421조 (판결, 판정집행의 감시) 471
제422조 (사형의 집행기관) 471
제423조 (사형집행결과의 회보) 471
제424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 471
제425조 (형기의 계산) 471
제426조 (선거권박탈형의 집행) 472
제427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472
제428조 (재산몰수형의 집행) 472
제429조 (손해보상재산의 집행) 472
제430조 (재산의 강제집행) 472
제431조 (형벌집행의 정지사유) 472
제432조 (만기전석방의 사유) 473
제433조 (형벌집행의 기각사유) 473
제434조 (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473
제435조 (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473
제436조 (형벌집행정지의 해제) 473
제437조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정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473
제438조 (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통지) 474
제439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474
검찰, 재판, 중재, 공증 부문 475
검찰감시법 477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77
제1조 477
제2조 477
제3조 477
제4조 477
제5조 477
제6조 477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78
제7조 478
제8조 478
제9조 478
제10조 478
제11조 478
제12조 478
제13조 478
제14조 478
제15조 478
제16조 478
제3장 검찰감시관할 479
제17조 479
제18조 479
제19조 479
제20조 479
제21조 479
제4장 검찰감시방법 479
제22조 479
제23조 479
제24조 480
제25조 480
제26조 480
제27조 480
제28조 480
제29조 480
제30조 480
제31조 480
제32조 481
제33조 481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81
제34조 481
제35조 481
제36조 481
제37조 481
제38조 481
제39조 482
제40조 482
제41조 482
제42조 482
제43조 482
제44조 483
제45조 483
공증법 484
제1장 공증법의 기본 484
제1조 (공증법의 사명) 484
제2조 (공증신청자의 편의도모원칙) 484
제3조 (공증에서의 정확성, 합법성의 보장원칙) 484
제4조 (신청자의 권리행사, 의무리행원칙) 484
제5조 (공증기관) 484
제6조 (공증기관의 설치지역) 485
제7조 (공증사업에 대한 지도) 485
제8조 (공증법의 적용대상) 485
제2장 공증대상 485
제9조 (인증대상) 485
제10조 (재산과 법인등록) 486
제11조 (공탁) 486
제12조 (민사사건의 증거보존) 486
제3장 공증관할 486
제13조 (지역별공증기관의 관할) 486
제14조 (거주지, 소재지에 따르는 공증관할) 486
제15조 (건물, 재산, 증거의 공증관할) 486
제16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유언의 인증관할) 487
제17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의 인증관할) 487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487
제18조 (공증의 신청) 487
제19조 (공증신청문건) 487
제20조 (공증신청문건의 불비점퇴치) 487
제21조 (공증신청의 처리기간) 487
제22조 (공증신청내용의 검토) 487
제23조 (공증문서의 작성) 488
제24조 (공증의 거부) 488
제25조 (공증의 거부통지) 488
제26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 488
제27조 (공탁재산과 증거의 처리) 489
제28조 (공탁재산에 대한 집행문발급) 489
제29조 (공증문서의 작성어문) 489
제30조 (공증인의 배제) 489
제31조 (국가수수료와 비용) 489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489
제32조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해결) 489
제33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 490
제34조 (상소의 검토와 처리) 490
제35조 (공증신청내용의 재조사) 490
변호사법 491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491
제1조 491
제2조 491
제3조 491
제4조 491
제5조 491
제6조 491
제7조 491
제8조 492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492
제9조 492
제10조 492
제11조 492
제12조 492
제13조 492
제14조 493
제15조 493
제16조 493
제17조 493
제18조 493
제19조 493
제3장 변호사자격 493
제20조 493
제21조 493
제22조 494
제23조 494
제24조 494
제4장 변호사보수 494
제25조 494
제26조 494
제27조 494
제5장 변호사조직 494
제28조 494
제29조 494
제30조 495
제31조 495
재판소구성법 496
제1조 496
제2조 496
제3조 496
제4조 496
제5조 496
제6조 496
제7조 496
제8조 496
제9조 497
제10조 497
제11조 497
제12조 497
제13조 497
제14조 497
제15조 497
제16조 497
제17조 497
제18조 498
제19조 498
제20조 498
제21조 498
중재법 499
제1장 중재법의 기본 499
제1조 499
제2조 499
제3조 499
제4조 499
제5조 499
제6조 499
제2장 일반규정 499
제7조 499
제8조 499
제9조 500
제10조 500
제11조 500
제12조 500
제13조 500
제14조 500
제15조 500
제16조 500
제3장 중재관할 500
제17조 500
제18조 501
제19조 501
제20조 501
제21조 501
제22조 501
제23조 501
제24조 501
제25조 501
제4장 중재제기 502
제26조 502
제27조 502
제28조 502
제29조 502
제30조 502
제31조 502
제32조 502
제33조 502
제34조 503
제35조 503
제5장 중재준비 503
제36조 503
제37조 503
제38조 503
제39조 503
제40조 503
제41조 503
제42조 504
제43조 504
제44조 504
제45조 504
제46조 504
제47조 504
제48조 504
제49조 505
제50조 505
제6장 중재심리 505
제51조 505
제52조 505
제53조 505
제54조 505
제55조 506
제56조 506
제57조 506
제58조 506
제59조 506
제60조 506
제61조 506
제62조 506
제63조 506
제64조 507
제65조 507
제66조 507
제7장 재결 및 결정 507
제67조 507
제68조 507
제69조 507
제70조 507
제71조 508
제72조 508
제73조 508
제74조 508
제75조 508
제76조 509
제77조 509
제78조 509
제79조 509
제80조 509
제81조 509
제82조 509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509
제83조 509
제84조 509
제85조 510
제86조 510
판결, 판정 집행법 511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511
제1조 511
제2조 511
제3조 511
제4조 511
제5조 511
제6조 511
제2장 일반규정 511
제7조 511
제8조 512
제9조 512
제10조 512
제11조 512
제12조 512
제13조 512
제14조 513
제15조 513
제16조 513
제17조 513
제18조 513
제19조 513
제20조 513
제21조 514
제22조 514
제23조 514
제3장 집행관할 514
제24조 514
제25조 514
제26조 514
제27조 514
제28조 515
제29조 515
제30조 515
제31조 515
제4장 집행 절차와 방법 515
제32조 515
제33조 515
제34조 515
제35조 515
제36조 516
제37조 516
제38조 516
제39조 516
제40조 516
제41조 516
제42조 516
제43조 516
제44조 516
제45조 516
제46조 517
제47조 517
제48조 517
제49조 517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517
제50조 517
제51조 517
제52조 517
형민사감정법 518
제1조 518
제2조 518
제3조 518
제4조 518
제5조 518
제6조 518
제7조 518
제8조 519
제9조 519
제10조 519
제11조 519
제12조 519
제13조 519
제14조 519
제15조 519
제16조 520
제17조 520
제18조 520
제19조 520
제20조 520
제21조 520
제22조 520
제23조 520
제24조 521
제25조 521
제26조 521
제27조 521
계획, 노동, 통계, 가격, 재산관리 부문 523
가격법 525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25
제1조 525
제2조 525
제3조 525
제4조 525
제5조 525
제6조 526
제7조 526
제8조 526
제9조 526
제2장 가격제정 526
제10조 526
제11조 526
제12조 526
제13조 526
제14조 526
제15조 526
제16조 527
제17조 527
제18조 527
제19조 527
제20조 527
제21조 527
제3장 가격적용 527
제22조 527
제23조 527
제24조 528
제25조 528
제26조 528
제27조 528
제28조 528
제29조 528
제30조 528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8
제31조 528
제32조 528
제33조 529
제34조 529
제35조 529
제36조 529
제37조 529
로동보호법 530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530
제1조 (로동보호법의 사명) 530
제2조 (로동보호부문성과의 공고발전원칙) 530
제3조 (로동보호의 기본원칙) 530
제4조 (로동보호사업의 선행원칙) 530
제5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로동보호사업원칙) 530
제6조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531
제7조 (로동보호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일군양성원칙) 531
제8조 (로동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531
제2장 로동안전교양 531
제9조 (로동안전교양체계의 확립) 531
제10조 (로동안전교양의 대상과 기간) 531
제11조 (로동안전교양방법) 531
제12조 (로동안전교양원칙준수) 532
제13조 (로동안전교양실의 운영) 532
제14조 (로동안전재교양) 532
제15조 (로동안전교육) 532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533
제16조 (로동보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533
제17조 (로동안전시설의 설치) 533
제18조 (로동안전시설의 점검보수) 533
제19조 (로동안전시설의 정상가동보장, 해체금지) 533
제20조 (로동위생조건의 보장) 533
제21조 (편의시설보장) 533
제22조 (건강검진, 치료) 534
제23조 (직종의 변동) 534
제24조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보장) 534
제25조 (생산건물, 시설물의 건설) 534
제26조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검사) 534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535
제27조 (로동보호물자공급의 기본요구) 535
제28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 535
제29조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 535
제30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회수) 535
제31조 (로동보호물자의 보관관리) 535
제32조 (영양제공급, 영양제식당의 운영) 536
제33조 (우대물자의 공급) 536
제34조 (제복의 공급) 536
제5장 로동과 휴식 536
제35조 (로동과 휴식보장의 기본요구) 536
제36조 (로동시간) 536
제37조 (시간외 로동금지) 536
제38조 (녀성근로자들의 로동) 537
제39조 (휴식의 보장) 537
제40조 (휴가의 보장) 537
제41조 (정휴양의 보장) 537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538
제42조 (로동안전규률확립의 기본요구) 538
제43조 (로동안전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538
제44조 (로동안전지령의 선행) 538
제45조 (작업전 로동안전상태의 확인) 538
제46조 (위험개소의 퇴치) 538
제47조 (작업교대질서) 538
제48조 (설비점검, 위험표식) 539
제49조 (유해작업장의 검사) 539
제50조 (위험물질취급, 열 및 내압설비의 리용) 539
제51조 (로동보호감독원의 배치) 539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539
제52조 (로동재해구호와 사고심의의 기본요구) 539
제53조 (구호대의조직) 539
제54조 (설비 및 기자재보장) 540
제55조 (구호대의 비상동원준비) 540
제56조 (로동재해에 대한 구호작업) 540
제57조 (구호대의 타사업동원금지) 540
제58조 (구호작업을 위한 운행조건보장) 540
제59조 (로동재해발생에 대한 통보) 540
제60조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조직) 540
제61조 (사고심의의 제기) 541
제62조 (사고심의 관할) 541
제63조 (사고심의내용) 541
제64조 (사고심의 정형보고) 541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2
제65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542
제66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542
제67조 (로동보호사업의 조건보장) 542
제68조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성과의 도입) 542
제69조 (로동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542
제70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542
제71조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543
제72조 (행정처벌) 543
제73조 (형사적책임) 543
로동정량법 544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544
제1조 (로동정량법의 사명) 544
제2조 (정의) 544
제3조 (로동정량사업의 개선강화원칙) 544
제4조 (로동정량제정원칙) 544
제5조 (로동정량적용원칙) 545
제6조 (로동정량일군대렬강화원칙) 545
제7조 (로동정량의 갱신원칙) 545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전문가양성) 545
제9조 (법의 적용대상) 545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545
제10조 (로동정량제정의 담당자) 545
제11조 (표준로동정량의 제정방법) 545
제12조 (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에 따르는 로동정량제정) 546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제정) 546
제14조 (로동정량 심의신청) 546
제15조 (로동정량의 심의) 546
제16조 (로동정량심의결과의 통지) 546
제17조 (로동정량의 통계기관, 은행기관등록) 547
제18조 (로동정량의 재사정) 547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547
제19조 (로동정량의 적용의무) 547
제20조 (로동정량적용조건보장) 547
제21조 (림시로동정량의 적용) 547
제22조 (다른 단위에 동원되였을 경우 로동정량의 적용) 547
제23조 (승인된 로동정량과 달리 적용하려 할 경우) 548
제24조 (로동정량의 적용시기) 548
제25조 (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계획의 작성) 548
제26조 (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의 평가) 548
제27조 (로동정량적용결과의 장악과 분석) 548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9
제28조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 549
제29조 (로동정량사업개선대책) 549
제30조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549
제31조 (로동실적의 삭감, 로동보수금액의 회수) 549
제32조 (행정적책임) 549
제33조 (형사적책임) 550
물자소비기준법 551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551
제1조 (물자소비기준법의 사명) 551
제2조 (물자소비기준의 정의) 551
제3조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원칙) 551
제4조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원칙) 551
제5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의 의무화원칙) 551
제6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원칙) 552
제7조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강화원칙) 552
제8조 (적용대상) 552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2
제9조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2
제10조 (물자소비기준지표의 구분) 552
제11조 (물자소비기준제정의 담당자) 553
제12조 (물자소비기준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 553
제13조 (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 553
제14조 (물자소비기준초안의 심의, 등록) 553
제15조 (아래단위의 물자소비기준 등록) 553
제16조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하달) 554
제17조 (실험, 실측, 계량, 자료분석) 554
제18조 (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554
제19조 (표준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4
제20조 (림시물자소비기준의 제정) 554
제21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 554
제22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기간과 심의, 등록) 555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5
제23조 (물자소비기준의 의무적인 준수) 555
제24조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5
제25조 (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한 계획작성 및 실적평가) 555
제26조 (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물자공급) 555
제27조 (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가격제정) 556
제28조 (생산지표이관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6
제29조 (합영, 합작부문에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556
제30조 (물자소비기준적용기간의 준수와 연장) 556
제31조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에 대한 총화와 보고) 556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7
제32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557
제33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 557
제34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체계의 확립) 557
제35조 (군중적인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 557
제36조 (물자소비기준자료집출판) 557
제37조 (감독통제) 557
제38조 (손해보상) 558
제39조 (행정적책임) 558
제40조 (형사적책임) 558
사회주의로동법 559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559
제1조 559
제2조 559
제3조 559
제4조 559
제5조 559
제6조 560
제7조 560
제8조 560
제9조 560
제10조 560
제11조 560
제12조 561
제13조 561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561
제14조 561
제15조 561
제16조 561
제17조 562
제18조 562
제19조 562
제20조 562
제21조 562
제22조 562
제23조 562
제24조 562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563
제25조 563
제26조 563
제27조 563
제28조 563
제29조 563
제30조 564
제31조 564
제32조 564
제33조 564
제34조 564
제35조 564
제36조 565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565
제37조 565
제38조 565
제39조 565
제40조 565
제41조 566
제42조 566
제43조 566
제44조 566
제45조 566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567
제46조 567
제47조 567
제48조 567
제49조 567
제50조 567
제51조 567
제52조 568
제6장 로동보호 568
제53조 568
제54조 568
제55조 568
제56조 568
제57조 569
제58조 569
제59조 569
제60조 569
제61조 569
제7장 로동과 휴식 570
제62조 570
제63조 570
제64조 570
제65조 570
제66조 570
제67조 570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570
제68조 570
제69조 571
제70조 571
제71조 571
제72조 571
제73조 571
제74조 571
제75조 571
제76조 571
제77조 571
제78조 572
제79조 572
사회주의재산관리법 573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573
제1조 573
제2조 573
제3조 573
제4조 573
제5조 573
제6조 574
제7조 574
제8조 574
제9조 574
제10조 574
제11조 574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574
제12조 574
제13조 574
제14조 575
제15조 575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575
제16조 575
제17조 575
제18조 575
제19조 575
제20조 575
제21조 576
제22조 576
제23조 576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576
제24조 576
제25조 576
제26조 576
제27조 576
제28조 577
제29조 577
제30조 577
제31조 577
제32조 577
제33조 577
제34조 577
제35조 577
제36조 577
제37조 578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578
제38조 578
제39조 578
제40조 578
제41조 578
제42조 578
제43조 578
제44조 579
제45조 579
제46조 579
제47조 579
제48조 579
제49조 579
제50조 579
제51조 579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580
제52조 580
제53조 580
제54조 580
제55조 580
제56조 580
제57조 580
제58조 580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1
제59조 581
제60조 581
제61조 581
제62조 581
제63조 581
제64조 581
제65조 581
인민경제계획법 582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582
제1조 582
제2조 582
제3조 582
제4조 582
제5조 582
제6조 583
제7조 583
제8조 583
제9조 583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583
제10조 583
제11조 583
제12조 583
제13조 584
제14조 584
제15조 584
제16조 584
제17조 584
제18조 584
제19조 584
제20조 584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585
제21조 585
제22조 585
제23조 585
제24조 585
제25조 585
제26조 585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585
제27조 585
제28조 586
제29조 586
제30조 586
제31조 586
제32조 586
제33조 586
제34조 586
제35조 587
제36조 587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587
제37조 587
제38조 587
제39조 587
제40조 587
제41조 587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8
제42조 588
제43조 588
제44조 588
제45조 588
제46조 588
제47조 588
제48조 588
통계법 589
제1장 통계법의 기본 589
제1조 589
제2조 589
제3조 589
제4조 589
제5조 589
제6조 589
제7조 589
제8조 590
제9조 590
제2장 통계장악 590
제10조 590
제11조 590
제12조 590
제13조 590
제14조 590
제15조 590
제16조 590
제17조 591
제18조 591
제19조 591
제3장 통계분석 591
제20조 591
제21조 591
제22조 591
제23조 591
제24조 591
제25조 592
제26조 592
제27조 592
제4장 통계자료관리 592
제28조 592
제29조 592
제30조 592
제31조 592
제32조 592
제33조 592
제34조 593
제35조 593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3
제36조 593
제37조 593
제38조 593
제39조 593
제40조 593
제41조 593
제42조 594
제43조 594
제44조 594
공업, 건설 부문 595
건설법 597
제1장 건설법의 기본 597
제1조 (건설법의 사명) 597
제2조 (건설분야의 기본원칙) 597
제3조 (건설의 계획화원칙) 597
제4조 (건설의 주체성원칙) 597
제5조 (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598
제6조 (건설의 공업화, 현대화원칙) 598
제7조 (건설의 정규화, 정상화원칙) 598
제8조 (건설의 과학화원칙) 598
제9조 (건설분야의 교류와 협조) 598
제2장 건설총계획 598
제10조 (건설총계획과 그 작성기초) 598
제11조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 599
제12조 (건설총계획의 분류) 599
제13조 (건설총계획의 승인) 600
제14조 (건설순위의 결정) 600
제15조 (건설위치지정서, 건설명시서의 발급) 600
제16조 (토지의 리용허가) 600
제3장 건설설계 600
제17조 (설계의 선행) 600
제18조 (설계계약) 601
제19조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의 보장) 601
제20조 (설계작성단계) 601
제21조 (설계의 속도와 질) 601
제22조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 601
제23조 (설계안의 검토와 합의) 601
제24조 (설계합평화) 601
제25조 (설계의 승인) 602
제26조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 602
제27조 (설계총화) 602
제4장 건설시공 602
제28조 (시공주기관, 기업소의조직) 602
제29조 (대상건물계획의 맞물림) 602
제30조 (건설허가) 602
제31조 (건설부지의 정리) 603
제32조 (시공계약) 603
제33조 (시공조직과 지도) 603
제34조 (시공의 질검사) 603
제35조 (건설자재, 대상설비의 보장) 603
제36조 (건설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603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604
제37조 (준공검사의 기본요구) 604
제38조 (준공검사방법) 604
제39조 (준공검사신청) 604
제40조 (준공검사위원회) 604
제41조 (준공검사결과의 평가) 604
제42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605
제43조 (건설물의 질보증) 605
제6장 건설사업의 대한 지도통제 605
제44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605
제45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605
제46조 (협동시공) 605
제47조 (현물평가제) 605
제48조 (건설과학연구사업) 606
제49조 (건설기준의 제정, 적용) 606
제50조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06
제51조 (건설물 철거, 손해보상) 606
제52조 (공시중지, 건설물몰수, 자금공급중지) 606
제53조 (행저적 또는 형사적책임) 606
에네르기관리법 607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607
제1조 607
제2조 607
제3조 607
제4조 607
제5조 607
제6조 607
제7조 608
제2장 에네르기공급 608
제8조 608
제9조 608
제10조 608
제11조 608
제12조 608
제13조 608
제14조 609
제3장 에네르기리용 609
제15조 609
제16조 609
제17조 609
제18조 609
제19조 609
제20조 609
제21조 610
제22조 610
제23조 610
제24조 610
제25조 610
제26조 610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1
제27조 611
제28조 611
제29조 611
제30조 611
제31조 611
제32조 611
제33조 611
제34조 612
원자력법 613
제1조 613
제2조 613
제3조 613
제4조 613
제5조 613
제6조 613
제7조 613
제8조 613
제9조 614
제10조 614
제11조 614
제12조 614
제13조 614
제14조 614
제15조 614
제16조 614
제17조 614
제18조 614
제19조 615
제20조 615
유색금속법 616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616
제1조 (유색금속법의 사명) 616
제2조 (유색금속의 정의) 616
제3조 (유색금속의 생산원칙) 616
제4조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616
제5조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원칙) 616
제6조 (전군중적인 유색금속관리원칙) 616
제7조 (법의 규제대상) 617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617
제8조 (유색금속생산의 기본요구) 617
제9조 (유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617
제10조 (선광실수률, 정광품위의 보장) 617
제11조 (유색금속정광의 보관관리) 617
제12조 (제련실수률의 보장) 617
제13조 (유색금속정광의 수송) 618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618
제14조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의 기본요구) 618
제15조 (유색금속의 공급) 618
제16조 (파유색금속의 공급) 618
제17조 (유색금속의 수송) 618
제18조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 618
제19조 (유색금속의 계획적리용) 619
제20조 (유색금속의 자체리용) 619
제21조 (유색금속의 수출) 619
제22조 (유색금속의 보관시설) 619
제23조 (유색금속가공설비의 비법소유금지) 619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619
제24조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의 기본요구) 619
제25조 (유색금속의 회수계획실행) 620
제26조 (유색금속의 회수기간, 비률) 620
제27조 (유색금속페기품의 회수) 620
제28조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의 회수) 620
제29조 (몰수한 유색금속의 회수) 620
제30조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의 발급) 620
제31조 (유색금속의 수매) 620
제32조 (수매받은 유색금속의 회수) 621
제33조 (유색금속의 교환) 621
제34조 (수매, 교환할수 없는 유색금속) 621
제35조 (비법적인 유색금속의 회수, 매매행위의 금지) 621
제36조 (유색금속의 대금결제) 621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2
제37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622
제38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622
제39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22
제40조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 622
제41조 (유색금속관리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조건 보장) 622
제42조 (유색금속생산, 리용의 중지) 623
제43조 (유색금속공급의 중지) 623
제44조 (손해보상, 벌금) 623
제45조 (몰수) 623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623
전력법 624
제1장 전력법의 기본 624
제1조 (전력법의 사명) 624
제2조 (전력공업발전원칙) 624
제3조 (전력시설건설원칙) 624
제4조 (전력생산의 원칙) 624
제5조 (전력공급의 원칙) 625
제6조 (급전지휘원칙) 625
제7조 (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625
제8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625
제9조 (전력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625
제2장 전력시설건설 625
제10조 (전력시설건설의 기본요구) 625
제11조 (경제적효과성의 타산) 625
제12조 (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626
제13조 (전력시설건설설계) 626
제14조 (전력시설건설기관) 626
제15조 (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626
제16조 (중소형발전소건설) 626
제17조 (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627
제3장 전력생산 627
제18조 (전력생산의 기본요구) 627
제19조 (전력생산계획작성) 627
제20조 (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627
제21조 (수력발전소의 물확보) 627
제22조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보호구역) 627
제23조 (수력발전소,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628
제24조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628
제25조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628
제26조 (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628
제4장 전력공급 628
제27조 (전력공급의 기본요구) 628
제28조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 629
제29조 (전력공급계약) 629
제30조 (전력도중손실줄이기) 629
제31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629
제32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629
제5장 전력의 리용 630
제33조 (전력리용의 기본요구) 630
제34조 (교차생산조직) 630
제35조 (전력소비기준) 630
제36조 (전력다량소비공정의 개조) 630
제37조 (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630
제38조 (전열리용허가) 630
제39조 (전기랑비근절) 631
제40조 (무효전력의 보상) 631
제41조 (전략소비계통) 631
제42조 (전력소비가 많은 전열설비의 생산, 수입금지) 631
제6장 급전지휘 631
제43조 (급전지휘의 기본요구) 631
제44조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632
제45조 (전력계통의 구성) 632
제46조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632
제47조 (전력공급급수의 설정) 632
제48조 (예비전력계통의 구성) 632
제49조 (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632
제50조 (급전지휘통신의 보장) 632
제51조 (전력시설의 보수) 633
제7장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3
제52조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633
제53조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의 조직) 633
제54조 (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633
제55조 (전기절약월간) 633
제56조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34
제57조 (전력공급중지, 전력설비회수, 손해보상) 634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634
주물품협동생산법 635
제1조 (주물품협동생산법의 사명) 635
제2조 (법의 적용대상) 635
제3조 (주물품의 협동생산조직원칙) 635
제4조 (물질기술적토대의 강화원칙) 635
제5조 (주물품생산기업소의 설정) 635
제6조 (주물품생산기업소 설정의 기준) 635
제7조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 시달) 636
제8조 (주물품생산의 의뢰) 636
제9조 (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636
제10조 (계약의 체결) 636
제11조 (주물품의 생산조직) 636
제12조 (주물품생산장비의 보장) 636
제13조 (주물품의 생산) 636
제14조 (설비와 장비, 자재, 제품관리) 637
제15조 (선진주조방법의 도입) 637
제16조 (전력소비기준의 준수의무) 637
제17조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기관) 637
제18조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의 보장) 637
제19조 (수송, 전력의 보장) 637
제20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의 양성) 637
제21조 (종업원의 기술기능제고) 638
제22조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638
제23조 (생산의 중지) 638
제24조 (벌금, 몰수) 638
제25조 (손해보상) 638
제26조 (분쟁해결) 638
제2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638
중소형발전소법 639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639
제1조 (중소형발전소법의 사명) 639
제2조 (중소형발전소의 정의) 639
제3조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원칙) 639
제4조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원칙) 639
제5조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639
제6조 (과학연구성과의 도입원칙) 640
제7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 보호원칙) 640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640
제8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기본요구) 640
제9조 (건설계획의 작성) 640
제10조 (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 640
제11조 (건설설계의 작성) 640
제12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641
제13조 (건설계획의 맞물림) 641
제14조 (시공계약) 641
제15조 (시공공정별 검사) 641
제16조 (조업기일의 보장) 641
제17조 (실리있는 중소형수력발전소의 건설) 641
제18조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 642
제19조 (발전설비의 규격화, 표준화, 계렬화) 642
제20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종합검사, 준공검사) 642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642
제21조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642
제22조 (전력생산계획의 시달) 642
제23조 (전력생산계획의 수행과 변경) 643
제24조 (전력생산의 정상화) 643
제25조 (중소형수력발전소의 물관리) 643
제26조 (전력시설의 보호) 643
제27조 (발전효률의 제고) 643
제28조 (설비의 점검) 643
제29조 (설비의 보수) 643
제30조 (설비의 페기, 이관, 인수) 644
제31조 (전력생산실적자료의 장악) 644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644
제32조 (중소형발전소전력리용의 기본요구) 644
제33조 (전력계통의 련결) 644
제34조 (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644
제35조 (남는 전력의 공급) 645
제36조 (료금의 지불) 645
제37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리용신청) 645
제38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차단) 645
제39조 (시, 군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645
제40조 (전력리용효률의 제고) 645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6
제41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646
제42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646
제43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지도) 646
제44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646
제45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46
제46조 (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646
제47조 (벌금적용, 손해보상) 647
제48조 (중지) 647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647
농림, 산림, 수산 부문 649
과수법 651
제1장 과수법의 기본 651
제1조 651
제2조 651
제3조 651
제4조 651
제5조 651
제6조 651
제7조 652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652
제8조 652
제9조 652
제10조 652
제11조 652
제12조 652
제13조 652
제14조 652
제15조 653
제16조 653
제3장 과수원의 조성 653
제17조 653
제18조 653
제19조 653
제20조 653
제21조 653
제22조 654
제23조 654
제24조 654
제4장 과수원의 관리 654
제25조 654
제26조 654
제27조 654
제28조 654
제29조 655
제30조 655
제31조 655
제32조 655
제33조 655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655
제34조 655
제35조 655
제36조 655
제37조 656
제38조 656
제39조 656
제40조 656
제41조 656
제42조 656
제6장 과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6
제43조 656
제44조 656
제45조 657
제46조 657
제47조 657
제48조 657
제49조 657
제50조 657
농약법 658
제1장 농약법의 기본 658
제1조 (농약법의 사명) 658
제2조 (농약의 분류) 658
제3조 (농약의 검정, 등록원칙) 658
제4조 (농약의 생산, 공급원칙) 658
제5조 (농약의 보관, 리용원칙) 658
제6조 (농약관리부문의 투자원칙) 659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659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659
제8조 (농약검정, 등록의 기본요구) 659
제9조 (농약의 검정기관) 659
제10조 (농약검정신청) 659
제11조 (농약의 검정대상) 659
제12조 (농약의 검정기준) 660
제13조 (농약의 검정방법) 660
제14조 (농약검정결과의 통지) 660
제15조 (농약의 등록신청) 660
제16조 (결함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660
제17조 (농약의 등록심의) 660
제18조 (등록할수 없는 농약) 661
제19조 (농약등록증의 발급) 661
제20조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제기) 661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661
제21조 (농약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661
제22조 (농약의 규격) 661
제23조 (농약의 생산허가) 662
제24조 (농약의 포장) 662
제25조 (농약의 공급) 662
제26조 (농약의 수송) 662
제27조 (농약의 수출입) 662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662
제28조 (농약보관, 리용의 기본요구) 662
제29조 (농약의 보관시설) 663
제30조 (농약의 보관방법) 663
제31조 (농약의 입출고) 663
제32조 (농략의 리용) 663
제33조 (안전기술규정의 준수) 663
제34조 (농약의 리용금지) 663
제35조 (독성위험의 표식) 663
제36조 (농약에 의한 환경피해방지) 663
제37조 (농약에 의한 사고의 통지) 664
제38조 (농약의 회수처리) 664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4
제39조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664
제40조 (농약관리사업의 지도기관) 664
제41조 (감독통제기관) 664
제42조 (손해보상, 벌금) 664
제43조 (중지, 몰수) 665
제4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665
농업법 666
제1장 농업법의 기본 666
제1조 666
제2조 666
제3조 666
제4조 666
제5조 666
제6조 667
제7조 667
제8조 667
제9조 667
제10조 667
제11조 667
제2장 농업생산 668
제12조 668
제13조 668
제14조 668
제15조 668
제16조 668
제17조 669
제18조 669
제19조 669
제20조 669
제21조 669
제22조 669
제23조 670
제24조 670
제25조 670
제26조 670
제27조 670
제28조 670
제29조 670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671
제30조 671
제31조 671
제32조 671
제33조 671
제34조 671
제35조 672
제36조 672
제37조 672
제38조 672
제39조 672
제40조 672
제41조 673
제42조 673
제43조 673
제44조 673
제45조 673
제46조 673
제47조 673
제48조 673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674
제49조 674
제50조 674
제51조 674
제52조 674
제53조 674
제54조 675
제55조 675
제56조 675
제57조 675
제58조 675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676
제59조 676
제60조 676
제61조 676
제62조 676
제63조 676
제64조 676
제65조 676
제66조 677
제67조 677
제6장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7
제68조 677
제69조 677
제70조 677
제71조 677
제72조 678
제73조 678
제74조 678
제75조 678
제76조 678
제77조 678
제78조 678
농장법 679
제1장 농장법의 기본 679
제1조 (농장법의 사명) 679
제2조 (농장의 토대강화원칙) 679
제3조 (농장의 조직원칙) 679
제4조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679
제5조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강화원칙) 679
제6조 (농장에 대한 지도원칙) 680
제7조 (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680
제2장 농장의조직 680
제8조 (농장조직의 요구) 680
제9조 (농장조직신청) 680
제10조 (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680
제11조 (농장조직결정) 680
제12조 (농장의 등록신청) 681
제13조 (농장의 등록) 681
제14조 (농장의 재등록) 681
제15조 (농장등록증의 재발급) 681
제16조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681
제17조 (농장의 기구조직) 681
제18조 (농장원총회) 681
제19조 (관리위원회) 682
제20조 (검사위원회) 682
제21조 (농장의 관리성원) 682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682
제22조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682
제23조 (농업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682
제24조 (농업생산조직) 683
제25조 (고리식 또는 순환식생산체계수립) 683
제26조 (종자생산, 공급) 683
제27조 (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683
제28조 (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683
제29조 (농업토지의 정리) 683
제30조 (지력제고) 684
제31조 (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684
제32조 (농업토지람용의 금지) 684
제33조 (물원천의 확보) 684
제34조 (물의 공급, 리용) 684
제35조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685
제36조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 685
제37조 (영농설비의 리용) 685
제38조 (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685
제39조 (부림소관리) 685
제40조 (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685
제41조 (로력배치) 686
제42조 (로력일평가) 686
제43조 (재정총화) 686
제44조 (농장의 결산분배) 686
제45조 (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686
제46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686
제47조 (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687
제48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687
제49조 (농업생산물의 공급) 687
제50조 (농업생산물의 직매) 687
제51조 (농업생산물의 수출) 687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7
제52조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687
제53조 (농장사업의 조건보장) 688
제54조 (농장원생활조건보장) 688
제55조 (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양성) 688
제56조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88
제57조 (연체료지불) 688
제58조 (손해보상) 688
제59조 (중지, 원상복구) 689
제60조 (토지의 회수) 689
제61조 (행정적책임) 689
제62조 (형사적책임) 690
산림법 691
제1장 산림법의 기본 691
제1조 (산림법의 사명) 691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691
제3조 (산림의 분류) 691
제4조 (산림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행원칙) 691
제5조 (산림조성원칙) 692
제6조 (산림보호원칙) 692
제7조 (산림자원의 리용원칙) 692
제8조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692
제9조 (산림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692
제2장 산림조성 692
제10조 (전망적인 산림조성) 692
제11조 (식수월간) 693
제12조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693
제13조 (산림조성설계작성) 693
제14조 (나무모생산과 나무종자수매) 693
제15조 (나무종자와 나무모의 검사) 693
제16조 (나무심기설계) 693
제17조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694
제18조 (약초와 산나물재배) 694
제3장 산림보호 694
제19조 (산림보호관리의무) 694
제20조 (산불방지기간) 694
제21조 (입산, 불놓이허가) 694
제22조 (산불감시 및 산불끄기) 694
제23조 (산림병해충구제) 695
제24조 (산림병해충구제수단의 연구도입) 695
제25조 (산림구역에서 건설, 채벌, 채취작업) 695
제26조 (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695
제27조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695
제28조 (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 695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696
제29조 (산림자원의 계획적, 효과적리용) 696
제30조 (산림토지의 리용허가) 696
제31조 (순환식채벌에 의한 목재생산) 696
제32조 (나무베기허가) 696
제33조 (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696
제34조 (벤 나무의 반출) 697
제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697
제36조 (산림토지, 벤 나무의 리용) 697
제37조 (산짐승, 산새의 사냥) 697
제38조 (산림자원의 수출입) 697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7
제39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 697
제40조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르는 산림경영) 698
제41조 (산림자원의 리용, 변동정형등록) 698
제42조 (산림경영사업조건의 보장) 698
제43조 (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698
제44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698
제45조 (산림자원리용중지) 698
제46조 (원상복구, 벌금, 손해보상금, 몰수) 699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699
수산법 700
제1장 수산법의 기본 700
제1조 (수산법의 사명) 700
제2조 (수산자원조성의 원칙) 700
제3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원칙) 700
제4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700
제5조 (수산자원보호원칙) 700
제6조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원칙) 701
제7조 (수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701
제2장 수산자원조성 701
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작성) 701
제9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701
제10조 (양어, 양식육종) 701
제11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701
제12조 (양어, 양식방법) 702
제13조 (먹이기지) 702
제14조 (양어, 양식시설물과 자연어장의 조성) 702
제15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수산자원리용권) 702
제16조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의 설치) 702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702
제17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의 기본요구) 702
제18조 (수산자원의 조사) 703
제19조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703
제20조 (어장분할) 703
제21조 (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703
제22조 (배척당 물고기 생산량제고) 703
제23조 (양어장, 양식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제고) 703
제24조 (수산물생산량의 장악) 704
제25조 (고기배무이) 704
제26조 (수산물가공계획의 실행) 704
제27조 (수산물의 선도보장) 704
제28조 (수산물보관시설의 현대화와 포장, 운반용기 보장) 704
제29조 (수산물의 종합적가공) 704
제30조 (수산물의 수송) 704
제4장 수산자원보호 705
제31조 (수산자원보호월간) 705
제32조 (수산자원보호조치) 705
제33조 (수산자원보호구관리) 705
제34조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705
제35조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705
제36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보호) 706
제37조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의 채취금지, 낚시질질서) 706
제38조 (갑문, 언제의 물고기길) 706
제39조 (저수지, 호소의 물관리) 706
제40조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의 오염방지) 706
제5장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6
제41조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706
제42조 (바다작업, 생활조건의 보장) 707
제43조 (수산물의 수출) 707
제44조 (고기배의 등록) 707
제45조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금지) 707
제46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07
제47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708
제48조 (생산, 수출중지, 피해보상, 몰수) 708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08
수의방역법 709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709
제1조 709
제2조 709
제3조 709
제4조 709
제5조 709
제6조 709
제7조 710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710
제8조 710
제9조 710
제10조 710
제11조 710
제12조 710
제13조 710
제14조 711
제15조 711
제16조 711
제17조 711
제18조 711
제19조 711
제20조 711
제21조 711
제22조 711
제23조 712
제24조 712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712
제25조 712
제26조 712
제27조 712
제28조 712
제29조 712
제30조 712
제31조 713
제32조 713
제33조 713
제34조 713
제35조 713
제36조 713
제37조 714
제38조 714
제39조 714
제40조 714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4
제41조 714
제42조 714
제43조 714
제44조 715
제45조 715
제46조 715
제47조 715
제48조 715
제49조 715
제50조 715
제51조 715
수의약품관리법 716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716
제1조 716
제2조 716
제3조 716
제4조 716
제5조 716
제6조 716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717
제7조 717
제8조 717
제9조 717
제10조 717
제11조 717
제12조 717
제13조 717
제14조 718
제15조 718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718
제16조 718
제17조 718
제18조 718
제19조 718
제20조 718
제21조 719
제22조 719
제23조 719
제24조 719
제25조 719
제26조 719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719
제27조 719
제28조 720
제29조 720
제30조 720
제31조 720
제32조 720
제33조 720
제34조 721
제35조 721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1
제36조 721
제37조 721
제38조 721
제39조 721
제40조 721
제41조 722
제42조 722
제43조 722
약초법 723
제1장 약초법의 기본 723
제1조 (약초법의 사명) 723
제2조 (약초의 정의) 723
제3조 (약초재배원칙) 723
제4조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원칙) 723
제5조 (약초의 수매원칙) 723
제6조 (약초에 대한 과학연구원칙) 724
제7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강화) 724
제8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724
제2장 약초의 재배 724
제9조 (약초의 과학기술적인 비배관리) 724
제10조 (약초재배계획의 작성과 시달) 724
제11조 (약초의 전문재배와 군중재배) 724
제12조 (약초재배면적보장과 약초생산의 전문화) 725
제13조 (약초의 품종배치) 725
제14조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 725
제15조 (여러가지 방법의 약초재배) 725
제16조 (약초밭의 지목변경) 725
제17조 (다른 나라의 약초재배) 726
제18조 (약초재배월간) 726
제19조 (군중적인 약초재배) 726
제20조 (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 726
제21조 (약초수확과 생산량보고) 726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726
제22조 (전망적인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726
제23조 (약초자원의조사) 727
제24조 (약초자원조성계획의 시달) 727
제25조 (약초자원조성설계의 작성) 727
제26조 (약초자원조성설계요구의 준수) 727
제27조 (약초의 조성면적확장과 사름률보장) 727
제28조 (약초자원보호구설정) 727
제29조 (약초자원보호구에서의 금지사항) 728
제30조 (약초자원에 대한 소개선전) 728
제31조 (약초원종보존과 새로운 약초등록) 728
제32조 (허가를 받아 채취할수 있는 약초) 728
제33조 (약초채취허가신청서의 제출) 728
제34조 (약초채취허가증의 발급) 728
제35조 (대용약초의 채취) 729
제36조 (약초채취에서 지킬 사항) 729
제4장 약초의 수매 729
제37조 (약초수매계획시달) 729
제38조 (약초수매기관) 729
제39조 (약초수매방법) 729
제40조 (약초의 보관과 공급) 730
제41조 (약초수출) 730
제5장 약초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0
제42조 (약초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730
제43조 (약초부문에 대한 지도기관) 730
제44조 (군중적인 약초의 재배와 조성, 보호) 730
제45조 (육종체계, 채종체계수립과 종자공급) 730
제46조 (약초부문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731
제4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731
제48조 (약초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31
제49조 (벌금, 손해보상) 731
제50조 (약초의 수매와 수출, 밀매중지, 몰수) 731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31
양어법 732
제1장 양어법의 기본 732
제1조 732
제2조 732
제3조 732
제4조 732
제5조 732
제6조 732
제7조 733
제8조 733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733
제9조 733
제10조 733
제11조 733
제12조 733
제13조 733
제14조 734
제15조 734
제16조 734
제17조 734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734
제18조 734
제19조 734
제20조 734
제21조 735
제22조 735
제23조 735
제24조 735
제25조 735
제26조 735
제4장 물고기생산 736
제27조 736
제28조 736
제29조 736
제30조 736
제31조 736
제32조 736
제33조 736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737
제34조 737
제35조 737
제36조 737
제37조 737
제38조 737
제39조 737
제40조 738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8
제41조 738
제42조 738
제43조 738
제44조 738
제45조 738
제46조 738
제47조 739
제48조 739
제49조 739
축산법 740
제1장 축산법의 기본 740
제1조 (축산법의 사명) 740
제2조 (축산발전의 기본원칙) 740
제3조 (종자집짐승의 확보원칙) 740
제4조 (집짐승의 먹이보장원칙) 740
제5조 (집짐승의 사육원칙) 740
제6조 (수의방역의 강화원칙) 741
제7조 (축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741
제2장 종자집짐승의 확보 741
제8조 (종자집짐승확보의 기본요구) 741
제9조 (품종의 육종) 741
제10조 (새 품종의 등록) 741
제11조 (원종의 수입) 741
제12조 (인공수정) 741
제13조 (생산, 공급계획의 작성) 742
제14조 (종자집짐승의 공급) 742
제15조 (종사집짐승, 종자알의 검사) 742
제16조 (종자집짐승의 등록) 742
제17조 (품종의 개량) 742
제18조 (종자집짐승의 자체생산) 743
제19조 (등록하지 않은 집짐승품종과 원종의 리용금지) 743
제20조 (원종비밀의 엄수) 743
제21조 (원종장의 출입) 743
제22조 (집짐승품종, 종자집짐승의 도태) 743
제23조 (집짐승품평회의 조직) 743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744
제24조 (집짐승먹이보장의 기본요구) 744
제25조 (집짐승먹이의 질보장) 744
제26조 (알곡먹이의 생산과 공급) 744
제27조 (알곡먹이의 제한) 744
제28조 (먹이원천의 동원리용) 744
제29조 (집짐승먹이의 보관) 745
제30조 (풀판의조성) 745
제31조 (조성한 풀판의 등록) 745
제32조 (우량풀품종의 채종) 745
제4장 집짐승의 사육 745
제33조 (집짐승사육의 기본요구) 745
제34조 (집짐승의 품종배치) 745
제35조 (집짐승의 우리) 746
제36조 (가내부업축산) 746
제37조 (개인부업축산) 746
제38조 (먹이주는 방법) 746
제39조 (집짐승의 방목) 746
제40조 (새끼밴 집짐승의 관리) 746
제41조 (토종집짐승의 보호, 번식) 747
제42조 (집짐승의 방역) 747
제5장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7
제43조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747
제44조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747
제45조 (축산부문의 조건보장) 747
제46조 (축산과학기술의 발전) 747
제47조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47
제48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748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48
인민봉사, 도시경영 부문 749
도시경영법 751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751
제1조 (도시경영법의 사명) 751
제2조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751
제3조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리용원칙) 751
제4조 (건물과 시설물의 등록원칙) 752
제5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752
제6조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752
제7조 (도시경영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원칙) 752
제8조 (도시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752
제2장 건물관리 752
제9조 (건물의 보수) 752
제10조 (건물의 분류와 관리분담) 753
제11조 (실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허가) 753
제12조 (건물의 보수형태) 753
제13조 (건물의 보수주기) 753
제14조 (건물의 보수시기) 753
제15조 (건물의 개조) 754
제16조 (건물의 인계) 754
제17조 (개안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 754
제18조 (건물의 보호) 754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 운영 754
제19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정상적운영) 754
제20조 (먹는물의 생산과 공급) 755
제21조 (먹는물의 수질기준보장) 755
제22조 (위생보호구역의 선정) 755
제23조 (위생보호구역의 관리) 755
제24조 (먹는물의 리용) 755
제25조 (온수, 산업페수의 처리) 755
제26조 (물빼기 시설의 관리) 756
제27조 (난방열의 생산, 공급) 756
제28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관리) 756
제29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 756
제30조 (인입관건설명시) 756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757
제31조 (도시도로와 하천의 계획적정리) 757
제32조 (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분담) 757
제33조 (도시도로의 현대화) 757
제34조 (도시도로의 보수정비) 757
제35조 (차씻는 시설의 운영) 757
제36조 (아스팔트도로의 리용) 758
제37조 (도시하천관리) 758
제5장 원림조성 758
제38조 (록지면적의 확장) 758
제39조 (가로수와 가로록지의 조성) 758
제40조 (공원, 유원지의 관리) 758
제41조 (동물원, 식물원의 관리) 759
제42조 (나무모, 꽃모의 생산) 759
제43조 (나무, 꽃, 잔디의 관리) 759
제44조 (원림지역의 관리) 759
제6장 도시미화 759
제45조 (건물 시설물의 주변관리) 759
제46조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759
제47조 (오물의 처리) 760
제48조 (구획의 정리) 760
제49조 (문화휴식시설과 공동위생시설의 관리) 760
제50조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의 도색, 장식물의 설치) 760
제51조 (유해가스, 먼지의 방지) 760
제52조 (보이라운영시설의 관리) 760
제53조 (화장시설의 관리) 761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1
제54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761
제55조 (중앙도시경영기관의 임무) 761
제56조 (건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의 등록) 761
제57조 (주민지구토지의 리용) 761
제58조 (대상건설에 대한 검사) 762
제59조 (도시경영일군에 대한 국가적배려) 762
제60조 (도시경영사업조건보장) 762
제61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62
제62조 (대상건설의 중지와 철거, 원상복구, 손해보상) 762
제6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63
도시계획법 764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764
제1조 (도시계획법의 사명) 764
제2조 (도시계획의 분류) 764
제3조 (도시계획의 작성원칙) 764
제4조 (도시계획의 심의, 승인원칙) 764
제5조 (도시계획의 실행원칙) 764
제6조 (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765
제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사업원칙) 765
제8조 (도시계획분야에서 교류, 협조) 765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765
제9조 (도시계획작성의 기본요구) 765
제10조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 765
제11조 (도시계획의 작성기관) 765
제12조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766
제13조 (도시계획의 작성방법) 766
제14조 (도시계획의 전망기간) 766
제15조 (국토개발의 승인) 766
제16조 (도시계획작성자료의 조사, 장악) 767
제17조 (도시계획작성자료의 요구) 767
제18조 (도시계획에 반영할 내용) 767
제19조 (세부계획에 반영할 내용) 767
제20조 (구획계획에 반영할 내용) 767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768
제21조 (도시계획의 비준의 기본요구) 768
제22조 (도시계획초안의 합의) 768
제23조 (도시계획초안에 대한 검토와 비준) 768
제24조 (시급 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의 심의, 승인) 768
제25조 (읍총계획과 시급 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768
제26조 (로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768
제27조 (비준된 도시계획의 하달) 769
제28조 (도시계획의 변경) 769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769
제29조 (도시계획실행의 기본요구) 769
제30조 (도시계획의 실행) 769
제31조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의 작성, 하달) 769
제32조 (건설명시서의 발급) 769
제33조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 770
제34조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의 작성) 770
제35조 (대상의 계획화) 770
제36조 (토지의 리용허가) 770
제37조 (건설의 허가) 770
제38조 (건설의 착공) 771
제39조 (도시계획실행정형의 보고, 총화) 771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1
제40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771
제41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771
제42조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의 축성) 771
제43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71
제44조 (중지) 772
제45조 (손해보상) 772
제46조 (몰수 또는 철거) 772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72
량정법 773
제1장 량정법의 기본 773
제1조 (량정법의 사명) 773
제2조 (량곡의 계획적소비원칙) 773
제3조 (량정부문성과의 공고화원칙) 773
제4조 (량곡수매원칙) 773
제5조 (량곡보관원칙) 774
제6조 (량곡가공원칙) 774
제7조 (량곡공급원칙) 774
제8조 (량곡예비조성원칙) 774
제9조 (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774
제2장 량곡수매 774
제10조 (량곡수매조직) 774
제11조 (량곡수매방법) 774
제12조 (량곡수매계획의 작성) 775
제13조 (량곡생산정형의 장악) 775
제14조 (량곡수매대상) 775
제15조 (량곡의 계량) 775
제16조 (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775
제17조 (량곡의 품질검사) 776
제18조 (수매량곡의 포장) 776
제3장 량곡보관 776
제19조 (량곡의 장악) 776
제20조 (량곡의 보관기관) 776
제21조 (량곡창고의 배치) 776
제22조 (량곡창고의 건설) 777
제23조 (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777
제24조 (량곡창고구역보호) 777
제25조 (량곡보관용기, 보호재) 777
제26조 (량곡의 수송) 777
제27조 (량곡의 입출고, 실사) 778
제28조 (량곡경비조직) 778
제4장 량곡가공 778
제29조 (량곡가공의 기본요구) 778
제30조 (량곡가공기업소) 778
제31조 (량곡가공능력의 조성) 778
제32조 (출미률, 실수률) 779
제33조 (가공제품의 질제고) 779
제34조 (가공부산물회수) 779
제35조 (가공시설의 보수) 779
제36조 (가공설비생산기지) 779
제37조 (가공전력보장) 779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780
제38조 (량곡수급지휘) 780
제39조 (국가량곡종합계획의 작성) 780
제40조 (량곡수급계획) 780
제41조 (량곡수급기지) 780
제42조 (량곡운수수단 보장) 780
제43조 (량곡공급기준량) 780
제44조 (식량공급대상의 등록) 781
제45조 (식량공급소의 배치) 781
제46조 (부업지, 비알곡생산단위의 종업원식량) 781
제47조 (공업원료, 집짐승먹이) 781
제48조 (량곡절약) 781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2
제49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782
제50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782
제51조 (량정지도기관의 임무) 782
제52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782
제53조 (량정사업조건보장) 782
제54조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782
제55조 (손해보상, 몰수) 783
제5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783
사회주의상업법 784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784
제1조 784
제2조 784
제3조 784
제4조 784
제5조 784
제6조 784
제7조 785
제2장 상품공급 785
제8조 785
제9조 785
제10조 785
제11조 785
제12조 786
제13조 786
제14조 786
제15조 786
제16조 786
제17조 786
제18조 786
제19조 786
제20조 787
제21조 787
제22조 787
제23조 787
제24조 787
제25조 787
제26조 787
제27조 788
제3장 수매 788
제28조 788
제29조 788
제30조 788
제31조 788
제32조 788
제33조 788
제34조 789
제35조 789
제36조 789
제37조 789
제38조 789
제4장 사회급양 789
제39조 789
제40조 789
제41조 790
제42조 790
제43조 790
제44조 790
제45조 790
제46조 790
제47조 790
제5장 편의봉사 791
제48조 791
제49조 791
제50조 791
제51조 791
제52조 791
제53조 791
제6장 상품보관관리 792
제54조 792
제55조 792
제56조 792
제57조 792
제58조 792
제59조 792
제60조 792
제61조 793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793
제62조 793
제63조 793
제64조 793
제65조 793
제66조 793
제67조 793
제68조 793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794
제69조 794
제70조 794
제71조 794
제72조 794
제73조 795
제74조 795
제75조 795
제76조 795
제77조 795
제78조 795
제79조 795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6
제80조 796
제81조 796
제82조 796
제83조 796
제84조 796
제85조 796
제86조 796
제87조 797
제88조 797
제89조 797
상수도법 798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798
제1조 (법의 사명) 798
제2조 (정의) 798
제3조 (상수도시설의 건설원칙) 798
제4조 (상수도시설의 관리원칙) 798
제5조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원칙) 798
제6조 (상수도시설의 보호원칙) 799
제7조 (상수도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799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799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799
제9조 (상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799
제10조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799
제11조 (상수도시설건설의 선행) 799
제12조 (상수도시설건설설계) 799
제13조 (상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800
제14조 (인입관련결) 800
제15조 (완공된 상수도시설의 준공검사) 800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800
제16조 (새로 건설한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800
제17조 (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800
제18조 (상수도시설의 등록) 800
제19조 (상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801
제20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801
제21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 801
제22조 (상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801
제23조 (상수도시설의 자체보수) 801
제24조 (상수도시설의 동파, 부식방지) 801
제25조 (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801
제26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802
제27조 (위생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802
제28조 (수원지, 배수지, 뽐프장과 그 주변의 위생성보장) 802
제29조 (상수도관리일군의 검진) 802
제30조 (송배수관보호) 803
제31조 (우물, 졸짱의 관리) 803
제32조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 803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803
제33조 (생활용수생산계획실행) 803
제34조 (생활용수의 수질기준보장) 803
제35조 (수질검사) 804
제36조 (생활용수의 정체, 소독에 필요한 설비, 약품의 보장) 804
제37조 (생활용수의 공급) 804
제38조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보장) 804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활용수공급) 804
제40조 (생활용수공급의 일시적인 중지) 804
제41조 (생활용수의 리용) 804
제42조 (생활용수의 재리용) 805
제43조 (생활용수의 도중손실방지) 805
제44조 (생활용수의 사용료납부) 805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5
제45조 (상수도사업의 지도) 805
제46조 (상수도사업조건보장) 805
제47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 805
제48조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806
제49조 (손해보상) 806
제50조 (행정적책임) 806
제51조 (형사적책임) 806
소방법 807
제1장 소방법의 기본 807
제1조 (소방법의 사명) 807
제2조 (화재방지사업원칙) 807
제3조 (불끄기사업원칙) 807
제4조 (소방수단의 현대화) 807
제5조 (소방분야의 교류와 협조) 807
제6조 (소방법의 적용대상) 807
제2장 화재방지 808
제7조 (화재방지의 기본요구) 808
제8조 (화재감시분담) 808
제9조 (화재위험개소퇴치, 소방시설보수정비) 808
제10조 (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퇴치) 808
제11조 (소방규칙작성, 보급) 808
제12조 (화재위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809
제13조 (소방안전설명서 및 화재위험성물질표식) 809
제14조 (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 809
제15조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보관건물에서 불취급금지) 809
제16조 (창고에 사무실, 경비실, 침실의 설치금지) 809
제17조 (화재위험성물질의 운반) 810
제18조 (소방치통로차단, 소방시설파손금지) 810
제19조 (화재위험개소의 통보) 810
제20조 (건설총계획의 소방지표) 810
제21조 (건설설계의 소방지표) 810
제22조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취급건물의 위치) 810
제23조 (소방시설의 검사) 811
제24조 (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취급시설 정기검사) 811
제25조 (탈곡장 식량창고, 정미소, 건조로검사 및 사용허가) 811
제26조 (행사때 소방대책) 811
제27조 (화재위험표식) 811
제3장 불끄기와 구조 812
제28조 (불끄기와 구조의 기본요구) 812
제29조 (불끄기기재의 구비) 812
제30조 (화재의 통보) 812
제31조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작업) 812
제32조 (인민보안소방대, 산업소방대의 불끄기작업) 812
제33조 (소방차의 통행) 813
제34조 (소방차통행의 보장) 813
제35조 (불끄기의 지휘) 813
제36조 (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 813
제37조 (화재사고현장보존과 조사) 813
제38조 (화재사고현장출입) 814
제39조 (화재사고조사일군의 권한) 814
제40조 (소방봉사료) 814
제4장 소방기구 814
제41조 (소방대조직의 기본요구) 814
제42조 (소방대의 분류) 814
제43조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의조직) 815
제44조 (군중자위소방대의조직) 815
제45조 (인민보안소방대의 임무) 815
제46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815
제47조 (소방대조직 및 해산합의) 815
제48조 (소방대의 권한) 815
제49조 (겸직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 816
제50조 (소방대와 겸직소방일군의 타사업동원금지) 816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6
제51조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816
제52조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 816
제53조 (자위소방대에 대한 지도) 816
제54조 (소방수단, 지휘수단의 현대화) 816
제55조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817
제56조 (소방제품생산) 817
제57조 (소방전문가양성 및 소방과학연구사업강화) 817
제58조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17
제59조 (벌금부과) 817
제60조 (중지) 817
제61조 (몰수) 818
제62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818
제6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818
주민연료법 819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819
제1조 819
제2조 819
제3조 819
제4조 819
제5조 819
제6조 819
제7조 819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820
제8조 820
제9조 820
제10조 820
제11조 820
제12조 820
제13조 820
제14조 820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821
제15조 821
제16조 821
제17조 821
제18조 821
제19조 821
제20조 821
제21조 821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2
제22조 822
제23조 822
제24조 822
제25조 822
제26조 822
제27조 822
제28조 822
제29조 822
제30조 822
하수도법 823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823
제1조 (하수도법의 사명) 823
제2조 (정의) 823
제3조 (하수도시설건설원칙) 823
제4조 (하수도시설관리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823
제5조 (버림물의 처리원칙) 823
제6조 (하수도시설의 보호원칙) 824
제7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 824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824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824
제9조 (하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824
제10조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824
제11조 (하수도시설건설의 선행) 824
제12조 (하수도시설건설설계) 824
제13조 (하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825
제14조 (인입관련결) 825
제15조 (완공된 하수도시설의 준공검사) 825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825
제16조 (새로 건설한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825
제17조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825
제18조 (하수도시설의 등록) 826
제19조 (하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826
제20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826
제21조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 826
제22조 (하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826
제23조 (하수도시설의 자체보수) 826
제24조 (하수도시설의 파손방지) 826
제25조 (오수관, 우수관의 보호) 827
제26조 (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827
제27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827
제28조 (위생보호구역의 관리) 827
제29조 (하수도시설의 페기, 용도변경) 827
제4장 버림물의 처리 827
제30조 (버림물의 정화, 멸균) 827
제31조 (배출기준준수정형의조사) 828
제32조 (오수망을 통한 산업페수의 처리) 828
제33조 (산업페수의 수질분석결과통보) 828
제34조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버림물) 828
제35조 (미광물과 모래, 오물의 처리) 828
제36조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금지) 828
제37조 (비물처리) 829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톰제 829
제38조 (하수도사업의 지도) 829
제39조 (하수도사업조건보장) 829
제40조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29
제41조 (손해보상) 829
제42조 (행정적책임) 829
제43조 (형사적책임) 830
화장법 831
제1조 (화장법의 사명) 831
제2조 (화장의 장려원칙) 831
제3조 (화장터건설원칙) 831
제4조 (화장터의 위치, 규모) 831
제5조 (령구의 처리방법) 831
제6조 (화장의 신청) 832
제7조 (화장신청의 등록) 832
제8조 (관의 생산보장) 832
제9조 (령구의 접수) 832
제10조 (령구안치) 832
제11조 (화장의 보장) 832
제12조 (령구의 운반수단) 832
제13조 (유골함) 832
제14조 (유골함의 인계 또는 처리) 833
제15조 (유골함의 보관접수) 833
제16조 (유골함의 관리) 833
제17조 (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 833
제18조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 833
제19조 (화장설비의 운영) 833
제20조 (화장부문 일군의 우대) 834
제21조 (화장, 유골보관료금) 834
제22조 (관생산용 목재와 화장조건의 보장) 834
제23조 (화장질서의 준수) 834
제2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834
제2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834
교통운수, 체신 부문 835
도로교통법 837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837
제1조 (도로교통법의 사명) 837
제2조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원칙) 837
제3조 (우측통행의 원칙) 837
제4조 (도로교통사업체계확립원칙) 837
제5조 (도로교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837
제6조 (법의 적용대상) 838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838
제7조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종류) 838
제8조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838
제9조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 838
제10조 (교차도로에 교통보안원의 배치, 자동신호등의 설치) 839
제11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839
제12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839
제13조 (도로를 통과한 전기선, 통신선의 안전대책) 839
제14조 (도로안전시설물의 계획적설치) 839
제3장 보행자의 통행 840
제15조 (보행자통행의 기본요구) 840
제16조 (건늠길의 통행) 840
제17조 (고속도로로의 통행금지) 840
제18조 (대렬의 통행) 840
제19조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의 통행) 840
제20조 (보행자의 손수레와 애기차 리용) 840
제21조 (보행자의 뻐스, 전차리용) 841
제22조 (보행자의 삼륜자전거리용) 841
제23조 (보행자의 자전거리용) 841
제24조 (보행자의 우마차리용) 841
제4장 차의통행 842
제25조 (차통행의 기본요구) 842
제26조 (차운전면허의 종류) 842
제27조 (면허시험신청문건과 응시) 842
제28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842
제29조 (협조원의 차운전금지) 842
제30조 (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842
제31조 (차등록의 종류) 843
제32조 (차의 등록) 843
제33조 (차등록증서의 발급, 재발급) 843
제34조 (차기술검사의 종류) 843
제35조 (차의 기술검사) 844
제36조 (차등록의 삭제) 844
제37조 (차에 장치물의 설치와 표식의 금지) 844
제38조 (차의 번호) 844
제39조 (불비한 차의 통행금지) 844
제40조 (차운전사의 임무와 금지사항) 845
제41조 (배차, 교통안전지령체계와 검차) 845
제42조 (차의 달림선) 845
제43조 (차의 경적금지) 845
제44조 (차의 속도) 845
제45조 (차의 급제동, 급저속금지) 845
제46조 (차의 저속통행) 846
제47조 (차의 고속도로통행) 846
제48조 (차의 안전거리, 차대렬에 끼여들기금지) 846
제49조 (차의 따라앞서기와 금지장소) 846
제50조 (차의 어기기) 846
제51조 (차의 정차와 주차금지장소) 846
제52조 (차의 승차인원) 847
제53조 (차의 짐적재정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포장) 847
제54조 (승차가 금지된 차) 847
제55조 (차의 련결차) 847
제56조 (차의 고장퇴치, 고장난 차의 끌기) 847
제57조 (건늠길에서 보행자의 우선권보장) 848
제58조 (차의 사귐길통행) 848
제59조 (차의 굴길통행) 848
제60조 (차의 다리통행) 848
제61조 (차의 철길건늠길통행) 848
제62조 (차의 밤통행) 848
제63조 (뻐스, 전차의 통행) 849
제64조 (특수차의 통행) 849
제65조 (교육차와 시험차의 통행) 849
제66조 (무한궤도의 통행금지) 849
제67조 (뜨락또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849
제68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850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0
제69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850
제70조 (교통상안전과 편리보장) 850
제71조 (교통보안일군, 차감독일군, 치운전자격심사일군의 양성) 850
제72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850
제73조 (도로교통안전교양) 850
제74조 (학생들의 교육교양) 851
제75조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출판, 보급) 851
제76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51
제77조 (사고위험개소에 대한 통보) 851
제78조 (차의 억류) 851
제79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851
제80조 (벌금) 851
제81조 (운행중지) 852
제82조 (운전자격의 정지) 852
제83조 (운전자격의 강급) 852
제84조 (운전자격의 박탈) 852
제85조 (차의 몰수) 852
제8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852
민용항공법 853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853
제1조 (민용항공법의 사명) 853
제2조 (령공에 대한 자주권의 행사원칙) 853
제3조 (항공운수의 발전원칙) 853
제4조 (민용항공기의 관리원칙) 853
제5조 (비행장운영의 과학화원칙) 853
제6조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 일군양성원칙) 854
제7조 (항공보험제의 실시원칙) 854
제8조 (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 854
제9조 (국제협약의 효력) 854
제2장 항공성원 854
제10조 (항공성원의 의무) 854
제11조 (항공성원의 구분) 854
제12조 (항공성원의 자격) 854
제13조 (항공성원의 소지증서) 855
제14조 (항공기승조의 구분) 855
제15조 (승조장의 의무) 855
제16조 (항공기위험시 승조장의 위치) 855
제17조 (조난시 승조장의 임무) 855
제18조 (승조장의 권한) 855
제3장 항공기 856
제19조 (항공기의 구분) 856
제20조 (항공기의 등록) 856
제21조 (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 856
제22조 (항공기의 접수) 856
제23조 (항공기의 무선호출부호) 856
제24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문건) 856
제25조 (항공기의 운행허가) 857
제4장 비행장 857
제26조 (비행장의 소유권과 구분) 857
제27조 (국제비행장에 설치할 검사, 검역기관) 857
제28조 (비행장의 등록과 운영허가) 857
제29조 (비행장의 운영기준) 857
제30조 (비행장구역안의 표식) 857
제31조 (비행장주변의 안전보장) 858
제5장 항공기의 운행 858
제32조 (항공기운행의 기본요구) 858
제33조 (공중구역의 구분) 858
제34조 (항공기운행의 승인) 858
제35조 (항공기의 비행허가) 858
제36조 (항공기의 비행) 858
제37조 (항공기의 국경통과) 859
제38조 (항공기의 비행방조) 859
제39조 (항공기의 통신) 859
제40조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의 준수의무) 859
제6장 항공영업 859
제41조 (항공영업의 구분) 859
제42조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860
제43조 (항공운수영업허가의 신청) 860
제44조 (다른 나라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860
제45조 (항공수송계약) 860
제46조 (항공수송계약리행의 중지) 860
제47조 (비행기표의 물리기) 860
제48조 (운행이 중지, 취소되는 항공기의 화물처리) 860
제49조 (화물부침표에 지적할 사항) 861
제50조 (부치는 화물의 수속) 861
제51조 (화물부치는자의 책임) 861
제52조 (발송한 화물의 처리) 861
제53조 (받을 화물의 수속) 861
제54조 (항공회사의 책임) 861
제55조 (항공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 862
제56조 (수송도중 화물의 책임) 862
제57조 (위험화물의 수송) 862
제58조 (항공기의 임대, 전용계약) 862
제59조 (항공기의 리용계약) 862
제60조 (항공작업계약) 862
제61조 (계약의 리행의무) 862
제62조 (항공작업의 지휘) 863
제63조 (손해보상청구) 863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863
제64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 리륙, 통과비행) 863
제65조 (정기항로비행의 승인) 863
제66조 (비정기항로비행허가의 신청) 863
제67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중지) 864
제68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조건) 864
제69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구조) 864
제70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사) 864
제71조 (비행료금) 864
제8장 항공보안 864
제72조 (민용항공보안사업의 기본요구) 864
제73조 (민용항공보안사업의 관할) 865
제74조 (항공보안질서의 준수의무) 865
제75조 (항공보안검사를 받을 의무) 865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865
제76조 (항공기 조난구조, 사고조사의 기본요구) 865
제77조 (항공기의 조난인정) 865
제78조 (항공기의 조난신호) 866
제79조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 866
제80조 (항공기의 조난자료처리) 866
제81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난작업승인) 866
제82조 (조난탐색, 구조작업의 비행지휘) 866
제83조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의조직) 866
제84조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867
제10장 항공보험 867
제85조 (항공보험의 구분) 867
제86조 (의무적인 항공보험) 867
제87조 (항공보험계약) 867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867
제88조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867
제89조 (민용항공사업의 지도) 868
제90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868
제91조 (비행과 관련한 자료의 통보) 868
제92조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68
제9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868
제94조 (의견상이의 해결) 869
배길표식법 870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870
제1조 870
제2조 870
제3조 870
제4조 870
제5조 870
제6조 870
제7조 870
제8조 871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871
제9조 871
제10조 871
제11조 871
제12조 871
제13조 871
제14조 872
제15조 872
제16조 872
제17조 872
제18조 872
제19조 872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872
제20조 872
제21조 872
제22조 873
제23조 873
제24조 873
제25조 873
제26조 873
제27조 873
제28조 873
제29조 873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4
제30조 874
제31조 874
제32조 874
제33조 874
제34조 874
제35조 874
제36조 874
배등록법 875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875
제1조 (배등록법의 사명) 875
제2조 (배등록의무) 875
제3조 (등록된 배의 법적보호) 875
제4조 (국기게양) 875
제5조 (법의 적용대상) 875
제6조 (배등록의 제외대상) 875
제7조 (배등록분야의 교류와 협조) 875
제2장 배등록의 신청 876
제8조 (배등록신청의 기본요구) 876
제9조 (등록신청대상의 배) 876
제10조 (배등록의 신청) 876
제11조 (배등록신청의 구분) 876
제12조 (배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876
제13조 (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 877
제14조 (배등록의 삭제신청) 877
제3장 배등록의 심의 877
제15조 (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구) 877
제16조 (배등록의 심의) 877
제17조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878
제18조 (배의 톤수측정) 878
제19조 (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 878
제20조 (등록할수 없는 배) 878
제21조 (배등록의 재심의제기) 878
제22조 (의견제기) 879
제23조 (배의 등록) 879
제24조 (배등록의 구분) 879
제25조 (공화국국적소유) 879
제26조 (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 879
제27조 (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 879
제28조 (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 880
제29조 (배등록의 정지) 880
제30조 (배등록의 삭제) 880
제4장 배등록증서 880
제31조 (배등록증서와 발급) 880
제32조 (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 880
제33조 (배등록증서의 재발급) 881
제34조 (배의 항해) 881
제35조 (배등록삭제증서) 881
제36조 (배이름과 선적항, 해당 번호, 부호의 지정) 881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1
제37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881
제38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881
제39조 (배등록자료의 구비) 882
제40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82
제41조 (배등록증서회수) 882
제42조 (항해중지) 882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882
선원법 883
제1장 선원법의 기본 883
제1조 (선원법의 사명) 883
제2조 (선원의 구분) 883
제3조 (선원의 양성원칙) 883
제4조 (선원의 등록원칙) 883
제5조 (선원의 기술자격심사원칙) 883
제6조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883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884
제8조 (선원법의 적용대상) 884
제2장 선원의 양성 884
제9조 (선원양성기관) 884
제10조 (선원양성의 질적수준보장) 884
제11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884
제12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운영) 884
제13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임무) 885
제14조 (선원훈련구분과 대상) 885
제15조 (실습) 885
제16조 (배에서의 선원훈련) 885
제17조 (선원훈련교원 및 지도선원의 자격) 885
제18조 (선원훈련평가신청) 885
제19조 (선원훈련평가와 증서발급) 886
제3장 선원의 등록 886
제20조 (선원등록기관) 886
제21조 (선원등록신청) 886
제22조 (선원등록심의기간) 886
제23조 (선원등록심의자료요구) 886
제24조 (선원등록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및 처리) 887
제25조 (선원등록) 887
제26조 (선원증의 발급) 887
제27조 (선원등록의 변경, 삭제) 887
제28조 (선원증의 재발급) 887
제29조 (선원증의 반환) 888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888
제30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기본요구) 888
제31조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888
제32조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889
제33조 (배길안내사 자격급수) 890
제34조 (해사감독기관의 선원기술자격심사조직임무) 890
제35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신청) 890
제36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890
제37조 (선원기술자격심사) 890
제38조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 890
제39조 (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890
제40조 (선원기술자격증의 재발급) 891
제41조 (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발급) 891
제42조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891
제43조 (선원기술자격증의 효력) 891
제5장 선원의 임무 891
제44조 (선원의 일반임무) 891
제45조 (선장) 891
제46조 (부선장) 892
제47조 (항해사) 892
제48조 (기관장) 892
제49조 (부기관장) 892
제50조 (기관사) 892
제51조 (전기사) 892
제52조 (무선통신사) 892
제53조 (갑판장) 893
제54조 (갑판원) 893
제55조 (조기장) 893
제56조 (조기원) 893
제57조 (기타 선원) 893
제58조 (당직근무) 893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3
제59조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 893
제60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요구) 894
제61조 (선원생활조건에 맞는 배설계 및 건조) 894
제62조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894
제63조 (다른 나라 배 선원의 검열) 894
제64조 (행정적책임) 894
제65조 (형사적책임) 895
수로법 896
제1장 수로법의 기본 896
제1조 896
제2조 896
제3조 896
제4조 896
제5조 896
제6조 896
제7조 896
제8조 896
제2장 수로의 조사 897
제9조 897
제10조 897
제11조 897
제12조 897
제13조 897
제14조 897
제15조 897
제16조 897
제17조 898
제18조 898
제19조 898
제20조 898
제21조 898
제22조 898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898
제23조 898
제24조 899
제25조 899
제26조 899
제27조 899
제28조 899
제29조 899
제30조 899
제31조 899
제32조 900
제33조 900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900
제34조 900
제35조 900
제36조 900
제37조 901
제38조 901
제39조 901
제40조 901
제41조 901
제42조 901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901
제43조 901
제44조 902
제45조 902
제46조 902
제47조 902
제48조 902
제49조 902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2
제50조 902
제51조 902
제52조 903
제53조 903
제54조 903
제55조 903
제56조 903
제57조 903
자동차운수법 904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904
제1조 904
제2조 904
제3조 904
제4조 904
제5조 904
제6조 904
제7조 905
제8조 905
제9조 905
제2장 자동차운행 905
제10조 905
제11조 905
제12조 905
제13조 905
제14조 905
제15조 906
제16조 906
제17조 906
제3장 자동차짐수송 906
제18조 906
제19조 906
제20조 906
제21조 906
제22조 907
제23조 907
제24조 907
제25조 907
제26조 907
제27조 907
제28조 907
제29조 907
제30조 907
제31조 908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908
제32조 908
제33조 908
제34조 908
제35조 908
제36조 908
제37조 909
제38조 909
제39조 909
제40조 909
제5장 자동차관리 909
제41조 909
제42조 909
제43조 909
제44조 909
제45조 910
제46조 910
제47조 910
제48조 910
제49조 910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0
제50조 910
제51조 910
제52조 911
제53조 911
제54조 911
제55조 911
제56조 911
전파관리법 912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912
제1조 (전파관리법의 사명) 912
제2조 (전파설비의 등록원칙) 912
제3조 (전파설비의 리용원칙) 912
제4조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912
제5조 (전파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912
제6조 (법의 적용대상) 913
제7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913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913
제8조 (전파설비등록의 기본요구) 913
제9조 (전파설비의 등록신청) 913
제10조 (등록신청의 처리) 913
제11조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913
제12조 (전파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페기) 914
제13조 (전파설비의 관리) 914
제14조 (전파설비의 등록, 검사료금지불) 914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914
제15조 (전파설비리용의 기본요구) 914
제16조 (주파수의 사용) 914
제17조 (무선통신의 대상) 914
제18조 (통신망의 리용) 915
제19조 (이동용 방송설비의 리용) 915
제20조 (제압방송설비의 리용) 915
제21조 (시험전파의 발사) 915
제22조 (고주파설비의 리용) 915
제23조 (콤퓨터의 보안조치) 915
제24조 (전파설비리용문건의 구비) 915
제25조 (무선통신일군) 915
제26조 (무선통신의 안전보장) 916
제27조 (방송설비의 조작) 916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6
제28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916
제29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916
제30조 (주파수의 조정) 916
제31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916
제32조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916
제33조 (벌금적용, 전파설비의 몰수) 917
제34조 (전파설비리용의 중지) 917
제35조 (해당한 자격의 박탈) 917
제3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917
지하철도법 918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918
제1조 (지하철도법의 사명) 918
제2조 (지하철도운수의 발전원칙) 918
제3조 (지하철도의 건설원칙) 918
제4조 (지하철도의 관리원칙) 918
제5조 (지하철도의 운영원칙) 918
제6조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919
제7조 (지하철도부문의 교류와 협조) 919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919
제8조 (지하철도건설의 기본요구) 919
제9조 (지하철도건설을 위한조사) 919
제10조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 919
제11조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 919
제12조 (지하철도건설의 담당자) 919
제13조 (설계의 요구,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920
제14조 (로동재해의 근절) 920
제15조 (지하철도건설작업의 기계화) 920
제16조 (지하철도구조물의 건설) 920
제17조 (지하철도역건설) 920
제18조 (지하철도설비의 설치) 920
제19조 (준공검사) 920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921
제20조 (지하철도관리의 기본요구) 921
제21조 (정기검사) 921
제22조 (기술정비) 921
제23조 (집중정비) 921
제24조 (수리) 921
제25조 (수리의 질과 기일보장) 921
제26조 (구조물의 보수) 922
제27조 (렬차와 지하철도역의 관리) 922
제28조 (공기갈이굴보호구역) 922
제29조 (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922
제30조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보장) 922
제31조 (군중적인 지하철도의 보호) 922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923
제32조 (지하철도운영의 기본요구) 923
제33조 (렬차운행표) 923
제34조 (렬차의 운전) 923
제35조 (렬차운행시격의 보장) 923
제36조 (계단승강기의 운영) 923
제37조 (공기갈이, 사고방지조치) 923
제38조 (지하철도의 운영시간) 923
제39조 (지하철도운영의 공시) 924
제40조 (봉사성의 제고) 924
제41조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요구준수) 924
제42조 (지하철도리용의 편리보장) 924
제43조 (차표판매) 924
제44조 (차표에 의한 지하철도의 리용) 924
제45조 (지하철도에서의 금지사항) 924
제46조 (지하철도역에서의 상업봉사활동) 925
제5장 지하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5
제47조 (지하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925
제48조 (지하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925
제49조 (국가적 지원과 우대) 925
제50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925
제51조 (전력의 공급) 925
제52조 (물의 공급) 926
제53조 (지하철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926
제54조 (지휘중지, 자격정지) 926
제5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926
제56조 (벌금,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내기) 926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926
철도법 927
제1장 철도법의 기본 927
제1조 (철도의 지위와 사명) 927
제2조 (철도에 대한 소유권) 927
제3조 (철도운수의 발전원칙) 927
제4조 (철도건설원칙) 927
제5조 (철도의 현대화, 과학화 원칙) 928
제6조 (철도운영의 정규화원칙) 928
제7조 (늘어가는 수송수요의 보장원칙) 928
제8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 봉사성제고원칙) 928
제9조 (철도보호원칙) 928
제10조 (철도운수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928
제11조 (철도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928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929
제12조 (철도운수수단과 장비의 중량화, 고속도화, 자동화) 929
제13조 (철도의 전기화) 929
제14조 (차량의 생산) 929
제15조 (철길의 강도, 철도역구내선) 929
제16조 (새 철길건설) 929
제17조 (철도역구내와 구간의 자동화) 929
제18조 (화물역과 전용선) 930
제19조 (철도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930
제3장 렬차운행 930
제20조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 930
제21조 (렬차다님표) 930
제22조 (렬차편성계획) 930
제23조 (화차교류과제) 931
제24조 (철도차량의 운영) 931
제25조 (렬차지휘와 운전취급) 931
제26조 (차량의 예비) 931
제27조 (철도역) 931
제4장 철도화물수송 931
제28조 (철도화물수송의 기본요구) 931
제29조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931
제30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932
제31조 (집중수송) 932
제32조 (짐함수송) 932
제33조 (련대수송) 932
제34조 (철도화물의 분류와 포장) 932
제35조 (철도화물의 싣기) 932
제36조 (특수화물의 수송) 933
제37조 (화물을 싣고부리는 작업분담) 933
제38조 (화물의 싣고부리기, 화차머무름시간) 933
제39조 (화물의 넘겨주고 받기) 933
제40조 (화물관리) 933
제41조 (철도운임과 료금) 934
제5장 철도려객수송 934
제42조 (철도려객수송의 기본요구) 934
제43조 (려객렬차의 조직) 934
제44조 (철도역과 객차의 봉사시설) 934
제45조 (차표판매) 934
제46조 (철도에서 상업봉사) 934
제47조 (려행도중에 생긴 환자치료) 935
제48조 (철도려행, 려객렬차리용질서의 준수) 935
제6장 철도보호 935
제49조 (철도보호의무) 935
제50조 (철도보호구역) 935
제51조 (철도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935
제52조 (철도시설물의 보호) 935
제53조 (전기삭음피해방지) 936
제54조 (전용선건설) 936
제55조 (철길통행금지) 936
제56조 (철도역과 철길주변관리) 936
제57조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936
제58조 (차량관리) 936
제59조 (전용선관리) 937
제60조 (짐함과 수송비품관리) 937
제61조 (철도보호에 대한 교양) 937
제62조 (자연재해시 철도복구) 937
제7장 제재 937
제63조 (원상복구와 손해보상) 937
제64조 (벌금과 렬차에서 내리우기) 938
제65조 (체차료와 위약금) 938
제6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938
체신법 939
제1장 체신법의 기본 939
제1조 939
제2조 939
제3조 939
제4조 939
제5조 939
제6조 939
제7조 940
제8조 940
제9조 940
제10조 940
제2장 전기통신 940
제11조 940
제12조 940
제13조 940
제14조 941
제15조 941
제16조 941
제17조 941
제18조 941
제3장 우편통신 941
제19조 941
제20조 941
제21조 941
제22조 942
제23조 942
제24조 942
제25조 942
제26조 942
제27조 942
제28조 942
제29조 942
제4장 방송시설운영 943
제30조 943
제31조 943
제32조 943
제33조 943
제34조 943
제35조 943
제36조 943
제37조 944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944
제38조 944
제39조 944
제40조 944
제41조 944
제42조 944
제43조 944
제44조 944
제45조 945
제46조 945
제47조 945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5
제48조 945
제49조 945
제50조 945
제51조 945
제52조 946
항만법 947
제1장 항만법의 기본 947
제1조 947
제2조 947
제3조 947
제4조 947
제5조 947
제6조 947
제7조 948
제8조 948
제2장 항만건설 948
제9조 948
제10조 948
제11조 948
제12조 948
제13조 948
제14조 948
제15조 949
제16조 949
제17조 949
제18조 949
제19조 949
제20조 949
제3장 항만관리 949
제21조 949
제22조 949
제23조 949
제24조 950
제25조 950
제26조 950
제27조 950
제28조 950
제29조 950
제30조 950
제31조 950
제32조 951
제33조 951
제34조 951
제35조 951
제36조 951
제37조 951
제38조 951
제39조 951
제40조 952
제41조 952
제42조 952
제43조 952
제44조 952
제4장 항운영 952
제45조 952
제46조 952
제47조 952
제48조 953
제49조 953
제50조 953
제51조 953
제52조 953
제53조 953
제54조 953
제55조 953
제56조 953
제57조 954
제58조 954
제59조 954
제60조 954
제61조 954
제62조 954
제63조 954
제64조 955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5
제65조 955
제66조 955
제67조 955
제68조 955
제69조 955
제70조 955
해사감독법 956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956
제1조 (해사감독법의 사명) 956
제2조 (해사감독사업의 강화원칙) 956
제3조 (해사감독기관의 설치원칙) 956
제4조 (해사감독체계의 수립원칙) 956
제5조 (해사감독의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 보장원칙) 956
제6조 (해사감독일군의 자격) 957
제7조 (해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957
제8조 (국제해사협약의 효력) 957
제2장 배의 등록 957
제9조 (배등록의 기본요구) 957
제10조 (배이름, 선적항, 호출부호, 변호의 제정) 957
제11조 (배등록의 신청) 957
제12조 (등록내용과 등록증서발급) 957
제13조 (배등록증서의 재발급) 958
제14조 (등록한 배의 표식) 958
제15조 (공화국 국적취득의 신청) 958
제16조 (배등록의 삭제) 958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958
제17조 (선원등록과 자격심사의 기본요구) 958
제18조 (선원의 등록조건) 958
제19조 (선원등록의 방법과 기한) 959
제20조 (배기술자격의 심사) 959
제21조 (선원증,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의 발급) 959
제22조 (선원증의 효력) 959
제23조 (선원증과 배기술자격증의 역할) 959
제24조 (배의 최소안전정원증서의 발급) 959
제25조 (선원훈련증서의 발급) 960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960
제26조 (해난사고조사처리의 기본요구) 960
제27조 (해난사고의 종류) 960
제28조 (해난사고의 처리관할) 960
제29조 (해난사고의 통보) 960
제30조 (해난사고보고서의 작성) 960
제31조 (해난사고의 감정) 961
제32조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통제) 961
제33조 (심의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961
제34조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검사) 961
제5장 배설계의 심의 961
제35조 (배설계심의의 기본요구) 961
제36조 (의무적인 배설계심의) 962
제37조 (배설계심의의 신청) 962
제38조 (배설계의 심의방법) 962
제39조 (배설계유효기간의 설정) 962
제40조 (배설계의 재심의) 962
제41조 (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람의 도입) 962
제42조 (배설계의 내용표기) 963
제6장 배검사 963
제43조 (배검사의 기본요구) 963
제44조 (배검사의 구분) 963
제45조 (배검사의 신청) 963
제46조 (제조검사) 963
제47조 (운항검사) 963
제48조 (공정검사) 964
제49조 (최종검사) 964
제50조 (다른 나라에서 배의 운항검사) 964
제51조 (검사증서의 발급) 964
제52조 (보험검사) 964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964
제53조 (안전검열의 기본요구) 964
제54조 (안전관리검열의 종류) 965
제55조 (안전관리검열의 신청) 965
제56조 (안전관리증서의 발급) 965
제57조 (년차 또는 중간검열) 965
제58조 (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검열) 965
제59조 (안전보장검열의 신청) 966
제60조 (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의 검열) 966
제61조 (안전보장계획의 검열) 966
제62조 (안전보장기록부의 검열) 966
제63조 (안전보장설비의 검열) 966
제64조 (안전보장증서의 발급) 966
제65조 (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검열) 966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967
제66조 (다른 나라 배검열의 기본요구) 967
제67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기준) 967
제68조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조사) 967
제69조 (선급검사 또는 도크상가검사) 967
제70조 (다른 나라 배검열결과의 처리) 967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968
제71조 (바다환경오염통제의 기본요구) 968
제72조 (환경오염물질배출의 검열) 968
제73조 (배의 구조, 복원성의 검열) 968
제74조 (기름의 적재제한) 968
제75조 (발라스트물 관리기준) 968
제76조 (유해도료의 시용금지) 969
제77조 (저장된 오염물질의 처리) 969
제78조 (작업기록부의 검열) 969
제79조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의 검열) 969
제80조 (국제오염방지증서의 검열) 969
제81조 (민사책임증서의 발급) 969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0
제82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970
제83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970
제84조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 970
제85조 (해사감독기관의 임무) 970
제86조 (배사고방지대책월간) 970
제87조 (해사감독조건의 보장) 970
제88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970
제89조 (항해중지 또는 벌금) 971
제90조 (증서의 회수) 971
제91조 (손해보상, 억류, 몰수, 기술자격정지, 강급, 박탈, 선원등록취소) 971
제92조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제재) 971
제9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971
해상짐수송법 972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972
제1조 (해상짐수송법의 사명) 972
제2조 (해상짐수송의 장려원칙) 972
제3조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보호원칙) 972
제4조 (해상짐수송에서 신용보장의 원칙) 972
제5조 (적용대상) 972
제6조 (다른 법과의 관계) 973
제2장 짐수송자 973
제7조 (짐수송자의 행위) 973
제8조 (짐수송자의 책임기간) 973
제9조 (항해의 준비) 973
제10조 (배선) 973
제11조 (짐의 다루기) 974
제12조 (갑판짐) 974
제13조 (직항) 974
제14조 (위험짐의 처리) 974
제15조 (짐의 넘겨주기) 974
제16조 (배짐증권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975
제17조 (지불담보서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975
제18조 (짐의 류치) 975
제19조 (짐의 경매처분) 975
제20조 (경매처분대금의 분배) 975
제21조 (짐수송자의 책임면제조건) 976
제22조 (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립증책임) 976
제23조 (짐수송자의 책임제한) 976
제24조 (책임제한권의 상실) 976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977
제25조 (짐보내는자의 의무) 977
제26조 (짐의 표식) 977
제27조 (짐자료의 제공) 977
제28조 (짐의 수송수속) 977
제29조 (실을 짐의 보장) 978
제30조 (짐반환 및 짐받는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978
제31조 (짐보내는자의 책임면제) 978
제32조 (짐의 넘겨받기) 978
제33조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978
제34조 (짐넘겨주기지연의 통지) 978
제35조 (대리인,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의 효력) 979
제4장 배짐증권 979
제36조 (배짐증권의 발급) 979
제37조 (대리인에 의한 배짐증권발급) 979
제38조 (배짐증권의 재발급) 979
제39조 (배짐증권의 양도) 980
제40조 (배짐증권의 기재내용) 980
제41조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밝힐 내용) 980
제42조 (결함없는 배짐증권의 효력) 980
제43조 (배짐증권의 앞면과 뒷면기재내용의 효력) 981
제44조 (통과 및 련대짐수송에 따르는 배짐증권의 발급) 981
제5장 배의 운임 981
제45조 (배운임의 지불의무) 981
제46조 (배운임의 지불방법) 981
제47조 (배운임의 전불) 981
제48조 (배운임의 후불) 981
제49조 (배의 총괄운임) 982
제50조 (싣지 못한 짐과 더 실은 짐의 운임) 982
제51조 (짐보내는자의 계약위반시 배운임의 지불) 982
제52조 (계약취소로 손해를 본 배운임의 보상) 982
제6장 용선 982
제53조 (용선의 형태) 982
제54조 (배의 보장) 983
제55조 (재용선) 983
제56조 (용선된 배의 저당, 양도) 983
제57조 (해난구조비를 지불받을 권리) 983
제58조 (용선료의 지불) 983
제59조 (용선한 배의 반환) 983
제60조 (배반환기간이 지난 후의 배운영) 984
제61조 (용선계약의 취소) 984
제62조 (항차용선) 984
제63조 (항차용선계약) 984
제64조 (기간용선) 984
제65조 (기간용선계약) 985
제66조 (기간용선자의 지시권한) 985
제67조 (배임자의 류치권) 985
제68조 (빈배용선) 985
제69조 (빈배용선계약) 985
제70조 (빈배용선자의 의무) 985
제71조 (빈배용선자의 배보험) 986
제7장 분쟁해결 986
제72조 (분쟁해결의 방법) 986
제73조 (분쟁해결의 기준) 986
제74조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 986
제75조 (손해보상청구제기) 986
제76조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 987
해운법 988
제1장 해운법의 기본 988
제1조 (해운법의 사명) 988
제2조 (해상운수발전원칙) 988
제3조 (배관리운영원칙) 988
제4조 (배의 안전한 항해보장원칙) 988
제5조 (해상수송원칙) 988
제6조 (배의 취급원칙) 989
제7조 (해난사고방지원칙) 989
제8조 (해상운수의 과학화원칙) 989
제9조 (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989
제10조 (해운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989
제2장 배 989
제11조 (배의 소유권과 등록) 989
제12조 (배의 국적취득) 989
제13조 (공화국국적배의 국기게양) 990
제14조 (용선, 합영배의 국기게양) 990
제15조 (배의 검사) 990
제16조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의 검사) 990
제17조 (배의 문건과 표식) 990
제18조 (배의 리용과 구조변경) 991
제19조 (배의 수리) 991
제20조 (배의 매매, 페선) 991
제3장 선원 991
제21조 (선원의 지위와 임무) 991
제22조 (선원의 자격) 991
제23조 (선원증) 991
제24조 (선장의 지위와 임무) 992
제25조 (선장의 책임과 대리행위) 992
제26조 (다른 나라 항에서 방조) 992
제27조 (선원들의 로동조건보장) 992
제4장 항해 992
제28조 (항해지휘) 992
제29조 (항해준비상태의 검사) 993
제30조 (해상충돌예방, 특수항해질서의 준수) 993
제31조 (바다, 대기의 오염행위금지) 993
제32조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주는 행위의 금지) 993
제33조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 993
제34조 (수로의조사) 993
제35조 (공화국수역에서 단속에 응할 의무) 994
제5장 해상수송 994
제36조 (해상수송계획의 작성과 실행) 994
제37조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 994
제38조 (우리 나라 짐의 우선 수송) 994
제39조 (짐수송계약) 994
제40조 (용선의뢰) 995
제41조 (용선계약) 995
제42조 (용선계약대상과 내용) 995
제43조 (용선중개기관의 임무) 995
제44조 (계약한 배의 보장) 995
제45조 (짐문건과 짐의 인계) 995
제46조 (배의 짐배치) 996
제47조 (짐의 겉보기상태, 수량의 확인) 996
제48조 (배짐증권의 발급과 효력) 996
제49조 (직항수송의무) 996
제50조 (배짐증권에 의한 짐인수) 996
제51조 (짐수송부담금) 997
제52조 (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배의 짐처리) 997
제53조 (배에 실은 위험짐의 처리) 997
제54조 (짐받을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997
제55조 (넘겨받기를 거절, 지체하거나 넘겨받을 당사자가 없는 짐의 처리) 997
제56조 (배운임의 납부) 998
제57조 (짐의 손실원인에 따르는 배운임의 납부) 998
제58조 (수송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책임) 998
제59조 (배관리자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998
제60조 (다른 나라 당사자에 대한 배관리운영자의 책임) 998
제61조 (려객수송의 보장) 999
제6장 배에 대한봉사 999
제62조 (봉사관련법규와 봉사순위) 999
제63조 (다른 나라 배의 대리업무) 999
제64조 (배길안내) 999
제65조 (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의 의무와 책임) 999
제66조 (배끌기작업) 1000
제67조 (배끌기작업의 지휘) 1000
제68조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 1000
제69조 (배의 기술봉사와 물자공급) 1000
제70조 (태풍, 해난으로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 대한 방조) 1000
제7장 해난구조 1001
제71조 (해난구조기관과 그 임무) 1001
제72조 (해난의 통보) 1001
제73조 (선장의 구조의무) 1001
제74조 (해난구조료의 납부) 1001
제75조 (가라앉은 재산의 구조) 1001
제76조 (배충돌시 선장의 임무) 1001
제77조 (배충돌시 잘못에 따르는 책임) 1002
제78조 (배충돌로 생긴 손해보상) 1002
제79조 (공동해손의 보상) 1002
제80조 (공동해손보상청구) 1002
제81조 (공동해손의 청산) 1002
제82조 (해난사고의 통보, 인증) 1003
제83조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준 손해의 책임) 1003
제8장 해상보험 1003
제84조 (해상보험의 대상) 1003
제85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시기) 1003
제86조 (재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의 취소) 1004
제87조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이전) 1004
제88조 (수송하는 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해상보험) 1004
제89조 (보험대상의 위험변동에 대한 통보와 덧보험료) 1004
제90조 (보험대상의 손해통지) 1004
제91조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는 손해) 1004
제92조 (보험보상금) 1005
제93조 (손해보상청구권의 이전) 1005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5
제94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005
제95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 1005
제96조 (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도입) 1005
제97조 (해운사업조건보장) 1006
제98조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006
제99조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 1006
제100조 (벌금) 1006
제10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1006
제10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006
제10장 분쟁해결 1007
제103조 (분쟁해결방법) 1007
제104조 (청구문건의 제출, 청구권보장기간) 1007
제105조 (법률봉사단체를 통한 청구문건의 제출) 1007
제106조 (배억류판정과 그 집행) 1007
제107조 (배의 강제판매) 1007
제108조 (보상책임의 제한) 1008
제109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 1008
제110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과 저당권, 항차, 청구액의 관계) 1008
제111조 (분쟁해결의 기준문건) 1008
법령 색인 1009
색인 1011
교육, 과학기술, 문화, 출판 부문 1039
과학기술법 1041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1041
제1조 (과학기술법의 사명) 1041
제2조 (과학기술중시원칙) 1041
제3조 (과학기술발전에 주체적립장구현원칙) 1041
제4조 (핵심기초기술, 기초과학, 기술공학발전원칙) 1041
제5조 (새 기술에 의한 경제의 현대화와 자연부원개발리용원칙) 1041
제6조 (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이들이는 사업 배합원칙) 1042
제7조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1042
제8조 (과학자, 기술자, 대중의 열의동원) 1042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1042
제9조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의 기본요구) 1042
제10조 (과학기술발전전략작성) 1042
제11조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1043
제12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분류) 1043
제13조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심의비준) 1043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1043
제15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1043
제3장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1043
제16조 (과학기술사업조직의 기본요구) 1043
제17조 (과학연구기관의 조직) 1044
제18조 (기초,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 조직운영) 1044
제19조 (응용부문 연구기관조직운영) 1044
제20조 (설계기관의 조직운영) 1044
제21조 (기술봉사기관조직운영) 1044
제22조 (기업소경영관리평가기준) 1044
제23조 (기술관리강화) 1045
제24조 (기술개건) 1045
제25조 (기술혁신운동) 1045
제26조 (지적제품창조와 류통) 1045
제27조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1045
제28조 (공동연구, 협동연구) 1045
제29조 (연구중심의 조직운영) 1046
제30조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창설) 1046
제31조 (선진기술도입대책) 1046
제32조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1046
제33조 (과학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1046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1047
제34조 (과학기술심의, 도입의 기본요구) 1047
제35조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도입위원회조직) 1047
제36조 (과학기술, 발명심의위원회, 도입위원회의 임무) 1047
제37조 (과학기술심의문건제기와 심의) 1047
제38조 (통과된 과학기술의 등록) 1048
제39조 (중요과학기술의 도입) 1048
제40조 (계약에 따르는 과학기술도입) 1048
제5장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1048
제41조 (과학기술인재양성과 장려의 기본요구) 1048
제42조 (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양성 및 양성생파견) 1048
제43조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제고) 1048
제44조 (자격급수사정사업) 1049
제45조 (학위수여사업강화) 1049
제46조 (원사, 후보원사의 책임성, 역할제고) 1049
제47조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표창) 1049
제48조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상금지불) 1049
제6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1049
제49조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1049
제50조 (과학기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049
제51조 (실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의 배치) 1050
제52조 (최신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 1050
제53조 (다른 나라 도서구입, 과학기술정보자료보장) 1050
제54조 (과학자, 기술자의 사회적동원면제) 1050
제55조 (과학자, 기술자의 생활조건과 우대) 1050
제7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0
제56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050
제57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1051
제58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1051
제59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051
제60조 (중지사유) 1051
제61조 (학위, 급수박탈사유) 1051
제6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051
교육법 1052
제1장 교육법의 기본 1052
제1조 (교육법의 사명) 1052
제2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원칙) 1052
제3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구현원칙) 1052
제4조 (교육과 실천의 결합원칙) 1052
제5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칙) 1053
제6조 (수재교육원칙) 1053
제7조 (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1053
제8조 (온 사회의 인테리화원칙) 1053
제9조 (교육과학연구사업원칙) 1053
제10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옹호원칙) 1053
제11조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1053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1054
제12조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 무료교육의 권리) 1054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1054
제14조 (학령어린이의 취학의무) 1054
제15조 (주민지역과 떨어져있는 지역의 어린이,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 1054
제16조 (무료교육의 내용) 1054
제17조 (장학금) 1054
제18조 (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1055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1055
제19조 (교육기관, 교육일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요구) 1055
제20조 (교육기관의 구분) 1055
제21조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 1055
제22조 (교육기관의 배치) 1055
제23조 (교육기관의 운영비용) 1056
제24조 (교육기관의 임무) 1056
제25조 (교육일군과 그 자격) 1056
제26조 (교수사업) 1056
제27조 (교육일군의 임무) 1056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1056
제28조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 1056
제29조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예능교육) 1057
제30조 (교수교양방법) 1057
제31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1057
제32조 (교육강령의 구분) 1057
제33조 (교육강령의 작성) 1057
제34조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 1057
제35조 (교수안작성) 1058
제36조 (교육강령의 집행) 1058
제5장 교육조건보장 1058
제37조 (교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 1058
제38조 (교육부문의 재정예산) 1058
제39조 (학교건설과 보수) 1058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1058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의 보장) 1059
제42조 (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1059
제43조 (교육기관과 봉사시설) 1059
제44조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1059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9
제45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059
제46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1060
제47조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1060
제48조 (학생모집) 1060
제49조 (사회교육에 대한 지도) 1060
제50조 (교육후원기금의 설립) 1060
제51조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060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061
기상법 1062
제1장 기상법의 기본 1062
제1조 (기상법의 사명) 1062
제2조 (기상사업의 본질과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062
제3조 (기상관측원칙) 1062
제4조 (기상예보원칙) 1062
제5조 (기상시설의 관리원칙) 1063
제6조 (기상과학연구와 인재양성원칙) 1063
제7조 (기상분야의 교류와 협조) 1063
제2장 기상관측 1063
제8조 (기상관측의 정의와 구분) 1063
제9조 (기상관측을 할수 있는 기관) 1063
제10조 (기상관측장의 선정과 승인) 1063
제11조 (기상관측방법) 1063
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기록) 1064
제13조 (기상전보문, 월보, 년보의 작성) 1064
제14조 (기상월보, 년보의 심사, 보존) 1064
제15조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1064
제16조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1064
제3장 기상예보 1065
제17조 (기상예보의 중요요구와 구분) 1065
제18조 (기상예보자료의 작성) 1065
제19조 (기상예보의 기관) 1065
제20조 (기상예보의 통보) 1065
제21조 (재해성기상경보) 1065
제22조 (기상재해의 방지) 1065
제23조 (기상정보의 봉사) 1066
제24조 (기상과학지식보급) 1066
제25조 (기후자료의 조사, 평가와 통보) 1066
제26조 (비법적인 기상자료의 리용금지) 1066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1066
제27조 (기상시설의 구분) 1066
제28조 (기상시설의 관리기관) 1067
제29조 (기상시설의 등록과 검정, 보수) 1067
제30조 (기상관측장의 위치변경금지) 1067
제31조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보호) 1067
제5장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7
제32조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067
제33조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067
제34조 (과학기술적지도) 1068
제35조 (기상관측, 예보일군의 자격) 1068
제36조 (기상측정수단생산과 전력, 통신의 보장) 1068
제37조 (감독통제) 1068
제38조 (벌금, 손해보상) 1068
제39조 (원상복구) 1068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068
도서관법 1069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1069
제1조 1069
제2조 1069
제3조 1069
제4조 1069
제5조 1069
제6조 1069
제7조 1070
제8조 1070
제2장 출판물의 수집 1070
제9조 1070
제10조 1070
제11조 1070
제12조 1070
제13조 1070
제14조 1070
제15조 1071
제16조 1071
제3장 서고관리 1071
제17조 1071
제18조 1071
제19조 1071
제20조 1071
제21조 1071
제22조 1071
제23조 1071
제24조 1072
제25조 1072
제4장 도서관리용 1072
제26조 1072
제27조 1072
제28조 1072
제29조 1072
제30조 1072
제31조 1072
제32조 1072
제33조 1073
제34조 1073
제35조 1073
제36조 1073
제37조 1073
제38조 1073
제5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3
제39조 1073
제40조 1074
제41조 1074
제42조 1074
제43조 1074
제44조 1074
제45조 1074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075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1075
제1조 1075
제2조 1075
제3조 1075
제4조 1075
제5조 1075
제6조 1076
제7조 1076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1076
제8조 1076
제9조 1076
제10조 1076
제11조 1076
제12조 1076
제13조 1076
제14조 1077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1077
제15조 1077
제16조 1077
제17조 1077
제18조 1077
제19조 1077
제20조 1077
제21조 1078
제22조 1078
제23조 1078
제24조 1078
제25조 1078
제26조 1078
제27조 1078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9
제28조 1079
제29조 1079
제30조 1079
제31조 1079
제32조 1079
제33조 1079
제34조 1079
문화유물보호법 1080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1080
제1조 1080
제2조 1080
제3조 1080
제4조 1080
제5조 1080
제6조 1081
제7조 1081
제8조 1081
제9조 1081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1081
제10조 1081
제11조 1081
제12조 1081
제13조 1081
제14조 1082
제15조 1082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1082
제16조 1082
제17조 1082
제18조 1082
제19조 1082
제20조 1083
제21조 1083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1083
제22조 1083
제23조 1083
제24조 1083
제25조 1083
제26조 1083
제27조 1083
제28조 1084
제29조 1084
제30조 1084
제31조 1084
제32조 1084
제33조 1084
제34조 1084
제35조 1084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1085
제36조 1085
제37조 1085
제38조 1085
제39조 1085
제40조 1085
제41조 1085
제42조 1085
제6장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6
제43조 1086
제44조 1086
제45조 1086
제46조 1086
제47조 1086
제48조 1086
제49조 1087
제50조 1087
제51조 1087
제52조 1087
발명법 1088
제1장 발명법의 기본 1088
제1조 1088
제2조 1088
제3조 1088
제4조 1088
제5조 1088
제6조 1088
제7조 1088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 1089
제8조 1089
제9조 1089
제10조 1089
제11조 1089
제12조 1089
제13조 1089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1090
제14조 1090
제15조 1090
제16조 1090
제17조 1090
제18조 1090
제19조 1090
제20조 1090
제21조 1090
제22조 1091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1091
제23조 1091
제24조 1091
제25조 1091
제26조 1091
제27조 1091
제28조 1091
제29조 1092
제30조 1092
제31조 1092
제32조 1092
제33조 1092
제34조 1092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2
제35조 1092
제36조 1093
제37조 1093
제38조 1093
제39조 1093
제40조 1093
제41조 1093
제42조 1093
제43조 1093
쏘프트웨어산업법 1094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1094
제1조 (사명) 1094
제2조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지위, 발전원칙) 1094
제3조 (쏘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전) 1094
제4조 (쏘프트웨어의 검사원칙) 1094
제5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원칙) 1094
제6조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095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1095
제2장 쏘프트웨어의 생산 1095
제8조 (쏘프트웨어생산의 기본요구) 1095
제9조 (계획작성) 1095
제10조 (생산단위등록신청) 1095
제11조 (등록증발급) 1095
제12조 (계획지표의 우선생산) 1096
제13조 (생산승인대상의 쏘프트웨어) 1096
제14조 (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1096
제15조 (주문생산) 1096
제16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인) 1096
제17조 (쏘프트웨어의 연구개발) 1097
제18조 (제품생산의 의뢰) 1097
제19조 (규격보장과 제정) 1097
제20조 (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1097
제3장 쏘프트웨어의 검사 1097
제21조 (검사기관) 1097
제22조 (검사받을 의무) 1097
제23조 (검사신청서의 제출) 1098
제24조 (검사방법) 1098
제25조 (자료요구) 1098
제26조 (품질검사증발급) 1098
제27조 (검사료금) 1098
제28조 (기밀보장) 1098
제4장 쏘프트웨어의 류통 1099
제29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질서준수) 1099
제30조 (상표, 생산단위 표시) 1099
제31조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 1099
제32조 (판매할수 없는 쏘프트웨어) 1099
제33조 (쏘프트웨어의 수출) 1099
제34조 (쏘프트웨어의 수입) 1099
제35조 (정보봉사) 1100
제36조 (신용보증제) 1100
제37조 (쏘프트웨어의 가격제정) 1100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100
제38조 (쏘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1100
제39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 1100
제40조 (쏘프트웨어전문가양성) 1100
제41조 (기술장비의 현대화) 1101
제42조 (쏘프트웨어생산기지의 확대) 1101
제43조 (자금보장) 1101
제44조 (정보통신보장) 1101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1
제45조 (기본요구) 1101
제46조 (지도기관) 1101
제47조 (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1102
제48조 (감독통제) 1102
제49조 (반출입검사) 1102
제50조 (몰수) 1102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02
저작권법 1103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1103
제1조 (저작권법의 사명) 1103
제2조 (저작권의 보호의 원칙) 1103
제3조 (저작물의 리용원칙) 1103
제4조 (저작린접권의 보호원칙) 1103
제5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 1103
제6조 (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1104
제7조 (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1104
제2장 저작권의 대상 1104
제8조 (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1104
제9조 (저작권의 대상) 1104
제10조 (저작린접권의 대상) 1104
제11조 (편집저작물의 대상) 1104
제12조 (저작권의 제외대상) 1105
제3장 저작권자 1105
제13조 (저작권자의 권리) 1105
제14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1105
제15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1105
제16조 (저작권의 소유) 1105
제17조 (공동소유의 저작권) 1106
제18조 (영상저작물저작권의 소유) 1106
제19조 (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 1106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1106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1106
제22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계승) 1106
제23조 (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1106
제24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보호기간) 1107
제25조 (저작권보호기관의 계산) 1107
제4장 저작물의 리용 1107
제26조 (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 1107
제27조 (저작물의 리용, 허가) 1107
제28조 (저작물의 우선적리용조건) 1107
제29조 (저작물의 리용범위) 1107
제30조 (저작물리용권의 양도) 1107
제31조 (저작물의 리용료금) 1108
제32조 (저작물의 무허가리용) 1108
제5장 저작린접권자 1108
제33조 (저작린접권자의 의무) 1108
제34조 (저작린접권자의 공연권리) 1108
제35조 (저작린접권자의 록음, 록화물제작권리) 1109
제36조 (저작린접권자의 방송권리) 1109
제37조 (저작린접물의 사용) 1109
제38조 (저작린접권의 보호기간) 1109
제39조 (저작린접권의 양도, 상속) 1109
제40조 (저작린접물의 무허가리용) 1109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9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109
제42조 (저작권사업의 지도) 1109
제43조 (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1110
제44조 (저작물의 모방, 표절의 금지) 1110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110
제46조 (손해보상) 1110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10
제48조 (분쟁해결) 1110
출판법 1111
제1장 출판법의 기본 1111
제1조 1111
제2조 1111
제3조 1111
제4조 1111
제5조 1111
제6조 1111
제7조 1111
제8조 1112
제9조 1112
제10조 1112
제2장 출판기관 1112
제11조 1112
제12조 1112
제13조 1112
제14조 1112
제15조 1112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1113
제16조 1113
제17조 1113
제18조 1113
제19조 1113
제20조 1113
제21조 1113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1114
제22조 1114
제23조 1114
제24조 1114
제25조 1114
제26조 1114
제27조 1114
제28조 1114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1114
제29조 1114
제30조 1115
제31조 1115
제32조 1115
제33조 1115
제34조 1115
제35조 1115
제36조 1115
제37조 1115
제38조 1115
제6장 출판물의 보급 1115
제39조 1115
제40조 1116
제41조 1116
제42조 1116
제43조 1116
제44조 1116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6
제45조 1116
제46조 1116
제47조 1116
제48조 1117
제49조 1117
제50조 1117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118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1118
제1조 1118
제2조 1118
제3조 1118
제4조 1118
제5조 1118
제6조 1118
제7조 1118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1119
제8조 1119
제9조 1119
제10조 1119
제11조 1119
제12조 1119
제13조 1119
제14조 1119
제15조 1120
제16조 1120
제17조 1120
제18조 1120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1120
제19조 1120
제20조 1120
제21조 1121
제22조 1121
제23조 1121
제24조 1121
제25조 1121
제26조 1121
제27조 1121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1122
제28조 1122
제29조 1122
제30조 1122
제31조 1122
제32조 1122
제33조 1122
제34조 1122
제35조 1123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3
제36조 1123
제37조 1123
제38조 1123
제39조 1123
제40조 1123
제41조 1124
제42조 1124
보건, 체육 부문 1125
공중위생법 1127
제1조 1127
제2조 1127
제3조 1127
제4조 1127
제5조 1127
제6조 1127
제7조 1127
제8조 1127
제9조 1128
제10조 1128
제11조 1128
제12조 1128
제13조 1128
제14조 1128
제15조 1128
제16조 1129
제17조 1129
제18조 1129
제19조 1129
제20조 1129
제21조 1129
제22조 1129
제23조 1129
제24조 1130
제25조 1130
제26조 1130
제27조 1130
제28조 1130
제29조 1130
제30조 1130
제31조 1130
제32조 1130
국경위생검역법 1131
제1조 (국경위생검역법의 사명) 1131
제2조 (국경위생검역법의 적용대상) 1131
제3조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의 종류) 1131
제4조 (국경위생검역대상) 1131
제5조 (국경검역기관의 임무) 1132
제6조 (국경위생검역장소) 1132
제7조 (국경위생검역시간) 1132
제8조 (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통보) 1132
제9조 (입국시 검역증명서 소지) 1132
제10조 (출국시 검역증명서 발급) 1132
제11조 (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국경위생검역문건) 1133
제12조 (전염병환자, 사망자의 통보와 그 처리) 1133
제13조 (국경위생검역신청) 1133
제14조 (인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1133
제15조 (운수수단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1133
제16조 (출항위생검역증) 1133
제17조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 1134
제18조 (물품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1134
제19조 (국경위생검역과정에 취하는 조치) 1134
제20조 (국경위생검역증명서 발급시기) 1134
제21조 (운수수단에 오르는 작업인원과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1135
제22조 (출국하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 외국인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1135
제23조 (운수수단에서 오물 또는 오염된 물품의 처리) 1135
제24조 (국경위생검역조건보장) 1135
제25조 (재검역) 1135
제26조 (국경위생검역료금) 1135
제27조 (국경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1136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36
년로자보호법 1137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1137
제1조 (년로자보호법의 사명) 1137
제2조 (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1137
제3조 (년로자의 지위와 보장원칙) 1137
제4조 (년로자보호부문의 투자원칙) 1137
제5조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1138
제6조 (년로자에 대한 사회적관심원칙) 1138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 1138
제2장 년로자의 부양 1138
제8조 (년로자부양의 기본요구) 1138
제9조 (가정부양의무자) 1138
제10조 (사회적부양의무자) 1138
제11조 (가정부양자의 의무) 1138
제12조 (국가적부양) 1139
제13조 (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보장) 1139
제14조 (년금, 보조금보장) 1139
제15조 (무장애환경보장) 1139
제16조 (재산보호) 1139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1140
제17조 (건강보장의 기본요구) 1140
제18조 (병치료 및 간호) 1140
제19조 (치료방법의 개선) 1140
제20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 1140
제21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 1140
제22조 (대중체육의 조직) 1140
제23조 (장수자보호) 1141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1141
제24조 (문화정서생활의 기본요구) 1141
제25조 (문화정서생활거점의 배치) 1141
제26조 (문화정서생활의조직) 1141
제27조 (출판물의 편집발행) 1141
제28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 1142
제29조 (휴양, 관광, 탐승) 1142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1142
제30조 (사회활동의 기본요구) 1142
제31조 (사회활동의 내용) 1142
제32조 (년로자의 사회활동참가) 1142
제33조 (년로자의 근무연장) 1142
제34조 (후대교양) 1143
제35조 (국가적표창) 1143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3
제36조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143
제37조 (년로자보호사업의 지도) 1143
제38조 (년로자보호기관의 조직) 1143
제39조 (년로자보호기금의 창설) 1143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1144
제41조 (인재양성) 1144
제42조 (년로자보호사업조건의 보장) 1144
제43조 (출판보도수단에 의한 소개) 1144
제44조 (사회적우대) 1144
제45조 (감독통제) 1144
제46조 (손해보상, 벌금, 몰수) 1145
제47조 (행정적, 형사적책임) 1145
담배통제법 1146
제1장 담배통제법의 기본 1146
제1조 (담배통제법의 사명) 1146
제2조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원칙) 1146
제3조 (만담배의 생산, 공급원칙) 1146
제4조 (담배의 수출입원칙) 1146
제5조 (금연활동원칙) 1146
제6조 (담배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1147
제7조 (담배생산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1147
제2장 잎담배의 생산과 수매 1147
제8조 (잎담배의 생산계획) 1147
제9조 (잎담배의 생산승인) 1147
제10조 (잎담배의 생산전문화) 1147
제11조 (잎담배의 육종, 채종, 품종배치) 1147
제12조 (잎담배의 생산토지) 1148
제13조 (잎담배의 규격제정) 1148
제14조 (잎담배의 질등급과 가격제정) 1148
제15조 (잎담배의 수매) 1148
제16조 (잎담배의 보관) 1148
제17조 (잎담배생산, 수매의 조건보장) 1148
제3장 만담배의 생산과 공급 1149
제18조 (만담배의 생산과 공급계획) 1149
제19조 (만담배의 생산승인) 1149
제20조 (생산공정의 기술관리) 1149
제21조 (담배의 검사) 1149
제22조 (담배의 포장) 1149
제23조 (담배곽에 표기할 내용) 1149
제24조 (담배의 공급) 1150
제4장 담배의 수출입 1150
제25조 (담배협회의 조직) 1150
제26조 (수출입의 담당자) 1150
제27조 (수출입의 수속) 1150
제28조 (합의신청문건의 제기) 1150
제29조 (신청문건의 심의) 1150
제30조 (잎담배의 수출제한) 1151
제31조 (수출입검사, 검역) 1151
제5장 흡연 1151
제32조 (담배의 판매) 1151
제33조 (담배를 피울수 없는 대상) 1151
제34조 (담배를 피우는 장소의 관리) 1151
제35조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 1151
제36조 (담배의 해독성선전) 1152
제6장 담배의 생산, 공급, 수출입, 흡연에 대한 지도통제 1152
제37조 (기본요구) 1152
제38조 (지도기관) 1152
제39조 (감독통제) 1152
제40조 (손해보상) 1153
제41조 (벌금적용) 1153
제42조 (몰수) 1153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53
마약관리법 1154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1154
제1조 (마약관리법의 사명) 1154
제2조 (마약의 정의) 1154
제3조 (마약의 생산, 공급원칙) 1154
제4조 (마약의 보관, 리용원칙) 1154
제5조 (마약의 수출입원칙) 1154
제6조 (마약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1155
제7조 (마약관리법의 적용대상) 1155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1155
제8조 (마약의 생산근거) 1155
제9조 (마약의 생산허가기관) 1155
제10조 (마약생산허가신청) 1155
제11조 (마약원료식물재배에 필요한 토지의 리용허가) 1156
제12조 (마약원료식물의 재배) 1156
제13조 (마약원료의 채취) 1156
제14조 (마약의 생산준비) 1156
제15조 (마약의 생산기술적 요구) 1156
제16조 (마약의 검정) 1157
제17조 (마약생산자의 자격) 1157
제18조 (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 1157
제19조 (마약의 포장) 1157
제20조 (마약생산설비의 관리) 1157
제21조 (마약의 공급기관) 1157
제22조 (마약의 공급) 1157
제23조 (마약의 계량) 1158
제24조 (마약의 공급순위) 1158
제25조 (마약소개선전금지) 1158
제26조 (마약의 수송기관) 1158
제27조 (마약의 수송) 1158
제28조 (마약의 호송) 1158
제29조 (마약의 수송수단) 1159
제30조 (마약수송의 신속성보장) 1159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1159
제31조 (마약의 보관기관) 1159
제32조 (마약보관시설의 관리) 1159
제33조 (마약의 보관) 1159
제34조 (마약의 실사) 1160
제35조 (공민의 마약보관금지) 1160
제36조 (마약의 페기) 1160
제37조 (마약제조용물질의 보관) 1160
제38조 (마약사고의 선고) 1160
제39조 (마약의 리용허가) 1160
제40조 (마약의 리용범위) 1161
제41조 (병치료에 마약의 리용) 1161
제42조 (마약의 취급자) 1161
제43조 (마약의 리용결정) 1161
제44조 (지령과 처방에 의한 마약의 리용) 1161
제45조 (마약의 긴급처방) 1162
제46조 (마약의 사고통보) 1162
제47조 (자체 또는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과 그 성분이 있는 물질의 리용) 1162
제48조 (마약의 회수) 1162
제49조 (정해진 용도에 따르는 마약의 사용) 1162
제4장 마약의 수출입 1163
제50조 (마약의 수출입기관) 1163
제51조 (마약의 수출입승인) 1163
제52조 (마약의 수출입수속) 1163
제53조 (마약의 대량수입) 1163
제54조 (마약의 세관검사) 1163
제55조 (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의 통지) 1163
제56조 (마약수출입의 요구) 1164
제57조 (특수경제지대에서 마약의 수출입) 1164
제58조 (마약밀수의 금지) 1164
제59조 (부록 3, 4에 해당되는 물질의 수출입) 1164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4
제60조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164
제61조 (마약관리사업의 지도) 1164
제62조 (마약의 보관리용, 수출입정형의 보고) 1165
제63조 (마약관리사업의 감독통제기관) 1165
제64조 (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취소) 1165
제65조 (손해배상) 1165
제66조 (몰수) 1165
제6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65
부록 1 (마약) 1166
부록 2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 1169
부록 3 (의존성이 있는 정신자극성물질) 1170
부록 4 (마약 및 각성제생산에 리용할 수 있는 물질) 1172
식료품위생법 1173
제1조 (식료품위생법의 사명) 1173
제2조 (식료품위생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 1173
제3조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의 위생성보장) 1173
제4조 (식료품생산기업소의 위생조건보장) 1173
제5조 (식료품생산에서 위생기준준수) 1173
제6조 (식료품생산표준조작법) 1173
제7조 (식료품의 오염방지) 1174
제8조 (위생보호물자의 리용) 1174
제9조 (위생기준에 맞는 원료, 자재의 리용) 1174
제10조 (생산공정의 위생) 1174
제11조 (식료품의 첨가물) 1174
제12조 (식료품의 포장) 1174
제13조 (식료품위생상태의 검사, 검정) 1175
제14조 (수입하는 식료품의 합의) 1175
제15조 (식료품의 보관) 1175
제16조 (식료품의 운반) 1175
제17조 (판매공급하는 식료품의 위생) 1175
제18조 (이동판매하는 식료품의 위생) 1175
제19조 (식료품중독사고대책) 1175
제20조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생산의 위생) 1176
제21조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의 위생검사) 1176
제22조 (식료품용기, 포장재의 회수리용) 1176
제23조 (위생관리에서 앞선 수단과 방법의 도입) 1176
제24조 (식료품생산취급시설의 보수) 1176
제25조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의 검진) 1176
제26조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 1177
제27조 (식료품생산기업소의 건설) 1177
제28조 (식료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1177
제29조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177
제30조 (식료품생산취급의 중지) 1177
제31조 (손해보상) 1177
제3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177
어린이보육교양법 1178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1178
제1조 1178
제2조 1178
제3조 1178
제4조 1178
제5조 1178
제6조 1178
제7조 1179
제8조 1179
제9조 1179
제10조 1179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1179
제11조 1179
제12조 1179
제13조 1179
제14조 1180
제15조 1180
제16조 1180
제17조 1180
제18조 1180
제19조 1180
제20조 1180
제21조 1181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1181
제22조 1181
제23조 1181
제24조 1181
제25조 1181
제26조 1182
제27조 1182
제28조 1182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1182
제29조 1182
제30조 1182
제31조 1182
제32조 1182
제33조 1182
제34조 1182
제35조 1183
제36조 1183
제37조 1183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1183
제38조 1183
제39조 1183
제40조 1183
제41조 1184
제42조 1184
제43조 1184
제44조 1184
제45조 1184
제46조 1184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5
제47조 1185
제48조 1185
제49조 1185
제50조 1185
제51조 1185
제52조 1186
제53조 1186
제54조 1186
제55조 1186
제56조 1186
제57조 1186
제58조 1186
제59조 1186
제60조 1187
의료법 1188
제1장 의료법의 기본 1188
제1조 1188
제2조 1188
제3조 1188
제4조 1188
제5조 1188
제6조 1189
제7조 1189
제8조 1189
제9조 1189
제10조 1189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1189
제11조 1189
제12조 1189
제13조 1189
제14조 1190
제15조 1190
제16조 1190
제17조 1190
제18조 1190
제19조 1190
제20조 1190
제21조 1190
제3장 환자치료 1191
제22조 1191
제23조 1191
제24조 1191
제25조 1191
제26조 1191
제27조 1191
제28조 1191
제29조 1191
제30조 1192
제31조 1192
제32조 1192
제33조 1192
제34조 1192
제4장 의료감정 1192
제35조 1192
제36조 1192
제37조 1193
제38조 1193
제39조 1193
제40조 1193
제41조 1193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3
제42조 1193
제43조 1193
제44조 1194
제45조 1194
제46조 1194
제47조 1194
제48조 1194
제49조 1194
제50조 1194
제51조 1194
의약품관리법 1195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195
제1조 1195
제2조 1195
제3조 1195
제4조 1195
제5조 1195
제6조 1195
제7조 1196
제8조 1196
제2장 의약품생산 1196
제9조 1196
제10조 1196
제11조 1196
제12조 1196
제13조 1196
제14조 1196
제15조 1197
제16조 1197
제3장 의약품검정 1197
제17조 1197
제18조 1197
제19조 1197
제20조 1197
제21조 1198
제22조 1198
제23조 1198
제24조 1198
제25조 1198
제26조 1198
제27조 1198
제4장 의약품 보관과 공급 1199
제28조 1199
제29조 1199
제30조 1199
제31조 1199
제32조 1199
제33조 1199
제34조 1199
제35조 1199
제36조 1200
제37조 1200
제38조 1200
제5장 의약품리용 1200
제39조 1200
제40조 1200
제41조 1200
제42조 1200
제43조 1201
제44조 1201
제45조 1201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1
제46조 1201
제47조 1201
제48조 1201
제49조 1201
제50조 1201
제51조 1202
제52조 1202
제53조 1202
인민보건법 1203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1203
제1조 1203
제2조 1203
제3조 1203
제4조 1203
제5조 1203
제6조 1204
제7조 1204
제8조 1204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1204
제9조 1204
제10조 1204
제11조 1204
제12조 1205
제13조 1205
제14조 1205
제15조 1205
제16조 1205
제17조 1205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1205
제18조 1205
제19조 1205
제20조 1206
제21조 1206
제22조 1206
제23조 1206
제24조 1206
제25조 1206
제26조 1206
제27조 1206
제28조 1207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1207
제29조 1207
제30조 1207
제31조 1207
제32조 1207
제33조 1207
제5장 인민보건산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1207
제34조 1207
제35조 1208
제36조 1208
제37조 1208
제38조 1208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1208
제39조 1208
제40조 1208
제41조 1208
제42조 1208
제43조 1209
제44조 1209
제45조 1209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9
제46조 1209
제47조 1209
제48조 1209
제49조 1209
제50조 1210
제51조 1210
장애자보호법 1211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1211
제1조 1211
제2조 1211
제3조 1211
제4조 1211
제5조 1211
제6조 1211
제7조 1212
제8조 1212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1212
제9조 1212
제10조 1212
제11조 1212
제12조 1212
제13조 1212
제14조 1212
제3장 장애자의 교육 1213
제15조 1213
제16조 1213
제17조 1213
제18조 1213
제19조 1213
제20조 1213
제21조 1213
제22조 1213
제23조 1214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1214
제24조 1214
제25조 1214
제26조 1214
제27조 1214
제28조 1214
제29조 1214
제5장 장애자의 로동 1215
제30조 1215
제31조 1215
제32조 1215
제33조 1215
제34조 1215
제35조 1215
제36조 1215
제37조 1215
제38조 1215
제39조 1216
제40조 1216
제41조 1216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6
제42조 1216
제43조 1216
제44조 1216
제45조 1216
제46조 1216
제47조 1216
제48조 1217
제49조 1217
제50조 1217
제51조 1217
제52조 1217
제53조 1217
제54조 1217
적십자회법 1218
제1조 (적십자회법의 사명) 1218
제2조 (적십자회의 지위) 1218
제3조 (적십자회의 활동원칙) 1218
제4조 (적십자회사업의 조건보장) 1218
제5조 (대회) 1218
제6조 (중앙위원회) 1218
제7조 (적십자회의 산하조직) 1219
제8조 (적십자회의 임무) 1219
제9조 (국제적인 지원의 요청) 1219
제10조 (국제구호활동의 참가) 1219
제11조 (적십자표식) 1220
제12조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 1220
제13조 (적십자회의 예산) 1220
제14조 (예산의 지출) 1220
제15조 (예산지출에 대한 감독) 1220
제16조 (관세면제) 1220
제17조 (금지사항) 1220
제1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20
전염병예방법 1221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1221
제1조 (전염병예방법의 사명) 1221
제2조 (전염병의 지정) 1221
제3조 (전염병의 적발, 격리원칙) 1221
제4조 (전염경로의 차단원칙) 1221
제5조 (예방접종의 원칙) 1222
제6조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원칙) 1222
제7조 (전염병예방사업의 대중화원칙) 1222
제8조 (전염병예방분야의 교류와 협조) 1222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1222
제9조 (전염원의 적발, 격리의 기본요구) 1222
제10조 (전염원의 조사장악) 1222
제11조 (전염원의 적발, 검진) 1223
제12조 (전염원, 전염병의심자의 통보) 1223
제13조 (비상방역위원회) 1223
제14조 (전염병균오염물건의 소독) 1223
제15조 (전염병환자발생단위의 운영중지) 1223
제16조 (전염병환자의 격리) 1223
제17조 (전염병환자의 수송) 1223
제18조 (전염병환자거처지의 표식) 1224
제19조 (전염병환자거처지의 출입) 1224
제20조 (전염병환자의 치료) 1224
제21조 (전염병환자의 퇴원) 1224
제22조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처리) 1224
제3장 전염경로차단 1224
제23조 (전염경로차단의 기본요구) 1224
제24조 (전염병균과 매개물 제거) 1225
제25조 (음료수소독) 1225
제26조 (음료수와 그 생산공급시설 검사) 1225
제27조 (버림물의 정화) 1225
제28조 (변소, 오물장의 소독) 1225
제29조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통제) 1225
제30조 (의료기구, 주방도구소독) 1226
제31조 (식료품취급일군, 보육교양원의 검진) 1226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1226
제32조 (계획적인 예방접종) 1226
제33조 (예방접종장소) 1226
제34조 (예비접종과 대중접종) 1226
제35조 (예방약의 보관, 운반) 1227
제36조 (보충접종) 1227
제37조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 1227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7
제38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227
제39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1227
제40조 (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1227
제41조 (전염병예방사업조건보장) 1228
제42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1228
제43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228
제4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1228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28
체육법 1229
제1장 체육법의 기본 1229
제1조 1229
제2조 1229
제3조 1229
제4조 1229
제5조 1229
제6조 1229
제7조 1230
제8조 1230
제9조 1230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1230
제10조 1230
제11조 1230
제12조 1230
제13조 1230
제14조 1230
제15조 1231
제16조 1231
제17조 1231
제18조 1231
제19조 1231
제20조 1231
제21조 1231
제3장 체육기술 1231
제22조 1231
제23조 1232
제24조 1232
제25조 1232
제26조 1232
제27조 1232
제28조 1232
제29조 1232
제30조 1233
제4장 체육과학 1233
제31조 1233
제32조 1233
제33조 1233
제34조 1233
제35조 1233
제36조 1233
제37조 1233
제38조 1234
제39조 1234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1234
제40조 1234
제41조 1234
제42조 1234
제43조 1234
제44조 1234
제45조 1235
제46조 1235
제47조 1235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5
제48조 1235
제49조 1235
제50조 1235
제51조 1235
제52조 1236
제53조 1236
제54조 1236
자원, 국토환경 부문 1237
간석지법 1239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239
제1조 (간석지법의 사명) 1239
제2조 (간석지의 정의, 등급규정원칙) 1239
제3조 (간석지의 리용원칙) 1239
제4조 (간석지의 조사원칙) 1239
제5조 (간석지의 개간원칙) 1239
제6조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원칙) 1239
제7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240
제8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1240
제9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1240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240
제10조 (간석지의 조사요구) 1240
제11조 (간석지의 조사기관) 1240
제12조 (간석지조사구분) 1240
제13조 (간석지의 조사방법) 1241
제14조 (간석지조사에서 협동, 조사자료제출) 1241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241
제15조 (간석지개간계획의 집행) 1241
제16조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 1241
제17조 (간석지의 개간계획작성) 1242
제18조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 기술설계작성) 1242
제19조 (간석지개간의 구분) 1242
제20조 (간석지개간의 담당자) 1242
제21조 (간석지개간의 선후차) 1242
제22조 (간석지개간에서 협동) 1242
제23조 (간석지개간설계의 준수) 1243
제24조 (간석지의 외부망건설방법) 1243
제25조 (간석지의 내부망건설방법, 시설배치) 1243
제26조 (방풍림의 조성) 1243
제27조 (시설건설의 담당자) 1243
제28조 (개간한 간석지의 준공검사) 1244
제29조 (개간한 간석지의 등록) 1244
제30조 (등록한 간석지의 리용) 1244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244
제31조 (간석지구조물관리의 요구) 1244
제32조 (준공검사전까지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244
제33조 (준공검사후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244
제34조 (간석지구조물의 피해대책) 1245
제35조 (간석지구조물의 보수) 1245
제36조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의 설정) 1245
제37조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1245
제38조 (간석지제방의 관리) 1245
제39조 (군중적인 간석지제방의 보호) 1245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6
제40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1246
제41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246
제42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 1246
제43조 (개간기간 간석지의 리용) 1246
제44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1246
제45조 (간석지개간, 리용의 중지) 1247
제46조 (손해보상) 1247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47
갑문법 1248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248
제1조 1248
제2조 1248
제3조 1248
제4조 1248
제5조 1248
제6조 1248
제7조 1248
제2장 갑문건설 1249
제8조 1249
제9조 1249
제10조 1249
제11조 1249
제12조 1249
제13조 1249
제14조 1249
제15조 1250
제16조 1250
제17조 1250
제18조 1250
제19조 1250
제20조 1250
제3장 갑문관리 1250
제21조 1250
제22조 1250
제23조 1251
제24조 1251
제25조 1251
제26조 1251
제27조 1251
제28조 1251
제29조 1251
제30조 1251
제31조 1252
제32조 1252
제33조 1252
제34조 1252
제4장 갑문운영 1252
제35조 1252
제36조 1252
제37조 1252
제38조 1253
제39조 1253
제40조 1253
제41조 1253
제42조 1253
제43조 1253
제44조 1253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3
제45조 1253
제46조 1254
제47조 1254
제48조 1254
제49조 1254
제50조 1254
제51조 1254
국토계획법 1255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1255
제1조 (국토계획법의 사명) 1255
제2조 (국토계획의 분류) 1255
제3조 (국토계획의 작성원칙) 1255
제4조 (국토계획의 비준원칙) 1255
제5조 (국토계획의 실행원칙) 1255
제6조 (기본건설계획과 설계의 작성, 실행원칙) 1256
제7조 (전인민적 국토관리원칙) 1256
제8조 (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1256
제9조 (국토계획부문의 교류와 협조) 1256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1256
제10조 (국토계획의 작성기관) 1256
제11조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1256
제12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 1257
제13조 (국토계획 작성의 기준) 1257
제14조 (국토실태의 조사·장악) 1257
제15조 (필요한 정보자료의 보장) 1257
제16조 (국토계획초안의 작성) 1257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작성의 기초) 1258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1258
제18조 (국토계획비준의 기본요구) 1258
제19조 (국토건설총계획의 비준제기) 1258
제20조 (전국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1258
제21조 (기타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1258
제22조 (비준된 국토계획의 시달) 1259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1259
제23조 (국토계획실행의 기본요구) 1259
제24조 (국토계획실행순차의 제정) 1259
제25조 (기술과제, 건설총계획의 작성) 1259
제26조 (국토건설, 개발신청문건의 제기) 1259
제27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 1260
제28조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상) 1260
제29조 (건설명시와 건설허가, 토지리용허가, 자금지출허가) 1260
제30조 (국토건설, 자원개발조건) 1260
제31조 (국토계획대상과 관련시설의 건설) 1260
제32조 (국토계획실행정형보고) 1260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1
제33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261
제34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1261
제35조 (국토계획정보기지축성, 변동실태 보고) 1261
제36조 (국토건설 총계획의 준수의무) 1261
제37조 (국토계획사업조건의 보장) 1261
제38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1262
제39조 (중지) 1262
제40조 (손해보상) 1262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1262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263
제1조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사명) 1263
제2조 (국토환경보호단속원칙) 1263
제3조 (국토환경보호단속기관) 1263
제4조 (법위반자의 신분확인) 1263
제5조 (단속된자와 증인의 동행요구) 1263
제6조 (위법행위의 고착) 1264
제7조 (위법행위현장, 수단, 물건의 검증) 1264
제8조 (단속조서, 확인서의 작성) 1264
제9조 (범위반자의 억류) 1264
제10조 (억류기간) 1264
제11조 (신변보호기재, 무기의 사용) 1264
제12조 (위법행위의 조사) 1264
제13조 (법위반자의 처리) 1265
제14조 (법위반자의 처리기간) 1265
제15조 (법위반자의 이관) 1265
제16조 (교양처분) 1265
제17조 (대책적의견제기) 1265
제18조 (벌금, 손해보상) 1266
제19조 (벌금, 패해보상금의 적용방법) 1266
제20조 (국토자원의 리용중지, 리용권박탈) 1266
제21조 (몰수) 1266
제2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66
대동강오염방지법(잠정) 1267
제1조 (대동강오염방지법의 사명) 1267
제2조 (대통강의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1267
제3조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의 설정과 분류) 1267
제4조 (수산사업소, 기지의 설치금지) 1267
제5조 (건설, 탐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267
제6조 (공업버림물의 정화) 1268
제7조 (생활오수의 정화) 1268
제8조 (병원성버림물의 소독, 정화) 1268
제9조 (기름류출의 방지) 1268
제10조 (버림물처리시설의 설치) 1268
제11조 (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 1269
제12조 (환경보호담보증의 발급) 1269
제13조 (환경보호담보증이 없는 배의 운항금지) 1269
제14조 (배의 오물처리) 1269
제15조 (배의 발라스트물교체수역의 선정) 1269
제16조 (유독성물질, 기름의 싣고부리기) 1269
제17조 (유해물질의 류출방지) 1270
제18조 (비료, 농약에 의한 오염방지) 1270
제19조 (대동강의 정리) 1270
제20조 (대동강류역의 원림화) 1270
제21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1270
제22조 (대동강의 수질조사) 1270
제23조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의 보장) 1271
제24조 (과학연구 및 선진과학기술도입) 1271
제25조 (감독통제기관) 1271
제26조 (비법적인 탐사, 개발, 리용, 시설물건설에 대한 제재) 1271
제27조 (정화, 오물처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 1271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71
도로법 1272
제1장 도로법의 기본 1272
제1조 (도로법의 사명) 1272
제2조 (도로건설원칙) 1272
제3조 (도로관리원칙) 1272
제4조 (도로의 리용원칙) 1272
제5조 (전인민적도로애호교양원칙) 1273
제6조 (도로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1273
제7조 (도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1273
제2장 도로건설 1273
제8조 (도로건설의 기본요구) 1273
제9조 (도로건설계획) 1273
제10조 (도로설계) 1273
제11조 (도로건설의 담당자) 1274
제12조 (설계에 기초한 도로건설) 1274
제13조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1274
제14조 (도로의 포장) 1274
제15조 (도로건설작업의 기계화) 1274
제16조 (준공검사) 1274
제3장 도로관리 1275
제17조 (도로관리의 기본요구) 1275
제18조 (도로의 급수) 1275
제19조 (도로관리의 담당자) 1275
제20조 (도로실태의 조사와 등록) 1275
제21조 (도로의 보수정비) 1275
제22조 (계절적특성에 따르는 도로관리) 1275
제23조 (도로의 주변관리) 1276
제24조 (도로관리구간의 분담) 1276
제25조 (도로보수 정비기간) 1276
제26조 (집중적인 도로보수정비) 1276
제27조 (도로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1276
제4장 도로리용 1277
제28조 (도로리용의 기본요구) 1277
제29조 (고속도로의 리용) 1277
제30조 (고속도로의 리용금지) 1277
제31조 (짐수송시의 도로관리) 1277
제32조 (도로표식물) 1277
제33조 (도시도로의 차운행) 1277
제34조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금지) 1278
제35조 (도로사용료) 1278
제5장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8
제36조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기본요구) 1278
제37조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1278
제38조 (도로판정검열) 1278
제39조 (도로부문사업조건보장) 1278
제40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279
제41조 (도로건설의 중지) 1279
제42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1279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79
물자원법 1280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1280
제1조 1280
제2조 1280
제3조 1280
제4조 1280
제5조 1280
제6조 1280
제7조 1281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1281
제8조 1281
제9조 1281
제10조 1281
제11조 1281
제12조 1281
제13조 1281
제14조 1282
제3장 물자원의 보호 1282
제15조 1282
제16조 1282
제17조 1282
제18조 1282
제19조 1282
제20조 1283
제21조 1283
제22조 1283
제23조 1283
제4장 물자원의 리용 1283
제24조 1283
제25조 1283
제26조 1283
제27조 1284
제28조 1284
제29조 1284
제30조 1284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1284
제31조 1284
제32조 1284
제33조 1284
제34조 1285
제35조 1285
제36조 1285
제37조 1285
바다오염방지법 1286
제1조 1286
제2조 1286
제3조 1286
제4조 1286
제5조 1286
제6조 1286
제7조 1286
제8조 1287
제9조 1287
제10조 1287
제11조 1287
제12조 1287
제13조 1287
제14조 1287
제15조 1287
제16조 1288
제17조 1288
제18조 1288
제19조 1288
제20조 1288
제21조 1288
제22조 1288
제23조 1288
제24조 1289
제25조 1289
부동산관리법 1290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1290
제1조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1290
제2조 (부동산의 구분) 1290
제3조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 1290
제4조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 1290
제5조 (부동산의 리용원칙) 1290
제6조 (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 1291
제7조 (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 1291
제8조 (법의 적용대상) 1291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부담 1291
제9조 (부동산에 대한 관리분담의 기본요구) 1291
제10조 (토지의 분류) 1291
제11조 (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 1292
제12조 (자원의 관리기관) 1292
제13조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 1292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1292
제14조 (부동산의 등록요구) 1292
제15조 (부동산등록기관) 1292
제16조 (부동산의 현물, 화페적등록) 1293
제17조 (토지의 등록방법) 1293
제18조 (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 1293
제19조 (자원의 등록방법) 1293
제20조 (부동산실사) 1293
제21조 (부동산실사정형보고) 1293
제4장 부동산의 리용 1293
제22조 (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 1293
제23조 (부동산리용허가) 1294
제24조 (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 1294
제25조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294
제26조 (부동산의 리용승인) 1294
제27조 (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 1294
제28조 (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1294
제29조 (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 1295
제30조 (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 1295
제31조 (부동산의 반환) 1295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1295
제32조 (부동산가격과 사용료적용의 기본요구) 1295
제33조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제정) 1295
제34조 (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납부) 1296
제35조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 1296
제36조 (부동산사용료납부장소와 기간) 1296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6
제37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296
제38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1296
제39조 (비상설부동산관리위원회) 1297
제40조 (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 1297
제41조 (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 1297
제42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297
제43조 (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 1297
제44조 (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 1297
제45조 (분쟁해결과 신소처리) 1298
제46조 (신소제기 및 처리) 1298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298
석탄법 1299
제1장 석탄법의 기본 1299
제1조 (석탄법의 사명) 1299
제2조 (석탄공업발전원칙) 1299
제3조 (석탄탐사원칙) 1299
제4조 (탄광개발원칙) 1299
제5조 (석탄생산원칙) 1299
제6조 (석탄공급, 리용원칙) 1300
제7조 (석탄자원보호, 탄광지원) 1300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1300
제9조 (석탄분야의 교류와 협조) 1300
제2장 석탄탐사 1300
제10조 (석탄탐사선행) 1300
제11조 (석탄탐사계획의 작성) 1301
제12조 (석탄탐사의 분류) 1301
제13조 (석탄탐사설계) 1301
제14조 (설계에 의한 석탄탐사) 1301
제15조 (탐사속도와 효률제고) 1301
제16조 (석탄매장량의 계산) 1301
제17조 (계산된 석탄매장량의 심의) 1301
제18조 (석탄매장량의 등록) 1302
제19조 (석탄매장량의 실사) 1302
제3장 탄광개발 1302
제20조 (계획적인 탄광개발) 1302
제21조 (탄광개발신청) 1302
제22조 (탄광개발신청절차) 1302
제23조 (탄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1303
제24조 (탄광개발승인의 등록) 1303
제25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 1303
제26조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1303
제27조 (탄광개발금지구역) 1304
제28조 (중소규모 탄광의 개발기준) 1304
제29조 (탄광개발계획의 작성) 1304
제30조 (탄광개발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1304
제31조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1305
제32조 (설계의 요구준수) 1305
제33조 (준공검사) 1305
제34조 (중소규모탄광후보지의 지정) 1305
제35조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1305
제36조 (탄광개발구역에서 건설) 1305
제4장 석탄생산 1306
제37조 (석탄증산) 1306
제38조 (석탄생산계획의 작성) 1306
제39조 (굴진선행) 1306
제40조 (채굴의 합리적조직) 1306
제41조 (채굴좌표경계선의 준수) 1306
제42조 (캘수 없는 석탄장악) 1307
제43조 (석탄운반) 1307
제44조 (선탄) 1307
제45조 (품질검사) 1307
제46조 (설비관리 및 보장) 1307
제47조 (사고와 자연피해방지) 1307
제48조 (로동보호용구의 보장) 1307
제49조 (페광 페갱) 1308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1308
제50조 (석탄공급계획의 작성) 1308
제51조 (석탄공급계약체결과 리행) 1308
제52조 (석탄계량) 1308
제53조 (품위와 규격에 맞는 석탄공급) 1308
제54조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의 공급) 1309
제55조 (석탄수송) 1309
제56조 (석탄보관) 1309
제57조 (석탄소비기준의 준수) 1309
제58조 (석탄의 지정된 용도리용) 1309
제59조 (저열탄, 연재탄의 리용) 1309
제60조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의 리용) 1310
제61조 (석탄건류, 액화, 가스화) 1310
제62조 (석탄수출의 금지) 1310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0
제63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1310
제64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1310
제65조 (석탄부문의 조건보장) 1310
제66조 (탄부들의 생활조건보장) 1311
제67조 (탄광보호) 1311
제68조 (탄광경영방법의 개선, 종업원에 대한 교양) 1311
제69조 (석탄사업실태보고) 1311
제70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311
제71조 (탄광개발승인의 취소) 1312
제72조 (중지) 1312
제73조 (시설물의 철거) 1312
제74조 (손해보상) 1312
제75조 (행정적책임) 1313
제76조 (형사적책임) 1314
연유법 1315
제1장 연유법의 기본 1315
제1조 (연유법의 사명) 1315
제2조 (연유의 정의) 1315
제3조 (연유생산의 원칙) 1315
제4조 (연유수송, 보관의 원칙) 1315
제5조 (연유공급 판매에서 지켜야 할 원칙) 1315
제6조 (연유소비의 원칙) 1316
제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1316
제8조 (군중적인 연유절약) 1316
제9조 (교류, 협조) 1316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1316
제2장 연유의 생산 1316
제11조 (연유생산기관) 1316
제12조 (연유생산계획초안의 작성) 1316
제13조 (연유생산계획의 승인) 1316
제14조 (연유의 생산) 1317
제15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1317
제16조 (연유출하) 1317
제17조 (연유의 수입) 1317
제3장 언유의 수송과 보관 1317
제18조 (연유수송과 보관의 요구) 1317
제19조 (연유의 수송수단) 1318
제20조 (송유관에 의한 수송) 1318
제21조 (유조선에 의한 수송) 1318
제22조 (조차에 의한 수송) 1318
제23조 (연유의 인수) 1318
제24조 (연유의 싣고 부리는 작업) 1318
제25조 (연유의 보관) 1319
제26조 (연유창의 승인) 1319
제27조 (연유의 검수) 1319
제28조 (연유의 종류별, 규격별보관) 1319
제29조 (화재의 방지대책) 1319
제30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1319
제31조 (출입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 1320
제32조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 1320
제33조 (연유의 위탁보관) 1320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1320
제34조 (연유공급, 판매의 기본요구) 1320
제35조 (연유공급계획의 작성과 시달) 1320
제36조 (연유의 공급지령) 1320
제37조 (연유의 결제) 1321
제38조 (연유의 월, 분기공급) 1321
제39조 (연유의 판매기관) 1321
제40조 (연유공급, 판매소의 배치) 1321
제41조 (연유의 판매가격) 1321
제42조 (연유판매의 신청) 1321
제43조 (연유의 계량, 공급, 판매) 1321
제44조 (연유의 송달) 1322
제45조 (공급, 판매자료의 기록, 보관) 1322
제5장 연유의 소비 1322
제46조 (연유의 소비에서 지켜야 할 요구) 1322
제47조 (연유의 계획적소비총화) 1322
제48조 (연유소비기준의 준수) 1322
제49조 (연유의 리용용도) 1323
제50조 (연유의 교환) 1323
제51조 (연유량비의 근절) 1323
제52조 (연유소비설비의 교체) 1323
제53조 (연유의 손실방지) 1323
제6장 연유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23
제54조 (연유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1323
제55조 (기술지도서의 작성) 1323
제56조 (연유부문의조건보장) 1324
제57조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대응연료개발) 1324
제58조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324
제59조 (중지) 1324
제60조 (보상, 벌금) 1324
제6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325
유기산업법 1326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1326
제1조 (유기산업법의 사명) 1326
제2조 (유기산업의 정의, 유기제품의 수요보장원칙) 1326
제3조 (유기제품생산의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원칙) 1326
제4조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원칙) 1326
제5조 (유기제품의 수출입원칙) 1327
제6조 (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 과학지식보급원칙) 1327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1327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1327
제8조 (생산계획의 작성) 1327
제9조 (규격의 제정, 갱신) 1327
제10조 (생산공정확립과 기술적문제협의) 1327
제11조 (련관계획의 실행) 1328
제12조 (생산부문의 균형보장) 1328
제13조 (유기제품의 종자) 1328
제14조 (유기제품생산과 비유기제품생산의 구별) 1328
제15조 (새로운 유기제품의 개발) 1328
제16조 (유기제품의 포장과 표식) 1328
제17조 (재생에네르기의 개발리용) 1328
제18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1329
제19조 (유기제품의 가격제정) 1329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1329
제20조 (품질인증기관) 1329
제21조 (품질인증신청서의 제기) 1329
제22조 (품질인증신청의 심의기간, 자체검사) 1329
제23조 (품질인증신청자의 의무) 1330
제24조 (인증료금) 1330
제25조 (품질인증에 대한 의견제기) 1330
제26조 (국제품질인증신청) 1330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1330
제27조 (수출입계획의 작성) 1330
제28조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1331
제29조 (기술합의신청서의 제기) 1331
제30조 (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1331
제31조 (수출입기준가격의 제정) 1331
제32조 (관세) 1331
제5장 유기산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1
제33조 (유기산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331
제34조 (조건의 보장) 1332
제35조 (보상금, 보조금의 지불) 1332
제36조 (과학연구사업강화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1332
제37조 (감독통제) 1332
제38조 (유기제품의 생산 및 취급중지, 손해보상) 1332
제3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332
유용동물보호법 1333
제1조 1333
제2조 1333
제3조 1333
제4조 1333
제5조 1333
제6조 1333
제7조 1334
제8조 1334
제9조 1334
제10조 1334
제11조 1334
제12조 1334
제13조 1334
제14조 1335
제15조 1335
제16조 1335
제17조 1335
제18조 1335
제19조 1335
제20조 1335
제21조 1335
제22조 1336
제23조 1336
제24조 1336
제25조 1336
제26조 1336
제27조 1336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1337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1337
제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1337
제2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원칙) 1337
제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원칙) 1337
제4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원칙) 1337
제5조 (투자원칙) 1338
제6조 (대중참가원칙) 1338
제7조 (법의 적용대상) 1338
제8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1338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1338
제9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기본요구) 1338
제1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 1338
제1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에 첨부할 문건) 1339
제12조 (과학연구, 전시회용유전자전이생물의 반입승인) 1339
제13조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통보) 1339
제14조 (신청문건접수검토) 1339
제15조 (결함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1339
제16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담당자) 1340
제17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방법) 1340
제18조 (위험성평가보고서제출) 1340
제19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 1340
제2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 통지기간) 1341
제2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1341
제22조 (재심의제기) 1341
제2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의 취소) 1341
제24조 (위험성이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및 공개) 1342
제25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절차의 간소화) 1342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1342
제26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1342
제27조 (유전자등록 및 검정) 1342
제28조 (연구개발한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1342
제29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생산) 1343
제3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송) 1343
제3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표식) 1343
제32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 1343
제3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검사방법) 1343
제34조 (유전자전이생물의 보관) 1344
제35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판매) 1344
제36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형의 기록) 1344
제37조 (피해발생에 대한 통보) 1344
제38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페기, 퇴송, 멸균, 소독조치) 1344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1345
제39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의 기본요구) 1345
제40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요구) 1345
제41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비밀엄수) 1345
제42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제기) 1345
제43조 (보호자료의 확정) 1345
제44조 (보호자료의 공개) 1346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46
제45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의 지도기관) 1346
제46조 (국가생물안전위원회) 1346
제47조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의 보급) 1346
제48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346
제49조 (비법적인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 1347
제50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1347
제51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1347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347
자연보호구법 1348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1348
제1조 (자연보호구법의 사명) 1348
제2조 (자연보호구의 정의) 1348
제3조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공고발전원칙) 1348
제4조 (자연보호구의 설정원칙) 1348
제5조 (자연보호구의 조사원칙) 1349
제6조 (전인민적인 자연보호구관리원칙) 1349
제7조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1349
제8조 (자연보호구부문의 교류와 협조) 1349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1349
제9조 (자연보호구설정기관) 1349
제10조 (자연보호구의 설정지역) 1349
제11조 (자연보호구의 범위설정) 1350
제12조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제기) 1350
제13조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심의) 1350
제14조 (자연보호구의 등록) 1350
제15조 (자연보호구의 변경) 1350
제16조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의조직) 1350
제17조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 완충구역설정) 1351
제18조 (생태통로설정) 1351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1351
제19조 (자연보호구의 조사기관) 1351
제20조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 1351
제21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1351
제22조 (조사자료의 기록) 1351
제23조 (조사구역의 설정 및 기재설치) 1352
제24조 (조사정형에 대한 통보) 1352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1352
제25조 (자연보호구관리규범 및 관리체계수립) 1352
제26조 (자연보호구관리기관) 1352
제27조 (자연보호구관리계획) 1352
제28조 (자연보호구의 표식) 1353
제29조 (자연피해방지) 1353
제30조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 및 방역) 1353
제31조 (동식물의 번식) 1353
제32조 (금지사항) 1353
제33조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의 질서) 1354
제34조 (자연보호구 완충구역의 질서) 1354
제35조 (이상현상통보) 1354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4
제36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354
제37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 1354
제38조 (자연보호구사업조건보장) 1355
제39조 (과학지식보급, 대중교양) 1355
제40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355
제41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1355
제42조 (행정적책임) 1355
제43조 (형사적 책임) 1356
지하자원법 1357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1357
제1조 (지하자원법의 사명) 1357
제2조 (지하자원의 분류와 소유권) 1357
제3조 (지하자원탐사원칙) 1357
제4조 (지하자원개발원칙) 1357
제5조 (지하자원의 효과적, 합리적리용원칙) 1358
제6조 (지하자원의 군중적보호원칙) 1358
제7조 (지하자원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원칙) 1358
제8조 (지하자원분야의 교류와 협조) 1358
제2장 지하자원탐사 1358
제9조 (지하자원탐사의 기본요구) 1358
제10조 (지하자원탐사계획의 작성) 1358
제11조 (탐사의 분류) 1359
제12조 (지하자원탐사설계) 1359
제13조 (설계에 의한 지하자원의 탐사) 1359
제14조 (탐사속도와 효률의 제고) 1359
제15조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 1359
제16조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심의) 1359
제17조 (지하자원매장량의 등록) 1360
제18조 (지하자원매장량의 실사) 1360
제3장 지하자원개발 1360
제19조 (지하자원개발의 기본요구) 1360
제20조 (지하자원개발의 승인) 1360
제21조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 1360
제22조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 승인) 1361
제23조 (설계에 의한 지하자원개발) 1361
제24조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 1361
제25조 (채굴의 합리적조직) 1361
제26조 (캘수 없는 지하자원의 등록) 1361
제27조 (페광, 페갱) 1362
제28조 (사고, 자연피해의 방지) 1362
제29조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등록) 1362
제30조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의 개발) 1362
제31조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1362
제32조 (지하자원개발예견구역에서 건설합의) 1362
제33조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의 보호) 1362
제4장 지하자원리용 1363
제34조 (지하자원의 리용률제고) 1363
제35조 (지하자원관리조건보장) 1363
제36조 (지하자원의 수송도중손실방지) 1363
제37조 (광물자원가공에서 거둠률기준보장) 1363
제38조 (광물자원의 가공처리) 1363
제39조 (대용광물원료, 연료의 리용) 1364
제40조 (지하자원의 수출) 1364
제41조 (광천자원의 효과적리용과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금지) 1364
제42조 (지하자원의 지정된 용도리용) 1364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1364
제43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1364
제44조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1364
제45조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 1365
제46조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조건보장) 1365
제47조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1365
제48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 1365
제49조 (지하자원의 개발과 수출의 중지, 승인취소, 몰수, 벌금) 1365
제50조 (손해보상) 1365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366
토지법 1367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1367
제1조 1367
제2조 1367
제3조 1367
제4조 1367
제5조 1368
제6조 1368
제7조 1368
제8조 1368
제2장 토지소유권 1368
제9조 1368
제10조 1368
제11조 1368
제12조 1368
제13조 1369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1369
제14조 1369
제15조 1369
제16조 1369
제17조 1369
제18조 1370
제4장 토지보호 1370
제19조 1370
제20조 1370
제21조 1371
제22조 1371
제23조 1371
제24조 1371
제25조 1371
제26조 1371
제27조 1371
제28조 1372
제29조 1372
제30조 1372
제31조 1372
제32조 1372
제33조 1372
제34조 1373
제35조 1373
제36조 1373
제37조 1373
제38조 1373
제39조 1373
제40조 1373
제41조 1374
제42조 1374
제5장 토지건설 1374
제43조 1374
제44조 1374
제45조 1374
제46조 1374
제47조 1375
제48조 1375
제49조 1375
제50조 1375
제51조 1375
제52조 1375
제53조 1376
제54조 1376
제55조 1376
제56조 1376
제57조 1376
제58조 1377
제59조 1377
제60조 1377
제61조 1377
제62조 1377
제6장 토지관리 1377
제63조 1377
제64조 1378
제65조 1378
제66조 1378
제67조 1378
제68조 1378
제69조 1378
제70조 1379
제71조 1379
제72조 1379
제73조 1379
제74조 1379
제75조 1379
제76조 1379
제77조 1380
제78조 1380
제79조 1380
제80조 1380
페기페설물취급법 1381
제1장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기본 1381
제1조 (페기페설물취급법의 사명) 1381
제2조 (페기페설물의 정의) 1381
제3조 (페기페설물의 취급원칙) 1381
제4조 (산업시설, 주민지구의 배치원칙) 1381
제5조 (투자원칙) 1381
제6조 (법의 적용대상) 1382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1382
제2장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1382
제8조 (페기페설물배출, 보관, 수송의 기본요구) 1382
제9조 (배출승인문건의 신청) 1382
제10조 (배출승인신청문건검토) 1382
제11조 (배출조건의 준수) 1383
제12조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검사) 1383
제13조 (배출량의 기록) 1383
제14조 (보관시설의 건설) 1383
제15조 (보관방법) 1383
제16조 (수송승인의 신청) 1383
제17조 (수송수단) 1384
제18조 (페기페설물의 상하차) 1384
제3장 페기페설물의 처리 1384
제19조 (페기페설물처리의 기본요구) 1384
제20조 (처리의 담당자) 1384
제21조 (처리시설) 1384
제22조 (처리방법) 1384
제23조 (처리장소) 1384
제24조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의 관리) 1385
제25조 (병원성페기페설물의 처리) 1385
제26조 (배에서 생긴 페기페설물의 처리) 1385
제27조 (철도에서 생긴 페기페설물의 처리) 1385
제28조 (페기페설물처리금지구역) 1385
제29조 (페기페설물의 재리용) 1385
제30조 (페기페설물의 넘겨주기와 받기) 1385
제31조 (페기페설물처리설비, 기술의 수출입) 1386
제32조 (페기페설물의 검사, 검역) 1386
제33조 (다른 나라의 페기페설물과 처리설비, 기술의 리용금지) 1386
제34조 (페기페설물의 처리기간) 1386
제4장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6
제35조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386
제36조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1387
제37조 (페기페설물취급사업감독통제기관) 1387
제38조 (페기페설물취급사업조건보장) 1387
제39조 (중지, 손해보상, 벌금) 1387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387
하천법 1388
제1장 하천법의 기본 1388
제1조 1388
제2조 1388
제3조 1388
제4조 1388
제5조 1388
제6조 1388
제7조 1389
제8조 1389
제2장 하천의 정리 1389
제9조 1389
제10조 1389
제11조 1389
제12조 1389
제13조 1390
제14조 1390
제15조 1390
제16조 1390
제3장 하천의 보호 1390
제17조 1390
제18조 1390
제19조 1391
제20조 1391
제21조 1391
제22조 1391
제23조 1391
제24조 1391
제25조 1391
제4장 하천의 리용 1392
제26조 1392
제27조 1392
제28조 1392
제29조 1392
제30조 1392
제31조 1393
제32조 1393
제33조 1393
제5장 하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93
제34조 1393
제35조 1393
제36조 1393
제37조 1394
제38조 1394
제39조 1394
환경보호법 1395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1395
제1조 (환경보호의 성격) 1395
제2조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1395
제3조 (환경보호의 계획화원칙) 1395
제4조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1395
제5조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1396
제6조 (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1396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시험, 사용금지원칙) 1396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1396
제9조 (환경보호법의 규제대상) 1396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1397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1397
제11조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선정) 1397
제12조 (환경보호대책의 수립) 1397
제13조 (자연풍치의 보호) 1397
제1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1397
제15조 (땅의 침하방지) 1398
제16조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1398
제17조 (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록지조성) 1398
제18조 (국토환경보호월간) 1398
제3장 환경오염방지 1398
제19조 (환경보호기준의 준수) 1398
제20조 (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과장치의 설치) 1399
제21조 (배기가스의 초과배출, 소음, 진동을 초과하여 일으키는 설비가동금지) 1399
제22조 (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1399
제23조 (오물의 처리) 1399
제24조 (버림물의 정화) 1399
제25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소독) 1400
제26조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환경보호) 1400
제27조 (배의 오염방지설비) 1400
제28조 (배에 의한 오염방지) 1400
제29조 (정화장, 오물, 공업페설물처리장의 건설) 1400
제30조 (농약의 생산과 수입, 독성검사) 1401
제31조 (농약의 보관, 리용, 오염된 농산물의 판매, 공급금지) 1401
제32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1401
제33조 (방사성물질취급) 1401
제34조 (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1402
제35조 (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페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 금지) 1402
제36조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측정) 1402
제37조 (공해를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의 이설) 1402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02
제38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402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1403
제40조 (환경보호사업조건보장) 1403
제41조 (환경감시체계수립, 환경상태장악) 1403
제42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기술과제와 설계의 심사) 1403
제43조 (공해방지시설과 준공검사) 1403
제44조 (환경보호과학연구성과의 도입) 1403
제45조 (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1404
제46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404
제47조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1404
제48조 (억류, 손해보상, 벌금) 1404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긴 건물, 시설물의 운영중지, 몰수) 1404
제5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04
환경영향평가법 1405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1405
제1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사명) 1405
제2조 (정의) 1405
제3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원칙) 1405
제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원칙) 1405
제5조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원칙) 1406
제6조 (투자원칙) 1406
제7조 (교류와 협조) 1406
제8조 (적용대상) 1406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1406
제9조 (환경영향평가문건신청의 기본요구) 1406
제10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기관) 1406
제11조 (환경영향평가문건작성을 위한 조사) 1407
제12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방법) 1407
제13조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 1407
제1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시기) 1407
제15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 1407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1408
제16조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의 기본요구) 1408
제17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 1408
제18조 (환경영향평가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의무) 1408
제19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심의관할) 1408
제20조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관할) 1408
제21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조건보장) 1409
제22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결정) 1409
제23조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의 퇴치) 1409
제2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취소) 1409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1409
제25조 (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1409
제26조 (설계의 작성) 1410
제27조 (발생한 부정적영향에 대한 대책) 1410
제28조 (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 대한 검사) 1410
제29조 (환경영향평가승인을 받지 않은 대상의 부결) 1410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0
제30조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 1410
제31조 (감독통제) 1411
제32조 (중지, 손해보상) 1411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11
재정, 은행 부문 1413
국가예산수입법 1415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1415
제1조 (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 1415
제2조 (국가예산수입의 정의) 1415
제3조 (국가예산수입의 구성) 1415
제4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원칙) 1415
제5조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 1415
제6조 (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의 원칙) 1416
제7조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원칙) 1416
제8조 (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 1416
제9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 1416
제10조 (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 1416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1417
제11조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의 기본요구) 1417
제12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제출) 1417
제13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심의) 1417
제14조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신청문건의 심의결정) 1417
제15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발급) 1417
제16조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재등록) 1418
제17조 (전표의 경유) 1418
제18조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신고) 1418
제19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 1418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1419
제1절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 1419
제20조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의 정의, 납부대상) 1419
제21조 (리득금의 계산방법) 1419
제22조 (순소득 또는 소득의 계산방법) 1419
제23조 (수입금의 계산방법) 1419
제24조 (리득금의 경상납부) 1419
제25조 (리득금의 확정납부) 1420
제26조 (지방유지금의 납부) 1420
제27조 (국가예산납부에서 특혜보장) 1420
제28조 (통합, 분리될 때의 국가예산납부금처리) 1420
제2절 감가상각금 1420
제29조 (감가상각금의 정의, 납부대상) 1420
제30조 (감가상각금납부의 제외대상) 1421
제31조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1421
제32조 (감가상각금의 구성, 적립규모) 1421
제33조 (감가상각금의 납부) 1421
제3절 토지사용료 1421
제34조 (부동산사용료의 정의, 납부대상) 1421
제35조 (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 1421
제36조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 1422
제37조 (부동산사용료의 계산방법) 1422
제38조 (부동산사용료의 납부) 1422
제4절 사회보험료 1422
제39조 (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 1422
제40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 1423
제41조 (사회보험료의 계산방법) 1423
제42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 1423
제43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1423
제5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1423
제44조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1423
제45조 (국가재산판매수입금의 납부) 1424
제46조 (가격편차수입금의 납부) 1424
제47조 (무역편차리득금의 납부) 1424
제48조 (차관, 연불수입금의 납부) 1424
제49조 (리익배당금의 납부) 1424
제6절 기타수입금 1425
제50조 (기타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1425
제51조 (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1425
제52조 (국가수수료, 관세의 납부) 1425
제53조 (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1425
제54조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1425
제55조 (재산보험료의 납부) 1425
제56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1425
제57조 (개인수입금의 납부) 1426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1426
제58조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기본요구) 1426
제59조 (장부의 비치, 기록) 1426
제60조 (국가예산납부에 대한 결산) 1426
제61조 (국가예산수입결산서 제출) 1426
제62조 (국가예산납부문건의 보관기간) 1427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27
제63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427
제64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427
제65조 (재정기관의 국가예산납부사업 지도) 1427
제66조 (국가예산수입사업조건의 보장) 1427
제67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428
제68조 (계량수단에 의한 통제) 1428
제69조 (연체료적용) 1428
제70조 (판매수입금의 회수와 영업중지) 1428
제71조 (벌금적용) 1428
제7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29
귀금속관리법 1430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1430
제1조 1430
제2조 1430
제3조 1430
제4조 1430
제5조 1430
제6조 1430
제2장 귀금속의 장악 1431
제7조 1431
제8조 1431
제9조 1431
제10조 1431
제11조 1431
제12조 1431
제13조 1431
제14조 1431
제15조 1431
제16조 1431
제17조 1432
제3장 귀금속의 보관 1432
제18조 1432
제19조 1432
제20조 1432
제21조 1432
제22조 1432
제23조 1432
제24조 1432
제4장 귀금속의 리용 1432
제25조 1432
제26조 1433
제27조 1433
제28조 1433
제29조 1433
제30조 1433
제31조 1433
제32조 1433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3
제33조 1433
제34조 1434
제35조 1434
제36조 1434
제37조 1434
제38조 1434
제39조 1434
제40조 1434
발권법 1435
제1장 발권법의 기본 1435
제1조 1435
제2조 1435
제3조 1435
제4조 1435
제5조 1435
제6조 1435
제2장 화페제조 1435
제7조 1435
제8조 1435
제9조 1436
제10조 1436
제11조 1436
제12조 1436
제13조 1436
제3장 화페발행과 회수 1436
제14조 1436
제15조 1436
제16조 1436
제17조 1436
제18조 1437
제4장 화페관리 1437
제19조 1437
제20조 1437
제21조 1437
제22조 1437
제23조 1437
제24조 1437
보험법 1438
제1장 보험법의 기본 1438
제1조 (보험법의 사명) 1438
제2조 (보험의 분류) 1438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과 리행원칙) 1438
제4조 (자원성, 의무성, 신용의 원칙) 1438
제5조 (보험사업의 당사자) 1439
제6조 (보험에 드는 원칙) 1439
제7조 (보험분야의 교류와 협조) 1439
제8조 (법의 제외대상) 1439
제2장 보험계약 1439
제9조 (보험계약의 당사자) 1439
제10조 (보험당사자들의 의무) 1439
제11조 (피보험리익) 1439
제12조 (보험계약을 맺을 때 합의할 사항) 1440
제13조 (보험계약표준조건) 1440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 1440
제15조 (보험보상책임의 발생시점과 보험료납부) 1440
제16조 (보험계약의 효력중지사유) 1440
제17조 (중지된 보험계약효력의 회복) 1441
제18조 (보험계약의 변경) 1441
제19조 (보험계약의 취소) 1441
제20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사유) 1441
제21조 (재보험계약) 1441
제22조 (효력이 없는 보험계약) 1441
제23조 (제3자의 허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 1442
제24조 (보험보상청구기간) 1442
제25조 (보험중개인) 1442
제26조 (보험중개업무승인과 보험중개인의 책임) 1442
제3장 인체보험 1442
제27조 (인체보험의 대상) 1442
제28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1442
제29조 (보험수익자의 선정) 1442
제30조 (려객보험, 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과 로동능력감정) 1443
제31조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 1443
제32조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에서의 보상) 1443
제33조 (보험수익자변경에 대한 통지) 1443
제34조 (보험수익자들에 대한 보험금의 분배비률) 1443
제35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1443
제36조 (보험금지불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1444
제37조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 1444
제4장 재산보험 1444
제38조 (재산보험의 대상) 1444
제39조 (보험가격과 보험금액) 1444
제40조 (한 대상을 둘이상의 보험에 넣은 경우의 보험보상금) 1444
제41조 (보험계약의 갱신) 1444
제42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의 보상책임) 1445
제43조 (보험대상의 관리상태검열) 1445
제44조 (보험가격이 낮아진데 대한 처리) 1445
제45조 (보험료의 반환경우) 1445
제46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1445
제47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1445
제48조 (제3자에 의한 손해보상) 1446
제4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1446
제50조 (책임보험에서의 보험보상금지불) 1446
제51조 (비용부담) 1446
제5장 보험회사 1446
제52조 (설립승인과 영업허가기관) 1446
제53조 (보험회사설립조건) 1447
제54조 (보험회사설립신청서의 제기) 1447
제55조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검토, 영업허가증발급) 1447
제56조 (주소등록) 1447
제57조 (영업허가취소사유) 1447
제58조 (지사, 사무소의 설치승인, 등록) 1447
제59조 (보험회사의 영업범위) 1448
제60조 (최저보상지불능력소유, 보험기금의 적립) 1448
제61조 (보험대리인의 선정, 등록) 1448
제62조 (보험대리인의 업무와 책임) 1448
제63조 (대리업무겸임금지) 1448
제64조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작성제출) 1448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448
제65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1448
제66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사업범위) 1449
제67조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 1449
제68조 (보험사업관련문건의 보관기일) 1449
제69조 (보험회사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중지) 1449
제70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벌금부과) 1450
제71조 (개별적일군에 대한 벌금부과) 1450
제72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에 대한 제재) 1450
제73조 (형사책임사유) 1450
제74조 (분쟁해결) 1450
상업은행법 1451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1451
제1조 (상업은행법의 사명) 1451
제2조 (상업은행의 설립원칙) 1451
제3조 (상업은행의 업무원칙) 1451
제4조 (상업은행의 운영원칙) 1451
제5조 (상업은행일군의 양성원칙) 1451
제6조 (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 1452
제7조 (법의 적용대상) 1452
제8조 (교류와 협조) 1452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1452
제9조 (상업은행의 설립승인) 1452
제10조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의 제출) 1452
제11조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의 심의) 1452
제12조 (상업은행의 운영준비) 1453
제13조 (상업은행의 설립등록, 영업허가증 발급) 1453
제14조 (상업은행의 기구) 1453
제15조 (지점, 대표부의 설치) 1453
제16조 (상업은행에 변경등록) 1453
제17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 1453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1454
제18조 (상업은행업무종류) 1454
제19조 (예금) 1454
제20조 (예금의 지불과 비밀보장) 1454
제21조 (지불준비금의 보유) 1454
제22조 (준비예금) 1455
제23조 (대부조건) 1455
제24조 (대부의 원천) 1455
제25조 (대부계약) 1455
제26조 (대부금의 담보, 보증) 1455
제27조 (대부의 상환) 1455
제28조 (예금 및 대부리자률) 1456
제29조 (결제의 조직) 1456
제30조 (돈자리의 개설) 1456
제31조 (대금의 결제) 1456
제32조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1456
제33조 (외화의 교환) 1456
제34조 (거래자의 신용확인 및 보증) 1456
제35조 (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1457
제36조 (귀금속의 거래) 1457
제37조 (고정재산의 등록) 1457
제38조 (화페의 팔고사기) 1457
제39조 (봉사료금) 1457
제40조 (국고업무의 대리) 1457
제41조 (통계자료의 제출) 1458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1458
제42조 (회계제도의 수립) 1458
제43조 (회계결산의 주기) 1458
제44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1458
제45조 (회계결산서의 검증, 제출) 1458
제46조 (회계문건의 보관, 취급) 1458
제47조 (회계년도, 기준화페) 1458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1459
제48조 (통합 및 해산사유) 1459
제49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제출) 1459
제50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심의) 1459
제51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업무청산) 1459
제52조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 1459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459
제53조 (벌금) 1459
제54조 (업무중지) 1460
제55조 (상업은행설립승인의 취소) 1460
제5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60
제57조 (분쟁해결) 1460
외화관리법 1461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1461
제1조 (외화관리법의 사명) 1461
제2조 (외화에 대한 정의) 1461
제3조 (외화관리의 중요원칙) 1461
제4조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 1461
제5조 (외화현금의 류통금지원칙) 1461
제6조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원칙) 1462
제7조 (환자시세결정) 1462
제8조 (대외결제외화) 1462
제9조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에 대한 보호) 1462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1462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1463
제11조 (국가외화의무납부률의 제정) 1463
제12조 (다른 나라, 국제기구 대표부의 외화돈자리) 1463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화돈자리) 1463
제14조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의 우선적납부) 1463
제15조 (공민의 외화보유와 팔기, 저금) 1463
제16조 (외국인의 외화저금과 팔기) 1463
제17조 (외화의 리용범위) 1463
제18조 (대외결제방법) 1464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리용) 1464
제20조 (외화수입계획을 초과한 외화의 리용) 1464
제21조 (외화의 예금, 저금에 대한 비밀보장과 반환의무) 1464
제22조 (은행의 대부) 1464
제23조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대부) 1464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의 발행승인) 1465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1465
제25조 (외화의 반입과 수수료, 관세 면제) 1465
제26조 (외화현금의 반출) 1465
제27조 (외화유가증권의 반출) 1465
제28조 (귀금속의 반출) 1465
제29조 (외국투자가의 리윤 기타 소득금의 반출) 1465
제30조 (외국인의 로임과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반출) 1465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6
제31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466
제32조 (도인민위원회의 외화관리) 1466
제33조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통일적장악관리) 1466
제34조 (외화생활비, 외화려비에 대한 관리) 1466
제35조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관리) 1466
제36조 (년간외화계획실행결산서의 제출) 1466
제37조 (외화관리정형에 대한 검열) 1467
제38조 (연체료부과) 1467
제39조 (손해보상) 1467
제40조 (벌금부과) 1467
제41조 (몰수) 1467
제4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67
자금세척방지법 1468
제1조 (자금세척방지법의 사명) 1468
제2조 (자금세척의 정의) 1468
제3조 (자금세척의 방지원칙) 1468
제4조 (법의 적용대상) 1468
제5조 (자금세척에 리용될수 있는 자금, 재산) 1468
제6조 (돈자리개설의 신청) 1469
제7조 (돈자리개설의 승인과 부결) 1469
제8조 (대리인의 돈자리신청) 1469
제9조 (돈자리를 개설하지 않은 자의 금융봉사) 1469
제10조 (현금의 지불신청) 1469
제11조 (현금의 지불) 1469
제12조 (거래자의 자금, 재산거래의 확인) 1470
제13조 (자금세척의 보고) 1470
제14조 (고정재산의 장악과 보고) 1470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과 분석) 1470
제16조 (거래내용의 기록) 1470
제17조 (거래문건의 보관기간) 1470
제18조 (지도서의 작성시달) 1470
제19조 (업무상태자료의 보고) 1471
제20조 (업무내용의 검열기간) 1471
제21조 (자금세척방지자료의 보장) 1471
제22조 (회계검증과 통보) 1471
제23조 (자금세척자료의 처리) 1471
제24조 (자료의 비밀보장) 1471
제25조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 1472
제26조 (자금세척방지협조의 거절조건) 1472
제27조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1472
제28조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현대화, 정보화) 1472
제29조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472
제30조 (자금, 재산의 동결과 몰수) 1472
제31조 (업무중지) 1473
제3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73
재정법 1474
제1장 재정법의 기본 1474
제1조 (재정법의 사명) 1474
제2조 (화페자금의 분배원칙) 1474
제3조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원칙) 1474
제4조 (재정의 유일적, 계획적관리원칙) 1474
제5조 (자금리용원칙) 1475
제6조 (재정총화원칙) 1475
제7조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1475
제8조 (재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1475
제2장 국가예산 1475
제9조 (국가예산편성기관의 임무) 1475
제10조 (국가예산의 심의승인) 1475
제11조 (국가예산의 구성과 예산년도) 1475
제12조 (중앙예산, 지방예산의 집행) 1476
제13조 (국가예산수입원천) 1476
제14조 (국가예산수입금) 1476
제15조 (인민경제발전비) 1476
제16조 (사회문화시책비) 1476
제17조 (국방비) 1476
제18조 (국가관리비) 1477
제19조 (예비비) 1477
제20조 (국가예산자금의 계획적지출) 1477
제21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1477
제22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1477
제23조 (지방예산제) 1477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1478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임무) 1478
제25조 (재정관리의 형태) 1478
제26조 (재정계획의 작성) 1478
제27조 (재정계획의 실행) 1478
제28조 (재정계획실행정형의 평가) 1478
제29조 (화페자금의 합리적리용) 1478
제30조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 1478
제31조 (류동자금) 1479
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 1479
제33조 (과학기술발전자금) 1479
제34조 (원가의 저하) 1479
제35조 (가격, 료금의 적용) 1479
제36조 (순소득의 리용) 1480
제37조 (수입금, 여유자금의 납부) 1480
제38조 (경영손실의 보상) 1480
제39조 (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 1480
제4장 재정총화 1480
제40조 (재정총화의 기본요구) 1480
제41조 (국가예산집행총화) 1480
제42조 (중앙, 지방예산집행총화) 1481
제43조 (일생산 및 재정총화) 1481
제44조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 1481
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 1481
제46조 (재정총화결과의 공개) 1481
제47조 (회계결산서) 1481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2
제48조 (비상설국가재정금융위원회) 1482
제49조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1482
제50조 (재정기관의 임무) 1482
제51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 1482
제52조 (재정검열) 1482
제53조 (재점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 1483
제54조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 1483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83
중앙은행법 1484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1484
제1조 (중앙은행법의 사명) 1484
제2조 (발권은행) 1484
제3조 (중앙은행권과 화페류통원칙) 1484
제4조 (금융사업의 원칙) 1484
제5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1484
제6조 (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484
제7조 (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1485
제8조 (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1485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1485
제9조 (중앙은행의 구성) 1485
제10조 (중앙은행리사회) 1485
제11조 (중앙은행리사회 리사장) 1485
제12조 (중앙은행의 소재지) 1485
제13조 (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1485
제14조 (은행일군의 양성) 1486
제3장 중앙은행권 1486
제15조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1486
제16조 (중앙은행권의 제조) 1486
제17조 (기념주화의 발행) 1486
제18조 (중앙은행권의 교환) 1486
제19조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1486
제20조 (중앙은행권의 소각) 1486
제21조 (중앙은행권의 보관) 1487
제22조 (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1487
제23조 (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1487
제4장 화페류통조직 1487
제24조 (화페류통계획의 작성) 1487
제25조 (화페의 발행) 1487
제26조 (통화조절) 1487
제27조 (결제조직) 1487
제28조 (금융기관의 대부) 1488
제29조 (화페의 팔고사기) 1488
제30조 (기준리자률의 제정) 1488
제31조 (귀금속의 관리) 1488
제32조 (예금돈자리의 개설) 1488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1488
제34조 (고정재산의 장악) 1489
제35조 (금융정보의 교환) 1489
제36조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1489
제37조 (화페류통자료의 종합) 1489
제38조 (국고대리) 1489
제39조 (기타 금융사업) 1489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0
제40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1490
제41조 (금융기관의 설립승인) 1490
제42조 (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1490
제43조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490
제44조 (손해보상) 1490
제45조 (벌금) 1490
제46조 (자격급수의 박탈) 1491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491
화페류통법 1492
제1장 화페류통법의 기본 1492
제1조 1492
제2조 1492
제3조 1492
제4조 1492
제5조 1492
제6조 1493
제7조 1493
제8조 1493
제9조 1493
제10조 1493
제2장 현금류통 1493
제11조 1493
제12조 1493
제13조 1493
제14조 1493
제15조 1494
제16조 1494
제17조 1494
제18조 1494
제19조 1494
제20조 1494
제21조 1494
제22조 1495
제23조 1495
제24조 1495
제25조 1495
제26조 1495
제27조 1495
제3장 무현금류통 1495
제28조 1495
제29조 1495
제30조 1495
제31조 1495
제32조 1496
제33조 1496
제34조 1496
제35조 1496
제36조 1496
제4장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6
제37조 1496
제38조 1496
제39조 1497
제40조 1497
제41조 1497
제42조 1497
제43조 1497
회계검증법 1498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1498
제1조 (회계검증법의 사명) 1498
제2조 (회계검증의 정의와 체계확립) 1498
제3조 (회계검증의 분류) 1498
제4조 (회계검증기관) 1498
제5조 (회계검증원) 1498
제6조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1498
제7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499
제8조 (회계검증분야의 교류와 협조) 1499
제9조 (법의 적용대상) 1499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1499
제10조 (회계검증의 대상규정과 관할준수) 1499
제11조 (회계검증의 대상) 1499
제12조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관할) 1499
제13조 (도 및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의 관할) 1500
제14조 (시,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 1500
제15조 (해당 회계검증기관의 관할) 1500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1500
제16조 (회계검증질서의 준수) 1500
제17조 (회계검증의 장소) 1500
제18조 (회계검증의 신청) 1500
제19조 (결산검증의 신청기간) 1501
제20조 (결산검증방법) 1501
제21조 (조업검증신청기간) 1501
제22조 (조업검증방법) 1501
제23조 (해산 및 통합검증신청기간) 1501
제24조 (해산 및 통합검증방법) 1502
제25조 (인계인수검증신청기간) 1502
제26조 (인계인수검증방법) 1502
제27조 (대외협조검증) 1502
제28조 (회계검증의 조건보장) 1502
제29조 (회계검증기간) 1503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1503
제31조 (회계검증결과의 처리) 1503
제32조 (위법행위에 대한 제기) 1503
제33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1503
제34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처리) 1503
제35조 (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1503
제36조 (재검증) 1504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4
제37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1504
제38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504
제39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총화) 1504
제40조 (회계검증원의 의무) 1504
제41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504
제42조 (자격급수강급, 박탈) 1505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05
회계법 1506
제1장 회계법의 기본 1506
제1조 1506
제2조 1506
제3조 1506
제4조 1506
제5조 1506
제6조 1506
제7조 1506
제8조 1506
제9조 1507
제2장 회계계산 1507
제10조 1507
제11조 1507
제12조 1507
제13조 1507
제14조 1507
제15조 1507
제16조 1507
제17조 1508
제18조 1508
제19조 1508
제20조 1508
제21조 1508
제22조 1508
제23조 1508
제24조 1509
제3장 회계분석 1509
제25조 1509
제26조 1509
제27조 1509
제28조 1509
제29조 1509
제30조 1509
제4장 회계검증 1509
제31조 1509
제32조 1509
제33조 1510
제34조 1510
제35조 1510
제36조 1510
제37조 1510
제38조 1510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0
제39조 1510
제40조 1510
제41조 1510
제42조 1511
제43조 1511
제44조 1511
제45조 1511
제46조 1511
제47조 1511
제48조 1511
계량, 규격, 품질감독 부문 1513
계량법 1515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515
제1조 1515
제2조 1515
제3조 1515
제4조 1515
제5조 1515
제6조 1515
제7조 1516
제8조 1516
제9조 1516
제2장 계량단위 1516
제10조 1516
제11조 1516
제12조 1516
제13조 1516
제14조 1516
제15조 1517
제3장 계량원기 1517
제16조 1517
제17조 1517
제18조 1517
제19조 1517
제20조 1517
제21조 1517
제22조 1517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1518
제23조 1518
제24조 1518
제25조 1518
제26조 1518
제27조 1518
제28조 1518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519
제29조 1519
제30조 1519
제31조 1519
제32조 1519
제33조 1519
제34조 1519
제35조 1519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0
제36조 1520
제37조 1520
제38조 1520
제39조 1520
제40조 1520
공업도안법 1521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1521
제1조 (공업도안법의 사명) 1521
제2조 (공업도안과 그 분류) 1521
제3조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원칙) 1521
제4조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원칙) 1521
제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원직) 1521
제6조 (공업도안의 갱신원칙) 1522
제7조 (공업도안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1522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1522
제8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기본요구) 1522
제9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 1522
제10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작성방법) 1522
제11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1522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의 공업도안등록신청) 1523
제13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1523
제14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1523
제15조 (공업도안등록신청날자) 1523
제16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우선권) 1523
제17조 (다른 나라 법인의 우선권의 효력) 1523
제18조 (다른 나라에 하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1524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1524
제19조 (공업도안등록심의기간) 1524
제20조 (공업도안등록심의자료의 요구) 1524
제21조 (등록할수 없는 공업도안) 1524
제22조 (공업도안등록심의) 1525
제23조 (공업도안등록증의 발급) 1525
제24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한 의견제기) 1525
제25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한 재심의제기) 1525
제26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1525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1525
제27조 (공업도안권보호의 기본요구) 1525
제28조 (공업도안권의 소유자) 1526
제29조 (공업도안권소유자의 권리) 1526
제30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1526
제31조 (공업도안의 사용허가) 1526
제32조 (공업도안에 따르는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 1526
제33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의 사용허가금지) 1526
제34조 (다른 나라에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의 허가) 1527
제3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 1527
제36조 (공업도안권보호기간의 연장) 1527
제37조 (공업도안등록의 변경) 1527
제38조 (공업도안등록의 취소) 1527
제39조 (공업도안권효력의 상실) 1527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8
제40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528
제41조 (공업도안지도기관의 임무) 1528
제42조 (공업도안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 1528
제43조 (공업도안사업료금) 1528
제44조 (공업도안의 창작) 1528
제45조 (공업도안소유권과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1528
제46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529
제47조 (손해보상, 몰수) 1529
제48조 (사용중지, 등록취소) 1529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29
제50조 (분쟁해결) 1529
규격법 1530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530
제1조 (규격법의 사명) 1530
제2조 (규격의 종류) 1530
제3조 (규격의 제정원칙) 1530
제4조 (규격의 적용원칙) 1530
제5조 (규격의 통일성보장원칙) 1531
제6조 (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531
제7조 (규격분야의 교류와 협조) 1531
제2장 규격의 제정 1531
제8조 (규격제정의 기본요구) 1531
제9조 (규격의 분류와 규격제정기관) 1531
제10조 (국가림시규격) 1531
제11조 (규격제정의 제외대상) 1532
제12조 (규격제정의 제한조건) 1532
제13조 (규격초안작성) 1532
제14조 (새 제품생산,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규격의 초안작성) 1532
제15조 (규격의 심의) 1532
제16조 (규격의 효력) 1532
제17조 (규격의 수정보충) 1532
제18조 (규격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1533
제19조 (규격의 략호) 1533
제20조 (규격의 공시) 1533
제3장 규격의 적용 1533
제21조 (규격의 의무적적용) 1533
제22조 (사회생활분야의 규격적용) 1533
제23조 (인민경제부문의 규격적용) 1533
제24조 (대외경제계약체결시의 규격적용) 1534
제25조 (규격의 유효기간준수) 1534
제26조 (상품의 규격표시) 1534
제27조 (표준물질, 기준견본) 1534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4
제28조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 1534
제29조 (규격적용판정) 1535
제30조 (규격합평회) 1535
제31조 (규격의 대외반출) 1535
제32조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535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35
상표법 1536
제1장 상표법의 기본 1536
제1조 (상표법의 사명) 1536
제2조 (상표와 그 종류) 1536
제3조 (상표등록의 신청원칙) 1536
제4조 (상표등록의 심의원칙) 1536
제5조 (상표권의 보호원칙) 1536
제6조 (상표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1537
제7조 (상표분야의 교류와 협조) 1537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1537
제8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 1537
제9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1537
제10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1537
제11조 (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1537
제12조 (외국에 하는 상표등록의 신청) 1538
제13조 (상표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1538
제14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1538
제15조 (상표등록의 신청날자) 1538
제16조 (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 1538
제17조 (외국 법인, 공민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의 효력) 1538
제18조 (상표등록의 재신청) 1539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1539
제19조 (상표등록의 심의기간) 1539
제20조 (상표등록심의자료) 1539
제21조 (상표로 등록할수 없는 표식, 표기) 1539
제22조 (상표등록의 심의) 1540
제23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과 상표공개) 1540
제24조 (등록된 상표에 대한 의견제기) 1540
제25조 (등록이 부결된 상표에 대한 재심의제기) 1540
제26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1540
제4장 상표권의 보호 1541
제27조 (상표권보호의 기본요구) 1541
제28조 (상표권의 소유자) 1541
제29조 (상표권소유자의 권리) 1541
제30조 (상표권의 양도) 1541
제31조 (상표의 사용허가) 1541
제32조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통제권) 1542
제33조 (상표권의 양도, 사용허가금지) 1542
제34조 (상표권의 보호기간) 1542
제35조 (상표권보호기간의 연장) 1542
제36조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의 제기기간) 1542
제37조 (상표등록의 변경) 1542
제38조 (상표권의 취소) 1542
제39조 (상표권의 효력상실) 1543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3
제40조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1543
제41조 (상표사업지도기관) 1543
제42조 (상표관련사항의 공개) 1543
제43조 (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일군양성) 1543
제44조 (상표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1543
제45조 (상표사업과 료금) 1544
제46조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544
제47조 (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 1544
제48조 (생산, 봉사의 중지, 등록취소) 1544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44
제50조 (분쟁해결) 1544
수출입상품검사법 1545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545
제1조 1545
제2조 1545
제3조 1545
제4조 1545
제5조 1545
제6조 1545
제7조 1546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546
제8조 1546
제9조 1546
제10조 1546
제11조 1546
제12조 1546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547
제13조 1547
제14조 1547
제15조 1547
제16조 1547
제17조 1547
제18조 1547
제19조 1548
제20조 1548
제21조 1548
제22조 1548
제23조 1548
제24조 1548
제25조 1548
제26조 1549
제27조 1549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9
제28조 1549
제29조 1549
제30조 1549
제31조 1549
제32조 1549
제33조 1550
수출품원산지법 1551
제1조 (사명) 1551
제2조 (정의) 1551
제3조 (법의 규제대상) 1551
제4조 (협약의 효력) 1551
제5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기관) 1551
제6조 (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1552
제7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1552
제8조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신청당사자) 1552
제9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1552
제10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552
제11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1553
제12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1553
제13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 1553
제14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1553
제15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1553
제16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1553
제17조 (료금) 1553
제18조 (자료의 보관기일) 1554
제19조 (원산지증명관련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1554
제20조 (감독통제) 1554
제21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1554
제22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1554
제23조 (신소와 그 처리) 1554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555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555
제1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사명) 1555
제2조 (열 및 내압설비의 정의) 1555
제3조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원칙) 1555
제4조 (감독관할) 1555
제5조 (열내압설비감독일군) 1556
제6조 (열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1556
제7조 (적용대상) 1556
제8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1556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1556
제9조 (감독대상선정의 기본요구) 1556
제10조 (설계, 제작 질서를 어긴 행위) 1556
제11조 (합의질서를 어긴 행위) 1556
제12조 (설치질서를 어긴 행위) 1557
제13조 (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1557
제14조 (보수주기를 어긴 행위) 1557
제15조 (기술문건을 갖추지 않은 행위) 1557
제16조 (기술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1557
제17조 (이관, 페기질서를 어긴 행위) 1557
제18조 (운전질서를 어기는 행위) 1557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1557
제19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의 기본요구) 1557
제20조 (기술검사의 대상) 1558
제21조 (의무적기술검사) 1558
제22조 (기술검사기준의 작성) 1558
제23조 (기술검사의 신청) 1558
제24조 (기술검사기간) 1558
제25조 (제작검사) 1558
제26조 (설치검사) 1559
제27조 (정기검사) 1559
제28조 (설비의 공정검사) 1559
제29조 (자체검사) 1559
제30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1559
제31조 (기술검사료금) 1559
제32조 (감독방법) 1559
제33조 (위반조서의 작성) 1560
제34조 (감독사업조건의 보장) 1560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560
제35조 (감독결과 처리의 기본요구) 1560
제36조 (대책적의견의 제기) 1560
제37조 (위법행위의 심의결정) 1560
제38조 (중지) 1560
제39조 (손해보상) 1561
제40조 (벌금) 1561
제41조 (몰수) 1561
제4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61
제43조 (신소의 제기) 1561
제품생산허가법 1562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562
제1조 (제품생산허가법의 사명) 1562
제2조 (제품생산허가제의 실시원칙) 1562
제3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원칙) 1562
제4조 (제품생산허가신청의 원칙) 1562
제5조 (제품생산허가심의원칙) 1562
제6조 (제품생산허가사업의 조건보장원칙) 1563
제7조 (제품생산허가기관) 1563
제8조 (법의 적용대상) 1563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563
제9조 (제품생산허가대상에 속하는 제품) 1563
제10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구분) 1563
제11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구분) 1564
제12조 (부문제품생한허가대상) 1564
제13조 (도, 직할시 제품생산허가대상) 1564
제14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승인 또는 합의) 1564
제15조 (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통지) 1564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564
제16조 (제품생산허가신청사유) 1564
제17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작성) 1565
제18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대한 확인) 1565
제19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제출) 1565
제20조 (견본품의 제출방법) 1565
제21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등록) 1565
제22조 (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수정) 1565
제23조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 1566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566
제24조 (제품생산허가심의기간) 1566
제25조 (새심의와 재심의) 1566
제26조 (제품생산허가심의내용과 방법) 1566
제27조 (심의의 위임, 의뢰와 회보) 1566
제28조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와 보장) 1567
제29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검토승인, 부결) 1567
제30조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기일) 1567
제31조 (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 1567
제32조 (림시제품생산허가) 1567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68
제33조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1568
제34조 (생산허가대상제품의 계획화) 1568
제35조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 1568
제36조 (생산허가증발급정형자료의 제풀) 1568
제37조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의 갱신) 1568
제38조 (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금지사유) 1568
제39조 (감독통제기관) 1569
제40조 (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부과, 생산허가취소사유) 1569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69
품질감독법 1570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570
제1조 (품질감독법의 사명) 1570
제2조 (품질감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1570
제3조 (품질감독대상) 1570
제4조 (공정검사원칙) 1571
제5조 (제품검사원칙) 1571
제6조 (품질검정원칙) 1571
제7조 (품질감독의 일원화원칙) 1571
제8조 (품질감독일군의 자격) 1571
제9조 (품질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1571
제2장 공정검사 1572
제10조 (공정검사의 기본요구) 1572
제11조 (공점검사에 대한 감독) 1572
제12조 (공정검사에 필요한 자료보장) 1572
제13조 (공정검사기준문건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작성) 1572
제14조 (공정실험분석실과 측정수단의 구비) 1572
제15조 (공정검사의 분류와 방법) 1573
제16조 (공정검사기준과 검사표시) 1573
제17조 (제품검사신청서) 1573
제18조 (합격된 제품과 상표) 1573
제19조 (공정검사정형의 보고) 1573
제3장 제품검사 1573
제20조 (제품검사의 기본요구) 1573
제21조 (제품검사의 기준) 1574
제22조 (검사기준이 없는 제품의 검사) 1574
제23조 (제품의 검사방법) 1574
제24조 (제품검사의 위임) 1574
제25조 (위임에 의한 제품검사) 1574
제26조 (제품의 질등급) 1574
제27조 (제품의 검사장소) 1575
제28조 (제품의 검사시료) 1575
제29조 (제품의 재검사) 1575
제30조 (제품검사도장) 1575
제31조 (제품검사통지서, 품질증명서) 1575
제32조 (제품의 출하검사와 그 확인서) 1575
제33조 (생산실적확인, 보고) 1575
제34조 (검사료금) 1575
제35조 (수송, 보관, 판매,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1576
제36조 (평가된 제품의 등록) 1576
제37조 (비상설품질감독3인조) 1576
제4장 품질검정 1576
제38조 (품질검정의 기본요구) 1576
제39조 (검정방법) 1576
제40조 (품질검정의 관할) 1576
제41조 (품질검정의 신청) 1577
제42조 (현지검정의 의뢰) 1577
제43조 (품질검정통지서와 재검정의뢰) 1577
제44조 (공중시험과 품질인증기호) 1577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77
제45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1577
제46조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의 임무) 1578
제47조 (품질감독조건보장) 1578
제48조 (질제고대책월간) 1578
제49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578
제50조 (위반조서) 1578
제51조 (생산의 중지) 1578
제52조 (제품의 출하중지) 1578
제53조 (생산실적평가의 제외) 1579
제54조 (제품 또는 금액의 회수) 1579
제55조 (손해보상) 1579
제56조 (보상, 회수금액의 집행방법) 1579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579
외교, 대외경제 부문 1581
가공무역법 1583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1583
제1조 1583
제2조 1583
제3조 1583
제4조 1583
제5조 1583
제6조 1583
제7조 1584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1584
제8조 1584
제9조 1584
제10조 1584
제11조 1584
제12조 1585
제13조 1585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1585
제14조 1585
제15조 1585
제16조 1585
제17조 1585
제18조 1585
제19조 1586
제20조 1586
제21조 1586
제22조 1586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1586
제23조 1586
제24조 1586
제25조 1586
제26조 1587
제27조 1587
제28조 1587
제29조 1587
제30조 1587
제31조 1587
제32조 1588
제33조 1588
제34조 1588
제35조 1588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88
제36조 1588
제37조 1588
제38조 1588
제39조 1588
제40조 1589
제41조 1589
제42조 1589
개성공업지구법 1590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1590
제1조 1590
제2조 1590
제3조 1590
제4조 1590
제5조 1591
제6조 1591
제7조 1591
제8조 1591
제9조 1591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1591
제10조 1591
제11조 1591
제12조 1592
제13조 1592
제14조 1592
제15조 1592
제16조 1592
제17조 1592
제18조 1592
제19조 1592
제20조 1593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1593
제21조 1593
제22조 1593
제23조 1593
제24조 1593
제25조 1593
제26조 1594
제27조 1594
제28조 1594
제29조 1594
제30조 1594
제31조 1595
제32조 1595
제33조 1595
제34조 1595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1595
제35조 1595
제36조 1595
제37조 1595
제38조 1596
제39조 1596
제40조 1596
제41조 1596
제42조 1596
제43조 1596
제44조 1596
제45조 1597
제5장 분쟁해결 1597
제46조 1597
부칙 1597
제1조 1597
제2조 1597
제3조 1597
금강산관광지구법 1598
제1조 1598
제2조 1598
제3조 1598
제4조 1598
제5조 1598
제6조 1598
제7조 1599
제8조 1599
제9조 1599
제10조 1599
제11조 1599
제12조 1599
제13조 1600
제14조 1600
제15조 1600
제16조 1600
제17조 1600
제18조 1601
제19조 1601
제20조 1601
제21조 1601
제22조 1602
제23조 1602
제24조 1602
제25조 1602
제26조 1602
제27조 1602
제28조 1603
제29조 1603
부칙 1603
제1조 1603
제2조 1603
제3조 1603
기술수출입법 1604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604
제1조 1604
제2조 1604
제3조 1604
제4조 1604
제5조 1604
제6조 1604
제7조 1605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605
제8조 1605
제9조 1605
제10조 1605
제11조 1605
제12조 1605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605
제13조 1605
제14조 1606
제15조 1606
제16조 1606
제17조 1606
제18조 1606
제19조 1606
제20조 1606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6
제21조 1606
제22조 1607
제23조 1607
제24조 1607
제25조 1607
제26조 1607
제27조 1607
제28조 1607
제29조 1607
제30조 1608
제31조 1608
대외경제계약법 1609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609
제1조 1609
제2조 1609
제3조 1609
제4조 1609
제5조 1609
제6조 1609
제7조 1609
제8조 1609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610
제9조 1610
제10조 1610
제11조 1610
제12조 1610
제13조 1610
제14조 1610
제15조 1610
제16조 1611
제17조 1611
제18조 1611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611
제19조 1611
제20조 1611
제21조 1611
제22조 1611
제23조 1611
제24조 1612
제25조 1612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612
제26조 1612
제27조 1612
제28조 1612
제29조 1612
제30조 1612
제31조 1612
제32조 1613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613
제33조 1613
제34조 1613
제35조 1613
제36조 1613
제37조 1613
제38조 1614
제39조 1614
제40조 1614
제41조 1614
제42조 1614
대외경제중재법 1615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615
제1조 1615
제2조 1615
제3조 1615
제4조 1615
제5조 1615
제6조 1616
제7조 1616
제2장 중재제기 1616
제8조 1616
제9조 1616
제10조 1616
제11조 1616
제12조 1617
제13조 1617
제14조 1617
제15조 1617
제16조 1617
제17조 1617
제3장 중재심리 1618
제18조 1618
제19조 1618
제20조 1618
제21조 1618
제22조 1618
제23조 1618
제24조 1619
제25조 1619
제26조 1619
제27조 1619
제28조 1619
제29조 1619
제30조 1619
제31조 1619
제32조 1620
제33조 1620
제34조 1620
제4장 재결과 그 집행 1620
제35조 1620
제36조 1620
제37조 1621
제38조 1621
제39조 1621
제40조 1621
제41조 1621
제42조 1621
제43조 1621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622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622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 1622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 1622
제3조 (투자분야와 투자장려부문) 1622
제4조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선택권) 1622
제5조 (투자가의 자본과 리익, 권리보호 원칙) 1623
제6조 (지대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 1623
제7조 (지대에 적용하는 법규) 1623
제8조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1623
제2장 지대의 관리운영기관 1623
제9조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의 담당자) 1623
제10조 (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1623
제1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의 투자신청문건심의) 1624
제12조 (지대개발에 필요한 라선시인민위원회 부서들의 조직) 1624
제13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1624
제14조 (투자신청의 심의와 투자금지 및 제한대상) 1624
제15조 (기업창설승인, 영업허가의 취소와 영업중지사유) 1625
제16조 (기술인재양성기관의 운영) 1625
제17조 (비상설지도위원회의 운영) 1625
제18조 (자문위원회의조직운영) 1625
제3장 경제무역활동 1625
제19조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1625
제20조 (기업과 특수경제구의 운영) 1626
제21조 (지대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경제거래) 1626
제22조 (부동산의 임차와 임차기간의 연장) 1626
제23조 (로력의 채용과 해고) 1626
제24조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 1626
제25조 (상품의 가격) 1626
제26조 (선박과 선원의 출입) 1626
제27조 (위탁가공) 1627
제4장 관세 1627
제28조 (특혜관세제도의 실시) 1627
제29조 (관세의 면제대상) 1627
제30조 (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1627
제31조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 1627
제32조 (반출입문건의 보관기일) 1628
제5장 통화, 금융 1628
제33조 (류통화페와 결제화페, 외화의 환산비률) 1628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의 돈자리개설) 1628
제35조 (자금의 대부) 1628
제36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1628
제37조 (유가증권의 거래) 1628
제6장 담보 및 특혜 1629
제38조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 1629
제39조 (기업소득세률) 1629
제40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1629
제41조 (장려부문의 투자가에 대한 토지임대특혜) 1629
제42조 (장려부문의 투자가에 대한 은행대부특혜) 1629
제43조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의 반환) 1629
제44조 (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와 무사증제의 실시) 1630
제7장 분쟁해결 1630
제45조 (분쟁해결) 1630
무역법 1631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631
제1조 (무역법의 사명) 1631
제2조 (무역의 기본원칙) 1631
제3조 (다각화, 다양화원칙) 1631
제4조 (신용준수원칙) 1631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1632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1632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인대우원칙) 1632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1632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1632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1632
제2장 무역회사 1632
제11조 (무역거래의 당사자) 1632
제12조 (무역회사의 설립조건) 1632
제13조 (무역회사의 승인과 등록, 영업허가기관) 1633
제14조 (무역회사의 권리, 의무) 1633
제15조 (무역회사의 거래범위) 1633
제16조 (무역계약의 체결) 1633
제17조 (위탁수출입업무) 1633
제18조 (자금거래, 결제방식) 1634
제19조 (무역가격의 제정) 1634
제20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1634
제21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1634
제22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1634
제23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1634
제24조 (영업허가증회수사유) 1634
제25조 (무역회사의 책임한계) 1635
제26조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 1635
제27조 (무역회사의 취소등록) 1635
제3장 무역계획 1635
제28조 (무역계획의 내용) 1635
제29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1635
제30조 (계획화방법) 1635
제31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1636
제32조 (수출입지표설정원칙과 결과보고) 1636
제33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1636
제34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맞물림) 1636
제35조 (무역계획의 변경) 1636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636
제36조 (무역사업지도기관) 1636
제37조 (비상설 국가무역지도위원회) 1637
제38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1637
제39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조치) 1637
제40조 (수출입의 제한경우) 1637
제41조 (수출입의 금지경우) 1637
제42조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1638
제43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1638
제44조 (상금, 특혜제공) 1638
제45조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1638
제46조 (지방무역활성화) 1638
제47조 (시, 군무역회사의조직) 1638
제48조 (시, 군무역회사의 운영) 1639
제49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1639
제50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639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639
제51조 (수출입활동의 중지, 영업허가증의 회수) 1639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639
제53조 (분쟁해결) 1640
북남경제협력법 1641
제1조 (북남경제협력법의 사명) 1641
제2조 (정의) 1641
제3조 (적용대상) 1641
제4조 (북남경제협력원칙) 1641
제5조 (지도기관) 1641
제6조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1641
제7조 (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1642
제8조 (협력금지대상) 1642
제9조 (협력장소) 1642
제10조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1642
제11조 (협력신청서의 제출) 1642
제12조 (신청서의 검토처리) 1642
제13조 (출입증명서의 지참) 1643
제14조 (검사, 검역) 1643
제15조 (남측 당사자의 체류, 거주) 1643
제16조 (재산리용 및 보호) 1643
제17조 (로력채용) 1643
제18조 (반출입승인) 1643
제19조 (관세) 1643
제20조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1644
제21조 (결제은행, 결제방식) 1644
제22조 (사고에 대한 구조) 1644
제23조 (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1644
제24조(사업조건보장) 1644
제25조 (감독통제) 1644
제2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644
제27조 (분쟁해결) 1645
상업회의소법 1646
제1조 (상업회의소법의 사명) 1646
제2조 (정의) 1646
제3조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1646
제4조 (상업회의소활동에 대한 법적보호) 1646
제5조 (적용대상) 1646
제6조 (상업회의소의 구성) 1646
제7조 (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 1646
제8조 (회원총회의 소집) 1647
제9조 (회원총회의 소집통지) 1647
제10조 (상업회의소의 운영자금) 1647
제11조 (상업회의소 분소의 설치) 1647
제12조 (사무소, 대표부의 설치) 1647
제13조 (비상설부문별 위원회의 조직) 1647
제14조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 1647
제15조 (회원의 가입대상) 1648
제16조 (회원의 가입신청) 1648
제17조 (회원가입심의와 회원등록) 1648
제18조 (회비납부) 1648
제19조 (자료루설금지) 1648
제21조 (신소청원과 그에 대한 료해처리) 1649
제2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649
세관법 1650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650
제1조 (세관법의 사명) 1650
제2조 (세관수속원칙) 1650
제3조 (세관검사원칙) 1650
제4조 (관세적용원칙) 1650
제5조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1651
제6조 (세관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1651
제7조 (세관법의 적용대상) 1651
제2장 세관수속 1651
제8조 (세관수속의 당사자, 세관수속문건제기) 1651
제9조 (세관신고) 1651
제10조 (중계짐의 세관수속) 1652
제11조 (다른 나라 배의 세관수속) 1652
제12조 (세관이 없는 곳, 해상에서의 세관수속) 1652
제3장 세관검사 1652
제13조 (세관의 검사의무) 1652
제14조 (세관검사장소, 이동검사, 통과짐의 검사) 1652
제15조 (짐도착지에서의 세관검사) 1653
제16조 (운수수단의 세관검사) 1653
제17조 (세관의 단속통제대상) 1653
제18조 (전문검사기관들과의 련계) 1653
제19조 (세관이 관할하는 짐의 관리) 1653
제20조 (합의없이 들여온 다른 나라 짐의 처리) 1654
제21조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 짐의 처리) 1654
제22조 (세관검사조건보장, 세관검사립회) 1654
제23조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의 관리) 1654
제24조 (짐사고의 신고) 1654
제25조 (편지, 인쇄물, 소포속에 넣지 말아야 할 물품) 1654
제26조 (몸짐과 손짐) 1654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의 반출입) 1655
제28조 (국제우편물을 통한 장사물건의 반출입금지) 1655
제29조 (세관검사제외대상) 1655
제30조 (세관검사방법) 1655
제4장 관세 1655
제31조 (관세납부정형의 장악통제) 1655
제32조 (관세부과기준가격과 관세률) 1655
제33조 (관세의 계산방법) 1656
제34조 (관세의 면제대상) 1656
제35조 (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1656
제36조 (관세의 납부시기) 1657
제37조 (특혜관세률) 1657
제38조 (관세률이 정해있지 않은 물자의 관세률) 1657
제39조 (관세의 납부방법) 1657
제40조 (기준을 초과하는 짐의 관세납부) 1657
제41조 (세관료금, 수수료의 납부) 1657
제42조 (초과지불한 관세의 반환요구) 1657
제43조 (관세의 추가적인 부과) 1658
제44조 (관세가 면제된 물자의 리용) 1658
제45조 (보세기관) 1658
제46조 (보세기간의 연장) 1658
제47조 (보세지역에서 담보물과 담보금) 1658
제5장 제재 및 신소 1659
제48조 (관세미납에 대한 처리) 1659
제49조 (억류, 몰수와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1659
제50조 (의견상이해결과 신소처리) 1659
제51조 (소송의 제기) 1659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660
제1장 정치 1660
제1조 1660
제2조 1660
제3조 1660
제4조 1660
제5조 1660
제6조 1660
제7조 1660
제8조 1660
제9조 1661
제10조 1661
제11조 1661
제2장 경제 1661
제12조 1661
제13조 1661
제14조 1661
제15조 1661
제16조 1661
제17조 1661
제18조 1662
제19조 1662
제20조 1662
제21조 1662
제22조 1662
제23조 1662
제24조 1662
제25조 1662
제26조 1662
제27조 1662
제28조 1662
제29조 1663
제30조 1663
제31조 1663
제3장 문화 1663
제32조 1663
제33조 1663
제34조 1663
제35조 1663
제36조 1663
제37조 1664
제38조 1664
제39조 1664
제40조 1664
제41조 1664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664
제42조 1664
제43조 1665
제44조 1665
제45조 1665
제46조 1665
제47조 1665
제48조 1665
제49조 1665
제50조 1665
제51조 1665
제52조 1665
제53조 1666
제54조 1666
제55조 1666
제56조 1666
제57조 1666
제58조 1666
제59조 1666
제5장 기구 1666
제1절 립법회의 1666
제60조 1666
제61조 1666
제62조 1667
제63조 1667
제64조 1667
제65조 1667
제66조 1667
제67조 1667
제68조 1667
제69조 1667
제70조 1668
제71조 1668
제72조 1668
제73조 1668
제74조 1668
제75조 1668
제2절 장관 1668
제76조 1668
제77조 1668
제78조 1668
제79조 1668
제80조 1669
제3절 행정부 1669
제81조 1669
제82조 1669
제83조 1669
제84조 1670
제4절 검찰소 1670
제85조 1670
제86조 1670
제87조 1670
제88조 1670
제89조 1670
제90조 1671
제5절 재판소 1671
제91조 1671
제92조 1671
제93조 1671
제94조 1671
제95조 1671
제96조 1671
제97조 1671
제98조 1671
제6장 구장, 구기 1672
제99조 1672
제100조 1672
제101조 1672
부칙 1672
제1조 1672
제2조 1672
제3조 1672
제4조 1672
외국인기업법 1673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673
제1조 (외국인기업법의 사명) 1673
제2조 (외국인기업의 정의) 1673
제3조 (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1673
제4조 (투자보호원칙) 1673
제5조 (외국인투자가의 법규준수의무) 1673
제6조 (법의 적용대상) 1674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674
제7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의 제출) 1674
제8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1674
제9조 (외국인기업의 등록) 1674
제10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기업련합) 1674
제11조 (건설의 위탁) 1674
제12조 (투자기간) 1675
제13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1675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675
제14조 (업종변경과 그 승인) 1675
제15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1675
제16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1675
제17조 (공화국무역기관을 통한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1675
제18조 (외국인기업의 돈자리) 1676
제19조 (재정회계) 1676
제20조 (로력의 채용) 1676
제21조 (직업동맹조직) 1676
제22조 (리윤의 재투자와 국외송금) 1676
제23조 (외국인기업의 보험가입) 1676
제24조 (세금의 납부) 1676
제25조 (관세의 면제) 1677
제26조 (등록자본과 그 양도) 1677
제27조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검열) 1677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677
제28조 (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1677
제29조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1677
제30조 (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1677
제31조 (분쟁해결) 1678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679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679
제1조 1679
제2조 1679
제3조 1679
제4조 1679
제5조 1679
제6조 1679
제7조 1680
제2장 파선제기와 파산선고 1680
제8조 1680
제9조 1680
제10조 1680
제11조 1680
제12조 1680
제13조 1680
제14조 1681
제15조 1681
제16조 1681
제17조 1681
제18조 1681
제19조 1681
제20조 1681
제21조 1682
제22조 1682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682
제23조 1682
제24조 1682
제25조 1683
제26조 1683
제27조 1683
제28조 1683
제29조 1683
제30조 1683
제31조 1684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684
제32조 1684
제33조 1684
제34조 1684
제35조 1684
제36조 1684
제37조 1685
제38조 1685
제39조 1685
제40조 1685
제41조 1685
제42조 1685
제43조 1685
제44조 1686
제5장 화해 1686
제45조 1686
제46조 1686
제47조 1686
제48조 1686
제49조 1686
제50조 1686
제51조 1687
제52조 1687
제6장 제재 1687
제53조 1687
제54조 1688
외국인투자법 1689
제1조 (외국투자의 장려원칙) 1689
제2조 (외국인투자법의 지위, 외국투자기업의 류형과 정의) 1689
제3조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의 창설지역) 1689
제4조 (외국투자기업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조건보장) 1690
제5조 (투자당사자) 1690
제6조 (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1690
제7조 (투자장려부문) 1690
제8조 (장려부문 투자의 우대) 1690
제9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 1690
제10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입출국수속원칙) 1691
제11조 (투자의 금지, 제한) 1691
제12조 (투자재산과 재산권) 1691
제13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1691
제14조 (공화국법인자격대상) 1691
제15조 (토지의 임대기간) 1691
제16조 (로력의 채용 및 해고) 1691
제17조 (세금의 종류와 납부) 1692
제18조 (리윤의 재투자) 1692
제19조 (투자재산의 보호) 1692
제20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1692
제21조 (경영비밀의 보장) 1692
제22조 (분쟁해결) 1692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693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693
제1조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사명) 1693
제2조 (등록의 분류) 1693
제3조 (등록기관) 1693
제4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등록) 1693
제5조 (외국투자기업의 의무적등록원칙) 1693
제6조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보호원칙) 1693
제7조 (수수료납부) 1694
제8조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1694
제2장 외국투자기업의 주소등록 1694
제9조 (주소의 등록기관) 1694
제10조 (주소등록의 명칭) 1694
제11조 (주소등록신청서의 제출기간) 1694
제12조 (주소등록신청의 내용) 1694
제13조 (주소등록증의 발급) 1695
제14조 (주소등록신청의 부결통지) 1695
제15조 (주소등록신청의 연장) 1695
제16조 (주소변경등록) 1695
제17조 (주소등록증의 분실통보) 1695
제18조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관 및 연장) 1695
제19조 (해산의 통지) 1696
제20조 (주소등록의 취소) 1696
제3장 외국투자기업의 세무등록 1696
제21조 (세무등록신청서의 제출) 1696
제22조 (세무등록의 심의) 1696
제23조 (세무등록증의 내용) 1696
제24조 (세무등록의 변경) 1697
제25조 (세무등록증의 재발급) 1697
제26조 (세무등록의 취소) 1697
제4장 외국투자기업의 세관등록 1697
제27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1697
제28조 (세관등록의 심의) 1697
제29조 (세관등록의 변경) 1697
제30조 (해산승인통지) 1698
제31조 (세관등록의 취소) 1698
제5장 제재 및 신소 1698
제32조 (벌금부과, 영업중지, 등록취소) 1698
제33조 (형사적책임) 1698
제34조 (신소 및 처리) 1698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699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699
제1조 1699
제2조 1699
제3조 1699
제4조 1699
제5조 1699
제6조 1700
제7조 1700
제2장 기업소득세 1700
제8조 1700
제9조 1700
제10조 1700
제11조 1700
제12조 1701
제13조 1701
제14조 1701
제15조 1701
제16조 1702
제3장 개인소득세 1702
제17조 1702
제18조 1702
제19조 1702
제20조 1703
제21조 1703
제22조 1703
제23조 1703
제24조 1703
제4장 재산세 1704
제25조 1704
제26조 1704
제27조 1704
제28조 1704
제29조 1704
제30조 1704
제5장 상속세 1705
제31조 1705
제32조 1705
제33조 1705
제34조 1705
제35조 1705
제36조 1705
제6장 거래세 1705
제37조 1705
제38조 1705
제39조 1705
제40조 1705
제41조 1706
제42조 1706
제7장 영업세 1706
제43조 1706
제44조 1706
제45조 1706
제46조 1706
제47조 1706
제48조 1706
제8장 지방세 1707
제49조 1707
제50조 1707
제51조 1707
제52조 1707
제53조 1707
제54조 1707
제55조 1707
제56조 1707
제9장 제재 및 신소 1708
제57조 1708
제58조 1708
제59조 1708
제60조 1708
제61조 1708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709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709
제1조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사명) 1709
제2조 (적용대상) 1709
제3조 (회계년도) 1709
제4조 (회계화페) 1709
제5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1710
제6조 (회계사업의 담당자) 1710
제7조 (회계검증기관) 1710
제8조 (대외교류와 협조) 1710
제9조 (회계관습의 적용) 1710
제2장 회계계산 1710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1710
제11조 (회계계산의 대상) 1710
제12조 (회계계산의 원칙) 1711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및 발행) 1711
제14조 (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 1711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1712
제16조 (회계서류의 재작성) 1712
제17조 (회계장부의 작성) 1712
제18조 (회계장부에 밝힐 사항) 1712
제19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1712
제20조 (회계장부의 수정) 1712
제21조 (2중장부작성금지) 1713
제22조 (장부작성방법의 변경) 1713
제23조 (회계계시의 리용) 1713
제24조 (재산의 구분) 1713
제25조 (류동재산의 평가) 1713
제26조 (고정재산의 평가) 1713
제27조 (재산의 재평가) 1714
제28조 (채무의 구분) 1714
제29조 (채무의 평가) 1714
제30조 (외화채권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재평가) 1714
제31조 (자본의 계산) 1714
제32조 (자재비의 계산) 1715
제33조 (로력비의 계산) 1715
제34조 (간접비의 계산) 1715
제35조 (생산원가, 판매원가의 계산) 1715
제36조 (수입의 계산) 1715
제37조 (비용의 계산) 1716
제38조 (손익의 계산) 1716
제39조 (손익의 처분) 1716
제40조 (경상계산결과의 검토) 1716
제41조 (회계조정) 1716
제42조 (미확정거래의 기록) 1717
제43조 (재정상태표의 작성) 1717
제44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1717
제45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1717
제46조 (현금류동표의 작성) 1717
제47조 (결산기가 지난 다음 발생한 사항) 1718
제48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1718
제49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1718
제50조 (회계결산서의 책임) 1718
제51조 (회계결산서의 제출) 1718
제52조 (회계계산의 금지행위) 1719
제53조 (회계프로그람 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1719
제3장 회계검증 1719
제54조 (회계검증의 내용) 1719
제55조 (투자검증의 의무) 1720
제56조 (투자검증의 기간) 1720
제57조 (투자검증의 방법) 1720
제58조 (결산검증의무) 1720
제59조 (결산검증의 방법) 1720
제60조 (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1720
제61조 (청산검증의무) 1721
제62조 (청산검증의 방법) 1721
제63조 (회계검증조건의 보장) 1721
제64조 (회계검증기간 발생한 경제거래의 통보) 1721
제65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1721
제66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1721
제67조 (검증의견) 1722
제68조 (검증료금) 1722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722
제69조 (회계감독기관) 1722
제70조 (감독통제의 방법) 1722
제71조 (기업의 업무분리, 재산실사) 1722
제72조 (회계사업의 인계인수) 1722
제73조 (회계문건의 보관) 1723
제74조 (벌금적용) 1723
제75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1723
제76조 (신소와 처리) 1723
외국투자은행법 1724
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1724
제1조 1724
제2조 1724
제3조 1724
제4조 1724
제5조 1724
제6조 1724
제7조 1724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1725
제8조 1725
제9조 1725
제10조 1725
제11조 1725
제12조 1725
제13조 1725
제14조 1725
제15조 1726
제16조 1726
제17조 1726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726
제18조 1726
제19조 1726
제20조 1726
제21조 1726
제22조 1727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1727
제23조 1727
제24조 1727
제25조 1727
제26조 1727
제27조 1728
제28조 1728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728
제29조 1728
제30조 1728
제31조 1728
제32조 1729
원산지명법 1730
제1장 원산지명법의 기본 1730
제1조 1730
제2조 1730
제3조 1730
제4조 1730
제5조 1730
제6조 1730
제7조 1731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1731
제8조 1731
제9조 1731
제10조 1731
제11조 1731
제12조 1731
제13조 1731
제14조 1732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1732
제15조 1732
제16조 1732
제17조 1732
제18조 1732
제19조 1732
제20조 1733
제21조 1733
제22조 1733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1733
제23조 1733
제24조 1733
제25조 1733
제26조 1734
제27조 1734
제28조 1734
제29조 1734
제30조 1734
제31조 1734
제32조 1734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35
제33조 1735
제34조 1735
제35조 1735
제36조 1735
제37조 1735
제38조 1735
제39조 1735
제40조 1735
제41조 1736
제42조 1736
조약법 1737
제1조 1737
제2조 1737
제3조 1737
제4조 1737
제5조 1737
제6조 1737
제7조 1737
제8조 1738
제9조 1738
제10조 1738
제11조 1738
제12조 1738
제13조 1738
제14조 1738
제15조 1739
제16조 1739
제17조 1739
제18조 1739
제19조 1739
제20조 1739
제21조 1739
제22조 1739
제23조 1739
종합설비수입법 1740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740
제1조 (종합설비수입법의 사명) 1740
제2조 (정의) 1740
제3조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 심의원칙) 1740
제4조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원칙) 1740
제5조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원칙) 1741
제6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1741
제7조 (종합설비의 수입당사자) 1741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741
제8조 (종합설비수입의 계획작성단계) 1741
제9조 (예비기술과제의 작성기관) 1741
제10조 (예비기술과제에 기재할 사항) 1741
제11조 (예비기술과제의 합의) 1742
제12조 (예비기술과제의 승인) 1742
제13조 (수입주문서와 예비제안서) 1742
제14조 (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 및 확정제안서의 접수) 1742
제15조 (납입자가 요구하는 자료보장) 1743
제16조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작성) 1743
제17조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심의, 승인) 1743
제18조 (종합설비수입계획의 변경) 1743
제19조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와의 계약체결) 1743
제20조 (납입자와의 종합설비수입계약체결) 1743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744
제21조 (종합설비의 반입수속) 1744
제22조 (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문건넘겨주기) 1744
제23조 (국경통과지점의 변경) 1744
제24조 (종합설비의 넘겨주기) 1744
제25조 (종합설비검수조의 조직) 1744
제26조 (종합설비의 도착검수) 1745
제27조 (종합설비의 해체검수) 1745
제28조 (종합설비의 보관) 1745
제29조 (종합설비의 위탁보관) 1745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745
제30조 (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의 넘겨주기) 1745
제31조 (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의 작성) 1746
제32조 (종합설비의 조립) 1746
제33조 (시공주기관의 변경) 1746
제34조 (설비별, 공정별시운전) 1746
제35조 (종합적인 시운전) 1746
제36조 (종합설비의 기동상태확인 및 인계인수) 1746
제37조 (종합설비의 운영을 위한 준비) 1747
제38조 (기술자 파견 및 초청) 1747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47
제39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 1747
제40조 (자료와 설명의 요구, 전문기관의 인입) 1747
제41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748
제42조 (행정적책임) 1748
제43조 (형사책임) 1748
토지임대법 1749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749
제1조 1749
제2조 1749
제3조 1749
제4조 1749
제5조 1749
제6조 1749
제7조 1749
제8조 1749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750
제9조 1750
제10조 1750
제11조 1750
제12조 1750
제13조 1751
제14조 1751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752
제15조 1752
제16조 1752
제17조 1752
제18조 1752
제19조 1752
제20조 1752
제21조 1753
제22조 1753
제23조 1753
제24조 1753
제25조 1753
제26조 1753
제27조 1753
제4장 토지임대료 1753
제28조 1753
제29조 1754
제30조 1754
제31조 1754
제32조 1754
제33조 1754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754
제34조 1754
제35조 1755
제36조 1755
제37조 1755
제38조 1755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755
제39조 1755
제40조 1755
제41조 1755
제42조 1755
합영법 1757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757
제1조 (합영법의 사명) 1757
제2조 (합영당사자와 합영기업의 창설지역) 1757
제3조 (합영부문과 장려대상) 1757
제4조 (기업채무에 대한 책임원칙) 1757
제5조 (합영기업재산의 소유권) 1758
제6조 (합영기업의 법인자격) 1758
제7조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1758
제8조 (적용법규) 1758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758
제9조 (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창설일) 1758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 1758
제11조 (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1759
제12조 (출지몫의 양도와 상속) 1759
제13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설립과 기업련합) 1759
제14조 (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투자비률) 1759
제15조 (등록자본) 1759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760
제16조 (리사회와 그 지위) 1760
제17조 (리사회의 권능) 1760
제18조 (합영기업의 관리성원) 1760
제19조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1760
제20조 (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1760
제21조 (합영기업의 조업기간) 1760
제22조 (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1760
제23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1761
제24조 (합영기업에 대한 관세) 1761
제25조 (합영기업의 업종) 1761
제26조 (로력채용) 1761
제27조 (로력의 관리와 리용) 1761
제28조 (합영기업의 돈자리) 1761
제29조 (자금의 대부) 1762
제30조 (재정관리와 회계계산) 1762
제31조 (합영기업의 보험가입) 1762
제32조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1762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1762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1762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1762
제35조 (예비기금의 적립) 1762
제36조 (기금의 종류와 조성) 1763
제37조 (리윤의 분배) 1763
제38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1763
제39조 (기업손실의 보상) 1763
제40조 (분기 및 년간회계결산서 제출) 1763
제41조 (리윤의 재투자) 1763
제42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1763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764
제43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 1764
제44조 (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1764
제45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1764
제46조 (신소와 그 처리) 1764
제47조 (분쟁해결) 1764
합작법 1765
제1조 (합작법의 사명) 1765
제2조 (합작기업의 정의) 1765
제3조 (합작기업의 창설부문) 1765
제4조 (합작투자장려부문) 1765
제5조 (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1765
제6조 (합작투자에 대한 우대) 1766
제7조 (합작기업창설신청과 심의, 창설일) 1766
제8조 (합작기업의 등록) 1766
제9조 (영업허가) 1766
제10조 (출자몫의 양도와 상속) 1766
제11조 (로력의 채용) 1766
제12조 (합작기업에 대한 관세) 1767
제13조 (투자의 상환과 리윤분배) 1767
제14조 (기업소득의 우선적리용) 1767
제15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1767
제16조 (공동협의기구) 1767
제17조 (경영활동의 결산) 1767
제18조 (세금납부) 1767
제19조 (합작기업의 해산과 그 책임) 1768
제20조 (합작기업의 등록취소수속과 합작기간의 연장) 1768
제21조 (분쟁해결) 1768
부록 1769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1771
북조선 로동당 강령(46.8.29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1785
조선로동당 규약(1980.10.13 6차 당대회에서 수정) 1787
제1장 당원 1789
제1조 1789
제2조 1789
제3조 1789
제4조 1790
제5조 1792
제6조 1792
제7조 1793
제8조 1794
제9조 1794
제10조 1794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794
제11조 1794
제12조 1795
제13조 1795
제14조 1795
제15조 1796
제16조 1796
제17조 1796
제18조 1796
제19조 1796
제20조 1797
제3장 당의 중앙조직 1797
제21조 1797
제22조 1797
제23조 1797
제24조 1797
제25조 1798
제26조 1798
제27조 1798
제28조 1798
제29조 1798
제30조 1798
제4장 당의 도(직할시)조직 1798
제31조 1798
제32조 1798
제33조 1799
제34조 1799
제35조 1800
제5장 당의 시(구역), 군 조직 1800
제36조 1800
제37조 1800
제38조 1800
제39조 1801
제40조 1801
제6장 당의 기층조직 1802
제41조 1802
제42조 1802
제43조 1802
제44조 1803
제45조 1803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1805
제46조 1805
제47조 1805
제48조 1805
제49조 1805
제50조 1806
제8장 정치기관 1806
제51조 1806
제52조 1806
제53조 1806
제54조 1806
제55조 1806
제9장 당과 근로단체 1806
제56조 1806
제57조 1807
제58조 1807
제10장 당의 재정 1807
제59조 1807
제60조 1807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2010.9.28 당대표자회에서 개정) 1808
법령 색인 1813
색인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