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0년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제도가 최초로 법률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보호 제도의 적용을 위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본 제도를 적용하는 데 혼선이 있음. 이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방법으로써 치료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국 마약류 남용자들의 재활이 원활하지 않으며, 잦은 재발 혹은 범죄자로써의 낙인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치료보호 담당 공무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치료보호 기관 치료자 및 실무자, 마약류 수사 검사 및 수사관, 치료보호 신청 마약류 중독자 등이 동시에 원활히 치료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 및 검찰 등 각 기관별로 피치료보호자의 관리 현황의 문제점 분석하고, 현재 수행 중인 치료·재활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향후 치료보호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 시의 관리와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시의 구체적인 지침서를 개발
- 치료보호 대상자의 초기 평가 및 치료 내용, 경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제시
- 지역사회 사법기관 및 치료보호기관과의 연계방안 및 기관 간 구체적 역할에 대해 제시
IV.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치료보호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마약류 중독자의 자발적 재활 의지를 강조하는 환자 중심적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제도임. 그러나 3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 결과 대부분의 치료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학계 종사자들이 치료보호 사업의 내용 및 제도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치료보호 대상 마약류 중독자가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형태 중자의 입원으로 입원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치료보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같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자발적 제도로써 활용되는 것 못지 않게,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많은 치료보호 담당자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향후에는 치료보호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 치료 보호지침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치료보호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마약류 중독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종료를 치료보호 의료기관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델파이 설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익 체계를 도입하여 권익 수준에 따라 산책, 외출, 외박, 직업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의견이 일치하였다. 치료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등록 사업의 도입을 권하는 답변들이 있었으며, 이에 공적부조인 치료보호 수혜를 받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마약류 중독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치료보호 제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지속적인 회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개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이와 같은 델파이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첨부한 것과 같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금번에 제작된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치료보호 제도가 보다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배포처: 대검찰청 및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 지역 정신과 병·의원, 지역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등